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聯合뉴스TV
本文으로 바로가기

聯合뉴스TV 倫理綱領

聯合뉴스TV는 大韓民國을 代表하는 報道채널로서 社會 環境에 對한 批判과 監視 機能을 忠實히 遂行해야 한다.

이 機能을 올곧게 遂行하기 위해서 任職員은 무엇보다 放送人으로서의 倫理的 品格과 道德的 素養을 갖춰야 한다.
또한 任職員은 報道채널에 從事하는 사람으로서 取材·步道·製作의 全 過程에서 餘他 言論人보다 더욱 嚴格한 職業倫理와 道德的 淸廉이 要求된다.

이에 聯合뉴스TV 倫理綱領을 制定해 이를 任職員의 行動指針으로 삼고 國民에 對한 公開的인 宣言과 約束으로 세우고자 한다.

任職員은 倫理綱領을 遵守함으로써 國民이 맡긴 社會的 責務를 더욱 忠實히 遂行할 것을 다짐한다.

<목 차="">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第2張 視聽者 權益 保護 第2條 視聽者尊重
第3條 視聽者保護

第3張 任職員에 對한 責任 第4條 공정한 待遇
第5條 勤務環境 造成

第4張 社會에 對한 責任 第6條 國內外 法規의 遵守
第7條 國家經濟 및 社會發展에 寄與
第8條 環境保護

第5張 청렴한 職業倫理 第9條 健全한 企業文化 定着
第10條 利害相衝行爲 禁止
第11條 豫算執行
第12條 性戱弄 및 非倫理的 行爲 禁止
第13條 괴롭힘 禁止
第14條 政治關與 禁止
第15條 金品 및 饗應收受 禁止
第16條 倫理綱領의 遵守

第6張 會社資産 및 情報保護 第17條 內部情報利用 禁止
第18條 會社財産을 利用한 私益圖謀 禁止

第7張 倫理機構 第19條 倫理 機構 運營

附則 施行日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본 綱領은 聯合뉴스TV(以下 ‘會社’) 任職員이 지켜야할 倫理的 價値判斷의 基準을 提供함으로써 職業倫理를 遵守하며 社會的 責務를 忠實히 遂行하여 會社 經營活動의 成長·發展과 아울러 國家와 社會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張 視聽者 權益 保護

第2條 視聽者 尊重 ① 會社는 恒常 視聽者의 立場에서 생각하고 行動하며, 視聽者가 滿足하고 信賴할 수 있는 最上의 放送과 서비스를 提供한다.
② 會社는 視聽者의 알권리를 위하여 불편부당하고 迅速 正確한 報道를 提供한다.

第3條 視聽者 保護 ① 會社는 言論에 依한 被害豫防과 救濟를 위해 努力하고 視聽者에게 不利益이 가지 않도록 한다.
② 會社는 視聽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放送 프로그램의 品質을 向上시키기 위해 視聽者委員會의 意見을 尊重하고 受容한다.

第3張 任職員에 對한 責任

第4條 공정한 待遇 ① 會社는 任職員에 對하여 不當한 差別待遇를 하지 않고 能力과 資質에 따라 公正한 機會를 附與한다.
② 會社는 任職員의 資質이나 能力, 業績 等에 對해 공정하게 評價하고 補償한다.

第5條 勤務環境 造成 ① 會社는 任職員의 健康과 安全한 業務環境을 위해 努力한다.
② 會社는 任職員 個個人의 自律과 創意를 尊重하고 能力을 向上시킬 수 있는 機會를 公正하게 附與함으로써 人材育成과 함께 自我實現을 支援한다.
③ 會社는 任職員의 獨立的 人格과 基本權을 尊重하며 自由로운 提案과 建議를 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한다.

第4張 社會에 對한 責任

第6條 國內外 法規의 遵守 會社는 國家 및 地域社會의 一員으로서 各種 法規를 遵守할 뿐만 아니라 國際的으로 通用되는 諸般 法規를 遵守한다.

第7條 國家經濟 및 社會發展에 寄與 會社는 生産性의 向上, 雇傭의 創出 및 租稅의 誠實한 納付, 社會貢獻 等을 통하여 國家經濟와 社會發展에 寄與한다.

第8條 環境保護 會社는 自然을 保護하고 깨끗한 環境의 保全을 위해 努力한다.

第5張 청렴한 職業倫理

第9條 健全한 企業文化 定着 ① 任職員은 會社의 經營理念을 共有하고 會社가 追求하는 目標와 價値를 共感하여 會社業務 方針에 따라 各自에게 附與된 使命을 誠實히 遂行한다.
② 任職員은 會社 內의 上下 및 同僚 間의 원활한 意思疏通,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하는 組織 文化를 創出해 나간다.
③ 任職員은 주어진 職務를 最善을 다해 正當한 方法으로 遂行하고 業務와 關聯된 諸般 關聯法規와 會社의 規定을 遵守한다.
④ 任職員은 勤務 中 業務와 無關하거나 私的인 일을 하지 않는다. 不得已한 境遇에 한해 部署長 또는 上位 組織 醬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⑤ 任職員間 金錢去來, 金錢貸與, 債務保證, 個人信用 供與 等 類似한 모든 行爲를 해서는 안 된다.
⑥ 社內에서 性別·外貌·學歷·地域에 따른 不當한 差別을 해서는 안 되며, 私的인 派閥造成으로 勤務意欲 低下를 惹起해서는 안 된다.
⑦ 上司나 同僚 間에 非人格的인 發言이나 辱說은 하지 말아야 하며, 職責·職級에 맞는 呼稱과 相對를 尊重하는 恭遜한 言語를 使用해야 한다.
⑧ 會食은 職務遂行에 蹉跌을 주지 않을 程度로만 飮酒하고, 個人의 酒量과 記號를 無視하고 强勸하는 行動을 하지 않는다.
⑨ 社員證은 반드시 本人만이 佩用 또는 所持해야 하며, 他人에게 使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第10條 利害相衝行爲 禁止 任職員은 會社와 利害가 相衝되는 어떠한 行爲나 關係가 發生하지 않도록 努力하며 會社와 個人 또는 部署間의 利害가 相衝될 境遇에는 會社의 利益을 優先的으로 생각하고 行動한다.

第11條 豫算執行 ① 모든 豫算은 社規에 依한 元來의 用途에 合當하게 執行하여야 하며 關聯 規定이 定하는 바에 依하지 않고서는 任意로 다른 用途로 轉用할 수 없다.
② 會社業務와 無關한 用途로 支出한 費用을 會社經費로 處理할 수 없다.
③ 會社는 會計資料를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따라 記錄하고 透明하게 豫算을 執行하고 管理한다.

第12條 性戱弄 및 非倫理的 行爲 禁止 ① 任職員은 性的 屈辱感을 誘發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肉體的·言語的·視覺的 言語나 行動을 包含하여 健全한 同僚關係를 해치는 一切의 行爲를 하지 않는다.
② 任職員은 會社 내·외 및 勤務時間 與否를 不問하고 健全한 性倫理에 反해 社會的 物議를 일으킬 수 있는 一切의 非倫理的 行爲를 하지 않는다.

第13條 괴롭힘 禁止 任職員은 法律에서 定한 職場 內 괴롭힘을 禁止한다. “職場 內 괴롭힘이란 任職員이 職場에서의 地位 또는 關係 等의 優位를 利用하여 業務上 適正 範圍를 넘어 다른 職員에게 身體的·精神的 苦痛을 주거나 勤務環境을 악화시키는 行爲”를 말한다.

第14條 政治關與 禁止 ① 任職員은 社內에서 勤務時間 中에는 政治活動을 하지 않으며 會社의 組織, 人力 및 財産을 政治的 目的으로 利用하지 않는다.
② 任職員 個個人의 參政權과 政治的 見解는 尊重되나 各自의 政治的 見解나 政治關與가 會社의 立場으로 誤解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時事프로그램 進行者, 그리고 政治 關聯 取材 및 製作 擔當者는 會社 이미지의 私的 活用을 막기 위해 該當 職務가 끝난 後 6個月 以內에는 政治活動을 하지 않는다.

第15條 金品 및 饗應收受 禁止 ① 任職員은 編成·步道·製作 等 放送의 自律性을 確保하기 위해 最善을 다하며 去來處 等 利害關係者에게 不當한 要求를 하거나 金錢, 膳物, 饗應 기타 不當한 代價를 제공받지 않는다.
② 任職員은 會社 業務와 關聯하여 去來處 等 利害關係者에게 金品 또는 社會通念上 認定되는 範圍를 벗어나는 膳物 및 饗應을 提供하지 않는다.
③ 任職員은 業務와 關聯하여 相互間에 金品 또는 過度한 膳物 및 饗應을 수수하지 않는다.

第16條 倫理綱領의 遵守 ① 모든 任職員은 倫理綱領을 誠實히 遵守하여야 하며, 이를 違反한 境遇 該當 行爲에 對한 責任을 진다.
② 任職員은 倫理綱領에 反하는 行爲를 강요받거나 不當한 行爲를 認知하였을 境遇에는 이를 會社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 會社는 倫理綱領 違反行爲 發生 時 徹底한 原因 糾明과 敎育을 통해 再發을 防止한다.

第6張 會社資産 및 情報保護

第17條 內部情報利用 禁止 ① 任職員은 職務遂行과 關聯하여 直間接的으로 알게 된 會社의 內部情報를 提供하고 그 代價를 수수하거나, 本人이 該當 情報를 利用하여 不正한 利得을 追求하는 行爲를 할 수 없다.
② 任職員은 退職 後에라도 在職 中 取得한 知的財産權 等 會社經營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未公開 重要情報, 技術 等을 適法한 節次에 依하지 않고 第3者에게 提供할 수 없다.
③ 任職員은 會社의 許可 없이 自身의 現行 職務 또는 移轉 職務와 關聯하여 取得한 情報를 使用하여 다른 職業을 겸할 수 없다.

第18條 會社財産을 利用한 私益圖謀 禁止 ① 任職員은 會社의 人的?物的 및 知的 財産을 職務와 無關하게 私的인 用途로 使用할 수 없다.
② 任職員은 會社의 資産을 家族, 知人, 去來處 職員 等 外部人이 不適切하게 使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③ 任職員은 本人 또는 取材源·出演者의 個人的인 目的에 迎合하는 取材·製作 活動을 하지 않으며, 取材·製作 中에 取得한 情報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使用한다.
④ 任職員은 會社 警備로 公的 業務를 遂行하면서 發生한 航空 마일리지 等 附隨的인 惠澤을 私的으로 使用하지 않는다.

第7張 倫理機構

第19條 機構 運營 ① 會社는 任職員이 嚴格한 職業倫理를 갖도록 督勵하고 實效性 있는 倫理綱領 遵守를 위해 機構를 構成해 運營할 수 있다.
② 機構의 構成은 委員의 職位와 職能을 考慮해 委員長 1人과 委員 6人 以內에서 構成한다.
③ 機構는 必要한 業務를 擔當하는 幹事 1人을 둘 수 있다.
④ 機構는 內部告發 接受, 倫理綱領 違反 發生 時 事案의 輕重에 따라 人事委員會에 懲戒를 建議할 수 있다.

部 칙

施行日
帝政 2013年 1月 1日
施行 2013年 1月 1日
改正 2022年 3月 1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