한국   대만   중국   일본 
公正委, SKT-하나로 引受 條件附인가(종합) | 聯合뉴스
뉴스 檢索語 入力 樣式

公正委, SKT-하나로 引受 條件附인가(종합)

送稿時間 2008-02-15 20:46

이 뉴스 共有하기
URL이 複寫되었습니다.
本文 글字 크기 調整

公正委, SKT-하나로 引受 條件附인가(종합)

(서울=聯合뉴스) 김지훈 記者 =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引受가 條件附로 認可를 받았다.

公正去來委員會는 15日 全員會議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引受合倂(M&A)件을 論議한 結果 이를 條件附로 認可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은 條件附이긴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引受를 承認받음으로써 無線과 有線을 아우르는 通信市場 强者의 立地를 굳힐 수 있게 됐다.

公正위는 이番 企業結合의 競爭制限性을 審査한 結果 水平結合, 垂直結合, 混合結合 等 3가지에 모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公正위는 이中 SK텔레콤의 移動電話 部門과 하나로텔레콤의 超高速인터넷의 結合인 混合結合에서 支配力의 轉移를 막기 爲한 措置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따라서 公正위는 이番 引受를 認可하되 오는 2011年 800㎒ 周波數에 對한 SK텔레콤의 獨占이 끝나면 回收해 公正하게 再分配하고, 그 前이라도 來年 末부터 남는 帶域의 周波數는 餘他 業體에 분배하도록 情報通信部에 要請하기로 했다.

또 SK텔레콤의 無線과 하나로텔레콤의 有線 部門을 融合한 結合商品에 對해서는 商品의 販賣 自體는 許容하되, 結合商品 販賣時 競爭業體에 對한 差別이나 競爭業體에 加入해있는 顧客을 끌어오는 行爲는 禁止하는 等의 條件을 賦課했다.

이와 함께 公正委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人力組織을 分離해 運營하고 任員兼任을 禁止하는 한便 監視機構를 만들어 SK텔레콤이 이런 條件들을 제대로 履行하는지를 點檢하도록 했다.

公正위는 이런 內容의 決定內容을 情報通信部에 迅速히 通報할 豫定이며 情通部는 오는 20日께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를 열어 公正위의 決定內容을 勘案해 認可 與否를 最終 決定할 豫定이다.

hoon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映像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