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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立科學館 사이트맵>映像情報處理機器 運營 管理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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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情報處理機器 運營 管理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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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市立科學館 CCTV 設置·運營 等 管理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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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規定은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關한 法律」및 「公共機關 CCTV 管理 가이드라인」에 依하여 서울特別市立科學館(以下 “科學館”이라 한다)의 觀覽客 및 施設物의 安全과 火災豫防 等을 위하여 設置·運營되는 CCTV를 設置·運營 目的 以外의 用途로 使用을 規制하고 個人情報를 保護函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規定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CCTV”라 함은 일정한 空間에 設置된 撮影機基로 蒐集한 個人映像情報를 閉鎖的인 有·無線 傳送路를 통하여 電送함으로써 特定人만이 受信할 수 있는 通信裝備 一切인 閉鎖回路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個人映像情報”라 함은 CCTV에 依하여 撮影·處理되는 映像情報 中 個人의 肖像, 行動 等과 關聯된 映像으로서 個人을 識別할 수 있는 情報를 말한다.
    3. “情報主體”라 함은 個人映像情報에 依하여 識別되는 사람으로서, 當해 個人映像情報의 主體가 되는 者를 말한다.
    4. “處理”라 함은 CCTV에 依하여 蒐集되는 個人映像情報를 入力·貯藏·編輯·削除 및 再生 그 밖에 이와 類似한 行爲를 말한다.
     
  • 第3條(個人映像情報의 保護原則) ① 서울特別市立科學館長(以下 “館長”이라 한다)은 CCTV의 設置目的에 符合하는 最小限의 範圍 안에서 個人映像情報를 蒐集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設置 目的을 情報主體가 明確히 認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個人映像情報를 그 目的 以外의 用途로 活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個人映像情報의 正確性 및 最新性을 確保하여 이를 安全하게 管理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④ 個人映像情報의 取扱에 關한 一般事項을 公開하고, 個人映像情報에 對한 情報主體의 權利를 保障하여야 한다.
  • 第2張 CCTV의 設置·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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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4條(管理範圍 및 體系) ① CCTV 設置·運營, CCTV 關聯 民願 接受·處理, 個人映像情報의 蒐集·處理 等의 業務를 總括하는 部署는 總務課로 한다.
    ② CCTV 總括責任者는 總務課長으로 하고, CCTV 設置·運營管理責任者는 施設管理 擔當 主務官으로 하며, CCTV 總括責任者는 CCTV 運營擔當者를 指定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各 責任者 및 運營擔當者의 職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CCTV 總括責任者는 CCTV 設置·運營 等의 業務를 總括하며, CCTV 設置·運營管理責任者와 CCTV 運營擔當者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2. CCTV 設置·運營管理責任者는 CCTV 設置·運營 等과 關聯한 다음 各 目의 業務를 遂行한다.
    가. 「標準 個人情報 保護指針」 第37條第2項 各 號의 業務
    나. CCTV 運營擔當者의 個人映像情報의 閱覽 및 再生 等의 業務 地圖·監督
    3. CCTV 運營擔當者는 CCTV 設置·運營管理責任者의 立會 또는 指示에 依據 個人映像情報의 閱覽·再生·破棄 等의 業務를 遂行한다.
     
    第5條(CCTV 設置·運營) ① 科學館 CCTV 設置·運營과 關聯하여 카메라 臺數·位置·性能 및 撮影範圍는 [別表]와 같다. 單, 科學館 內部의 事情에 따라 카메라 臺數, 位置 및 撮影範圍를 增減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② 科學館 CCTV 撮影時間은 디지털錄畫機(DVR)의 性能을 考慮하여 24時間 撮影/錄畫를 原則으로 하되, 貯藏量을 考慮하여 모션 狀態에서만 錄畫가 可能하도록 할 수 있다.
     
  • 第6條(案內板의 設置) 科學館 內에 多數의 CCTV 設置·運營하는 境遇에 出入口 等 잘 보이는 곳에 科學館 全體가 CCTV 設置地域임을 情報主體가 쉽게 認識할 수 있도록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記載한 案內板을 設置한다.
    1. CCTV 設置 目的 및 場所
    2. 撮影範圍 및 時間
    3. 管理責任者 및 連絡處
     
    第7條(CCTV 設置 및 管理의 委託) ① 館長은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춘 다른 公共機關이나 專門機關에 CCTV의 設置 및 管理에 關한 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委託할 수 있다.
    1. 個人情報保護에 必要한 專門 裝備 및 技術을 保有할 것
    2. 수탁받은 業務를 遂行하는 데 必要한 專門 人力을 保有할 것
    ② 館長은 第1項에 따라 CCTV의 設置 및 管理에 關한 事務를 委託하려는 境遇 委託對象이 되는 事務의 範圍, 個人情報에 對한 接近制限 等 個人情報保護에 必要한 事項을 細部的으로 定한 後 이를 委託契約서 等 關聯 書類에 분명하게 記錄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事務를 委託한 境遇에는 案內板에 受託機關의 名稱, 擔當者 및 連絡處를 揭載하여야 한다.
     
  • 第3張 個人映像情報의 取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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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8條(蒐集의 制限) ① CCTV에 依하여 個人映像情報를 蒐集하는 境遇에는 그 設置 目的을 넘어 카메라를 任意로 造作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依하여 個人映像情報를 蒐集하는 境遇에는 錄音機能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9條(處理의 制限) ① 館長은 다른 法律에 따라 保有機關 內部 또는 保有機關 外의 者에 對하여 利用하게 하거나 提供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當해 個人映像情報 파일의 保有目的 外의 目的으로 利用하게 하거나 提供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館長은 保有目的에 따라 個人映像情報 파일을 利用하게 하거나 提供하는 境遇에도 業務遂行에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로 그 利用 또는 提供을 制限하여야 한다.
    ③ 館長은 第1項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情報主體 또는 第3者의 權利와 利益을 不當하게 侵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個人情報保護法」 第18條第2項 乃至 第3項의 境遇 當해 個人映像情報파일을 保有目的 外의 目的으로 利用하게 하거나 提供할 수 있다. 다만, 利用 또는 提供할 境遇에도 「個人情報保護法」第18條第4項 乃至 第5項의 內容을 遵守하여야 한다.
     
    第10條(個人映像情報의 利用 및 提供) ① 個人映像情報를 利用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者(個人 또는 機關)는 利用目的 및 利用하고자 하는 處理情報의 範圍를 明示하여 館長에게 [別紙 第1號 棲息]을 使用하여 文書로 要請하여야 한다.
    ② 館長은 處理情報의 利用 또는 提供을 要請한 機關에 處理情報를 利用하게 하거나 提供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別紙 第2號 棲息]의 處理情報 利用·提供大將에 記錄 管理하여야 하며, 蒐集·處理되는 個人映像情報에 對한 接近記錄을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3個月 以上 保有하여야 한다.
    1. 個人映像情報 파일의 名稱
    2. 利用하거나 제공받는 者(個人 또는 機關)의 聲明?名稱
    3. 利用 또는 提供의 目的
    4. 法令上 利用 또는 提供 根據가 있는 境遇에는 그 根據
    5. 利用 또는 提供의 期間이 定하여져 있는 境遇에는 그 期間
    6. 利用 또는 提供의 形態
    7. 安全性 確保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要請한 境遇 그 內容 및 結果
    ③ 館長은 個人映像情報를 目的 外의 用途로 提供한 境遇에는 提供한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提供事實(날짜, 法的 根據, 目的, 項目)을 官報에 揭載하거나 홈페이지에 10日 以上 公開하여야 한다.
     
    第11條(閱覽 等의 要請 및 不服手段에 關한 內容, 節次, 方法) ① 情報主體는 다음 各 號의 境遇에는 館長에게 個人映像情報의 存在 確認 및 閱覽·削除를 要請할 수 있다.
    1. 明白히 情報主體 自身만 撮影된 個人映像情報
    2. 明白히 情報主體의 急迫한 生命, 身體, 財産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② 第1項의 個人映像情報의 存在 確認 및 閱覽, 削除를 要請하기 위해서는 正當한 情報主體인지를 確認할 수 있도록 情報主體의 身分證明書(住民登錄證, 運轉免許證, 旅券)를 提出하고, 代理人인 境遇에는 代理人의 身分證明書와 함께 情報主體의 委任狀, 印鑑證明書(委任視)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③ 館長은 第1項에 따른 要請에 對하여 遲滯없이 必要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다만, 閱覽 等의 措置를 取하는 때에는 情報主體 以外의 者의 個人映像情報를 알아볼 수 없도록 保護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要請과 關聯한 情報主體의 權利行使 및 不服手段에 關한 內容·節次 및 方法은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을 準用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館長은 이를 拒否할 수 있다. 이 境遇 10日 以內에 拒否事由 및 不服方法을 情報主體에게 通知(情報通信網 包含)하여야 한다.
    1. 犯罪搜査·公所 維持·裁判 遂行에 重大한 支障을 招來하는 境遇
    2. 特定 情報主體의 個人映像情報만을 削除하는 것이 技術的으로 顯著히 곤란한 境遇
    3. 第1項에 따른 要請에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他人의 私生活權이 侵害될 憂慮가 큰 境遇
    4. 個人映像情報의 保管期間이 經過한 境遇
    5. 法律에 따라 閱覽이 禁止되거나 制限되는 境遇
    6. 其他 閱覽 等의 要請을 拒否할 만한 正當한 事由가 存在하는 境遇
     
    第12條(個人映像情報의 保有期間 및 削除) ① 個人映像情報의 保有期間은 蒐集時부터 30日 以內로 하며, 蒐集된 情報는 디지털錄畫機(DVR)의 貯藏能力 內에서 保管 後 自動 削除될 수 있도록 運營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犯罪搜査, 公訴維持, 裁判 遂行에 重大한 支障을 招來하는 境遇
    2. 情報主體의 要請에 依한 境遇
    3.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第13條(個人映像情報의 保管 場所 및 保管?管理?削除의 方法, 保護措置) ① 個人映像情報의 保管場所는 中央防災센터 디지털錄畫機(DVR)서버의 메모리(HDD)로 한다.
    ② 中央官制실은 CCTV에 依하여 電送되는 個人映像情報가 實際로 閱覽·再生되는 場所이므로 出入制限區域으로 指定하고, 接近權限이 附與된 者 外의 出入을 制限하여야 한다.
    ③ 館長은 CCTV에 依하여 蒐集, 處理되는 個人映像情報 接近權限을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者에게 附與할 수 있으며, 最小限의 人員으로 制限하여 管理한다.
    1. 第4條第2項에 該當하는 者
    2. 「個人情報保護法」 第18條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와 제3항제1호에 該當하는 境遇로서의 關係者, 이 境遇 關係者인지에 對한 適法한 文書를 提出하여야 함
    3. 總括責任者 및 CCTV 設置·運營管理責任者의 許諾을 받은 者
    ④ 總括責任者는 CCTV의 正常 作動 與否를 일정하게 點檢하고 該當 項目에 對한 記錄 資料를 正確히 管理하여야 한다.
    ⑤ 總括責任者는 個人映像情報에 對한 不法的 接近 및 變造?漏出?毁損 等에 對備하여 技術的·管理的 安全措置를 講究한다.
    ⑥ 館長은 個人映像情報를 處理하거나 個人映像情報파일을 「電子政府法」第2條 第10號에 따른 情報通信網에 依하여 송·受信하는 境遇 個人映像情報가 紛失·盜難·漏出·變造 또는 毁損되지 아니하도록 安全性 確保에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⑦ 個人映像情報의 削除는 中央防災센터에 設置된 디지털錄畫機(DVR)의 自動 削除 機能 또는 運營擔當者 等에 依해 削除되도록 하고,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記錄 管理하여야 한다.
    1. 破棄하는 個人映像情報 파일의 名稱
    2. 個人映像情報 破棄一時(事前에 破棄 時期 等을 定한 自動 削除의 境遇에는 破棄 週期 및 自動 削除 與否에 對한 確認 時期)
    3. 個人映像情報 破棄 擔當者
     
  • 第4張 補則
  • 第14條(準用規定)
  • 第14條(準用 規定) ① 個人映像情報의 保護를 위하여 情報主體의 不服請求 및 行政安全部의 資料提出 要求·意見提示 權限에 對하여는 「公共機關의 情報保護에 關한 法律」第15條,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이 規定에 言及되지 않은 事項은 「公共機關의 정보호補에 關한 法律」및 「公共機關 CCTV 管理 가이드라인」, 「標準 個人情報 保護指針」等을 準用하여 따른다.
     
    第15條(祕密維持義務) ① 個人映像情報를 處理하거나 處理하였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個人映像情報를 漏泄 또는 權限 없이 處理하거나 他人의 利用에 提供하는 等 不當한 目的을 위하여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CCTV 設置·運營管理責任者는 個人映像情報를 閱覽 또는 提出을 要求하는 者에 對해서는 法令 또는 이 規定에 依한 節次를 進行하도록 하고, 閱覽 또는 提出이 不可能한 境遇에는 該當 條項 等을 案內하여야 한다.
    ③ CCTV 設置?運營管理責任者는 第2項에 依하여 個人映像情報를 閱覽 또는 提出을 要求하는 者의 人的事項 또는 要求 目的 等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提供하는 境遇에는 注意 또는 警告 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다.
     
    第16條(홈페이지 揭載) 科學館 CCTV 設置·運營 等 管理 規定은 科學館 홈페이지에 揭載하여 科學館 利用者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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