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自然災難被害復舊 - 災難安全對策本部

楊平郡 災難安全對策本部

사이트맵

自然災難被害復舊

自然災難으로 因한 私有財産被害 申告方法

  • 質問 被害申告는 왜 하여야 하는지?
    答辯
    • 颱風·豪雨·大雪 等으로 被害가 發生하면 10日 以內에 申告하여야 합니다.(노약자, 高齡者, 長期 出張者는 例外)
    • 被害住民들이 正確하고 迅速하게 申告하면 災難支援金을 빨리 支援 받을 수 있습니다.
  • 質問 申告對象 施設 等은 무엇이며 對象者는?
    答辯
    • 住宅, 비닐하우스, 祝辭, 漁船, 水疝症養殖施設, 人蔘·버섯栽培施設, 家畜 및 水産生物被害 等이며. 週 生計手段인 農業, 漁業, 林業, 畜産業, 염생産業에 從事하는 住民들입니다. (住宅被害는 例外)
    • ※ 家族中 公務員, 會社員, 商業, 等으로 生活을 營爲하는자가 있으면 對象에서 除外되며, 仔細한 事項은 楊平郡 災難安全管理課 復舊支援擔當部署에 問議하시면 됩니다.
  • 質問 被害申告서 作成은 어떻게 하는지?
    答辯
    • 被害申告書에 依據 被害의 種類와 數量을 調査하고 住所, 姓名, 住民登錄番號, 世代元帥 및 支援金 守令을 위한 通帳計座番號 等을 記入하고 署名 捺印 합니다.
    • 高齡者, 老弱者는 里長 및 邑·面擔當公務員의 도움을 받아 作成, 申告합니다.
    • 長期出他 等에 依한 不在時는 代理人의(이웃, 里長, 親姻戚)을 통해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被害申告서는 里長 및 邑·面事務所에 備置된 것을 活用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使用합니다.
  • 質問 被害申告서는 어디에 提出해야 하는지?
    答辯

    施設被害 等은 管轄 邑·面事務所에 提出하시고 人命被害와 양봉은 住民登錄 住所地에, 漁船은 線敵地에 申告합니다.

  • 質問 被害申告 除外 對象은 무엇인지?
    答辯
    • 住宅, 漁船, 畜舍 等의 輕微한 施設被害
    • 商街 및 商品, 家財道具, 農機械, 비닐하우스 內 部隊
    • 無許可 施設, 農林部의 비닐하우스 設計基準에 맞지 않게 設置된 非規格 비닐하우스, 海洋水産部의 水疝症·養殖施設
    • 設置基準에 맞지 않는 施設 等입니다. ※ 다만 無許可 住宅은 被害申告 對象입니다.

復舊費 支援方式에 對하여

  • 質問 政府의 復舊費 支援對象은?
    答辯
    • 住宅, 農耕地, 鹽田, 農林施設, 農作物, 山林作物, 畜産物 增殖施設 被害申告를 받으면 申告內容을 基礎로 遲滯 없이 被害事實 確認 後 復舊與否와 相關없이 復舊費를 100%先支給하고 있으며
    • 다만 漁船, 漁網·漁具, 水産物 增殖·養殖施設 等 中央本部長이 復舊를 完了 後 支給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事業에 對하여는 災難支援金으로서 50%範圍內에서 先支給하고 나머지는 復舊完了 後 支給합니다.
    • 復舊費 支給方法度 個人別 金融去來 計座를 통해 支給하고 있습니다.

被害支援

仁平被害

人命被害 支援으로 區分, 支援金額, 支援節次 案內
區分 支援金額(救護金) 支援節次
死亡/失踪者
500萬원~1,500萬원
世帶主 10,000千원
世帶員 5,000千원
被害事實 確認 後 別途의 申請節次 없이 身元確認 後 遺家族에게 支給
負傷者
250萬원~1,000萬원
世帶主 5,000千원
世帶員 2,500千원
被害事實 確認 後 別途의 申請節次 없이 身元確認 後 遺家族에게 支給
※ 醫師診斷 結果에 따라 身體障礙等級 7級 以上市 救護金을 支給

住宅被害

住宅 被害 區分, 支援項目, 支援對象, 項目別 支援金額, 支援節次 및 時期 안내
區分 支援項目 支援對象 項目別 支援金額 支援節次 및 時期
沈水
住宅
沈水住宅修理費,
罹災民口號非
(應急救護)
住宅 및 住居를 겸한 建築物(零細店鋪, 零細家內工場 等)의 住居用房의 房바닥 以上이 沈水되어 修理하지 아니하고는 使用할 수 없는 境遇
  • 沈水住宅修理費 :
    世帶當 100萬원 支給
  • 罹災民口號非(應急救護) :
    住宅이 沈水 被害 또는 半破以上 被害를 입은 自家 住宅使用이 不可能하여 이웃 民家나 公共施設등에 收容된 罹災民을 對象으로, 最初 7日間의 口號를 原則으로 하며, 1人 1人當 5,000원支給 - 浸水가 憂慮되어 臨時 待避 後 歸家한 境遇 除外
災難이 終了한 다음날로부터 10日 以內에 被害事實을 邑·面에 申告하면 被害 事實 確認 後 卽時 100% 先支給
住宅
半破
住宅 復舊費,
罹災民口號非
(長期救護)
기둥, 壁體, 지붕 等의 主要構造部가 50% 以上 破損되어 受理하지 않고는 使用할 수 없는 境遇
  • 住宅復舊費 :
    1,500萬원(補助 450萬원, 融資 900萬원, 自負擔 150萬원
  • 罹災民口號非(章機構號費) :
    1個月間 1人 1日 5,000원 支援(7日間 應急救護非 控除)
災難이 終了한 다음날로부터 10日 以內에 被害事實을 邑·面에 申告하면 被害 事實 確認 後 卽時 100% 先支給
住宅
傳播
住宅 復舊費,
罹災民口號非
(長期救護)
기둥, 壁體, 지붕 等의 主要構造部가 50% 以上 破損되어 改築하지 않고는 그 使用이 不可能한 境遇
  • 住宅復舊費 : 3,000萬원(補助 900萬원, 融資 1,800萬원, 自負擔 300萬원)
  • 罹災民口號非(章機構號費) : 2個月間 1人 1日 5,000원 支援
災難이 終了한 다음날로부터 10日 以內에 被害事實을 邑·面에 申告하면 被害 事實 確認 後 卽時 100% 先支給
貰入者
支援
住宅이 流失·電波 또는 貰入者의 房이 破損되어 移徙를 하지 않으면 안 될경우 月貰 또는 傳貰入住者 現 居住하고 있는 집의 保證級 또는 6個月間 賃貸料 災難이 終了한 다음날로부터 10日 以內에 被害事實을 邑·面에 申告하면 被害 事實 確認 後 卽時 100% 先支給
※支援金은 貰入者 補助金支援 基準에 따라 算出하여 最高 300萬원이며, 貰入者가 社宅, 빈집 또는 詩歌 等으로 移徙하여 實際 契約金이 들지 않는 者는 除外

漁船被害

漁船 被害 區分, 支援項目, 支援對象, 項目別 支援金額, 支援節次 및 時期 안내
區分 支援項目 支援對象 項目別 支援金額 支援節次 및 時期
漁船傳播 · 半破 漁船復舊非, 生計支援費, 學資金免除 等 40톤 未滿의 漁船을 對象으로 하되 保險加入 漁船을 除外
※40톤以上 漁船 및 其他 船舶 : 融資70%, 自負擔30
  • 漁船復舊非 : 半破는 傳播 基準의 1/2適用
    支援 35%[被害漁船의 톤수(新톤수基準) × 漁船 種類別 톤當 支援基準指數], 融資 55%, 自負擔 10%
    예제) 降仙 10톤 : 7,140萬원
    [支援 2,500萬원(10톤 × 支援基準指數 2,450), 融資 3,930萬원, 自負擔 710萬원]
  • 生計支援費 및 學資金 免除 : 災難으로 駐生計手段인 弄·임·축·어·鹽業이 被害를 입어 生計支援이 必要한 者 中 農作物 山林作物, 廉生産施設, 農林施設, 畜産物 增殖施設 및 家畜,漁船, 漁網·漁具, 水産物 增殖·養殖施設, 水産生物이 50%以上 被害를 입은자를 對象
災難이 終了한 다음날로부터 10日 以內에 被害事實을 邑·面에 申告하면 被害事實確認 後 50%範圍 內에서 先支給하고 나머지는 復舊完了 後 支給함
※保險에 加入하여 保險金을 支給받은 漁船은 除外(單 保險金으로 支給받은 金額이 算定된 復舊費보다 적을 境遇 그差額은 支援

農耕地 및 農作物 被害

農耕地 및 農作物 被害 區分, 支援項目, 支援對象, 項目別 支援金額, 支援節次 및 時期 안내
區分 支援項目 支援對象 項目別 支援金額 支援節次 및 時期
農耕地
流失
農耕地 復舊費, 學資金免除 災難으로 農耕地의 流失 또는 海水의 沈水 및 流出된 油類의 流入으로 鹽害·土壤汚染 被害를 입은 農耕地를 對象으로 函
  • 農耕地 復舊費
    - 支援 60%[流失面積(㎡) × 0.2 × 支援基準指數 3.40], 融資 30%, 自負擔 10%
  • 學資金 免除
    - 災難으로 駐生計手段인 弄·임·축·어·鹽業이 被害를 입어 生計支援이 必要한 自重 農作物, 山林作物, 廉生産施設, 農林施設 畜産物 增殖施設 및 家畜, 漁船, 漁網·漁具, 水産物 增殖·養殖施設, 水産生物이 50% 以上 被害를 입은자를 對象으로 高等學生 學資金 6個月分 免除
災難이 終了한 다음날로부터 10日 以內에 被害事實을 邑·面에 申告하면 被害 事實確認 後 卽時 100% 先支給
農耕地
埋沒
農耕地 復舊費, 學資金免除 災難으로 農耕地의 埋沒 또는 海水의 沈水 및 流出된 油類의 流入으로 鹽害·土壤汚染 被害를 입은 農耕地를 對象으로 函
  • 農耕地 復舊費
    - 支援 60%[流失面積(㎡) × 0.1 × 支援基準指數 1.76], 融資 30%, 自負擔 10%
  • 學資金 免除
    - 災難으로 駐生計手段인 弄·임·축·어·鹽業이 被害를 입어 生計支援이 必要한 者 中 農作物, 山林作物, 廉生産施設 農林施設, 畜産物 增殖施設 및 家畜, 漁船, 漁網·漁具, 水産物 增殖·養殖施設, 水産生物이 50% 以上 被害를 입은자를 對象으로 高等學生 學資金 6個月分 免除
災難이 終了한 다음날로부터 10日 以內에 被害事實을 邑·面에 申告하면 被害事實 確認 後 卽時 100% 先支給
※ 災難指數 300未滿(300千원)의 輕微한 被害는 支援에서 除外되며 農家當 埋沒審도 10㎝이며, 1農家當 165㎡ 以上인 실耕作者만 對象
農作物 大파臺, 農藥臺, 生計支援費, 學資金 免除 農耕地의 流失·埋沒 및 浸水와 가뭄被害로 大파할 必要가 있는 境遇 및 農作物依枕·관수와 風水害에 依한 農作物의 쓰러짐 等 農藥撒布가 必要한 境遇
  • 大파臺
    - 支援 50%[ha × 支援基準指數], 融資 30%, 自負擔 20%
  • 農藥臺
    - 支援 100%(ha × 支援基準指數)
  • 生計支援費 및 學資金 免除 : 災難으로 駐生計手段인 弄·임·축·어·鹽業이 被害를 입어 生計支援이 必要한 者 中 農作物 山林作物, 廉生産施設, 農林施設, 畜産物 增殖施設 및 家畜, 漁船, 漁網·漁具, 水産物 增殖·養殖施設, 水産生物이 50% 以上 被害를 입은자를 對象
    • 生計支援費 : 糧穀 5가마에 該當하는 價額
    • 高等學校 學資金 免除 : 授業料 6個月分
災難이 終了한 다음날로부터 10日 以內에 被害事實을 邑·面에 申告하면 被害事實 確認 後 卽時 100% 先支給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