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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民願處理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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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民願處理節次

이미지 크게보기 건축민원처리절차 / 건축추-유지관리-관계전문기술자-착공신고 / 건축주 - 사전승인(도지사: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 건축심의(다중이용건축물) - 건축허가(특별시광역시장허가: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착공신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공사감리자 선정 다중이용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중(건축사도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 가능)) - 감리중간보고서(공사가 진도에 다다른 때) - 감리완료보고서(건축공사 완료시) - 사전승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100㎡이상)) -  건축물의 대장기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사전승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建築民願處理節次

  1. 維持管理
  2. 關係專門技術者
  3. 建築主
  4. 事前承認
    • 道知事:21層 以上 延面積 10萬 平方메터 以上
  5. 建築審議
    • 多衆利用建築物
  6. 建築許可
    特別市廣域市場許可
    21層以上 延面積 10萬平方메터 以上 建築物
    市場,郡守,區廳長 許可
    法制 8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對象
  7. 建築物의 撤去滅失申告
    • 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對象
  8. 着工申告
    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 對象 工事監理子 選定, 多衆利用建築物은 責任監理 水準
    建築士度 建設基準管理法에 依한 監理院을 配置하는 境遇 監理可能
  9. 監理中間報告書
    • 工事가 進度에 다다른 때
  10. 監理完了報告書
    • 建築工事 完了時
  11. 事前承認
    • 法制8條 規定에 依한 許可對象
    • 法制15兆 規定에 依한 許可 對象 假說 建築物
    • 法制 14條의 規定에 依한 用途變更(100平方메터 以上)
  12. 建築物의 大將記載
    • 法制8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對象
  13. 事前承認
    • 法制8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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