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投票制
(國民投票制) 또는
國民票決制
(國民票決制)는 選擧 以外의 國政上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國民이 行하는 投票이다.
召還投票第
·
發案制
(國民發案制)와 함께
直接民主制
의 3大 要素라 일컬어진다.
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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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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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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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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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位 項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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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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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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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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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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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의 특별한 安全에 對하여 國民이 直接投票에 參與함으로써 國民의 意思를 묻고 決定하는 直接民主制의 한 形式으로 이 國民投票에는 세 가지 類型이 있는데 國民拒否·國民票決·國民發案 等이 그것이다.
韓國
의 境遇에는 憲法 改正案에 對해서 國民投票로써 確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 重要한 國家 政策에 關하여 大統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外에 地方自治法 等에서 規定하고 있는 住民投票度 一種의 國民投票의 範疇에 包含시킬 수 있다.
國民投票制는 크게
레퍼렌덤
(
referendum
)과
플레비사이트
(
plebiscite
)
[1]
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레퍼렌덤은 所謂 '協議의 國民票決'이라 하며, 플레비사이트는 '國民決定'이라 일컫는다. 兩者는 모두 國民票決 乃至 國民投票에 依하여 이루어진다는 點에서는 같지만, 內容面에서는 憲法規範的 部分인가 또는 憲法現實的 部分인가에 따라 그 性格을 달리한다.
[2]
따라서 레퍼랜덤은 憲法 等에 明記된 合法的 · 永久的인 制度인 데 反해, 플레비사이트는 國家制度的 性格은 갖지 않는 一時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한便, 地方自治團體에서 住民들이 自己 地域의 重要한 事案을 投票로써 決定하는 制度를
住民投票制
라고 부르기도 한다.
레퍼렌덤이란 大體로 憲法上 制度化되어 있는 憲法規範的인 것으로, 國民의 投票로써 일정한 事項을 最終的으로 確定하는 國民票決制, 卽 憲法에서 國民投票의 方法으로 表決될 것을 定하고 있는 事項을 國民投票로서 確定하는 것을 意味한다. 大槪 憲法改正案이나 國家의 重要한 일 等을 國民의 票決에 붙여 最終的으로 決定하는 데 使用된다.
이를 보는 基準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于先, 對象 法律을 基準으로 '憲法案에 對한 레퍼렌덤'과 '法律案에 對한 레퍼렌덤'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한 便으로는 强制性의 有無를 基準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반드시 國民票決에 붙여야 하는 '必須的 레퍼렌덤'과 國民投票에 붙이는 것이 强制되지 않는 '任意的 레퍼렌덤'으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다.
大韓民國의 憲法
은 國民投票에 關해 제72조와 第130條에서 規定하고 있으며, 憲法學者들은 이 둘 모두 레퍼렌덤에 該當한다고 보고 있다.
[4]
[5]
플레非시트는 憲法上 制度化되어 있지 아니한 憲法現實的인 것으로 統治權의 正當性 또는 繼續執權 與否나 일정한 政策에 對한 任意的, 憲法現實的, 新任投票적 國民決定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레퍼렌덤과 마찬가지로 國民投票라는 形式을 띠면서도 實質的으로 專制的 支配를 正當化하는 手段으로 惡用되는 境遇가 없지 않다. 例컨대 國民投票로써 領土의 歸屬이나 執權者에 對한 信任을 確認하는 境遇 等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에서는
나폴레옹
및
나폴레옹 3歲
가 政權을 잡기 위하여 몇 次例 施行하였으며
샤를 드 骨
大統領은
1969年
에 地方制度와 上院制度의 改革과 自身의 再信任을 連繫하여 플레非시트에 붙였다가 否決되어 下野한 바 있다.
1933年
獨逸
의
國際聯盟
脫退,
1934年
히틀러
의
總統
就任,
1955年
자르(Saar) 問題
도 플레非시트에 依해 決定되었다.
大韓民國
에서는
朴正熙
前 大統領이 憲法 改正과 自身의 再信任을 連繫하여 國民에게 물은 事例가 있으며,
2003年
10月 10日
에는
盧武鉉
前 大統領이 自身의 再信任을 國民投票로 묻겠다고 하여, 國民投票를 明記한 弔問 中 하나인
大韓民國 憲法
第72條를 플레非시트로 擴大시켜 볼 수 있냐 없냐를 두고 憲法學者들 사이에 論難이 있었다.
[4]
[5]
이에 對하여
憲法裁判所
는
盧武鉉 大統領 彈劾 訴追
決定文에서 "再信任을 위한 國民投票는 現行憲法에 이를 許容하는 規定이 없는 以上 政策과 連繫되었는지 不問하고 그 提案行爲만으로 現行憲法의 代議制 民主主義 原理 및 憲法 第 72條에 違反되는 行爲이다"라는 要旨로 決定하였다.
이런 方式의 再信任 國民投票는 “獨裁權力의 正當化에 利用된다.”는 批判 때문에 世界的으로 없어지는 趨勢다.
[4]
- ↑
또는 플레비지트(
獨逸語
:
plebiszit
)라고도 불린다.
- ↑
구병삭 外 (1991). 《國民投票》. 민음사. 80~90쪽. ISBN-13 2002374001056.
- ↑
정요섭 (1993). 《選擧론》. 박영사. 267쪽. ISBN-13 9788910400332.
- ↑
가
나
다
김의겸 記者 (2006年 10月 10日).
“‘國民投票’ 法的根據 없어 論難”
. 한겨레
. 2008年 11月 20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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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나
유희연 記者 (2006年 10月 13日).
“政策과 不連繫 違憲素地 많다”
. 文化日報
. 2008年 11月 20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