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와 農漁村 間의 交流促進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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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와 農漁村 間의 交流促進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877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6.12
一部改正: 2013.6.12.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都市와 農漁村 間의 交流를 促進하여 農漁村의 社會·經濟的 活力을 增進시키고 都市民의 農漁村生活에 對한 體驗과 休養 需要를 충족시킴으로써 都市와 農漁村의 均衡發展과 國民의 삶의 質 向上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9.5.27, 2009.6.9, 2011.3.29, 2013.6.12>
1. "農漁村"이란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5號에 따른 地域을 말한다.
2. 削除 <2009.5.27>
3. 削除 <2009.5.27>
4. "마을"이란 農漁村으로서 「地方自治法」 第3條第3項에 따른 動(洞)·里(里) 또는 같은 法 第4條의2제4항에 따른 行政洞·里를 말한다.
4의2. "마을協議會"란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을 運營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以上 마을의 住民들로 構成된 協議體를 말한다.
4의3. "漁村契"란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5條에 따라 設立된 團體를 말한다.
4의4. "마을共同施設"이란 마을 住民 또는 漁村契 構成員이 共同으로 利用하는 施設로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所有하는 廢校, 마을會館, 體驗館, 敬老堂, 健康管理室과 그 밖에 이와 類似한 施設을 말한다.
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나. 마을 또는 漁村契
다. 마을協議會 또는 漁村契가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을 運營하기 위하여 設立한 法人
4의5. "家具"란 「住民登錄法」 第7條第1項에 따른 世代別 住民登錄表에 記載된 사람으로 構成되어 居住와 生計를 함께 하는 生活單位를 말한다.
5.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이란 마을協議會 또는 漁村契가 마을의 自然環境, 傳統文化 等 賦存資源(賦存資源)을 活用하여 都市民에게 生活體驗·休養空間 프로그램을 提供하고 이와 함께 地域 農林水産物 等을 販賣하거나 宿泊 또는 飮食 等의 서비스를 提供하는 業(業)을 말한다.
6.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란 第5條에 따라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을 運營하는 字로 指定을 받은 마을協議會 또는 漁村契를 말한다.
7. "觀光農園事業"이란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16好裸木의 業을 말한다.
8. "都市와 農漁村 交流"란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 觀光農園事業 等을 통하여 都市와 農漁村 間에 이루어지는 人的 交流와 農林水産物 等의 商品, 生活體驗·休養서비스, 情報 또는 文化 等의 交換·去來 및 提供 等을 말한다.
9. "都農姊妹結緣"이란 都市의 住民·企業·團體·機關과 마을의 住民·團體(漁村契를 包含한다) 間에 都市와 農漁村 交流(以下 "都農交流"라 한다)를 目的으로 일정한 行爲를 할 것을 約束하는 것을 말한다.
10. "農漁村定住(定住)支援"이란 農漁村으로 移住하여 定着하려는 都市民에게 情報와 敎育을 提供하고 井州 對象 마을의 整備 等에 必要한 支援을 하는 行爲를 말한다.
  • 第3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市民과 農漁村住民 間의 相互 交流를 促進하여 農漁村社會를 活性化하고, 自然環境과 傳統文化 等 農漁村의 賦存資源을 維持·발전시켜 國民의 삶의 質이 向上되도록 都農交流 促進에 關한 政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 第3條의2(도농교류의 날) ① 都市와 農漁村 間에 疏通與件을 造成하고 相互交流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每年 7月 7日을 都農交流의 날로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農交流의 날의 趣旨에 적합한 行事를 實施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都農交流의 날 行事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6.12]
  • 第4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에 따른 都市와 農漁村의 交流를 促進하기 위한 事業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이 法을 優先 適用한다.

第2張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 [ 編輯 ]

  • 第5條(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指定) ①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을 運營하려는 마을協議會 또는 漁村契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市長·郡守等"이라 한다)에게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9.5.27, 2011.3.29>
1. 事業目的, 代表者, 構成員의 資格과 加入·脫退 및 除名에 關한 事項 等이 包含된 規約 또는 定款
2. 事業計劃書
3. 各 마을 全體 家口 3分의 1 以上 또는 漁村契 構成員 過半數의 同意書
4. 그 밖에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參與 範圍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指定要件
② 市場·郡守等은 第1項에 따른 指定申請이 같은 項 各 號의 指定要件에 적합한 境遇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로 指定하여야 하며,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로 指定한 때에는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 指定證書를 發給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3.29, 2012.6.1>
③ 第2項에 따라 指定받은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가 代表者 變更 等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면 市場·郡守等에게 變更指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9.5.27, 2011.3.29, 2013.3.23>
④ 第2項에 따라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로 指定받은 者는 指定받은 內容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揭示하여야 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指定申請 및 指定·變更指定의 節次, 指定證書의 發給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5.27, 2011.3.29, 2013.3.23>
  • 第6條(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의 育成 및 支援)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한 政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農漁村의 自然環境, 營農·英語(營漁)活動, 傳統文化 等을 活用한 生活體驗·休養資源의 開發
2.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에 關한 弘報와 都市民의 誘致 活性化
3.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에 따른 基盤 整備
4.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의 運營 中 發生하는 災害에 對備하기 위한 保險 또는 控除 關聯 事業
5.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經營 支援
6.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을 活性化하기 위한 調査·硏究
7. 그 밖에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에게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의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豫算의 範圍 안에서 支援할 수 있다.
③ 農林畜産食品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및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市場·郡守等에게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에 必要한 情報 提供 等의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013.3.23>
  • 第7條(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의 管理 等) ① 제5條에 따라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를 指定한 市場·郡守等은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의 發展과 活性化를 위하여 誠實히 努力하고,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이 圓滑히 運營되도록 指導·點檢 및 管理를 하여야 한다.
②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는 그 利用者들의 安全과 衛生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09.5.27, 2013.3.23>
1. 利用者에게 健康上 危害要因이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營業 關聯 施設 및 設備의 衛生的이고 安全한 管理
2. 그 밖에 公衆利用施設에서의 消防施設 設置 基準 等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의 遵守
③ 市場·郡守等은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이 第2項에 따른 安全·衛生基準에 맞지 아니하게 設置·運營되거나 그 밖의 指定要件 等에 맞지 아니하면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代表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④ 市場·郡守等은 農漁村體驗·休養마을을 利用하는 사람들의 安全 및 衛生 管理를 위하여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에게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衛生敎育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9.5.27, 2013.3.23>
  • 第8條(「公衆衛生管理法」의 適用 排除)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가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마을共同施設을 宿泊서비스施設로 運營하는 境遇에는 「公衆衛生管理法」 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1.3.29>
  • 第9條(「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의 適用 排除)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가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으로서 農漁村體驗·休養프로그램으로 運營하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乘馬場에 關하여는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0條(「食品衛生法」에 關한 特例)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가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으로서 農漁村體驗·休養프로그램에 附隨하여 飮食을 提供하거나 地域 農林水産物을 主材料로 利用한 卽席食品을 製造·販賣·加工하는 境遇에는 「食品衛生法」 第36條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施設基準을 따로 定할 수 있다. <改正 2009.2.6>
  • 第11條(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指定取消 等) ① 市場·郡守等은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戶나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의 停止 期間 中에 事業을 運營한 境遇
3. 第5條第1項에 따른 指定要件을 違反한 境遇
4. 第5條第3項에 따른 變更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事業을 運營한 境遇
5. 第7條第2項의 지켜야할 事項을 違反한 境遇
6. 第7條第3項에 따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7.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事業을 運營하지 아니한 境遇
② 市場·郡守等이 第1項에 따라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指定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第3張 都農交流活動 等의 活性化 [ 編輯 ]

  • 第12條(都農交流活動의 支援)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農交流를 擴大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漁村現場體驗, 農漁村投資 活性化, 都農姊妹結緣 等 都農交流活動을 活性化하기 위한 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市民이나 消費者團體의 農漁業 및 農漁村에 對한 理解 增進 等을 위하여 農漁村現場體驗, 品質認證 農水産物 弘報 等 農漁業 및 農漁村 알리기 等에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09.5.27>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都農交流活動의 活性化를 위하여 必要하면 豫算의 範圍에서 都農交流事業을 推進하는 個人·團體 等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④ 第3項에 따른 支援 對象의 選定基準, 支援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5.27, 2013.3.23>
  • 第13條(農漁村觀光事業에 對한 評價 및 等級決定)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農漁村體驗·休養마을, 觀光農園 및 農漁村民泊의 利用者에 對한 便宜 提供과 施設 및 서비스 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 觀光農園事業 및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16호라목의 農漁村民泊事業(以下 "農漁村觀光事業"이라 한다)을 評價하고 等級을 決定할 수 있다. 다만, 漁村契가 運營하는 農漁村觀光事業은 海洋水産部長官이 評價하고 等級을 決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評價 및 等級決定 結果를 農漁村觀光事業의 育成 및 支援 政策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評價 및 等級決定의 基準·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2.6.1]
  • 第14條(農漁村體驗敎育의 活性化)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幼稚園의 園兒 및 學校에 在學 中인 學生이 農業·漁業 및 農漁村의 價値를 敎育받을 수 있도록 農漁村體驗敎育을 活性化하기 위한 努力을 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初·中等敎育法」 에 따른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에서 運營할 수 있는 農漁村體驗·休養마을 프로그램이나 觀光農園 體驗 프로그램을 敎育監에게 推薦할 수 있고, 推薦을 받은 敎育監은 管轄 地域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에 이를 敎育課程으로 運營하도록 勸奬할 수 있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村體驗敎育의 活性化를 위하여 農漁村體驗敎育을 運營하는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에 따른 幼稚園과 「初·中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에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11.3.29>
  • 第15條(都農交流確認書의 發給) ① 市場·郡守等은 都農交流活動 活性化 等을 위하여 農漁村마을·農漁村團體, 農漁村體驗·休養마을, 觀光農園에 寄附(現金과 現物을 包含한다)를 한 者에게 都農交流活動을 하였음을 確認하는 書類(以下 "都農交流確認書"라 한다)를 發給할 수 있다.
② 農漁村體驗·奉仕活動이 行하여진 마을의 里長·統長,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 또는 觀光農園事業者는 該當 農漁村體驗·奉仕活動을 한 者에게 都農交流確認書를 發給할 수 있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都農交流確認書의 申請·發給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5.27, 2013.3.23>
  • 第16條(農漁村定住支援 및 農漁村地域 投資誘致 活性化)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農交流 및 農漁村定住의 活性化를 위하여 都市民 및 企業이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 및 觀光農園事業 等 農漁村地域事業에 投資하거나 自發的으로 支援·參與하는 데에 必要한 情報 및 프로그램의 提供, 行政的 支援 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業인 삶의 質 向上 및 農漁村地域 開發促進에 關한 特別法」 第37條에 따라 設置된 도·농교류센터(이하 "都農交流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農漁村地域의 井州 基盤 마련과 都市民 및 企業 等의 投資誘致 促進을 支援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7.23>
1. 農漁村地域의 投資誘致 活性化를 위한 對象 事業 分析 및 金融調達 支援 業務
2. 農漁村地域의 投資誘致 活性化를 위한 人力 養成 敎育프로그램의 開發 및 運營
3. 農漁村地域의 投資誘致 制度 改善을 爲한 調査·硏究 및 弘報 支援

第4章 敎育 및 專門人力의 養成 [ 編輯 ]

  • 第17條(都農交流 敎育課程의 認證 等) ①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都農交流를 活性化하기 위하여 農漁村住民과 都市民에게 都農交流 敎育프로그램을 開發·普及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012.6.1>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敎育프로그램을 開發·普及하거나 敎育課程을 開設·運營하려는 者는 詩·道知事에게 認證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012.6.1>
1. 都農交流 또는 農漁村地域開發 專門人力 養成 프로그램
2. 農漁村體驗指導士 敎育課程
3. 農漁村마을解說家 敎育課程
③ 時·道知事는 第2項에 따라 認證을 申請한 敎育프로그램 또는 敎育課程이 敎育時間, 敎育科目, 敎育施設 等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認證基準에 맞는지를 審査하여 引證하여야 한다. <改正 2009.5.27, 2012.6.1, 2013.3.23>
④ 第3項에 따라 認證을 받은 者는 該當 敎育프로그램 또는 敎育課程에 對하여 詩·道知事가 定하는 바에 따라 認證表示를 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012.6.1>
⑤ 第3項에 따라 認證을 받지 아니한 敎育프로그램 또는 敎育課程에 認證表示를 하거나 이와 類似한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第3項에 따른 認證의 有效期間은 認證을 받은 날부터 3年으로 한다.
⑦ 認證 申請節次 및 審査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5.27, 2013.3.23>
  • 第18條 削除 <2009.5.27>
  • 第19條(認證의 取消) ① 詩·道知事는 제17조제2항 및 第3項에 따라 認證을 받은 敎育프로그램 또는 敎育課程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9.5.27,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을 받은 境遇
2. 第17條第3項에 따른 認證基準에 맞지 아니하게 된 境遇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認證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9.5.27, 2012.6.1>
  • 第20條(都農交流 및 農漁村地域開發 專門人力 等의 活用)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 觀光農園事業 等에 對한 情報를 體系的으로 傳達하고 都農交流 및 農漁村地域開發活動을 指導·諮問하기 위하여 第17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認證받은 敎育프로그램을 履修한 者를 專門人力으로 選拔하여 活用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013.3.23>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農漁村體驗·休養마을을 利用하는 者를 對象으로 體驗프로그램을 案內하고 利用者의 安全管理, 農作物 및 環境·景觀 保護 等 體系的인 農漁村體驗을 指導하기 위하여 第17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認證받은 農漁村體驗指導士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를 農漁村體驗指導士로 選拔하여 活用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013.3.23>
③ 農林畜産食品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農漁村을 體驗하려는 者를 對象으로 農漁村마을을 案內하고, 農漁村마을 및 周邊 地域社會의 歷史·傳統文化 等을 體系的으로 解說·敎育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第17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認證받은 農漁村마을解說家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를 農漁村마을解說家로 選拔하여 活用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013.3.23>
④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專門人力, 農漁村體驗指導社 및 農漁村마을解說家의 活動에 必要한 費用 等을 豫算의 範圍 안에서 支援할 수 있다.

第5張 都農交流支援機構의 指定 等 [ 編輯 ]

  • 第21條(都農交流支援機構의 指定)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民間次元의 都農交流支援活動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춘 機關·團體를 都農交流支援機構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011.3.29, 2013.3.23>
1. 都農交流 關聯 業務를 遂行할 經驗과 能力이 있을 것
2. 全國的인 組織을 갖출 것
3. 都農交流 關聯 專門人力을 保有하고 있을 것
4. 都農交流支援活動을 遂行하기 위한 專擔部署를 갖출 것
5. 都農交流 및 農漁村地域開發 專門人力 養成에 關한 프로그램을 開發하고 敎育課程을 實施할 能力이 있을 것
② 第1項에 따라 指定된 都農交流支援機構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할 수 있다.
1. 都農姊妹結緣 等 都農交流協力活動
2. 都農交流 및 農漁村地域開發 專門人力의 養成
3. 都農交流 促進을 위한 調査·硏究事業
4. 都農交流와 關聯된 相談·案內·弘報業務
5. 그 밖에 都農交流活動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
③ 第1項에 따른 都農交流支援機構로 指定을 받으려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하며,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申請을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9.5.27, 2011.3.29, 2013.3.23>
④ 第3項에 따라 都農交流支援機構로 指定받은 者가 代表者, 機關·團體의 名稱 等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면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에게 變更指定을 받아야 한다. <新設 2011.3.29, 2013.3.23>
⑤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指定된 都農交流支援機構에 對하여 第2項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費用을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1.3.29>
⑥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都農交流支援機構의 指定申請, 指定·變更指定의 節次 및 方法, 指定證書의 發給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3.29>
  • 第22條(都農交流支援機構의 指定取消 等)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1條第1項에 따라 指定된 都農交流支援機構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都農交流支援事業을 遂行할 能力이 없다고 認定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指定基準에 맞지 아니하게 된 境遇에는 2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013.3.23>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都農交流支援機構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9.5.27, 2011.3.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都農交流支援活動을 하지 아니한 境遇
3. 第1項에 따른 是正命令을 받고 是正을 하지 아니한 境遇
4. 第21條第4項에 따른 變更指定을 받지 아니한 境遇
③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指定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9.5.27, 2013.3.23>

第6張 補則 [ 編輯 ]

  • 第23條(稅制 및 金融支援 等)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都農交流를 促進하기 위하여 「地方稅特例制限法」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稅制支援과 金融支援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3.31>
  • 第24條(準農漁村地域에 對한 支援) 農漁村 外의 地域으로서 「農地法」 에 따른 農業振興地域과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開發制限區域(以下 "準農漁村地域"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漁村으로 보고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 第25條(弘報 및 調査·硏究)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村의 價値에 對한 國民的 認識을 높이고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 觀光農園事業, 都農姊妹結緣 等 都農交流活動에 對한 國民의 關心을 높이기 위하여 弘報와 情報 提供에 努力하여야 한다.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農漁業·農漁村의 多元的 價値를 알리는 等 農漁業·農漁村과 關聯된 弘報事業과 그와 關聯된 調査·硏究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그 業務를 擔當할 專門機關을 指定하고 그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優先하여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012.6.1, 2013.3.23>
③ 第2項에 따른 專門機關 指定의 節次와 支援의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5.27, 2013.3.23>
  • 第26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광역시장,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等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013.3.23>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6條第2項에 따른 都農交流센터, 第21條에 따른 都農交流支援機構,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條에 따른 韓國農漁村工事, 「農業協同組合法」 第2條第4號에 따른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法」 第2條第5號에 따른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非營利民間團體 支援法」 第2條에 따른 非營利民間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12.29, 2009.5.27, 2012.6.1, 2013.3.23>
1. 第13條에 따른 農漁村觀光事業에 對한 評價 및 等級決定
2. 第16條에 따른 農漁村定住支援 및 農漁村地域 投資誘致 活性化
3. 第17條第1項에 따른 都農交流 敎育프로그램의 開發·普及
4. 第20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農漁村體驗指導社 및 農漁村마을解說家의 選拔·活用

第7張 罰則 [ 編輯 ]

  • 第27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代表者는 6個月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7條第2項을 違反하여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가 지켜야 할 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
  • 第28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代表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7條第3項에 따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1條第1項에 따른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의 停止 期間 中에 事業을 運營한 境遇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代表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3.29>
1. 第5條第1項에 따른 指定要件을 違反하여 事業을 運營한 境遇
1의2. 第5條第3項을 違反하여 變更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重要 事項을 變更한 境遇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變更指定을 받은 境遇
2. 第5條第4項을 違反하여 指定받은 內容을 揭示하지 아니한 境遇
3. 第7條第4項에 따른 安全·衛生敎育을 받지 아니한 境遇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都農交流支援機構의 代表者에게는 5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新設 2011.3.29>
1. 第21條第4項을 違反하여 變更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重要 事項을 變更한 境遇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都農交流支援機構의 變更指定을 받은 境遇
④ 第17條第5項을 違反하여 認證을 받지 아니한 敎育프로그램 또는 敎育課程에 認證表示를 하거나 이와 類似한 表示를 한 者에게는 2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3.29>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畜産食品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9.5.27, 2011.3.29, 2013.3.23>
⑥ 削除 <2009.5.27>
⑦ 削除 <2009.5.27>


附則 [ 編輯 ]

  • 附則 <第8751號, 2007.12.21>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準農村地域에 있는 農漁村體驗·休養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政府로부터 支援 對象으로 選定되어 運營되고 있는 準農村地域의 農漁村體驗 또는 休養施設을 運營하는 者는 第5條에도 不拘하고 農村地域에 있는 農漁村體驗 또는 休養施設을 運營하는 者로 보아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로 指定을 申請할 수 있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都市와 農漁村 間의 交流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韓國農村工事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條에 따른 韓國農村工事"를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條에 따른 韓國農漁村工事"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都市와 農漁村 間의 交流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 中 "「食品衛生法」 第21條"를 "「食品衛生法」 第36條"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715號, 2009.5.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3項(引證審査委員會에 關한 事項에만 該當한다) 및 제18조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제2조제1호부터 第4號까지, 第12條第2項, 第24條 및 第25條第2項(農漁業·農漁村에 關한 事項에만 該當한다)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各各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1條까지 省略
第2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⑮까지 省略
(16) 都市와 農漁村 間의 交流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9好裸木"을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16好裸木"으로 한다.
(17)부터 (53)까지 省略
第2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都市와 農漁村 間의 交流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 中 "「地方稅法」"을 "「地方稅特例制限法」"으로 한다.
⑧부터 <4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都市와 農漁村 間의 交流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農林漁業人 삶의 質 向上 및 農山漁村地域 開發促進에 關한 特別法」"을 "「農漁業인 삶의 質 向上 및 農漁村地域 開發促進에 關한 特別法」"으로 한다.
③ 및 ④ 省略
第8條 省略
  • 附則 <第10479號, 2011.3.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마을共同施設에 關한 適用례) 第2條第4號의4 및 第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의 指定 또는 變更指定을 申請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3條(都農交流支援機構 變更指定에 關한 適用례) 第21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都農交流支援機構의 重要 事項을 變更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11455號, 2012.6.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都農交流 敎育課程 等의 認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認證을 받은 敎育프로그램과 敎育課程은 第17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市·道知事의 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 附則 <第11699號, 2013.3.2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1877號, 2013.6.1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751號,2007.12.21>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準農村地域에 있는 農漁村體驗·休養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政府로부터 支援 對象으로 選定되어 運營되고 있는 準農村地域의 農漁村體驗 또는 休養施設을 運營하는 者는 第5條 에도 不拘하고 農村地域에 있는 農漁村體驗 또는 休養施設을 運營하는 者로 보아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者로 指定을 申請할 수 있다.


區 施行 法 目錄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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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