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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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示事項】 [ 編輯 ]

[1] 被相續人의 사위가 被相續人의 兄弟姊妹보다 優先하여 單獨으로 代襲相續한다는 民法 第1003條 第2項이 違憲인지 與否(小隙)

[2] 同時死亡으로 推定되는 境遇 代襲相續의 可能 與否(積極)

[3] 被相續人의 子女가 相續開始 前에 全部 死亡한 境遇 被相續人의 孫子女의 相續의 性格(代襲相續)

【判決要旨】 [ 編輯 ]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傳統的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代襲相續이 認定되어 왔고, 1958. 2. 22. 制定된 民法에서도 며느리의 代襲相續을 認定하였으며, 1990. 1. 13. 改正된 民法에서 며느리에게만 代襲相續을 認定하는 것은 男女平等·夫婦平等에 반한다는 것을 根據로 하여 사위에게도 代襲相續을 認定하는 것으로 改正한 點, ② 憲法 第11條 第1項이 누구든지 性別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고, 憲法 第36條 第1項이 婚姻과 家族生活은 兩性의 平等을 基礎로 成立되고 維持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保障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點, ③ 現代 社會에서 딸이나 사위가 親庭 父母 乃至 丈人丈母를 奉養, 看護하거나 經濟的으로 支援하는 境遇가 드물지 아니한 點, ④ 配偶者의 代襲相續은 血族相續과 配偶者相續이 衝突하는 部分인데 이와 關聯한 相續順位와 相續分은 立法者가 立法政策的으로 決定할 事項으로서 原則的으로 立法者의 立法形成의 裁量에 屬한다고 할 것인 點, ⑤ 相續順位와 相續分은 그 나라 固有의 傳統과 文化에 따라 決定될 事項이지 다른 나라의 立法例에 크게 左右될 것은 아닌 點, ⑥ 被相續人의 傍系血族에 不過한 被相續人의 兄弟姊妹가 被相續人의 財産을 相續받을 것을 期待하는 地位는 被相續人의 直系血族의 그러한 地位만큼 立法的으로 保護하여야 할 當爲性이 剛하지 않은 點 等을 綜合하여 볼 때, 外國에서 사위의 代襲相續權을 認定한 立法例를 찾기 어렵고, 被相續人의 사위가 被相續人의 兄弟姊妹보다 優先하여 單獨으로 代襲相續하는 것이 반드시 公平한 것인지 疑問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理由로 곧바로 被相續人의 사위가 被相續人의 兄弟姊妹보다 優先하여 單獨으로 代襲相續할 수 있음이 規定된 民法 第1003條 第2項이 立法形成의 裁量의 範圍를 逸脫하여 幸福追求權이나 財産權保障 等에 關한 憲法規程에 違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元來 代襲相續制度는 臺習字의 相續에 對한 期待를 保護함으로써 公平을 꾀하고 生存 配偶者의 生計를 保障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同時死亡 推定規定度 自然科學的으로 嚴密한 意味의 同時死亡은 想像하기 어려운 것이나 死亡의 先後를 立證할 수 없는 境遇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結果에 있어 가장 公平하고 合理的이라는 데에 그 立法 趣旨가 있는 것인바,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이나 兄弟姊妹(皮帶習字)의 直系卑屬 또는 配偶者(大襲子)는 皮帶習字가 相續開始 前에 死亡한 境遇에는 代襲相續을 하고, 皮帶習字가 相續開始 後에 死亡한 境遇에는 皮帶習字를 거쳐 被相續人의 財産을 本位相續을 하므로 두 境遇 모두 相續을 하는데, 萬一 皮帶習字가 被相續人의 死亡, 卽 相續開始와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되는 境遇에만 그 直系卑屬 또는 配偶者가 本位相續과 代襲相續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同時死亡 推定 以外의 境遇에 비하여 顯著히 不公平하고 不合理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代襲相續制度 및 同時死亡 推定規定의 立法 趣旨에도 反하는 것이므로, 民法 第1001條의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이 相續開始 前에 死亡한 境遇'에는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이 相續開始와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되는 境遇'도 包含하는 것으로 合目的的으로 解釋함이 相當하다.

[3] 被相續人의 子女가 相續開始 前에 全部 死亡한 境遇 被相續人의 孫子女는 本位相續이 아니라 代襲相續을 한다.

【參照弔問】 [ 編輯 ]

[1] 民法 第1001條 , 第1003條 第2項 , 憲法 第11條 第1項 , 第36條 第1項 / [2] 民法 第30條 , 第1001條 , 第1003條 第2項 / [3] 民法 第1000條 , 第1001條

【參照判例】 [ 編輯 ]

[3] 大法院 1995. 4. 7. 宣告 94다11835 判決 (공1995床, 1817), 大法院 1995. 9. 26. 宣告 95다27769 判決 (공1995, 3530)

【前 門】

【原告,上告人】 原稿 1 外 6人 (訴訟代理人 法務法人 韓美合同法律事務所 擔當辯護士 유경희 外 7人)

【被告,피상고인】 피고 (訴訟代理人 法務法人 율촌 擔當辯護士 유창록 外 13人)

【原審判決】 서울高法 1999. 2. 11. 宣告 98나21825 判決

【注文】

上告를 모두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原告들의 負擔으로 한다.

【理由】 [ 編輯 ]

上告理由(補充上告理由書의 記載는 上告理由를 補充하는 範圍 內에서만)를 본다.

1. 原審이 適法하게 確定한 事實(다툼 없는 事實)은 다음과 같다.

가. 網 疏外 1은 處仁 網 疏外 2과의 사이에 딸인 網 疏外 3, 아들인 網 疏外 4를 두었고, 위 疏外 3은 被告와 婚姻하여 그 사이에 딸인 網 疏外 5, 아들인 網 疏外 6街 있었으며, 위 網 疏外 4는 處仁 網 疏外 7과 사이에 딸인 網 疏外 8를 두고 있었다.

나. 그런데 網 疏外 1 夫婦와 아들인 網 疏外 4 家族 全部 및 딸인 網 疏外 3과 그 子女들 等 被告를 除外한 家族 全員이 1997. 8. 6. 미합중국의 自治領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함께 搭乘中이던 航空機의 墜落 事故 로 모두 死亡하였고, 當時 網 疏外 1에게 다른 直系卑屬이나 直系尊屬은 없었다(이상의 事實關係에 依하면 網 疏外 1은 그의 妻는 勿論 直系卑屬人 아들, 딸과 孫子 孫女들 및 直系卑屬의 配偶者인 며느리 等과 함께 同一한 危難으로 死亡한 것으로서 民法 第30條에 依하여 모두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된다).

다. 被告는 網 疏外 1의 所有이던 서울 陽川區 木洞 所在 臺 470.4㎡에 關하여 1997. 11. 8. 相續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經料하였다.

라. 原告들은 모두 網 疏外 1의 兄弟姊妹들이다.

2. 上告理由 第1點에 關하여

① 우리 나라에서는 傳統的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代襲相續이 認定되어 왔고, 1958. 2. 22. 制定된 民法에서도 며느리의 代襲相續을 認定하였으며, 1990. 1. 13. 改正된 民法에서 며느리에게만 代襲相續을 認定하는 것은 男女平等·夫婦平等에 반한다는 것을 根據로 하여 사위에게도 代襲相續을 認定하는 것으로 改正한 點, ② 憲法 第11條 第1項이 누구든지 性別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고, 憲法 第36條 第1項이 婚姻과 家族生活은 兩性의 平等을 基礎로 成立되고 維持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保障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點, ③ 現代 社會에서 딸이나 사위가 親庭 父母 乃至 丈人丈母를 奉養, 看護하거나 經濟的으로 支援하는 境遇가 드물지 아니한 點, ④ 配偶者의 代襲相續은 血族相續과 配偶者相續이 衝突하는 部分인데 이와 關聯한 相續順位와 相續分은 立法者가 立法政策的으로 決定할 事項으로서 原則的으로 立法者의 立法形成의 裁量에 屬한다고 할 것인 點, ⑤ 相續順位와 相續分은 그 나라 固有의 傳統과 文化에 따라 決定될 事項이지 다른 나라의 立法例에 크게 左右될 것은 아닌 點, ⑥ 被相續人의 傍系血族에 不過한 被相續人의 兄弟姊妹가 被相續人의 財産을 相續받을 것을 期待하는 地位는 被相續人의 直系血族의 그러한 地位만큼 立法的으로 保護하여야 할 當爲性이 剛하지 않은 點 等을 綜合하여 볼 때, 外國에서 사위의 代襲相續權을 認定한 立法例를 찾기 어렵고, 被相續人의 사위가 被相續人의 兄弟姊妹보다 優先하여 單獨으로 代襲相續하는 것이 반드시 公平한 것인지 疑問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理由로 곧바로 被相續人의 사위가 被相續人의 兄弟姊妹보다 優先하여 單獨으로 代襲相續할 수 있음이 規定된 民法 第1003條 第2項이 立法形成의 裁量의 範圍를 逸脫하여 幸福追求權이나 財産權保障 等에 關한 憲法規程에 違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原審判決에 違憲法律을 適用한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關한 上告理由의 主張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上告理由 第2點에 關하여

元來 代襲相續制度는 臺習字의 相續에 對한 期待를 保護함으로써 公平을 꾀하고 生存 配偶者의 生計를 保障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同時死亡 推定規定度 自然科學的으로 嚴密한 意味의 同時死亡은 想像하기 어려운 것이나 死亡의 先後를 立證할 수 없는 境遇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結果에 있어 가장 公平하고 合理的이라는 데에 그 立法 趣旨가 있는 것인바,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이나 兄弟姊妹(皮帶習字)의 直系卑屬 또는 配偶者(大襲子)는 皮帶習字가 相續開始 前에 死亡한 境遇에는 代襲相續을 하고, 皮帶習字가 相續開始 後에 死亡한 境遇에는 皮帶習字를 거쳐 被相續人의 財産을 本位相續을 하므로 두 境遇 모두 相續을 하는데, 萬一 皮帶習字가 被相續人의 死亡, 卽 相續開始와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되는 境遇에만 그 直系卑屬 또는 配偶者가 本位相續과 代襲相續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同時死亡 推定 以外의 境遇에 비하여 顯著히 不公平하고 不合理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代襲相續制度 및 同時死亡 推定規定의 立法 趣旨에도 反하는 것이므로, 民法 第1001條의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이 相續開始 前에 死亡한 境遇'에는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이 相續開始와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되는 境遇'도 包含하는 것으로 合目的的으로 解釋함이 相當하고, 따라서 被告의 處仁 網 疏外 3이 被相續人인 網 疏外 1과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된다는 點이 被告가 網 疏外 1의 財産을 代襲相續함에 障礙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趣旨의 原審의 判斷은 正當하고 거기에 民法 第1001條의 解釋을 그르친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關한 上告理由의 主張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上告理由 第3點에 關하여

被相續人의 子女가 相續開始 前에 全部 死亡한 境遇 被相續人의 孫子女는 本位相續이 아니라 代襲相續을 한다고 봄이 相當하다(보충상고이유서가 들고 있는 大法院判決은 相續의 抛棄에 關한 것이고 相續의 抛棄는 死亡과는 달리 우리 民法上 代襲相續事由가 아니므로 皮帶習字의 死亡이라고 하는 代襲相續事由가 發生한 이 事件과 같은 境遇에 援用할 수 없다). 따라서 被相續人의 子女가 相續開始 前에 全部 死亡한 境遇 被相續人의 孫子女의 相續은 本位相續이라고 하는 獨自的인 見解를 前提로 하여 代襲相續은 單獨相續으로는 不可能하고 皮帶習字와 같은 寸數의 다른 直系卑屬이 生存하여 共同相續人의 地位가 維持·保存된 境遇에 한하여 共同相續으로만 可能하다고 하는 上告理由의 主張은 더 나아가 살필 必要 없이 採用할 수 없다. 原審判決은 그 理由를 달리하였으나 被告에게 代襲相續權이 없다는 原告들의 主張을 排斥한 結論에 있어서 正當하다.

5. 上告理由 第4點에 關하여

民法 第1003條 第2項이 血族相續注意를 修正하여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의 配偶者가 境遇에 따라 單獨으로 代襲相續할 수 있음을 規定하고 있고 이 條項에 對한 原告들의 違憲主張을 받아들이지 않는 以上,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의 배우자는 어떠한 境遇에도 被相續人의 血族과 공동상속함에 그쳐야 한다는 上告理由의 主張은 獨自的인 見解에 不過하여 採用할 수 없다.

6. 上告理由 第5點에 關하여

設令 이 事件의 具體的 事情 아래에서 被告가 網 疏外 1의 財産을 單獨相續하는 것이 國民의 法感情에 背馳되는 面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民法 第1003條 第2項이 有效한 以上, 被告의 代襲相續卷 自體를 否認할 수는 없다. 그리고 相續財産에 對한 寄與分은 寄與者가 相續順位 以內에 드는 境遇에 한하여 考慮하는 것이므로 被告만이 網 疏外 1의 財産相續人이고 原稿들은 그 財産相續人이 아닌 이 事件에 있어 原稿들이 網 疏外 1의 財産 形成 過程에서 寄與하였는지의 與否는 더 나아가 살필 必要가 없다. 이에 關한 上告理由의 主張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上告를 모두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들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 大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官 이강국(裁判長) 조무제 이용우(主審)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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