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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좋았던’에서 ‘안 하면 끝장’으로, ESG 危機管理가 供給網 유지의 主軸 | 스페셜리포트 | D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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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給網 威脅하는 ESG 規制 對處 어떻게

‘하면 좋았던’에서 ‘안 하면 끝장’으로
ESG 危機管理가 供給網 유지의 主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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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過去 供給網의 가장 큰 威脅은 供給 不安定性과 需要 豫測의 不確實性이었다. 人權이나 環境 같은 ESG 要素는 重要하게 認識되지 않았다. 하지만 局面이 달라졌다. 國際機關들이 가이드라인과 制度化한 規制를 通해 ESG를 强制的, 積極的 義務로 바꿔놓기 始作했다. 國際持續可能性基準委員會(ISSB)의 가이드와 유럽聯合(EU)의 企業持續可能報告指針(CSRD), 이와 連繫한 유럽의 供給網 實査 指針(CSDDD)李 代表的이다. 다양한 規制 속에서 供給網을 效率的으로 運營하려면 ESG 規制 및 評價 項目을 綿密히 解釋하고, 管理 項目과 指標를 正確히 세팅해야 한다. 供給網 內 協力社들에 對한 評價 體系를 만드는 것은 勿論 데이터를 統合 管理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導入해야 한다.



    供給網 管理가 企業의 存廢를 決定

    1996年 6月, 라이프誌에는 어린 少年이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蹴球공을 바느질하는 寫眞과 함께 파키스탄 地域의 兒童 勞動 搾取를 告發하는 記事가 실렸다. 이어 1997年 11月 8日, 뉴욕타임스 1面에 나이키 베트남 工場에서 發癌物質인 톨루엔이 法的 許容値보다 6~177倍 以上 檢出됐다는 等 劣惡한 勞動環境에 對한 告發 報告書가 揭載됐다. 이에 나이키의 不道德함에 失望한 消費者들이 反應하기 始作했고 나이키는 創社 以來 처음으로 赤字를 記錄했으며 株價는 半토막이 났다. 이에 나이키는 本社 內에서의 勞動人權 遵守를 위해 1992年에 制定한 企業倫理 規範을 下請業體에도 擴大 適用하겠다고 밝히며 1998年 企業責任部(Office of Corporate Responsibility)를 新設했다. 또한 安全, 健康, 經營者 態度, 環境 等에 對한 指針을 만들어 下請 工場을 살피면서 實質的인 改善 作業을 始作했다.

    現在 나이키는 人權, 勞動, 環境, 反腐敗 分野에서 多國籍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높이려는 世界 最大의 自發的 企業市民 이니셔티브人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에 가장 積極的으로 參與하는 企業 中 하나이며 生産 工程에서 發生하는 炭素와 廢棄物을 없애기 위한 ‘Move To Zero’ 프로젝트를 遂行하기 위해 많은 投資를 實施하고 있다.

    最近 글로벌 企業에 對한 다양한 訴訟이 發生하고 있다. 體系的이고 義務的인 供給網 實寫로 深刻한 人權, 環境 問題들이 드러나게 됐고 이에 市民團體, 勞組 및 環境團體로부터 訴訟이 提起되는 事例들이 늘어난 것이다. 2019年 프랑스 石油業體 A社는 아프리카 우간다 油田 開發事業 時 不適切한 土地 受容 및 生物多樣性과 水資源에 對한 危險 等의 嫌疑로 2個의 프랑스 市民團體와 4個의 國際 市民團體로부터 訴訟을 當했다. 또한 2020年에 世界的인 커피 企業 B社는 一部 코코아가 人權, 兒童勞動이 倫理的으로 運營되지 않은 農場으로부터 調達됐다는 理由로 消費者 救濟法 및 不公正競爭法 違反으로 提訴당하기도 했다.

    供給網 管理 이슈가 但只 法的 紛爭 이슈만의 問題는 아니다. BMW, 볼보 等 유럽의 自動車 製造業體들이 國內 協力業體에 RE100 加入과 持續可能經營報告書 發刊을 要求했고 充足하지 못한 企業에 對해서는 納品 契約을 取消하기도 하는 等 去來 中止에 該當하는 深刻한 影響을 미치는 境遇도 發生하고 있다. 또한 向後 그 影響力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이렇듯 過去로부터 持續的으로 發生하는 供給網上의 이슈는 品質, 費用 및 納期에 集中되던 旣存의 協力業體 管理 範圍를 넘어 全 供給網上의 業體가 人權, 環境, 支配構造와 關聯한 持續可能 沮害 要素를 管理하도록 規制가 强化되고 있다. 그 結果 供給網 리스크는 道德的 責任 問題를 넘어 損益, 法律 訴訟 對應, 비즈니스 關係 維持 및 投資 觀點을 包括한 傳統的인 財務的 價値에 對한 直接的인 影響力을 擴大시키고 있다. 또한 公示와 引證 事項이 實際로 지켜지고 있는지 實査를 통해 모니터링하도록 規制를 强化하고 있는 趨勢이다. 供給網 管理와 關聯한 規制와 實査 義務에 어떤 內容이 담겨 있으며, 該當 企業들이 實質的 對應 方案 마련을 위해 苦悶해야 할 方向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한다.


    ESG 供給網 管理,
    ESG 公示 義務化의 核心 빌드업

    過去 供給網 管理 目標는 供給 不安定性 解消와 需要豫測 不確實性에 對應하기 위해 資材 確保 및 供給網 效率化를 통한 供給 安定性을 確保하는 供給체인管理(SCM, Supply Chain Management) 觀點에 있었다. 核心 對應 主題는 品質, 費用, 納期의 觀點이었으며 人權이나 環境과 같은 ESG 要素는 法的 拘束力 없이 企業들의 自發的 參與를 勸奬하는 水準이었다. 하지만 供給網 內 人權, 環境에 對한 侵害 要素 管理 水準이 國際機關들의 가이드라인 및 制度化된 規制를 通해 强制的, 積極的 義務로 轉換되고 있다. ESG 關聯 페널티가 强化되고 消費者 및 市場 要求가 剛해짐에 따라 供給網 管理는 ESG 리스크 事前 對應 및 回避를 통한 事業 安定性 確保가 核心 目標로 돼 가고 있다.

    供給網 管理에서 注目할 部分은 ESG 報告와 關聯한 글로벌 公示 基準인 ‘國際持續可能性基準委員會(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가이드와 유럽 ‘企業持續可能性報告指針(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內 供給網 關聯 이슈이며 이와 連繫한 유럽의 ‘供給網實査 指針(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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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글로벌 ESG 管理를 위한 公示 規制의 特性에 對해서 알아보자. 過去에는 複雜한 多數의 公示 基準이 있었다. 企業들은 어떤 基準에 對應해야 하는지, 어느 水準으로 報告書를 作成해야 하는지에 對해 많은 混亂을 겪어 왔다. 하지만 國際會計報告基準을 制定하는 ‘國際會計報告基準(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財團 傘下에 ISSB를 創設하면서 會計報告와 같은 水準의 ESG 管理 必要性을 强調하고 나섰다. 또한 유럽 內 持續可能 報告 가이드인 CSRD가 매우 包括的인 主題에 對한 公示를 義務化하는 等 글로벌 標準들이 明確化, 具體化되는 過程에 있다. 持續可能 報告書의 內容도 環境, 社會에 미치는 影響 中心의 自發的 公示에서 ‘義務化’ ‘財務連繫’ ‘標準化’라는 세 가지 特徵을 反映하는 時代로 轉換돼 가고 있다.

    첫 番째, 公示 義務化는 對應이 時急한 事案이다. EU의 持續可能 報告는 2025年부터 公示 義務가 確定됐다. 이에 더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보고 內容에 對한 認證 義務化도 確定된 狀態이다.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는 濠洲, 뉴질랜드,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포르, 泰國,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公示義務化가 豫定돼 있고 濠洲,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는 引證義務化도 豫定돼 있다. 1) 任職員 250名 以上 2) 巡賣出 5000萬 유로 超過 3) 資産 總額 2500萬 유로 超過라는 3가지 基準 中 2個 以上을 充足하는 유럽 內 企業은 모두 義務 公示 對象이며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營爲하는 國內의 많은 글로벌 企業이 對象 企業에 包含된다. 北美의 境遇 SEC 氣候 標準化 法案이 通過돼 2024年부터 氣候變化의 財務的 影響力을 財務報告書 主席으로 公示하도록 할 豫定이며 引證 亦是 段階的으로 義務化를 推進할 豫定이다. 韓國의 ESG 標準인 ‘韓國持續可能性基準委員會(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가이드에 따른 公示 義務 亦是 2026年부터 義務化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 크게 보면 유럽은 2024年부터, 아시아太平洋은 2023~2027年 사이에 모두 ESG 公示 義務化가 確定될 것으로 보인다.

    두 番째, 財務連繫는 向後 企業들이 가장 苦心해야 할 領域으로 認識된다. 財務連繫란 財務公示와 無關하게 公開하던 持續可能報告書 內容이 持續可能性과 關聯된 影響力을 反映한 財務公示로 擴張돼 가는 것을 意味한다. 卽, 氣候變化에 對應하는 炭素排出權 去來費用, 親環境 에너지 導入 費用, 供給網 變更으로 인한 原價 上昇 要因 等 未來의 財務 狀態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非財務的 要素를 豫測해 潛在的 財務 리스크를 報告하도록 義務化하는 것이다. 旣存 財務諸表가 過去에 發生한 事件의 財務的 結果를 報告하는 것이라면 氣候變化에 따른 危機 및 機會 要素가 潛在的으로 미칠 財務的 影響을 判斷하고 豫測해 投資者 等 利害關係者에게 公示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그 가이드가 詳細하지는 않지만 이미 ESG가 새로운 經濟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는 現實을 勘案할 때, ESG 公示는 財務 報告와 持續可能 報告를 包括한 ‘企業統合 報告’로 歸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財務的 影響을 미치는 要素를 定義하는 일, 그리고 그에 따른 財務的 影響을 合理的 假定下에 豫測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어느 水準의 豫測이 適正한지에 對한 많은 施行錯誤가 있는 狀況이다.

    세 番째, 글로벌 公示 基準의 標準化와 統合이다. 代表的인 글로벌 公示 標準은 ISSB, CSRD, SEC 等인데 現在 各 標準 간 公示 義務 水準, 主題의 範圍, 公示 要求 利害關係者는 相異하다. CSRD는 보고 主題 및 對象 利害關係者가 가장 包括的이고 ISSB와 SEC는 投資意思決定에 必要한 氣候 關聯 機會와 危險要素의 財務的 影響을 公示하도록 한다. 하지만 向後 各 標準들은 相互 參照하면서 標準化 및 統合化가 높아질 것으로 豫想된다. ‘國際統合報告(Integrated Reporting)’ 프레임, ‘持續可能性會計標準(SASB Standard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Standards)’ ‘氣候變化報告協議體(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프레임워크는 IFRS 財團에 統合됐고 IFRS는 ‘氣候關聯財務情報公開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構造를 採擇했으며 ‘炭素情報公開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IFRS S2(氣候 關聯 公示) 基準에 플랫폼을 맞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글로벌 基準 間의 統合, 標準化가 進行되고 있으며 ESG 公示 基準이 더욱 明確하고 具體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ESG 公示보고 變化 推移에 따라 供給網 關聯 指標에 對한 報告 義務가 强해지고 具體化된다는 點을 理解해야 한다. IFRS의 ‘持續可能性 公示 基準’과 ‘유럽持續可能性報告標準(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은 企業의 供給網 全般에 걸친 溫室가스 排出量(Scope3 包含)과 人權 問題에 關聯한 透明한 情報 公示를 要求하고 있다. Scope3 公示 義務가 猶豫되긴 했지만 適用을 받는 유럽과 美國 企業의 境遇, 이르면 올해부터 段階的인 施行이 豫想됨에 따라 該當 地域에 事業場을 둔 國內 大企業을 中心으로 先制的인 對應 마련이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産出하기 위해서 大企業은 供給網 內 協力業體들의 炭素排出量을 聚合해야 한다. CDP에 따르면 一般 企業의 境遇 Scope 1, 2 溫室가스 排出量 對備 Scope3(供給網) 溫室가스 排出量은 無慮 11.4倍 以上이며 産業에 따라서는 最高 28倍를 넘는다. 이렇게 炭素 排出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는 Scope3 排出量에 對해서 現在 많은 企業이 關聯 데이터 聚合 時 老職을 통한 豫測 또는 情報 不足으로 一部를 除外하는 等 制限的으로 排出量을 産出하고 있다. 하지만 公示 規制가 强化됨은 勿論이고 向後 炭素國境稅 發效, 炭素발자국 證憑 等 經濟性 判斷 및 國家 間 通常의 根據로서 데이터 整合性이 强化될 것으로 豫想되므로 供給網 內 全 協力業體들의 情報를 聚合할 수 있는 根源的 方案이 提示돼야 할 것이다. 또한 公示 義務化에 따라 投資 關係者나 原請社는 供給網 內 人權, 環境 리스크를 緩和하도록 供給網을 評價해 一定 水準 以上의 ESG 力量을 確保한 業體에 對해서만 비즈니스를 許容하도록 方向을 잡아가고 있다. 이는 義務的 公示 보고 自體보다 더욱 深刻한 狀況을 惹起할 수 있다. 卽, ESG 觀點에서 供給網을 戰略的으로 再編하게 되면 國內는 勿論 아시아 製造企業들의 비즈니스 持續可能性에 커다란 危險 要素로 作用하게 될 可能性이 높아진다. 앞서 自動車 産業의 例를 들었지만 半導體, 배터리와 같은 우리나라의 國家 核心 産業에서도 對應策 마련이 時急한 狀況이다. 問題는 大企業조차도 專門 人力 不足과 有關 情報 聚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狀況인데 規模가 작은 中堅企業이 이를 效果的으로 對應하기에는 더욱 많은 이슈가 散在해 있을 수밖에 없다.

    ESG 公示 義務와 더불어 供給網 內 協力業體가 對應해야 하는 것이 供給網 實寫이다. 2024年 3月, 유럽聯合 理事會는 適用 對象 企業 基準을 緩和하는 條件으로 ‘EU 供給網實寫指針(EU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最終案을 承認했다. 人權과 環境에 對한 企業의 實査 및 情報 公開 責任을 義務化하는 法案인 ‘EU CSDDD’는 올 4月 中 유럽議會의 最終 承認을 앞두고 있다. CSDDD의 目的은 企業經營 活動으로 招來되는 供給網 內 人權 및 環境에 對한 否定的 影響을 企業 스스로 實査를 통해 識別, 豫防, 緩和하고 情報 公開를 義務化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指針은 個別 企業이 아닌 會員國을 拘束하기 때문에 會員國別 立法 過程이 必要하고, 法案의 具體的 內容은 會員國마다 다르다. 現在 代表的으로 施行되고 있는 供給網實寫法案이 ‘獨逸供給網實査法(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이다. CSDDD에 따라 獨逸의 産業 特性을 反映한 實査法을 制定, 運營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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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供給網 規制가 韓國을 包含한 아시아太平洋 地域國家에 미치는 影響은 크게 4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CSDDD는 EU 市場 內 活動하고 있는 一定 規模의 非EU 企業 對象으로 人權 및 環境 實査 義務를 賦課한다. 둘째, CSDDD 對象 企業과 비즈니스 關係에 있는 企業까지 連結, 實査 事項이 擴大될 것으로 豫想된다. 셋째, 適用 對象인 비EU 企業은 CSDDD에 따른 活動과 關聯된 年間 報告書를 企業 웹사이트 內에 揭示할 必要가 있다. 넷째, 유럽 內 國家別 規定(예: LkSG) 遵守를 위한 새로운 要求 事項이 登場할 수 있으므로 持續的인 確認이 必要하다.

    只今까지 유럽의 ESG 規制와 供給網 實査 義務에 對해 簡略히 살펴봤다. 그렇다면 個別 企業은 어떻게 對應해야 ESG 公示 및 實査 義務化에 따른 經營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全體的인 供給網 對應 方案에 對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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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와 連繫한 供給網 管理 生態系를 理解해야 管理 體系의 方向이 보인다

    效果的인 供給網 對應 體系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먼저 ESG와 連繫한 供給網 管理의 生態系를 理解할 必要가 있다. 生態系는 規制機關, 評價機關 및 投資者, 履行機關으로 區分된다.

    - 供給網 管理를 위한 가이드와 規制를 制定하는 規制機關과 國家

    - 規制에 따른 評價標準을 提示하는 評價機關

    - 評價에 따라 供給業體와의 協力 關係를 戰略的으로 考慮하는 投資 機關

    - 規制에 따른 供給網 管理를 履行하는 原請社와 協力業體

    따라서 企業은 供給網 規制의 解釋, 評價 對應, 管理 및 改善의 觀點에서 供給網 管理 對應 體系를 構成할 必要가 있다.

    먼저 規制의 解釋 및 對應 水準의 定義다. 비즈니스를 營爲하는 國家別 供給網 管理 政策은 對象, 管理 要素, 法的 拘束力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다. 輸出 企業은 複數의 國家에서 提示하는 相異한 法的 基準을 解釋하고 對應해야 하므로 對應 基準 定立에 많은 努力이 必要하다. 發效 時點이 다르고 義務 對象 企業도 段階的으로 擴大돼 가는 中이므로 定期的인 업데이트가 必要하다. 또한 法的 拘束力에 따라 對應 水準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現地 法案을 把握하는 것이 重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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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企業別 供給網 評價 對應 및 보고 標準을 確立해야 한다. 2個 以上의 去來 企業으로부터 2個 以上의 評價에 對한 一定 水準 以上의 等級이 要求되는 境遇도 많은데 評價 對象과 主題가 相異하며 週期的인 更新이 必要하므로 體系的인 評價 對應 體系를 構築하는 것이 重要하다. 評價 標準은 規制機關의 가이드를 準用해 改善되므로 規制 解釋이 先行된다면 評價 基準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供給業體를 위한 다양한 國際標準을 獲得하는 것도 必要하다. 企業은 社會的 責任과 關聯한 ISO26000, 環境經營 시스템에 對한 國際規格 ISO14001, 事業場 安全保健에 關한 ISO45001 等 各 産業에서 要求되는 多樣한 國際標準을 獲得하도록 가이드를 받고 있다. 이는 ESG 對應 時 供給網에 屬한 企業들이 갖춰야 할 重要한 領域 中 하나이다.

    셋째, 供給網 評價 및 管理 體系를 定立하는 것이다. 原請社는 協力業體 評價 및 實査를 통해 改善 課題를 導出하고 改善 活動 遂行 및 後續 措置가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따라서 評價 標準을 樹立하고 有關 데이터 및 協力社의 對應을 위한 情報 聚合을 위해 데이터 標準化와 管理 體系를 確保해야 한다. 協力業體 亦是 ESG 리스크 管理 體系를 確立하는 것이 重要하다. 하지만 中小業體가 ESG 리스크 管理를 위해 必要로 하는 敎育, 코칭, 데이터 確保 等에 對한 自體 力量을 保有하지 못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이에 對한 原請社 및 政府 支援 프로그램 開發이 必要하다.

    여기서 企業들의 ESG 供給網 管理 프로세스에 對해서 조금 더 詳細하게 論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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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供給網 管理 프로세스,
    理解와 實戰은 다르다

    供給網 管理 프로세스는 節次上 理解가 어려운 構造는 아니다. 하지만 原請社와 協力業體 모두 段階別 進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代表的인 4個의 이슈 및 解決 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重要하다.


    1. ESG 規制/評價 項目에 對한 解釋에 基盤한 供給網 管理 項目 및 指標 세트 正義


    먼저 ESG 診斷 體系를 定義해야 한다. 供給網 關聯 規制와 機關別 評價 項目, 取得해야 하는 ISO 認證 要求 項目을 一目瞭然하게 整理해 機關別 相異한 規制와 評價에 包括的인 對應이 可能한 管理 項目과 이에 連繫한 指標 세트(set)를 構成해야 한다. 供給網과 關聯한 規制로 CSDDD, 國家別 供給網 實査法, UNGC와 같은 이니셔티브에 對한 對應 項目은 勿論이고 EcoVadis, RBA와 같은 評價 對應, ISO26000, ISO14000과 같은 必須 認證에 對한 指標 項目을 定義하고 關聯한 데이터 標準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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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供給網 內 協力社 評價 體系 마련

    評價 基準에 맞춘 ESG 評價 프레임워크를 開發하고 이에 對한 改善 要求事項 및 履行 現況을 管理할 수 있는 基盤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供給網 內에는 다양한 産業群에 屬한 協力業體들이 包含돼 있으므로 産業郡別 加重値 및 評價 項目을 基準으로 協力社別 評價 遂行 및 改善 課題를 導出해야 한다.

    - 農畜産物 産業 協力社: 環境(原資材 管理, 水資源 保護), 社會(人權, 勞動, 保健安全) 分野에 높은 加重値 附與

    - 엔터産業 協力社: 社會(人權, 勞動, 保健安全), 支配構造(管理 시스템, 情報公示) 分野에 높은 加重値 附與


    3. 데이터 統合 및 管理 시스템 導入


    協力社 評價供給網 內 協力社로부터 傳達되는 情報 채널 一元化와 該當 情報를 比較 分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必要하다. 特히 ESG 公示 및 實査에 必要한 데이터를 標準化하고 시스템 基盤의 데이터 聚合 體系가 마련돼야 한다. 炭素排出輛, 에너지 使用量, 再活容量, 社會的 이슈 關聯 데이터가 代表的인 聚合 對象 데이터이다. 또한 EU CSDDD 等이 要求하는 供給網 實査 條項別 시스템 支援 要件을 確保해 實査 過程을 標準化하고 모니터링 및 改善 結果의 透明한 公示를 支援하도록 해야 한다.


    4. 協力社 支援 프로그램 마련


    協力社는 評價 對應 및 改善 活動 遂行 力量이 絶對的으로 不足하다. 이를 爲해서는 ESG에 對한 定期的인 敎育 프로그램 提供은 勿論이고 改善 活動을 위한 코칭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해 ESG 供給網 리스크를 事前에 防止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코칭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運營하기 위해서는 元請死因 大企業과 政府의 豫算 支援을 통한 프로그램 推進이 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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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規制 및 實査 義務를 넘어선 供給網 對應 成功 事例 및 示唆點

    供給網 管理를 위한 核心은 規制 및 實査 義務를 넘어 비즈니스 持續可能性을 確保하는 데 있다. 短期에는 ESG 公示 義務 對應, 供給網 評價 및 認證 對應 等 規制 對應 方案이 時急하지만 實質的인 炭素 排出 改善, ESG 리스크 解消 等 持續經營 環境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視角에서 解決案을 苦悶해야 한다. 理解를 돕기 위한 몇 가지 事例를 紹介하고자 한다.


    ESG 對應을 위한 協力業體 參與 프로그램 開發 事例


    월마트는 ‘프로젝트 기가톤’이라는 供給網 持續可能性 提高 프로그램을 통해 目標보다 6年이나 앞서 全體 供給網에서 10億(1기가) t의 炭素排出量을 減縮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5900餘 協力社가 參加하고 있는데 參與 希望 業體는 에너지, 廢棄物, 包裝材, 運送, 自然, 製品 使用 및 디자인 6가지 項目 中 적어도 하나 以上의 領域에서 自社에 맞는 排出量 減縮 範圍, 目標, 日程을 決定해 提出하고 그 合理性이 引證돼야 한다. 월마트는 炭素排出輛 計算 機能 等을 提供하는 플랫폼을 運營해 協力業體들이 쉽게 이 프로그램에 接近 可能하도록 했다. 이는 單純한 供給網 管理가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內在된 協業 프로그램이다. 외르스테드,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全力購買協約(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맺음으로써 年間 約 25萬 ㎿h의 再生에너지를 일정한 價格으로 購入할 수 있도록 했고 協力業體가 CDP 基準에 따라 溫室가스 排出을 줄일 境遇 홍콩상하이銀行(HSBC, Hongkong and Shanghai Baking Corporation)으로부터 信用限度 및 송장 早期 支給 等 다양한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가지 項目 中 하나 以上의 項目에서 排出量을 줄이고 科學 基盤 減縮目標 이니셔티브(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서 認證되거나 CDP의 特定 氣候變化 點數를 達成한 境遇 資金 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協力業體들을 돕고 있다. ESG 對應을 위해 必要한 投資 餘力을 支援해 주는 觀點에서도 意味 있는 方向이다.


    産業 내 協業 프로그램을 통한 供給網 ESG 共同 對應 事例


    ‘클린에너지 調達 아카데미(Clean Energy Procurement Academy)’는 애플, 아마존, 메타, 나이키, 펩시, REI가 參與한 供給網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供給網이 클린에너지를 빠르게 導入할 수 있도록 대면 및 온라인 트레이닝과 敎育 資料들을 協力業體들에 提供함과 同時에 데이터를 提供해 協力業體의 에너지 效率 提高 및 再生에너지 投資 力量을 强化시키고자 했다.

    製藥業界에서 GSK, 아스트라제네카, BMS, 존슨앤드존슨 等 글로벌 製藥社가 提供한 ‘Manufacture 2030’ 플랫폼은 供給網 內 業體들이 炭素排出量을 測定/管理/改善할 수 있도록 支援하고 있는데 活性 醫藥品 成分(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의 炭素 발자국 解決을 目標로 하고 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론자,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로슈는 中國 4個 都市의 供給業體에 年間 200GWh의 再生에너지를 供給하는 電力 購買 契約(PPA)에 合意하면서 協力社의 炭素 排出 減縮을 支援하고 있다.


    政府가 主導하는 大型 供給網 革新 프로젝트 事例


    政府가 主導하는 供給網 데이터 플랫폼을 基盤으로 供給網 革新을 主導하는 프로젝트 事例도 있다. Catena-X는 獨逸 政府가 主導해 開發 中인 플랫폼으로 製造業 디지털 轉換 過程(Industry 4.0)에서 實時間으로 製品에 使用되는 部品과 製造 過程 情報를 담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이에 直接 會員으로 參與하는 企業은 總 144個이며 自動車 製造社(BMW, Benz 等), 部品 企業(Bosch, Schaeffler 等), 所在 提供 企業 (BASF 等), SW社(SAP, Siemens 等) 等으로 이뤄져 있다. 이 프로젝트가 完成되면 向後 다양한 革新的 變化가 觸發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供給網 내 標準化된 炭素排出輛 데이터가 共有되고 原産地, 炭素발자국 等 前 供給網의 追跡性이 確保되며 産業 내 需要/供給 데이터의 共有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供給網 安定化, 循環經濟 情報 提供 및 活用, 나아가서 供給網 內 비즈니스 파트너 識別 및 業體 選定 戰略에 影響을 미치는 等 想像 可能한 많은 일이 現實化될 수 있도록 한 콘셉트다. 유럽의 배터리 與圈에도 Catena-X가 쓰일 豫定인데 배터리 與圈은 容量 2㎾h 以上 産業用 自動車用 배터리의 材料에 對한 原産地, 炭素발자국, 再活用 原料 使用 比率, 耐久性, 用途 變更 및 再活用 履歷 情報 等을 實時間으로 相互 接近할 수 있는 開放形 電子 시스템에 記錄하도록 한다. 單一 企業에서는 Scope3 排出量, FTA 情報 等의 結合으로 볼 수 있지만 協力業體를 아우르는 國家 單位의 基盤 플랫폼이라는 觀點에서 注目할 만하다. 日本 또한 이와 類似한 플랫폼인 ‘우라노스 에코시스템’을 構築하기도 했다.

    위의 事例들은 單一 企業이 마련하기 어려운 解決 方案인데 ‘供給網’ 次元의 管理 體系 確立은 企業 間 프로그램, 政府 主導 프로그램 等이 큰 틀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個別 企業이 協業할 수 있는 構造로 推進돼야 한다. 國內에서도 流通産業 先導 業體들이 協力해 供給網 管理 改善 프로그램을 試圖한 事例가 있다. 2023年 7月에 大韓商議와 流通 先導業體들이 ‘流通産業 ESG 共同事業’을 론칭한 것이 그中 하나다. 이 事業은 流通産業에 特化된 供給網 ESG 管理 매뉴얼을 開發하고 流通社가 協力社들의 ESG 情報를 共同 活用하는 플랫폼을 構築하도록 했다. 예컨대 GS리테일과 去來하는 協力社의 ESG 水準을 診斷하고, 該當 結果를 事業에 參與하고 있는 全體 流通社에 共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計劃이다. 同種 業界가 協力社 ESG 情報를 共有하는 플랫폼을 構築하는 첫 番째 事業이며, 이番 事業이 成功的으로 遂行될 境遇 協力社 ESG 診斷에 드는 重複 費用을 줄이고 一貫된 診斷 結果를 통해 事後 管理도 容易해질 것으로 期待된다.


    빠르게, 하지만 實質的으로


    供給網 內에서의 實質的인 ESG 競爭力을 갖추지 못한다면 企業의 收益이 줄어드는 것은 勿論 先頭 企業의 供給網 最適化 戰略下에 協業 對象에서 除外될 수밖에 없게 됐다. 早晩間 發效될 炭素國境調停制度(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만 봐도 炭素排出量 減縮 目標를 達成하지 못한 企業들이 堪耐해야 할 稅金의 規模는 어마어마하다. 特히 우리나라는 素材, 部品, 製品을 輸出하는 아시아 製造國人 만큼 유럽 및 美國이 要求하는 ESG 要件을 갖추지 못한다면 國家 競爭力 自體가 떨어질 危險이 크다. 이를 위해 産業 내 ESG 公示 義務 企業, ESG 專門 團體나 機關, 政府 내 有關 部署의 協業을 통해 國家 次元의 實質的 支援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二乘根 | KPMG 常務

      筆者는 엑센추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SAP 等 글로벌 컨설팅 會社와 빅테크 企業을 두루 거쳤다. 2021年 삼정KPMG에 合流해 글로벌 大企業에 디지털 革新 戰略 諮問을 提供했다. ESG 비즈니스 그룹 솔루션 리더를 맡아 ESG 經營과 디지털 革新 結合에 앞장서고 있다.
      seungkeunlee@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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