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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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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第 1 張: 總則

第1條(目的)
이 約款은 'smile'(以下 "會社"라 한다)의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提供하는 모든 서비스(以下 "서비스"라 한다)의 利用條件 및 節次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正義)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 號와 같습니다.
1. 利用者: 본 約款에 따라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받는 者
2. 利用契約: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利用者間에 締結하는 契約
3. 加入: 會社가 提供하는 申請書 樣式에 該當 情報를 記入하고, 본 約款에 同意하여 서비스 利用契約을 完了시키는 行爲
4. 會員: 黨 사이트에 會員加入에 必要한 個人情報를 提供하여 會員 登錄을 한 字
5. 利用者 番號(ID): 會員 識別과 會員의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利用者가 選定하고 會社가 承認하는 英文字와 數字의 組合(하나의 住民登錄番號에 하나의 ID만 發給 可能함)
6. 패스워드(PASSWORD) : 會員의 情報 保護를 위해 利用者 自身이 設定한 英文字와 數字, 特殊文字의 組合
7. 利用해지: 會社 또는 會員이 서비스 利用 以後 그 利用契約을 終了시키는 意思表示
8. 有料 서비스: 會社가 指定하고 會員이 一定金額을 支拂하여 利用하는 서비스
9. 포인트: 會員이 信用카드, 携帶폰, 計座移替, 假想計座 等 決濟 手段을 통해 積立하는 서비스 利用 手段
10. 充電: 포인트를 積立하기 위해 特定 決濟 手段을 利用해 會社에 現金을 支拂하는 行爲
11. 購買: 有料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해 單品이나 패키지로 포인트를 使用하는 行爲


第3條(弱冠의 效力과 變更)
會員은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會員 脫退(解止)를 要請할 수 있으며, 變更된 弱冠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7日 以後에도 拒否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繼續 使用할 境遇 約
官의 變更 事項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됩니다
① 이 約款의 서비스 畵面에 揭示하거나 公知事項 揭示板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공지함으로써 效力이 發生됩니다.
② 會社는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이 弱冠의 內容을 變更할 수 있으며, 變更된 約款은 서비스 畵面에 公知하며, 公知後 7日 以後에도 拒否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繼續 使用할
境遇 弱冠의 變更 事項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됩니다.
③ 利用者가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는 境遇 서비스 利用을 中斷하고 本人의 會員登錄을 取消할 수 있으며, 繼續 使用하시는 境遇에는 約款 變更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되며 變更된 約款은
前項과 같은 方法으로 效力이 發生합니다.


第4條(準用規定)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및 其他 關聯法令의 規定에 따릅니다.

第 2 張: 서비스 利用契約

第5條(利用契約의 成立)
利用契約은 利用者의 利用申請에 對한 會社의 承諾과 利用者의 約款 內容에 對한 同意로 成立됩니다.

第6條(利用申請)
利用申請은 서비스의 會員情報 畵面에서 利用者가 會社에서 要求하는 加入申請書 養殖에 個人의 身上情報를 記錄하여 申請할 수 있습니다.

第7條(利用申請의 承諾)
① 會員이 申請書의 모든 事項을 正確히 記載하여 利用申請을 하였을 境遇에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서비스 利用申請을 承諾합니다.
②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利用 承諾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本人의 實名으로 申請하지 않았을 때
2. 他人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하였을 때
3. 利用申請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한 境遇
4. 社會의 安寧 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하였을 때
5. 其他 會社가 定한 利用申請 要件에 未備 되었을 때

第8條(契約事項의 變更)
會員은 利用申請視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에는 修正하여야 하며, 受精하지 아니하여 發生하는 問題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第 3 張: 契約當事者의 義務

第9條(會社의 義務)
會社는 서비스 提供과 關聯해서 알고 있는 會員의 身上 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하거나 配布하지 않습니다. 單, 電氣通信基本法 等 法律의 規定에 依해 國家機關의 要求가 있
는 境遇, 犯罪에 對한 搜査上의 目的이 있거나 또는 其他 關係法令에서 定한 節次에 依한 要請이 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10條(會員의 義務)
①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할 때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會員의 ID를 否定하게 使用하는 行爲
2. 서비스에서 얻은 情報를 複製, 出版 또는 第3者에게 提供하는 行爲
3. 會社의 著作權, 第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4.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을 流布하는 行爲
5.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判斷되는 行爲
6. 其他 關係法令에 違反되는 行爲
②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하여 營業活動을 할 수 없으며, 營業活動에 利用하여 發生한 結果에 對하여 會社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③ 會員은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契約上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贈與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도 提供할 수 없습니다.

第 4 章 : 서비스 利用

第11條(會員의 義務)
① 會員은 必要에 따라 自身의 메일, 揭示板, 登錄 資料 等 維持補修에 對한 管理責任을 갖습니다.
② 會員은 會社에서 提供하는 資料를 任意로 削除, 變更할 수 없습니다.
③ 會員은 會社의 홈페이지에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物이나 第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物을 登錄하는 行爲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萬若 이와 같은 內容物을
揭載하였을 때 發生하는 結果에 對한 모든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第12條(揭示物 管理 및 削除)
效率的인 서비스 運營을 위하여 會員의 메모리 空間, 메시지 크기, 保管日數 等을 制限할 수 있으며 登錄하는 內容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事前 通知없이 削除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會員 또는 第3字를 誹謗하거나 中傷謀略으로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2.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인 境遇
3. 犯罪的 行爲에 結付된다고 認定되는 內容인 境遇
4. 會社의 著作權, 第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5. 會員이 會社의 홈페이지와 揭示板에 淫亂物을 揭載하거나 淫亂 사이트를 링크하는 境遇
6. 其他 關係法令에 違反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第13條(揭示物의 著作權)
揭示物의 著作權은 揭示者 本人에게 있으며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加工, 販賣하는 行爲 等 서비스에 揭載된 資料를 商業的으로 使用할 수 없습니다.

第14條(서비스 利用時間)
서비스의 利用은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定期 點檢 等의 事由 發生時 서비스가 制限 될수 있습니다.

第15條(서비스 利用 責任)
서비스를 利用하여 해킹, 淫亂사이트 링크, 常用S/W 不法配布 等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違反으로 인해 發生한 營業活動의 結果 및 損失, 關係機關에 依한 法的 措置 等에 關하여
는 會社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16條(서비스 提供의 中止)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等 工事로 인한 不得已한 境遇
2. 電氣通信事業法에 規定된 基幹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 서비스를 中止했을 境遇
3. 시스템 點檢이 必要한 境遇
4. 其他 不可抗力的 事由가 있는 境遇

第 5 章 : 기타

第 17兆(讓渡禁止)
會員은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契約上의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提供할 수 없습니다.

第18條(損害賠償)
會社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會員에게 어떠한 損害가 發生하더라도 桐 損害가 會社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損害를 除外하고 이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第19條(免責 條項)
① 會社는 天災地變, 戰爭 또는 其他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關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② 會社는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交替, 定期點檢, 工事 等 不得已한 事由로 發生한 損害에 對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③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利用의 障礙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④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하는 利益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資料로 인한 損害에 關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⑤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에 揭載한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의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20條(管轄法院)
서비스 利用으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 될 境遇 會社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을 專屬 管轄法院으로 합니다.

附則
施行日 : 2018.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