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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勞動部 長官의 直擊彈 “專攻盧·民主勞總은 勞動運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신동아

김대환 勞動部 長官의 直擊彈 “專攻盧·民主勞總은 勞動運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 글: 김진수 동아일보 新東亞 記者 jockey@donga.com

    入力 2004-11-23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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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務員 罷業權, 只今뿐 아니라 앞으로도 不許돼야
    • 非正規職 完全 撤廢 부르짖는 視角은 市場 現實과 乖離
    • 成長-分配 論爭은 無意味, 量子의 善循環 構造 確立이 時急
    • ‘戰鬪的 實利主義’ 勞動運動 慣行은 開發獨裁時代의 鬪爭的 惰性
    • 나는 勞動界와 親한 척하는 ‘感性的 進步主義者’와 다르다
    • 財閥 問題의 核心은 財閥總帥의 經營世襲 欲心
    • 勞動界, ‘名分없이 들이받다간 머리만 깨진다’는 걸 깨달아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김대환(金大煥·55) 勞動部 長官을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盧(勞)-政(政)間 正面衝突 危機가 最高潮로 치닫던 11月9日이었다. 비록 政府當局의 源泉封鎖로 事實上 霧散됐지만, 이날 法外勞組人 전국공무원노동조합(以下 全公勞)은 團體行動權 保障 等을 要求하며 11月15日 總罷業 突入을 위한 組合員 贊反投票에 한창 熱을 올리고 있었다.

    한便에선 민주노총이 11月 下旬頃 國會 常任委員會에 上程될 非正規職 關聯 政府立法案(‘派遣勤勞者 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中 改正法律案과 ‘期間制 및 短時間 勤勞者 保護 等에 關한 法律案’)에 强力 反對하며, 11月14日 組合員 10萬名이 參加하는 全國勞動者大會를 열기로 하고 11月6日 罷業 贊反投票를 끝냈다. 韓國勞總도 11月21日 7萬名 規模의 全國勞動者大會를 開催키로 하는 等 勞動界의 總力鬪爭 宣言으로 盧-政間 緊張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非正規職 法案은 11月2日 國務會議에서 政府案이 議決됐고 같은달 8日 國會에 提出됐다. 國會 環境勞動委員會(환노위)에 回附된 다음, 11月末이나 12月初쯤 常任委 全體會議에 上程돼 本格 審議가 이뤄질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 關聯, 政府는 公務員의 罷業權을 絶對 認定할 수 없다는 方針 아래 勞動界의 이番 總罷業을 不法的인 ‘政治的 罷業’으로 規定하는 한便 勞動部와 行政自治部, 大檢察廳 公安部 等 關係部處 및 機關들이 罷業 贊反投票를 主導한 專攻盧 執行部에 對해 地方公務員法 違反嫌疑로 逮捕令狀까지 申請해둔 狀況이었다.

    이렇게 敏感한 時期임에도 金 長官은 ‘신동아’의 인터뷰 提議를 受諾했다. 노-正義 正中央에서 政府의 勞動政策을 陣頭指揮하는 그로선 最近 勞動界의 攻勢的 速報(速步)에 銳角(銳角)을 세운 主務部處의 立場을 國民輿論에 呼訴할 必要性을 切實히 느꼈을 法도 하다. 그는 核心 勞動懸案에 對한 自身의 생각을 率直하게 털어놨다.



    -長官께선 11月8日 全國 勞動機關長會議에서 非正規職 法案, 公務員勞組法案 等의 國會 通過에 努力하겠다며 이들 法案의 推進에 反撥해 總罷業을 强行하려는 勞動界의 움직임이 政治的 目的을 가진 것이라 規定했는데, 그렇게 보는 根據는 뭡니까.

    “通商 그 目的에 비춰볼 때 勞動運動의 性格은 政治的 性格, 經濟的이고 實利的인 性格, 社會的 性格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番 總罷業은 賃金이나 勤勞條件 等에 關한 게 아니고 制度改善을 위한 새 立法에 反對하는 것이므로 當然히 政治的 色彩를 띤 거라 할 수 있죠. 勞動界가 政府立法案에 對해 自身들의 要求를 主張할 순 있지만, 어디까지나 國會 立法過程에서 代案을 提示하고 審議·討論을 통해 調律되도록 해야지, 罷業이라는 物理力을 動員해 生産現場에 被害를 끼치면서까지 要求를 貫徹하려는 건 現行法上 違法일 뿐 아니라 國民的 支持를 얻거나 正當性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올 上半期에도 민주노총이 이라크 派兵 反對를 旗幟로 내걸고 罷業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곧바로 記者會見을 했어요. ‘이건 明白히 政治的 目的을 가진 不法罷業이다. 政治的 罷業은 實定法 違反이므로 强勁 對處할 수밖에 없다’고.”

    立法 反對는 明白한 ‘政治的 罷業’

    -10月9日 건국대에서 열린 ‘公務員勞組 幹部 決意大會’를 主導한 專攻盧 執行部에 對해 逮捕令狀이 請求됐는데, 當時 大會에서 決議된 事項 中 特徵的인 게 있나요?

    “그 大會는 罷業 贊反投票 突入 決定을 내림으로써 罷業을 豫告한 行事였죠. 그런데 專攻노는 아직 合法化된 勞組가 아니라 勞組 準備段階의 組織입니다. 따라서 勞動組合 關聯法이 아니라 國家公務員法과 地方公務員法을 適用받습니다. 이 法에 따르면 公務員의 集團行動은 當然히 不法입니다. 그래서 政府가 公權力을 行使하는 거죠.”

    -이른바 ‘淸州市場 侮辱事件(專攻盧 淸州市支部의 一部 幹部가 淸州市場을 ‘개’에 比喩해 物議를 빚은 事件)’에 對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지난 歷史를 돌이켜보면, 民主化運動에 있어 그 目的이나 過程의 純粹性과 道德性이 宏壯히 重要하게 評價됐습니다. 反獨裁鬪爭이라 하더라도 그 過程과 參與하는 者들에게 道德的 缺陷이 있을 땐 淘汰될 수밖에 없었어요. 只今은 그때보다 훨씬 더 民主化된 空間이 열린 狀態인데도 그런 事件이 하나의 表現方式으로 나타난다는 건 매우 退行的입니다.

    나는 9月18日 全公勞 代表團이 公務員勞組法案과 關聯해 面談을 하자고 찾아왔을 때도 ‘勞動運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餘談이지만, 當時 내가 ‘國民輿論의 85% 以上이 公務員에게 罷業權을 줘선 안 된다고 한다’고 했더니 그들은 대뜸 ‘그 사람들(國民)李 罷業權에 對해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公務員)는 壓倒的 多數가 罷業權을 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當身들은 公務員이 아니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우리는 運動家다’라고 하더군요.”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長官께서 그날 全公勞 代表團과 面談 途中 會議室을 박차고 나가면서 “(公務員勞組法과 關聯한) 政府立法案은 全혀 問題없다. 對話할 必要도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當時 狀況은 어땠나요? 主務部處 長官으로서 感情的으로 對處했다는 批判도 있습니다. 全國의 全公勞 支部 홈페이지마다 그런 要旨의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當時 ‘當身네 集團’ ‘專攻盧가 意見을 낸다고 그 意見을 내가 다 들어야 하느냐’ 等 長官의 資質이 疑心되는 發言을 했다고 批判하던데….

    “그건 專攻爐의 言論플레이겠죠. 當時 全公勞 代表團이 面談申請을 하길래 ‘만나보자’고 했는데, 그들은 長官 附屬室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치 ‘乾達集團’-李 表現이 適切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을 聯想케 했어요. 面談 자리니까 이러저러한 事案에 對해 얘기를 나누고 싶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앉자마자 자꾸 뭔가 追窮하고 몰아붙이려 했어요. 그래서 ‘왜 追窮하려느냐’고 했더니 長官 資格이 어쩌구 하는 거예요. 專攻盧가 言論플레이를 하면서 自己들한테 不利한 部分은 쏙 빼고 脚色한 것 같은데, 當時 나는 ‘對話할 必要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어서서 ‘面談하러 온 게 아니구만요’ 하고는 나와버린 겁니다.”

    -當時 全公勞 代表團 中 一部가 長官附屬室 女職員에게 侮辱的인 言辭를 썼다면서요?

    “나중에 들어보니, 當時 飮料水를 갖다주니까 뭘 마실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왔다고 트집을 잡은 模樣입디다. 뭐 이젠 다 지난 얘기지만.”

    “當身들은 公務員이 아니다”

    -11月8日 全國 勞動機關長會議를 마친 뒤, 公務員에 對한 罷業權 制限은 違憲이 아니라고 强調하셨는데, 具體的으로 무슨 意味인가요?

    “憲法에 明示된 內容은 公務員에 對한 團結權, 團體交涉權, 團體行動權 等을 통째 保障하거나 制限토록 한 게 아닙니다. 公務員의 業務性格 等 狀況에 맞게 解釋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더욱이 公務員의 罷業權을 制限하는 게 世界的 趨勢니다. 美國의 몇몇 州(州)가 罷業權을 認定하고는 있지만, 州政府가 罷業中止命令을 내릴 수 있는 裝置도 마련해뒀어요. 公務員 罷業權을 認定하지 않은 게 違憲이란 主張은 法理的으로나 現實的으로나 先進 外國 事例에 비춰보나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더 敷衍하면, 우리나라에서 公務員勞組가 設立된 적은 없어도 法的으론 1948年쯤인가 한番 許容된 적이 있어요. 當時 法 解釋에 있어 多數 意見은 公務員의 勞動3卷을 制限할 수 있다는 것이었던 反面, 少數意見은 團體行動權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專攻盧가 그걸 어디선가 찾아내 再次 罷業權을 認定하라는 것 같은데, 本末이 뒤집힌 얘깁니다.”

    -公務員의 罷業權 許容이 現 時點에서 時機尙早란 뜻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繼續 許容해선 안 된다는 건가요?

    “앞으로도 그래야 (不許해야) 해요. 外國 事例를 봐도 그렇고. 特히 우리의 勞使關係나 社會 全般의 雰圍氣 自體가 完全히 바뀌지 않은 狀態에서는 罷業權이 그야말로 最後 手段으로 使用되는 건데, 이를 公職社會에까지 認定한다면 政治的으로, 集團利己主義의 道具로 濫用될 憂慮가 큽니다. 民間 企業의 境遇 勤勞者의 罷業權에 對해 職場閉鎖라는 使用者의 對抗權이 있습니다. 그러나 持續的으로 公共서비스를 提供해야 하는 政府組織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原理的으로 봐서도 公務員에게 罷業權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法案 施行해도 非正規職 急增 않을 것

    -最近 非正規職 法案을 놓고도 盧-政間 衝突 樣相이 빚어지고 있는데, 主務 長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非正規職 問題는 2年 넘게 勞使政委員會에서 論議돼왔고, 政府案은 그런 論議結果를 土臺로 마련한 겁니다. 勞使團體와도 法案內容에 對해 持續的으로 協議해왔어요. 政府案의 主要內容은 지난해 9月4日 勞使關係 改革方案을 發表할 때 이미 알려진 事案입니다. 非正規職 問題는 수많은 細部爭點에 對해 勞使가 意見接近을 본 事案이 全혀 없을 程度로 尖銳하게 對立하는 難題여서 勞使合意를 통한 立法推進이 거의 不可能해요.

    따라서 勞動界가 自身들의 主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多衆의 힘으로 政府立法을 沮止하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울러 政府立法을 理由로 使用者 對象의 罷業을 하는 건 正當性이 없는 不法罷業日 뿐입니다. 게다가 勞動界 意見은 民主勞動黨 議員 立法案으로 이미 國會에 提出됐고, 이제 政府안도 提出돼 國會 論議가 始作되려는 狀況인데, 立法 自體를 霧散시키려 드는 것은 決코 責任 있는 勞動運動이 아닙니다. 國會에서도 充分히 勞動界 意思를 表現할 機會가 있고 最終 判斷도 國會에서 이뤄지므로 國會를 中心으로 合理的 討論을 해야 합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김대환 長官은 인터뷰 내내 勞動界를 强度 높게 批判했다.

    -非正規職 政府立法案이 ‘非正規職 擴散法’이며 反(反)勞動的이라 批判하는 勞動界의 不滿이 正當하지 않다고 보신다면, 그 根據는 뭡니까. 日本의 境遇 1999年 派遣勤勞制를 擴大해 4年 灣에 派遣勤勞者 數가 倍나 늘었다던데요.

    “勞動界는 政府案이 施行되면 正規職 勤勞者도 派遣勤勞者로 代替돼 마치 우리 勞動市場이 派遣勤勞者로 가득찰 것처럼 主張합니다. 그러나 企業에선 核心人力을 正規職으로 運營하고 있고, 一時的으로 必要하거나 專門的인 職種 等에 對해 派遣需要가 發生하는 것이므로 正規職이 派遣勤勞者로 代替될 可能性은 높지 않아요. 이番 政府案에 따라 派遣勤勞者에 對한 差別禁止 原則이 適用되면 派遣業體에 支給해야 하는 管理費 等을 勘案할 때, 正規職을 派遣勤勞者로 交替할 境遇 使用企業 立場에선 오히려 費用이 더 들어요. 實際 獨逸 等 유럽에선 派遣勤勞에 對한 費用이 直接雇傭 費用보다 크다고 합니다.

    只今은 非正規職 勤勞者가 正規職에 비해 不合理한 差別을 받아도 法에 呼訴할 수 없지만, 政府案에 따르면 앞으로 이를 市政받을 수 있는 法的 權利가 생깁니다. 政府案의 相當 部分이 派遣勤勞者 差別解消 및 濫用規制 方案이어서 크게 보면 非正規職 勤勞者의 實質的 保護에 充分히 寄與할 수 있습니다. 勞動界가 이런 法 趣旨를 理解하지 않고 意圖的으로 一部 法規定을 擴大 解釋해 全體 法案을 糊塗하는 건 說得力이 떨어져요.”

    -그래도 勞動界는 政府安易 派遣業種을 全 業種으로 擴大하는 한便 ‘同一勞動 同一賃金’ 原則도 明文化하지 않아 實效性이 떨어진다고 批判하는데요.

    “勿論 派遣業務對象이 늘면 派遣勤勞者는 어느 程度 增加할 겁니다. 그러나 派遣勤勞者에 對한 差別禁止 規定이 新設되고, 3年間 派遣使用 後엔 그 業務에 3個月間 派遣勤勞者를 使用할 수 없는 制度(休紙期間)가 導入되므로 憂慮할만큼 增加하진 않습니다. 現在 派遣勤勞者는 約 10萬名인데 全體 賃金勤勞者의 0.7%에 不過합니다. 派遣業務 制限이 없는 先進國도 大槪가 全體 勤勞者의 0.7~4.5% 水準이에요.

    同一勞動 同一賃金 原則과 關聯해서도 勞動界는 이를 明文化해야 한다고 主張하는데, 이 原則은 언뜻 非正規職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事實은 그렇지 않아요. 政府案의 差別禁止 原則이 오히려 實效性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境遇 正規職과 非正規職間에 業務의 性質, 內容, 責任 및 重要性의 程度 等이 다른 境遇가 많아 同一勞動 同一賃金 原則을 適用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政府案은 包括的으로 差別禁止 原則을 規定하고 勞動委員會에 差別是正節次를 마련해 幅넓게 非正規職 勤勞者를 保護해나갈 計劃입니다.”

    -非正規職 法案의 一部를 特別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處罰規定이 强力한 勤勞基準法을 改正하는 方式을 擇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勞動界의 見解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派遣勤勞者 保護 等에 關한 法律’이 있어요. 國內 派遣勤勞者는 約 10萬名인데, 이들을 위해 이番에 이 法을 改正하려는 겁니다. 이에 反해 期間制 및 短時間 勤勞者는 394萬名에 達합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別途의 法이 必要한 까닭에 이番에 特別法案으로 ‘期間制 및 短時間 勤勞者 保護 等에 關한 法律案’을 만든 겁니다. 勤勞基準法 規定은 劃一的으로 適用되는 傾向이 있어 正規職과 雇用形態가 크게 다른 非正規職 勤勞者들을 위해선 別途 法律을 만드는 게 옳습니다. 全公勞度 特別法인 公務員勞組法 代身 一般 勞動組合法의 適用을 받게 해달라는 要求를 하기도 하는데 全公勞든 全敎組든 特需狀況下의 勤勞者에겐 特別法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勞·政 觀點 다른 理由

    -長官께선 非正規職 問題를 바라보는 政府와 勞動界의 視角부터 다르다는 認識을 갖고 계신 듯한데, 具體的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問題의 核心은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兩極化에 있습니다. 正規職은 安定性이 相對的으로 높은 反面, 非正規職은 雇傭이 不安하고 勤勞條件도 매우 劣惡합니다. 따라서 正規職의 柔軟性을 높이고 非正規職에 對한 不合理한 差別과 濫用을 規制해 安定性을 높임으로써 全體 勞動市場의 柔軟性과 安定性을 均衡 있게 맞추는 게 勞動市場政策의 解法일 겁니다. 이番에 政府案을 마련하면서 非正規職 保護措置를 强化하면서도 勞動市場 全體의 柔軟性이 毁損되지 않도록 苦心했습니다.

    따라서 非正規職 使用 與否에 對해선 勞動市場 與件에 따라 決定되도록 하되, 勞動市場의 健全한 雇傭秩序 確立을 위해 非正規職에 對한 不合理한 差別을 是正하고 濫用을 規制하는 데 重點을 둔 거죠. 非正規職을 完全히 撤廢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勞動界 視角은 市場 現實과는 너무나도 乖離가 큽니다.”

    -‘勞使問題는 自律解決이 原則’이란 持論을 갖고 계신데, 實質的으론 理想論이 아닐까요.

    “그間의 經驗으로 보면, 政府가 個別 事業場의 紛糾解決에 汲汲해 直接 介入하는 건 勞使의 政府 依存性을 深化시키고 自律解決 慣行을 沮害해서 바람직한 結果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따라서 政府는 勞使葛藤 懸案에 對해 法테두리 內에서 對話와 妥協을 통해 自律解決하도록 하는 原則을 堅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原則이 勞使葛藤에 對해 政府가 袖手傍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政府는 勞使間 自律解決 力量을 쌓도록 支援하면서 自律解決되지 않을 境遇 調整서비스 提供, 不法行爲에 對한 措置, 罷業時 非常對策 마련 等 國民經濟에 被害가 發生하지 않도록 공정한 調整者·審判者 役割을 遂行해야 하는 거죠.”

    圓滿한 勞使關係로 社會費用 줄여야

    -參與政府 들어 成長이냐 分配냐 하는 論爭이 反復되곤 하는데요.

    “그 얘긴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勞動部 長官이자 勞動經濟學者로서 成長과 分配에 關한 持論이 있을 것 아닙니까.

    “事實 그 部分은 내가 專攻者니다. 勞動經濟學은 副專攻이고 發展經濟學이 專攻입니다. 發展經濟學의 흐름을 봅시다. 1950年代부터 60年代 初盤까지는 元祖成長論이 大勢였습니다. 원조를 통해 成長한다는 거죠. 그後 1960年代부터 70年代 初까지는 産業化론이었습니다. 農業만으론 안 되니까 이제 工業化를 通해 經濟成長을 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 經濟成長은 이뤄지는데 貧困이 解決되지 않는 問題가 發生했죠.

    그래서 1970年代에 나온 게 이른바 ‘分配를 隨伴한 成長’이에요. 이게 環境問題 等과 結付되면서 主要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게 ‘持續可能한 發展’이고요. 이런 觀點에서 繼續的 成長이 이뤄지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社會的 構造나 土臺가 있어야 합니다. 激甚한 貧困이나 激甚한 分配 不平等이 있으면 成長 自體가 持續的일 수 없다는 論理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大統領選擧 過程에서 ‘成長과 分配의 善循環 構造’라는 캐치프레이즈를 提案한 거죠. 成長과 分配를 二分法的으로 接近하는 건 不合理합니다.

    現 時點에서 成長과 分配의 善循環 構造를 이루기 위해 重要한 要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人的 資本에 對한 投資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成長潛在力 擴充에 宏壯한 도움이 됩니다. 同時에 人的 資本에 對한 投資 自體가 所得增大로 이어지죠. 卽 分配 不平等을 緩和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經濟發展過程에서 過度한 社會的 費用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例컨대 經濟成長率을 높이기 위해 人權을 抑壓하고 民主主義를 抹殺한다면 거기엔 그만큼 社會的 費用이 따릅니다. 이 대목에서 重要한 게 바로 勞使關係입니다. 勞使關係가 圓滿치 못하면 엄청난 社會的 費用을 誘發하므로 勞使關係의 安定的 發展에도 社會的 投資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政策決定過程의 透明性을 높여야 社會的 費用을 줄여나갈 수 있죠.

    따라서 成長과 分配를 兩分해서 어느 것을 더 重要視해야 하느냐를 定하는 것은 理論的 論議 水準에서는 可能할지 몰라도 現實에선 無意味합니다. 現 時點에서 우리가 人的 資本에 對한 投資를 늘리고 社會的 費用을 줄여나가기 위해 智慧를 모은다면 社會的 論爭을 벌일 必要 없이 分配와 成長의 善循環 構造가 確立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勞動運動 方式이 如前히 戰鬪的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노총의 境遇 지난 2月 이수호 委員長 體制 出帆으로 過去 단병호 委員長 때와 달리 强性 이미지가 稀釋될 것이란 展望이 많았는데….

    “이수호 委員長 就任 以後 民主勞總 指導部가 鬪爭보다 對話를 통한 問題解決을 重視하는 等 一定 部分 合理的 勞動運動을 展開하려고 努力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賃團協 過程에서의 時期集中 鬪爭이나 이番 非正規職 立法 沮止를 위한 總罷業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까지 戰鬪的 實利主義 勞動運動 慣行이 殘存하고 있는 게 事實이에요. 이는 一部 大企業·公共部門 勞組를 中心으로 過去 開發獨裁時代의 鬪爭的 勞動運動 惰性이 그대로 이어져온 데 起因합니다.

    鬪爭服, 머리띠, 旗발 等을 앞세운 集會나 占據 等이 對內外的으로 우리 勞使關係를 鬪爭的·戰鬪的으로 보이게 하는 要因이죠. 그러면서도 實利 챙기기에 汲汲해 組織利己主義란 社會的 非難을 받고 있습니다. 最近 들어 이런 勞動運動 方式에 對한 國民的 批判이 高調되고 있고, 勞動界 內部에서도 自省論이 提起되는 만큼 漸次 改善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勞動界 內部의 自己革新이 切實합니다.”

    -민주노총의 勞使政위 復歸는 언제쯤 實現될 것으로 展望하십니까.

    “민주노총이 參與하는 勞使政 對話채널 早期 復元을 위해 ‘勞使政 代表者會議’를 6月4日과 7月5日 두 次例 進行했습니다. 그러나 7月30日 민주노총이 一部 事業場의 職權仲裁 回附 等을 理由로 3次會議(8月6日 豫定)를 留保한 데 이어 8月31日 臨時代議員大會에서 勞使政위 參與 問題를 來年 1月 定期 代議員大會로 延期했습니다. 민주노총의 勞使政위 參與는 그때 結果를 지켜봐야겠지요.”

    分派主義·鬪爭文化, 執行部 발목 잡아

    -長官과 이수호 委員長의 勞動運動 哲學에 共通點이 많다고들 말하는데요(김 長官과 이수호 委員長은 大邱 계성高等學校 55回 卒業 同期生이다).

    “그렇죠. 이수호 執行部가 들어서면서 對話와 妥協, 老師를 敵對的 關係가 아니라 協力하고 理解하는 關係로 接近하는 點은 一致하죠. 그러나 아직도 勞動界 一角에는 圖式的 思考方式, 이를테면 資本과 政府를 勞動의 敵(敵)으로 規定하고 勞動이 잘 되기 위해서는 資本과 政府에 欠집을 내야 한다는 論理가 남아 있죠. 민주노총의 組織構造와 分派主義, 1987年부터 只今까지 이어져온 內部의 獨特한 鬪爭的 文化 等이 執行部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수호 委員長에게 한番 勝負手를 던져 剛한 리더십을 確保하라고 注文하기도 합니다. 만나기도 하고 電話도 種種 하죠. 그런데 난 자유롭게 만나고 싶은데 이 委員長은 그렇지 못한지 민주노총 內部 人士들과 같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좀 와라’고 했더니 나중엔 혼자 나온 적도 더러 있지요.”

    -‘勞動運動의 危機는 外部가 아니라 內部에서 오고 있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속뜻은 뭡니까.

    “勞動運動은 그間 우리 社會의 民主化, 經濟發展, 弱者 保護 等에 寄與하며 成長·發展했지만, 伸張된 地位에 걸맞은 社會的·法的 責務를 等閑視한 채 戰鬪的 實利主義 運動方式을 持續해왔습니다. 最近 이런 勞動運動이 더 以上 國民的 支持를 받지 못해 危機에 直面했다는 意味죠. 게다가 漸漸 深化되는 勞動市場 兩極化, 勞組組織의 多樣化로 勞動界 內部 組合員間 複雜한 利害關係를 調律하기 어려운 狀況으로 變化하는 趨勢잖아요.”

    나는 ‘親盧(親勞)’여서 勞動界 批判

    -지난 17代 總選에 즈음해 민주노동당의 國會 入城이 向後 勞使關係 改善의 契機로 作用할 수 있을 것이란 展望을 내놓으신 바 있는데, 7個月이 흐른 現 時點에선 어떻게 評價합니까.

    “아직까진 期待한 만큼의 效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요. 當時 내가 이렇게 얘길 했죠. ‘이젠 國情을 直接 다루는 過程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情報를 많이 接하게 될 테니 圖式的이고 分派的인 事故가 아니라 合理的 思考가 可能할 것’이라고. 그런데도 民主勞動黨 議員들이 다 그렇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于先 國會 環勞委 所屬인 단병호 議員만 보더라도 아직도 民主勞總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單 委員에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地域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番에도 (勞動界) 組織이 國會議員 시켜줄 것으로 아느냐? 그러니 任期中에 所信 있게 議政活動을 하라’고요.”

    -올해 國會 環勞委 國政監査를 마친 所感은?

    “1年間 우리 勞動部와 傘下團體가 推進해온 여러 業務에 對해 깊이 되새겨보는 機會였습니다. 議員들도 與野 가릴 것 없이 政策資料集을 내는 等 나름대로 意欲을 보였고, 그들이 國監에서 提起한 意見 또한 參考할 만한 部分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長官 就任 以前 勞動界에선 ‘親(親)勞動者’敵이며 進步 性向인 大學敎授가 勞動部 長官이 됐다며 期待가 컸는데, 지난 2月11日 就任式場에서 “勞動部는 勞動者의 利益을 代辯하는 것만이 아니라 經濟와 社會問題를 考慮해 勞使問題를 풀어야 한다”고 하시는 바람에 勞動界 人士들이 憂慮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는 勞動部로 오면서 한 게 아니고 그 前부터 되풀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當時 財界나 政府側에서 나를 ‘親盧(親勞)’라고 하길래 ‘맞다. 親盧다. 그건 勞動者의 親舊란 뜻이다. 親舊이기 때문에 勞動界를 批判하고 꼬집기도 한다. 그런 意味에서 親盧다’고 한 적이 있죠. 一部 知識人들이 勞動界에 同調하지 않으면 마치 自身이 進步的으로 비치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傾向이 있는데, 나는 이걸 ‘感性的 進步主義’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勞動界와 接觸해왔고 硏究나 活動도 그렇게 해왔어요.”

    -一角에선 前任者인 권기홍 長官과 比較하기도 합니다.

    “權 前 長官이 在任 當時 貨物連帶 罷業 等을 겪는 過程에서 相當히 中立的인 立場에 섰던 것으로 압니다. 權 前 長官 스스로도 勞動界가 經濟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前提下에 勞動界 權益을 向上시키겠다고 한 바 있는데 그건 나와 같은 脈絡입니다.”

    -財界에 對한 視角은 어떤가요? 예전 ‘韓國財閥改革論’이란 著書에서 ‘財閥改革의 核心은 財閥體制의 解體’라고 主張하신 적도 있는데….

    “그런 所信은 只今도 如前합니다. 過去 獨裁權力의 問題가 곧 獨裁者의 問題였듯, 現 財閥體制의 問題는 곧 財閥總帥의 問題니다. 財閥總帥가 아들한테 經營權을 世襲하려는 欲心만 버린다면 相當 程度 經營의 透明性을 높일 수 있어요. 財界의 經營行態가 예전과 꽤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젠 財閥總帥 스스로 前近代的인 思考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에 비해 勞動界의 行態는 過去 慣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無條件 들이박고 보는’ 傾向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名分없이 들이받다가는 머리만 깨진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勞動界보다 財界를 더 높이 評價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勞動界, 財界, 政府 모두 變化에 適應해 革新을 해야만 합니다.”

    거칠기 짝없는 勞動界 論理

    -長官께서 갖고 있는 勞動運動管을 한마디로 集約한다면?

    “글쎄…한마디로 하자면 좀 抽象的일 수 있는데 ‘合理的인 勞動運動’이라고나 할까요? 勞動運動은 必要한 것이지만, 國民的 支持를 받아야 發展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勞動界 內部의 分派問題, 헤게모니 爭奪, 政治的 位相 提高 等을 위한 運動은 勞動界 스스로 徹底히 止揚해야 합니다. 또한 硏究하는 勞動運動이 돼야 합니다. 硏究를 통해 專門性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勞動界가 들고나오는 이런저런 論理는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目前의 利益에 陷沒돼서는 勞動運動의 發展이 있을 수 없습니다.”

    -就任하신 지 9個月 됐는데, 그間의 所懷가 있다면요?

    “現 時點에서 우리 勞使關係가 再正立되고 勞動行政度 革新돼야 한다는 點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卽 勞使關係가 合理的 틀로 定着되고 그 다음엔 그間 勞使關係 쪽에 쏟아부었던 勞動行政力이 雇用서비스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봅니다. 失業問題가 深刻한 만큼 일자리를 創出하고 그 일자리를 적합한 適性의 求職者에게 連結하는 斡旋서비스, 職業訓鍊 等에 神經을 기울여야죠.”

    現 勞動政策 中 左派的인 게 있나?

    -‘勞動專門家’를 自處하는 盧武鉉 大統領 밑에선 長官의 運身 幅이 그리 넓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大統領이 勞動經濟에 對한 理解가 깊기 때문에 勞動部의 勞苦에 對해서도 깊이 理解합니다. 올해만 봐도 勞動問題에 關해 大統領이나 靑瓦臺 쪽에서 直接 나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나서지 않는 게 實際 勞動問題 解決에도 도움이 된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一角에선 參與政府를 자꾸 左派政府라고 稱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萬一 左派政府가 맞다면 그 性向이 極甚하게 드러나는 게 勞動政策分野일 텐데 現 勞動政策 中 果然 左派的인 게 있나요?”

    -言論媒體의 勞動關聯 報道 態度는 어떻게 보십니까.

    “劃一的으로 얘기하긴 어렵고요. 다만 異常하게도 參與政府와 言論의 關係가 매끄럽지 못해 勞動行政分野에서 損害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나름대로 勞使의 가운데서 中立的으로 勞動行政을 펴나간다고 생각하는데, 言論은 勞와 社, 勞와 정의 對立에만 焦點을 맞추는 傾向이 如前한 것 같아요. 그런 視角은 勞使關係 發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勞動政策이란 게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그렇게 單純하지 않아요. 于先 理解集團이 많고 經濟와 勞動間 均衡을 잡는 問題도 있고, 또 이런 것 모두가 사람에 關한 問題다 보니 纖細한 側面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얽힌 問題를 言論이 單純化해버리면 國民에게 勞動行政의 이모저모를 제대로 傳達하기 힘든 隘路點이 생기지요.”

    金 長官은 낮지만 確信에 찬 語調로 自身의 勞動觀과 經濟觀을 積極 披瀝했다. 勞動界와 經濟界의 正中央에서 最適의 무게重心을 잡겠다는 그의 野心찬 意志가 어떤 리더십으로 어떻게 發揮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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