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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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刑法
法律 第1418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11.30
他法改正: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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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篇 總則 <改正 2009.11.2.> [ 編輯 ]

  • 第1條(適用對象者) ① 이 法은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大韓民國 軍人에게 適用한다.
② 第1項에서 "軍人"이란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 準士官, 副士官 및 病(兵)을 말한다. 다만, 轉換服務(轉換服務) 中인 病은 除外한다.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에 對하여는 軍人에 準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改正 2016.5.29.>
1. 軍務員
2. 軍籍(軍籍)을 가진 軍(軍)의 學校의 學生·生徒와 士官候補生·副士官候補生 및 「 兵役法 第57條 에 따른 軍籍을 가지는 재영(在營) 中인 學生
3. 召集되어 服務하고 있는 豫備役·補充役 및 戰時勤勞役인 軍人
④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內國人·外國人에 對하여도 軍人에 準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1. 第13條 第2項 및 第3項의 罪
2. 第42條 의 罪
3. 第54條 부터 第56條 까지, 第58條 , 第58條의2 부터 第58條의6 까지 및 第59條 의 罪
4. 第66條 부터 第71條 까지의 罪
5. 第75條 第1項第1號의 罪
6. 第77條 의 罪
7. 第78條 의 罪
8. 第87條 부터 第90條 까지의 罪
9. 第13條 第2項 및 第3項의 未遂犯
10. 第58條의2 부터 第58條의4 까지의 未遂犯
11. 第59條 第1項의 未遂犯
12. 第66條 부터 第70條 까지 및 第71條 第1項·第2項의 未遂犯
13. 第87條 부터 第90條 까지의 未遂犯
⑤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規定된 사람이 軍服務 中이나 在學 또는 재영 中에 이 法에서 定한 罪를 犯한 境遇에는 轉役·召集解除·退職 또는 退校나 退嬰 後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1條의2(장소적 適用範圍) 이 法은 第1條 에 規定된 사람이 大韓民國의 領域 밖에서 이 法에 規定된 罪( 第1條 第4項의 適用을 받는 사람에 對하여는 같은 項 各 號에 定한 罪만 該當한다)를 犯한 境遇에도 適用한다.
[本條新設 2009.11.2.]
  •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相關"이란 命令服從 關係에서 命令權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命令服從 關係가 없는 境遇의 上位 階級者와 上位 序列者는 上官에 準한다.
2. "指揮官"이란 中隊 以上 單位部隊의 長과 艦船(艦船)部隊의 場 또는 艦艇(艦艇) 및 航空機를 指揮하는 사람을 말한다.
3. "醋甁(哨兵)"이란 境界를 그 固有의 任務로 하여 地上, 海上 또는 空中에 責任 範圍를 定하여 配置된 사람을 말한다.
4. "負袋"란 軍隊, 君의 機關 및 學校와 戰時(戰時) 또는 事變 時에 이에 準하여 特別히 設置하는 機關을 말한다.
5. "赤箭(敵前)"이란 敵에 對하여 攻擊·防禦의 戰鬪行動을 開始하기 直前과 開始 後의 狀態 또는 敵과 直接 對峙하여 敵의 襲擊을 警戒하는 狀態를 말한다.
6. "戰時"란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하여 宣戰布告나 대적(對敵)行爲를 한 때부터 그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와 休戰協定이 成立된 때까지의 期間을 말한다.
7. "事變"이란 戰時에 準하는 動亂(動亂)狀態로서 全國 또는 地域別로 戒嚴이 宣布된 期間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3條(死刑 執行) 死刑은 所屬 軍 參謀總長 또는 軍事法院의 管轄官이 指定한 場所에서 銃殺로써 執行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4條(다른 法의 適用례) 第1條 에 따른 이 法의 適用對象者가 犯한 罪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다른 法令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9.11.2.]

第2篇 各則 <改正 2009.11.2.> [ 編輯 ]

第1張 叛亂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5條(叛亂) 作黨(作黨)하여 兵器를 携帶하고 叛亂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首魁(首魁): 死刑
2. 叛亂 謀議에 參與하거나 叛亂을 指揮하거나 그 밖에 叛亂에서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사람과 叛亂 時 殺傷, 破壞 또는 掠奪 行爲를 한 사람: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3. 叛亂에 附和雷同(附和雷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사람: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全文改正 2009.11.2.]
  • 第6條(叛亂 目的의 軍用物 奪取) 叛亂을 目的으로 作黨하여 兵器, 彈藥 또는 그 밖에 軍用에 공(供)하는 物件을 奪取한 사람은 제5조의 例에 따라 處罰한다.
[全文改正 2009.11.2.]
[全文改正 2009.11.2.]
  • 第8條(豫備, 陰謀, 煽動, 宣傳) 第5條 또는 第6條 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를 한 사람은 5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다만, 그 목적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境遇에는 그 刑을 減輕하거나 免除한다.
第5條 또는 第6條 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사람도 第1項의 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9條(叛亂 불報告) ① 叛亂을 알고도 이를 相關 또는 그 밖의 關係官에게 遲滯 없이 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敵을 이롭게 할 目的으로 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10條(同盟國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大韓民國의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도 適用한다.
[全文改正 2009.11.2.]

第2張 移籍(利敵)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11條(軍隊 및 軍用施設 提供) ① 軍隊 要塞(要塞), 陳永(陣營) 또는 軍用에 공하는 艦船이나 航空機 또는 그 밖의 場所, 設備 또는 建造物을 敵에게 提供한 사람은 死刑에 處한다.
② 兵器, 彈藥 또는 그 밖에 軍用에 공하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사람도 第1項의 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12條(軍用施設 等 破壞) 敵을 위하여 第11條 에 規定된 軍用施設 또는 그 밖의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 한 사람은 死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13條(間諜) ① 敵을 위하여 間諜行爲를 한 사람은 死刑에 處하고, 敵의 間諜을 幇助한 사람은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 軍事上 機密을 敵에게 漏泄한 사람도 第1項의 刑에 處한다.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 또는 機關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한 사람도 第1項의 刑에 處한다.
1. 部隊·機智·軍港(軍港)地域 또는 그 밖에 軍事施設 保護를 위한 法令에 따라 考試되거나 公告된 地域
2. 部隊移動地域·部隊訓鍊地域·對間諜作戰地域 또는 그 밖에 軍이 特殊作戰을 遂行하는 地域
3. 「 防衛事業法 」에 따라 指定되거나 委囑된 防衛産業體와 硏究機關
[全文改正 2009.11.2.]
  • 第14條(一般利敵) 第11條 부터 第13條 까지의 行爲 外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1. 敵을 위하여 進路를 引導하거나 地理를 알려준 사람
2. 敵에게 降伏하게 하기 위하여 指揮官에게 이를 强要한 사람
3. 敵을 숨기거나 庇護(庇護)韓 사람
4. 敵을 위하여 通路, 橋梁, 燈臺, 表紙 또는 그 밖의 交通施設을 損壞하거나 不通하게 하거나 그 밖의 方法으로 部隊 또는 軍用에 공하는 艦船, 航空機 또는 車輛의 往來를 妨害한 사람
5. 敵을 위하여 暗號 또는 信號를 使用하거나 命令, 通報 또는 보고의 內容을 고쳐서 傳達하거나 傳達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命令, 通報나 報告를 한 사람
6. 敵을 위하여 部隊, 艦隊(艦隊), 編隊(編隊) 또는 隊員을 解散시키거나 混亂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連絡이나 集合을 妨害한 사람
7. 軍用에 공하지 아니하는 兵器, 彈藥 또는 戰鬪用에 공할 수 있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사람
8. 그 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 利益을 害하거나 敵에게 軍事上 利益을 提供한 사람
[全文改正 2009.11.2.]
[全文改正 2009.11.2.]
  • 第16條(豫備, 陰謀, 煽動, 宣傳) 第11條 부터 第14條 까지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를 한 사람은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다만, 그 목적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境遇에는 그 刑을 減輕하거나 免除한다.
第11條 부터 第14條 까지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사람도 第1項의 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17條(同盟國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大韓民國의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도 適用한다.
[全文改正 2009.11.2.]

第3張 指揮權 濫用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18條(不法 戰鬪 開始) 指揮官이 正當한 事由 없이 外國에 對하여 戰鬪를 開始한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19條(不法 戰鬪 繼續) 指揮官이 休戰 또는 强化(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正當한 事由 없이 戰鬪를 繼續한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20條(不法 進退)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에서 指揮官이 權限을 濫用하여 不得已한 事由 없이 部隊, 艦船 또는 航空機를 進退(進退)시킨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21條(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2009.11.2.]

第4張 指揮官의 降伏과 逃避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22條(降伏) 指揮官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敵에게 降伏하거나 部隊, 要塞, 陣營, 艦船 또는 航空機를 敵에게 放任(放任)韓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23條(負袋 引率 逃避) 指揮官이 籍田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部隊를 引率하여 逃避한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24條(職務遺棄) 指揮官이 正當한 事由 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職務를 有機(遺棄)韓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籍田의 境遇: 死刑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5年 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
3. 그 밖의 境遇: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全文改正 2009.11.2.]
[全文改正 2009.11.2.]
  • 第26條(豫備, 陰謀) 第22條 또는 第23條 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를 한 사람은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第5張 水素(守所) 離脫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27條(指揮官의 水素 離脫) 指揮官이 正當한 事由 없이 部隊를 引率하여 水素를 離脫하거나 配置區域에 臨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
3. 그 밖의 境遇: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全文改正 2009.11.2.]
  • 第28條(哨兵의 水素 離脫) 哨兵이 正當한 事由 없이 水素를 離脫하거나 指定된 時間까지 水素에 臨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1年 以上의 有期懲役
3. 그 밖의 境遇: 2年 以下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29條(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2009.11.2.]

第6張 群舞 離脫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30條(群舞 離脫) ① 群舞를 忌避할 目的으로 部隊 또는 職務를 離脫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5年 以上의 有期懲役
3. 그 밖의 境遇: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
② 部隊 또는 職務에서 離脫된 사람으로서 正當한 事由 없이 相當한 期間 內에 部隊 또는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한 사람도 第1項의 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31條(特殊 群舞 離脫) 危險하거나 重要한 任務를 回避할 目的으로 配置地 또는 職務를 離脫한 사람도 第30條 의 例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9.11.2.]
  • 第32條(離脫者 庇護) 第30條 또는 第31條 의 罪를 犯한 사람을 숨기거나 庇護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5年 以下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3年 以下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33條(敵陣으로의 逃走) 敵陣으로 逃走한 사람은 死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34條(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2009.11.2.]

第7張 群舞 怠慢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35條(勤務 怠慢) 勤務를 게을리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無期 또는 1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1. 指揮官 또는 이에 準하는 將校로서 그 任務를 遂行하면서 敵과의 交戰이 豫測되는 境遇에 戰鬪準備를 게을리한 사람
2. 將校로서 部隊 또는 病院(兵員)을 引率하여 그 任務를 遂行하면서 敵을 만나거나 그 밖의 危難(危難)에 處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部隊 또는 病院을 遺棄한 사람
3. 職務上 攻擊하여야 할 敵을 正當한 事由 없이 攻擊하지 아니하거나 職務上 當然히 堪當하여야 할 危難으로부터 離脫한 사람
4. 軍事機密人 文書 또는 物件을 保管하는 사람으로서 危急한 境遇에 있어서 不得已한 事由 없이 敵에게 이를 放任한 사람
5.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에서 兵器, 彈藥, 食糧, 被服 또는 그 밖에 軍用에 공하는 物件을 運搬 또는 供給하는 사람으로서 不得已한 事由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全文改正 2009.11.2.]
  • 第36條(飛行軍機 紊亂) 飛行(飛行)에 關한 法規 또는 命令을 違反하여 航空機를 操縱함으로써 飛行軍紀를 紊亂하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1年 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3. 그 밖의 境遇: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全文改正 2009.11.2.]
  • 第37條(位階로 인한 航行 危險) 거짓 信號를 하거나 그 밖의 方法으로 軍用에 공하는 艦船 또는 航空機의 航行(航行)에 危險을 發生시킨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38條(거짓 命令, 通報, 報告) ① 軍事(軍事)에 關하여 거짓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7年 以下의 懲役
3. 그 밖의 境遇: 1年 以下의 懲役
② 軍事에 關한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할 義務가 있는 사람이 第1項의 罪를 犯한 境遇에는 第1項 各 號에서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39條(命令 等의 거짓 傳達)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에서 軍事에 關한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傳達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傳達하거나 傳達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第38條 의 例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9.11.2.]
  • 第40條(哨令 違反) ① 正當한 事由 없이 定하여진 規則에 따르지 아니하고 哨兵을 交替하게 하거나 交替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5年 以下의 懲役
3. 그 밖의 境遇: 2年 以下의 懲役
② 哨兵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境遇에도 第1項의 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41條(勤務 忌避 目的의 詐術) ① 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身體를 傷害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3年 以下의 懲役
② 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疾病을 假裝하거나 그 밖의 位階(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10年 以下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1年 以下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42條(遺骸 飮食物 供給) ① 毒性이 있는 飮食物을 軍에 供給한 사람은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亡 또는 傷害에 이르게 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③ 過失로 인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④ 敵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43條(出兵 拒否) 指揮官이 出兵(出兵)을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要求를 받고 相當한 理由 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第8張 抗命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44條(抗命) 上官의 正當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服從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1年 以上 7年 以下의 懲役
3. 그 밖의 境遇: 3年 以下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45條(集團 抗命) 集團을 이루어 第44條 의 罪를 犯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首魁는 死刑, 그 밖의 사람은 死刑 또는 無期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首魁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 그 밖의 사람은 1年 以上의 有期懲役
3. 그 밖의 境遇: 首魁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 그 밖의 사람은 7年 以下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46條(上官의 制止 不服從) 暴行을 하는 사람이 上官의 制止에 服從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47條(命令 違反) 正當한 命令 또는 規則을 遵守할 義務가 있는 사람이 이를 違反하거나 遵守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第9張 暴行, 脅迫, 傷害 및 殺人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48條(上官에 對한 暴行, 脅迫) 上官을 暴行하거나 脅迫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5年 以下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49條(上官에 對한 集團 暴行, 脅迫 等) ① 集團을 이루어 第48條 의 罪를 犯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首魁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그 밖의 사람은 3年 以上의 有期懲役
2. 그 밖의 境遇: 首魁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그 밖의 사람은 1年 以上의 有期懲役
② 集團을 이루지 아니하고 2名 以上이 共同하여 第48條 의 罪를 犯한 境遇에는 第48條 에서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50條(上官에 對한 特殊 暴行, 脅迫) 凶器나 그 밖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48條 의 罪를 犯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51條 削除 <2009.11.2.>
  • 第52條(上官에 對한 暴行致死上) 第48條 부터 第50條 까지의 罪를 犯하여 相關을 死亡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3. 그 밖의 境遇: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第48條 또는 第49條 의 罪를 犯하여 相關을 傷害에 이르게 한 사람( 第49條 第1項 各 號의 罪를 犯한 사람 中 首魁는 除外한다)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1年 以上의 有期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52條의2(상관에 對한 傷害) 上官의 身體를 傷害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1年 以上의 有期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52條의3(상관에 對한 集團傷害 等) ① 集團을 이루어 第52條의2 의 罪를 犯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首魁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그 밖의 사람은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首魁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 그 밖의 사람은 3年 以上의 有期懲役
② 集團을 이루지 아니하고 2名 以上이 共同하여 第52條의2 의 罪를 犯한 境遇에는 第52條의2 에서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本條新設 2009.11.2.]
[終戰 第52條의3은 第52條의5로 移動 <2009.11.2.>]
  • 第52條의4(상관에 對한 特殊傷害) 凶器나 그 밖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2條의2 의 罪를 犯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本條新設 2009.11.2.]
[終戰 第52條의4는 第52條의6으로 移動 <2009.11.2.>]
  • 第52條의5(상관에 對한 中傷해) 第52條 第2項 및 第52條의2 부터 第52條의4 까지의 罪를 犯하여 上官의 生命에 危險을 發生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死刑,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다만, 第52條의3 第1項第2號의 罪를 犯한 사람 中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3. 그 밖의 境遇( 第52條의3 第1項第2號의 罪를 犯한 사람 中 首魁는 除外한다):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第52條의3에서 移動 <2009.11.2.>]
  • 第52條의6(상관에 對한 傷害致死) 第52條의2 부터 第52條의5 까지의 罪를 犯하여 相關을 死亡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3. 그 밖의 境遇( 第52條의3 第1項第2號의 罪를 犯한 사람 中 首魁는 除外한다):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第52條의4에서 移動 <2009.11.2.>]
  • 第53條(相關 殺害와 豫備, 陰謀) ① 相關을 殺害한 사람은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를 한 사람은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54條(哨兵에 對한 暴行, 脅迫) 哨兵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7年 以下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5年 以下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55條(哨兵에 對한 集團 暴行, 脅迫 等) ① 集團을 이루어 第54條 의 罪를 犯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首魁는 5年 以上의 有期懲役, 그 밖의 사람은 3年 以上의 有期懲役
2. 그 밖의 境遇: 首魁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 그 밖의 사람은 1年 以上의 有期懲役
② 集團을 이루지 아니하고 2名 以上이 共同하여 第54條 의 罪를 犯한 境遇에는 第54條 에서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56條(哨兵에 對한 特殊 暴行, 脅迫) 凶器나 그 밖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4條 의 罪를 犯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1年 以上의 有期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57條 削除 <2009.11.2.>
  • 第58條(哨兵에 對한 暴行致死上) 第54條 부터 第56條 까지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死亡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第54條 의 罪를 犯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第55條 또는 第56條 의 罪를 犯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3. 그 밖의 境遇: 第54條 의 罪를 犯한 사람은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第55條 또는 第56條 의 罪를 犯한 사람은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第54條 또는 第55條 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傷害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다만, 第55條 第1項第1號의 罪를 犯한 사람 中 首魁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그 밖의 境遇( 第55條 第1項第2號의 罪를 犯한 사람 中 首魁는 除外한다): 1年 以上의 有期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58條의2(초병에 對한 傷害) 哨兵의 身體를 傷害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1年 以上의 有期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58條의3(초병에 對한 集團傷害 等) ① 集團을 이루어 第58條의2 의 罪를 犯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首魁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 그 밖의 사람은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首魁는 5年 以上의 有期懲役, 그 밖의 사람은 3年 以上의 有期懲役
② 集團을 이루지 아니하고 2名 以上이 共同하여 第58條의2 의 罪를 犯한 境遇에는 第58條의2 에서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本條新設 2009.11.2.]
[終戰 第58條의3은 第58條의5로 移動 <2009.11.2.>]
  • 第58條의4(초병에 對한 特殊傷害) 凶器나 그 밖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8條의2 의 罪를 犯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3年 以上의 有期懲役
[本條新設 2009.11.2.]
[終戰 第58條의4는 第58條의6으로 移動 <2009.11.2.>]
  • 第58條의5(초병에 對한 中傷해) 第58條 第2項, 第58條의2 第58條의3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哨兵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2年 以上의 有期懲役
[全文改正 2009.11.2.]
[第58條의3에서 移動 <2009.11.2.>]
  • 第58條의6(초병에 對한 傷害致死) 第58條의2 부터 第58條의5 까지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死亡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第58條의2 의 罪를 犯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第58條의3 부터 第58條의5 까지의 罪를 犯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3. 그 밖의 境遇: 第58條의2 의 罪를 犯한 사람은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第58條의3 부터 第58條의5 까지의 罪를 犯한 사람은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第58條의4에서 移動 <2009.11.2.>]
  • 第59條(哨兵殺害와 豫備, 陰謀) ① 哨兵을 殺害한 사람은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를 한 사람은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60條(職務遂行 中인 軍人等에 對한 暴行, 脅迫 等) ① 相關 또는 哨兵 外의 職務遂行 中인 사람(軍人 또는 第1條第3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에 한한다. 以下 "軍人等"이라 한다)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7年 以下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
② 集團을 이루거나 凶器나 그 밖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1項의 罪를 犯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3年 以上의 有期懲役
2. 그 밖의 境遇: 1年 以上의 有期懲役
③ 集團을 이루지 아니하고 2名 以上이 共同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境遇에는 第1項에서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罪를 犯하여 相關 또는 哨兵 外의 職務遂行 中인 軍人等을 死亡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第1項의 罪를 犯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第2項 또는 第3項의 罪를 犯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3. 그 밖의 境遇: 第1項의 罪를 犯한 사람은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第2項 또는 第3項의 罪를 犯한 사람은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⑤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罪를 犯하여 相關 또는 哨兵 外의 職務遂行 中인 軍人等을 傷害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1年 以上의 有期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60條의2(직무수행 中인 軍人等에 對한 傷害) 相關 또는 哨兵 外의 職務遂行 中인 軍人等의 身體를 傷害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1年 以上의 有期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60條의3(직무수행 中인 軍人等에 對한 集團傷害 等) ① 集團을 이루거나 凶器나 그 밖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60條의2 의 罪를 犯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3年 以上의 有期懲役
② 集團을 이루지 아니하고 2名 以上이 共同하여 第60條의2 의 罪를 犯한 境遇에는 第60條의2 에서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本條新設 2009.11.2.]
[終戰 第60條의3은 第60條의4로 移動 <2009.11.2.>]
  • 第60條의4(직무수행 中인 軍人等에 對한 中傷해) 第60條 第5項, 第60條의2 第60條의3 第2項의 罪를 犯하여 相關 또는 哨兵 外의 職務遂行 中인 軍人等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2年 以上의 有期懲役
[全文改正 2009.11.2.]
[第60條의3에서 移動, 終戰 第60條의4는 第60條의5로 移動 <2009.11.2.>]
  • 第60條의5(직무수행 中인 軍人等에 對한 傷害致死) 第60條의2 부터 第60條의4 까지의 罪를 犯하여 相關 또는 哨兵 外의 職務遂行 中인 軍人等을 死亡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第60條의2 의 罪를 犯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第60條의3 또는 第60條의4 의 罪를 犯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3. 그 밖의 境遇: 第60條의2 의 罪를 犯한 사람은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第60條의3 또는 第60條의4 의 罪를 犯한 사람은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第60條의4에서 移動 <2009.11.2.>]
  • 第60條의6(군인등에 對한 暴行죄, 脅迫罪의 特例) 軍人等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場所에서 軍人等을 暴行 또는 脅迫한 境遇에는 「 刑法 第260條 第3項 및 第283條 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2條 第1號의 軍事基地
2. 「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2條 第2號의 軍事施設
3. 「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2條 第5號의 軍用航空機
4. 軍用에 공하는 艦船
  • 第61條(特需所要) 集團을 이루어 凶器나 그 밖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首魁: 3年 以上의 有期懲役
2. 다른 사람을 指揮하거나, 勢力을 擴張 또는 維持하는 데 率先한 사람: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
3. 附和雷同한 사람: 2年 以下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62條(苛酷行爲) ① 職權을 濫用하여 虐待 또는 苛酷한 行爲를 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威力을 行使하여 虐待 또는 苛酷한 行爲를 한 사람은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全文改正 2009.11.2.]

第10張 侮辱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64條(相關 侮辱 等) ① 相關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 사람은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 文書, 圖畫(圖畵) 또는 偶像(偶像)을 公示(公示)하거나 演說 또는 그 밖의 公演(公然)韓 方法으로 相關을 侮辱한 사람은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③ 공연히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毁損한 사람은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④ 공연히 거짓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毁損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65條(醋甁 侮辱) 哨兵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 사람은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第11張 軍用物에 關한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66條(軍用施設 等에 對한 放火) ① 불을 놓아 君의 工場, 艦船, 航空機 또는 戰鬪用으로 공하는 施設, 汽車, 電車, 自動車, 橋梁을 燒燬(燒燬)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불을 놓아 軍用에 공하는 物件을 貯藏하는 倉庫를 燒燬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軍用에 공하는 物件이 現存하는 境遇: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
2. 軍用에 공하는 物件이 現存하지 아니하는 境遇: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67條(露積 軍用物에 對한 放火) 불을 놓아 勞績(露積)韓 兵器, 彈藥, 車輛, 장구(裝具), 記載(器材), 食糧, 被服 또는 그 밖에 軍用에 공하는 物件을 燒燬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
[全文改正 2009.11.2.]
  • 第68條(爆發物 破裂) 火藥, 機關(汽罐) 또는 그 밖의 爆發性 있는 物件을 破裂하게 하여 第66條 第67條 에 規定된 物件을 損壞한 사람도 第66條 및 第67條의 例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9.11.2.]
  • 第69條(軍用施設 等 損壞) 第66條 에 規定된 物件 또는 軍用에 공하는 鐵道, 戰線 또는 그 밖의 施設이나 物件을 損壞하거나 그 밖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해한 사람은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70條(鹵獲物 毁損) 敵과 싸워서 얻은 物件을 橫領하거나 燒燬 또는 損壞한 사람은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71條(艦船·航空機의 覆沒 또는 損壞) ① 就役(就役) 中에 있는 艦船을 衝突 또는 坐礁시키거나 危險한 곳을 航行하게 하여 艦船을 覆沒(覆沒) 또는 損壞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就役 中에 있는 航空機를 墜落시키거나 損壞한 사람도 第1項의 刑에 處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亡 또는 傷害에 이르게 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全文改正 2009.11.2.]
  • 第73條(過失犯) ① 過失로 인하여 第66條 부터 第71條 까지의 罪를 犯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사람은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74條(軍用物 紛失) 銃砲, 彈藥, 爆發物, 車輛, 장구, 記載, 食糧, 被服 또는 그 밖에 軍用에 공하는 物件을 保管할 責任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紛失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75條(軍用物 等 犯罪에 對한 刑의 加重) ① 銃砲, 彈藥, 爆發物, 車輛, 장구, 記載, 食糧, 被服 또는 그 밖에 軍用에 공하는 物件 또는 軍의 財産上 利益에 關하여 「 刑法 」 第2篇 第38張 부터 第41張 까지의 罪를 犯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銃砲, 彈藥 또는 爆發物의 境遇: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
2. 그 밖의 境遇: 死刑, 無期 또는 1年 以上의 懲役
② 第1項의 境遇에는 「 刑法 」에 定한 型과 比較하여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
③ 第1項의 罪에 對하여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甁과(倂科)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11.2.]
  • 第76條(豫備, 陰謀) 第66條 부터 第69條 까지와 第71條 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를 한 사람은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다만, 그 목적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境遇에는 그 刑을 減輕하거나 免除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77條(外國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物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國軍과 共同作戰에 從事하고 있는 外國軍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에 공하는 物件에 對한 行爲에도 適用한다.
[全文改正 2009.11.2.]

第12張 威令(違令)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78條(哨所 侵犯) 哨兵을 속여서 哨所를 通過하거나 哨兵의 制止에 不應한 사람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적前인 境遇: 1年 以上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2. 展示, 事變 詩 또는 戒嚴地域人 境遇: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3. 그 밖의 境遇: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全文改正 2009.11.2.]
  • 第79條(無斷 離脫) 許可 없이 勤務場所 또는 指定場所를 一時的으로 離脫하거나 指定한 時間까지 指定한 場所에 到達하지 못한 사람은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80條(軍事機密 漏泄) ① 軍事上 機密을 漏泄한 사람은 10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81條(暗號 不正使用)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2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1. 暗號를 許可 없이 發信한 사람
2. 暗號를 受信(受信)할 資格이 없는 사람에게 受信하게 한 사람
3. 自己가 受信한 暗號를 傳達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傳達한 사람
[全文改正 2009.11.2.]

第13張 掠奪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82條(掠奪) ① 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軍의 威力 또는 戰鬪의 恐怖를 利用하여 住民의 財物을 略取(掠取)한 사람은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戰鬪地域에서 戰死者 또는 戰傷兵者의 衣類나 그 밖의 財物을 略取한 사람은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83條(掠奪로 인한 齒思想) 第82條 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殺害하거나 死亡에 이르게 한 사람은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第82條 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사람은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84條(電池 强姦) ① 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사람을 强姦한 사람은 死刑에 處한다. <改正 2013.4.5.>
② 削除 <2013.4.5.>
[全文改正 2009.11.2.]
  • 第85條(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2009.11.2.]

第14張 捕虜에 關한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86條(砲로) 敵에게 捕虜가 된 사람이 友軍(友軍)部隊 또는 陣地로 歸還할 수 있는데도 歸還할 適切한 行動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友軍捕虜가 歸還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87條(看守者의 砲로 逃走 元祖) 捕虜를 간수 또는 護送하는 사람이 그 捕虜를 逃走하게 한 境遇에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88條(砲로 逃走 元祖) ① 捕虜를 逃走하게 한 사람은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捕虜를 逃走시킬 目的으로 捕虜에게 機構를 提供하거나 그 밖에 그 逃走를 容易하게 하는 行爲를 한 사람은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89條(砲로 奪取) 捕虜를 奪取한 사람은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90條(逃走砲로 庇護) 逃走한 捕虜를 숨기거나 庇護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全文改正 2009.11.2.]

第15張 强姦과 醜行의 罪 <改正 2009.11.2.> [ 編輯 ]

  • 第92條(强姦) 暴行이나 脅迫으로 第1條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規定된 사람을 强姦한 사람은 5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2013.4.5.>
[全文改正 2009.11.2.]
  • 第92條의2(유사강간) 暴行이나 脅迫으로 第1條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規定된 사람에 對하여 口腔, 肛門 等 身體(性器는 除外한다)의 內部에 性器를 넣거나 性器, 肛門에 손가락 等 身體(性器는 除外한다)의 一部 또는 道具를 넣는 行爲를 한 사람은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2013.4.5.]
[終戰 第92條의2는 第92條의3으로 移動 <2013.4.5.>]
  • 第92條의3(강제추행) 暴行이나 脅迫으로 第1條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規定된 사람에 對하여 醜行을 한 사람은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2009.11.2.]
[第92條의2에서 移動, 終戰 第92條의3은 第92條의4로 移動 <2013.4.5.>]
  • 第92條의4(준강간, 準强制醜行) 第1條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規定된 사람의 心身喪失 또는 抗拒不能 狀態를 利用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사람은 第92條 , 第92條의2 第92條의3 의 例에 따른다. <改正 2013.4.5.>
[本條新設 2009.11.2.]
[第92條의3에서 移動, 終戰 第92條의4는 第92條의5로 移動 <2013.4.5.>]
[本條新設 2009.11.2.]
[第92條의4에서 移動, 終戰 第92條의5는 第92條의6으로 移動 <2013.4.5.>]
  • 第92條의6(추행) 第1條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規定된 사람에 對하여 肛門性交나 그 밖의 醜行을 한 사람은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2013.4.5.>
[本條新設 2009.11.2.]
[第92條의5에서 移動, 終戰 第92條의6은 第92條의7로 移動 <2013.4.5.>]
  • 第92條의7(강간 等 傷害·致傷) 第92條 第92條의2 부터 第92條의5 까지의 罪를 犯한 사람이 第1條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規定된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2013.4.5.>
[本條新設 2009.11.2.]
[第92條의6에서 移動, 終戰 第92條의7은 第92條의8로 移動 <2013.4.5.>]
  • 第92條의8(강간 等 殺人·致死) 第92條 第92條의2 부터 第92條의5 까지의 罪를 犯한 사람이 第1條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規定된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하고,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2013.4.5.>
[本條新設 2009.11.2.]
[第92條의7에서 移動, 終戰 第92條의8은 削除 <2013.4.5.>]

第16張 그 밖의 罪 <新設 2009.11.2.> [ 編輯 ]

  • 第93條(部下犯罪 不眞正) 部下가 多數 共同하여 罪를 犯함을 알고도 그 鎭靜(鎭定)을 위하여 必要한 方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1.2.]
  • 第94條(政治 關與) ① 政黨이나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과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1. 政黨이나 政治團體의 結成 또는 加入을 支援하거나 妨害하는 行爲
2. 그 職位를 利用하여 特定 政黨이나 特定 政治人에 對하여 支持 또는 反對 意見을 流布하거나, 그러한 輿論을 造成할 目的으로 特定 政黨이나 特定 政治人에 對하여 讚揚하거나 誹謗하는 內容의 意見 또는 事實을 流布하는 行爲
3. 特定 政黨이나 特定 政治人을 위하여 寄附金 募集을 支援하거나 妨害하는 行爲 또는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의 資金을 利用하거나 利用하게 하는 行爲
4. 特定 政黨이나 特定人의 選擧運動을 하거나 選擧 關聯 對策會議에 關與하는 行爲
5. 「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情報通信網을 利用한 第1號부터 第4號에 該當하는 行爲
6. 第1條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規定된 사람이나 다른 公務員에 對하여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行爲를 하도록 要求하거나 그 行爲와 關聯한 補償 또는 報復으로서 利益 또는 不利益을 주거나 이를 約束 또는 告知(告知)하는 行爲
② 第1項에 規定된 罪에 對한 公訴時效의 期間은 「 軍事法院法 第291條 第1項에도 不拘하고 10年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4.1.14.]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1003號, 1962.1.20.>
第1條 (施行日) 本法은 書記1962年 1月 20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刑의 種類의 敵用例) ①本法 施行前에 犯한 國防警備法과 海岸警備法 所定의 罪에 對한 刑의 輕重의 比較는 가장 重한 刑의 長期에 依하되 가장 重한 刑의 長期에 輕重이 없을때에는 그 短期에 依한다.
②(同前)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刑의 輕重을 定할 수 없을 때에는 倂科할 다른 兄이 있는 것을 重한 것으로 하고 選擇할 다른 兄이 있는 것을 景閑 것으로 한다.
③(同前) 前2項의 境遇에 刑을 加重 또는 減輕할 때에는 刑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刑의 加重 또는 減輕을 한 다음에 兄의 比較를 한다.
第3條 (犯人에게 유리한 法의 適用) 本法 施行前에 犯한 罪에 對하여는 刑의 輕重에 關한 것이 아니드라도 犯人에게 유리할 때에는 國防警備法 또는 海岸警備法을 適用한다.
第4條 (1個의 罪에 對한 新舊法의 適用례) 本法 施行前後에 걸쳐 行하여진 1個의 罪에 對하여는 本法 施行前에 犯한 罪로 看做한다.
第5條 (廢止法律) 過渡政府法律(西紀1948年7月)國防警備法中 第2條, 第6條 乃至 第50條, 第88條, 第91條 乃至 第93條, 第102條, 第1腸最高刑罰票, 第2丈人가되는 附加刑 第1條 乃至 第5條의 規定과 過渡政府法律(西紀1948年7月)海岸警備法中 第2條, 第6條 乃至 第16條, 第54條, 第59條, 第60條, 第62條, 第71條, 第1腸最高刑罰票, 第2漿果할 수 있는 附加刑 第1條 乃至 第3條의 規定은 이를 廢止한다.
第6條 (執行停止中의 兄의 免除) 本法 施行當時 軍法會議의 承認 또는 確認 長官의 措置에 依하여 그 執行이 停止中에 있는 判決은 그 停止된 날로부터 取消됨이 없이 다음 區分에 依한 期間의 滿了日에 그 執行이 免除된 것으로 본다.
1.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있어서는 20年
2.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있어서는 그 刑期의 2倍에 該當하는 期間 單 刑期의 2倍에 該當하는 期間이 15年을 超過하는 것은 이를 15年으로 한다.
3. 罷免 罰金 또는 沒收에 있어서는 1年
  • 附則 <法律 第1620號, 1963.12.16.>

': 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2261號, 1970.12.31.>
이 法은 恐怖後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2538號, 1973.2.17.>
이 法은 1973年 3月 2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2749號, 1975.4.4.>
이 法은 恐怖後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3443號, 1981.4.17.>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3696號, 1983.12.31.> ( 兵役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2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③省略
④軍刑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2項中 "歸休中인 病"을 "前任中인 病"으로 하고, 桐조제3項第2湖中 "兵役法 第6張"을 "兵役法 第49條"로 한다.
⑤ 乃至 ⑨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②省略
③(關聯法律의 整備) 1.省略
2. 軍刑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項第2湖中 "軍需調達에關한특별조치법"을 "防衛産業에關한특별조치법"으로, "軍需業體"를 "防衛産業體"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軍刑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中 "軍法會議"를 "軍事法院"으로 한다.
② 乃至 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4685號, 1993.12.31.> ( 兵役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6條 省略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③省略
④軍刑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3項第2湖中 "兵役法 第49條"를 "兵役法 第57條"로 한다.
⑤ 乃至 ⑩省略
第18條 및 第19條 省略
  • 附則 <法律 第4703號, 1994.1.5.>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5757號, 1999.2.5.> ( 兵役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軍刑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2項 端緖中 "前任"을 "轉換服務"로 한다.
③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⑥省略
⑦軍刑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2項 本文中 "下士官"을 "副士官"으로 하고, 桐조제3項第2湖中 "下士官候補生"을 各各 "副士官候補生"으로 한다.
⑧ 乃至 ⑮省略
第3條 및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軍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項第2湖中 "防衛産業에關한특별조치법"을 "「防衛事業法」"으로 한다.
② 乃至 ⑦省略
第1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820號, 2009.11.2.>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3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1734號, 2013.4.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3年 6月 19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親告罪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行하여진 從前의 第92條 및 第92條의2부터 第92條의4까지의 罪에 對하여는 從前의 第92條의8을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2232號, 2014.1.1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4181號, 2016.5.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軍人等에 對한 暴行죄, 脅迫罪의 特例에 關한 適用례) 이 法 施行 前에 行하여진 軍人等의 軍人等에 對한 暴行 또는 脅迫行爲에 對하여는 「刑法」 第260條第3項 및 第283條第3項을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4183號, 2016.5.29.> ( 兵役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⑧까지 省略
⑨ 軍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第3項第3號 中 "實役(實役)에 服務하고"를 "服務하고"로, "第2國民役"을 "戰時勤勞役"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 軍刑法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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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