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性平等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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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性平等基本法
法律 第1444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12.20
一部改正: 2016.12.20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 大韓民國憲法 」의 兩性平等 理念을 實現하기 위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等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서 兩性平等을 實現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基本理念) 이 法은 個人의 尊嚴과 人權의 尊重을 바탕으로 性差別的 意識과 慣行을 解消하고, 女性과 男性이 同等한 參與와 待遇를 받고 모든 領域에서 平等한 責任과 權利를 共有함으로써 實質的 양성평등 社會를 이루는 것을 基本理念으로 한다.
  • 第3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兩性平等"이란 性別에 따른 差別, 偏見, 卑下 및 暴力 없이 人權을 同等하게 保障받고 모든 領域에 同等하게 參與하고 待遇받는 것을 말한다.
2. "性戱弄"이란 業務, 雇用, 그 밖의 關係에서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公共團體(以下 "國家機關等"이라 한다)의 從事者, 使用者 또는 勤勞者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를 말한다.
가. 地位를 利用하거나 業務 等과 關聯하여 性的 言動 또는 性的 要求 等으로 相對方에게 性的 屈辱感이나 嫌惡感을 느끼게 하는 行爲
나. 相對方이 性的 言動 또는 要求에 對한 不應을 理由로 不利益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條件으로 利益 供與의 意思表示를 하는 行爲
3. "使用者"란 事業主 또는 事業經營擔當者, 그 밖에 事業主를 위하여 勤勞者에 關한 事項에 對한 業務를 遂行하는 者를 말한다.
  • 第4條(國民의 權利와 義務) ① 모든 國民은 家族과 社會 等 모든 領域에서 兩性平等한 待遇를 받고 兩性平等한 生活을 營爲할 權利를 가진다.
② 모든 國民은 兩性平等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이를 實現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5條(國家 等의 責務) ① 國家機關等은 兩性平等 實現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兩性平等 實現을 위하여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이에 必要한 財源을 마련할 責務를 진다.
  • 第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兩性平等에 關한 다른 法律을 制定하거나 改正할 때에는 이 法의 目的과 基本理念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第2張 兩性平等政策 基本計劃 및 推進體系 [ 編輯 ]

第1節 兩性平等政策 基本計劃의 樹立 等 [ 編輯 ]

  • 第7條(兩性平等政策 基本計劃의 樹立)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兩性平等政策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兩性平等政策의 基本 目標와 推進方向
2. 兩性平等政策의 推進課題와 推進方法
3. 兩性平等政策 推進과 關聯한 財源의 調達 및 運用 方案
4. 그 밖에 兩性平等政策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③ 女性家族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女性家族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第19條 에 따른 國家性平等指標를 活用하여야 한다. <新設 2015.6.22.>
⑤ 基本計劃은 第11條 에 따른 兩性平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確定된다. 이 境遇 女性家族部長官은 確定된 基本計劃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5.6.22.>
⑥ 그 밖에 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5.6.22.>
  • 第8條(年度別 施行計劃의 樹立)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는 基本計劃에 따라 年度別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各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는 該當 年度의 施行計劃 및 前年度의 推進實績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女性家族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女性家族部長官은 提出된 施行計劃을 點檢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에게 施行計劃의 調整을 要請할 수 있다.
③ 女性家族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提出받은 推進實績을 綜合하여 評價하여야 한다. 이 境遇 女性家族部長官은 評價에 必要한 調査·分析 等을 專門機關에 依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施行計劃의 樹立·施行 및 推進實績의 評價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9條(計劃 樹立 및 施行의 協助)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을 樹立·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機關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는 施行計劃을 樹立·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公共機關의 張, 非營利法人 및 非營利民間團體, 關係 專門家 等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協助 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第10條(兩性平等 實態調査 等)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基本計劃 樹立 等을 위하여 5年마다 양성평등 關聯 實態調査를 實施하여야 하며 그 結果를 公表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양성평등 關聯 實態調査의 內容·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③ 女性家族部長官은 國民이 양성평등 關聯 情報에 보다 쉽게 接近하여 日常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2節 兩性平等政策 推進體系 [ 編輯 ]

  • 第11條(兩性平等委員會) ① 兩性平等政策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으로 兩性平等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調整한다.
1.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에 關한 事項
2. 施行計劃 等 兩性平等政策 推進實績 點檢에 關한 事項
3. 兩性平等政策 關聯 事業의 調整 및 協力에 關한 事項
4. 兩性平等政策의 評價 및 制度 改善 等 性 主流化(性 主流化)에 關한 事項
5. 第19條 에 따른 國家性平等指數에 關한 事項
6. 유엔女性差別撤廢協約 等 大韓民國이 締結한 女性 關聯 國際조약 履行 點檢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兩性平等政策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③ 委員會는 委員長 1名과 副委員長 1名을 包含한 3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④ 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女性家族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이 된다.
1.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이에 準하는 機關의 長
2. 兩性平等에 關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으로서 國務總理가 委囑하는 사람
⑤ 그 밖에 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2條(兩性平等實務委員會 等) 第11條 第2項 各 號의 事項을 미리 檢討하고 兩性平等委員會가 委任한 事項을 處理하기 위하여 兩性平等委員會에 女性家族部借款을 委員長으로 하는 兩性平等實務委員會(以下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兩性平等委員會의 所管 事項을 專門的으로 檢討하기 위하여 分課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③ 實務委員會 및 分課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3條(兩性平等政策責任官의 指定 等)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는 該當 機關의 兩性平等政策을 效率的으로 樹立·施行하기 위하여 所屬 公務員 中에서 兩性平等政策責任官을 指定하고, 必要한 專擔專門人力을 두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兩性平等政策責任官과 專擔專門人力의 指定 및 業務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第3張 兩性平等政策의 基本施策 [ 編輯 ]

第1節 兩性平等政策 促進 [ 編輯 ]

  • 第14條(性 主流化 措置)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制定·改正 및 適用·解釋, 政策의 企劃, 豫算 編成 및 執行, 그 밖에 法令에 따라 職務를 遂行하는 過程에서 性平等 觀點을 統合하는 性 主流化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姓 主流化 措置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方法과 道具를 積極 開發하여야 한다.
  • 第15條(性別影響分析評價)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制定·改正을 推進하는 法令(法律·大統領令·總理令·部令 및 條例·規則을 말한다)과 性平等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計劃 및 事業 等이 性平等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評價(以下 이 條에서 "性別影響分析評價"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性別影響分析評價의 對象·方法·時期 等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에서 定한다.
  • 第16條(性인지 豫算)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關係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豫算이 女性과 男性에게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고 이를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運用에 反映하는 性인지(性認知) 豫算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企劃財政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 第1項에 따른 性인지 豫算에 必要한 基準提示, 諮問 및 敎育訓鍊 等 支援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家性平等指標 및 地域性平等指標 等을 活用하여야 한다. <改正 2014.11.19., 2015.6.22.>
  • 第17條(性인지 統計)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人的(人的) 統計를 作成하는 境遇 性別 狀況과 特性을 알 수 있도록 性別로 區分한 統計(以下 이 條에서 "性인지 統計"라 한다)를 産出하고, 이를 關聯 機關에 普及하여야 한다.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統計廳長 等 關係 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性인지 統計의 開發, 算出, 諮問 및 敎育訓鍊 等 必要한 事項을 支援할 수 있다.
  • 第18條(性인지 敎育)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 모든 領域에서 法令, 政策, 慣習 및 各種 制度 等이 女性과 男性에게 미치는 影響을 認識하는 能力을 增進시키는 敎育(以下 "性인지 敎育"이라 한다)을 所屬 公務員 等에게 實施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性인지 敎育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關聯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③ 性인지 敎育의 對象·內容·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9條(國家性平等指數 等)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國家의 性平等水準을 計量的으로 測定할 수 있도록 性平等韓 社會參與의 程度, 性平等 意識·文化 및 女性의 人權·福祉 等의 事項이 包含된 國家性平等指標를 開發·普及하여야 한다.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國家性平等指標를 利用하여 國家의 性平等 程度를 指數化한 國家性平等指數를 每年 調査·公表하여야 한다.
③ 女性家族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國家性平等指標를 基礎로 地域의 特性을 反映한 地域性平等指標를 開發·普及하고, 地域性平等指標를 利用하여 地域의 性平等 程度를 指數化한 地域性平等指數를 每年 調査·公表하여야 한다.
④ 女性家族部長官은 國家性平等指數 및 地域性平等指數 調査 結果, 性平等 水準이 낮은 指標에 關해서는 關係 機關의 長에게 第8條 第2項에 따른 施行計劃 樹立 時 改善方案을 마련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新設 2015.6.22.>
⑤ 女性家族部長官은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國家性平等指標 및 地域性平等指標에 關한 各 指標別 統計와 指標의 特性 等에 關한 情報를 國民들이 便利하게 使用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5.6.22.>
⑥ 第2項에 따른 國家性平等指數, 第3項에 따른 地域性平等指數의 內容 및 調査·公表의 方法 및 第5項에 따른 情報 提供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5.6.22.>

第2節 양성평등 參與 [ 編輯 ]

  • 第20條(積極的 措置)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差別로 인하여 特定 性別의 參與가 顯著히 不振한 分野에 對하여 合理的인 範圍에서 該當 性別의 參與를 促進하기 위하여 關係 法令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積極的 措置를 取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第1項에 따른 積極的 措置를 取하도록 勸告하고, 그 履行 結果를 點檢하여야 한다.
  • 第21條(政策決定過程 參與)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政策決定過程에 女性과 男性이 平等하게 參與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委員會(委員會, 審議會, 協議會 等 名稱을 不問하고 行政機關의 所管 事務에 關하여 諮問에 應하거나 調整, 協議, 審議 또는 議決 等을 하기 위한 複數의 構成員으로 이루어진 合議制 機關을 말한다. 以下 같다)를 構成할 때 委囑職 委員의 境遇에는 特定 性別이 委囑職 委員 數의 10分의 6을 超過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該當 分野 特定 性別의 專門人力 不足 等 不得已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되어 實務委員會의 議決을 거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每年 委員會의 性別 參與現況을 女性家族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고, 女性家族部長官은 委員會의 性別 參與現況을 公表하고 이에 對한 改善을 勸告할 수 있다.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管理職位에 女性과 男性이 均衡있게 任用될 수 있도록 機關의 年度別 任用目標比率을 包含한 中長期 計劃(以下 이 條에서 "管理職 目標制"라 한다) 等을 施行하여야 한다.
⑤ 公共機關의 腸은 管理職 目標制 等을 施行하여야 하고, 該當 機關의 任員 任命 詩 女性과 男性이 均衡있게 任命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22條(公職 參與)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公職에 女性과 男性이 平等하게 參與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의 採用·補職管理·昇進·褒賞·敎育訓鍊 等에서 女性과 男性에게 平等한 機會를 保障하여야 한다.
  • 第23條(政治 參與)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女性과 男性의 同等한 政治 參與를 支援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24條(經濟活動 參與)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關係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의 募集·採用·賃金·敎育訓鍊·昇進·退職 等 雇傭 全般에 걸쳐 兩性平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6.12.20.>
② 國家機關等과 使用者는 職場 內의 兩性平等한 勤務環境 造成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③ 國家機關等과 使用者는 女性이 妊娠·出産·育兒 等을 理由로 經歷이 斷絶되지 아니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關係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經歷斷絶女性 等의 經濟活動 參與를 위하여 行政的·財政的 支援 等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女性家族部長官은 定期的으로 國家機關等과 使用者를 對象으로 勤勞者의 募集·採用·賃金 等에 있어서의 性別을 理由로 한 差別的 內容을 調査·硏究하여 法令, 制度 또는 政策 等의 改善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雇傭勞動部 等 關係 機關에 改善을 要請할 수 있다. <新設 2016.12.20.>
  • 第25條(某·父性의 權利 保障) ① 國家機關等과 使用者는 妊娠·出産·授乳·育兒에 關한 某·父性權을 保障하고, 이를 理由로 家庭과 職場 및 地域社會에서 不利益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른 某·父性圈의 保障 等에 關聯된 費用에 對하여 「 社會保障基本法 」에 따른 國家才情이나 社會保險 等을 통한 社會的 負擔을 높여 나가야 한다.
  • 第26條(일·家庭 兩立支援) ① 國家機關等과 使用者는 일과 家庭生活의 調和로운 兩立을 위한 與件을 마련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일과 家庭生活의 兩立을 支援하기 위하여 嬰幼兒 保育, 幼兒敎育, 放課 後 兒童 돌봄, 아이돌봄 等 良質의 養育서비스 擴充, 出産前後休暇와 育兒休職制 擴大 및 代替人力 採用·運營의 活性化, 家族親和的人 社會環境 造成 等에 關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 第27條(女性 人的資源의 開發)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兩性平等 社會 實現을 위하여 女性 人的資源 開發에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施策의 具體的인 內容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8條(女性人材의 管理·育成)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양성평등 社會 實現을 目的으로 女性人材의 育成 및 社會參與 擴大를 支援하기 위하여 公共 및 民間 分野에서 일정한 資格을 갖춘 女性人材(以下 이 條에서 "女性人材"라 한다)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여 管理할 수 있다.
② 女性人材에 關한 情報의 蒐集·管理 等에 關한 事項은 「 國家公務員法 第19條의3 第2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安全行政府長官"은 "女性家族部長官"으로 본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情報의 蒐集 範圍·節次 및 蒐集된 情報의 活用·保護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④ 女性家族部長官은 女性人材를 育成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하며, 女性 管理者 力量을 强化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運營할 수 있다.

第3節 人權 保護 및 福祉 增進 等 [ 編輯 ]

  • 第29條(性差別의 禁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關係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性差別 禁止를 위한 施策 마련에 努力하여야 한다.
  • 第30條(性暴力·家庭暴力·性賣買 犯罪의 豫防 및 性戱弄 防止)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關係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性暴力·家庭暴力·性賣買 犯罪 및 性戱弄을 豫防·防止하고 被害者를 保護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關係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性暴力·家庭暴力·性賣買 犯罪의 豫防을 위하여 敎育을 實施하여야 하고, 各 敎育과 第31條 에 따른 性戱弄 豫防敎育을 性平等 觀點에서 統合하여 實施할 수 있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關係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性暴力·家庭暴力·性賣買·性戱弄 被害者와 相談하고 加害者를 矯正(矯正)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 第31條(性戱弄 豫防敎育 等 防止措置) ① 國家機關等의 章과 使用者는 性戱弄을 防止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을 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고, 國家機關等의 章은 그 措置 結果를 女性家族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國家機關等의 性戱弄 防止措置에 對한 點檢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實施하여야 한다.
③ 女性家族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點檢結果 性戱弄 防止措置가 不實하다고 認定되는 國家機關等에 對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理者에 對한 特別敎育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④ 女性家族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國家機關等의 性戱弄 防止措置 點檢結果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言論 等에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公表를 制限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女性家族部長官은 國家人權委員會 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機關을 통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實이 確認된 境遇에는 關聯者의 懲戒 等을 그 關聯者가 所屬된 國家機關等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1. 國家機關等에서 性戱弄 事件을 隱蔽한 事實
2. 性戱弄에 關한 國家機關等의 苦衷處理 또는 救濟過程 等에서 被害者의 學習權·勤勞權 等에 對한 追加的인 被害가 發生한 事實
⑥ 女性家族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國家機關等의 性戱弄 防止措置 點檢結果 및 第5項에 따라 確認된 事實을 다음 各 號의 評價에 反映하도록 該當 機關·團體의 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5.6.22.>
1. 「 政府業務評價 基本法 第14條 第1項 및 第18條 第1項에 따른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自體評價
2.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8條 第1項에 따른 公企業·準政府機關의 經營實績 評價
3. 「 地方公企業法 第78條 第1項에 따른 地方公企業의 經營評價
4. 「 初·中等敎育法 第9條 第2項에 따른 學校 評價
5. 「 高等敎育法 第11條의2 第1項에 따른 學校 評價
⑦ 第1項에 따른 性戱弄 豫防敎育의 內容·方法 等 性戱弄 防止措置 및 第5項에 따른 懲戒 等의 要請 方法·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32條(性戱弄 實態調査)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3年마다 性戱弄에 對한 實態調査를 實施하여 그 結果를 發表하고, 이를 性戱弄을 防止하기 위한 政策樹立의 基礎資料로 活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性戱弄 實態調査의 內容과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33條(福祉增進)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地域·나이 等에 따른 女性 福祉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關係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障礙人, 한父母, 北韓離脫住民, 結婚移民者 等 脆弱階層 女性과 그 밖에 保護가 必要한 女性의 福祉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34條(健康增進)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對한 兩性平等한 接近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母性健康 等 女性의 生涯週期에 따른 健康增進에 關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4節 양성평등 文化 擴散 等 [ 編輯 ]

  • 第35條(兩性平等한 家族)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民主的이고 兩性平等한 家族關係를 確立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事勞動에 對한 經濟的 價値를 正當하게 評價하여 이를 法令·制度 또는 施策에 反映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36條(兩性平等 敎育)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에서부터 兩性平等에 關한 敎育이 이루어지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 敎育基本法 」에 따른 學校敎育에서 兩性平等 意識을 높이는 敎育이 實施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公立 硏修機關, 「 平生敎育法 」에 따른 平生敎育施設의 硏修敎育 過程과 그 밖의 硏修敎育 過程에서 兩性平等 意識을 높이는 敎育이 實施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37條(兩性平等 文化造成)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兩性平等한 文化造成을 위한 效果的인 事業을 發掘하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新聞, 放送, 雜誌, 인터넷 等 大衆媒體에서 性別을 理由로 한 差別, 偏見, 卑下 또는 暴力的 內容이 改善되도록 支援하고, 大衆媒體를 통하여 兩性平等 意識이 擴散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 女性家族部長官은 定期的으로 大衆媒體에서의 性別을 理由로 한 差別, 偏見, 卑下 또는 暴力的 內容을 點檢하여 法令, 制度 또는 政策 等의 改善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放送通信委員會 等 關係 機關에 改善을 要請할 수 있다.
  • 第38條(兩性平等週間) 汎國民的으로 兩性平等 實現을 促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年 中 1週間을 兩性平等週間으로 한다.
  • 第39條(女性親和都市)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地域政策과 發展過程에 女性과 男性이 平等하게 參與하고 女性의 力量强化, 돌봄 및 安全이 具現되도록 政策을 運營하는 地域(以下 이 條에서 "女性親和都市"라 한다)을 造成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特別自治市·特別自治度 또는 市·郡·自治區를 女性親和都市로 指定하고 이를 支援할 수 있다.
③ 女性親和都市의 指定 基準·節次, 支援 內容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40條(國際協力)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兩性平等 實現을 위한 國際條約을 締結하거나 履行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際機構나 國際會議에서 女性과 男性의 平等한 參與를 支援하여야 한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際開發協力을 實施함에 있어서 兩性平等 實現을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하고, 女性家族部長官은 特히 兩性平等 實現을 위한 國際開發協力 事業을 推進하여야 한다.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內外에 居住하는 韓人 女性 間의 交流와 連帶(連帶) 强化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⑤ 政府는 유엔女性差別撤廢協約 履行報告書 等 大韓民國이 締結한 女性 關聯 國際條約의 履行報告書를 提出하려는 때에는 이를 事前에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41條(平和·統一 過程 參與)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內外 平和 文化 擴散과 統一 推進過程에서 女性과 男性이 平等하게 參與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內外 女性平和增進 및 統一을 위한 活動을 支援할 수 있다.

第4張 兩性平等基金 [ 編輯 ]

  • 第42條(基金의 設置 等) ① 國家는 이 法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한 事業 等을 支援하는 데 必要한 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兩性平等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國家의 出捐金
2. 國家 外의 者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3. 基金의 運用收益金
4.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收入金
③ 基金은 女性家族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④ 女性家族部長官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關한 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 銀行法 第2條 第1項第2號의 銀行에 委託할 수 있다.
⑤ 地方自治團體는 兩性平等 實現을 促進하기 위하여 地方兩性平等基金을 設置할 수 있으며, 이에 必要한 事項은 條例로 定한다.
  • 第43條(基金의 用度) 基金은 다음 各 號의 用途로 使用한다.
1. 兩性平等 實現을 위한 事業의 支援
2. 第51條 에 따른 非營利法人 및 非營利民間團體의 支援
3. 第40條 에 따른 國際協力 關聯 事業의 支援
4.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業의 支援
  • 第44條(基金의 會計機關)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所屬 公務員 中에서 基金輸入徵收官, 基金財務官, 基金支出館 및 基金出納公務員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第42條 第4項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關한 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委託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任命된 者가 各各 遂行하여야 할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委託받은 金融機關의 移徙(理事) 中에서 任命하여야 하는 者
가. 基金輸入擔當理事: 基金輸入徵收官의 職務
나. 基金支出原因行爲擔當理事: 基金財務官의 職務
2. 委託받은 金融機關의 職員 中에서 任命하여야 하는 者
가. 基金支出職員: 基金支出館의 職務
나. 基金出納職員: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

第5張 兩性平等政策 關聯 機關 및 施設과 團體 等의 支援 [ 編輯 ]

  • 第45條(兩性平等政策 關聯 機關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兩性平等政策을 硏究하거나 敎育하기 위한 機關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兩性平等한 社會參與를 促進하기 위하여 能力開發 및 敎育訓鍊을 위한 兩性平等政策 關聯 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兩性平等政策 關聯 機關 및 施設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그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 第46條(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設立 等) ① 國家는 兩性平等敎育 等을 效率的이고 體系的으로 推進하고 振興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以下 이 條에서 "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 振興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 振興院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振興院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任員과 必要한 職員을 둔다.
⑤ 振興院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1. 兩性平等을 위한 敎育 및 振興 事業
2. 公務員에 對한 性인지 敎育
3. 女性과 男性의 指導力 咸陽 敎育
4. 性戱弄 豫防敎育 講師 等 專門人力 養成 事業
5. 公務員 敎育訓鍊機關의 兩性平等 敎育課程을 强化하기 위한 交流 協力 支援 事業
6. 兩性平等 敎育 프로그램 開發과 敎育 硏究 事業
7. 兩性平等 敎育 關聯 資料 出刊 事業
8. 第1號부터 第7號까지의 事業에 附隨되는 事業 또는 이와 關聯하여 國家機關等으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9. 그 밖에 振興院의 目的 達成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業
⑥ 國家는 豫算의 範圍에서 振興院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出演할 수 있다.
⑦ 振興院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 民法 」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47條(女性人力開發센터의 設置·運營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女性人力 開發을 위한 施設(以下 "女性人力開發센터"라 한다)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外의 者가 女性人力開發센터를 設置·運營하려면 市·道知事의 指定을 받아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에 따른 女性人力開發센터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④ 女性人力開發센터의 指定 基準·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48條(女性人力開發센터의 指定取消 等) ① 詩·道知事는 第47條 第2項에 따라 指定받은 女性人力開發센터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받은 境遇
2. 第47條 第4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
3. 事業實績 不振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指定取消 또는 是正命令의 基準은 그 處分의 思惟와 違反의 程度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49條(聽聞) 時·道知事는 第48條 에 따라 女性人力開發센터의 指定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 第50條(女性史博物館의 設立·運營)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歷史 속 女性의 役割과 歷史發展에 寄與한 人物을 照明하고, 女性을 위한 敎育과 國民의 兩性平等意識 高揚을 위한 場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女性史博物館을 設立·運營할 수 있다.
② 女性史博物館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1. 女性 關聯 文化遺産의 蒐集·保存·硏究·展示·敎育
2. 女性史의 發掘 및 歷史 속 女性의 役割과 經驗·價値에 對한 硏究
3. 歷史發展·社會變化를 일구어 낸 女性人物과 業績 發掘
4. 女性文化·地域女性·女性運動·女性團體·女性政策의 歷史에 對한 資料 發掘·保存·硏究·敎育
5. 美術·音樂·文學 等 女性文化 活動
6. 그 밖에 女性史博物館의 設立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女性史博物館의 設立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④ 女性史博物館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 中 國立中央博物館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51條(非營利法人·非營利民間團體의 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양성평등 參與 擴大, 양성평등 文化 擴散, 양성평등 促進과 女性 人權保護 및 福祉 增進 等을 위하여 活動하는 非營利法人 및 非營利民間團體에 對하여 그 活動에 必要한 行政的 支援 및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52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女性家族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兩性平等政策 關聯 專門機關이나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第53條(國會 報告)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基本計劃, 該當 年度 施行計劃, 前年度 推進實績을 確定한 後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每年 主要 兩性平等政策에 關한 年次報告書를 作成하여 定期國會 開會 前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12698號, 2014.5.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委員會 委囑職 委員 性別 割當에 關한 特例)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1條第2項 本文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2017年 12月 31日까지는 委囑職 委員의 特定 性別이 委囑職 委員數의 10分의 6을 超過하지 아니하도록 段階的으로 施行한다.
第3條(兩性平等政策 基本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女性發展基本法」 第7條에 따른 女性政策 基本計劃은 第7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兩性平等政策 基本計劃으로 본다.
第4條(兩性平等政策責任官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女性發展基本法」 第12條에 따라 指定된 女性政策責任官은 第1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指定된 兩性平等政策責任官으로 본다.
第5條(女性發展基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女性發展基本法」 第29條에 따라 設置된 女性發展基金은 제42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兩性平等基金으로 본다.
第6條(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女性發展基本法」 第21條의4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第46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본다.
第7條(女性人力開發센터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女性發展基本法」 第33條第3項에 따라 指定을 받은 女性人力開發센터는 第4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指定을 받은 女性人力開發센터로 본다.
第8條(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女性發展基本法」에 따른 處分ㆍ節次와 그 밖의 行爲로서 이 法에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이 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제4조의3제2항 中 "「女性發展基本法」 第17條의2"를 "「兩性平等基本法」 第31條"로 한다.
②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 中 "「女性發展基本法」 第11條에 따른 女性政策調整會議(以下 "女性政策調整會議"라 한다)"를 "「兩性平等基本法」 第11條에 따른 兩性平等委員會"로 한다.
③ 國家才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 中 第3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兩性平等基本法」
④ 法律 第12550號 性賣買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中 "「女性發展基本法」 第17條의2"를 "「兩性平等基本法」 第31條"로 한다.
⑤ 法律 12328號 性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中 "「女性發展基本法」 第17條의2"를 "「兩性平等基本法」 第31條"로 한다.
第10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女性發展基本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從前의 「女性發展基本法」 또는 그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07>까지 省略
<208> 法律 第12698號 兩性平等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 中 "安全行政府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209>부터 <258>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3369號, 2015.6.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4444號, 2016.12.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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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告示·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