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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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法律 第1269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7.1.
他法改正: 2014.5.28.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을 통하여 女性의 經濟的 自立과 自我實現 및 國家經濟의 持續的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經歷斷絶女性等"이란 妊娠·出産·育兒와 家族構成員의 돌봄 等을 理由로 經濟活動을 中斷하였거나 經濟活動을 한 적이 없는 女性 中에서 就業을 希望하는 女性을 말한다.
2. "經濟活動 促進"이란 國家·地方自治團體·敎育機關·企業 等이 經濟活動 參與를 支援하고 經歷斷絶을 防止하기 위하여 行하는 諸般 活動을 말한다.
⑤ 第4項에 따라 製造施設 等을 갖추었다고 申告를 받은 企劃財政部長官은 條件履行 與否를 確認하고 許可基準에 적합한 때에는 別紙 第2好棲息의 담배製造業許可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6.7.5, 2009.7.1>
  • 第3條(國家 等의 責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을 위한 綜合的인 施策을 세우고, 그 推進에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方案 等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에 關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함에 있어서 女性의 生涯週期, 母性 및 障礙特性 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改正 2010.2.4.>
③ 事業主는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을 위한 勤勞環境 造成에 努力하여야 한다.
  • 第4條(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활롱 促進 基本計劃의 樹立) ①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은 共同으로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5年마다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改正 2010.1.18., 2010.6.4.>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經歷斷絶女性等의 現況과 展望
2.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에 關한 主要 施策
3. 그 밖에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과 關聯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③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하는 때에는 「 兩性平等基本法 第11條 에 따른 兩性平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0.1.18., 2010.6.4., 2014.5.28.>
  • 第5條(年度別 施行計劃 等) 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基本計劃에 따라 年度別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基本計劃에 따라 年度別 時·道 施行計劃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③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은 共同으로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施行計劃의 履行狀況을 每年 點檢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8., 2010.6.4.>
  • 第6條(計劃 樹立 및 施行의 協助) ① 女性家族部長官, 雇傭勞動部長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는 基本計劃 또는 施行計劃의 樹立과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公共機關, 그 밖의 法人이나 團體에 對하여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2010.6.4.>
② 第1項에 따라 協助要請을 받은 機關·法人과 團體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 第7條(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實態調査)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效率的인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 政策을 세우기 위하여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에 對한 實態調査를 定期的으로 實施하고 이를 基本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8.>
② 第1項에 따른 實態調査의 方法과 內容 等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0.1.18.>
  • 第8條(일자리創出 支援) 政府는 經歷斷絶女性等에 적합한 일자리를 創出하고 일자리의 質을 提高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9條(有望職種 選定·支援)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은 經歷斷絶女性等의 進出이 有望한 職種을 選定하고 그 職種에 女性이 進出하도록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2010.6.4.>
  • 第10條(職業敎育訓鍊)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을 促進하기 위하여 女性人力開發機關 等 女性家族部令 으로 定하는 機關에 經歷斷絶女性等의 職業敎育訓鍊을 實施하도록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②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을 促進하기 위하여 地域의 特性에 맞는 職業敎育訓鍊을 實施할 수 있다.
③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地方自治團體가 實施하는 職業敎育訓鍊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2010.6.4.>
  • 第11條(인턴就業支援)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經歷斷絶女性等의 職業適應을 위하여 公共機關과 女性進出이 低調한 分野를 對象으로 인턴就業支援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가 實施하는 인턴就業支援事業에 對하여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 第12條(經歷斷絶 豫防) 女性家族部長官은 女性人力開發機關 等 女性家族部令 으로 定하는 機關이 女性의 經歷斷絶을 豫防하기 위하여 職業意識과 認識改善을 위한 事業을 하는 境遇 이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 第13條(經歷斷絶女性支援센터의 指定) ①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은 經歷斷絶女性等의 特性을 考慮한 相談·情報·就業 및 福祉支援 서비스를 綜合的으로 提供할 수 있는 經歷斷絶女性志願센터(以下 "支援센터"라 한다)를 指定·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2010.6.4.>
② 支援센터의 指定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4條(報告·檢査) ①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은 監督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13條 에 따라 指定된 支援센터에 對하여 그 業務 및 財産에 關한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現場出入 또는 書類檢査를 하게 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2010.6.4.>
② 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15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2010.6.4.>
②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依한 事務를 遂行하고자 하는 機關이나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2010.6.4.>
  • 第16條(關係 機關의 協助)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에 對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거나 措置를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2010.6.4.>

附則 [ 編輯 ]

  • 附則 <第9101號, 2008.6.5.>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⑫까지 省略
⑬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3項, 第5條第3項,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 第9條, 第10條第1項·第3項, 第11條第1項·第2項, 第12條, 第13條第1項, 第14條第1項, 第15條第1項·第2項 및 第16條 中 "女聲部長官"을 各各 "女性家族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2項, 第10條第1項 및 第12條 中 "女性部令"을 各各 "女性家族部令"으로 한다.
⑭부터 <13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039號, 2010.2.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3項, 第5條第3項, 第6條第1項, 第9條, 第10條第3項, 第13條第1項, 第14條第1項, 第15條第1項·第2項 및 第16條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⑥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第3項 中 "「女性發展基本法」 第11條에 따른 女性政策調整會議(以下 "女性政策調整會議"라 한다)"를 "「兩性平等基本法」 第11條에 따른 兩性平等委員會"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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