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 等 特定動産 抵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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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 等 特定動産 抵當法
法律 第13287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 11. 19.
一部改正: 2015. 5. 18.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建設機械, 「船舶登記法」 이 適用되지 아니하는 船舶, 自動車, 航空機 等 登錄의 對象이 되는 동산(동산)의 抵當權에 關한 事項을 定하여 그 擔保提供에 따른 資金 融通을 쉽게 하고, 抵當權者·抵當權設定者 및 所有者의 權益을 均衡 있게 保護函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5. 5. 18.>
1. "特定動産"이란 登錄의 對象이 되는 建設機械, 小型船舶, 自動車, 航空機, 輕量航空機를 말한다.
2. "登錄官廳"이란 特定動産에 對한 抵當權의 設定登錄·變更登錄·移轉登錄 및 抹消登錄 業務를 擔當하는 官廳을 말한다.
  • 第3條(抵當權의 目的物) 다음 各 號의 特定動産은 抵當權의 目的物로 할 수 있다. <改正 2015. 5. 18.>
1. 「 建設機械管理法 」에 따라 登錄된 建設機械
2. 「 船舶登記法 」이 適用되지 아니하는 다음 各 目의 船舶(以下 "小型船舶"이라 한다)
가. 「船舶法」 第1條의2제2항의 小型船舶 中 같은 法 第26條 各 號의 船舶을 除外한 船舶
나. 「漁船法」 第2條第1號 各 目의 漁船 中 총톤수 20톤 未滿의 漁船
다. 「 水上레저安全法 」 第30條에 따라 登錄된 動力水上레저機構
3. 「 自動車管理 法」에 따라 登錄된 自動車
4. 「 航空法 」에 따라 登錄된 航空機 및 輕量航空機
  • 第4條(抵當權의 內容) 抵當權者는 債務者나 第3者가 占有를 移轉하지 아니하고 債務의 擔保로 提供한 特定動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에 對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 第5條(抵當權에 關한 登錄의 效力 等) ① 抵當權에 關한 得失變更은 擔保目的物別로 다음 各 號에 登錄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改正 2015. 5. 18.>
1.「建設機械管理法」에 따른 建設機械登錄原簿
2.「船舶法」에 따른 船舶原簿
3.「漁船法」에 따른 漁船員部
4.「水上레저安全法」에 따른 水上레저機構 登錄原簿
5.「自動車管理法」에 따른 自動車登錄原簿
6. 「航空法」 第8條第1項(같은 法 第24條第9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航空機 登錄原簿
② 特定動産의 抵當權에 關한 登錄은 設定登錄, 變更登錄, 移轉登錄 및 抹消登錄으로 區分한다.
③ 特定動産의 抵當權에 關한 登錄의 節次 및 方法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條(登錄의 抹消에 關한 通知) 登錄官廳은 抵當權이 設定된 特定動産이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登錄抹消의 뜻을 미리 抵當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抵當權者가 그 特定動産에 對한 登錄의 抹消에 同意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5. 5. 18.>
1. 建設機械: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第1項에 따라 登錄을 抹消下하려는 境遇
2. 小型船舶: 「船舶法」 第22條, 「漁船法」 第19條 또는 「水上레저安全法」 第33條에 따라 登錄을 抹消하려는 境遇
3. 自動車: 「自動車管理法」 第13條에 따라 登錄을 抹消하려는 境遇
4. 航空機 또는 輕量航空機
가. 「航空法」 第12條第1項第3號(같은 法 第24條第9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該當하게 되어 抹消登錄의 申請을 修理한 境遇
나. 「航空法」 第12條第2項(같은 法 第24條第9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最高를 한 後 該當 航空機 또는 輕量航空機의 所有者가 期間 內에 抹消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여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하려는 境遇
  • 第7條(抵當權의 行使 等) ① 抵當權者는 제6조에 따른 通知를 받으면 그 特定動産에 對하여 卽時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② 抵當權者가 第1項에 따라 抵當權을 行使하려는 境遇에는 第6條에 따른 通知를 받은 날부터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期間 內에 各各 抵當權의 行事 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改正 2015. 5. 18.>
1. 自動車: 1個月
2. 小型船舶: 2個月
3. 建設機械: 3個月
4. 航空機 및 輕量航空機: 3個月
③ 登錄官廳은 第2項에 따른 抵當權行使의 開始 期限까지 抵當權의 行事 節次가 開始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特定動産에 對하여 抹消의 登錄을 할 수 있다. 다만, 抵當權者가 그 期間 內에 抵當權의 行事 節次를 開始한 境遇에는 그 行事 節次가 完了될 때까지 抹消登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登錄官廳은 抵當權者가 抵當權을 行使하여 競賣의 買受人이 그 特定動産에 對한 所有權을 取得한 境遇에는 特定動産에 對하여 抹消登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賣却許可決定이 確定된 境遇에는, 建設機械에 關하여는 「 建設機械管理法 」 第6條第1項에 따른 登錄抹消申請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航空機 또는 輕量航空機에 關하여는 「航空法」 第12條第1項第3號(같은 法 第24條第9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事由가 發生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5. 5. 18.>
  • 第8條(讓渡命令에 따른 患家方法의 特例) ① 擔保目的物(航空機 및 輕量航空機를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 對한 抵當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에서 法院은 相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抵當權者의 買收申請에 따라 競賣 또는 入札에 依하지 아니하고 그 抵當權者에게 押留된 擔保目的物의 賣却을 許可하는 讓渡命令의 方法으로 換價할 수 있다. <改正 2015. 5. 18.>
② 第1項에 따른 讓渡命令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 第9條(質權設定의 禁止) 特定動産은 質權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 第10條(抵當權 抹消登錄 等의 書類 交付) 抵當權者는 債務를 辨濟하거나 그 밖의 原因으로 抵當 債務가 消滅되어 特定動産에 對한 抵當權의 抹消登錄 또는 移轉登錄의 事由가 發生하면 登錄權利者에게 그 特定動産에 對한 抵當權의 抹消登錄 또는 移轉登錄에 必要한 書類를 遲滯 없이 交付하여야 한다.
  • 第11條(手數料) ① 抵當權에 關한 登錄을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官廳에 手數料를 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手數料의 賦課 및 免除 基準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2條(準用規定) 特定動産의 抵當權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 民法 」 中 抵當權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9525號, 2009. 3. 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 號의 法律은 各各 廢止한다.
1. 建設機械抵當法
2. 小型船舶抵當法
3. 自動車抵當法
4. 航空機抵當法
第3條(經過措置) (1) 第9條에도 不拘하고 法律 第8622號 小型船舶抵當法 施行 前에 小型船舶에 對하여 設定된 質權은 그 質權設定契約의 存續期間에만 效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法律 第4646號 自動車抵當法改正法律 施行 前에 乘用自動車에 對하여 設定된 抵當權은 그 抵當權이 抹消登錄될 때까지 이 法에 따라 抵當權이 設定된 것으로 본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 公有水面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項第1號 端緖 中 "「小型船舶抵當法」"을 "「自動車 等 特定動産 抵當法」"으로 한다.
(2) 民事執行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7條 및 第270條 中 "「小型船舶抵當法」 第2條"를 各各 "「自動車 等 特定動産 抵當法」 第3條第2號"로 한다.
(3) 水上레저安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의2 中 "「小型船舶抵當法」 第2條第3號"를 "「自動車 等 特定動産 抵當法」 第3條第2號다목에"로 한다.
第5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建設機械抵當法」 , 從前의 「小型船舶抵當法」, 從前의 「自動車抵當法」, 從前의 「航空機抵當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13287號, 2015. 5. 1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水上레저安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의2의 題目 中 "모터보트"를 "動力水上레저機構"로 하고, 같은 條 中 "모터보트(以下 "모터보트"라 한다)"를 "動力水上레저機構"로 한다.
第33條의3 中 "모터보트"를 各各 "動力水上레저機構"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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