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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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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第1條 (目的)

본 約款은 株式會社 더블유쇼핑(以下 "會社"라 함)이 運營하는‘더블유쇼핑’을 통해 提供하는 인터넷 關聯 서비스(以下 "서비스"라 函)를 利用함에 있어 ‘더블유쇼핑’과 顧客의 權利?義務 및 責任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 TV, 모바일, 無線, VoIP, IPTV, 데이터放送 等을 利用하는 電子去來에 對해서도 그 性質에 反하지 않는 限 이 約款을 準用합니다.

第2條 (正義)

  1. ① ‘더블유쇼핑’이란 會社가 ‘財貨 또는 用役(以下 ‘財貨 等’이라고 합니다)’을 顧客에게 提供하기 위하여 컴퓨터, 핸드폰, 셋탑박스等 情報通信設備를 利用하여 財貨 等을 去來할 수 있도록 設定한 假想의 營業場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 ’더블유쇼핑’을 運營하는 事業者의 意味로도 使用합니다.
  2. ② ‘顧客’이란 ‘더블유쇼핑’에 接續하여 본 約款에 따른 서비스를 利用하여 財貨 等을 購買하는 會員 및 非會員을 말합니다.
  3. ③ ‘웹會員’이란 ‘더블유쇼핑’의 사이트(http://m.w-shopping.co.kr)의 웹 利用約款에 同意하고 會員 加入하여 아이디가 있는 顧客을 말합니다. (以下 “會員”이라고 略稱하는 것은 “웹會員”을 의미합니다.
  4. ④ ‘TV會員’이란 ‘더블유쇼핑’의 TV利用約款에 同意하고 會員 加入하여 셋탑박스 아이디가 있는 顧客을 말합니다.
  5. ⑤ ‘非會員’이란 本人의 判斷에 따라 會員에 加入하지 않고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6. ⑥ ‘아이디(ID)’란 會員의 識別과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會員이 設定하고, ‘더블유쇼핑’李 承認하여 登錄된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7. ⑦ ‘祕密番號’란 會員의 同一性 確認과 會員의 權益 및 祕密保護를 위하여 會員 스스로가 設定하여 “더블유쇼핑”에 登錄한 英文, 數字, 特殊文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8. ⑧ ‘運營者’란 ‘더블유쇼핑’李 提供하는 서비스의 全般的인 管理와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더블유쇼핑’에서 選定한 者를 말합니다.
  9. ⑨ 其他 본 條에서 定義되지 아니한 이 約款上의 用語의 意味는 關聯 法令 및 一般的인 去來慣行에 醫합니다.

第3條 (弱冠의 明示와 改正)

  1. ① 會社는 定義된 弱冠의 內容과 相互 및 代表者 聲明, 營業所 所在地, 住所(消費者의 不滿을 處理할 수 있는 곳의 住所를 包含), 電話番號, 模寫電送番號, 電子郵便住所, 事業者登錄番號, 通信販賣業 申告番號, 個人情報管理責任者 等을 顧客들이 알 수 있도록 會社의 서비스가 提供되는 ‘더블유쇼핑’(http://m.w-shopping.co.kr)의 初期서비스畵面(全面)에 揭示합니다. 弱冠의 內容은 利用者가 連結畵面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② ‘더블유쇼핑’은 顧客이 본 約款에 同意하기에 앞서 約款에 定해져 있는 內容 中 請約撤回?配送責任?還拂條件 等과 같은 重要한 內容을 顧客이 理解할 수 있도록 別途의 連結畵面 또는 팝업 畵面 等을 提供하여 顧客의 確認을 救하여야 합니다.
  3. ③ ‘더블유쇼핑’은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電子去來基本法,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情報通信網 利用 促進 및 情報 保護 等에 關한 法律, 消費者保護法 等 關聯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본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4. ④ ‘더블유쇼핑’李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더블유쇼핑’의 初期畵面에 그 適用일자 7日 以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顧客에게 不利하게 約款內容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最小限 30日 以上의 事前 猶豫期間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境遇 ‘더블유쇼핑’은 改正 前 內容과 改正 後 內容을 明確하게 比較하여 利用者가 알기 쉽도록 表示합니다.
  5. ⑤ ‘더블유쇼핑’李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그 改正約款은 그 適用일자 以後에 締結되는 契約에만 適用되고 그 以前에 이미 締結된 契約에 對해서는 改正前의 約款條項이 그대로 適用됩니다.
  6. ⑥ 본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이 約款의 解釋에 關하여는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 保護에 關한 法律, 弱冠의 規制 等에 關한 法律, 公正去來委員會가 定하는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指針 및 關係法令 또는 上慣例에 따릅니다.

第4條 (서비스의 提供 및 變更)

  1. ① ‘더블유쇼핑’은 다음과 같은 業務를 遂行합니다.
    1. (1) 財貨 等에 對한 情報 提供 및 購買契約의 締結
    2. (2) 購買契約이 締結된 財貨 또는 用役의 配送
    3. (3) 其他 ‘더블유쇼핑’李 定하는 業務
  2. ② ‘더블유쇼핑’은 財貨 等의 品切 또는 技術的 仕樣의 變更 等의 境遇에는 將次 締結되는 契約에 依해 提供할 財貨 等의 內容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에는 變更된 財貨 等의 內容 및 提供 日子를 明示하여 現在의 財貨 等의 內容을 揭示한 곳에 卽時 공지합니다.
  3. ③ ‘더블유쇼핑’李 提供하기로 顧客과 契約을 締結한 서비스의 內容을 財貨 等의 品切 또는 技術的 仕樣의 變更 等의 事由로 變更할 境遇에는 그 事由를 顧客에게 電話, 電子郵便 等 通知 可能한 手段으로 卽時 通知합니다. 單, 顧客이 提供한 連絡處가 ‘더블유쇼핑’에 提供한 情報와 다르거나 變動 後 通知하지 않은 境遇 等 其他 事由로 不分明할 境遇에는 例外로 할 수 있습니다.
  4. ④ 前項의 境遇 ‘더블유쇼핑’은 이로 인하여 會員이 입은 因果關係가 立證된 實際 損害를 賠償합니다. 다만 ‘더블유쇼핑’李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5條 (서비스의 中斷)

  1. ① ‘더블유쇼핑’은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補修, 點檢, 交替 및 故障, 通信의 杜絶 等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 또는 其他 ‘더블유쇼핑’ 自體의 事情으로 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2. ② ‘더블유쇼핑’은 第1項의 事由로 서비스의 提供이 一時的으로 中斷됨으로 인하여 會員 또는 第3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 賠償합니다. 單 ‘더블유쇼핑’에 高의 또는 過失이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事業種目의 轉換, 事業의 抛棄, 業體間 統合 等의 理由로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게 되는 境遇에 ‘더블유쇼핑’은 第8條에 定한 方法으로 顧客에게 通知하고 當初 ‘더블유쇼핑’에서 提示한 條件에 따라 消費者에게 補償합니다. 다만, ‘더블유쇼핑’李 補償基準 等을 告知하지 않은 境遇에는 第18條에 依한 顧客들의 積立金 等을 ‘더블유쇼핑’에서 通用되는 通貨價値에 相應하는 現物 또는 現金으로 顧客에게 支給합니다.

第6條 (會員加入)

  1. ① 顧客은‘더블유쇼핑’이정한 加入 樣式에 따라 會員情報를 記入한 後 이 約款에 同意한다는 意思表示를 함으로서 會員加入을 申請합니다. 會員加入은 顧客의 境遇만14세 以上의 자면 申請할 수 있으며, 會員加入 時 必須 記載 項目과 選擇 記載 項目으로 區分 되어 있습니다. 必須 記載 項目의 境遇 반드시 入力을 해야 합니다. ‘더블유쇼핑’은 法令에 따라 顧客의 會員加入 時 利用 可能한 本人確認機關을 통하여 携帶폰 認證 또는 i-PIN 認證을 통하여 本人 與否를 確認합니다.
  2. ② ‘더블유쇼핑’銀製1項과 같이 會員加入을 申請한 顧客에 對해서 다음 各 號에 該當하지 않는 한 會員으로 登錄합니다. 單, 會員加入을 위해 蒐集된 情報는 ‘會社’가 運營하는 T커머스(TV, 모바일 플랫폼 包含) 一切의 顧客情報와 統合되어 管理됩니다.
    1. (1) 加入申請者가 이 約款 第7條 第3項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다만 第7條 第3項에 依한 會員資格 喪失 後 3年이 經過한 者로서 ‘더블유쇼핑’의 會員 再加入 承諾을 얻은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2. (2) 申請, 登錄 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誤記 等이 있는 境遇
    3. (3) 其他會員으로 登錄하는 것이“더블유쇼핑”의 技術上 顯著히 支障이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4. (4) 會員 加入일 現在 滿 14歲 未滿인 境遇
    5. (5) 會社의 本人確認節次에서 本人이 아님이 確認된 境遇
    6. (6) 이미 加入된 會員과 이름 및 CI(Connecting Information, 連繫情報, 서비스 連繫를 위해 本人確認機關에서 附與하는 個人識別情報), DI(Duplication Information, 重複加入 確認情報)情報가 同一한 境遇
    7. (7) 會社로부터 會員資格停止 措置 等을 받은 會員이 그 措置期間 中에 利用契約을 任意 解止하고 再利用申請을 하는 境遇
    8. (8) 其他 이 約款에 違背되거나 違法 또는 不當한 利用申請임이 確認된 境遇
  3. ③ 會員ID의 境遇, 顧客은 1人(携帶폰 認證, 아이핀 引證 基準)當 1個의 아이디를 使用하는 것을 原則으로 합니다.
  4. ④ 顧客이 會員加入 申請을 하는 境遇 法令에 따라 利用 可能한 信用情報業者 또는 信用情報集中機關을 통하여 携帶폰 本人認證(또는 아이핀 引證)을 進行하며, 會社는 本人認證을 할 수 없는 利用申請에 對해서는 申請者에게 證憑資料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5. ⑤ 會員加入의 成立 時期는 ‘더블유쇼핑’의 承諾이 會員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6. ⑥ 會員은 본 調에 따라 登錄限 事項에 變更이 있는 境遇, 卽時 電子郵便 等 其他方法으로“더블유쇼핑”에 對하여 그 變更事項을 알려야 합니다. 會員이 變更事項에 對한 情報를 修正하지 않은 境遇, 修正하지 않은 情報로 인해 發生한 損害는 全的으로 會員이 責任을 負擔합니다.

第7條 (會員脫退 및 資格喪失 等)

  1. ① 會員은 ‘더블유쇼핑’에 언제든지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더블유쇼핑’은 卽時 會員 脫退를 處理합니다. 單, 會員脫退 時 積立金 等 會員으로서의 모든 惠澤은 消滅됩니다.
  2. ② 會員이 다음 各 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더블유쇼핑’은 會員資格을 制限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1) 加入 申請 時에 虛僞 內容을 登錄한 境遇
    2. (2) ‘더블유쇼핑’을 利用하여 購入한 財貨 等의 代金, 其他 ‘더블유쇼핑’에 關聯하여 會員이 負擔하는 債務를 期日 內에 支給하지 않는 境遇
    3. (3) 다른 사람의 ‘더블유쇼핑’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 電子商去來秩序를 威脅하는 境遇
    4. (4) ‘더블유쇼핑’을 利用하여 法令 또는 본 弱冠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5. (5) 其他 다음과 같은 行爲 等으로 ‘더블유쇼핑’의 健全한 運營을 害하거나 ‘더블유쇼핑’의 業務를 妨害하는 境遇
    6. (6) ‘더블유쇼핑’의 運營과 關聯하여 根據 없는 事實 또는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고 流布하여 ‘더블유쇼핑’의 名譽를 失墜시키거나 ‘더블유쇼핑’의 信賴性을 害하는 境遇
    7. (7) ‘더블유쇼핑’의 利用過程에서 職員에게 暴言, 脅迫 또는 淫亂한 言行 等으로 ‘더블유쇼핑’의 運營을 妨害하는 境遇
    8. (8) ‘더블유쇼핑’을 통해 財貨 等을 購買한 後 正當한 理由 없이 常習 또는 反復的으로 取消 또는 返品하여 ‘더블유쇼핑’의 業務를 妨害하는 境遇
    9. (9) ‘더블유쇼핑’을 통해 購入한 商品 또는 用役에 특별한 瑕疵가 없는데도 不拘하고 一部 使用 後 常習的인 取消?全部 또는 一部 返品 等으로 ‘더블유쇼핑’의 業務를 妨害하는 境遇
    10. (10) 消費者院이 告示한 消費者紛爭解決基準을 超過하는 過度한 補償을 常習的으로 要請하는 境遇
    11. (11) 顧客이 본 約款 制22條의 義務를 違反한 境遇
    12. (12) 속이는 行爲로 다른 사람의 情報를 蒐集하거나 다른 사람이 情報를 提供하도록 誘引하는 境遇
  3. ③ ‘더블유쇼핑’李 會員 資格을 制限 또는 停止 시킨 後 同一한 行爲가 2回 以上 反復되거나 30日 以內에 그 事由가 是正되지 아니하는 境遇 ‘더블유쇼핑’은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4. ④ 再販賣 目的으로 ‘더블유쇼핑’에서 財貨 等을 重複 購買하는 等 ‘더블유쇼핑’의 去來秩序를 妨害하는 境遇, ‘더블유쇼핑’은 當해 會員의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5. ⑤ ‘더블유쇼핑’李 會員資格을 喪失시키는 境遇에는 會員登錄을 抹消합니다. 이 境遇 會員에게 이를 通知하고 會員登錄 抹消 前에 最小限 3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疏明할 機會를 附與합니다.
  6. ⑥ 會員이 最終 로그인 時點부터1년동안로그인하지 않거나(‘웹회원’이면서 ‘TV會員’인 境遇는 웹과 TV에 모두 로그인하지 않아야 함), 또는 最終 購買時點부터 1年동안 購買를 하지 않은 境遇에는 1年이 道科된 時點부터 會員 資格이 喪失됩니다. 該當 會員의 個人情報는 分離되어 貯藏?管理됩니다.
  7. ⑦ ‘더블유쇼핑’은 前項의 期間 滿了 後30日 前까지 個人情報가 分離되어 貯藏?管理되는 事實과 期間 滿了日 및 該當 個人情報의 項目을 이메일 等을 통해 該當 會員에게 關聯內容을 공지합니다.
  8. ⑧ ‘더블유쇼핑’은 會員이 본 條 第2項 第12號를 違反한 事實을 알게 되는 境遇 被害 豫防 및 擴散을 防止하기 위해 아래 各 號와 같이 緊急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1. (1) 接續經路 遮斷
    2. (2) 違反行爲에 對한 疏明이 完了될 때까지 본 條 第2項 第12號의 違反行爲에 利用된 電話番號를 對象으로 하는 서비스 提供 中止
    3. (3) 利用者에게 본 條 第2項 第12의 違反行爲에 露出되었다는 事實 通知
  9. ⑨ ‘더블유쇼핑’李 본 條 第2項에 依하여 會員과의 利用契約을 制限 및 停止 等을 하는 境遇, 該當 措置의 思惟 및 內容을 다음 各 號와 같은 方法으로 通知할 수 있습니다.
    1. (1) 이메일
    2. (2) 電話
    3. (3) 文字
    4. (4) 팩스
    5. (5) 其他 위 各 號를 除外한 會員이 더블유쇼핑에 登錄한 連絡處
  10. ⑩ ‘더블유쇼핑’李 본 條 第2項에 따른 措置를 한 境遇 會員은 該當 措置에 따른 異議를 提起할 수 있습니다. 異意提起 民願處理 擔當部署의 連絡處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擔當部署 : W쇼핑 顧客센터
    2. - 電子郵便 : help@w-shopping.co.kr
    3. - 전 火 : 1644-4949
    4. - 팩 스 : 02-554-6320
  11. ⑪ 電子郵便이나 팩스, 郵便을 利用한 異議提起는 接受 後 24時間 以內로 성실하게 答辯 드리겠습니다. (勤務時間 以後 또는 週末 및 公休日 除外)

第8條 (會員에 對한 通知)

  1. ① ‘더블유쇼핑’李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이 ‘더블유쇼핑’과 미리 約定하여 指定한 電子郵便 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2. ② ’더블유쇼핑’은 不特定多數 會員에 對한 通知의 境遇 1週日 以上 ‘더블유쇼핑’ 揭示板에 揭示함으로써 個別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 本人의 去來와 關聯하여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에 對하여는 個別通知를 합니다.
  3. ③ 본 組에 定한 措置를 함에 있어 會員이 提供한 連絡處가 ‘더블유쇼핑’에 提供한 情報와 다르거나 變更事項을 通知하지 않은 等의 事由로 不分明할 境遇에는 例外로 할 수 있습니다.

第9條 (購買申請)

‘더블유쇼핑’ 顧客은 ‘더블유쇼핑’ 床에서 다음 또는 이와 類似한 方法에 依하여 購買를 申請하며, ‘더블유쇼핑’은 顧客이 購買申請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各 內容을 알기 쉽게 提供하여야 합니다. 單, 會員인 境遇 第2項 및 第4項의 適用을 除外할 수 있습니다.

  1. ① 財貨 等의 檢索 및 選擇
  2. ② 姓名, 住所, 電話番號, 電子郵便住所(또는 携帶폰番號)等의 入力
  3. ③ 約款內容, 請約撤回權이 制限되는 서비스, 配送料, 設置費 等의 費用 負擔과 關聯한 內容에 對한 確認
  4. ④ 約款內容(全文) 및 본 約款에 同意하고 第3號의 事項을 確認하거나 拒否하는 標示 (예, 체크박스)
  5. ⑤ 財貨 等의 購買申請 및 이에 關한 確認 또는‘더블유쇼핑’의 確認에 對한 同意
  6. ⑥ 決濟方法의 選擇

第10條 (契約의 成立)

  1. ① ‘더블유쇼핑’은 第9條와 같은 購買 申請에 對하여 다음 各 號에 該當하면 承諾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未成年者와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에는 法定 代理人의 同意를 얻지 못하면 未成年者 本人 또는 法定 代理人의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는 內容을 告知하여야 합니다.
    1. (1) 本人確認節次에서 本人加入申請이 아님이 確認된 境遇
    2. (2) 申請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3. (3) 未成年者가 담배, 酒類 等 靑少年保護法에서 禁止하는 財貨 等을 購買를 하는 境遇
    4. (4) 其他 購買申請에 承諾하는 것이 ‘더블유쇼핑’ 技術上 顯著히 支障이 있다고 判斷하는 境遇
    5. (5) 購買申請 顧客이 제7조에 따른 會員 資格이 制限?停止 또는 喪失된 會員으로 確認되었을 境遇
    6. (6) 顧客이 注文 取消 또는 返品을 頻繁하게 反復하는 等 ‘더블유쇼핑’의 正常的인 營業活動을 妨害한다고 認定되는 境遇
  2. ② ‘더블유쇼핑’의 承諾이 第13條 第1項의 受信確認通知 形態로 顧客에게 到達한 時點에 契約이 成立한 것으로 봅니다.
  3. ③ ‘더블유쇼핑’의 承諾의 意思 表示에는 顧客의 購買 申請에 對한 確認 및 販賣 可能 與否, 購買 申請의 訂正 取消 等에 關한 情報를 包含하여야 합니다.
  4. ④ 契約이 成立한 後 ‘더블유쇼핑’이 第1項 各 號의 事由를 發見한 境遇, ‘더블유쇼핑’은 卽時 契約을 取消할 수 있으며 契約 取消 時 顧客이 決濟한 商品 代金을 卽時 還拂處理 합니다.

第11條 (代金支給方法)

‘會員은 ‘더블유쇼핑’으로부터 購買한 商品에 對한 代金決濟方法으로 다음 各 號의 하나를 選擇할 수 있습니다. 單, 決濟方法의 具體的 運營方式은 ‘더블유쇼핑’李 定한 바에 醫합니다.

  1. ① 폰뱅킹, 인터넷뱅킹 等의 各種 計座移替
  2. ② 先拂카드, 直拂카드, 信用카드 等의 各種 카드 決濟
  3. ③ 온라인 無通帳 入金
  4. ④ 電子貨幣에 依한 決濟
  5. ⑤ 핸드폰 決濟
  6. ⑥ 受領 時 代金支給
  7. ⑦ ‘더블유쇼핑’李 支給한 積立金 等에 依한 決濟
  8. ⑧ 其他 電子的 支給 方法에 依한 代金 支給 等

第12條 (決濟代金 預置 等)

  1. ① ‘더블유쇼핑’은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에 依據 先拂式으로 販賣하는 商品(情報通信網에 依해 電送되거나 第3者가 配送을 確認할 수 없는 商品 및 日程其間 分割되어 供給하는 商品 除外)을 카드 및 積立金을 除外한 決濟手段을 利用하여 決濟된 件에 對해 去來의 安全性을 保障하는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債務支給保證契約 包含) 等을 運營합니다.
  2. ② ‘더블유쇼핑’李 高의 또는 不可抗力으로 債務 支給不能 狀態에 빠져 상기 決濟를 行한 會員에 對해 商品 供給義務를 不履行하거나 商品 配送 前 取消 또는 商品을 供給한 날로부터 7日 以內의 請約撤回에 따른 代金還給 義務를 不履行할 境遇, 會員은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 等이 締結된 金融機關에 ‘더블유쇼핑’과의 去來事實을 立證할 수 있는 證憑을 書面으로 提出하여 請求할 수 있습니다.

第13條 (受信確認通知?購買申請 變更 및 取消)

  1. ① ‘더블유쇼핑’은 顧客의 購買申請이 있는 境遇 顧客에게 受信確認通知를 합니다. (但, 顧客이 提供한 連絡處가 ‘더블유쇼핑’에 提供한 情報와 다르거나 變動 後 通知하지 않은 境遇 等 其他 事由로 不分明할 境遇에는 例外로 할 수 있습니다.)
  2. ②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顧客은 意思表示의 不一致 等이 있는 境遇에는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後 卽時 購買申請 變更 및 取消를 要請할 수 있고 ‘더블유쇼핑’은 配送 前에 顧客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要請에 따라 處理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代金을 支拂한 境遇에는 第16條의 請約撤回 等에 關한 規定에 따릅니다.

第14條 (財貨 等의 供給)

  1. ① ‘더블유쇼핑’은 顧客과 財貨 等의 供給時期에 關하여 別途의 約定이 없는 以上, 顧客이 請約을 한 날부터 7日 以內에 財貨 等을 配送할 수 있도록 注文製作, 包裝 等 其他 必要한 措置를 取합니다. 다만, ‘더블유쇼핑’이 이미 代金을 全部 또는 一部를 받은 境遇에는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 支給한 날부터 3營業日 以內에 措置를 합니다. 이때 ‘더블유쇼핑’은 顧客이 財貨 等의 供給 節次 및 進行 事項을 確認할 수 있도록 適切한 措置를 합니다.
  2. ② 配送手段, 手段別 配送費用 負擔者, 配送日程 等이 第1項의 原則과 相異한 境遇 ‘더블유쇼핑’은 適切한 方法(‘더블유쇼핑’ 內 商品案內 畵面, 電話, SMS 等)을 통해 顧客에게 高地합니다.
  3. ③ ‘더블유쇼핑’은 顧客이 購買한 財貨에 對해 配送手段, 手段別 配送費用 負擔者, 手段別 配送期間 等을 明示합니다. 萬若 ‘더블유쇼핑’李 約定 配送期間을 超過한 境遇에는 ‘더블유쇼핑’의 高의 또는 過失, 그리고 顧客의 具體的인 損害額이 立證된 境遇에는 顧客의 損害를 賠償하도록 합니다.
  4. ④ ‘더블유쇼핑’과 顧客間에 商品의 引渡時期 및 用役의 提供時期에 關하여 別途의 約定이 있는 境遇에는 當해 約定이 優先합니다. 다만, 설?秋夕 等 配送이 遲延될 수 있는 特異事項이 있거나 天災地變 等으로 配送이 一時的으로 不可한 境遇에는 본 條項은 例外로 합니다.

第15條 (還給)

‘더블유쇼핑’은 顧客이 購買 申請한 財貨 等이 品切 等의 事由로 引渡 또는 提供을 할 수 없을 때에는 遲滯 없이 그 事由를 顧客에게 通知하고 事前에 財貨 等의 代金을 받은 境遇에는 代金을 받은 날부터 3~5營業日 以內에 還給하거나 還給에 必要한 措置를 取합니다.

第16條 (請約撤回 等)

  1. ① ‘더블유쇼핑’과 財貨 等의 購買에 關한 契約을 締結한 顧客은 配送完了日로부터 7日 以內에는 請約의 撤回 및 交換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블유쇼핑’李 商品別로 請約撤回의 期間을 달리 定하여 미리 顧客에게 告知한 境遇에는 그 期間 內에 한하여 請約撤回 等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顧客은 財貨 等을 陪送 받은 境遇 다음 各 號의 境遇에는 請約撤回 等을 할 수 없습니다.
    1. (1) 顧客에게 責任 있는 事由로 財貨 等이 滅失 또는 毁損된 境遇(다만, 財貨 等의 內容을 確認하기 위하여 包裝 等을 毁損한 境遇에는 請約撤回 等을 할 수 있습니다.)
    2. (2) 顧客의 使用 또는 一部 消費에 依하여 財貨 等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3. (3) 時間의 經過에 依하여 再販賣가 곤란할 程度로 財貨 等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4. (4) 같은 性能을 지닌 財貨 等으로 複製가 可能한 境遇 그 原本인 財貨 等의 褒章을 毁損한 境遇
    5. (5) ‘더블유쇼핑’이 特定 財貨 等에 對하여 請約撤回 制限에 關해 事前에 告知한 境遇.
  3. ③ 第2項 第2號 乃至 第4號의 境遇에 ‘더블유쇼핑’李 事前에 請約撤回 等이 制限되는 事實을 消費者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明記하거나 施用商品을 提供하는 等의 措置를 하지 않았다면 顧客의 請約 撤回 等이 制限되지 않습니다.
  4. ④ 顧客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財貨 等의 內容이 標示?廣告 內容과 다르거나 契約內容과 다르게 履行된 때에는 當해 財貨 等을 供給 받은 날부터 3個月 以內, 그 事實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日 以內에 請約撤回 等을 할 수 있습니다.

第17條 (請約撤回 等의 效果)

  1. ① 顧客으로부터 第16條에 따른 請約撤回가 있는 境遇,‘더블유쇼핑’은 顧客으로부터 財貨 等을 返還 받은 後 3~5營業日 以內에 代金을 還給합니다. 이 境遇 ‘더블유쇼핑’李 顧客에게 財貨 等의 還給을 遲延한 때에는 그 遲延期間에 對하여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施行令」李 定하는 遲延利子率을 곱하여 算定한 遲延利子를 支給합니다.
  2. ② ‘더블유쇼핑’은 위 代金을 還給함에 있어서 顧客이 信用카드 또는 電子貨幣 等의 決濟手段으로 財貨 等의 代金을 支給한 때에는 遲滯 없이 當해 決濟手段을 提供한 事業者로 하여금 財貨 等의 代金의 請求를 停止 또는 取消하도록 要請합니다. 다만, ‘더블유쇼핑’李 決濟手段을 提供한 事業者로 하여금 該當 財貨 等의 代金을 이미 받은 때에는 遲滯 없이 그 代金을 決濟業者에게 還給하고, 그 事實을 顧客에게 通知하도록 합니다.
  3. ③ 請約撤回 等의 境遇 商品의 返還에 必要한 費用은 顧客이 負擔합니다. 다만, 商品의 內容이 標示 또는 廣告 內容과 다르거나 契約內容과 다르게 履行되어 請約 撤回 等을 하는 境遇에는 商品 返還에 必要한 費用을 ‘더블유쇼핑’李 負擔합니다.
  4. ④ 顧客이 財貨 等을 제공받을 때 發送費를 負擔한 境遇에 ‘더블유쇼핑’은 請約 撤回 詩 그 費用을 누가 負擔하는지를 顧客이 알기 쉽도록 明確하게 表示합니다.

第18條 (積立金 制度 運營)

  1. ① ‘더블유쇼핑’은 財貨 等을 購入하거나 特定 決濟手段으로 購入하는 顧客에게 景品, 謝恩品 等의 目的으로 顧客에게 積立金을 附與할 수 있으며, 이러한 積立金의 附與 및 使用 等과 關聯한 事項은 본 約款 또는 ‘더블유쇼핑’의 運營政策이 定한 바에 따릅니다.
    1. (1) ’더블유쇼핑’은 積立金 附與를 案內한 財貨 等의 販賣價에 對한 一定 比率이나 特別히 定한 金額만큼 積立金을 附與합니다.
    2. (2) ’더블유쇼핑’의 運營政策에 따라 注文增加 等에 따른 特定 財貨 等의 積立金 附與가 不可能 할 수 있고, 積立金 使用可能 時點 및 積立金의 分割使用可能 與否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3) 積立金은 ’더블유쇼핑’에서 財貨 等 購買 時 現金價額과 同一하게 使用할 수 있으나 ‘더블유쇼핑’이 使用을 許可하지 않은 一部 財貨 等(商品券 等)에는 使用할 수 없으며, 現金으로 交換할 수 없습니다.
    4. (4) 積立金의 消滅時效는 24個月을 原則으로 하되, ‘더블유쇼핑’李 事前에 期間을 定하여 支給하는 積立金은 事前에 고지된 期間을 消滅時效로 봅니다.
  2. ② 積立金은 附與된 順序로 使用되며, 第3者에게 讓渡할 수 없습니다. 扶餘日로부터 24個月 以後 殘餘 積立金이 있는 境遇, 그 積立金은 自動的으로 消滅됩니다.
  3. ③ 顧客이 積立金을 使用하여 決濟하는 境遇, 于先 消滅 豫定 積立金부터 使用됩니다.
  4. ④ 積立金을 利用하여 不當 利得을 取하거나, 惡意的인 商去來가 發生할 境遇, "더블유쇼핑"은 該當 積立金의 支給을 中止 또는 回입 할 수 있습니다.

第19條 (個人情報保護)

  1. ① ‘더블유쇼핑’은 ‘會社’의 個人情報處理方針(http://m.w-shopping.co.kr)에 따라 顧客 또는 會員의 個人情報를 蒐集합니다.
  2. ② ‘더블유쇼핑’은 顧客의 個人 識別이 可能한 個人情報를 蒐集할 때는 當해 顧客의 同意를 받습니다.
  3. ③ ‘더블유쇼핑’은 提供된 顧客의 個人情報를 當해 顧客의 同意 없이 目的 外의 用途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境遇는 例外로 합니다.
    1. (1) 配送業務上 配送業體에게 配送에 必要한 最小限의 顧客의 情報(姓名, 住所, 電話番號)를 알려주는 境遇
    2. (2) 顧客이 購買한 商品에 對한 A/S, 消耗品交換 等 事後支援을 위해 必要하거나 商品 自體의 性質上 必要하여 顧客의 情報를 當해 製造業體 乃至 販賣業體에게 알려주는 境遇
    3. (3) 統計作成, 學術硏究 또는 市場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特定 個人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提供하는 境遇
    4. (4) 財貨 等의 去來에 따른 代金精算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5. (5) 盜用防止를 위하여 本人確認에 必要한 境遇
    6. (6) 法律의 規定 또는 法律에 依하여 必要한 不可避한 事由가 있는 境遇
    7. (7) 有無線通信 및 SMS 서비스를 통한 프로그램 情報 案內 서비스 提供
  4. ④ ‘더블유쇼핑’이 第2項과 第3項에 依해 顧客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 保護法 第15條 第2項, 第17條 第2項에 規定된 事項을 告知해야 하며 顧客은 언제든지 同意를 撤回할 수 있습니다.
  5. ⑤ 顧客은 언제든지’더블유쇼핑’이 가지고 있는 當해 顧客의 個人情報에 對해 閱覽 및 誤謬訂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 ‘더블유쇼핑’은 이에 對해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取할 義務를 가집니다. 顧客이 當해 顧客의 個人情報 中 誤謬가 있는 것으로 指摘한 情報에 對하여는 當해 顧客의 誤謬 訂正이 反映될 때까지 ‘더블유쇼핑’은 當해 個人情報를 利用하지 않습니다.
  6. ⑥ ‘더블유쇼핑’은 個人情報 保護를 위한 管理者를 限定하여 그 數를 最少化하며,‘더블유쇼핑’의 責任 있는 事由로 인한 顧客 個人情報의 紛失, 盜難, 流出, 僞造ㆍ變造 等으로 인하여 發生한 顧客의 損害에 對하여 賠償할 責任을 집니다.
  7. ⑦ ‘더블유쇼핑’ 또는 ‘더블유쇼핑’으로부터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第3者가 個人情報를 蒐集하거나 제공받은 目的을 達成한 境遇, 또는 顧客이 脫退 其他 個人情報 削除를 要請한 境遇에 ‘더블유쇼핑’또는 ‘더블유쇼핑’으로부터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第3자는 個人 情報를 遲滯 없이 破棄합니다.
  8. ⑧ 본 조의 個人情報保護責任者 및 擔當部署는 다음과 같습니다.
    • - 責任者 : 김영욱 CISO/CPO
    • - 擔當部署 : 情報保安팀
    • - 電子郵便 : help@w-shopping.co.kr
    • - 전 火 : 1644-4949

第20條 (‘더블유쇼핑’의 義務)

  1. ① ‘더블유쇼핑’은 法令과 본 弱冠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으며, 본 約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持續的이고 安定的으로 財貨?用役 等을 提供하는데 最善을 다하여야 합니다.
  2. ② ‘더블유쇼핑’은 顧客이 安全하게 ‘더블유쇼핑’을 利用할 수 있도록 顧客의 個人情報(信用情報 包含)保護를 위한 保安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③ ‘더블유쇼핑’李 商品이나 用役에 對하여 「標示,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第3條 所定의 不當한 標示?廣告行爲를 함으로써 顧客이 損害를 입은 때에는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집니다.
  4. ④ ‘더블유쇼핑’은 顧客이 願하지 않는 營利 目的의 廣告性 電子郵便을 發送하지 않습니다.
  5. ⑤ 顧客이 購買한 商品의 說明書와 다르게 商品을 使用하거나 또는 顧客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顧客 또는 第3者의 身體 또는 財産에 被害가 發生한 境遇’더블유쇼핑’은 이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21條 (會員의 ID 및 祕密番號에 對한 義務)

  1. ① ID와 祕密番號에 關한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2. ② 會員은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會員이 ID 또는 祕密番號를 流出, 讓渡, 貸與함으로써 發生하는 損失이나 損害에 對하여는 會員 本人이 그에 對한 責任을 負擔합니다.
  3. ③ 會員이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盜難 當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바로 ‘더블유쇼핑’에 通報하고 ‘더블유쇼핑’의 案內가 있는 境遇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第22條 (顧客의 義務)

顧客은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① 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內容의 登錄
  2. ② 他人의 情報 盜用
  3. ③ ‘더블유쇼핑’에 揭示된 情報의 變更
  4. ④ ‘더블유쇼핑’李 定한 情報 以外의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의 送信 또는 揭示
  5. ⑤ ‘더블유쇼핑’ 또는 其他 第3者의 著作權 等 知的財産權에 對한 侵害
  6. ⑥ ‘더블유쇼핑’ 또는 其他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7. ⑦ 猥褻 또는 暴力的인 메시지, 畫像, 音聲, 기타 公序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더블유쇼핑’에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第23條 (連結“더블유쇼핑”과 피連結“더블유쇼핑” 間의 關係)

  1. ① 上位 ‘더블유쇼핑’과 下位 ‘더블유쇼핑’李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對象에는 文字, 그림 動畵像 等이 包含됨)방식 等으로 連結된 境遇, 電子를 連結 “더블유쇼핑”(사이트)이라고 하고 後者를 피連結“더블유쇼핑”(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② 連結’더블유쇼핑’은피연결’더블유쇼핑’이 獨自的으로 提供하는 財貨 等에 依하여 利用者와 行하는 去來에 對해서 保證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連結’더블유쇼핑’”의 初期畵面 또는 連結되는 時點의 팝업畵面으로 明示한 境遇에는 그 去來에 對한 保證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24條 (著作權의 歸屬 및 利用制限)

  1. ① ‘더블유쇼핑’李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및 其他 知的 財産權은 ‘더블유쇼핑’에 歸俗합니다.
  2. ② 顧客은‘더블유쇼핑’을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 中 ‘더블유쇼핑’에게 知識財産權이 歸屬된 情報를 ‘더블유쇼핑’의 辭典 承諾 없이 複製, 電送(송신), 出版, 配布, 放送 其他方法에 依하여 營利 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 3者에게 利用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③ ‘더블유쇼핑’은 約定에 따라 會員에게 歸屬된 著作權을 使用하는 境遇 當해회원에게 通報 하여야 합니다.
  4. ④ 顧客이 ‘더블유쇼핑’李 提供하는 購買서비스를 利用하면서 作成한 商品坪, Q&A 等 各種 揭示物이 他人의 著作權을 侵害하는 境遇 그에 對한 責任은 會員 本人이 負擔합니다.

第25條 (紛爭解決)

  1. ① ‘더블유쇼핑’은 顧客이 提起하는 正當한 意見이나 不滿을 反映하고, 顧客의 被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被害補償處理機構를 設置, 運營합니다.
  2. ② ‘더블유쇼핑’은 顧客으로부터 提起되는 不滿事項 및 意見을 優先的으로 處理합니다. 다만,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에는 顧客께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卽時 通報합니다.
  3. ③ ‘더블유쇼핑’과 顧客間에 發生한 電子商去來 紛爭과 關聯하여 顧客의 被害救濟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詩?道知事가 依賴하는 紛爭調停機關의 調整에 따를 수 있습니다.

第26條 (裁判權 및 準據法)

  1. ① 이 서비스와 關聯하여 ‘더블유쇼핑’과 顧客間에 紛爭이 發生하여 訴訟이 提起되는 境遇에는 서울中央地方法院을 第1審 管轄法院으로 합니다.
  2. ② ’더블유쇼핑’과 顧客 間에 提起된 電子商去來 訴訟에는 韓國法을 適用합니다.

- 利用約款 變更일자 : 2023年 02月 1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