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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樣性 尊重, 分配正義, 弱者에 對한 配慮가 튼튼한 社會 만든다”|주간동아

週刊東亞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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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大韓民國 改造論

“多樣性 尊重, 分配正義, 弱者에 對한 配慮가 튼튼한 社會 만든다”

  • 송화선 記者 spring@donga.com 인터뷰 l 안경환 서울대 名譽敎授

    入力 2016-02-02 1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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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主主義, 憲法, 國家와 國民, 少數者와 人權…. 1980年 美國行 飛行機에 오르며 靑年 안경환이 마음에 품고 있던 主題들이다. 大學과 大學院에서 法學을 專攻했지만 ‘大統領 말 한 마디로 國會가 解散되는’ 나라에서 멀찍이 미뤄둘 수밖에 없던 이 키워드들을 들고, 그는 서른두 살 ‘늦깎이’ 留學生이 되려는 참이었다. 以後 30餘 年이 흐르는 사이 靑年은 美國 辯護士가 됐고, 韓國에 돌아와 法大 敎授를 지냈으며, 國家人權委員長을 歷任했다. 이 모든 삶의 旅程 동안 앞서의 키워드들은 한 番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바로 그것에 對해 이야기하고자 안경환(68) 서울대 名譽敎授를 만났다. 오늘 韓國의 民主主義와 憲法, 國家와 國民의 關係, 그리고 少數者와 人權에 對해서다.
    最近 우리나라에서는 野黨 人士와 各種 市民團體 關係者 等이 앞다퉈 ‘民主主義의 後退’를 主張하고 있다. 步數學者로 通하는 이상돈 중앙대 名譽敎授度 言論 寄稿文을 통해 ‘李明博, 朴槿惠 政府 10年은 民主主義와 法治主義가 巨大한 後退를 記錄한 歲月’이라고 했다. 靑年들을 中心으로 ‘헬朝鮮론’이 擴散할 만큼 國家에 對한 國民의 信賴도 낮아지는 모습이 보인다. 안 名譽敎授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건 이 때문이다.
    안 名譽敎授가 最近 前 美國 聯邦大法官 윌리엄 더글러스(1898~1980)에 對한 評傳을 펴낸 것도 그를 만나는 데 影響을 미쳤다. 더글러스는 1939年부터 36年 7個月間 美國 聯邦大法官을 지내며 平等, 民權, 環境 等에 關한 各種 革新的 判決로 話題를 모은 人物이다. 그의 意見 가운데 相當數는 時代를 앞서갔고, 同僚들의 共感을 얻지 못했다. 그가 美國 聯邦大法院 歷史上 가장 많은 300件 以上의 反對意見을 내고, 네 番이나 彈劾 危機에 놓였던 건 그 때문이다. 그러나 黑人에 對한 差別에 反對하고, 軍部隊의 民間人 査察을 拒否하며, 山과 들, 물과 바람의 原稿 適格(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權利)까지 認定한 그의 判決文은 時代를 넘어 오늘날까지 많은 이의 共感을 얻고 있다.



    “上位 10%보다 나머지 90%에게 關心을”

    안 名譽敎授度 그中 한 사람이다. 그는 젊은 時節 ‘타임’ 等 우리나라에 紹介된 美國 雜誌를 통해 더글러스의 判決文을 接하며 미처 알지 못했던 憲法의 새로운 可能性을 發見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美國 留學을 決心한 決定的 理由가 됐다고 한다. 안 名譽敎授의 生涯 첫 著書가 더글러스의 法思想을 分析한 論文集 ‘美國法의 理論的 照明’(1986)이었던 걸 勘案하면, 이番 冊은 30年의 歲月을 쏟아 ‘理論’을 ‘삶’으로 풀어낸 力作이라고 할 만하다.
    “어느 社會에서나 法律家의 90%는 上位 10% 國民의 利益에 奉仕하며 살아갑니다. 더글러스가 특별했던 건, 나머지 90%의 지친 靈魂에 關心을 기울였다는 點 때문이에요. 그는 最高法院 判事이면서도 90% 國民의 觀點에서 世上을 바라보려 努力했고, 判決文에 ‘憲法은 政府를 國民의 몸에서 떼어내기 위해 制定된 것’이라고 쓸 만큼 國家보다 國民, 政府의 權限보다 人權을 重要하게 여겼습니다. 더글러스 같은 法律家가 많은 나라라야 살 만한 價値가 있지 않을까, 憲法이란 이렇게 國民을 위해 存在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젊은 時節부터 쭉 그 생각을 해왔지요.”
    그래서 안 名譽敎授와의 인터뷰는 憲法을 媒介로 進行됐다. 大韓民國 憲法 第1條 1項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에서부터다. 同調 2項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는 規定에 對해서도 함께 물었다. 只今 大韓民國의 主人은 國民인가. 國民은 自身의 ‘權力’을 제대로 行使하고 있는가. 이에 對해 答하기에 앞서 安 名譽敎授는 自身의 靑年 時節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1973年 大統領이 國會를 解散했을 때 저는 大學院에서 憲法을 工夫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憲法은 그저 國家 統治의 道具였지요. 國民의 基本權이란 國家가 ‘屈從하는 市民’에게 베푸는 施惠였고, 國民 中에서도 公務員은 ‘特別權力關係’에 復屬돼 憲法上 權利와 自由조차 제한당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反面 行政府에는 高度의 ‘自由裁量’ 權限을 附與했고요. 19世紀 獨逸 프로이센 國家學의 遺産이 憲法을 통해 고스란히 國家 全體를 支配하던 時代였어요. 그때와 比較하면 世上이 많이 달라졌지요. ‘基本權’이라는 말보다 不可侵의 ‘人權’이라는 말을 더 널리 쓰고, ‘民主主義’에 對한 國民 意識도 꽤 높아졌으니까요.”
    그러나 憲法을 ‘國家’ 中心으로 바라보는 視角만은 如前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게 안 名譽敎授의 생각이다. 그는 한 事例로 統合進步黨(통진당)에 對한 政黨解散 決定을 꼽았다. 이는 “憲法의 基本을 忘却한 난센스”라는 게 그의 意見이다.


    ▼ 우리 憲法 第8條 4項에는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 秩序에 違背될 때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依하여 解散된다’고 規定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나 그 規定이 果然 우리 憲法의 哲學과 맞닿아 있는지에 對해 檢討해봐야 합니다. 大韓民國 憲法의 바탕에는 自由民主主義가 있어요. 그리고 自由民主主義의 基本은 다양한 사람이 多樣한 생각을 말하고, 쓰고, 團體를 만들어 主張하는 걸 許容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政府가 나서 特定 政黨을 ‘自由民主主義 違反’이라며 提訴하고, 憲法裁判所가 이를 받아들여 政黨解散을 決定한 게 난센스 아닌가요. 저는 그 判決의 基底에 아직도 憲法을 國家 統治手段으로 보는 憲法館(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 多數 國民이 그들에게 憤怒하고 있잖아. 저건 社會 安定을 해치는 行爲야’라고 判斷한 것이니까요.”
    안 名譽敎授에 따르면 이것은 現 時代의 憲法觀이 아니다. 西歐의 市民革命 過程에서 誕生한 各種 權利章典 以來로 憲法은 ‘國家 權力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기 위한 手段’이라는 意味가 剛해졌고, 그 哲學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우리 憲法 第1條
    1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境遇 “政府는 다양한 國民의 다양한 意見을 尊重하기 위해 一旦 한 걸음 물러서야 했다. 그리고 國民 多數가 投票를 통해 統進黨을 審判하도록 했어야 한다.”
    안 名譽敎授는 ‘윌리엄 더글라스 評傳’에도 ‘民主主義의 最大 强點은 反對의 自由가 保障된다는 것이며, 反對 意見이야말로 歷史 發展의 原動力’이라고 썼다. 이때 ‘反對 意見’은 달리 말하면 主流와 ‘다른 意見’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이것은 바로 더글러스의 생각이기도 했다. 더글러스는 論文 ‘反對意見’에서 ‘絶對的 眞理라는 것은 反對를 容納하지 못하는 全體主義體制 아래서나 生成될 수 있는 도그마’라고 斷定하며 ‘判事들 사이에 意見이 다른 건 全혀 異常한 게 아니고 그것을 危險視해서도 안 된다’고 主張했다.





    多樣性이 尊重되는 社會

    ▼우리 憲法 第103條도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고 規定하고 있지요. 우리 法官 亦是 ‘다른 意見을 낼 權利’를 充分히 保障받고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 法院에 不足한 것이 創意性이라고 생각해요. 人的 構成이 단조롭다 보니 外部 抑壓이 없어도 ‘다른 意見’을 내는 判事가 別로 없는 겁니다. 더글러스는 判決文에 셰익스피어를 引用할 만큼 個性的인 人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法院에서는 그런 判決文을 좀체 찾을 수가 없지요. 特히 法律의 解釋 및 適用을 넘어 價値判斷까지 해야 하는 憲法裁判所 裁判官조차 千篇一律的으로 構成돼 있는 건 큰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民事·刑事裁判을 통해 鍛鍊된 분들이 昇進해 憲法裁判所 裁判官이 되고, 거기서도 憲法을 稅法처럼 解釋規範으로 여기는 現實에는 分明 問題가 있어요.”
    안 名譽敎授는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構成한다’고 規定한 우리 憲法 第111條 2項을 言及하며 “나는 1987年 憲法裁判所가 생길 때부터 이 規定에 問題가 있다고 持續的으로 主張해왔다. 法官 構成을 多樣化해야 새로운 觀點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하고 創意的이며 時代를 先導하는 判決이 나올 수 있다”고 强調했다.
    “自由民主主義 社會에서 憲法裁判所는 國家와 個人이 衝突할 때 個人을 保護하는 最後의 堡壘입니다. 國會가 만든 法律이 憲法에 違背될 때 이를 無效化하는 權限도 憲法裁判所에 있고요. 選出職 大統領과 議會가 가진 民主的 正當性을 넘어서는 ‘司法積極主義’를 發揮하려면 國民의 다양한 哲學과 價値를 反映할 수 있는 多元化가 絶對的으로 必要합니다.”
    ‘多樣性을 가진 少數’의 意見이 當場 社會 變化를 이끌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한다. 안 名譽敎授는 이 主張을 뒷받침하기 위해 美國에서 憲法裁判所 구실을 하는 聯邦大法院의 院長을 지낸 찰스 휴즈 判事의 發言을 紹介했다. “大法院 判決에서 反對意見은 새로 움트기 始作하는 法의 精神에 對한 呼訴요, 오늘의 法院이 犯한다고 생각하는 誤謬를 是正해줄 未來 法院의 智慧에 對한 懇請”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反對意見’을 낼 수 있는, 時代의 主流的 觀點에서 벗어나 少數者와 弱者의 視角에서 事案을 바라볼 수 있는 法律家의 存在가 切實하다”는 게 안 名譽敎授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判事 資格이 없는 사람에게도 憲法裁判所 裁判官 門戶를 열어야 한다고 한다.
    안 名譽敎授는 ‘윌리엄 더글라스 評傳’을 쓰기 前 우리나라 最高 人權辯護士로 꼽히는 故(故) 조영래 辯護士에 對한 評傳을 썼고, 社會的 弱者들을 위한 無料 辯論 等을 하는 公益 辯護士 모임 ‘共感’의 理事長도 지냈다. 少數者와 弱者를 위한 ‘따뜻한 法’은 그가 오랜 歲月 穿鑿해온 主題다.



    少數者, 弱者 爲한 ‘따뜻한 法’

    안 名譽敎授는 이에 對해 “法學에서 가장 發展된 分野는 民法이다.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랜 歲月에 걸쳐 財産權 保護 等의 法理를 갈고닦았다. 하지만 가난하고 弱한 사람이 最小限의 人權을 保障받는 데도 亦是 法이 必要하다. 論理가 最高 價値로 여겨지는 法의 領域에서 이들의 權利를 保護하려면 더욱 有能한 法律家들이 이 分野에 關心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特히 우리 憲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가 保障하는 ‘社會權’, 이른바 ‘人間답게 살 權利’의 實現을 위해 좀 더 積極的으로 努力해야 한다고 했다.
    “過去에는 自由權을 天賦人權이라 하고, 社會權은 國家가 주는 施惠的 權利로 여겼습니다. 經濟가 좀 더 成長할 때까지 猶豫할 수 있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이제 유엔은 모든 人權이 서로 關聯돼 있고(interrelated) 相互依存的이며(interdependent) 分離될 수 없다(indivisible)고 말합니다. 人間이라면 누구나 尊嚴과 價値를 主張할 수 있으며, 國家는 어떤 狀況에서도 이를 保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只今 韓國 狀況은 어떻습니까. 福祉豫算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매우 적은 水準이지요. 나라의 國際的 位相이나 經濟 水準에 비하면 아쉬운 點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最近 發生하는 各種 社會的 問題의 주된 原因 中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社會權을 主張하는 이들을 ‘빨갱이’로 몰거나 ‘떼쟁이’라고 攻擊하는 視角에도 問題가 있다는 게 안 名譽敎授의 생각이다. 그는 “弱者에게는 若干 응석도 부리고 떼도 쓸 수 있는 ‘情緖的 權利’가 있다”며 “집에서도 큰兄과 막내동생이 싸울 때 동생은 악도 쓰고 대들 수도 있지 않나. 知識과 論理가 적어 表現이 過激해지더라도 그 主張을 받아들여 내 地位가 흔들릴 程度가 아니라면 寬大하게 受容해주는 態度, 그러한 톨레랑스가 있어야 좋은 社會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只今 韓國 社會 主流는 그런 寬容을 베풀 줄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
    안 名譽敎授는 主流의 配慮가 必要한 또 다른 對象으로 ‘靑年’을 들었다. 高等學校 時節까지는 大學 入試準備에 精神이 온통 쏠려 있고, 大學에 들어간 뒤엔 就業準備 때문에 또 世上을 돌아볼 餘裕가 없는 靑年들이 오늘날 韓國 社會의 代表的 ‘弱者’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過程에서 挫折感이 커지면서 ‘헬朝鮮’이라는 流行語가 생길 만큼 國家에 對한 信賴도 떨어지는 狀況이다. 이런 現實을 바꾸려면 靑年을 世上의 ‘主人’으로 만들기 爲한 社會的 努力이 必要하다는 게 안 名譽敎授의 생각이다.
    “靑年들은 與黨 政治人을 ‘適當히 腐敗한 出世 志向者’ 程度로, 野黨 政治人을 ‘스스로 돈 벌어본 經驗도 專門性도 없는 乾達’ 程度로 여기며 貶毁하지요. 하지만 그런 시니컬한 視角으로 政治를 外面하면 決코 새로운 世上을 만들 수 없습니다. 政黨에 加入하고, 直接 政黨을 만들어 政治에 뛰어들어야 해요. 旣存 政黨도 靑年들에게 機會를 더 많이 주기 위해 努力해야 합니다. 여기에 韓國 社會의 未來가 달려 있습니다.”
    안 名譽敎授의 얘기다.

    ※ 안경환 서울대 名譽敎授
    1948年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法學科, 美國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로스쿨(LL.M.), 산타클라라臺 로스쿨(J.D.)을 卒業했다. 1987年부터 2013年까지 서울大 法大 敎授로 일했고, 學長時節 最初의 女性 敎授 任用, 1級 視覺障礙人 學生 選拔 等의 決定으로 話題를 모았다. 韓國憲法學會長, 國家人權委員長 等을 지냈으며 2004年 女性權益디딤돌賞, 2012年 大韓民國 法律對象(人權 部門) 等을 받았다. 現在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와 國際人權法律家協會 委員으로 活動하고 있다. 30餘 年 동안 憲法, 英美法, 人權法, 法과 文學 等 多樣한 分野에 걸쳐 많은 冊을 쓰거나 飜譯했으며, 最近 平生의 辭表 윌리엄 더글러스의 生涯를 담은 ‘윌리엄 더글라스 評傳’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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