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플로리다州에서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使用을 禁止하는 法案이 通過됐다. Jatuporn Tansirimas/게티이미지뱅크 提供.
美國 플로리다州가 14歲 未滿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等 소셜미디어 使用을 制限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이 法案은 來年 1月 1日부터 施行된다.
로이터通信 等 25日(現地時間) 外信 報道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州知事가 14歲 未滿의 소셜미디어 使用을 禁止하는 ‘HB 3’ 法案에 署名했다.
未成年者의 소셜미디어 使用에 對한 問題提起는 그동안 꾸준히 이뤄졌다. 아이들이 他人의 關心을 끌 수 있는 寫眞이나 映像을 올리기 위해 危險한 장난을 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甚至於 死亡에 이르는 思考들이 發生했다. 필터링 없이 올라오는 刺戟的인 揭示物들이 어린이와 靑少年의 精神健康에 有害한 影響을 미친다는 指摘도 나왔다.
HB 3 法案은 14歲 未滿은 소셜미디어 計定을 만들 수 없고 14~15世는 父母 同意가 있을 때 소셜미디어 使用이 可能하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14歲 未滿의 旣存 計定은 削除해야 한다. 未成年者에게 해가 된다고 判斷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는 父母 同意 條項을 없애고 아예 未成年者가 使用할 수 없도록 한다는 內容도 包含시켰다.
이番 法案은 美國 內에서 施行 中인 靑少年 保護 目的의 소셜미디어 關聯 法案 中 가장 强力한 水準이다. 旣存에는 18歲 未滿에게 特定 揭示物이 露出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정 以後 알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水準의 措置가 이뤄져 왔다. 未成年者의 소셜미디어 使用 自體를 禁止하는 法案이 通過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공화당 所屬 플로리다州 議員이 推進한 이番 法案에 민주당 議員들도 贊成하며 兩黨 모두 소셜미디어의 害惡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해야 한다는 데 同意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使用을 制限하면 어린이와 靑少年의 不安·憂鬱 等 精神健康 惡化를 막고 왕따·자살 等의 危險으로부터도 아이들을 保護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運營하는 빅테크들은 이番 法案에 違憲 訴訟을 提起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 修正憲法 第1朝인 ‘表現의 自由’를 侵害하는 法案이라는 論理 等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