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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닷컴 會社紹介
     

 
言論社가 生産한 뉴스는 우리 社會의 情報流通을 促進하고 社會的 論難이 되는 이슈에 對한 討論을 觸發하는 重要한 機能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形態의 뉴스는 複製와 空中送信 等을 통해 쉽게 無斷 轉載되고 있는 設定이며, 出處 表示도 없고 原文이 變形돼 轉載되는 境遇도 多數 發生하고 있습니다. 甚至於 뉴스 著作物을 公共의 資産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境遇마저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特히 디지털뉴스가 法律에 依해 保護받는 著作物임을 알고 있는 境遇에도 利用하고자 하는 뉴스 著作物을 어떻게 利用해야 하는지, 어느 範圍의 뉴스 著作物에 對해 使用許諾을 얻어야 하는지 等에 關한 具體的인 基準이 없어 正當하게 利用하지 못하는 境遇도 發生하고 있습니다. 이런 現實을 그대로 放置할 境遇 디지털뉴스 供給者의 立場에서는 良質의 디지털뉴스를 提供할 動機가 없어져 情報流通과 公的 討論에 큰 役割을 하고 있는 디지털뉴스의 供給이 質的·量的으로 減少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利用規則'(以下 "利用規則")은 디지털뉴스 著作物에 對한 利用者들의 認識을 提高하고, 利用者들이 合理的으로 便利하게 뉴스 著作物을 利用할 수 있도록 必要한 基準을 提示하기 위해 韓國온라인新聞協會(以下 "協會")次元에서 制定되었습니다.

一般原則

   1. 디지털뉴스 著作物 利用者는 디지털뉴스 著作物이 著作權法의 保護를 받는 著作物임을 認識
   하고 "協會"가 定하는 基準과 方法에 따라 디지털뉴스 著作物을 利用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著作物의 承認 없는 複製는 著作權法이 定하고 있는 例外의 境遇를 除外하고 嚴
   格히 禁止됩니다. 現在 蔓延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承認 없는 複製'의 가장 代表的인 預入니
   다. 디지털뉴스 著作物의 利用은 '펌글' 의 方式이 아니라, 가장 基本的인 인터넷 技術인 '링크'
   (單純링크 및 直接링크)를 利用하는 方法에 依해야 합니다.

   3. "協會"는 非營利的 目的의 一般 個人 네티즌이 限定的 範圍에서 直接링크를 使用한다는 條件    下에 著作權者의 許諾 없는 自由로운 直接링크를 許容합니다.

   敷衍하면 ‘非營利, 一般 個人 네티즌, 限定的 範圍’라는 條件 모두를 滿足해야 합니다. 어느 下
   나의 條件이라도 滿足하지 못하면 直接링크를 使用하시기 前에 著作權者인 言論社에게 許諾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關한 詳細한 內容 및 事例는 協會 홈페이지 ( www.kona.or.kr ) 資料室의    '利用規則FAQ'를 參照해주시기 바랍니다.

   單, 直接링크의 許容 與否는 "協會" 會員社別 決定에 따라 언제든지 政策이 바뀔 수 있으며, 大
   輛의 直接링크를 技術的으로 禁止하거나 會員制 뉴스사이트 또는 有料 뉴스사이트로 轉換하여    直接링크를 根本的으로 制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制限 措置와 相關없이 直接링크는 基本的
   으로 一般 個人 使用者들을 除外한 法人, 其他 團體 使用者에게는 許容되지 않습니다.

   4. 個人 네티즌 利用者라 하더라도 디지털뉴스의 大量 利用을 願하는 境遇는 디지털뉴스 咀嚼
   權者와 契約을 締結하여 디지털뉴스를 利用해야만 합니다.

複製 및 空中送信

   1. 디지털뉴스 利用者는 "協會"에 所屬된 會員社들이 自身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等
   을 통하여 提供하는 디지털뉴스를 會員社의 許諾 없이 다른 웹사이트에 複製 · 空中送信할 수    없습니다. 다만, 著作權法 第6節(著作財産權의 制限)李 定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境遇에는 例外
   로 합니다.

   ① 放送, 新聞 그 밖의 方法에 依하여 時事報道를 하는 境遇
   ② 報道, 批評, 敎育, 硏究 等을 위하여 正當한 範圍 안에서 公正한 慣行에 合致되게 引用하는    境遇
   ③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個人的으로 利用하는 境遇
   ④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家庭 및 이에 準하는 限定된 範圍 안에서 利用하는 境遇

   2. 다음과 같은 境遇는 複製만 可能하며 온라인上에서 空中送信은 禁止되므로, 홈페이지나 내
   部 인트라넷網에서 使用하고자 할 때는 著作權者와 디지털뉴스 使用 契約을 締結해야 합니다.

   ① 裁判節次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이거나 立法, 行政의 目的을 위한 內部資料로서 必要한 境遇
   ② 學校의 入學試驗 等에서 試驗問題로 利用하는 境遇

   3. 敎育法에 規定된 高等學校 以下 學校 授業 目的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敎師 및 學生들은 디
   지털 뉴스의 一部分 또는 全部를 ‘空中送信’할 수 있습니다. 다만, 學校는 어떠한 境遇라도 協會    會員社가 提供하는 디지털뉴스를 複製하여 揭示하지 않도록 複製防止裝置 等을 設置한 後에라
   野 디지털뉴스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學校는 複製防止裝置 等을 設置하지 않고 디지털뉴스를    利用하고자 할 때는 協會 所屬 會員社들로부터 事前에 許諾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디지털뉴스를 複製해 둘 수 없는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等 個人用, 非商業用, 커뮤
   니티型 웹사이트를 包含합니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境遇 著作權法 第27條의 '個人的 이
   龍'의 對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블로그나 미니홈피 等을 提供하는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運營者가 디
   지털뉴스를 無斷으로 轉載하지 않도록 敎育하고 弘報하여야 하며 防止策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6. 特히 商業的 目的의 웹사이트에서 "協會" 會員社가 提供하는 디지털뉴스를 複製하여 揭示하
   거나 空中送信하는 行爲는 嚴格히 禁止됩니다.

   7. 他人이 無斷으로 前載한 디지털뉴스를 다시 複寫, 全載하는 境遇도 著作權法을 違反하는 行
   위입니다.

   8.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等의 管理權限이 있는 管理者가 著作權 違反을 幇助하는 境遇 幇助의    責任이 있습니다.

單純링크

   1. 單純링크란 링크를 願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를 링크하는 것
   을 말하며, 利用者는 디지털뉴스를 提供하는 웹사이트를 單純링크하는 方法으로 자유롭게 利用
   할 수 있습니다.

   2. 1個 "協會" 會員社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을 링크의 方法으로 連結하는 境遇는    勿論 여러個 會員社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羅列하는 方法도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
   습니다.

直接링크 (Deep Link)

   1. 直接링크란 英語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表現한 것으로, 特定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
   (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下位페이지나 特定 웹페이지, 特히 個別 뉴
   스나 寫眞을 直接 링크한 境遇를 말합니다. 이처럼 特定 웹페이지를 '直接' 링크하는 方式이므
   로, 본 "利用規則"은 '直接링크'라는 用語를 使用합니다.

   2. 利用者는 한個 또는 여러個의 記事를 그 URL이나 그 記事의 題目을 링크手段으로 하여 直接
   링크 方式으로 利用할 수 있습니다.

   3. 利用者는 한個의 記事를 그 URL 또는 그 記事의 題目과 該當 記事 本文의 一部를 함께 標示
   하는 方法(題目과 함께 記事의 相當部分을 表示하는 것은 '複製'로 禁止됩니다)으로 直接링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方式이 反復的으로 이루어질 境遇는 禁止됩니다.

   4. 利用者는 여러個의 記事를 그 URL 또는 그 記事의 題目과 該當 記事 本文의 一部를 함께 票
   詩하는 方法으로 直接링크 할 수 없습니다. 該當 記事의 內容은 비록 一部일지라도 著作權에 의
   해 保護되며, 該當 記事를 링크하면서 그 題目과 一部 內容을 함께 標示할 境遇 디지털뉴스 저
   作物의 原形을 毁損하는 利用이기 때문입니다.

   5. 記事 題目 等 記事의 콘텐츠를 아웃링크(Out Link)方式을 包含한 直接링크 等으로 露出, 공
   中送信하는 것은 著作權者인 言論社의 權利입니다. 檢索서비스 提供者의 境遇, 利用者의 質疑
   를 받아 檢索 結果를 링크方式으로 表出하는 境遇라 하더라도 디지털 뉴스를 서비스 提供 目的
   으로 使用함에 따라 著作權者와 契約 等을 통해 權利를 委任받아 서비스를 提供해야 합니다.

프레임링크 (Frame Link)

   프레임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自身의 웹사이트 輪廓과 廣告 속에서 他人
   의 웹사이트 情報가 나타나도록 他人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協會"    會員社가 提供하는 웹사이트의 特定 디지털뉴스나 映像에 對한 프레이밍은 勿論, 그 메인페이
   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에 對한 프레이밍度 禁止됩니다.

RSS (Rich Site Summary)

   RSS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情報를 自動的으로 쉽게 사
   龍者들에게 提供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協會 所屬의 會員社는 各 社의 政策에 따라 RSS鉏非
   스를 導入하고 있습니다. RSS 서비스는 利用者가 個人 PC 等 限定된 空間 안에서 뉴스 콘텐츠
   를 個人的으로 購讀 利用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購讀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著作權
   者의 許諾 없이 空中에 配布하거나 다시 再(再)RSS서비스를 하는 行爲는 無斷 複製, 無斷 空中
   送信에 該當하므로 禁止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 커뮤니티型 사이트 (인터넷 카페 包含)

   1. 多數의 利用者에게 이메일을 통해 配布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閉鎖된 利用者들의 內部網인    인트라넷, 公開 및 營利의 目的 有無에 相關없이 多數의 利用者가 訪問하는 커뮤니티型 사이트
   에도 본 "利用規則"李 提示한 原則은 그대로 適用됩니다. 著作權法은 非營利 目的의 個人的 이
   龍이나 家庭과 같은 限定된 範圍 안에서 著作物을 自由 利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으나, 온
   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型 사이트는 個人的 利用이나 家庭과 같은 限定된 範圍 안
   에서 利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型 사이트 運營者도 디지털뉴스에 對한 無斷
   全財를 해서는 안되며, 必要한 境遇 디지털뉴스 著作權者가 運營하는 웹사이트를 單純링크 下
   거나 著作權者와의 契約을 통해서 許諾을 받아 特定 記事를 直接링크 하는 方法으로 디지털뉴
   스를 利用해야 합니다.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著作權法 第7條 第5號로 保護받지 못하는 著作物인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의 範圍
   는 原則的으로 人事發令, 訃告記事, 株式時勢 等 오로지 '事實'만으로 構成된 記事로 한정됩니
   다.

   2. 事件事故記事(이른바 '스트레이트 記事')의 境遇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等 六何原則에    該當하는 基本的인 '事實'로만 構成된 技士에 한하여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로 보아
   野 합니다.

   3. 따라서 利用者는 위 1項과 2項을 除外한 나머지 디지털뉴스는 본 "利用規則"李 定한 原則에    따라 利用해야 합니다.

※ '디지털뉴스 利用規則' 詳細 內容은 안내(FAQ) 를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問議處]
東亞닷컴 플랫폼마케팅팀 (콘텐츠 提携 問議)
정기상 次長 02-360-0345 ksjo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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