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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氏 人權侵害 損賠訴 勝訴/ "捕繩·手匣으로 精神的 被害 100萬원 國家 賠償"
송두율氏 人權侵害 損賠訴 勝訴/ "捕繩·手匣으로 精神的 被害 100萬원 國家 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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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氏 人權侵害 損賠訴 勝訴/ "捕繩·手匣으로 精神的 被害 100萬원 國家 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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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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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民事12單獨 최지수 判事는 7日 在獨 社會學者 송두율氏가 "捕繩줄과 手匣에 묶여 調査를 받는 等 無理한 戒具 使用으로 精神的 被害를 입었다"며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國家는 宋氏에게 100萬원을 支給하라"고 原告 一部勝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當時 情況上 송氏가 逃走하거나 暴行할 憂慮가 없었는데도 戒具를 使用한 것은 人權 侵害의 素地가 있다"며 "國家는 搜査機關의 不法行爲에 對해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無罪推定의 原則에 따라 被疑者의 防禦權을 充分히 保障하기 위해 戒具 使用은 合理的이고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 한해 最小範圍에서 許容돼야 한다"며 "無理한 戒具 使用은 被疑者의 心理를 위축시켜 實體的 眞實의 發見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拘束起訴돼 1審에서 懲役 7年을 宣告받았다가 지난해 7月 抗訴審에서 執行猶豫로 풀려난 宋氏는 2003年 10月24日~11月6日 서울拘置所에 收監돼 있는 동안 捕繩줄과 手匣에 묶인 채 檢察 調査室에서 調査를 받는 等 不當한 戒具 使用으로 人權을 侵害當했다며 지난해 1月 訴訟을 냈다.

김지성記者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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