戒嚴布告 第1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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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告文

1. 1979年 10月 27日에 宣布한 非常戒嚴이 戒嚴法 第8條 規定에 依하여 1980年 5月 17日 24時를 基하여 그 施行地域을 大韓民國 全 地域으로 變更함에 따라 現在 發效中인 布告를 다음과 같이 變更한다.

2. 國家의 安全保障과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가. 모든 政治活動을 中止하며 政治目的의 옥내외 集會 및 示威를 一切 禁한다. 政治活動 目的이 아닌 옥내외 集會는 申告를 하여야 한다. 單, 冠婚喪祭와 儀禮的인 非政治的 純粹 宗敎行事의 境遇는 例外로 하되 政治的 發言을 一切 不許한다.
나. 言論 出版 報道 및 放送은 事前 檢閱을 받아야 한다.
다. 各 大學(專門大學 包含)은 當分間 休校 措置한다.
라. 正當한 理由 없는 職場 離脫이나 怠業 및 罷業行爲를 一切 禁한다.
마. 流言蜚語의 捏造 및 流布를 禁한다. 流言蜚語가 아닐지라도 ① 前·現職 國家元首를 冒瀆 誹謗하는 行爲 ② 北傀와 同一한 主張 및 用語를 使用 ③ 公共集會에서 目的 以外의 煽動的 發言 및 秩序를 紊亂시키는 行爲는 一切 不許한다.
바. 國民의 日常生活과 正常的 經濟活動의 自由는 保障한다.
社. 外國人의 出入國과 國內 旅行 等 活動의 自由는 最大限 保障한다.

본 布告를 違反한 者는 令狀 없이 逮捕·拘禁·搜索하며 嚴重 處斷한다.

1980年 5月 17日 戒嚴司令官 陸軍大將 이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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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