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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愛人이 아이 안고 찾아올 때|新東亞

헤어진 愛人이 아이 안고 찾아올 때

  • 入力 2013-01-22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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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순이는 헤어진 愛人인 病돌이의 딸을 낳았다. 病돌이는 딸이 태어난 줄 모르고 있었다. 갑순이는 病돌이를 相對로 親子確認 및 養育費를 請求하는 訴訟을 提起했다. 最近 서울高等法院은 이 訴訟에서 이 아이가 病돌이의 딸임을 確認한 뒤 “病돌이는 딸의 過去 養育費로 920萬 원, 將來 養育費로 딸이 成年이 되는 날까지 每月 70萬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病돌이의 處地에서 보면 마른하늘에 날벼락度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 딸이 어느 程度 클 때까지 아빠 노릇을 할 機會조차 주지 않던 갑순이가 갑자기 나타나 아빠의 義務만 履行하라고 하는 것에 對한 不滿도 컸을 것이다.

    이 判決 消息을 듣고 不安해진 男性이 꽤 있으리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離婚이 느는 趨勢이니 養育 問題에 對한 知識을 갖추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養育權은 離婚한 夫婦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權利다. 夫婦 中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는 合意에 依해 決定할 수 있다. 合意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法院에 養育權者를 指定해달라고 申請할 수 있다. 離婚訴訟 時 養育權 請求도 함께 提起하는 것이 普通이다.

    養育費 얼마나 負擔할까



    養育權에 關해 合意할 때는 누가 얼마나 養育費를 負擔할 것인지, 養育하지 않는 쪽이 아이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도 함께 合意해야 한다. 父母가 合意했더라도 養育權子 變更이 必要하다고 判斷한 境遇에는 法院이 養育權者를 變更할 수 있다.

    離婚한 夫婦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父母는 離婚 後에도 아이가 成年이 될 때까지는 養育 責任을 갖는다. 普通 養育費라고 하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아이를 키우는 쪽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키우는 쪽은 養育費를 負擔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쪽도 養育費를 負擔할 義務를 갖는다. 다만 全體 養育費 中 一部를 養育하지 않는 쪽에게 請求할 수 있을 뿐이다. 例를 들어 離婚한 夫婦의 輸入과 財産이 얼추 비슷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月 100萬 원이 든다면 養育하는 쪽은 本人이 50萬 원을 負擔하고 養育하지 않는 쪽에게 50萬 원을 請求할 수 있는 것이다.

    養育費를 어떻게 算定해야 하는지에 關해 法으로 定해놓은 것은 없다. 法院은 父母의 財産狀況, 所得, 都市家口의 平均 消費 支出額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個別 事件마다 養育費를 定한다. 이런 가운데 最近 서울家庭法院은 養育費 算定 基準表를 만들었다. 이는 大都市의 離婚事件에 重要한 基準이 될 것으로 보인다.

    養育費 算定 基準表는 父母의 合算所得과 子女의 나이에 따라 養育費에 差等을 뒀다. 例를 들어 子女가 0~2歲이고 父母 合算所得이 200萬~300萬 원이라면 養育費는 月 59萬8000원이 된다. 合算所得이 700萬 원 以上이면 養育費는 月 119萬 원이 된다. 다른 財産은 없이 男便과 아내가 各各 月 400萬 원과 300萬 원씩 버는 夫婦가 20個月 된 딸을 낳고 離婚한 뒤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다면 夫婦 合算所得이 700萬 원이고 아이가 0~2歲 사이이므로 月 養育費는 119萬 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 엄마는 딸의 아빠에게 養育費로 月 68萬원을 養育費로 請求할 수 있고 나머지 51萬원은 本人이 負擔해야 한다.

    1994年 移轉 大法院은 婚姻 外 子女의 實際 아버지는 ‘認知’ 節次에 依해 法的으로 親父-親子 關係가 形成되기 前까지는 婚姻 外 子女를 扶養할 義務가 없다는 立場을 取했다. 이에 따르면 病돌이는 갑순이로부터 아이를 낳았다는 連絡을 받고 自身의 아이임을 認定한 以後에만 養育 義務를 지기 때문에 그前에 發生한 養育費는 負擔하지 않아도 됐다.

    子息의 存在 몰라도 義務 져야

    그런데 大法院은 1994年 判決에서 “父母의 子女養育 義務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子女의 出生과 同時에 發生한다”고 宣言했다. 이어 “過去의 養育費에 對해서도 相對方이 分擔함이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고 從前의 立場을 變更했다. 以後 法院은 過去 養育費의 負擔을 認定해왔다.

    다만 法院은 특별한 事由가 있는 境遇엔 過去 養育費를 認定하지 않는다. 養育者가 홀로 子女를 養育한 것이 一方的이고 利己的인 動機에서 비롯된 境遇, 子女의 利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 境遇, 養育費를 相對方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衡平에 어긋나는 境遇다. 이러한 事情이 있다는 證據는 養育費 請求를 當한 쪽(主로 親父)李 提示해야 한다.

    아이가 있는 줄 몰랐던 親父에게 過去의 養育費를 한꺼번에 負擔시키면 親父에게 큰 經濟的 負擔이 될 수 있다. 法院은 親父의 이러한 處地를 考慮해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以後의 養育費 算定基準과 以前 期間의 養育費 算定基準을 다르게 둔다.

    그렇다면 離婚한 夫婦 中 어느 한쪽이 養育 問題와 關聯된 法院의 決定을 履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訴訟을 提起하는 것이 한 方法이다. 엄마인 성춘향은 法院에 依해 아이의 養育權字로 指定됐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있던 아빠 李夢龍은 法院 決定 以後에도 아이를 繼續 養育했다. 참다 못한 춘향은 固執을 부리는 몽룡을 相對로 아이를 引導해줄 것을 請求하는 訴訟을 提起했다. 그러자 몽룡은 “그동안 내가 키웠으니 養育費를 달라”고 했다.

    몽룡이 養育한 期間은, 離婚訴訟을 進行해 判決이 宣告되기 全義 養育期間과 判決이 宣告된 後의 養育期間으로 나뉠 수 있다. 前者는 適法한 養育이고 後者는 不法한 養育이다. 춘향은 不法 養育期間 의 養育費는 몽룡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養育費 支給하지 않으면

    一般的으로 金錢債權에 10年의 消滅時效가 適用되듯이 養育費 請求에도 消滅時效가 適用될 수 있다. 이는 그 養育費가 具體的인 權利가 되는지 與否에 따라 다르다. 다시 말하면 養育費가 父母의 合意 또는 法院의 判決에 依해 定해져 있는 境遇에는 그 養育費 請求에 10年의 消滅時效가 適用된다. 反面 갑순이와 病돌이처럼 養育費에 關해 協議할 機會조차 없는 境遇의 養育費 請求權은 具體的으로 確定된 權利가 아니기 때문에 財産權으로 볼 수 없으며 消滅時效도 進行되지 않는다는 것이 法院의 立場이다.

    아이를 키우는 쪽에게 養育費를 支給하라는 判決을 받고도 養育費를 주지 않는 境遇가 많다. 이럴 境遇 아이를 키우는 쪽은 어떻게 해야 할까. 于先 法院에 履行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이때 ‘養育費를 支給할 사람이 이미 義務를 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義務를 不履行할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養育費를 支給할 사람에게 미리 相當한 金額의 擔保를 提供하라는 擔保提供命令을 함께 申請할 수 있다. 擔保提供命令에도 不服從한다면 法院은 養育費를 一時金으로 支給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法院의 履行命令이 있었는데도 이를 不履行하면 1000萬 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해질 수 있고 이에 더해 30日 以內 監置를 當할 수 있다.

    헤어진 애인이 아이 안고 찾아올 때
    또한 이를 키우는 쪽은 養育費 支給 義務者의 雇用主를 相對로 養育費를 直接 支給하도록 命令해줄 것을 申請할 수도 있다. 最近 新設된 直接支給命令制度다. 養育費 支給 義務者가 正當한 理由 없이 2回 以上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는 境遇 家庭法院에 直接支給命令을 申請하면 法院은 雇用主에게 養育費 直接 支給을 命令한다. 이 境遇 雇用主는 養育費 支給 義務者인 職員의 給與에서 養育費에 該當하는 部分을 控除해 養育費를 支給해야 한다. 萬一 雇用主가 法院 命令을 따르지 않으면 1000萬 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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