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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 讀者와 함께 만드는 新聞

編輯規約


韓半島의 中心言論을 志向하며 正論直筆로 地域民의 權益保護와 地域發展을 主導해 온 중도일보는 創刊精神(嚴正中立, 迅速正確, 地域社會開發)을 守護하고 變함없이 讀者와 함께하는 新聞, 地域을 사랑하는 新聞으로 거듭나고 內外部의 壓力으로부터 자유로운 獨立言論으로서의 正體性을 維持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編輯規約을 制定한다.


第1章 總則

第 1兆[目的]

이 規約은 新聞編輯의 自律性確保를 위해 必要한 編輯委員會와 讀者諮問委員會의 運營과 關聯한 第 基準과 節次를 定하여 民主言論의 價値를 守護하고 讀者로부터 信賴받는 新聞을 製作하는데 目的이 있다.

第 2兆[適用範圍]

本紙 製作 및 編輯方向과 內容에 對해서는 別途로 規約한 것을 除外하고는 이 規約에 依한다.

第 3兆[用語의 定義]

이 規約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編輯權이라함은 뉴스 取材 및 論評報道, 編輯에 있어 내.외부의 不當한 干涉없이 新聞을 製作할 權利를 말한다.
②編輯關係人은 社側의 境遇 會社의 代表 또는 發行人, 編輯人, 編輯擔當任員을 말하며 從事者側은 編輯局長을 비롯 論說委員, 解說委員, 取材 및 編輯記者 等 新聞編輯 및 製作에 實質的으로 參與하는 任職員을 말한다.



第2張 編輯權 및 編輯委員會

第 4兆[編輯權]

①編輯權은 會社의 斜視와 讀者의 알권리에 反하는 不當한 壓力이나 干涉에 依해 侵害받지 않는다.
②중도일보의 編輯權은 記者(論說委員 包含)들이 共有하며 最終權限과 責任은 編輯局長에 있다.
③編輯局長은 編輯權 行事에 記者들의 參與를 保障해야 한다.
④會社는 經營과 編輯 分離原則에 따라 어떠한 理由로도 編輯權을 侵害할 수 없다.
⑤會社는 民主言論의 價値와 編輯의 獨立性과 自律性 確保를 위해 編輯關係인 任職員들이 良心에 따라 자유스럽게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있는 與件과 環境을 造成하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第 5兆[編輯權 確保]

①編輯權은 新聞製作 理念과 目標, 方針 等을 遵守하는 範圍 안에서 運用된다.
②編輯權은 編輯委員會 構成 및 運營을 통해 發行人과 編輯從事者들이 共有한다. 다만 最終 權限과 責任은 發行人이 代表한다.
③發行人은 編輯權 運用과 關聯해서 그 權限과 責務의 一部를 關聯規約에 따라 編輯擔當 任員 또는 編輯局長에게 一任할 수 있다.
④會社는 言論의 自由를 威脅하는 事態가 發生할 境遇 이에 積極 對應하며 搜査 또는 裁判을 받게 된 社員에 對해 最大限 支援한다.
特히 公正報道와 正當한 業務를 遂行하는 過程에서 司法的 有罪判決을 받은 社員에 對한 身分變動은 없도록 한다.
⑤會社가 良心에 反하는 取材 및 製作을 要求할 境遇 拒否할 수 있다.

第 6兆[編輯局 人事]

(1) 編輯局長
① 會社는 編輯局長 任命에 公正을 期하여야 한다.
② 會社는 새로 任命된 編輯局長에 對해 編輯局원(鄭記者)의 2/1以上 追認을 받아야 한다. 萬一 同意를 얻지 못할 境遇 代表理事는 5日以內에 再任命 節次를 밟아야 한다.
③編輯局長은 日刊紙 記者職 言論經歷 15年以上 또는 編輯局 副局長級 經歷 3年 以上인 者를 資格 要件으로 한다.
④編輯局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⑤會社는 編輯局長 就任 1年이 지난 後 中間評價를 實施한다.
中間評價方法은 編輯局員의 無記名設問調査結果 2/1以上 解任 決意時 會社는 局員들의 뜻을 積極 反映해 새로운 編輯局長 任命節次를 밟아야 한다. 會社는 또한 重大한 海士行爲 및 社會的 物議를 일으킨 境遇에도 再任命節次를 밟아야 한다.

(2) 論說委員
① 客員論說委員은 論說室長 또는 編輯局長의 提請에 따라 會社가 委囑한다.
② 論說은 正確하고 嚴格한 事實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價値判斷은 正確한 情報와 專門的이며 客觀的인 背景 知識에 根據해야 한다.

(3) 칼럼筆陣(外部筆陣 및 讀者委員)
칼럼 筆陣은 編輯局長이 局員의 意見收斂을 거쳐 選定한다. 또한 讀者委員會 委員들도 編輯方向에 적합한 칼럼을 揭載할 수 있도록 督勵한다.

(4) 編輯局원 人事
編輯局원에 對한 人事는 各部署腸을 通해 聚合된 勤務評價를 土臺로 編輯局長의 提請에 따라 人事를 斷行한다.

第 7兆[良心保護]

①記者는 自身의 良心에 따라 공정하고 客觀的인 取材와 報道할 義務가 있다.
②記者는 내·외부의 壓力에 依한 縮小·歪曲·隱蔽는 勿論 特定勢力의 利益을 위한 것으로 判斷할 相當한 理由가 있는 上官의 指示에 不應할 權利가 있다.
③記者는 데스크 機能을 尊重해야할 義務가 있다.

第 8兆[意思決定]

①編輯局長은 該當國의 主要意思決定에 局員의 意見을 反映하기 위해 部署長을 除外한 次長級以下로 構成된 編輯製作會議를 月 1回 實施하여 論議된 主要內容을 新聞製作에 積極 反映한다.

第 9兆[公正한 職務遂行]

①個人의 利益을 위해 會社의 財産을 無斷으로 使用해서는 안된다.
②職務는 最善을 다해 正當한 方法으로 遂行하며 諸般 關聯 法規를 遵守한다.
③公正報道와 業務遂行에 關한 規約 內容을 顯著히 違反했을 境遇 社規와 慣行에 따라 適切한 措置를 取한다.
第 10兆[編輯委員會 構成 및 運營]

①新聞의 編輯.製作의 過程과 結果가 偏頗.歪曲돼 新聞의 公正性이 毁損되었는지 與否 等을 다루고 編輯自律權 確保를 위해 編輯關係人으로 構成된 編輯委員會를 構成, 運營한다.
②編輯委員會는 發行人과 編輯從事者 代表 等으로 構成하며 構成 및 運營과 關聯한 細部事項은 別途의 規約을 두어 施行한다.
③發行人은 編輯委員會 運營에 있어 그 權限을 編輯擔當 任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④會社는 編輯委員會의 決定事項에 對해 이를 新聞編輯 및 製作에 積極 反映하고 收容할 義務를 갖는다. 다만 編輯委員會 決定에 對해 異議가 있을 境遇 再審議를 要求할 수 있다.
⑤編輯에 있어 構成員間 葛藤이 發生했을 境遇 編輯委員會는 卽刻 이를 調整해야 한다.
⑥編輯方向의 審議·決定 및 變更에 關한 事項은 編輯委員會를 열어 議決한다.



第3張 讀者委員會

第 11兆[讀者委員會]

參與民主主義 價値를 尊重하고 新聞의 品質向上과 讀者 및 地域社會의 信賴도 提高를 위해 讀者委員會를 設置·運營한다.

第12條[讀者委員會 責務]

①讀者委員會는 定期會議와 非定期 會議를 통해 新聞의 編輯. 製作 等의 方向과 編輯.製作의 結果에 對해 意見을 提示한다.
②讀者委員會에서 提起한 意見은 編輯委員會를 통해 新聞編輯.製作에 積極 反映한다. 會社는 讀者委員會에서 提起한 意見에 對해 반드시 그 結果를 回信해야 한다.

第 13兆[讀者委員會 構成 및 運營]

①讀者委員會는 本社 編輯局에서 運營한다.
②讀者委員은 讀者 및 地域社會의 各界 各層에서 學識과 德望을 갖춘 人士가운데 委囑한다.
③讀者委員은 特定 政治集團이나 利害集團의 利益을 代辯해서는 안된다.
④讀者委員會는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한 細部事項은 別途의 規定을 두어 施行한다



部 칙

第1條 [施行日]
본 規約은 2003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規約은 以前에 施行한 事項은 이 規約의 適用으로 본다

第3條 [날인]
이 規約은 發行人과 編輯局長, 評記者 代表 1名이 署名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附則 改正
본 規約은 2005年 2月 18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