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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第 1 張 總則

  • 第 1 兆 (目的)

    본 約款은 (財)기독교방송 全北放送本部가(이하 “會社”라 합니다)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jbcbs.co.kr (以下 “사이트”라 函) 및 2次 도메인을 가지는 웹사이트에서 共同으로 提供하는 인터넷 關聯 서비스(以下 "서비스"라 한다)를 利用함에 있어 會社와 利用者의 權利/義務 및 責任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 第 2 兆 (弱冠의 效力 및 變更)

    1) 본 約款은 會社가 “사이트”를 통해 揭示하고, 利用者가 이에 同意함으로써 效力이 發生됩니다.

    2) 會社는 弱冠의 規制 等에 關한 法律,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訪問 販賣 等에 關한법률, 消費者保護法 等 關聯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約款을 만들었으며, 必要할 境遇 위의 關聯法 範圍에서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3) 會社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 約款과 함께 사이트의 初期畵面에 그 適用일자 7日 以前 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공지함으로써 效力이 發生됩니다. 會員은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會社가 定한 樣式에 따라 會員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變更된 弱冠의 效力 發生日 以後에도 서비스를 繼續 使用할 境遇 弱冠의 變更事項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합니다.

  • 第 3 條 (約款 外 準則)

    이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이 約款의 解釋에 關하여는 政府가 制定한 關係法令 및 慣例에 따릅니다.

  • 第 4 兆 (用語의 定義)

    이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이 約款의 解釋에 關하여는 政府가 制定한 關係法令 및 慣例에 따릅니다.

    1) 利用者 : “사이트”에 接續하여 이 約款에 따라 會社가 提供하는 無料서비스 및 有料서비스를 받는 會員 및 非會員을 말합니다.

    2) 基本會員 : 會社에 個人情報를 提供하여 會員登錄을 한 者로서, 會社의 情報를 持續的으로 제공받으며,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繼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3) 有料會員 : 會社의 基本會員으로서 會社가 提供하는 有料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有料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는 有料會員은 반드시 基本會員에 加入해야 합니다.

    4) 非會員 : 基本會員이나 有料會員에 加入하지 않고 會社가 提供하는 各種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5) 定期券 : 會社가 提供하는 各種 有料 放送서비스(VOD 다시보기)를 一定期間 無制限으로 利用하기 위해 만들어진 權限입니다.

    6) 定期券購入 : 信用카드, 携帶폰, 인터넷뱅킹 等의 決濟方式을 利用하여 代金을 會社에 支拂하고 一定期間 서비스를 利用하는 行爲입니다.

    7) 還拂 : 購入하신 定期券 金額 中에서 還拂申請 事由 審査結果에 따라 算定된 金額을 顧客의 計座로 入金시켜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8) 위에서 定하는 것 外의 用語의 定義는 關係法令 및 會社가 定하는 바에 醫합니다.

第 2 張 서비스利用 契約 締結

  • 第 5 條 (利用契約의 成立)

    1) 會社는 서비스 利用希望者의 利用申請에 對하여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登錄節次에 따라 利用申請을 承諾하며, 會員은 登錄節次를 거쳐 “同意”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됩니다. 約款變更 詩에도 이와 同一하며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會員登錄 取消가 可能합니다.

    2) 利用契約은 서비스 利用希望者의 利用約款 同意 後 利用申請에 對하여 會社가 承諾을 함으로써 成立합니다.

    3) 法律上 未成年者는 父母 等 法定 代理人의 同意를 얻은 後 서비스 利用을 申請하여야 합니다.

  • 第 6 兆 (利用申請)

    1) 會員에 加入하여 無料 또는 有料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者는 會社가 提示하는 所定의 加入申請 樣式에서 要求하는 事項을 記錄하여 申請합니다.

    2) 온라인 加入 申請 養殖에 記載하는 모든 會員情報는 實際 데이터人 것으로 看做하며 實名이나 實際情報를 入力하지 않은 使用 者는 法的으로 保護를 받을 수 없으며,서비스 使用의 制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定期券購入을 위한 決濟情報 入力欄은 該當 서비스의 利用料金을 支拂할 金融情報에 該當됨으로 會員이 他人의 情報를 盜用 하거나 他人의 金融情報를 任意 記載하였을 때에는 會員自身의 서비스 使用制限은 勿論 모든 法的인 責任을 지게 됩니다.

  • 第 7 兆 (利用申請의 承諾)

    1) 會社는 第 6 條에 따른 利用申請에 對하여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接受 順序대로 利用申請을 承諾합니다.

    2) 會社는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 利用申請에 對한 承諾을 制限할 수 있고, 그 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 가. 서비스 關聯 設備에 餘裕가 없는 境遇

      나. 技術上 支障이 있는 境遇

      다. 其他 會社의 事情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3)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을 認知하는 境遇 利用契約 申請을 承諾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 本人의 實名을 申請하지 않은 境遇

      나. 다른 사람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한 境遇

      다. 利用 申請 時 必要事項을 虛僞로 記載하여 申請한 境遇

      라. 社會의 安寧과 秩序 或은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한 境遇

      마. 其他 會社가 定한 利用申請 要件이 未備 된 境遇

    4) 第 2 項 또는 第 3 項에 依하여 利用申請의 承諾을 留保하거나 承諾하지 아니하는 境遇, 會社는 이를 利用申請者에게 알려야합니다. 다만, 會社의 歸責事由 없이 利用申請者에게 通報할 수 없는 境遇는 例外로 합니다.

  • 第 8 條 (契約 事項의 變更)

    1) 會員은 會社가 提供한 會員情報管理를 통해 언제든지 本人의 個人情報를 閱覽하고 修正할 수 있습니다.

    2) 會員은 利用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 온라인으로 이를 修正해야 하며, 會員情報의 美 變更으로 인하여 發生되는 問題에 對한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 第 9 兆 (情報의 提供)

    1) 會社는 利用者 또는 會員이 서비스 利用 中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다양한 情報를 公知事項이나 電子郵便 等의 方法으로 利用者 또는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會員에게 便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會員으로부터 蒐集한 個人情報를 利用하여 會社가 提供하는 各種 서비스를 電子郵便, TM(텔레마케팅), DM(郵便), SMS(핸드폰 文字메세지) 等의 方法으로 廣告 또는 마케팅 活動을 遂行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員은 언제든지 電子郵便 等을 통해 願치 않는 서비스를 拒絶할 수 있습니다.

  • 第 10 條 (有料 情報)

    1) 會社에서 提供하는 서비스는 無料서비스와 有料서비스가 있습니다. 會社가 提供하는 有料 情報와 有料 서비스에 對해서는 該當 페이지에 “有料”表記가 되어 있습니다.

    2) 會社에서 提供하는 有料 情報와 有料 서비스는, 會員이 決濟過程을 거쳐 購入한 定期券으로 利用할 수 있습니다.

  • 第 11 兆 (定期券 政策)

    定期券 購入을 통해서 www.cbs.co.kr 內의 各種 有料 情報 및 有料 서비스를 利用하실 수 있습니다.

    1) 定期券 購入은 携帶폰,信用카드,인터넷뱅킹 等의 決濟手段을 통해 購入하실 수 있습니다.

    2) 定期券을 利用하고자 하는 會員은 定期券 利用方法, 還拂方法, 未成年者의 定期券 使用 等과 關聯해 “사이트”에서 別途로 定하는 定期券 運營方針을 따라야 합니다.

    3) 定期券을 利用하여 제공받은 各種 서비스 및 디지털 컨텐츠는 會社가 定한 範圍 內에서 該當 서비스에 對해 本人이 直接 利用하는 것에 限定합니다. 이를 超過하는 利用方法은 怜悧 또는 非營利를 區分하지 않고 嚴格히 禁止되며, 第3者에게로의 一切의 複製, 電送, 配布는 禁止됩니다.

    4) “사이트”의 重大한 瑕疵에 依하여 컨텐츠가 損傷, 毁損, 削除되었거나 不良했다고 判明되는 境遇, 會社는 會員에게 定期券 期間延長 等의 方法으로 補償해 드릴 수 있습니다.

  • 第 12 條 (定期券의 還拂)

    1) 決濟와 同時에 서비스가 進行되는 定期券 特性上 定期券 還拂은 嚴格히 制限되며 決濟誤謬 等 不可避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5時間以內에 還拂申請을 하셔야만 합니다.

    2) 還拂은 아래의 約款條項에 따릅니다.

    • 가. 還拂節次 : 還拂을 願하는 會員은 "顧客센터"를 통해 定期券 購入時點에서 5時間 以內에 還拂 申請理由를 會社에 通知하고 會員 本人이 直接 還拂申請을 하셔야만합니다.

      나. 利用料 還拂方法 : 會社는 還拂申請 理由를 審査한 後, 還拂申請 理由에 따라 會員 本人 計座에 入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 還拂이 承認된 境遇 會社는 顧客의 入金事實을 確認하는 時點에서 30日 以內에 直接 還拂 處理합니다.

    2) 定期券을 利用하고자 하는 會員은 定期券 利用方法, 還拂方法, 未成年者의 定期券 使用 等과 關聯해 “사이트”에서 別途로 定하는 定期券 運營方針을 따라야 합니다.

    3) 定期券을 利用하여 제공받은 各種 서비스 및 디지털 컨텐츠는 會社가 定한 範圍 內에서 該當 서비스에 對해 本人이 直接 利用하는 것에 限定합니다. 이를 超過하는 利用方法은 怜悧 또는 非營利를 區分하지 않고 嚴格히 禁止되며, 第3者에게로의 一切의 複製, 電送, 配布는 禁止됩니다.

    4) “사이트”의 重大한 瑕疵에 依하여 컨텐츠가 損傷, 毁損, 削除되었거나 不良했다고 判明되는 境遇, 會社는 會員에게 定期券 期間延長 等의 方法으로 補償해 드릴 수 있습니다.

  • 第 13 조 (個人情報의 保護)

    1) 會社는 利用者의 情報蒐集 時 서비스 提供에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를 蒐集합니다. 다음 事項을 必須事項으로 하며 그 外 事項은 選擇事項으로 합니다.

    • 가. 聲明

      나. 住民登錄番號(會員의 境遇)

      다. 週 소

      라. 電話番號

      마. 希望 ID(會員의 境遇)

      바. 祕密番號(會員의 境遇)

    2)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서 온라인上에서 會社에게 提供한 個人情報가 保護받을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고 있습 니다. 會社는 通信祕密保護法, 電氣通信事業法,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等에 關한 法律 等 情報通信 서비스 提供者가 遵守하여야 할 關聯法規를 바탕으로 個人情報 保護政策을 만들어 이를 遵守하고 있습니다. 仔細한 事項은 會社의 個人情報 保護政策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3) 會社는 利用申請 時 會員이 提供하는 情報, 커뮤니티 活動, 各種 이벤트 參加를 위하여 會員이 提供하는 情報, 其他 서비스利用過程에서 蒐集되는 情報 等을 통하여 會員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며, 會員의 個人情報는 본 利用契約의 履行과 본 利用契約 上의 서비스 提供을 目的으로 使用됩니다.

    4) 會社는 서비스 提供과 關聯하여 取得한 會員의 身上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또는 配布할 수 없으며 商業的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 가.정보통신 서비스의 提供에 따른 料金 精算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나.쇼핑仲介로 인하여 (사이버)쇼핑몰과 配送業體에게 配送에 必要한 最小限의 利用者의 情報(姓名, 住所, 電話番號)를 알려주는 境遇

      다.統計作成, 學術硏究 또는 市場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特定 個人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提供하는 境遇

      라.회사가 會員들의 有益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提携한 業體에 會員情報를 提供하는 境遇.

      이 境遇 會員은 언제든지 電子郵便 等을 통해 該當 提携社에 對한 個人情報提供을 拒絶하고 關聯된 서비스 利用을 中斷할 수 있습니다.

      마.관계법령에 依하여 搜査上 目的으로 定해진 節次와 方法에 따라 關係機關의 要求가 있는 境遇

      바.情報通信 倫理委員會의 要請이 있는 境遇

      社.會員의 同意를 받은 境遇

    5) 會社가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管理 責任者의 身元(所屬, 聲明 및 電話番號 其他 連絡處), 情報의 蒐集 目的 및 利用目的, 第3者에 對한 情報提供 關聯事項(提供 받는 者, 提供目的 및 提供할 情報의 內容)等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等에 關한 法律 第15條 第3項이 規定한 事項을 미리 明示하거나 告知해야 하며 利用者는 언제든지 이 同意를 撤回할 수 있습니다.

    6) 利用者는 언제든지 會社가 가지고 있는 自身의 個人情報에 對해 閱覽 및 誤謬訂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 會社는 이에 對해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取할 義務를 집니다. 利用者가 誤謬의 訂正을 要求한 境遇에 會社는 그 誤謬를 訂正할 때까지 該當 個人 情報를 利用하지 않습니다.

    7) 會社는 個人情報 保護를 위하여 管理者를 限定하여 그 數를 最少化하며 利用者의 個人情報의 紛失, 盜難, 流出, 變造 等으로 인한 利用者의 損害에 對하여 모든 責任을 집니다.

    8) 個人化 서비스 等 特定 서비스의 目的上 個人情報를 公開할 必要가 있는 境遇 使用者는 個人情報 公開/非公開를 選擇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節次로 公開된 個人情報에 依한 使用者 被害에 對하여 會社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9) 會社는 서비스를 통해 會員의 컴퓨터에 쿠키를 電送할 수 있습니다. 會員은 쿠키 受信을 拒否하거나 쿠키 受信에 對해 警告하도록 브라우저 設定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第 3 張 契約當事者의 義務

  • 第 14 條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法令과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으며 이 約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持續的이고,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하는 데 最善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會社의 業務上이나 技術上의 理由로 서비스가 一時 中止되거나 運營上의 目的으로 會社가 定한 期間에는 서비스가 一時 中止될 수 있습니다. 이런 境遇 會社事前 또는 事後 이를 公知해야 합니다.

    2) 會社는 利用者가 安全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利用者의 個人情報(信用情報 包含)保護를 위한 保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會社는 會員으로부터 所定의 節次에 依해 提起되는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適切한 節次를 거쳐 處理 하여야 합니다. 處理 時 一定期間이 所要될 境遇 會員에게 그 事由와 處理 日程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會社는 利用契約의 締結, 契約事項의 變更 및 解止 等 利用顧客과의 契約關聯 節次 및 內容 等에 있어 利用顧客에게 便宜를 提供하도록 努力합니다.

    5) 會社는 利用者에게 사이트에서 運營되는 內容을 電子郵便 等을 利用하여 告知할 수 있습니다. 但, 利用者가 願하지 않는 境遇에는 發信을 中止합니다.

    6) 會社는 利用者가 서비스를 利用함에 不便함이 없도록 最善의 努力을 합니다.

  • 第 15 兆 (會員의 義務)

    利用者는 다음 各號에 該當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各號에 該當되는 行爲가 發見되면 會社는 該當者의 會員資格을 停止 或은 剝奪시킬 수 있습니다.

    1) 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內容의 登錄

    2) 사이트에 揭示된 情報의 變更

    3) 會社가 定한 情報 以外의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의 送信 또는 揭示

    4) 會社와 其他 第3者의 著作權 等 知的財産權에 對한 侵害

    5) 會社와 其他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侮辱하는 行爲,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6) 猥褻 또는 暴力的인 메시지/畫像/陰性 其他 美風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사이트에 公開 또는 揭示, 링크하는 行爲

    7) 다른 會員의 ID를 使用하는 行爲

    8) 會社에서 提供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情報를 會社의 承認 없이 無斷으로 複製, 變更, 飜譯, 出版, 放送 等의 方法으로 使用하거나 이를 他人에게 流布하는 行爲

    9) 會社 職員, 運營者 等을 包含한 他人을 詐稱하는 行爲

    10) 스토킹(stalking) 等 다른 利用者를 괴롭히는 行爲

    11)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流布하는 行爲, 會社의 承認을 받지 아니한 廣告 販促物(정크메일, 스팸, 幸運의 便紙, 피라미드 組織弘報 等 包含)을 電子메일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電送하거나 揭載하는 行爲

    12) 다른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하거나 貯藏하는 行爲

    13) 其他 關係 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 第 16 條 (會員의 ID 및 祕密番號에 對한 義務)

    1) ID와 祕密番號에 關한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2) 會員은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會員이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盜難當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바로 會社에 通報하고 會社의 案內가 있는 境遇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ID는 共有 또는 讓渡할 수 없습니다. 會員이 會社와 事前協議 없이 ID를 共有, 讓渡하는 境遇 會社는 該當 ID를 中止할 수 있습니다. 單, 會社와 會員이 別途條件에 따라 約定하는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第 17 條 (會員加入)

    利用者는 會社가 定한 加入 樣式에 따라 會員情報를 記入한 後 이 約款에 同意한다는 意思表示를 함으로서 會員加入을 申請합니다. 會社는 會員으로 加入할 것을 申請한 利用者 中 다음 各號에 該當하지 않는 한 會員登錄을 許諾합니다.

    1) 加入 申請者가 이 約款 制15兆, 第18條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會員資格 喪失 後 1年이 經過한 者로서 會社의 會員 再 加入 承諾을 얻은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2) 登錄 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3) 其他 會員으로 登錄하는 것이 會社의 技術上 顯著히 支障이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4) 會員加入 契約의 成立 時期는 會社로부터의 承諾이 會員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5) 會員은 登錄事項에 變更이 있는 境遇, 卽時 電子郵便이나 其他 方法으로 會社에 그 變更事項을 알려야 합니다.

  • 第 18 條 (會員 脫退 및 資格 喪失 等)

    會員은 會社에 언제든지 電子郵便 或은 會員情報修正 링크를 통해서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會社는 卽時 會員脫退를 處理합니다. 會員이 다음 各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會社는 會員資格을 制限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會社가 會員資格을 喪失시키는 境遇에는 會員登錄을 抹消합니다. 이 境遇 會員에게 이를 通知하고, 會員登錄 抹消 前에 疏明할 機會를 附與합니다.

    1) 加入 申請 時에 虛僞 內容을 登錄한 境遇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 사이트 運營秩序를 威脅하는 境遇

    3) 各種 法令과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4) 會社가 會員 資格을 制限/停止 시킨 後, 同一한 行爲가 2回 以上 反復되거나 30日 以內에 그 事由가 是正되지 아니하는 境遇

    5) 他人의 ID와 祕密番號를 無斷으로 盜用한 境遇

    6) 會社 內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流布하는 境遇

    7) 會社 및 會員, 第3者의 知的財産權을 侵害하고 是正을 拒否하는 境遇

  • 第 19 兆 (會員에 對한 通知)

    1) 會社가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이 會社에 提出한 電子郵便 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不特定多數 會員에 對한 通知의 境遇 1週日 以上 “사이트” 內의 揭示板에 揭示함으로서 個別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第 20 兆 (서비스 利用申請의 留保 및 拒否)

    1)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 利用申請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 가. 技術的인 問題가 發生한 境遇

      나. 裝備에 餘裕가 없는 境遇

      다. 會社 事情上 利用承諾이 곤란한 境遇

    2)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 利用申請을 拒否할 수 있습니다.

    • 가. 實名을 使用하지 않는 境遇

      나. 他人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한 境遇

      다. 社會의 秩序를 沮害할 目的으로 서비스 利用申請을 한 境遇

      라. 記載內容을 虛僞로 記載한 境遇

      마. 其他 會社가 定한 利用申請要件 및 事項에 미치지 못할 境遇

  • 第 21 兆 (서비스 利用時間)

    1) 會社의 業務上 或은 技術上 特別한 理由가 없는 限 會社에서 提供하는 서비스는 持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습니다.

    2) 會社가 定한 定期點檢 或은 臨時點檢時間에는 利用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種類에 따라서 持續的으로 提供할 수 없는 境遇가 있으며 이는 會社가 定합니다.

  • 第 22 兆 (서비스의 中止)

    1) 會社가 特定 어려움으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서비스를 中止해야 할 境遇, 서비스 中止 1週日 前에 告知하여야 합니다.

    이 期間동안 利用者가 告知內容을 認知하지 못한데 對하여 會社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急迫한 事情이 있을 境遇 事前告知 期間은 줄어들거나 省略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中止에 依하여 본 “사이트” 內에 保管되거나 電送된 메시지 및 其他 通信 메시지 等의 內容이 保管되지 못하였거나 削除된 境遇, 電送되지 못한 境遇 및 其他 通信 데이터의 損失이 있을 境遇에 對하여도 會社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會社의 事情으로 서비스를 永久 中斷해야 할 境遇 1)項과 2)項을 準用합니다. 但, 이 境遇 事前 高地期間은 1個月로 합니다.

  • 第 23 兆 (서비스의 中斷)

    1) 會社는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 交替 및 故障, 通信의 杜絶 等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交替, 其他 會社가 適切하다고 判斷하는 事由에 依하여 現在 提供되는 서비스를 完全히 中斷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中斷의 境遇에 會社는 會社가 規定한 通知原則에 따라 利用者에게 事前 通知합니다. 單, 會社가 統制할 수 없는 事由로 인한 서비스의 中斷(시스템 管理者의 故意나 過失이 없는 디스크 障礙, 시스템 다운 等)으로 인하여 事前 通知가 不可能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第 24 條 (受信確認通知)

    會社는 利用者의 會員加入 申請이 있는 境遇 利用者에게 受信確認 通知를 電子郵便을 통해서 합니다.

  • 第 25 條 (連結"사이트"와 피連結"사이트" 間의 關係)

    上位 "사이트"와 下位 "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對象에는 文字, 그림 및 動畵像 等이 包含됨)방식 等으로 連結된 境遇, 電子를 "連結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하고 後者를 "피連結 사이트"(웹사이트)라고 합니다. "連結 사이트"는 "피連結 사이트"가 獨自的으로 提供하는 財貨/用役에 依하여 利用者와 行하는 去來에 對해서 保證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 第 26 兆 (會社의 情報提供 및 廣告)

    1) 會社는 會員이 加入 時에 받기원한다고 標示한 情報들을 定期 或은 不定期 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單, 會員이 拒否 意思를 表示하면 卽時 中斷합니다.

    2) 會社는 會社에서 提供하는 서비스에 廣告를 揭載할 수 있습니다.

  • 第 27 兆 (利用者의 揭示物)

    會社는 利用者가 揭示한 內容物에 對해서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에 事前 通報 없이 削除할 수 있습니다.

    1) 他人이나 特定宗敎 等에 對한 人身攻擊性 發言, 低俗한 表現 等을 使用한 境遇

    2) 會社가 提示한 揭示期間을 超過하는 境遇

    3) 淫亂한 資料 或은 淫亂사이트 關聯 링크를 올리는 境遇

    4) 會社를 包含한 他人의 著作權을 侵害한 揭示物의 境遇

    5) 公序良俗을 沮害하거나 關係法令에 違反되는 境遇

  • 第 28 條 (著作權의 歸屬 및 利用制限)

    1) 會社가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會社에 歸俗합니다. 利用者는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複製, 送信, 出版, 配布, 放送 其他 方法에 依하여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揭示物(利用者가 會社에 業로딩韓 글, 映像, 소리 等)에 對한 權利와 責任은 揭示者에게 있습니다. 會社는 揭示者의 同意 없이 揭示物을 營利的 目的으로 使用하지 않습니다.

第 3 張 契約當事者의 義務

  • 第 29 條 (紛爭解決)

    1) 會社는 利用者가 提起하는 正當한 意見이나 不滿을 反映하고 그 被害를 積極的으로 處理합니다.

    2) 會社는 利用者로부터 提出되는 不滿事項 및 意見은 優先的으로 그 事項을 處理합니다. 다만,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에는 利用者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卽時 通報합니다.

    3) 約款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 또는 約款 解釋上 다툼이 있는 境遇에 會員은 언제든지 會社가 運營하는 顧客센터를 통해 會社와 合意하여 解決할 수 있고,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境遇에는 關係法令 및 一般 上慣例에 따릅니다.

  • 第 30 兆 (免責條項)

    1) 會社는 會員의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의 故意, 過失에 依한 것이 아닌 한 會員에게 發生한 어떠한 損害에 關해서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2) 天災地變 等 不可抗力에 依한 서비스 中斷 및 利用者가 올린 데이타의 流失 或은 損傷 時 會社는 責任이 免除 됩니다

    3) 會社는 利用者가 揭載한 情報의 事實與否, 正確度 等의 內容에 對해서는 責任이 免除됩니다.

    4)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利用者에게 發生한 損害 中 利用者의 故意, 過失에 依한 損害에 對하여 責任이 免除 됩니다.

    5)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하는 收益을 喪失한 것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資料 로 인한 損害에 關하여 責任이 免除됩니다.

    6) 會社는 會社가 介入되지 않은 會員 間 去來 過程에서 發生한 損害에 對하여 責任이 免除 됩니다.

  • 第 31 條 (裁判權 및 準據法)

    1) 會社와 利用者 間에 發生한 電子去來 紛爭에 關한 訴訟은 會社 所在地 管轄法院에 提起합니다.

    2) 會社와 利用者 間에 提起된 電子去來 訴訟에는 韓國 法을 適用합니다.

  • [附則]

    이 約款은 2011年 6月 1日부터 施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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