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視聽者 委員會를 紹介합니다
JTBC視聽者委員會는 放送法 第87條에 따라
視聽者의 權益을 保護 및 代辯하고 放送의 公共性을
制度的으로 保障하는 役割을 目的으로 運營됩니다
構成
視聽者委員은 放送通信委員會規則에 明示된 推薦團體의 推薦을 받아 委員으로 委囑됩니다.
權限과 職務
- 放送編成에 關한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
-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規定 및 放送프로그램 內容에 關한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
- 視聽者評價원의 選任
- 其他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關한 業務
關聯法規
- 放送法
第87條(視聽者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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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 1.
綜合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 2.
報道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 3.
商品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 ②
第1項에 따른 放送事業者는 各界의 視聽者를 代表할 수 있는 者中에서 放送通信委員會規則이 定하는 團體의 推薦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委囑한다.
- ③
視聽者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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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條(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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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職務는 다음과 같다.
- 1.
放送編成에 關한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
- 2.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規定 및 放送프로그램 內容에 關한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
- 3.
視聽者評價원의 選任
- 4.
其他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關한 業務
- ②
視聽者委員會의 代表者는 放送通信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放送法施行令
第64條(視聽者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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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法 第87條의 規定에 依한 視聽者委員會는 10人 以上 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②
視聽者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두되, 視聽者委員中에서 互選한다.
- ③
視聽者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되, 定期會議는 每月 1回 以上, 臨時會議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在籍委員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는 境遇 또는 放送事業者가 要求한 境遇에 이를 召集한다.
- ④
視聽者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⑤
視聽者委員會를 設置한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에 對하여 措置가 必要한 境遇에는 그 處理에 關한 計劃과 處理結果를 會議 終了後 1月 以內에 視聽者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月刊 視聽者委員會의 運營實績을 다음 달 20日까지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放送法 施行에 關한 放送通信委員會規則
第24條(視聽者委員 推薦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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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 第87條第2項에 따라 視聽者委員을 推薦할 수 있는 團體는 다음 各 號와 같다.
- 1.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따른 各級 敎育機關의 運營委員會 等 學父母團體
- 2. 消費者保護團體
- 3. 女性團體
- 4. 靑少年關聯 團體
- 5. 辯護士團體
- 6. 言論關聯 市民·學術團體
- 7. 障礙人 等 社會疏外階層의 權益을 代辯하는 團體
- 8. 勞動團體
- 9. 經濟團體
- 10. 文化團體
- 11. 科學技術 團體
- 12. 人權團體
- 13. 外國人 關聯 團體(單, 外國語放送을 專門으로 實施하는 放送事業者에 한함)
- 14. 物流·流通 關聯 團體(單, 放送法 第87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事業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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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에 따른 團體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 1. 該當 團體가 法人인 境遇에는 非營利法人日 것
- 2. 該當 團體가 法人이 아닌 境遇에는 年間 1回 以上 定期會議를 開催하고, 定款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