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指摘(地籍)이란 用語를 使用하기 始作한 것은 1895年(高宗32 年) 3月 26日 勅令 第53號로 公布된 「內部管制」에 “版籍局(版籍局)에서 指摘事務(地籍事務)를 본다”라고 처음 알려졌고, 全國의 土地를 測量하기로 하고 量地衙門(量地衙門)을 設置한 것이 1898年이다.
指摘의 元老이신 원영희(元永喜) 敎授는 “知的이란 國土의 全般에 걸쳐 일정한 事項을 國家 또는 國家의 委任을 받은 機關이 登錄하여 이를 國家 또는 國家가 指定하는 機關에 備置하는 記錄으로서 土地의 位置·形態·龍도·면적 및 所有關係를 公示하는 制度”라고 定義하였고, 청주대학교 강태석(姜泰奭) 敎授는 “知的이란 地表面·空間 또는 地下를 莫論하고 財政的 價値가 있는 모든 不動産에 對한 物件을 地籍測量에 依하여 體系的으로 登錄하고 繼續 維持 管理하기 위한 國家의 土地行政”이라고 定義하였다.
그러나 現行 指摘法上의 指摘의 定義는 “國家機關이 國家의 統治權이 미치는 모든 國土를 筆地 單位로 區劃하여 法廷 登錄事項을 地籍公簿에 登錄·公示하고 그 變更事項을 繼續하여 維持·管理하는 永續性을 가진 國家의 固有事務”라고 하고 있다.
우리 現實에 맞게 定義해 보면 “知的이란 土地의 各 筆地에 對한 位置, 形態, 種類, 面積 및 所有權의 權利關係 等 土地 關聯 情報를 登錄·公示하고 이의 變動 事項을 永續的으로 維持·管理하는 國家의 事務”라는 槪念으로 定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