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兵隊司令部 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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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海兵隊司令部令 ]]

海兵隊司令部 職制
大統領令 第25464號
制定機關 : 大統領
施行: 2014.7.16
一部改正: 2014.7.16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寧殷 海兵隊司令部의 組織과 職務範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職務) 海兵隊司令部(以下 "司令部"라 한다)는 海兵隊의 政策, 軍事力 建設의 所要(所要) 能力 要請, 編成, 敎育·訓鍊, 人事, 郡守 및 作戰, 그 밖에 海兵隊의 運營에 關한 事項을 管掌한다. <改正 2014.7.16.>
  • 第3條(副司令官 等) ① 司令部에 副司令官 1名과 參謀長 1名을 둔다.
② 副司令官과 參謀長은 長官級(將官級) 將校로 報(補)한다.
③ 副司令官은 海兵隊司令官(以下 “司令官”이라 한다)을 補佐하고, 司令官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參謀長은 司令官을 補佐하며, 參謀部署의 業務를 調整·統制 및 監督한다.
  • 第4條(參謀部署) ① 參謀部署는 一般參謀部와 特別參謀部로 區分한다.
② 司令部에 一般參謀部로 人事參謀處·情報參謀處·作戰參謀處·作戰計劃參謀處·軍需參謀處·指揮通信參謀處·空甁參謀處·敎育訓鍊參謀處 및 火力參謀處를 둔다. <改正 2014.7.16.>
③ 司令官 밑에 特別參謀部로 電力企劃室長·政訓公報室長·監察室長·法務室長·軍宗室長 및 祕書室長을 둔다.
  • 第5條(電力企劃室長) ① 電力企劃室長은 장관급 將校로 보한다.
② 電力企劃室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司令官을 補佐한다. <改正 2014.7.16.>
1. 海兵隊의 軍事力 建設을 위한 企劃 및 計劃의 樹立·發展과 所要 能力 要請
2. 防衛力改善事業의 戰力化 支援要素 中期計劃안 및 豫算案 作成·要求, 防衛力改善事業의 管理 및 協助
3. 前歷運營事業의 推進과 豫算·會計業務 等에 關한 事項
4. 海兵隊의 政策 開發, 組織 및 定員 管理
5. 그 밖에 企劃管理 業務에 關한 事項
  • 第6條(政訓公報室長) ① 政訓公報室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政訓公報室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司令官을 補佐한다. <改正 2014.7.16.>
1. 政訓敎育에 關한 計劃의 樹立·調停 및 制度改善
2. 海兵隊 關聯 報道政策의 樹立·調停 및 統制
3. 海兵隊 關聯 主要政策의 對內外 弘報計劃의 樹立·調停
4. 司令官이 命하는 政訓·公報 및 弘報에 關한 事項의 處理
  • 第7條(監察室長) ① 監察室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監察室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司令官을 補佐한다. <改正 2014.7.16.>
1. 司令官의 指揮·監督을 받는 機關·部隊에 對한 軍士檢閱, 職務監察 및 會計監査
2. 安全·特命 事項의 調査·處理
3. 民願業務 및 陳情事件의 處理
4. 司令官이 命하는 監査에 關한 事項의 處理
  • 第8條(法務室長) ① 法務室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法務室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司令官을 補佐한다. <改正 2014.7.16.>
1. 軍事法院 및 軍 檢察의 運營
2. 君의 刑事政策
3. 法令의 制定·改正 및 法規의 管理
4. 法令 解釋 및 法律 諮問
5. 訴訟·賠償 및 行政審判
6. 懲戒에 關한 業務
7. 契約案 및 條約案 檢討
8. 將兵의 人權保障
9. 司令官이 命하는 法務業務에 關한 事項의 處理
  • 第9條(軍宗室長) ① 軍宗室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軍宗室長은 宗敎活動, 敎育活動 및 先導活動, 그 밖에 宗敎業務에 關聯된 事項에 關하여 司令官을 補佐한다. <改正 2014.7.16.>
  • 第10條(祕書室長) ① 祕書室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祕書室長은 儀典 및 參謀活動의 調整·協助를 必要로 하는 事項에 關하여 司令官과 副司令官을 補佐한다.
  • 第11條(人事參謀處) ① 人事參謀處에 處長 1名을 두고, 處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處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分掌)한다. <改正 2014.7.16.>
1. 人事·人力管理, 人事勤務·福祉政策·行政 等 人事業務에 關한 事項
2. 削除 <2014.7.16.>
  • 第12條(情報參謀處) ① 情報參謀處에 處長 1名을 두고, 處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處長은 情報 및 軍事保安 等 情報業務에 關한 事項을 扮裝한다.
  • 第13條(作戰參謀處) ① 作戰參謀處에 處長 1名을 두고, 處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處長은 作戰運用, 作戰支援 및 指揮統制室의 運營 等에 關한 事項을 扮裝한다.
  • 第14條(作戰計劃參謀處) ① 作戰計劃參謀處에 處長 1名을 두고, 處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處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한다. <改正 2014.7.16.>
1. 作戰計劃의 樹立 및 運用
2. 聯合·合同練習
3. 削除 <2014.7.16.>
4. 動員 및 豫備軍 關聯 業務에 關한 事項
  • 第15條(軍需參謀處) ① 軍需參謀處에 處長 1名을 두고, 處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處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한다. <改正 2014.7.16.>
1. 郡守支援計劃의 樹立
2. 軍需物資의 所要(所要) 提起, 調達, 補給, 整備 및 輸送
3. 그 밖에 軍需業務에 關한 事項
  • 第16條(指揮通信參謀處) ① 指揮通信參謀處에 處長 1名을 두고, 處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處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한다. <改正 2014.7.16.>
1. 情報化 計劃의 樹立
2. 通信·電算 體系의 發展과 情報體系 關聯 所要 提起 및 管理
3. 그 밖에 情報化에 關한 事項
  • 第17條(空甁參謀處) ① 工兵參謀處에 處長 1名을 두고, 處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處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한다. <改正 2014.7.16.>
1. 空甁作戰의 支援
2. 軍用 施設의 新築·保守
3. 國有財産管理
4. 環境管理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空甁業務에 關한 事項
  • 第18條(敎育訓鍊參謀處) ① 敎育訓鍊參謀處에 處長 1名을 두고, 處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處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한다. <改正 2014.7.16.>
1. 敎育訓鍊 政策의 樹立 및 制度改善
2. 部隊 訓鍊 및 評價
3. 軍事敎育 및 敎育支援 等에 關한 事項
4. 人材育成 및 軍 人的資源 開發 等에 關한 事項
  • 第18條의2(화력참모처) ① 火力參謀處에 處長 1名을 두고, 處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處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한다.
1. 火力支援計劃의 樹立 및 運用
2. 聯合 및 合同 火力資産 運用計劃의 樹立·發展
3. 그 밖에 火力業務에 關한 事項
[本條新設 2014.7.16.]
  • 第19條(下部組織) ① 一般參謀部와 特別參謀部 밑에 課를 둔다. <改正 2014.7.16.>
② 第1項에 따른 과의 設置와 業務 扮裝에 關한 事項은 司令官이 定한다. <改正 2014.7.16.>
  • 第20條(委員會 等) ① 司令部에 司令官이 諮問하는 事項에 助言하기 위하여 委員會를 두거나 司令官의 命을 받아 特定業務를 遂行하는 限時的인 機構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委員會와 限時的인 機構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司令官이 定한다.
  • 第21條(定員) 司令部에 두는 軍人과 軍務員의 庭園은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大統領令 第22436號, 2010.10.13.>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5464號, 2014.7.16.>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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