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事 退職 後 1年 內 公職 出馬 막으려던 ‘尹錫悅 防止法’
大選 1年 5日 前 辭退로 尹錫悅 前 總長에게는 無用之物
3月 4日 檢察總長에서 물러난 尹錫悅 前 檢察總長. [뉴시스]
崔康旭 열린民主黨 議員은 지난해 12月10日 ‘檢察廳法 改正案’을 代表 發議했다. 法案 發議에는 더불어民主黨 金鍾民 最高委員과 金南局, 金容民 議員 等 曺國 前 法務部長官과 가까운 議員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法案은 檢事가 退職 以後 1年間 公職選擧 出馬를 制限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現行 公職選擧法은 一般的으로 選擧日 90日 前까지 退職하면 公職選擧 出馬가 可能하고,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補闕選擧 等에 立候補할 境遇에는 選擧日 30日 前까지 退職하면 出馬가 可能하다.
그러나 崔 議員 等은 ‘檢事가 退職 後 早速히 公職候補者로 出馬할 수 있게 되면 現職에 있을 때의 搜査와 起訴가 政治的인 動機의 影響을 받을 憂慮가 있다’며 ‘搜査와 起訴의 中立性 確保를 위해서는 檢事가 退職한 後 1年 동안 公職候補者로 出馬하는 것을 制限해야 한다’고 法 改正의 理由를 밝혔다.
萬若 이 法案이 國會를 通過했다면 公職選擧日 1年 以內에 退職한 檢事는 出馬를 할 수 없게 된다. 當初 7月 24日이 任期 滿了日이던 尹 總長이 任期를 마치게 되면 이 法의 適用을 받아 來年 大選 出馬의 길이 封鎖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崔 議員이 發議한 ‘檢察廳法 改正案’ 附則 第2條는 ‘이 法 施行 前 退職한 檢査에 對해서도 適用한다’고 溯及 適用을 規定하고 있다. 卽 尹 總長이 3月9日 以後 退職하더라도 附則 第2條의 適用을 받아 來年 大選에는 出馬할 수 없었던 것. 尹 總長이 大選을 1年 5日 앞두고 서둘러 總長職에서 물러난 理由가 ‘尹錫悅 防止法’을 避하려 했다는 解釋이 나오는 理由다.
法曹界 한 人士는 “尹錫悅 總長이 大選을 1年 5日 앞두고 總長職에서 물러난 만큼 崔康旭 議員이 代表 發議한 檢察廳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더라도 尹 總長의 來年 大選 出馬를 막을 수 있는 方法은 事實上 사라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