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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用 對象機關 및 對象者 - 楊平郡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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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用 對象機關 및 對象者

請託禁止法이란
2015年 3月 27日 制定된 法案으로, 2012年 김영란 當時 國民權益委員會 委員長이 公職社會 紀綱 確立을 爲해
法案을 發議하여 一名 ‘金英蘭法’이라고도 합니다.

適用 對象機關

  • 楊平郡廳, 公職有關團體(楊平工事)
  • 各級 學校, 사립학교법에 따른 學校法人, 言論社

適用對象者

  • 楊平郡廳 公職者, 楊平公社 社長 및 任職員, 各級 學校의 長과 敎職員, 學校法人의 任職員, 言論社의 代表者와 任職員
  • 楊平郡廳 公職者의 配偶者
  • (公務遂行死因) 公共機關의 意思決定 等에 參與하는 民間인(4개유형)
    • 各種 委員會에 參與하는 民間委員
    • 公共機關의 業務를 委任·委託받은 者
    • 公共機關에 派遣 勤務하는 民間人
    • 審議·評價 業務를 擔當하는 外部 專門家 等
  • 楊平郡 公職者 等에게 不正請託을 하거나 收受禁止 金品 等을 提供한 者

無期契約職勤勞者 및 期間制勤勞者 適用對象者에 該當되지 않음

關聯文書 請託禁止法 關聯 楊平郡 公務遂行死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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