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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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95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7.30
一部改正: 2013.7.30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貿易去來의 基盤을 效率的·體系的으로 造成하여 均衡 있는 貿易去來의 擴大와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8.3.21.>
1. "貿易去來基盤"이란 電子貿易體制, 貿易情報, 貿易專門人力 等 貿易去來活動을 支援·促進하는 施設·與件·情報·人力 等을 말한다.
2. "貿易去來基盤造成"이란 貿易去來基盤을 構築·整備·補强하여 貿易活動을 促進하고 國際貿易에서 發生되는 去來費用을 줄여 貿易活動의 生産性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削除 <2008.3.21.>
4. 削除 <2008.3.21.>
5. "貿易去來基盤施設"이란 貿易去來基盤造成에 必要한 施設과 그 部隊(附帶)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條(貿易去來基盤造成計劃의 樹立 等) ① 政府는 效率的·體系的인 貿易去來基盤造成을 위하여 貿易去來基盤造成에 關한 綜合的인 基本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貿易去來基盤造成에 關한 計劃(以下 "基盤造成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削除 <2009.3.18.>
④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4條 第2項에 따른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을 하는 者 및 貿易去來基盤造成과 關聯된 機關의 長에게 基盤造成計劃의 效率的인 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基盤造成計劃의 樹立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條(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 및 施行機關)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基盤造成計劃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貿易去來基盤造成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業(以下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이라 한다)을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8.3.21., 2013.3.23.>
1. 削除 <2008.3.21.>
2. 인터넷 等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遂行하는 貿易去來(以下 "電子貿易去來"라 한다)기반의 構築
3. 貿易去來에 關한 情報 및 統計(以下 "貿易情報"라 한다)의 蒐集·分析 및 流通 促進
4. 貿易專門人力의 養成 및 敎育·訓鍊
5. 貿易去來基盤造成에 關한 國際協力의 促進
6. 國家 및 商品 이미지의 改善을 위한 對外 弘報
7. 그 밖에 貿易去來基盤造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業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機關·法人 또는 團體 等(以下 "主管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1.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 및 特別自治度
2. 「 高等敎育法 」에 따른 學校
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法 」에 따라 設立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設立된 中小企業振興公團
5.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法人 또는 團體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主管機關이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을 하는 데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의 推進과 第3項에 따른 支援金의 支給·使用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5條 削除 <2008.3.21.>
  • 第6條(電子貿易去來基盤의 擴充) ① 政府는 電子貿易去來를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子貿易去來基盤의 構築을 促進하기 위하여 主管機關으로 하여금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8.3.21., 2013.3.23.>
1. 削除 <2008.3.21.>
2. 中小企業에 對한 電子貿易去來의 擴散 및 支援
3. 貿易去來의 效率的이고 秩序 있는 遂行을 위한 電算管理體制의 開發 및 運營
4. 그 밖에 電子貿易去來基盤의 構築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業
[全文改正 2007.12.27.]
  • 第7條(貿易情報의 流通 促進) ① 政府는 貿易情報의 圓滑한 供給·活用 및 流通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貿易情報의 供給·活用 및 流通을 위하여 必要하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 및 貿易通商과 關聯되는 機關·團體에 對하여 貿易情報를 提出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貿易情報를 提供할 수 있다. 다만, 「 關稅法 第241條 에 따른 輸出入申告事項에 關한 貿易情報의 境遇에는 미리 關稅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貿易情報의 蒐集·分析·加工 및 流通을 促進하기 위하여 主管機關으로 하여금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貿易情報의 蒐集·分析·加工 및 流通
2. 貿易情報의 流通 促進 等 貿易情報化事業을 推進하는 機關에 對한 支援
3. 貿易情報網의 構築·運營
4. 그 밖에 貿易情報의 流通 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業
[全文改正 2007.12.27.]
  • 第8條(貿易專門人力의 敎育·訓鍊 等) ① 政府는 貿易業界의 需要에 副應하기 위하여 貿易專門人力의 養成 및 能力向上을 위한 敎育·訓鍊 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貿易專門人力의 敎育·訓鍊을 促進하기 위하여 主管機關으로 하여금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現場 適應力이 있는 貿易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한 敎育·訓鍊
2. 貿易專門人力의 效率的인 養成을 위한 敎育課程의 開發·運營
3. 電子貿易 等 貿易의 새로운 類型을 擴散하기 위한 敎育·訓鍊
4. 그 밖에 貿易專門人力의 敎育·訓鍊과 關聯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業
[全文改正 2007.12.27.]
  • 第9條(國際協力의 促進) ① 政府는 貿易去來基盤의 效率的인 造成을 위하여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을 하는 者와 外國의 政府·機關·團體 間의 貿易去來基盤造成에 關한 國際協力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貿易去來基盤造成과 關聯한 國際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主管機關으로 하여금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貿易 關聯 國際協力을 爲한 調査·硏究
2. 貿易專門人力과 貿易情報의 國際交流
3. 外國의 貿易 關聯 機關·團體의 國內誘致와 國內의 貿易 關聯 機關·團體의 海外進出 促進
4. 그 밖에 貿易去來基盤造成에 關한 國際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業
[全文改正 2007.12.27.]
  • 第10條(貿易去來基盤造成에 關한 資金 支援) 政府는 貿易去來基盤造成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에 必要한 資金 支援에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1條(負擔金 等의 減免) 貿易去來基盤施設을 設置하는 者에 對하여는 「 山地管理法 」 等 關聯 法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負擔金 等을 減免할 수 있다.
1. 「 山地管理法 第19條 에 따른 代替山林資源造成費
2. 「 農地法 第38條 에 따른 農地保全負擔金
3. 「 草地法 第23條 第6項에 따른 代替超志操性比
[全文改正 2007.12.27.]
  • 第12條(국·公有地의 賃貸 및 賣却) 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貿易去來基盤施設을 效率的으로 造成·運營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第4條 第2項第3號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項 第4號의 中小企業振興公團 및 같은 項 第5號의 法人 또는 團體 中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者에게 「 國有財産法 」 또는 「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隨意契約에 依하여 國有財産이나 共有財産을 使用·收益許可 또는 代父(以下 "賃貸"라 한다)하거나 賣却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國有地나 公有地를 賃貸하는 境遇에는 「 國有財産法 第18條 科 「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13條 에도 不拘하고 그 土地 위에 建物이나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築造(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施設物의 種類 等을 考慮하여 그 施設物의 竣工日부터 10年이 지난 때에 그 施設物을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 寄附하거나 原狀으로 回復하여 返還하는 條件으로 土地를 賃貸할 수 있다. <改正 2009.1.30.>
③ 第1項에 따른 國有財産이나 公有財産의 價格·賃貸料·賃貸期間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④ 主管機關은 第2項에 따라 國有地나 共有地에 建物이나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한 境遇에는 그 施設을 擔保로 提供하거나 賣却할 수 없다. 다만, 貿易去來基盤施設의 運營을 위하여 金融機關 等에 擔保를 提供할 必要가 있는 境遇로서 미리 該當 土地의 管理廳에서 同意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2條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設置·運營) ① 中小企業廳長은 外國人 購買者의 發掘, 貿易保險, 輸出入金融, 技術·品質 및 디자인 開發支援 等 中小企業의 貿易活動을 綜合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中小企業輸出支援센터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0.4.5.>
② 中小企業輸出支援센터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8.3.28.]
  • 第13條 削除 <2009.3.18.>
  • 第14條(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의 需要調査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基盤造成計劃을 體系的으로 樹立하고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에 關한 需要를 調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需要調査를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行政機關, 主管機關, 그 밖의 關係 機關·團體에 對하여 關聯 資料를 提出하여 주도록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 第15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貿易去來基盤施設에 對하여 「 建築法 第11條 에 따른 建築許可를 받거나 같은 法 第14條 에 따른 建築申告를 한 境遇 같은 法 第11條 第5項 各 號의 事項 外에 다음 各 號의 許可·認可·承認·同意 또는 申告(以下 "許可等"이라 한다)에 關하여 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8.3.21., 2009.6.9., 2011.8.4.>
1. 「 下水道法 第24條 에 따른 施設 또는 工作物 設置의 許可
2. 「 水道法 第52條 에 따른 專用上水道 設置의 認可
3. 「 電氣事業法 第62條 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에 對한 認可·變更인가 또는 申告·變更申告
4. 「 消防施設 設置·維持 및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 第7條 第1項에 따른 建築許可의 同意
5. 「 廢棄物管理法 第29條 第2項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 設置의 承認 또는 申告
6. 「 大氣環境保全法 第23條 ,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33條 및 「 騷音·振動管理法 第8條 에 따른 排出施設 設置의 許可 또는 申告
7. 「 下水道法 第34條 第2項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 申告
② 貿易去來基盤施設에 對하여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 建築法 第22條 에 따라 建築物의 使用承認을 한 境遇 같은 條 第4項 各 號의 事項 外에 다음 各 號의 檢事 또는 申告(以下 "檢査等"이라 한다)에 關하여 그 檢査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8.3.21., 2009.6.9.>
1. 「 水道法 第53條 에 따라 準用되는 專用上水道의 水質檢査 等
2. 「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4條 에 따른 消防施設의 完工檢事
3. 「 廢棄物管理法 第29條 第4項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使用開始 신고
4.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37條 에 따른 排出施設 等의 稼動開始 申告
5. 「 下水道法 第37條 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竣工檢査
③ 許可等과 檢査等의 議題(擬制)를 받으려는 者가 該當 貿易去來基盤施設의 建築許可 申請 또는 建築申告와 使用承認 申請을 하는 境遇에는 該當 法令으로 定하는 關聯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④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할 때에 第1項과 第2項에 該當하는 事項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屬하는 境遇에는 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協議를 要請받은 行政機關의 腸은 要請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1.>
1. 「 建築法 第11條 第1項에 따른 建築許可
2. 「 建築法 第14條 第1項에 따른 建築申告
3. 「 建築法 第22條 第1項에 따른 使用承認
[全文改正 2007.12.27.]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6227號, 2000.1.28.>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6305號, 2000.12.29.> ( 關稅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省略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 端緖中 "關稅法 第137條"를 "關稅法 第241條"로 한다.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省略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山地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代替山林資源造成費
? 內地 <74>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⑨省略
⑩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4湖中 "消防法 第8條第1項"을 "消防施設設置維持 및安全管理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으로 하고, 桐조제2項第2湖中 "消防法 第62條第2項 및 第3項"을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4條"로 한다.
⑪ 乃至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⑫省略
⑬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湖中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를 "「水質環境保全法」 第33條"로 하고, 桐조제2項第4湖中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를 "「水質環境保全法」 第37條"로 한다.
⑭ 乃至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604號, 2005.7.21.> ( 農地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⑤省略
⑥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3湖中 "農地造成費"를 "農地保全負擔金"으로 한다.
⑦ 乃至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995號, 2006.9.27.> ( 草地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③省略
④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4湖中 "第23條第3項 乃至 第4項"을 "第23條第6項"으로 한다.
⑤ 乃至 ⑨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省略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湖中 "下水道法 第20條"를 "「下水道法」 第24條"로 하고, 同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下水道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 內地 <57>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352號, 2007.4.11.> ( 農地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省略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3號 中 "農地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 內地 <77>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⑥省略
⑦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 中 "騷音·振動規制法 제9조"를 "「騷音·振動規制法」 第8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第4號 中 "騷音·振動規制法 제13조"를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로 한다.
⑧ 乃至 ?省略
第1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370號, 2007.4.11.> ( 水道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8條 省略
第1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省略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2號 中 "水道法 第36條"를 "「水道法」 第52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第1號 中 "水道法 第37條"를 "「水道法」 第53條"로 한다.
? 內地 <66>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⑪省略
⑫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5號 中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을 "「廢棄物管理法」 第29條第2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第3號 中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4項"을 "「廢棄物管理法」 第29條第4項"으로 한다.
⑬ 乃至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2條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省略
⑦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 中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를 "「大氣環境保全法」 第23條"로 한다.
⑧부터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⑬까지 省略
⑭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 및 同調第2項第4號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各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797號, 2007.12.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50>까지 省略
<351> 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 中 "産業資源部"를 "知識經濟部"로 한다.
第5條第2項第4號, 第6條第2項第4號, 第7條第2項·第3項第4號, 第8條第2項第4號, 第9條第2項第4號 中 "産業資源部令"을 各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第3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5條第2項, 第6條第2項, 第7條第2項·第3項, 第8條第2項, 第9條第2項, 第13條第1項·第2項第3號, 第14條第1項·第2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16條第1項 및 第2項 中 "企劃豫算處"를 各各 "企劃財政部"로 한다.
<352>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貿易展示場, 電子貿易體制"를 "電子貿易體制"로 한다.
第2條第5號 中 "貿易展示場 等 貿易去來基盤造成에"를 "貿易去來基盤造成에"로 한다.
第2條第3號·第4號, 第4條第1項第1號, 第5條 및 第6條第2項第1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974號, 2008.3.21.> ( 建築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建築法」 第8條"를 "「建築法」 第11條"로, "같은 法 第9條"를 "같은 法 第14條"로, "같은 法 第8條第6項"을 "같은 法 第11條第5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建築法」 第18條"를 "「建築法」 第22條"로 하며, 같은 條 第4項第1號 中 "第8條第1項"을 "第11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第9條第1項"을 "第14條第1項"으로 하며, 같은 項 第3號 中 "第18條第1項"을 "第22條第1項"으로 한다.
?부터 <70>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011號, 2008.3.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이미 設置·運營 中인 中小企業輸出支援센터는 이 法 第12條의2에 따른 中小企業輸出支援센터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한다.
?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498號, 2009.3.18.>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4號 中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을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로 한다.
⑦부터 ?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⑮까지 省略
? 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 中 "「騷音·振動規制法」"을 "「騷音·振動管理法」"으로 한다.
第15條第2項第4號 中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第37條와 「騷音·振動規制法」第13條에 따른 排出施設"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第37條에 따른 排出施設"로 한다.
?부터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의2제1항 中 "輸出保險"을 "貿易保險"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4號 中 "「消防施設設置維持 및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을 "「消防施設 設置·維持 및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로 한다.
⑦부터 ?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72>까지 省略
<373> 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4項, 第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6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7條第2項 本文,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8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9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14條第1項·第2項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各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2項第4號, 第7條第2項 本文, 같은 條 第3項第4號, 第8條第2項第4號 및 第9條第2項第4號 中 "知識經濟部令"을 各各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한다.
<374>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959號, 2013.7.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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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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