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電波管理所가 不法스팸 根絶을 위해 나섰다.
2012年 7月 4日, 中央電波管理所가 政府次元의 携帶電話 民願解消 方案으로 2012年 8月 31日까지 ‘不法스팸 特別團束 期間’으로
定하고, 不法스팸 根絶을 위한 大大的인 團束을 實施한다고 밝혔다.
不法스팸 被害申告는 韓國인터넷振興院 不法스팸對應센터
(www.spamcop.or.kr)
나,
電話(局番없이 118番)로 하면 된다. 情報通信網을 利用해 不法貸出, 賭博, 醫藥品, 淫亂行爲 等 不法行爲를 위한 廣告性 情報를 電送한 者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게 된다.
이番 特別 團束期間 運營은 不法스팸 新高價 2011年度 基準으로 5,316萬 件에 이르는 等 不法貸出이나 射倖性 賭博 等과 關聯된 不法스팸이
携帶電話이나 이메일 等으로 끊임없이 電送돼 社會問題 및 犯罪를 誘發하고 있어, 不法스팸 전송자를 索出하고 處罰을 强化하기 위해서다.
中央電波管理所 關係者는 "金錢的인 利得을 위해 故意的으로 不法스팸을 量産하는 惡性 스팸전송자를 끝까지 追跡, 嚴斷해 不法스팸 根絶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强調했다.
參考로 不法스팸에 關한 보다 仔細한 情報는
'電子郵便
(http://it.donga.com/openstudy/7775/)
'을 參考하면 된다.
글 / IT東亞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