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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放送編成規約

公知事項

KNN 放送編成規約

KNN
登錄일 : 2022-12-13 14: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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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成 規約 專門


放送은 公正하고 健全한 放送을 통하여 國民의 和合과 民主發展에 寄與해야 함은 勿論 地域間 均衡發展과 地域文化暢達에 이바지 해야 한다. 이를 위해 編成 報道 製作에 從事하는 放送人은 憲法에 保障된 良心과 表現의 自由를 가지며 그에 따르는 權利와 責任에 바탕해 放送물을 製作해야 한다. 株式會社케이엔엔(이하 ‘KNN’)은 憲法과 放送法의 基本精神에 따라, 放送의 獨立과 編成 報道 製作의 自律性을 保障하고, 內部와 外部의 不當한 干涉으로부터 프로그램 製作者들이 벗어나 프로그램을 製作 放送할 수 있도록 取材 및 製作 從事者의 意見을 收斂하여 다음과 같은 規約을 制定한다.


第 1 張 總 칙

第 1 兆 (目的)
이 規約은 KNN이 內外의 不當한 壓力과 干涉으로부터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取材 및 製作 從事者의 自律性을 保障하여 公正放送을 實現하는데 目的을 둔다.

第 2 兆 (用語의 定義)
1. ‘編成’은 放送되는 事項의 種類,內容,分量,時刻,順序를 定하고 實行하는 行爲이다.
2. ‘放送製作者’는 KNN의 모든 報道와 編成 프로그램 製作에 參與하는 者를 統稱한다.

第 3 條 (放送編成의 獨立性 保障)
1. 放送編成의 自由와 獨立은 保障된다.
2. KNN의 모든 構成員은 外部의 政治, 經濟, 社會的 利益集團은 勿論 放送組織 內의 不當한 干涉과 放送從事者 스스로의 私的 利益으로부터 放送의 獨立性을 保障하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3. KNN의 社長은 放送과 經營의 最高 責任者로서 不當한 外部干涉을 排除하고 放送의 獨立을 지키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4. 編成 報道 製作上의 實務權限과 責任은 關聯 局長(팀長)에게 있으며 經營陣은 모든 實務에 對한 關聯 局長(팀長)의 權限을 保障해야 한다.

第 4 兆 (放送製作者의 公的 責務)
1. 放送製作者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社會의 民主的 秩序를 존種해야 한다.
2. 放送製作者는 放送물을 통해 民主的 輿論形成과 平和統一에 寄與해야 하며, 地域間 世代間 階層間 性別間의 隔差와 不均衡을 解消하려는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3. 放送製作者는 地域 文化의 暢達 및 地域情報基地로서 地域 需用者의 代辯者가 되는 것이 地域放送의 存在 根據임을 銘心하고 製作에 臨한다.
4. 放送製作者는 放送물이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거나 名譽를 毁損하지 않도록 最大限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5. 放送製作者는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放送물을 製作하거나 私的인 理解를 放送물에 反映해서는 안된다.

第 5 條 (放送製作者의 權利)
1. 放送製作者는 良心에 따라 自身의 意思를 자유롭게 表現할 權利를 갖는다.
2. 放送製作者는 會社의 編成 報道 製作上의 意思決定과 關聯하여 自身의 意見을 提示할수 있고, 會社는 構成員들의 意見을 收斂하여 이를 最大限 反映해야 한다.
3. 放送製作者의 意思에 反해 放送豫定이던 放送物議 放送이 取消되거나 內容 또는 意味가 變形 歪曲돼 傳達될 境遇 그리고 그러한 事態가 發生할 憂慮가 있을 境遇 放送製作者는 該當 局長(팀長)에게 그 根據에 對한 說明을 要請하고 들을 權利가 있다.
4. 放送製作 關聯 局長(팀長)의 業務遂行 過程에서 放送의 公正性과 製作의 自律性을 沮害하는 重大한 問題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을 境遇 該當 部署의 構成員들은 意見을 綜合 提示할 수 있다.

第 6 兆 (放送編成 責任者의 權利)
1. 放送編成 責任者는 放送의 自律性과 獨立性을 守護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
2. 放送編成 責任者는 프로그램 製作者들의 意見을 尊重하여 이를 編成에 反映한다.
3. 放送編成 責任者는 編成에서 國民의 알권리와 反論權을 優先的으로 保障할수 있는 放送時間 確保에 努力한다.

第 2 張 編成報道製作者委員會(以下 編成委員會로 한다)


第 7 兆 (編成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
KNN은 社內外의 不當한 壓力이나 干涉으로부터 編成의 獨立成果 取材 및 製作從事者의 自律性 및 權利를 保護하기 위해 編成委員會를 構成하고 이를 運營한다.

第 8 條 (編成委員會의 選任과 構成)
1. KNN編成委員會는 6名으로 構成하며 各 部署責任者 3名(報道機能, 製作機能, 編成機能)과 勞動組合에서 選任한 3名으로 構成하며 1人 幹事를 둔다.
2. 編成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 中 號線하되 2名을 共同委員長으로 한다.
3. 編成委員會는 編成과 製作者의 自律性 維持, 放送의 獨立性 保障과 關聯된 案件을 審議하고 處理한다.
4. 編成委員會 定期會議는 分期別 1回 召集하며 3人 以上 委員의 要求가 있을 境遇 卽時 臨時會議를 開催한다. 臨時會議의 召集은 會議 3日 前까지 3人 以上의 委員이 案件과 會議一時를 明示하여 委員 全員에게 通知함으로써 이뤄진다.
5. 編成委員會는 活動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會社에 關聯資料를 要請할 수 있으며 이 境遇 會社는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또 編成委員會는 案件 審議를 위해 關係者들을 出席시켜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
6. 編成委員會의 議決은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 9 兆 (會議結果 處理)
1. 編成委員會는 該當 事案을 審議하여 異議提起의 妥當性이 認定될 境遇 關聯 局長과 協議調整을 통해 圓滿한 問題 解決을 위해 努力한다.
2. 編成委員會는 會議 內容과 結果를 會社와 組合에 告知해야 하고 會社와 組合은 編成委員會에서 論議된 內容을 尊重해야 한다.

第 10 條 (編成委員會 活動 保護)
1. 會社는 編成委員會의 正當한 活動을 保障하여야 하며 委員들에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不利益도 줄 수 없다.
2. 編成委員會는 資料提出 또는 出席要求에 應하지 않은 者에 對하여 會社에 懲戒를 要求할 수 있다.
3. 編成委員會는 活動과 會議結果 發表時 프로그램 製作關係者의 名譽를 毁損하지 않도록 注意한다.

第 11 兆 (公正放送協議會와의 關係)
1. 編成委員會는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公正放送을 實現하기 위하여 會社와 組合이 團體協約에 따라 構成한 公正放送協議會 (以下 攻防協이라 한다)의 精神科 論議 結果에 따른다.
2. 編成委員會는 事案의 性格上 攻防協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判斷되거나 攻防協에서 追加 論議가 必要하다고 判斷될 境遇 會社나 組合에 攻防協議 開催를 要請할수 있다.

第 12兆 (放送編成規約 遵守)
1. 放送編成規約은 會社의 構成員모두가 遵守해야 하며 社規와 同一한 效力을 갖는다.
2. 會社에 放送프로그램을 製作하는 外注製作者는 會社의 製作指針을 誠實히 履行해야 하며, KNN의 放送編成規約을 遵守해야 한다.
第 13 조 (放送編成規約의 改正)
1. 編成規約의 改正은 放送法 및 團體協約의 精神에 따라 制定時와 같은 節次를 거친다.
2. 改正이 必要하다고 判斷될 境遇 編成製作報道部門의 從事員들은 勞動組合을 통해 改正을 要求할 수 있고 會社는 이에 誠實히 應하여야 한다.

이 規定은 2021年 5月 18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