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닷컴] 그룹歌手 ‘동방신기’ 멤버 3名이 所屬社인 SM엔터테인먼트를 相對로 專屬契約 效力禁止 假處分에 이어 本案 訴訟을 提起했다.

28日 서울中央地方法院에 따르면 동방신기 所屬 시아遵守(本名 김준수),믹키유천(朴裕天),英雄在中(김재중) 等 3名은 지난 25日 法院에 專屬契約效力 不存在 確認訴訟을 請求했다.이들을 代理하는 法務法人 世宗은 訴狀에서 “시아遵守 等의 契約期間이 데뷔일로부터 13年인데 이는 지나치게 長期間으로 軍服務까지 勘案하면 15年이 넘는다”며 “民法 103條를 違反한 것”이라고 主張했다.현행 民法 103條에서는 선량한 風俗이나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한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法律行爲는 無效로 하도록 돼 있다.세종은 또 “契約 解止 時 損害賠償이 總 投資額의 3倍이고 殘餘 契約期間 동안 逸失利益의 2倍인데 이는 過大한 損害賠償”이라고 밝혔다.

시아遵守 等은 앞서 지난해 7月 서울中央地法에 專屬契約 效力禁止 假處分 申請을 내 같은해 10月 一部 引用 決定을 받았다.이에 SM도 지난 4月 假處分 申請 一部 引用 決定에 對한 異議 申請 및 3人을 相對로 한 專屬契約 存在 確認 等에 關한 本案 訴訟을 提起했다.

임도원 記者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