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에 揭示된 e메일을
無斷蒐集
하면 處罰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揭示된 이메일 住所가 電子郵便 蒐集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해 無斷으로 蒐集되는 것을 拒否하며, 이를 違反時 情報通信網法에 依해 刑事處罰됨을 留念하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網法 第50條의2 (電子郵便住所의 無斷 收集行爲 等 禁止)
- ①
누구든지 電子郵便住所의 蒐集을 拒否하는 醫師가 明示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自動으로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蒐集된 電子郵便住所를 販賣·流通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蒐集·販賣 및 流通이 禁止된 電子郵便住所임을 알고 이를 情報電送에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萬一, 위와 같은 技術的 裝置를 使用한 이메일住所 無斷蒐集 被害를 當하신 境遇 不法스팸對應센터 專用電話(1336)나 홈페이지(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申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