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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 D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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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 第1條 [目的]

    이 約款은 ㈜동아미디어엔(이하 "會社")李 동아비즈니스리뷰(DBR) 홈페이지 dbr.donga.com(以下 "웹사이트")을 통하여 提供하는 콘텐츠 및 諸般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利用者의 權利, 義務 및 責任事項 等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 第2條 [正義]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웹사이트"은 "會社"가 동아비즈니스리뷰와 關聯한 "콘텐츠" 및 "諸般서비스"를 提供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입니다. .
    2. "諸般서비스"라 함은 "會員" 및 "非會員"이 利用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오프라인 세미나 等 "웹사이트" 基盤의 모든 有/無料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利用者"라 함은 "會社"의 웹사이트에 接續하여 이 約款에 따라 "會社"가 提供하는 "콘텐츠" 및 "諸般 서비스"를 利用하는 會員 및 非會員을 말합니다..
    4. "會員"이라 함은 "會社"와 利用契約을 締結하고 "利用者" 아이디(ID)를 附與 받은 "利用者"로서 "會社"의 情報를 持續的으로 제공받으며 "會社"가 提供하는 "콘텐츠" 및 "諸般 서비스"를 持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5. "소셜會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計定을 利用해 "會社"와 利用契約을 締結하고 "會社"가 提供하는 "콘텐츠" 및 "諸般 서비스"를 持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6. "非會員"이라 함은 "會員"이 아니면서 "會社"가 提供하는 "諸般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7. "콘텐츠"라 함은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依한 情報通信網에서 使用되는 富豪·文字·陰性·音響·이미지 또는 映像 等으로 表現된 資料 또는 情報로서, 그 保存 및 利用에 있어서 效用을 높일 수 있도록 電子的 形態로 製作 또는 處理된 것을 말합니다.
    8. "콘텐츠"라 함은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依한 情報通信網에서 使用되는 富豪·文字·陰性·音響·이미지 또는 映像 等으로 表現된 資料 또는 情報로서, 그 保存 및 利用에 있어서 效用을 높일 수 있도록 電子的 形態 또는 온라인 講義로 製作 또는 處理된 것을 말합니다.
    9. "아이디(ID)"라 함은 "會員"의 識別과 서비스利用을 위하여 "會員"이 定하고 "會社"가 承認하는 文字 또는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10. "祕密番號(PASSWORD)"라 함은 "會員"이 附與 받은 "아이디"와 一致되는 "會員"임을 確認하고 祕密保護를 위해 "會員" 自身이 定한 文字 또는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 第3條 [會社情報 等의 提供]

    "會社"는 이 弱冠의 內容, 相互, 代表者 聲明, 營業所 所在地 住所(消費者의 不滿을 處理할 수 있는 곳의 住所를 包含), 電話番號, 模寫電送番號, 電子郵便住所, 事業者登錄番號, 通信販賣業 申告番號 및 個人情報管理責任者 等을 利用自家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初期畵面에 揭示합니다. 다만, 約款은 利用者가 連結畵面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第4條 [弱冠의 揭示]
    1. "會社"는 이 弱冠의 內容을 "會員"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初期 畵面에 揭示합니다.
    2. "會社"는 이 約款을 "會員"이 그 全部를 印刷할 수 있고 去來過程에서 該當 弱冠의 內容을 確認할 수 있도록 技術的 措置를 取합니다.
    3. "會社"는 "利用者"가 "會社"와 이 弱冠의 內容에 關하여 質疑 및 應答할 수 있도록 技術的 裝置를 設置합니다.
    4. "會社"는 "利用者"가 約款에 同意하기에 앞서 約款에 定하여져 있는 內容 中 請約撤回, 還拂條件 等과 같은 重要한 內容을 利用者가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別途의 連結畵面 또는 팝업畵面 等을 提供하여 "利用者"의 確認을 求합니다.
    5. "會社"는 "利用者"가 同意하기 前에 約款에 定하여져 있는 內容 中 會員資格의 制限 및 喪失, 請約撤回, 過誤金의 還拂, 利用制限, 解除ㆍ解止, 利用者에 對한 被害補償 等과 같은 重要한 內容을 利用者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굵고 큰 글씨 等으로 標示하고, "利用者"가 그 內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別途의 連結畵面 또는 팝업畵面 等을 提供하여 說明합니다.
  • 第5條 [弱冠의 改正 等]
    1. "會社"는 콘텐츠産業振興法,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이 定하는 「콘텐츠 利用者保護指針」, 其他 關係法令 또는 商慣習에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2. "會社"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第1項의 方式에 따라 그 改正約款의 適用일자 10日("利用者"에게 不利한 變更 또는 重大한 事項의 變更은 30日) 以前부터 適用일자 以後 相當한 期間동안 公知하고, 旣存 "會員"에게는 變更될 約款, 適用日子 및 變更事由(重要內容에 對한 變更인 境遇 이에 對한 說明을 包含)를 電子郵便住所로 發送합니다. 다만, 會員에게 不利한 約款의 介淨의 境遇에는 公知 外에 一定期間 서비스 內 電子郵便, 電子쪽紙, 로그인視 同意 槍 等의 電子的 手段을 통해 따로 明確히 通知하도록 합니다.
    3. 會社가 前項에 따라 改正約款을 公知 또는 通知하면서 會員에게 10日("利用者"에게 不利한 變更 또는 重大한 事項의 變更은 30日) 期間 內에 意思表示를 하지 않으면 意思表示가 表明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明確하게 公知 또는 通知하였음에도 會員이 明示的으로 拒否의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한 境遇 會員이 改正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4. "會社"는 第3項의 期間 동안 【"利用者"가 拒絶의 意思表示를 하지 않으면 同意한 것으로 看做하겠다】는 內容을 別途로 告知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利用者"가 이 期間 內에 拒絶意思를 表示하지 않았을 境遇 變更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할 수 있습니다.
    5. "利用者"가 變更弱冠의 適用을 拒絶한 境遇 "會社"는 變更前 約款에 따른 서비스 提供이 技術的, 營業的으로 可能한 때에 變更前 約款에 따라 서비스를 提供합니다. 다만, 變更前 約款에 따라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 技術的, 營業的으로 곤란한 境遇 "會社"는 "利用者"의 損害를 賠償하고, 콘텐츠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6. "利用者"가 變更約款을 拒絶한 境遇 또는 第4項에 따라 同意한 것으로 看做되는 境遇 "利用者"는 "콘텐츠"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 第6條 [弱冠의 解釋]

    이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이 約款의 解釋에 關하여는 콘텐츠産業振興法,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이 定하는 「콘텐츠 利用者保護指針」, 其他 關係法令 및 商慣習에 따릅니다.

  • 第7條 [利用契約 締結]
    1. 利用契約은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以下 "利用者")가 弱冠의 內容에 對하여 同意를 하고 會員加入申請을 한 後 "會社"가 이러한 申請에 對하여 承諾함으로써 締結됩니다.
    2. "會社"는 상기 "利用者"의 申請에 對하여 會員加入을 承諾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申請에 對하여는 承諾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加入申請者가 이 約款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 他人의 名義나 個人情報를 利用한 境遇
      • 虛僞의 情報를 記載하거나, 會社가 提示하는 內容을 記載하지 않은 境遇
      •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承認이 不可能하거나 其他 規定한 諸般 事項을 違反하며 申請하는 境遇
    3. "會社"는 서비스 關聯 設備의 餘裕가 없거나, 技術上 또는 業務上 問題가 있는 境遇에는 承諾을 留保하거나 拒絶할 수 있습니다.
    4. 第3項과 第4項에 따라 會員加入申請의 承諾을 하지 아니하거나 留保한 境遇, "會社"는 이를 申請者에게 알려야 합니다. "會社"의 歸責事由 없이 申請者에게 通知할 수 없는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5. 會員加入契約의 成立 時期는 "會社"의 承諾이 "利用者"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6. 電子商去來 上의 契約에 關한 서비스는 滿 14歲 以上인자에 韓합니다.
  • 第8條 [會員情報의 變更]
    1. "會員"은 個人情報管理畵面을 통하여 언제든지 自身의 個人情報를 閱覽하고 修正할 수 있습니다.
    2. "會員"은 會員加入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 온라인으로 修正을 하거나 電子郵便 其他 方法으로 "會社"에 對하여 그 變更事項을 알려야 합니다.
    3. "會社"는 第2項의 變更事項을 "會社"에 알리지 않아 發生한 不利益에 對하여 "會社"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第9條 ["會員"의 "아이디" 및 "祕密番號"의 管理에 對한 義務]
    1. "會員"의 "아이디"와 "祕密番號"에 關한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이를 第3者가 利用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會員"은 "아이디" 및 "祕密番號"가 盜用되거나 第3者에 依해 使用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이를 卽時 "會社"에 通知하고 "會社"의 案內에 따라야 합니다.
    3. 第2項의 境遇에 該當 "會員"이 "會社"에 그 事實을 通知하지 않거나, 通知한 境遇에도 "會社"의 案內에 따르지 않아 發生한 不利益에 對하여 "會社"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第10條 ["會員"에 對한 通知]
    1. "會社"가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이 指定한 電子郵便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會員" 全體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10日 以上의 期間 동안 "會社" 사이트의 初期畵面에 揭示하거나 팝업畵面 等을 提示함으로써 第1項의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第5條에 따른 弱冠의 變更 또는 "會員" 本人과 關聯된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는 第1項에서 定한 通知를 합니다.
  • 第11條 [會員脫退 및 資格 喪失 等]
    1. "會員"은 "會社"에 언제든지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會社"는 卽時 會員脫退를 處理합니다.
    2. 會員이 契約을 解止하는 境遇, 會員이 作成한 揭示物은 削除되지 않습니다. 이에 揭示板에 登錄된 揭示物은 事前에 削除 後 脫退하시기 바랍니다.
    3. "會員"이 다음 各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會社"는 會員資格을 制限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會員"에게 該當 事由를 通知합니다.
      • 加入申請 時에 虛僞內容을 登錄한 境遇
      • "會社"의 서비스利用代金, 기타 "會社"의 서비스利用에 關聯하여 會員이 負擔하는 債務를 忌日에 履行하지 않는 境遇
      • 다른 사람의 "會社"의 서비스利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 電子商去來 秩序를 威脅하는 境遇
      • "會社"를 利用하여 法令 또는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 滿 14歲 未滿 兒童이 法定代理人(父母, 保護者 等)의 同意를 얻지 아니한 境遇
    4. "會社"는 "會員"이 脫退하거나 會員資格을 喪失하는 境遇 "會員"의 個人情報를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等 關係法令에서 定한 範圍와 節次에 따라 破棄합니다
    5. 關聯法令에 依해 會社가 定한 期間(365日)동안 接續하지 않은 會員은 自動으로 休眠 計定으로 轉換됩니다.
  • 第12條 [利用契約의 成立 等]
    1. "利用者"는 "會社"가 提供하는 다음 또는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하여 利用申請을 합니다. "會社"는 契約 締結 前에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利用者"가 正確하게 理解하고 失手 또는 錯誤 없이 去來할 수 있도록 情報를 提供합니다.
      1. "서비스" 閱覽 및 選擇
      2. 姓名, 住所, 電話番號(또는 移動電話番號), 電子郵便住所 等의 入力
      3. 約款內容, 請約撤回가 不可能한 "서비스"에 對해 "會社"가 取한 措置에 關聯한 內容에 對한 確認
      4. 이 約款에 同意하고 위 第3號의 事項을 確認하거나 拒否하는 標示 (예, 마우스 클릭)
      5. "서비스"의 利用申請에 關한 確認 또는 "會社"의 確認에 對한 同意
      6. 決濟方法의 選擇
    2. "會社"는 "利用者"는 "서비스" 利用契約에 對한 申請을 完了하기 前에 그 內容을 確認 및 訂正할 수 있는 節次를 提供합니다.
    3. "會社"는 "利用者"의 利用申請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承諾하지 않거나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社"는 第1號부터 第3號까지에 該當하는 "利用者"의 利用申請에 對하여 拒絶합니다.
      1. 實名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義를 利用한 境遇
      2. 虛僞의 情報를 記載하거나, "會社"가 提示하는 內容을 記載하지 않은 境遇
      3. 未成年者가 靑少年保護法에 依해서 利用이 禁止되는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4. 서비스 關聯 設備의 餘裕가 없거나, 技術上 또는 業務上 問題가 있는 境遇
    4. "會社"의 承諾이 "利用者"에게 到達한 時點에 "서비스" 利用契約은 成立합니다.
    5. "會社"의 承諾의 意思表示에는 "利用者"의 利用申請에 對한 確認 및 서비스提供 可能與否, 利用申請의 訂正·取消 等에 關한 情報 等을 包含합니다.
    6. 會員은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 契約上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提供할 수 없습니다.
  • 第13條 [有料서비스의 利用]
    1. "會社"가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서비스"는 無聊와 有料로 區分됩니다.
    2. "會社"는 "서비스"利用契約의 첫 畵面에 "서비스" 이용의 有料 또는 無料에 對하여 "利用者"가 알기 쉽게 標示합니다.
    3. "利用者"가 有料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利用申請 中 또는 利用申請과 同時에 代金을 支給합니다.
  • 第14條 [利用契約에 關한 특칙]

    "會社"는 滿 14歲 未滿의 利用者가 有料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에 父母 等 法定 代理人의 同意를 얻거나, 契約締結 後 追認을 얻지 않으면 未成年者 本人 또는 法定代理人이 그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는 內容을 契約締結 前에 告知하는 措置를 取합니다.

  • 第15條 [受信確認通知·利用申請 變更 및 取消]
    1. "會社"는 "利用者"의 利用申請이 있는 境遇 "利用者"에게 受信確認通知를 합니다..
    2.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利用者"는 意思表示의 不一致 等이 있는 境遇에는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後 卽時 利用申請 變更 및 取消를 要請할 수 있고, "會社"는 서비스提供 前에 "利用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要請에 따라 處理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代金을 支拂한 境遇에는 請約撤回에 關한 第26條의 規定에 따릅니다.
  • 第16條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法令과 이 約款이 定하는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을 信義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2. "會社"는 "利用者"가 安全하게 "콘텐츠" 및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個人情報(信用情報 包含)保護를 위해 保安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個人情報保護政策을 公示하고 遵守합니다.
    3. "會社"는 "利用者"가 利用內譯 및 代金內譯을 隨時로 確認할 수 있도록 措置합니다.
    4. "會社"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利用者"에게서 提起된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이를 遲滯 없이 處理합니다. 利用者가 提起한 意見이나 不滿事項에 對해서는 揭示板을 活用하거나 電子郵便 等을 통하여 그 處理過程 및 結果를 傳達합니다.
    5. "會社"는 이 約款에서 定한 義務 違反으로 인하여 "利用者"가 입은 損害를 賠償합니다. 다만, "會社"가 高의 또는 過失 없음을 證明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第17條 ["利用者"의 義務]
    1. "利用者"는 다음 行爲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內容의 記載
      2. 他人의 情報盜用
      3. "會社"에 揭示된 情報의 變更
      4. "會社"가 禁止한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의 送信 또는 揭示
      5. "會社"와 其他 第3者의 著作權 等 知的財産權에 對한 侵害
      6. "會社" 및 其他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7. 猥褻 또는 暴力的인 말이나 글, 畫像, 音響, 기타 公序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會社"의 사이트에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8. 其他 不法的이거나 不當한 行爲
    2. "利用者"는 關係法令, 이 約款의 規定, 利用案內 및 "서비스"와 關聯하여 公知한 注意事項, "會社"가 通知하는 事項 等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第18條 [支給方法]

    "서비스"의 利用에 對한 代金支給方法은 다음 各 號의 方法 中 可能한 方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社"는 "利用者"의 支給方法에 對하여 어떠한 名目의 手數料도 追加하여 徵收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等의 各種 計座移替
    2. 先拂카드, 直拂카드, 信用카드 等의 各種 카드決濟
    3. 온라인無通帳入金
    4. 電子貨幣에 依한 決濟
    5. 마일리지 等 "會社"가 支給한 포인트에 依한 決濟
    6. "會社"와 契約을 맺었거나 "會社"가 認定한 商品券, 定期 購讀券, 쿠폰에 依한 決濟
    7. 電話 또는 携帶電話를 利用한 決濟
    8. 其他 電子的 支給方法에 依한 代金支給 等
  • 第19條 [서비스의 提供]
    1. "서비스"는 年中無休, 1日 24時間 提供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2. 會社는 會員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提供합니다.
      1. 콘텐츠 基盤 서비스(Text, 動映像, 이미지, 그래픽,PDF파일 等)
      2. 콘텐츠 基盤 서비스(Text, 動映像, 이미지, 그래픽, PDF파일, 온라인 講義 等)
      3. 類型의 商品 提供 서비스(圖書 낱卷, 圖書 定期配送, 謝恩品 等)
      4. 커뮤니티 서비스 (視聽者 揭示板, 顧客센터 等)
      5. 메일링 서비스(定期 및 非定期 뉴스레터, 必須 公知事項 案內 等)
      6. 其他 會社가 追加로 考案하거나 다른 會社와의 提携契約 等을 통해 會員에게 提供하는 一切의 서비스
    3. "會社"는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 交替 및 故障, 通信杜絶 또는 運營上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 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第11條["會員"에 對한 通知]에 定한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합니다. 다만, "會社"가 事前에 通知할 수 없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 事後에 通知할 수 있습니다.
    4. "會社"는 相當한 理由 없이 서비스의 提供이 一時的으로 中斷됨으로 인하여 "利用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 賠償합니다. 다만, "會社"가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會社"는 서비스의 提供에 必要한 境遇 定期點檢을 實施할 수 있으며, 定期點檢時間은 서비스提供畵面에 公知한 바에 따릅니다.
  • 第20條 [서비스의 變更]
    1. "會社"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 運營上, 技術上의 必要에 따라 提供하고 있는 서비스를 變更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서비스의 內容, 利用方法, 利用時間을 變更할 境遇에 變更事由, 變更될 서비스의 內容 및 提供일자 等을 그 變更 前 7日 以上 該當 서비스 初期畵面에 揭示합니다.
    3. "會社"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의 一部 또는 全部를 會社의 政策 및 運營의 必要上 修正, 中斷, 變更할 수 있으며, 이에 對하여 關聯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會員"에게 別途의 補償을 하지 않습니다.
  • 第21條 [서비스 提供의 中止]
    1. 無料 서비스의 境遇, 會社는 會社의 必要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修正하거나 中斷할 수 있으며, 이 境遇 會社는 電子郵便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통하여 會員에게 卽時 이를 告知합니다.
    2. 會社는 不特定多數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7日 以上 서비스 初期畵面에 揭示함으로써 個別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有料 서비스를 中斷할 境遇, 會社는 電子郵便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통하여 會員에게 告知하여야 하며, 該當 서비스의 全部를 中斷할 境遇 會社는 會員과의 債務關係를 淸算한 以後 서비스를 中止할 수 있습니다..
  • 第22條 [情報의 提供 및 廣告의 揭載]
    1. "會社"는 "利用者"가 서비스 利用 中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다양한 情報를 公知事項이나 電子郵便, 電話, 電子 메시지(SMS) 等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은 關聯法에 따른 去來關聯 情報 및 顧客問議 等에 對한 答辯 等을 除外하고는 언제든지 電子郵便 等에 對해서 受信 拒絶을 할 수 있습니다.
    2. 第1項의 情報를 電話 및 模寫電送機器에 依하여 電送하려고 하는 境遇에는 "會員"의 事前 同意를 받아서 電送합니다. 다만, "會員"의 去來關聯 情報 및 顧客問議 等에 對한 回信에 있어서는 除外됩니다.
    3. "會社"는 서비스 運營과 關聯하여 서비스 畵面, 홈페이지, 電子郵便 等에 廣告를 揭載할 수 있습니다. 廣告가 揭載된 電子郵便 等을 受信한 "會員"은 受信拒絶을 "會社"에게 할 수 있습니다.
  • 第23條 [揭示物의 管理]
    1. "會社"는 揭示板에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을 違反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이 揭示되어 있는 境遇에는 이를 遲滯 없이 削除 합니다. 다만, 19歲 以上의 "利用者"萬 利用할 수 있는 揭示板은 例外로 합니다.
    2. "會社"가 運營하는 揭示板 等에 揭示된 情報로 인하여 法律上 利益이 侵害된 者는 "會社"에게 當해 情報의 削除 또는 反駁內容의 揭載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取하고 이를 卽時 申請人에게 通知합니다.
  • 第24條 [權利의 歸屬]
    1. "會社"가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會社"에 歸俗합니다.
    2.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 中 提携契約에 依해 提供되는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該當 提供業體에 歸屬합니다.
    3. "利用者"는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 中 "會社" 또는 提供業體에 知的財産權이 歸屬된 情報를 "會社" 또는 提供業體의 事前承諾 없이 複製, 電送, 出版, 配布, 放送 其他 方法에 依하여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會社"는 約定에 따라 "利用者"의 著作物을 使用하는 境遇 當해 "利用者"의 許諾을 받습니다.
  • 第25條 [個人情報保護]
    1. "會社"는 第7條 第2項의 申請書記載事項 以外에 "利用者"의 콘텐츠利用에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를 蒐集할 수 있습니다. 이를 爲해 "會社"가 問議한 事項에 關해 "利用者"는 眞實한 內容을 성실하게 告知하여야 합니다.
    2. "會社"가 "利用者"의 個人 識別이 可能한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모든 事項에 對하여 "利用者"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利用者에게 通知합니다.
      • 個人情報의 蒐集 ·利用目的
      • 蒐集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 個人情報의 保有 및 利用期間
      • 個人情報取扱方針
      • 個人情報管理責任者의 身元(所屬, 聲明 및 電話番號 其他 連絡處)
    3. "會社"는 "利用者"가 利用申請 等에서 提供한 情報와 第1項에 依하여 蒐集한 情報를 當해 "利用者"의 同意 없이 目的 外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 統計作成, 學術硏究 또는 市場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特定 個人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提供하는 境遇
      • "콘텐츠" 提供에 따른 料金精算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 盜用防止를 위하여 本人確認에 必要한 境遇
      • 弱冠의 規定 또는 法令에 依하여 必要한 不可避한 事由가 있는 境遇
  • 第26條 ["利用者"의 契約解止]
    1. "會員"은 언제든지 서비스初期畵面의 顧客센터 또는 내 情報 管理 메뉴 等을 통하여 利用契約 解止 申請을 할 수 있으며, "會社"는 關聯法 等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卽時 處理하여야 합니다.
    2. "會員"이 契約을 解止할 境遇, 關聯法 및 個人情報取扱方針에 따라 "會社"가 會員情報를 保有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解止 卽時 "會員"의 모든 데이터는 消滅됩니다.
    3. 未納金額이 있을 境遇, 決濟 完了가 되기 前까지는 "會員"이 契約을 解止할 수 없습니다.
  • 第27條 [會社의 契約解止 및 利用制限]
    1. "會社"는 "利用者"가 이 約款의 義務를 違反하거나 "서비스"의 正常的인 運營을 妨害한 境遇, 事前通知 없이 契約을 解止하거나 또는 期間을 定하여 서비스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2. 第1項의 解止는 "會社"가 自身이 定한 通知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그 意思를 表示한 때에 效力이 發生합니다.
    3. "會社"의 解止 및 利用制限에 對하여 "利用者"는 "會社"가 定한 節次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異議가 正當하다고 "會社"가 認定하는 境遇, "會社"는 卽時 서비스의 利用을 再開합니다.
  • 第28條 [過誤金]
    1. "會社"는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利用代金의 決濟와 同一한 方法으로 過誤金 全額을 還拂하여야 합니다. 다만, 同一한 方法으로 還拂이 不可能할 때는 이를 事前에 告知합니다.
    2. "會社"의 責任 있는 事由로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會社"는 契約費用, 手數料 等에 關係없이 過誤金 全額을 還拂합니다. 다만, "利用者"의 責任 있는 事由로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會社"가 過誤金을 還拂하는 데 所要되는 費用은 合理的인 範圍 內에서 "利用者"가 負擔하여야 합니다.
    3. "會社"는 "利用者"가 主張하는 過誤金에 對해 還拂을 拒否할 境遇에 正當하게 利用代金이 賦課되었음을 立證할 責任을 집니다.
  • 第29條 [還拂 政策]
    1. "利用者"가 決濟한 商品과 서비스에 對하여 還拂을 要求할 境遇, "會社"는 還拂 事由에 따라 顧客變心과 會社 歸責事由의 境遇로 나누어 還拂을 處理합니다.
    2. 現金을 還給 받는 境遇는 本人 確認이 可能한 身分證 寫本과 還給 받을 本人名義의 通帳 寫本(以下 "還拂書類")을, 法人의 境遇 還給要請 公文과 法人名義의 通帳寫本을 이메일이나 팩스 等의 手段으로 顧客센터에 發送해야 합니다. 還拂書類가 接受된 以後 營業日 基準 7日 以內에 還拂 金額이 支給됩니다.
    3. 顧客變心으로 還拂 要請
      顧客變心으로 因한 還拂 時 서비스 氣利用分 代金과 配送費, PG社 手數料와 移替 手數料를 控除합니다. ( 郵便配送費 : 會堂800원, 宅配配送費 : 會堂 2,500원)
      1. 定氣購讀 時 定期刊行物이 1回以上 發送 된 以後에 購讀契約을 中途 解止할 境遇는 아래와 같이 還拂金額을 精算합니다.
        還拂金額 = 總 決濟金額 - 매거진 市中 政家 X 發送된 매거진 卷數 - 配送費 X 發送 回數 - PG社 手數料 - 移替 手數料
      2. 定期刊行物 發送 前 取消할 境遇에는 決濟 手段別 還拂 金額과 時日이 다릅니다.
        • 카드 決濟 : 卽時 取消 可能
        • 實時間 計座 移替 : 決濟日로부터 2日 以內에는 卽時 取消 可能. 以後에는 無通帳入金 還給 基準에 따름.
        • 無通帳 入金 : 還拂 書類 提出 後 營業日 基準 7日 以內 PG社 手數料와 移替 手數料를 制限 나머지 金額을 還給
        • 携帶폰 決濟 : 當月 決濟 분은 卽時 取消 可能. 前月 決濟에 對한 取消는 不可하므로 還拂 書類를 提出하면 營業日 基準 7日 以內 PG社 手數料와 移替 手數料를 制限 나머지 金額을 還給
      3. 디지털 年間 商品 還拂은 利用 期間에 따라 還拂 金額이 달라집니다.
        • 還拂金額 = 總 決濟金額 - 디지털 1個月 利用 政家 X 利用 始作日로부터 經過한 個月 數 (1個月 未滿은 1個月로 看做) - PG社 手數料 - 移替 手數料
      4. 낱卷 購買 取消는 發送 以前일 境遇 卽時 取消 可能하나 現金 還拂 時에는 2項의 還拂 書類 提出 約款을 따라야 합니다. 發送 以後 取消 還拂은 物品 到着日子로부터 營業日 3日 以內에만 申請 可能하며, 圖書는 破損되지 않은 狀態로 返納하여야 합니다. 往復 宅配費는 申請者 本人 負擔입니다.
      5. 正規 編成되어 있는 서비스가 아닌 期間限定의 特別 패키지나 프로모션 서비스의 取消, 還拂은 該當 서비스의 販賣 페이지에 公知된 約款에 따라 處理합니다.
      6. 이벤트에 따른 謝恩品을 無償 支給받은 境遇, 謝恩品을 未開封 / 未使用 狀態로 返納한 後에 還拂 節次 進行이 可能하며, 返納 不可時에는 謝恩品의 市中 定價를 서비스 利用料에서 差減한 後 나머지 金額을 還給합니다.
      7. 月定額 서비스의 決濟 取消는 決濟일 當日 顧客센터 營業時間(09:00~18:00) 以內에 1:1門의 및 이메일로 取消 要請 接受 詩에만 源泉 取消 可能하며, 以後의 取消는 서비스 解止로 進行되며 解止를 하여도 該當 月 期間 동안에는 서비스 利用이 可能합니다. (翌月 서비스 分부터 해지 適用)
      8. 온라인 講義 還拂은 講義 受講 및 PDF 파일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을 境遇에만 可能합니다. 決濟日로부터 7日 以內 申請 時, 決濟金額의 100% 還拂 可能하며, 7日 經過 後에는 決濟金額에서 違約金(決濟金額의 10%)을 除外한 金額을 還拂합니다.
    4. 會社 歸責事由로 還拂 要請
      1. 會社 歸責事由로 定期購讀 서비스를 中途 解止할 境遇, 未經過 契約期間의 購讀料를 還給하고 洞金額의 10%를 賠償합니다.
      2. 디지털 서비스의 境遇 서비스의 中止, 障礙가 3日(72時間)以上 持續된 境遇 利用期間 關係없이 障礙 發生한 서비스에 該當하는 決濟金額 100%를 還給합니다. 서비스의 中止, 障礙가 事前 告知 없이 一時的 發生時 還拂 要請하는 境遇 正常的으로 利用한 期間에 該當하는 金額 差減 後 還給합니다.
      3. 事前 고지란 서버點檢 等의 理由로 서비스 中止, 障礙를 24時間 以前에 告知하는 것을 말합니다.
    5. 以外의 세미나, 콘퍼런스 等 오프라인 講演 行事의 還拂 政策은 該當 行事 申請페이지에 個別 고지된 取消 還拂 基準에 따라 處理합니다.
  • 第30條 ["콘텐츠"의 瑕疵 等에 依한 利用者의 損害에 對한 賠償]

    "會社"는 有料서비스의 瑕疵 等에 依한 "會員"被害補償의 基準, 範圍, 方法 및 節次에 關한 事項을 "콘텐츠利用者保護指針"에 따라 處理합니다.

  • 第31條 [免責事由]
    1. "會社"는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콘텐츠" 提供에 關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2. "會社"는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因한 콘텐츠 利用의 障礙에 對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會社"는 "利用者"의 "콘텐츠"와 關聯하여 揭載한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의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4. "會社"는 "利用者" 相互間 또는 "利用者"와 第3字 間에 "콘텐츠"를 媒介로 하여 發生한 紛爭 等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5. 會員이 본 約款에 規定된 事項을 違反하여 會社가 會員 또는 第3者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고 이로 인해 會社에 損害가 發生한 境遇, 이 約款을 違反한 會員은 會社가 입은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하며 洞 損害로부터 會社를 免責시켜야 합니다.
  • 第32條 [紛爭의 解決]
    1. "會社"는 有料"會員"이 提起하는 意見이나 不滿에 對하여 適切하고 迅速하게 處理하고, 그 結果를 通知합니다. 다만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에 "會社"는 "會員"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通報합니다.
    2. "會社"는 有料"會員"이 提起한 意見 等이 正當하지 않음을 理由로 處理하지 않은 境遇 이의 事由를 通報합니다.
    3. "會社"와 有料"會員" 사이에 紛爭이 發生한 境遇 "會社" 또는 有料"會員"은 콘텐츠産業振興法 第 30條에 따라 콘텐츠紛爭調停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습니다.
  • 第33條 [裁判管轄]
    1.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會員" 사이에 紛爭이 發生한 境遇, "會社"와 "會員"은 紛爭의 解決을 위해 誠實히 協議합니다
    2. 韓國에 居住하는 "會員"의 境遇, 서비스 利用으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될 境遇, "會員"의 住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합니다. "會員"의 住所가 없는 境遇, 또는 韓國 以外의 境遇, 서비스 利用으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될 境遇, "會社"의 住所에 가장 가까운 地方 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합니다.
  • 第34條 [個人情報의 取扱委託]
    1. "會社"의 相互 및 住所 等은 다음과 같습니다.
      • 相互 : (週)동아미디어엔
      • 代表者 : 김승환
      • 住所 : 서울特別市 서대문구 忠正路 29(忠正路 3街)
      • 代表電話 : 02-6380-7200
    2. 이 約款은 2024年 3月 22日부터 施行합니다.
    3. 본 約款 施行 前에 이미 加入된 會員은, 公知된 바에 따라 變更된 弱冠의 施行日 以後에도 본 約款에 따른 서비스를 繼續 利用하는 境遇 變更 後의 約款에 對해 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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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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