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日부터 알레르기鼻炎, 機能性 消化不良 等의 治療를 위한 貼藥(液狀 韓藥)에도 健康保險이 適用된다. 醫師團體들은 “科學的으로 效果가 檢證되지 않은 治療에 政府가 財政을 投入한다”며 反撥하고 나서 議政葛藤이 더 擴散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保健福祉部는 29日부터 ‘貼藥 健康保險 適用 2段階 示範事業’을 實施한다고 28日 밝혔다. 2段階 示範事業에선 健保가 適用되는 疾患이 3個에서 6個로 늘어난다. 1段階 事業 對象이었던 月經痛, 顔面神經痲痹, 腦血管疾患 後遺症에 알레르기鼻炎, 機能性 消化不良, 腰椎椎間板脫出症이 追加되는 것이다. 또 腦血管疾患 後遺症과 關聯해선 65歲 以上이던 對象 年齡을 全 年齡으로 擴大했다.
對象 醫療機關은 韓醫院에서 韓方病院, 韓方 診療科를 運營하는 病院·綜合病院 等으로 擴大됐다. 全國 5955곳이 參與하는데 복지부는 上半期 中(1~6月) 示範事業 機關을 追加 募集할 方針이다.
患者 本人負擔率은 1段階 事業에선 一律的으로 50%를 適用했지만 2段階에선 韓醫院 30%, 韓方病院 40%, 綜合病院 50%로 差等 適用한다. 健康保險 適用 範圍도 旣存 ‘年間 1個 疾患, 10日까지’에서 ‘年間 2個 疾患, 疾患別로 20日까지’로 擴大됐다. 福祉部 關係者는 “2段階 事業을 통해 患者들은 貼藥 열흘치를 4∼8萬원臺에 服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대한의사협회 關係者는 “貼藥이 科學的으로 檢證되지 않았음에도 示範事業을 一方的으로 擴大하고 있다”며 “醫學的 妥當性과 治療 效果性 等이 不分明한 事業을 强行하는 건 國民 健康權 保護 責任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反撥했다.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