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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育兒休職, 期間-給與 擴大하자 申請者 두 倍로 늘었다 : 비즈N

맞벌이 育兒休職, 期間-給與 擴大하자 申請者 두 倍로 늘었다

주애진 記者

入力 2024-04-30 03:00 修正 2024-04-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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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導入한 6+6 育兒休職制… 3個月 동안 1萬3957名 使用
첫 6個月間 通商賃金 100% 支給… 夫婦 合算 月 最大 900萬원 받게 돼
子女 條件도 18個月까지로 擴大
夫婦 中 한 名이 昨年에 休職하고, 올해 配偶者가 쓰면 둘 다 惠澤



올 1月 새로 導入된 ‘6+6 育兒休職’ 制度에 對한 職場人들의 關心이 높다. 이 制度는 生後 18個月 以內 子女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父母가 同時에 또는 順次的으로 育兒休職을 使用할 境遇 初盤 6個月에 對해 通常賃金의 100%를 育兒休職給與로 주는 制度다. 旣存 育兒休職給與는 通常賃金의 80%(月 最大 150萬 원)인데 比率과 上限을 모두 늘린 것이다. 父母가 모두 育兒休職을 쓸 때 惠澤을 늘려 아버지도 育兒休職을 쓸 수 있도록 誘導하겠다는 趣旨다.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올 1分期(1∼3月) 6+6 育兒休職 給與 新規 受給者는 1萬3957名으로 集計됐다. 지난해 같은 期間에 旣存 制度인 ‘3+3 育兒休職’을 통해 給與를 처음 받은 사람이 7445名이었는데 87.5% 增加한 것이다. 旣存 制度보다 惠澤을 크게 늘리면서 申請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달라진 制度에 對해 궁금한 點을 問答 形式으로 整理했다.


―旣存의 3+3 育兒休職 制度와 무엇이 달라졌나.


“2022年 처음 施行된 3+3 制度에서 適用 對象 時期를 擴大하고 給與 擴大 期間을 늘렸다. 3+3 制度는 生後 12個月 以內인 子女를 둔 맞벌이 夫婦가 모두 育兒休職을 使用하면 첫 3個月間 通常賃金의 100%를 育兒休職給與로 주는 方式이었다. 이를 ‘生後 18個月 以內’와 ‘첫 6個月’로 늘린 것이다. 每달 適用되는 育兒休職給與 上限額도 늘었다. 旣存에는 첫 달은 200萬 원, 둘째 달은 250萬 원, 셋째 달은 300萬 원까지 줬다. 올해부터는 1∼3個月은 旣存 限度와 같지만 4個月은 350萬 원, 5個月은 400萬 원, 6個月은 450萬 원까지 받을 수 있다. 例를 들어 各自 月 450萬 원 以上 버는 夫婦가 同時에 育兒休職을 한다면 6個月째에는 두 사람이 합쳐서 900萬 원을 받을 수 있다.”


―夫婦 中 한 名이 公務員이면 利用할 수 있나.

“雇傭保險 加入者인 一般 勤勞者만 使用할 수 있는 制度라 公務員이나 私立學校 敎員은 對象이 아니다. 男便이 公務員이고 夫人이 一般 會社에 다니는 境遇 男便은 制度를 利用할 수 없지만 夫人은 6個月間 通常賃金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代身 男便과 夫人 모두 6個月 以上 育兒休職을 써야 한다. 夫人은 첫 6個月은 通常賃金의 100%를 받고 그 以上 使用한 期間에 對해선 旣存처럼 8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男便의 境遇 公務員 手當 規定에 비슷한 制度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惠澤을 받을 수 있다.”


―夫人이 지난해에 育兒休職을 썼는데 對象이 되나.

“夫婦 中 한 名이 지난해 育兒休職을 썼어도 나머지 配偶者가 올해 育兒休職을 쓰면 可能하다. 夫人이 지난해 育兒休職을 쓴 境遇 男便이 올해 6個月 以上 育兒休職을 쓰면 夫人과 男便 모두 6+6 制度의 惠澤을 받을 수 있다.”


―夫婦가 지난해 11月∼올해 4月 育兒休職을 썼다.

“이 境遇 올해 1∼4月 休職분에 對해서만 通常賃金의 100%를 받을 수 있다. 制度의 適用 基準이 夫婦 中 나중에 休職을 쓰는 사람이 올해 使用한 育兒休職 期間이기 때문이다. 올해 쓴 育兒休職이 4個月이라면 배우자 惠澤이 適用되는 것도 同一하게 4個月分이다.”


―育兒休職을 먼저 使用한 境遇 給與를 어떻게 받나.

“順次的으로 使用한 境遇 먼저 育兒休職을 쓴 사람은 一般 育兒休職給與를 받는다. 月 150萬 원 限度 內에서 通常賃金의 80%를 받는 것이다. 以後 配偶者가 6個月 以上 育兒休職을 쓴 事實이 確認되면 나중에 差額을 받게 된다. 例를 들어 月 200萬 원 以上 버는 夫婦 中 夫人이 먼저 育兒休職을 使用한 境遇 첫 달에 一般 上限額인 150萬 원에서 事後 支給金 25%를 뺀 112萬5000원을 받는다. 以後 男便이 育兒休職을 쓰면 첫 달에 6+6 制度 基準 1個月 上限額인 200萬 원과 夫人이 받아야 할 差額 87萬5000원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給與 差額은 어느 時點을 基準으로 計算하나.

“育兒休職給與는 育兒休職 始作日의 通商임금을 基準으로 삼는 것이 原則이다. 例를 들어 지난해 夫人이 먼저 育兒休職을 쓰고 1年 사이 아내의 給與가 오른 境遇에도 差額은 夫人이 育兒休職을 始作할 當時인 지난해 賃金을 基準으로 計算해 支給한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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