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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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71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 3. 23.
他法改正: 2013. 3. 2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55條에 따라 山林의 炭素吸收 機能을 維持하고 增進시킴으로써 氣候變化에 對應하고 貯炭所 社會 具現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別途의 引用이 없는 境遇 國際聯合 {UN: United Nations}에서 氣候變化에 對應하기 위하여 定義한 內容을 適用한다.
1. "山林"이란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山林 中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土地를 말한다.
2. "新規조림"이란 最小限 過去 50年 동안 山林이 아니었던 土地에 對하여 人爲的인 植栽·播種 및 天然更新 誘導를 통하여 山林으로 轉換하는 것을 말한다.
3. "再조림"이란 本來 山林이었다가 다른 用途로 轉用되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時點 以前까지 山林이 아니었던 土地에 對하여 人爲的인 植栽·播種 및 天然更新 誘導를 통하여 山林으로 轉換하는 것을 말한다.
4. "山林經營"이란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6條에 따라 山林을 持續可能한 方式으로 保全·利用하기 위한 一切의 活動 中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5. "植生復舊"란 新規조림이나 再조림 外에 植生 造成을 통하여 그 立地에서의 山林炭素吸水量을 증가시키는 人爲的인 活動을 말한다.
6. "木製品"[HWP: Harvested Wood Products]이란 收穫된 木材 및 木材를 原料로 加工된 製品을 말한다.
7.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란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7號에 따른 林産物(林産物)과 林産物이 混合된 原料(廢木材를 包含한다)를 使用하여 生産된 에너지를 말한다.
8. "山地專用 및 山林荒廢化로 因한 排出 減縮"[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란 산지전용 및 山林荒廢化로 因한 溫室가스 排出을 減縮하고 山林炭素吸水量을 維持·增進하기 위하여 合意한 活動을 말한다.
9. "土地利用, 土地利用 變化 및 林業"[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이란 國土를 土地利用 目的과 形態에 따라 山林, 農地, 草地, 濕地, 住居地, 그 밖의 範疇로 區分하여 各 土地利用 範疇別 人爲的인 活動에 따른 溫室가스 吸水量·排出量과 土地利用變化에 따른 溫室가스 吸水量·排出量을 産出하기 위하여 規定한 正義·方式·規則을 말한다.
10. "炭素吸收원"이란 炭素를 吸收하고 貯藏하는 立木, 죽, 枯死有機物, 土壤, 木製品 및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11. "山林炭素吸收輛"이란 제2호부터 第8號까지와 關聯된 活動을 통하여 溫室가스 吸收를 增大시키거나 排出을 低減한 炭素量을 말한다.
12. "山林炭素相殺"란 山林炭素吸水量을 溫室가스 減縮에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13. "溫室가스"란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條第9號에 따른 溫室가스를 말한다.
14. "地球溫暖化"란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條第11號에 따른 地球溫暖化를 말한다.
15. "氣候變化"란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條第12號에 따른 氣候變化를 말한다.
  • 第3條(山林廳長 等의 責務) ① 山林廳長은 山林의 炭素吸收 機能을 維持하고 增進시킬 수 있도록 山林을 持續的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② 山林廳長은 山林의 炭素吸收원 機能을 維持하거나 增進시키기 위하여 「 氣候變化에 關한 國際聯合 基本協約 」 및 關聯 國際規範에 따른 原則을 考慮하여야 한다.
③ 山林廳長은 國內 및 國際 炭素市場과의 連繫를 考慮하여 市場機能을 最大限 活用하여야 한다.
④ 山林廳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公共機關, 民間團體 및 企業과 國民(以下 "事業者"라 한다)이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을 통한 溫室가스 減縮活動을 自律的이고 積極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奬勵하고 必要한 施策을 支援하여야 한다.
⑤ 事業者는 炭素吸收원을 最大限 維持 및 增進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4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은 炭素吸收원의 維持 및 增進과 關聯하여 다른 法律에 優先하며 그 基本이 된다.

第2張 炭素吸收원 增進 綜合計劃의 樹立 等 [ 編輯 ]

  • 第5條(炭素吸收원 增進 綜合計劃의 樹立 等) ① 山林廳長은 이 法의 目的을 效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炭素吸收원의 維持 및 增進에 關한 政策目標와 基本方向을 定하는 炭素吸收원 增進 綜合計劃(以下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關한 目標와 基本方向
2.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關한 國內外 與件 및 展望에 關한 事項
3.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技術의 開發·普及에 關한 事項
4.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을 위한 國際協力 및 海外市場 進出에 關한 事項
5. 山林部門 溫室가스 情報 및 統計 構築에 關한 事項
6. 山林炭素登錄簿의 構築과 運營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硏究開發, 專門人力 養成, 財源調達, 敎育·弘報 等 效果的인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산림청장이 綜合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 및 關聯 利害關係者의 意見을 들은 後 第7條에 따른 炭素吸收圓證推進委員會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審議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山林廳長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基本計劃의 樹立 및 施行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 또는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⑤ 綜合計劃에서 科學技術 硏究開發에 關한 것은 「 科學技術基本法 」 第9條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⑥ 그 밖에 綜合計劃의 樹立·變更의 節次 및 內容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條(年次別 實行計劃의 樹立·施行) ① 山林廳長은 綜合計劃을 效果的으로 實行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年次別 實行計劃(以下 "實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國內外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細部推進計劃
2. 炭素吸收원 關聯 法·制度 改善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該當 計劃羨道의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② 實行計劃의 樹立 節次와 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炭素吸收圓證推進委員會 ①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山林廳에 炭素吸收원增進委員會를 둔다.
1. 綜合計劃의 樹立·變更
2. 第17條에 따른 國外 山地專用 抑制等의 施策 樹立·支援
3. 第27條에 따른 山林炭素相殺 運營 等에 關한 標準의 制定·運用
4. 第28條에 따른 山林炭素吸收輛 測定·報告·檢證 結果의 審議
5. 그 밖에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關한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第1項에 따른 炭素吸收圓證推進委員會 構成, 委員의 任免(任免), 그 밖에 委員會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炭素吸收원 情報 및 統計의 作成) ① 山林廳長은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活動을 원활하게 推進하고 國際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 氣候變化에 關한 國際聯合 基本協約 」 및 關聯 國際規範에 적합하도록 다음 各 號의 炭素吸收원 情報 및 統計를 作成하여야 한다.
1. 第9條에 따른 新規조림等의 實績
2. 第10條에 따른 保護地域 山林管理 實績
3. 第13條에 따른 木製品 流通 및 利用 實態
4. 第14條에 따른 木材産業 에너지 情報
5. 第15條에 따른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 活用 實績
6. 第16條에 따른 山林專用 抑制 및 山林荒廢化 防止 實績
7. 第18條에 따른 複合形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實績
8. 그 밖에 山林炭素 排出量·吸水量, 排出·吸收 係數의 土地利用, 土地利用 變化 및 林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炭素吸收원 情報 및 統計
②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炭素吸收원 情報 및 統計를 體系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炭素吸收원 情報 體系를 構築하고 運營하여야 한다.
③ 山林廳長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長의 長에게 炭素吸收원 情報 및 統計 作成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 또는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炭素吸收원 情報 및 統計 作成에 必要한 節次와 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活動 [ 編輯 ]

第1節 炭素吸收원 擴充 [ 編輯 ]

  • 第9條(新規조림等) ① 山林廳長은 炭素吸收원의 維持 및 增進을 위하여 新規조림·再조림·植生復舊 및 山林經營(以下 "新規조림等"이라 한다)을 實施하거나 事業者가 自發的으로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必要한 技術支援 等을 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事業者에게 新規조림等의 實施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1條에 따른 國有林의 大不等을 할 수 있다.
③ 新規조림等으로 追加된 山林炭素吸水量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山林炭素相殺 實績(以下 "相殺實績"이라 한다)으로 使用할 수 있다.
④ 山林炭素相殺를 目的으로 하는 新規조림等은 第27條에 따른 山林炭素相殺 運營 等에 關한 標準(以下 "運營標準"이라 한다)을 適用한다.
  • 第10條(保護地域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①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保護地域의 炭素吸收원을 維持하고 增進하기 위하여 그 指定目的 達成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管理하거나 事業者가 自發的으로 管理할 수 있도록 必要한 技術支援 等을 할 수 있다.
② 保護地域 管理로 追加된 山林炭素吸水量은 相殺實績으로 使用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保護地域別 差別化된 管理方案은 運營標準을 適用하여야 한다.
  • 第11條(災害防止 炭素吸收원 管理) ① 山林廳長은 山불, 山沙汰, 病蟲害, 異常氣候로 인한 災害로부터 炭素吸收원을 保護하기 위하여 耐火樹林帶 및 해안房再臨 造成 等 必要한 施策을 樹立하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災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新規조림等을 하는 境遇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地球溫暖化에 對備한 地域別 育成樹種을 考慮하여 選定하고 始業하여야 한다.

第2節 炭素貯藏 木製品 및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의 利用增進 [ 編輯 ]

  • 第12條(木製品利用增進) 山林廳長은 木製品에 貯藏된 炭素를 維持하고 增進할 수 있도록 木製品의 利用增進 施策을 樹立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 第13條(木製品利用實態調査) ① 山林廳長은 木製品에 貯藏된 炭素의 흐름을 把握하기 위하여 木製品 生産 全 過程에 關한 流通 및 利用 實態를 調査(以下 "木製品利用實態調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木製品 製造 및 流通 業體는 산림청장이 木製品利用實態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資料를 要請하는 境遇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定하여진 期限 內에 山林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12條에 따른 木製品利用增進 活動을 통하여 追加的으로 木製品에 貯藏된 炭素量은 運營標準에 따라 相殺實績에 使用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木製品利用實態調査 節次와 內容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4條(木材産業 에너지 效率化) ① 山林廳長은 「韓國標準産業分類」에 따른 木材·製紙 關聯 製造業部門의 에너지 效率化 對策을 樹立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② 木材·製紙 關聯 製造業體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節次와 方法에 따라 事業場別로 每年 溫室가스 排出量 및 에너지 消費量을 作成하여 山林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第15條(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 活用 促進) ① 山林廳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 原料의 安定的인 供給을 위하여 山林바이오매스를 供給하는 山林을 持續的으로 造成하여야 한다.
② 山林廳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 活用 促進을 위한 施策을 樹立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③ 山林廳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 市場의 安定化를 위하여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利用施設의 綜合 모니터링 및 品質管理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直接 또는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④ 第2項에 따라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 活用을 통하여 低減된 溫室가스 排出量은 相殺實績으로 使用할 수 있다.
⑤ 山林炭素相殺를 目的으로 하는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 活用 促進 活動은 運營標準을 適用한다.

第3節 山地專用 抑制 및 山林荒廢化 防止 等 [ 編輯 ]

  • 第16條(山地專用 抑制 및 山林荒廢化 防止) ① 山林廳長은 산지전용 및 山林荒廢化로 因한 溫室가스 排出을 低減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抑制 및 山林荒廢化 防止(以下 "山地專用 抑制等"이라 한다) 對策을 樹立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② 山地專用 抑制等을 위하여 산지 所有者의 要請에 따라 保護地域으로 指定된 以後에 追加的으로 減縮된 溫室가스 排出量은 相殺實績으로 使用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保護地域의 種類와 指定 節次·方法, 溫室가스 排出量 相殺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山地專用 抑制等의 硏究 및 支援) ① 山林廳長은 산지전용 抑制等에 關한 「 氣候變化에 關한 國際聯合 基本協約 」 및 關聯 國際規範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하여 關聯 硏究를 遂行하거나 民間의 硏究를 支援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國外에서 山地專用 抑制等을 통하여 國際市場에서 去來가 可能한 炭素排出權을 確保할 수 있도록 國際協力 및 支援 體系를 構築할 수 있다.
  • 第18條(複合形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事業者는 제9조, 第10條, 第13條 및 第15條부터 第17條까지의 個別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活動을 結合한 複合型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活動(以下 "複合 炭素吸收원 活動"이라 한다)에 따른 山林炭素吸水量을 相殺實績으로 使用할 수 있다.
② 複合 炭素吸收원 活動의 種類와 溫室가스 排出 減縮量 算定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山林炭素相殺 等 [ 編輯 ]

  • 第19條(山林炭素相殺) ① 山林廳長은 第9條, 第10條, 第13條 및 第15條부터 第18條까지의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活動을 통하여 地方自治團體의 張이나 事業者가 追加로 確保한 山林炭素吸水量을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로 活用할 수 있는 山林炭素相殺 基盤을 構築하여야 한다.
1. 減縮實績[크레딧]型 山林炭素相殺: 다른 法律이나 規定에 따라 溫室가스 減縮義務가 있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이나 事業者가 溫室가스 減縮目標를 相殺하는 데 使用할 수 있도록 國際的으로 通用되는 基準을 適用
2. 社會貢獻型 山林炭素相殺: 地方自治團體의 張이나 事業者가 社會에 貢獻하기 위하여 自發的으로 山林炭素吸收원을 維持하고 增進시키고자 하는 境遇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緩和된 基準을 適用
② 第1項에 따른 山林炭素相殺를 實施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이나 事業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業計劃書 等을 作成하여 第23條에 따른 山林炭素센터의 腸(以下 "山林炭素센터長"이라 한다)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山林炭素센터長은 事業計劃書 等을 檢討하여 事業의 妥當性이 認定된 境遇에는 第24條에 따른 山林炭素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④ 山林炭素센터長은 第3項에 따라 登錄된 事業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고, 遲滯 없이 地方自治團體의 張이나 事業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1. 事業計劃書에 記述된 內容이 虛僞인 境遇
2. 第20條에 따라 事業者가 作成한 모니터링結果報告書의 內容이 거짓인 境遇
3. 그 밖에 登錄된 事業이 不得已한 事由로 遂行될 수 없다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 第20條(山林炭素吸收輛 모니터링 및 檢證) ① 제19條第3項에 따라 山林炭素相殺事業을 登錄한 地方自治團體의 張이나 事業者는 運營標準에 따라 山林炭素吸水量을 週期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結果報告書(以下 "모니터링結果報告書"라 한다)를 山林炭素센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山林炭素센터長은 第1項에 따라 提出받은 모니터링結果報告書를 客觀的으로 檢證하기 위하여 國際的으로 通用되는 檢證 基準에 적합한 國內外 第3의 檢證機關(以下 "檢證機關"이라 한다)을 指定하여 運營할 수 있다.
③ 檢證機關은 運營標準에 따라 事業者가 提出한 모니터링結果報告書 等 根據資料를 檢討하고 必要한 境遇 現場調査를 實施한 後에 檢證報告書를 作成하여 山林炭素센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④ 檢證機關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條(山林炭素吸收輛 引證) ① 山林炭素센터長은 運營標準에 따라 檢證報告書를 檢討하여 그 內容이 妥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山林廳長의 認證을 거친 後에 모니터링結果報告書를 提出한 地方自治團體의 張이나 事業者에게 認證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認證을 받은 事業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山林炭素센터長은 그 認證을 取消하고, 遲滯 없이 地方自治團體의 張이나 事業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1. 第19條第4項에 따른 登錄取消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2. 그 밖에 引證된 事業이 不得已한 事由로 持續될 수 없다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③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認證의 客觀性과 專門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第29條의2에 따른 韓國林業振興院에 認證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 第22條(山林炭素吸水量의 有效期間等) ① 제21條第1項에 따라 認證받은 山林炭素吸水量의 有效期間과 延長可能回數(以下 "有效期間等"이라 한다)는 事業 種類와 規模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 有效期間等이 經過하거나 相殺實績으로 使用된 山林炭素吸水量은 有效期間이 經過된 날, 相殺實績으로 使用된 날부터 그 效力이 喪失된다.
③ 有效期間等 및 第2項에 따라 效力이 喪失된 山林炭素吸收輛 情報는 山林炭素登錄簿에 記載하여 山林炭素吸水量의 二重使用을 防止하여야 한다.
  • 第23條(山林炭素센터의 指定 및 育成) ① 山林廳長은 山林炭素相殺制度의 效率的인 施行을 위하여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62條에 따른 綠色事業團 傘下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遂行하는 山林炭素센터를 둔다.
1. 山林炭素相殺制度의 運營 및 管理에 關한 事項
2. 海外 山林調査 및 炭素排出權 確保事業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炭素吸收원의 維持 및 增進에 關하여 山林廳長이 定하는 事項
② 山林廳長은 山林炭素센터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③ 山林廳長은 山林炭素센터의 業務遂行過程에서 不正이 發生하거나 指定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判斷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과 節次에 따라 業務를 정지시키거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 第24條(山林炭素登錄簿의 構築 및 運營) ① 山林廳長은 炭素吸收원 維持·增進 活動과 山林炭素吸收輛 情報·統計의 透明한 管理와 流通을 위하여 山林炭素登錄簿를 構築하고 運營하여야 한다.
② 山林炭素登錄簿에 包含되는 炭素吸收원 維持·增進 活動, 山林炭素吸收輛 情報·統計의 種類와 構築 節次 및 運營 方法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5條(山林炭素吸收輛 去來 等) ① 제21條第1項에 따라 認證받은 山林炭素吸水量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로 去來하거나 使用할 수 있다.
1. 減縮實績[크레딧]型 山林炭素相殺: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42條에 따른 氣候變化對應 및 에너지의 目標管理 및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總量制限 排出權 去來制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溫室가스 減縮目標의 相殺 및 賣買
2. 社會貢獻型 山林炭素相殺: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溫室가스 및 에너지 節減 事業에 參與
② 山林炭素吸水量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二酸化炭素 톤으로 換算한 單位로 去來한다.
③ 山林炭素吸水量을 去來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炭素登錄簿에 去來計定을 登錄하여야 한다. 이 境遇 1二酸化炭素톤當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比率의 登錄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④ 山林廳長은 山林炭素吸水量의 공정한 價格 形成과 賣買, 그 밖의 去來의 安定性과 效用性을 圖謀하기 위하여 國際的으로 通用되는 炭素去來所를 指定하거나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⑤ 炭素去來所, 去來 對象者, 去來方法, 去來節次, 最小去來單位 및 登錄費 等 山林炭素吸收輛 去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張 炭素吸收원 增進 基盤 造成 [ 編輯 ]

② 山林廳長은 炭素吸收원 指數 測定 結果 氣候變化對應 水準이 優秀하다고 認定되는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과 民間에 對하여 褒賞을 實施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라 炭素吸收원 指數 測定對象이 되는 團體, 企業 및 公共機關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測定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④ 炭素吸收원 指數 설정, 測定對象 選定 및 測定, 公表 方法 및 節次, 褒賞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7條(山林炭素相殺 運營 等에 關한 標準) ① 山林廳長은 이 法에 따른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活動에 適用할 수 있도록 「 氣候變化에 關한 國際聯合 基本協約 」 및 關聯 國際規範에 적합하도록 運營標準을 作成하여 第7條에 따른 炭素吸收圓證推進委員會 審議를 거친 後 考試하여야 한다.
② 運營標準에 包含되는 內容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第9條에 따른 新規조림等에 關한 事項
2. 第10條에 따른 保護地域의 炭素吸收원 管理에 關한 事項
3. 第12條에 따른 木製品利用增進 活動에 關한 事項
4. 第15條에 따른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 活用 促進 活動에 關한 事項
5. 第20條에 따른 山林炭素吸收輛 모니터링 및 檢證에 關한 事項
6. 第21條에 따른 山林炭素吸收輛 認證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山林炭素相殺 運營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 第28條(山林炭素吸水量의 測定·報告·檢證) ① 山林廳長은 山林部門의 溫室가스 吸水量·排出量 및 이의 算定에 使用된 吸收·排出 計數, 山林炭素吸收輛 關聯 各種 情報 및 統計를 測定·報告·檢證할 수 있는 體系를 構築하여야 한다.
②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라 測定·報告·檢證된 山林炭素吸水量을 제7조에 따른 炭素吸收圓證推進委員會 審議를 거쳐 確定한 後 山林炭素登錄簿에 登錄하고 每年 公表하여야 한다.
③ 山林廳長은 國際基準을 最大限 反映한 山林炭素吸收輛 測定·報告·檢證 標準을 作成하여 專門性·透明性·信賴性을 提高하여야 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른 山林炭素吸收量에 對한 細部的인 測定·報告·檢證에 對한 方法 및 節次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9條(硏究開發 및 技術의 利用·普及 促進 等) ① 山林廳長은 炭素吸收원 維持·增進, 炭素吸收원 評價 및 氣候變化 適應을 위한 硏究開發을 遂行하거나 公共機關·硏究所·大學 等에 硏究開發을 委託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硏究開發 成果가 優秀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聯 技術의 普及과 利用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을 樹立하고 推進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硏究開發 委託 方法 및 節次와 第2項에 따른 施策樹立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0條(炭素吸收원 特性化 學校) ① 山林廳長은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必要한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大學院과 高等學校를 各各 炭素吸收원 特性化 大學院 또는 炭素吸收원 特性化 高等學校(以下 "炭素吸收원 特性化 學校"라 한다)로 指定할 수 있다.
1. 「高等敎育法」 第29條에 따른 大學院 및 같은 法 第30條에 따른 大學院大學 中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大學院이나 大學院大學
2. 「初·中等敎育法」 第45條에 따른 高等學校 및 같은 法 第54條에 따른 高等技術學校 中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高等學校나 高等技術學校
②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炭素吸收원 特性化 學校의 運營에 必要한 行政的·技術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③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炭素吸收원 特性化 學校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고, 遲滯 없이 大學院이나 大學院大學의 張 또는 高等學校나 高等技術學校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1. 第1項에 따른 指定 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2. 거짓이나 不正한 方法으로 炭素吸收원 特性化 學校로 指定된 境遇
3. 炭素吸收원 特性化 學校가 支援받은 資金을 支援目的 外의 用途로 使用한 境遇
④ 炭素吸收원 特性化 學校의 指定 및 取消의 基準과 節次, 支援 範圍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敎育訓鍊 및 弘報) ① 山林廳長은 炭素吸收원의 持續的인 維持 및 增進에 必要한 國內 人力 養成 및 海外 協力과 國內外 專門家 育成을 위한 敎育訓鍊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 山林廳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事業者의 自發的 炭素吸收원 增進 活動 參與를 위한 弘報를 實施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敎育訓鍊 方法·內容 및 弘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2條(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活動 支援) ①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事業者의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活動에 對하여 인센티브 等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地方自治團體의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活動과 地域別로 特性化된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 硏究·開發을 支援할 수 있다.
③ 山林廳長은 事業者가 國外 炭素排出權確保 事業을 圓滑히 遂行할 수 있도록 行政的·財政的으로 支援할 수 있다.
④ 山林廳長은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42條第5項에 따라 指定된 溫室가스 排出業體 및 에너지 消費業體에 對하여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支援을 할 수 있다.
1. 山林炭素相殺 導入을 위한 技術 및 財源
2. 溫室가스 排出統計 作成을 위한 技術的 事項
3. 그 밖에 山林廳長이 定하는 事項
⑤ 山林廳長은 이 法에 따른 山林炭素相殺 認證을 받은 山林과 木製品 및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에 對하여 山林炭素相殺優秀製品 認證을 할 수 있으며, 外部에서 識別이 可能하도록 標識를 附着하게 할 수 있다.
⑥ 山林廳長은 第5項에 따른 山林炭素相殺優秀製品에 對한 認證業務를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第29條의2에 따른 韓國林業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 第33條(山林炭素吸收輛 市場 및 關聯 産業의 育成) ① 山林廳長은 山林炭素吸收輛 市場을 活性化하고 關聯 産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施行할 수 있다.
1. 山林炭素吸收輛 市場 모델의 開發 및 擴散에 關한 事項
2. 山林炭素吸收輛 去來 價格의 分析 및 去來所 設立에 關한 事項
3. 山林炭素吸收輛 維持·增進 活動 情報 서비스 體系 開發과 普及에 關한 事項
4. 溫室가스·에너지 目標管理制 對象 事業場 山林炭素相殺技術 開發 및 普及에 關한 事項
5.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 生産施設의 設置, 燃燒器 普及 및 關聯 技術 開發 等 山林바이오매스 에너지의 利用·普及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6. 山林炭素吸收輛 維持 및 增進 컨설팅 等 氣候變化 關聯 서비스 事業 活性化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山林炭素吸收輛 市場 및 關聯 産業의 育成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第1項 各 號에 따른 山林炭素吸收輛 市場 活性化 및 關聯 産業 育成의 對象·節次·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4條(國際協力 및 支援의 增進) ① 山林廳長은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마련하고 推進하여야 한다.
1. 第9條, 第10條, 第12條, 第14條 및 第15條에 該當하는 國外 炭素排出權 確保에 關한 事項
2. 第31條에 따른 國外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必要한 專門人力 養成 및 國際 專門人力 交流에 關한 事項
3. 第32條第3項에 따른 公共機關 또는 民間團體, 企業의 國外 炭素排出權 確保 事業 支援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氣候變化 對應을 위한 外國과의 兩者 및 多者間 協力 및 支援 事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炭素 關聯 國際機構 및 關聯 機構와 持續的인 協力關係를 維持하고 關聯 政策交流 및 硏究 等을 遂行하여야 한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35條(聽聞) 山林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19條第4項에 따라 山林炭素相殺 登錄을 取消하려는 境遇
2. 第21條第2項에 따라 山林炭素吸收輛 認證을 取消하려는 境遇
3. 第23條第3項에 따라 山林炭素센터의 業務를 정지시키거나 指定을 取消하려는 境遇
4. 第30條第3項에 따라 炭素吸收원 特性化 學校의 指定을 取消하려는 境遇
  • 第36條(實態調査 및 檢事) ① 山林廳長은 이 法에서 定한 事項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山林炭素센터 또는 山林廳長의 財政支援을 받는 公共機關, 民間團體 및 企業 等에 對하여 그 事業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必要한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이 法에서 定한 事項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山林炭素센터 等에 出入하여 關係 書類나 施設·裝備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第37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山林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그 所屬 機關의 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第38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36條第1項에 따른 報告나 資料提出을 拒否, 忌避, 妨害하거나 거짓으로 資料를 提出하거나 報告한 者
2. 第36條第2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 忌避하거나 妨害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11360號, 2012. 2. 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事業者가 이 法 施行 前에 「山林炭素相殺制度 示範運營規定」 에 따라 認證받은 二酸化炭素 吸水量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山林炭素吸收量으로 認證받은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54>까지 省略
(355)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2項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을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한다.
(356)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5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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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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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