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企業協同組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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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協同組合法
法律 第989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 3. 31.
一部改正: 2009. 12. 30.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中小企業者가 서로 힘을 合하여 協同 事業을 推進하는 協同 組織의 設立ㆍ運營 및 育成에 關한 事項을 定하여 中小企業者의 經濟的인 機會 均等을 期하고 自主的인 經濟 活動을 북돋우어 中小企業者의 經濟的 地位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均衡 있는 發展을 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中小企業者"란 다음 各 目의 者를 말한다.
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第1項 에 따른 中小企業(같은 法 같은 條 第3項에 따른 中小企業을 包含한다)을 營爲하는 者
나. 中小企業協同組合
2. "中小企業關聯團體"란 構成員의 過半數가 中小企業者로서 民法이나 그 밖의 法律에 따라 設立된 非營利法人을 말한다.
  • 第3條 (種類 等) (1) 中小企業協同組合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協同組合(以下 "組合"이라 한다)
2. 事業協同組合(以下 "事業組合"이라 한다)
3. 協同組合聯合會(以下 "聯合會"라 한다)
4. 中小企業中央會(以下 "中央會"라 한다)
(2) 組合, 事業組合 및 聯合會를 設立할 수 있는 業種의 分類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條 (法人格과 住所) (1)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와 中央會는 法人으로 한다.
(2) 組合, 事業組合과 聯合會의 住所는 各各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로 하고 國內外의 必要한 곳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3) 中央會는 서울特別市에 州事務所를 두고 必要한 곳에 支會 및 支所를 둘 수 있다.
  • 第5條 (名稱 使用)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는 그 名稱 中에 各各 다음 各 號의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改正 2008.6.13>
1. 組合은 脂肪名을 붙인 業種別 協同組合
2. 事業組合은 業種 또는 事業을 나타내는 名稱을 붙인 事業協同組合
3. 聯合會는 業種 또는 行政區域의 名稱을 붙인 協同組合聯合會
4. 中央會는 中小企業中央會
  • 第6條 (業務 區域 等) (1) 組合의 業務 區域(組合員 또는 會員의 資格을 가진 者의 地域 所在 範圍를 말한다)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全國組合: 全國
2. 地方組合: 特別市ㆍ廣域市ㆍ道 또는 特別自治度(以下 "詩ㆍ道"라 한다). 다만, 業種의 特性과 業體의 分布 및 組合 運營의 特性을 考慮하여 하나의 詩ㆍ度를 業務 區域으로 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면 둘 以上의 市ㆍ度를 業務 區域으로 할 수 있고, 業種이 都賣業이나 小賣業이면 業體의 分布 等을 考慮하여 하나의 詩ㆍ度의 一定 地域을 業務 區域으로 할 수 있다.
(2) 事業組合의 業務 區域은 자유로이 定할 수 있다.
(3) 聯合會의 業務 區域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業種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 全國
2. 行政區域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 하나의 詩ㆍ道. 다만, 聯合會 運營의 特性을 考慮하여 하나의 詩ㆍ度를 業務 區域으로 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면 둘 以上의 市ㆍ度를 業務 區域으로 할 수 있다.
(4) 中央會議 業務 區域은 全國으로 하고 各 業種 및 事業을 總括하여 하나를 둔다.
  • 第7條 (性格) (1)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08.6.13>
1. 組合員 또는 會員의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하되,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組合員 또는 會員의 議決權과 選擧權은 平等할 것. 다만, 業種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의 會員의 議決權과 選擧權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이 가진 組合員 數의 比例에 따른다.
(2)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는 특정한 組合員 또는 會員의 利益만을 目的으로 하여 事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8條 (政治 關與 行爲의 禁止) (1)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및 中央會는 政治에 關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없다.
(2)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및 中央會는 公職選擧에서 特定 政黨을 支持하는 行爲, 特定人을 當選되도록 하는 行爲 또는 當選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및 中央會를 利用하여 第2項에 따른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9條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 等의 協力 義務) (1) 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事業에 對하여 積極的으로 協力하여야 하며, 政府ㆍ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는 그 施設을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가 利用하려는 때에는 다른 者에 優先하여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는 中小企業이 共同으로 利用할 수 있는 施設의 設置ㆍ運營, 中小企業 製品의 共同展示ㆍ共同販賣 等의 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및 中央會에 地方自治團體의 公有財産인 敷地나 施設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使用ㆍ收益하게 할 수 있다.
(3) 中央會 會長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發展에 關하여 政府에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 第10條 (公務員의 兼職 禁止) 公務員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및 中央會의 任員이나 職員이 될 수 없다. 다만, 公職選擧法에 따른 選擧로 選出된 公務員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및 中央會議 常勤 任員ㆍ職員과 中央會長을 除外하고는 任員이나 職員이 될 수 있다.
  • 第11條 (다른 法律의 準用)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와 中央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事項 外에는 民法 또는 商法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12條 (主務官廳의 監督) (1) 이 法에 따라 全國을 業務 區域으로 하여서 設立되는 組合(以下 "全國組合"이라 한다), 業種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 및 中央會는 中小企業廳長이 監督하고, 地方名을 붙인 業種別 協同組合(全國組合은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事業組合 및 行政區域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는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ㆍ道知事"라 한다)가 監督한다. 이 境遇 地方名을 붙인 業種別 協同組合, 事業組合 및 行政區域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가 둘 以上의 市ㆍ度를 業務 區域으로 하면 主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時ㆍ道知事가 이를 監督한다.
(2) 第1項의 監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銀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張 協同組合 [ 編輯 ]

第1節 組合員 [ 編輯 ]

  • 第13條 (組合員의 資格) (1) 第2條 第1呼價목에 따른 中小企業者로서 組合 區域에서 같은 業種의 事業을 營爲하는 者와 組合 區域에서 같은 業種 또는 關聯 業種의 事業을 營爲하는 事業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組合의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다.
(2) 組合은 같은 業種의 事業을 營爲하는 者로서 특별한 事由가 있으면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2條 第1呼價목에 따른 中小企業者 外의 者를 組合員으로 할 수 있다.
  • 第14條 (特別 組合員)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 區域에 住所를 둔 經濟 團體와 中小企業 關聯 機關ㆍ團體 또는 關聯 中小企業 等을 特別 組合員으로 할 수 있다.
  • 第15條 (加入의 節次) (1) 組合에 加入하려는 者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加入에 對한 組合의 資格 確認을 받아 引受出資座首(引受出資座首)에 對한 金額을 納入하고 組合이 加入金을 徵收할 것을 定할 境遇에는 그 支給을 마친 때 또는 組合員의 持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承繼한 때에 組合員이 된다.
(2)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가 組合에 加入하려는 때에는 組合은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拒否하거나 現在의 組合員의 加入 當時에 붙인 것보다 不利한 條件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3) 第25條第1項 第3號에 따라 除名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는 그 組合에 다시 加入할 수 없다.
  • 第16條 (出資) (1) 組合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座(左) 以上의 出資를 하여야 한다.
(2) 出資 1左의 金額은 均一하여야 한다.
(3) 한 組合員의 出資座首는 出資 總座首의 100分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組合員은 出資金의 納入에 關하여 相計로써 組合에 對抗하지 못한다.
(5) 組合員이 休業한 때, 事業의 一部를 廢止하거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年度 말에 限定하여 그 出資座首를 줄일 수 있다.
(6) 第5項의 境遇에는 第26條 를 準用한다.
(7) 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 第17條 (組合의 最低 出資金) 組合을 設立할 때 組合員이 出資하는 出資金 總額의 最低限度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8條 (回轉 出資) 組合은 第16條 에 따른 出資 外에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配當한 剩餘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組合員으로 하여금 出資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第16條第4項 을 準用한다.
  • 第19條 (議決權과 選擧權) (1) 組合員은 各各 한 個의 議決權과 選擧權을 가진다. 다만, 選擧權은 任員 또는 代議員의 任期 終了日(補闕選擧 等에서는 그 選擧의 實施 事由가 確定된 날) 6個月 前부터 그 選擧日까지 繼續하여 該當 組合의 組合員인 自慢 行使할 수 있다. <改正 2008.6.13>
(2)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의 議決權 또는 選擧權을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08.6.13>
(3) 組合員은 議決權 또는 選擧權을 出席하여 行使한다. 다만,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通知한 事項에 關하여는 書面 또는 電子文書에 依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新設 2008.6.13>
(4) 組合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資格을 갖춘 代理人에 依하여 議決權 또는 選擧權을 行使할 수 있다. 이 境遇 代理人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 또는 電子文書를 議決權을 行使하기 前에 미리 組合에 提出하여야 한다. <新設 2008.6.13>
(5) 第3項 端緖 및 第4項에 따라 議決權 또는 選擧權을 行使하는 者는 出席者로 본다. <改正 2008.6.13>
(6) 代理人이 代理할 수 있는 組合員의 數는 한 名으로 限定한다. <改正 2008.6.13>
  • 第20條 (警備의 賦課) (1)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에게 警備를 賦課할 수 있다.
(2) 組合員은 第1項에 따른 經費의 支給에 關하여 相計로써 組合에 對抗하지 못한다.
  • 第21條 (使用料와 手數料)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使用料와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 第22條 (組合員의 相續) (1) 死亡한 組合員의 相續人으로서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가 組合에 對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期間에 加入 申請을 하면 第15條 에도 不拘하고 相續이 開始된 때에 組合員이 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에는 相續人인 組合員은 被相續人의 持分에 關하여 死亡한 組合員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2) 死亡한 組合員의 相續人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相續人들이 選定한 한 名의 相續人에 限定하여 第1項을 適用한다.
  • 第23條 (持分의 讓渡) (1) 組合員은 組合의 承認 없이는 그 持分을 讓渡하지 못한다.
(2) 組合員 外의 自家 持分을 讓受하려면 加入의 禮에 따라야 한다.
(3) 持分의 讓受人은 그 持分에 關하여 讓渡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4) 組合員은 持分을 共有하지 못한다.
  • 第24條 (任意 脫退) 組合員은 30日 前에 豫告하고 脫退할 수 있다.
  • 第25條 (法定 脫退) (1) 組合員은 다음 各 號의 事由로 인하여 脫退된다.
1. 組合員이 될 資格의 喪失
2. 死亡 또는 解散
3. 除名(除名)
4. 破産의 宣告
(2) 第1項第3號의 除名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쳐 行한다.
1. 出資의 納入, 經費의 負擔, 그 밖에 組合에 對한 義務를 게을리한 組合員
2.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組合員
(3) 第2項의 境遇에는 組合은 總會 開催日 10日 前에 그 組合員에게 除名 事由를 알리고 總會에서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4) 除名은 除名한 組合員에게 그 趣旨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組合員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第26條 (脫退者의 持分의 還拂과 그 停止) (1) 組合員이 組合을 脫退하면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持分의 還拂을 請求할 수 있다.
(2) 第1項의 持分은 脫退한 날이 屬하는 年度의 直前 事業年度 말의 組合 財産에 따라 定한다.
(3) 第2項의 持分을 計算할 境遇에 組合의 財産으로 그 債務를 完全히 辨濟(辨濟)하지 못하면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脫退한 組合員에 對하여 그가 負擔하여야 할 損失額의 納入을 請求할 수 있다.
(4) 組合은 脫退한 組合員이 組合에 對한 債務를 完全히 辨濟할 때까지 그 持分의 還拂을 停止할 수 있다.
(5) 第1項과 第3項의 請求權은 脫退한 날부터 2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된다.

第2節 設立 [ 編輯 ]

  • 第27條 (發起人) (1) 組合을 設立하려면 第13條 에 따른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로서 다음 各 號에 따른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1. 하나의 詩ㆍ道 또는 하나의 詩ㆍ度의 一定 地域을 業務 區域으로 하는 組合은 15名 以上의 發起人. 다만, 組合의 業種이 都賣業 또는 小賣業이면 50名 以上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2. 全國 또는 둘 以上의 市ㆍ度를 業務 區域으로 하는 組合은 30名 以上의 發起人. 다만, 組合의 業種이 都賣業 또는 小賣業이면 70名 以上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2) 組合은 組合 設立 後에도 第1項 各 號에 따른 發起人 數에 該當하는 組合員을 維持하여야 한다.
  • 第28條 (創立總會) (1) 發起人은 定款을 作成하여 會議의 日時, 場所와 함께 公告하고 創立總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公告는 적어도 會議 開催日의 2週日 前에 하여야 한다.
(3) 發起人이 作成한 定款의 採擇 또는 그 修正과 事業計劃의 設定, 그 밖에 組合의 設立에 必要한 事項의 決定은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4) 創立總會의 議決은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로서 組合 設立에 同意한 者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者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行한다.
  • 第29條 (定款의 記載事項) (1) 組合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業務 區域
4. 事業
5. 事務所의 所在地
6. 組合員 및 代理人이 될 資格
7. 組合員의 加入, 脫退 및 除名
8. 任員의 淨水와 그 選任
9. 出資 1左의 金額과 그 納入 方法
10. 經費의 分擔
11. 事業年度
12. 剩餘金의 處分과 損失의 處理
13. 準備金의 額數와 그 積立 方法
14. 製品의 團體標準에 關한 事項과 檢事
15. 解散 事由
16. 公告 方法
(2) 組合의 正官에는 第1項의 事項 外에 現物 出資를 하는 者를 定한 때에는 그 聲明과 出資 目的인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이에 對하여 附與하는 出資座首를, 組合의 成立 後에 揚水할 財産이 있을 때에는 그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讓渡人의 姓名을 적어야 한다.
  • 第30條 (規約 또는 規定의 記載事項) (1)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는 定款으로 定하는 것 外에는 規約으로 定할 수 있다.
1. 豫算과 會計에 關한 事項
2. 加入金 및 警備 賦課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組合員에게 義務를 賦課하는 事項
(2)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는 定款으로 定하는 것 外에는 規定으로 定할 수 있다.
1. 總會, 理事會, 그 밖에 會議에 關한 事項
2. 業務 執行에 關한 事項
3. 組合員에 關한 事項
4. 任員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必要한 事項
  • 第31條 (議事錄) (1) 創立 總會의 意思(議事)에 關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2) 議事錄에는 醫師의 經過와 議決事項을 적고 議長과 發起人 全員이 署名하여야 한다.
  • 第32條 (設立認可) (1) 發起人은 創立總會가 끝나면 遲滯 없이 定款, 事業計劃, 任員의 姓名과 住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적은 書面을 主務官廳에 提出하여 設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2) 發起人 中 第31條第2項 의 議事錄에 署名을 拒否하는 者가 있으면 發起人의 過半數가 設立認可申請書에 그 事由書를 添附하여 設立認可를 申請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設立認可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3條 (李社長에 對한 事務 引繼) 發起人은 第32條 의 認可를 받으면 그 認可를 받은 날부터 2週日 以內에 그 事務를 理事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 第34條 (出資金의 納入) (1) 理事長은 第33條 에 따라 事務를 引受하면 그 事務를 引受한 날부터 3週日 以內에 組合員이 되려는 者에게 出資金을 納入하게 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納入을 할 때에는 出資金을 分割하여 納入할 수 없다.
(3) 現物 出資者는 第1項의 納入 期日에 出資의 目的인 財産의 全部를 給付(給付)하여야 한다.

第3節 事業 [ 編輯 ]

  • 第35條 (業務) ① 組合은 設立 目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할 수 있다. <改正 2009. 12. 30.>
1. 生産, 加工, 受注, 販賣, 購買, 保管, 運送, 環境 改善, 商標, 서비스 等의 共同 事業과 이를 위한 團地 및 共同 施設의 造成ㆍ管理 및 運營
2. 組合員 사이의 事業 調整에 關한 企劃과 調整 및 中小企業 外의 者가 그 組合의 事業 分野를 侵害한 境遇 主務官廳에 對한 調整 申請
3. 臺ㆍ中小企業相生協力促進에관한법률에 따른 委託 企業體와 組合員인 受託 企業體 사이의 受託ㆍ委託 去來의 斡旋과 이에 따른 調整
4. 製品의 團體標準과 共同檢査 및 試驗 硏究에 關한 事項
5. 組合員에 對한 事業 資金의 代父(어음 割引을 包含한다) 또는 大夫의 斡旋과 組合 自體 事業을 위한 資金의 借入
6. 組合員의 事業에 關한 經營ㆍ技術 및 品質 管理의 指導, 調査 硏究, 敎育 및 情報의 提供에 關한 事業
7. 組合員의 經濟的 利益을 圖謀하기 위한 團體的 契約의 締結
8. 組合員이 生産하는 製品의 輸出과 製品의 生産에 必要한 原資材 및 施設材의 輸入
9. 組合員에 對한 福利 厚生
10. 國家, 地方自治團體, 中央會 또는 聯合會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11. 組合員의 輸出 振興을 위한 海外 展示ㆍ販賣帳의 設置와 管理
12. 設立 目的을 이루는 데 必要한 收益 事業으로서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事業
13. 「下都給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元事業者와 組合員인 需給事業者 間의 下都給代金 調整支援
1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13號까지에 規定된 事業과 關聯된 附帶事業
② 組合은 第1項의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③ 組合은 組合員의 利用에 支障이 없는 境遇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 外의 者에게 그 事業을 利用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 6. 13.>
  • 第36條 (事業計劃) (1) 組合은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2個月 以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業計劃과 수지豫算書(수지豫算書)를 作成하여 總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第1項에 따른 總會의 議決을 받기 前의 一般 經費 및 緊急한 事業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 第37條 (團體標準 및 品質認證) (1) 組合은 組合員이 生産하는 製品에 對하여 「産業標準化法」 第27條第1項 에 따른 團體標準을 定할 수 있다. 이 境遇 다른 法令에 따라 規格이 따로 定하여져 있으면 그 規格에 따라 團體標準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07.5.25>
(2) 組合은 第1項에 따라 定한 團體標準에 적합한 製品에 對하여는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38條 (團體標準의 檢査 等) (1)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生産하는 製品이 그 團體標準에 맞는지 與否를 檢査할 수 있다.
(2) 組合은 檢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檢査規定으로 定하여야 한다.
(3) 第2項의 檢査規定에는 組合員에 對한 檢査手數料와 그 納付의 過怠金(過怠金)에 關한 事項을 規定할 수 있다.
(4) 主務官廳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 外의 者에 對하여도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할 수 있다.
  • 第39條 (品質認證의 標示 等) (1) 組合員은 自己의 製品에 對하여 檢査를 받으면 檢査規定에서 定한 바에 따라 製品마다 團體標準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品質認證 表示를 할 수 있다.
(2) 主務官廳이 第38條第4項 의 措置를 하였을 때에는 組合員 外의 者에 對하여도 第1項을 準用한다.
  • 第40條 (團體的 契約) (1) 第35條第1項 第7號의 團體的 契約은 미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團體的 契約임을 明記한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會를 召集할 수 없을 程度로 緊急하게 團體的 契約을 締結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면 理事長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團體的 契約을 締結한 後 遲滯 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 追認을 받아야 한다.
(2) 團體的 契約은 直接 組合員에 對하여 效力을 가진다.
(3) 組合員은 團體的 契約을 違反한 內容의 契約을 할 수 없다.
(4) 組合이 第37條 부터 第39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檢査條件을 具備한 때에는 政府와 公共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物品을 購買할 때 그 組合에 對하여 優先的으로 機會를 提供하여야 한다.
  • 第41條 (組合 活性化資金) (1) 組合은 組合의 機能을 活性化하고 그 事業을 持續的이고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組合 活性化資金을 設置ㆍ運營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組合 活性化資金의 設置와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42條 (機能活性化體制) (1) 組合은 組合의 機能을 活性化하고 그 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運營體制(以下 "機能活性化體制"라 한다)를 갖추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中小企業廳長 또는 詩ㆍ道知事는 機能活性化體制를 갖춘 組合에 對하여는 中小企業 支援 施策을 推進할 때 다른 組合보다 優待하여 支援할 수 있다.
(3) 機能活性化體制의 內容과 支援 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中小企業廳長이 定하여 告示하거나, 詩ㆍ道知事가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第4節 機關 [ 編輯 ]

  • 第43條 (總會) (1) 組合에 總會를 둔다.
(2) 總會는 組合員으로 構成한다.
(3) 定期總會는 事業年度마다 定款으로 定하는 時期에 한 番 開催한다.
(4) 臨時總會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 召集할 수 있다.
  • 第44條 (代議員總會) (1) 組合員의 數가 200名을 超過하는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會에 갈음할 代議員總會를 둘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代議員總會를 構成하는 代議員 定數는 代議員 選出 當時 組合員 總帥의 10分의 1 以上이어야 한다. 다만, 그 代議員 總帥가 100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100名으로 할 수 있다.
(3) 代議員總會에 關하여는 總會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代議員總會는 第49條 第2號 및 第3號의 事項에 關하여는 議決할 수 없다.
(4) 代議員의 選出 方法 및 任期에 關하여는 第50條第2項 第52條 中 理事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45條 (總會의 召集) (1) 總會는 理事長이 召集한다.
(2) 組合員이 總 組合員 4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 召集의 目的과 理由를 적은 書面으로 總會의 召集을 請求하면 理事長은 請求가 있은 날부터 2週日 以內에 臨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3) 組合員이 第2項에 따라 總會의 召集을 請求하였으나 總會를 召集할 者가 없거나 그 請求가 있은 날부터 2週日 以內에 理事長이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때에는 監査가 7日 以內에 召集하여야 한다. 이 境遇 監査가 議長의 職務를 遂行한다.
(4) 監査가 第3項의 期限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하거나 召集할 수 없으면 第2項에 따라 總會의 召集을 請求한 組合員의 代表가 召集한다. 이 境遇 組合員의 代表가 議長의 職務를 遂行한다.
(5) 理事長이 闕位되거나 不得已한 事由로 總會를 召集할 수 없으면 定款으로 定하는 順位의 理事가 召集한다.
  • 第46條 (召集節次) 總會의 召集은 會議일의 7日 前에 會議의 目的 事項을 明示하여 定款으로 定한 方法에 따라 行하여야 한다.
  • 第47條 (總會의 議決事項) (1) 다음 各 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規約의 制定ㆍ變更 또는 廢止
3. 事業年度마다의 水枝 豫算과 事業計劃의 設定 또는 變更
4. 決算의 承認
5. 警備의 賦課와 그 徵收 方法
6. 組合員의 除名
7. 組合의 解散ㆍ合倂 또는 分割
8. 任員의 選出과 解任
9. 準備金의 處分
10. 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
11.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하는 事項
(2) 定款의 內容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면 主務官廳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主務官廳에서 定한 정관례(定款例)에 따라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1項第3號 中의 變更事項, 같은 項 第5號ㆍ第10號 및 第11號의 事項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에 委任할 수 있다.
  • 第48條 (總會의 議決 方法) (1) 總會의 醫師(議事)는 이 法이나 定款 또는 規約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總 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 總會의 議長은 理事長이 된다. 다만,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總會에서 選任된 自家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3) 總會에서는 第46條 에 따라 미리 通知한 事項에 限定하여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으면 例外로 한다.
(4) 總會의 意思에 關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 醫師의 經過와 議決 事項을 적고 議長과 總會에서 指名한 理事 2名 以上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5) 組合과 組合員의 利益이 相反된 때에는 그 組合員은 該當 事項의 議決에 參加할 수 없다.
  • 第49條 (特別 議決事項) 다음 各 號의 事項은 總 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組合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1. 定款의 變更
2. 組合員의 除名
3. 組合의 解散ㆍ合倂 또는 分割
  • 第50條 (任員) (1) 組合에는 任員으로 理事長 1名, 理事 5名 以上, 常勤 理事 1名과 監査 2名 以下를 둔다. 이 境遇 常勤 理事의 名稱에 關하여는 定款으로 定할 수 있다.
(2) 理事長과 理事 및 監査는 總會에서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 中에서 選出한다. 이 境遇 理事長, 理事 또는 監査로 選出되고자 하는 組合員은 그 選出되고자 하는 理事長ㆍ理事 또는 監査의 任期 終了日(補闕選擧 等에서는 그 選擧의 實施 事由가 確定된 날) 6個月 前부터 그 選擧日까지 繼續하여 該當 組合의 組合員이어야 한다. <改正 2008.6.13>
(3) 常勤 理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理事會의 推薦을 받은 者 中에서 理事長이 임명하되, 組合員 外의 者 中에서 임명한다.
(4) 組合의 任員 中 理事長과 理事 및 監査는 非常勤으로 한다.
  • 第51條 (任員의 缺格 事由)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組合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및 破産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따라 資格이 喪失되거나 停止된 者
3. 禁錮 以上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5. 組合의 業務와 關聯하여 이 法에 따라 100萬 원 以上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6. 이 法에 따른 任員 選擧에서 當選되었으나 歸責事由로 인하여 當選이 無效로 된 者로서 그 無效가 確定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7. 「商法」 第389條第1項 에 따라 여러 사람의 代表理事를 選定한 境遇 그 여러 사람의 代表理事와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共同 代表理事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2) 第1項의 事由에 該當하는 任員은 當然히 退職된다.
(3) 第2項에 따라 退職된 任員이 退職되기 前에 關與한 行爲는 그 效力을 喪失하지 아니한다.
  • 第52條 (任員의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非常勤의 境遇 4年으로 하고, 상근의 境遇 3年으로 한다. 다만, 設立 當時의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2) 缺員으로 인하여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任期 終了일까지로 하고, 任員의 增員으로 任期 동안에 따로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選出 當時 다른 任員의 任期 終了일까지로 한다. 다만, 常勤 理事의 境遇에는 3年으로 한다.
(3) 任員 中 缺員이 있으면 缺員의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2個月 以內에 缺員된 任員을 選出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任期가 6個月 未滿이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缺員된 任員을 選出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任員 全員이 任期 中에 辭任하면 새로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第1項 本文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그 任期 滿了 年度의 定期總會의 終了일까지로 한다.
  • 第53條 (選擧運動의 制限) (1) 누구든지 自己 또는 特定人을 任員으로 當選되거나 當選되지 아니하도록 할 目的으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할 수 없다.
1. 選擧人에게 金錢ㆍ物品ㆍ饗應 및 財産上의 利益이나 工事(公社)의 職을 提供하는 行爲, 그 提供의 意思表示를 하거나 提供을 約束하는 行爲
2.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려는 者나 候補者에게 第1號에 따른 行爲를 하는 行爲
(2)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項 第2號에서 規定하고 있는 利益이나 工事의 職을 제공받는 行爲 또는 그 提供의 意思 表示를 承諾하는 行爲를 할 수 없다.
(3) 任員이 되려는 者는 定款으로 定하는 期間에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組合員을 戶別로 訪問하거나 特定 場所에 모이게 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任員 選擧와 關聯하여 演說과 壁報, 그 밖의 方法으로 거짓된 事實을 公表하거나 公公然하게 事實을 摘示하여 候補者를 誹謗할 수 없다.
(5) 누구든지 任員 選擧와 關聯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宣傳 壁報의 附着, 選擧 公報와 印刷物의 配付 및 合同 演說會 또는 公開 討論會 開催 外의 行爲를 할 수 없다.
  • 第54條 (選擧管理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1) 組合은 任員의 選擧를 공정하게 管理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構成하여 運營할 수 있다.
(2) 選擧管理委員會의 機能ㆍ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55條 (理事會) (1) 組合의 業務의 執行은 理事會가 決定한다.
(2) 理事會는 理事長, 理事와 常勤 理事로 構成한다.
(3) 李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4)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5) 理事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書面 또는 電子文書에 依하거나 代理人을 통하여 議決에 參加할 수 있다.
(6) 理事會의 意思에 關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 議長과 理事會가 指名한 理事 2名 以上이 署名하여야 한다.
  • 第56條 (理事會의 議決 事項) 理事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組合員이 되려는 者의 資格 基準에 關한 事項
2. 起債(起債)와 그 償還
3. 總會에 부칠 事項
4. 總會의 委任 事項과 組合의 業務 執行에 關한 事項
5. 中央會 會長 候補者의 推薦에 關한 事項
6. 規定의 制定ㆍ變更 또는 廢止
7.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하는 事項
  • 第57條 (理事長의 職務) 理事長은 組合을 代表하고 組合의 業務를 統轄한다.
  • 第58條 (常勤 理事의 職務) 常勤 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여 組合의 業務를 執行하고 理事長이 闕位되거나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으면 理事長의 職務(總會 召集 및 그 議長의 職務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를 代行한다.
  • 第59條 (常勤 理事의 闕位) 常勤 理事가 闕位되거나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으면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 外의 者 中에서 理事長이 指名하는 者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 第60條 (感謝의 職務) (1) 監査는 組合의 財産과 業務 執行 狀況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2) 監査는 組合의 財産 狀況 또는 業務 執行에 關하여 不正한 事實을 發見하면 이를 總會, 主務官廳과 聯合會 또는 中央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3) 組合이 理事長 또는 理事와 契約을 할 때에는 監査가 組合을 代表한다. 組合과 理事長 또는 理事 사이의 訴訟에 關하여도 또한 같다.
  • 第61條 (監査의 責任) 監査가 그 任務를 게을리한 때에는 「民法」 第65條 를 準用한다.
  • 第62條 (任員의 兼職 禁止) (1) 任員은 그 組合의 다른 職을 兼職할 수 없다. 다만,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理事長은 다른 組合의 理事長을 兼職할 수 없다.
(3) 常勤 理事는 該當 組合 外의 다른 常勤職을 兼職할 수 없다.
  • 第63條 (定款과 그 밖의 書類 비치) (1) 理事長은 정관, 規約과 總會 및 理事會의 議事錄, 組合員 名簿를 主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2) 組合員 名簿에는 各 組合員에 關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는다.
1. 聲明 또는 名稱과 住所
2. 加入한 年月日
3. 出資座首, 納入한 金額과 納入 年月日
4. 從業員 數, 資産 總額, 生産 施設과 生産 能力 및 生産 實績, 그 밖에 必要한 事項
(3) 組合員과 組合의 債權者는 언제든지 李社長에 對하여 第1項의 書類의 閱覽 또는 寫本을 請求할 수 있다.
(4) 李社長은 第3項에 따른 請求가 있으면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64條 (決算 關係 書類의 비치) (1) 理事長은 定期總會 會議일의 7日 前에 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와 剩餘金 處分案 또는 損失金 處理案을 作成하여 監査에게 提出하고 主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2) 李社長은 제1항의 書類에 感謝의 意見書를 添附하여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3) 組合의 債權者는 언제든지 李社長에 對하여 第1項의 書類의 閱覽 또는 寫本을 請求할 수 있다.
(4) 李社長은 第3項에 따른 請求가 있으면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 第65條 (會計帳簿 等의 閱覽) (1) 組合員은 總 組合員의 5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 언제든지 李社長에 對하여 會計帳簿와 書類의 閱覽 또는 寫本을 請求할 수 있다.
(2) 李社長은 第1項에 따른 請求가 있으면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 第66條 (任員 改善의 請求) (1) 組合員은 總 組合員 4分의 1 以上의 燕西(連署)로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任員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改善(改選)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請求에 對하여 總會에서 總 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組合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면 그 任員은 當然히 解任된다.
(3) 第1項에 따른 請求가 있으면 理事長은 總會 會議일의 7日 前에 該當 任員에게 改善의 事由를 알리고 總會에서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5節 會計 [ 編輯 ]

  • 第67條 (事業年度) (1) 組合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2) 會計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 外에 必要한 事項은 中央會 會長이 定하는 會計準則에 따라 規約으로 定한다.
  • 第68條 (出資 1座 金額의 減少) (1) 組合은 出資 1座 金額의 減少를 議決하면 議決한 날부터 2週日 以內에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2) 組合은 第1項의 期間에 債權者에 對하여 異議가 있으면 일정한 期間에 申請하여야 할 것을 公告함과 同時에 이미 알고 있는 債權者에 對하여는 個別的으로 最高(最高)하여야 한다.
(3) 第2項의 異議申請 期間은 30日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 第69條 (異議申請) (1) 債權者가 第68條第2項 에 따른 期間에 異議를 申請하지 아니하면 出資 1左의 金額의 減少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
(2) 債權者가 異議를 申請하면 組合은 債務를 辨濟하거나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여야 한다.
  • 第70條 (準備金과 移越金) (1)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金額에 이를 때까지 事業年度마다의 剩餘金의 10分의 1 以上을 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準備金은 出資金 總額의 2分의 1 以上에 이를 때까지 積立하여야 한다.
(3) 第1項의 準備金은 損失의 保全(保全)에 充當하는 境遇 外에는 處分하지 못한다.
(4) 組合은 事業의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事業年度마다의 剩餘金 中에서 10分의 1 以上을 다음 事業年度에 이월하여야 한다.
  • 第71條 (剩餘金의 處分) (1) 組合은 損失을 保全하고 第70條 의 準備金과 移越金을 控除한 後가 아니면 剩餘金을 配當하지 못한다.
(2) 剩餘金의 配當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의 出資額과 組合事業의 利用 分量에 比例하여 行하여야 한다.
  • 第72條 (持分 取得의 禁止) 組合은 組合員의 持分을 取得하거나 또는 質權(質權)의 目的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第6節 解散과 淸算 [ 編輯 ]

  • 第73條 (解産) (1) 組合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解散한다.
1. 總會의 議決
2. 組合의 合倂 또는 分割( 第77條第2項 에 따른 分割의 境遇는 除外한다)
3. 組合의 破産
4. 定款으로 定하는 解産 思惟의 發生
5. 主務官廳의 解散 命令
(2) 組合은 第1項第1號, 第4號 또는 第5號에 따라 解散하면 解産한 날부터 2週日 以內에 主務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3) 主務官廳은 第1項第5號에 따른 解散命令을 한 境遇에는 解散登記를 囑託할 수 있다. <新設 2008.6.13>
  • 第74條 (合倂의 節次) (1) 組合이 合倂할 때에는 미리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2) 組合의 合倂에 關하여는 第68條 第69條 를 準用한다.
(3) 組合이 合倂하려는 境遇에는 그 合倂 事由書, 存續 組合이나 新設 組合의 事業計劃書 및 定款 等을 主務官廳에 提出하고 協議하여야 한다.
  • 第75條 (合倂할 때의 設立 委員) (1) 合倂에 따라 組合을 設立할 때는 各 組合의 總會에서 組合員 中에서 選任한 設立 委員이 共同으로 定款을 作成하고 任員을 選任하며 그 밖에 設立에 必要한 節次를 밟아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任員의 任期는 다음 定期總會日까지로 한다.
(3) 第1項에 따른 設立 委員의 選任 方法에 關하여는 第49條 를 準用한다.
  • 第76條 (合倂의 時期와 效果) (1) 組合의 合倂은 合倂한 뒤 存續하는 組合 또는 合倂에 따라 成立하는 組合이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合倂 登記를 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2) 合倂한 뒤 存續하는 組合 또는 合倂에 따라 成立한 組合은 合倂에 따라 消滅한 組合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 第77條 (分割) (1) 組合이 分割하려면 分割한 뒤에 設立될 組合이 承繼하여야 할 權利와 義務의 範圍를 總會의 議決로 定하여야 한다.
(2) 組合이 營爲하고 있는 業種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둘 以上이면 第47條第1項 第49條 에도 不拘하고 그 中 一部 業種의 組合員 過半數 贊成으로 分割할 수 있다.
(3) 組合의 分割의 關하여는 第68條 第69條 를 準用한다.

第3張 事業協同組合 [ 編輯 ]

第1節 組合員 [ 編輯 ]

  • 第78條 (組合員의 資格) 第2條 第1呼價목에 따른 中小企業者로서 定款으로 定하는 者는 그 事業組合의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다.
  • 第79條 (準用 規定) 事業組合의 組合員에 關하여는 第15條 부터 第26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은 "事業組合"으로, 第16條第3項 中 "100分의 20"은 "100分의 30"으로 본다.

第2節 設立 [ 編輯 ]

  • 第80條 (發起人) 事業組合을 設立하려면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 5名 以上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 第81條 (準用 規定) 事業組合의 設立에 關하여는 第27條第2項 第28條 부터 第34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은 "事業組合"으로, 第28條第4項 中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者의 3分의 2 以上"은 "3分의 2 以上"으로 보며, 第29條第1項 第14號는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3節 事業 [ 編輯 ]

  • 第82條 (業務) (1) 事業組合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6.13>
1. 生産, 加工, 受注, 販賣, 購買, 保管, 運送과 그 밖의 서비스 等 共同 事業과 團地 및 共同 施設의 造成과 管理ㆍ運用
2. 組合員에 對한 事業 資金의 代父(어음의 割引을 包含한다) 또는 大夫의 斡旋과 組合 自體 事業을 위한 資金의 借入
3. 組合員의 事業에 關한 經營ㆍ技術 및 品質 管理의 指導, 敎育, 情報의 提供 및 硏究에 關한 事業
4. 組合員의 經濟的 利益을 圖謀하기 위한 團體的 契約의 締結.
5. 組合員이 生産하는 製品의 輸出과 製品의 生産에 必要한 原資材의 輸入
6. 組合員에 對한 福祉 厚生 事業
7. 技術 開發, 新製品 開發 및 經營 技法 等의 共同 硏究 事業
8. 國家, 地方自治團體, 中央會, 聯合會 또는 組合으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9. 設立 目的을 이루는 데 必要한 收益 事業으로서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事業
10. 그 밖에 第1號부터 第9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事業과 關聯된 附帶事業
(2) 「流通産業發展法」 第12條第2項 第2好裸木에 따른 事業協同組合과 같은 法 第18條 에 따른 商店街振興組合은 第1項에 따른 事業 外에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할 수 있다.
1. 大規模店鋪 또는 商店街의 健全한 商去來 秩序 確立을 위한 事業
2. 消費者와 組合員의 保護 또는 便益을 위한 施設의 設置, 運營 및 管理
3. 그 밖에 第1號와 第2號의 事業과 關聯된 附帶事業
(3) 全國組合과 事業組合 사이에 第1項에 따른 事業에 關하여 紛爭이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으면 中小企業廳長이, 全國組合 外의 組合과 事業組合 사이에 第1項에 따른 事業에 關하여 紛爭이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으면 詩ㆍ道知事가 事業組合의 地域과 業種 및 事業 目的 等의 特殊性에 따라 특정한 事業組合에 對하여 그 事業의 一部를 調整할 수 있다.
  • 第83條 (準用 規定) 事業組合의 事業에 關하여는 第35條第2項 ㆍ第3項, 第36條 第40條 부터 第42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은 "事業組合"으로 본다.

第4節 機關 [ 編輯 ]

  • 第84條 (任員) (1) 事業組合에는 任員으로 理事長 1名과 理事 2名 以上 및 監査 2名 以下를 둔다. 다만, 必要에 따라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常勤 理事 1名을 둘 수 있다.
(2) 常勤 理事는 組合員 外의 者 中에서 理事會의 推薦에 따라 理事長이 임명한다.

第5節 會計 [ 編輯 ]

  • 第86條 (會計) 事業組合의 會計에 關하여는 第67條 부터 第72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은 "事業組合"으로 본다.

第6節 解散과 淸算 [ 編輯 ]

  • 第87條 (解散과 淸算) 事業組合의 解散과 淸算에 關하여는 第73條 부터 第77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은 "事業組合"으로 본다.

第4張 協同組合聯合會 [ 編輯 ]

第1節 會員 [ 編輯 ]

  • 第88條 (會員의 資格) (1) 業種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의 境遇 그 聯合會議 業務 區域의 一部를 業務 區域으로 하는 같은 業種의 組合과 事業組合은 聯合會의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聯合會의 會員이 될 資格을 가진다. <改正 2008.6.13>
(2) 行政區域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의 境遇 그 聯合會議 業務 區域의 全部 또는 一部를 業務 區域으로 하는 組合과 事業組合은 聯合會의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聯合會의 會員이 될 資格을 가진다.

第2節 設立 [ 編輯 ]

  • 第90條 (發起人) 聯合會를 設立하려면 第88條 에 따른 會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로서 다음 各 號에 規定된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1. 業種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는 3個 組合 以上의 發起人. 다만, 聯合會의 業種이 都賣業 또는 小賣業이면 10個 組合 以上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2. 行政區域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는 5個 組合 以上의 發起人
  • 第91條 (定款의 記載 事項) 聯合會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業務 區域
4. 事業
5. 事務所의 所在地
6. 會員 및 代理人이 될 資格
7. 會員의 加入ㆍ脫退 및 除名
8. 任員의 淨水와 選任
9. 出資 1左의 金額과 그 納入 方法
10. 經費의 分擔
11. 事業年度
12. 剩餘金의 處分과 損失의 處理
13. 準備金의 額數와 그 積立 方法
14. 製品의 團體標準에 關한 事項과 檢事
15. 解散 事由
16. 公告 方法
  • 第92條 (準用 規定) 聯合會의 設立에 關하여는 第27條第2項 , 第28條 , 第30條 부터 第34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에는 "組合"을 "聯合會"로, "組合員"을 "會員 또는 代議員"으로, "理事長"을 "會長"으로 본다.

第3節 事業 [ 編輯 ]

  • 第93條 (業務) ① 聯合會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할 수 있다. 다만, 行政區域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는 第4號, 第5號, 第9號, 第10號, 第14號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을 할 수 없다. <改正 2009. 12. 30.>
1. 生産, 加工, 販賣, 購買, 保管, 運送, 環境 改善, 商標 및 서비스 等의 共同 事業과 이를 위한 團地ㆍ共同 施設의 造成, 管理 및 運營
2. 會員 사이의 事業을 調整하려고 하거나 中小企業者 外의 者가 그 組合員의 事業 分野를 侵害한 境遇 主務官廳에 對한 調整 申請
3. 「大·中小企業 相生協力 促進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委託企業體와 會員의 組合員인 受託企業體 사이의 受託·委託 去來의 斡旋과 이에 따른 調整
4. 會員에 對한 事業資金 貸付의 斡旋과 聯合會 事業을 위한 資金의 借入
5. 製品의 團體標準과 檢査에 關한 事項
6. 會員의 組織, 事業, 新技術 開發 및 品質 管理에 對한 指導
7. 會員에 對한 敎育과 情報 提供 및 情報化 促進 事業의 遂行
8. 組合에 關한 調査 硏究
9. 會員의 經濟的 利益을 圖謀하기 위한 團體的 契約의 締結
10. 會員의 組合員이 生産하는 製品의 輸出과 製品을 生産하는 데 必要한 原資材 및 施設材의 收入과 價格調査
11.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中央會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12. 會員을 위한 國內外 展示·販賣帳의 設置 및 管理
13. 設立 目的을 이루는 데 必要한 收益 事業으로서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事業
14. 「下都給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元事業者와 組合員인 需給事業者 間의 下都給代金 調整支援
15. 그 밖에 第1號부터 第14號까지에 規定된 事業과 關聯된 附帶事業
② 聯合會는 第1項의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定款 또는 規約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에 對하여 報告를 要求하거나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③ 聯合會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業務와 會計에 關한 事項을 感謝할 수 있으며, 必要한 때에는 中央會의 協助를 받아 中央會와 合同으로 感謝할 수 있다.
④ 聯合會는 第3項에 따른 監査 結果 市政하여야 할 事項이 있으면 會員에 對하여 그 是正을 命하고 그 監査 結果를 中央會를 거쳐 主務官廳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4節 機關 [ 編輯 ]

  • 第95條 (任員) (1) 聯合會는 任員으로 會長 1名, 理事 5名 以上, 常勤 理事 1名과 監査 2名 以下를 둔다.
(2) 總會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代議員으로 構成하고, 會長과 理事 및 監査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代議員 中에서 選出하되, 會長은 組合의 理事長을 겸하지 못한다.
(3) 常勤 理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理事會의 推薦을 받은 者 中에서 會長이 임명하되, 會員 또는 會員인 組合의 組合員 外의 者 中에서 임명한다.
(4) 代議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인 組合의 組合員 中에서 選出한다. 이 境遇 會長은 第24條 第25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그 任期 中에 代議員의 地位를 喪失하지 아니한다.
  • 第96條 (準用 規定) 聯合會의 總會ㆍ理事會 및 任員에 關하여는 組合의 總會ㆍ理事會 및 任員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第45條第2項 中 "4分의 1"을 "3分의 1"로, 第65條 中 "5分의 1"을 "3分의 1"로, 第66條第1項 中 "4分의 1"을 "3分의 1"로 報告, "組合"을 "聯合會"로, "組合員"을 "會員 또는 代議員( 第43條第2項 의 "組合員"은 "代議員"으로 본다)"으로, "理事長"을 "會長"으로 보며, 第60條第2項 中 "聯合會 또는 中央會"를 "中央會"로 본다.

第5節 會計 [ 編輯 ]

  • 第97條 (會計) 聯合會의 會計에 關하여는 組合의 會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을 "聯合會"로, "組合員"을 "會員"으로 본다.

第6節 解散과 淸算 [ 編輯 ]

  • 第98條 (解散과 淸算) 聯合會의 解散과 淸算에 關하여는 組合의 解散과 淸算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張 中小企業中央會 [ 編輯 ]

第1節 會員 [ 編輯 ]

  • 第99條 (會員) (1) 中央會의 會員은 正會員과 特別會員으로 한다.
(2) 中央會의 正會員이 될 資格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聯合會
2. 全國組合
3. 地方組合
4. 事業組合
5. 中小企業關聯團體
(3) 特別會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經濟團體와 中小企業 關聯 團體 또는 中小企業 關聯 機關 等으로 할 수 있다.
  • 第100條 (議決權과 選擧權) (1) 正會員은 各各 한 個의 議決權과 選擧權을 가진다.
(2) 第88條 에 따라 聯合會의 會員이 될 資格을 가지는 者가 中央會에서 議決權 또는 選擧權이 있는 3個 以上의 聯合會에 加入하면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者의 議決權 또는 選擧權을 制限할 수 있다.
(3) 中小企業 關聯 團體인 正會員 모두가 가지는 議決權 또는 選擧權은 中央會 全體 議決權 또는 選擧圈 總帥의 100分의 20을 超過할 수 없다.
(4) 第132條第1項 에 따라 官報에 揭載된 休眠 組合과 團體는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活動 再開가 認定될 때까지 中央會에서 議決權 또는 選擧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 第101條 (加入과 脫退) (1) 第99條 에 規定된 字는 中央會의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會員이 된다.
(2) 會員은 中央會의 解散이나 會員 資格의 喪失 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脫退한다.
  • 第102條 (準用 規定) 會員에 關하여는 第19條 부터 第21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을 "中央會"로, "組合員"을 "正會員"으로 본다.

第2節 設立 [ 編輯 ]

  • 第103條 (發起人) 中央會를 設立하려면 第99條 에 規定된 聯合會 또는 組合 3個 以上이 發起人이 되어야 한다.
  • 第104條 (定款의 記載事項) 中央會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業
4. 事務所의 所在地
5. 會員 및 代理人이 될 資格
6. 會員의 加入ㆍ脫退 및 除名
7. 任員의 淨水와 그 選任
8. 經費의 分擔
9. 剩餘金의 處分과 損失金 處理
10. 事業年度
11. 解散 事由
12. 公告 方法
  • 第105條 (準用 規定) 中央會의 設立에 關하여는 第28條 第30條 부터 第33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을 "中央會"로, "組合員"을 "正會員"으로, "理事長"을 "會長"으로 본다.

第3節 事業 [ 編輯 ]

  • 第106條 (業務) (1) 中央會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할 수 있다.
1. 組合, 事業組合 및 聯合會議 組織과 事業의 地圖
2. 正會員의 權益 保護와 健全한 發展을 위한 事業 및 政府에 對한 建議
3. 正會員에 對한 經營ㆍ技術 및 品質 管理에 關한 指導와 敎育
4. 正會員과 中小企業者에 對한 情報의 提供 및 情報化 促進 事業의 遂行
5. 中小企業에 對한 調査ㆍ硏究
6. 正會員에 對한 補助金의 交付 또는 交付 斡旋
7. 中央會의 事業을 위한 資金의 借入
8.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運用 및 管理
9. 小企業과 小商工人( 「小企業 및 소商工人支援을 위한 特別措置法」 第2條 의 小企業 및 小商工人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生活安定을 위한 共濟事業
10. 正會員을 위한 共同事業
11. 中小企業을 위한 輸出入 業務와 中小企業 製品의 國內外 展示ㆍ販賣帳의 設置ㆍ運營 및 管理
12. 中小企業을 위한 工業團地 및 共同 利用 施設의 設置ㆍ管理
1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14. 正會員의 事業 支援을 위한 財源의 造成 및 管理
15. 中小企業을 위한 硏究員 및 硏修院의 設立ㆍ運用
16. 倉庫 等 中小企業을 위한 物流 空洞化 施設의 設置ㆍ運營
17. 中小企業 製品의 電子 商去來
18. 中小企業 關聯 新聞의 發行
19. 中小企業協同組合을 運營하는 데 必要한 專門人力 養成
20. 中小企業의 製造物 責任에 關한 保險 等의 契約을 「商法」 第639條 에 따라 中小企業者를 위하여 締結하는 事業
21. 設立 目的을 이루는 데 必要한 收益 事業으로서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事業
22. 그 밖에 第1號부터 第21號까지에 規定된 事業과 關聯된 附帶事業
(2) 中央會는 第1項의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3) 中央會는 第1項의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定款 또는 規約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正會員에 對하여 業務 및 會計에 關하여 報告를 要求하고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4) 中央會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正會員의 業務 및 會計에 關한 事項을 感謝할 수 있다.
(5) 中央會는 第4項에 따른 監査 結果 市井이나 그 밖의 措置가 必要한 事項이 있으면 正會員에 對하여 그 是正이나 그 밖의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命하고 그 監査 結果를 卽時 主務官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6) 中央會는 會員의 共同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共同事業支援資金을 設置할 수 있다.
1. 共同事業支援資金은 다음 各 目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가. 會員의 出資金 또는 出捐金
나. 企業의 出捐金
다. 金融機關의 出捐金 또는 借入金
라.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하는 收益金
2. 第1號에 따른 共同事業支援資金은 다음 各 目의 事業을 위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가. 共同 技術 및 商標의 開發 事業
나. 共同 試驗 硏究 事業
다. 共同 購買, 販賣 및 國內外 販路 開拓 事業
라. 國內外 規格認證 獲得 및 海外 調達 市場 進出 事業
마. 情報化 事業
바.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하는 事業
(7) 中央會 會長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職員 中에서 中央會 業務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行爲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第106條의2 (準用 規定) 中央會의 事業에 關하여는 第35條第3項 을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을 "中央會"로, "組合員"을 "正會員"으로 본다.
[本條新設 2008.6.13]
  • 第107條 (事業計劃의 承認) (1) 中央會는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2個月 以內에 事業計劃과 수지豫算書를 作成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가 終了한 날부터 2週日 以內에 主務官廳에 承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第1項의 承認을 받기 前의 一般經費와 緊急한 事業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第4節 中小企業共濟事業基金 [ 編輯 ]

  • 第108條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設置) 中小企業者의 倒産을 막고 共同販賣와 購買事業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을 設置한다.
  • 第109條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造成) (1)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에 加入한 中小企業者가 納付하는 共濟賦金
2. 政府,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그 밖의 者의 出捐金
3. 共濟事業을 위한 借入金
4.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2) 中小企業者는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에 加入할 수 있다. 다만, 中央會와 1年 以上 事業을 營爲하지 아니하는 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中小企業者는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에 加入할 수 없다.
(3) 政府는 中小企業者의 中小企業共濟事業基金 加入을 促進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에 加入하는 中小企業者에게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4)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의 範圍에서 政府의 出捐金을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 第110條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運用과 管理) (1)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은 中央會가 運用ㆍ管理한다.
(2) 中央會는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을 運用ㆍ管理할 때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中小企業廳長의 承認을 받아 그 權限의 一部를 金融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3) 中央會 會長과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에 關한 事務를 執行하는 者 또는 委託받은 字는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을 運用ㆍ管理하면서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損害를 發生하게 하면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이 境遇 故意로 損害를 發生하게 한 때 外에는 그 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
(4) 中央會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案을 세우고, 이를 第113條第2項 에 따른 基金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會計年度 開始 20日 前까지 中小企業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第111條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使用 等) ①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위하여 使用한다.
1.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에 加入한 中小企業者의 倒産을 막기 爲한 控除金의 貸出
2.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에 加入한 中小企業者의 共同購買 및 販賣 事業 資金의 支援
3. 그 밖에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에 加入한 中小企業者의 支援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에 規定된 事業과 關聯된 附帶事業
5. 第110條 에 따른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運用ㆍ管理
②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餘裕 資金은 다음 各 號의 方法으로 運用할 수 있다. <改正 2007. 8. 3.>
1.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4條 에 따른 證券의 買入. 이 境遇 主權 또는 이와 類似하거나 關聯된 證券 또는 證書는 基金運用計劃에 反映된 境遇에 限定한다.
2. 金融機關에 預置
3.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5條第2項에 따른 腸內派生商品의 去來. 이 境遇 第1號 後端을 準用한다.
4. 中小企業廳長의 承認을 받아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負擔으로 하는 金融機關에 對한 支給保證
③ 第2項에 따른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餘裕 資金의 細部 運用方法 및 運用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2條 (控除金 大損保展準備金의 積立) (1) 中央會는 控除金 貸出에 따른 損失을 保全하기 위하여 控除金의 貸出을 받는 中小企業者로부터 大損保展準備金(大損保展準備金)을 받아 積立ㆍ運用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大損保展準備金의 積立 運用의 方法,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3條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運用 組織) (1)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을 效率的으로 運用하기 위하여 中央會에 中小企業控除事業團을 둔다.
(2) 中央會의 理事會에 갈음하여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運用에 關한 事項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控除事業團에 基金運營委員會를 둔다.
(3) 基金運營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11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4) 中小企業控除事業團과 基金運營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4條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에 關한 細部 規定)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의 運用 및 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節 小企業과 소商工人 共濟事業 [ 編輯 ]

  • 第115條 (小企業과 소商工人 共濟事業의 管理ㆍ運用) ① 中央會는 小企業과 小商工人이 廢業이나 老齡 等의 生計威脅으로부터 生活의 安定을 期하고 事業再起의 機會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小企業과 小商工人을 위한 共濟事業(以下 "小企業·小商工人控除"라 한다)을 管理ㆍ運用한다.
② 小企業과 소商工人共濟의 運營方法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6條 (小企業·소商工人共濟의 加入) ① 小企業·소商工人共濟에 加入할 수 있는 者는 小企業과 小商工人의 代表者로 한다. 다만, 이미 控除에 加入한 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小企業·소商工人共濟에 加入할 수 없다. <改正 2009. 12. 30.>
② 小企業·소商工人共濟에 加入하려는 者는 중소기업중앙회와 控除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改正 2008. 6. 13.>
  • 第117條 (資金의 造成) 小企業·소商工人共濟의 運營을 위한 資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小企業·소商工人共濟의 加入者가 納付하는 共濟賦金
2.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그 밖의 者의 出捐金
3. 小企業·소商工人共濟를 위한 借入金
4. 小企業·소商工人共濟의 運用으로 發生하는 收益金
  • 第118條 (小企業·소商工人共濟의 事業) 小企業·소商工人共濟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1. 小企業·소商工人共濟에 加入한 小企業과 小商工人이 廢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共濟事由가 發生한 境遇 控除金의 支給
2. 小企業·소商工人共濟 加入者에 對한 貸出
3. 第1號 및 第2號의 事業과 關聯된 附帶事業
  • 第118條의2 (小企業·소商工人共濟運營委員會) ① 中央會의 理事會에 갈음하여 小企業·소商工人共濟의 運用 및 管理에 關한 事項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控除事業團에 小企業ㆍ소商工人共濟運營委員會(以下 "控除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控除運營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11人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控除運營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8.6.13]
  • 第119條 (受給權의 保護) 控除金을 支給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로 提供할 수 없다.
  • 第120條 (準備金의 積立) ① 中央會는 決算期마다 小企業ㆍ소商工人共濟의 種類別로 將來에 支給할 控除金에 充當하기 위한 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別途로 積立ㆍ運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準備金의 積立·運用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21條 (「 保險業法 」의 適用 排除) 小企業·소商工人共濟에 關하여는 保險業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節 機關 [ 編輯 ]

  • 第122條 (任員) 中央會에 다음 各 號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副會長 5名 以上
3. 常勤 副會長 1名
4. 理事 10名 以上
5. 常勤 理事 5名 以下
6. 監査 1名
  • 第123條 (任員의 選任) (1) 會長은 總會에서 正會員의 代表者 또는 正會員의 代表者가 推薦하는 者 中에서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投票로 選出하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回에 限定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다만, 會長은 組合 또는 事業組合의 理事長이나 聯合會의 會長을 兼職할 수 없다.
(2) 副會長 및 理事는 正會員의 代表者 中에서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會에서 選出한다.
(3) 常勤 副會長은 中小企業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理事會의 推薦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의 承認을 받아 會長이 임명한다. 이 境遇 組合 및 事業組合의 組合員 外의 者 中에서 임명한다.
(4) 常勤 理事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會長이 任命하고, 監査는 理事會의 推薦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의 承認을 받아 會長이 임명하며 常勤으로 한다. 이 境遇 常勤 理事 및 監査는 組合 및 事業組合의 組合員 또는 中小企業 關聯 團體의 構成員이 아닌 者 中에서 임명한다.
(5) 中央會는 第1項에 따른 會長 選出에 對한 選擧 管理를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選擧管理委員會法에 따른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委託할 수 있다.
  • 第124條 (任員의 職務) (1) 會長은 中央會를 代表하고 業務를 管掌하며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2) 會長이 事故가 있으면 總會에서는 定款으로 定하는 順位에 따라 副會長이, 會長 및 副會長이 同時에 事故가 있으면 總會에서 選出하는 臨時議長이 議長이 되고, 理事會에서는 常勤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副會長 및 常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常勤 副會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中央會의 事務를 執行ㆍ處理하며 會長이 闕位되면 定款으로 定하는 順位에 따라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고, 會長과 副會長이 모두 闕位되면 常勤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4) 常任 理事는 會長, 副會長, 常勤 副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指定하는 바에 따라 中央會議 業務를 扮裝하며 會長, 副會長, 常勤 副會長이 同時에 事故가 있을 때 또는 闕位된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5) 監査는 中央會의 財産과 業務執行 狀況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第106條第4項 에 따른 業務를 扮裝한다.
  • 第125條 (準用 規定) 中央會의 總會ㆍ理事會 및 任員에 關하여는 이 章에 規定된 것 外에는 組合의 總會ㆍ理事會 및 任員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은 "中央會"로, "組合員"은 "正會員"으로, 第45條第1項 부터 第3項까지, 第48條第2項 , 第55條第3項 , 第57條 , 第64條第1項 및 第2項과 第66條第3項 中 "理事長"은 "會長"으로, 第50條第4項 中 "理事長, 理事 및 監査"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第52條第2項 中 "常勤 理事"는 "常勤 副會長, 常勤 理事 및 監査"로, 第55條第2項 中 "理事長, 理事와 常勤 理事"는 "會長, 副會長, 常勤 副會長, 理事 및 常勤 理事"로 보되, 第56條 第5號는 準用하지 않는다.

第7節 會計 [ 編輯 ]

  • 第126條 (會計) 中央會의 會計에 關하여는 第67條 를 準用한다.

第8節 解散과 淸算 [ 編輯 ]

  • 第127條 (解散과 淸算) 中央會의 解散과 淸算에 關하여는 組合의 解散과 淸算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張 登記 [ 編輯 ]

  • 第128條 (登記簿) 登記所마다 中小企業協同組合 登記簿, 中小企業事業協同組合 登記簿, 中小企業協同組合 聯合會 登記簿와 中小企業中央會 登記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第7張 監督 [ 編輯 ]

  • 第129條 (決算 關係 書類의 提出)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는 事業年度마다 定期總會가 끝난 날부터 2週日 以內에 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와 剩餘金의 處分 또는 損失金의 處理 方法을 적은 文書를 主務官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130條 (報告의 義務) (1)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는 다음 各 號의 事由가 있으면 2週日 以內에 主務官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1. 總會의 開催와 그 結果
2. 住所의 變更
3. 任員의 選任
4. 規約 또는 規定의 制定 또는 改廢
5. 團體的 契約의 締結
6. 組合員 또는 會員의 變動
(2) 主務官廳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議 業務를 適切히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報告를 받을 수 있다.
(3) 第1項第4號 中 規約은 第30條第1項 各 號에 規定된 事項을 制定하거나 改正하거나 廢止하려면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131條 (檢査) (1) 主務官廳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議 業務 또는 會計가 이 法이나 定款에 違反된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으면 그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로부터 그 業務나 會計에 關하여 必要한 報告를 받거나 그 業務나 會計의 狀況을 檢査할 수 있다.
(2) 組合員, 會員 또는 代議員은 그 組合, 事業組合이나 聯合會 또는 中央會議 業務나 會計가 定款 또는 規約을 違反한다고 認定하면 總 組合員이나 總 代議員 또는 總 會員의 3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 文書로 主務官廳에 檢事를 請求할 수 있다.
(3) 第2項의 請求가 있으면 主務官廳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議 業務나 會計 狀況을 檢査하여야 한다.
  • 第132條 (休眠 組合 및 團體) (1) 主務官廳은 職權 또는 申告에 따라 中央會, 聯合會, 組合, 事業組合 또는 中央會의 會員인 中小企業 關聯團體의 活動 事項을 調査하여 實際 活動하지 아니한다고 認定되면 그 會長ㆍ理事長 또는 代表에게 休眠 組合ㆍ團體임을 알리고 이를 官報에 揭載하여야 한다.
(2) 主務官廳은 第1項에 따른 官報 揭載 後 1年 안에 活動 再開 申請이 없거나, 活動 再開 申請을 接受한 날부터 1年이 지난 後에도 活動 再開가 없다고 認定되는 中央會, 聯合會, 組合, 事業組合에 對하여는 第133條第2項 에 따라 解散을 命하여야 한다. 이 境遇 第133條第3項 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33條 (行政命令) (1) 主務官廳이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된다고 認定하면 일정한 期限을 定하여 業務의 是正과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業務나 會計가 法令이나 定款 또는 規約을 違反한 때
2. 正當한 理由 없이 設立認可를 받은 날부터 1年 안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 以上 繼續하여 業務를 停止할 때
3. 設立認可日부터 90日까지 設立 登記를 하지 아니한 때
4. 組合員 또는 會員의 數가 第27條第2項 ( 第81條 또는 第92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數 未滿으로 減少한 때
(2) 主務官廳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가 제1항의 命令을 違反하면 任員의 解任 또는 그 團體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3號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면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3) 主務官廳이 第2項에 따라 解散을 命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 第134條 (事業 造成) 政府는 中小企業을 造成하기 위한 政策을 實施하는 境遇에 中央會를 통하여 實施한다. 그러나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에 關하여는 聯合會 또는 組合, 事業組合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 第135條 (補助金) (1) 主務官廳은 中小企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中央會를 運營하는 데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하여야 한다.
(2) 詩ㆍ道知事는 中小企業을 育成하고 地域 社會를 開發하기 위하여 管轄 區域에 있는 中央會 支會를 運營하는 데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中央會를 통하여 補助할 수 있다.
(3) 主務官廳은 中小企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그 豫算의 範圍에서 組合, 事業組合 또는 聯合會議 品質 規格의 制定, 檢事 事業, 流通 構造의 改善 事業, 그 밖에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 第136條 (權限의 委託) (1) 中小企業廳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長(詩ㆍ道知事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 中央會의 會長 또는 聯合會의 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2) 詩ㆍ道知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中央會의 會長 또는 聯合會의 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8章 罰則 [ 編輯 ]

  • 第137條 (罰則)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6.13>
1. 第8條第3項 을 違反한 者
2. 第53條第1項 또는 같은 條 第2項( 第85條 , 第96條 또는 第125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한 者
(2) 第53條第3項 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 第85條 , 第96條 또는 第125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6.13>
(3) 第1項과 第2項에 規定된 罪의 公訴時效는 그 選擧일 後 6個月(選擧日 後에 行하여진 犯罪는 그 行爲가 있는 날부터 6個月)李 지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犯人이 逃避한 때나 犯人이 共犯 또는 犯罪의 證明에 必要한 參考人을 逃避시킨 때에는 그 期間을 3年으로 한다.
  • 第138條 (罰則)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任員이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事業 範圍를 離脫하여 代父(대부)하거나 投機 去來의 目的으로 그 財産을 處分하면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病과(병과)할 수 있다. <改正 2008.6.13>
  • 第139條 (當選人의 選擧犯罪로 말미암은 當選無效)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任員 選擧의 當選人이 그 選擧에서 第137條第1項 第2號 또는 같은 條 第2項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懲役刑 또는 100萬원 以上의 罰金刑을 宣告받으면 그 當選을 無效로 한다.
  • 第140條 (罰則)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가 第133條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면 그 任員은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6.13>
  • 第141條 (過怠料) (1) 第131條 에 따른 檢査를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忌避한 者에게는 5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2)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發起人ㆍ任員 또는 淸算人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면 3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이 法에 따라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가 할 수 있는 事業 外의 事業을 한 때
2. 第15條第2項 또는 第25條第3項 ( 第79條 또는 第89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한 때
3. 第43條第3項 ( 第85條 , 第96條 또는 第125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한 때
4. 第62條 또는 第66條 ( 第85條 또는 第96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한 때
5. 第63條 또는 第64條 ( 第85條 , 第96條 또는 第125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하거나 그 書類에 적어야 할 事項을 적지 아니하거나 不實하게 적거나 正當한 理由 없이 그 書類의 閱覽이나 寫本의 請求를 拒否한 때
6. 第65條第2項 ( 第85條 , 第96條 또는 第125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正當한 理由 없이 帳簿 또는 書類의 閱覽이나 寫本의 請求를 拒否한 때
7. 第68條第2項 ( 第86條 또는 第97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公告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의 公告를 한 때
8. 第70條 또는 第71條 ( 第86條 또는 第97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한 때
9. 第72條 ( 第86條 또는 第97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持分을 取得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받은 때
10. 第73條第2項 ( 第87條 , 第98條 또는 第127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한 때
11. 第93條第2項 부터 第4項까지 또는 第106條第3項 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한 때
12. 第129條 를 違反하여 書類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書類를 提出한 때
13. 第130條 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報告를 한 때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 第136條 에 따라 權限이 委託된 境遇에는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杖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또는 詩ㆍ道知事가 賦課ㆍ徵收한다.
(4) 第3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中小企業廳長 또는 詩ㆍ道知事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5) 第3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하면 中小企業廳長 또는 詩ㆍ道知事는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6) 第4項에 따른 期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내지 아니하면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363號, 2007. 4. 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任員의 任期에 關한 適用례) 第52條 ( 第85條 , 第96條 또는 第125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은 法律 第7944號 中小企業協同組合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6年 7月 29日 以後 最初로 選出되는 任員부터 適用한다.
第3條 (組合·事業組合 및 聯合會議 解散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6684號 中小企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2年 7月 1日 前에 設立된 組合·事業組合 및 聯合會는 그 改正法律의 施行 前 從前의 第63條第1項第6號(第67條의10 및 第79條 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最低 組合員 數가 過半數 未滿으로 減少하여 6個月 以上 經過 時에는 解産한다. 이 境遇 從前의 第63條第1項第6號, 第67條의10 및 第79條 에서 各各 引用하고 있는 第23條第2項, 第67條의3 및 第70條第2項은 從前의 規定을 말한다.
第4條 (業務 區域에 關한 經過措置) 2006年 7月 29日 前에 設立된 組合·事業組合 및 聯合會議 業務 區域에 關하여는 法律 第7944號 中小企業協同組合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 前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5條 (罰則이나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을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産業標準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2湖中 " 「中小企業協同組合法」第33條 第1項"을 "「 中小企業協同組合法 」 第38條第1項"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 中小企業協同組合法 」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6>까지 省略
<17> 中小企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中 "産業標準化法 第28條第1項에 따른 團體標準"을 " 「産業標準化法」第27條 第1項에 따른 團體標準"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1條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48> 까지 省略
<49> 中小企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1條第2項第1號 傳單 中 " 「證券去來法」第2條 第1項에 따른 有價證券"을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4條 에 따른 證券"으로 하고, 같은 項 第3號 傳單을 다음과 같이 한다.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第5條 第2項에 따른 腸內派生商品의 去來
<50> 부터 <67> 까지 省略
第43條 및 第4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39>까지 省略
<740> 中小企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2項 中 "産業資源部令"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741>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120號, 2008. 6. 13.>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小企業·소商工人共濟의 加入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中小企業控除事業團과 締結된 小企業·소商工人共濟約定은 第116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締結된 控除契約으로 본다.
  • 附則 <第9893號, 2009. 12. 30.>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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