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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礙人特別銓衡委員會規定 < 障礙學生關聯規定 < 學士案內 < 大戰科學技術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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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士案內 障礙學生關聯規定 障礙人特別銓衡委員會規定

障礙人特別銓衡委員會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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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礙人特別銓衡委員會規定

  • 第1條 (目的)

    이 規定은 大戰科學技術大學校(以下 “본 大學校”라 한다) 障礙人特別銓衡制度에 關한 全般的인 運營事項을 協議하고, 重要事項을 調査·硏究하기 위하여 障礙人特別銓衡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고 그 運營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14.6.1.)

  • 第2條 (構成)
    • 본 委員會는 敎務處長, 學生·就業處長, 産學協力處長, 入學弘報處長을 包含하여 總長이 委囑하는 1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개정 2012.8.1.,2020.9.22.,2021.2.16.)
    • 委員長은 入學弘報處長으로 한다.(개정 2012.8.1.,2021.2.16.)
  • 第3條 (委員長)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回舞를 統轄한다.

  • 第4條 (任期)
    •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다만, 補職者가 委員으로 委囑된 境遇에는 補職 在任期間으로 한다.
    • 缺員으로 인하여 새로 委囑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 第5條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 障礙學生 特別銓衡 入學銓衡要綱 確定에 關한 事項
    • 障礙學生 特別銓衡 制度 및 運營에 關한 諸般 調査, 硏究에 關한 事項
    • 障礙學生 特別銓衡 施行 및 運營에 關한 事項
    • 其他 障礙學生 特別銓衡에 關하여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第6條 (會議召集과 議決)
    • 委員會의 會議는 總長 또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委員長이 이를 召集한다.
    •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介懷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委員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 第7條 (會議錄)

    委員會는 會議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그 會議錄에는 委員長과 幹事假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 第8條 (幹事)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 1人을 두며, 幹事는 入學管理팀長이 된다.(개정 2012.8.1.)

  • 第9條 (業務管掌)

    委員會의 運營에 關한 諸般業務는 入學弘報處 入學管理팀에서 管掌한다.(개정 2012.8.1.,2021.2.16.)

  • 第10條 (財政)

    委員會의 機能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硏究費, 調査費, 旅費, 手當 等의 經費를 豫算의 範圍 內에서 支給할 수 있다.

  • 第11條 (施行)

    委員會에서 審議한 事項은 總長의 承認을 얻어 施行한다.(개정 2020.10.20.)

  • 第12條 (祕密嚴守의 義務)

    委員은 職務上 知得한 祕密에 對해서는 在任 中은 勿論 退任 後에도 祕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 第13條 (運營細則)

    이 規定 外에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할 수 있다.

  • 部 칙

    第1條 (施行日) 이 規定은 2012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第1條 (施行日) 이 規定은 2012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第1條 (施行日) 이 規定은 2014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第1條 (施行日) 이 規定은 2020年 9月 22日부터 施行한다.
    [改正內譯] 第2條

  • 部 칙

    第1條 (施行日) 이 規定은 2020年 10月 20日부터 施行한다.
    [改正內譯] 第11條

  • 部 칙

    第1條 (施行日) 이 規定에 2021年 2月 16日에 改正된 事項은 202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內譯] 第2條, 第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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