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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MBC 프로그램製作 가이드라인 ::::: 페이지

大邱MBC 프로그램製作 가이드라인

? ?< 프로그램 一般準則>

1. 人權, 人格, 名譽



  가. 人權, 人格, 名譽의 尊重



   1) 大邱문화방송㈜(以下 ‘大邱MBC’라 한다)이 企劃, 編成, 製作하는 모든 放送 프로그램(以下 ‘放送’이라 한다)은 人間의 生命과 尊嚴性의 價値를 最優先的으로 尊重하며, 알 權利와 表現의 自由를 理由로 人間의 基本權을 侵害하지 않는다.



   2) 公認이 아닌 一般 市民의 境遇 明白한 公益的 目的이 없다면 當事者 同意 없이 放送에 出演시키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3) 公益的 目的의 放送이라도 特定 個人이나 團體의 名譽나 信用을 過度하게 毁損하거나 侮辱해서는 안 된다.



   4) 公益的 目的의 放送이라도 住居地 等 個人 私生活의 領域을 侵害해서는 안 된다. 家族史나 疾病 等 公的 事案과 關聯 없는 個人的 內容은 放送하지 않는다.



   5) 프로그램 製作 過程에서 確保한 各種 個人 身上 關聯 情報를 當事者의 同意 없이 放送하지 않는다.



2. 民主的 秩序 擁護



 가. 政治와 選擧



   1) 放送은 國民들이 重要한 政治的 懸案에 對해 理解하고, 賢明하게 判斷할 수 있도록 良質의 情報를 充分히 提供해야 한다.



   2) 政治的 事案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該當 事案의 爭點과 脈絡을 充實하게 傳達하는 데 集中한다. 섣불리 옳고 그름을 豫斷하거나, 對決 構圖에 埋沒되어 問題를 지나치게 單純化하거나, 身邊雜記 式으로 戱畫化하지 않는다.



   3) 政治的 事案을 다룰 때는 特定 政派나 政黨의 論理에 偏向되지 않도록 各別히 注意해야 한다. 一方의 發言이나 主張을 放送할 때는 反論의 機會를 提供하고 放送에 充分히 反映한다.



   4) 明確한 事實과 根據에 依支하지 않은 出演者나 인터뷰이의 政治的 發言을 信賴할 만한 意見인 것처럼 放送하지 않는다.



   5) 選擧를 앞둔 時期에는 放送의 中立性과 衡平性을 더욱 嚴格하게 遵守해야 한다. 公職 選擧의 特定 候補者나 政黨을 支持 或은 反對하는 것으로 解釋되지 않도록 報道 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各別히 留意한다. 仔細한 事項은 ‘選擧放送 製作準則’을 따른다.



  나. 經濟



   1) 經濟 問題는 다양한 集團의 利害得失이 맞물려 있는 境遇가 많으므로, 經濟를 다루는 放送은 客觀的이고 中立的이어야 하며 放送이 社會에 미칠 影響에 對해 愼重히 判斷해야 한다.



   2) 放送은 中産層과 庶民層의 普遍的 눈높이에 맞춰 經濟 問題를 바라보도록 努力해야 하며, 疏外받는 經濟的 弱者들의 形便에 特別히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貧富의 差異를 善惡의 構圖처럼 描寫하거나, 個人의 消費 習慣에 지나치게 嚴格한 倫理的 잣대를 適用하지 않는다.



   3) 經濟 懸案에 對한 專門家의 分析 및 豫測을 放送할 境遇 반드시 該當 專門家가 充分한 公信力을 갖추고 있는지 與否를 事前 確認한다. 專門家들 間에도 意見이 엇갈리는 境遇가 많으므로 可及的 다양한 見解를 聽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專門的인 經濟 用語나 指標는 쉬운 用語로 풀어서 表現하거나, 字幕 解說을 덧붙이는 等 視聽者들이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努力한다.



   5) 經濟 關聯 取材 및 프로그램 製作 過程에서 얻은 情報를 放送 以外의 目的에 利用하지 않는다. 仔細한 基準은 ‘倫理綱領’의 ‘利害衝突 防止’ 項目을 따른다.



   6) 檢證되지 않은 新種 事業이나 假想貨幣와 같이 投機的 性格이 짙은 素材를 放送에서 다룰 때는 危險 憂慮에 對해 充分히 說明해야 하며, 視聽者가 收益性과 將來性에 對해 誤判하거나 眩惑되지 않도록 留意한다.



 다. 裁判과 法秩序



   1) 放送은 法院 判決을 尊重하며, 現在 裁判이 進行 中인 事件에 對해서는 正當한 法的 措置에 妨害가 되지 않도록 留意한다.



   2) 實際 벌어진 事件을 放送 素材로 다룰 때는 犯罪 被害者의 人格 保護와 身體的, 精神的 安全을 最優先的으로 考慮해야 하며, 被害者와 周邊人의 身元 및 個人情報가 些少한 部分이라도 露出되지 않도록 各別히 留意한다.



   3) 被疑者 및 犯罪人의 名譽와 人格 亦是 法으로 定해진 바에 따라 尊重하며, 身上 公開 與否는 신중하게 判斷한다.



   4) 刑期를 마친 前科者에 對해 否定的 偏見과 固定觀念을 助長하지 않는다.



3. 平和 統一 및 國際 協力



  가. 統一과 南北關係



   1) 南北關係를 다루는 放送은 南北의 平和 共存 및 民族의 和合과 統一을 志向하며, 韓半島의 平和와 南北 和解 雰圍氣 造成에 寄與해야 한다.



   2) 南北關係를 다루는 放送은 南北韓 文化와 言語의 異質性을 克服하고 相互 間 理解의 幅을 넓힐 수 있도록 努力한다.



   3) 北韓 動向에 對해 放送할 때는 偏見을 排除하고 있는 그대로의 實相을 傳達한다.



   4) 北韓離脫住民, 市民團體 等 外部에서 얻은 北韓 關聯 資料는 事實 與否를 愼重하게 交叉檢證韓 뒤 放送한다.



  나. 國際 協力과 普遍的 價値 尊重



   1) 國際 問題를 다루는 放送은 人類愛的 觀點에서 世界 平和와 相互 協力 增進을 志向해야 한다.



   2) 放送은 人類 文化의 多樣性을 尊重해야 한다. 無知와 先入見으로 다른 文化를 冒瀆하거나 卑下하는 放送을 하지 않는다.



   3) 特定 國家, 人種, 民族에 對한 差別과 偏見을 助長하는 放送을 하지 않는다.



4. 共同體的 價値 追求



  가. 社會 統合



   1) 特定 地域과 出身 人物에 對한 差別과 偏見을 助長하는 放送을 하지 않으며, 地域 葛藤 解消를 위해 努力한다.



   2) 集團 間 또는 特定 集團의 利害關係를 다룰 때는 集團 利己主義가 擴散되지 않도록 愼重을 期한다.



   3) 勞使 問題는 客觀的이고 공정하게 다룬다.



   4) 性別, 世代, 階層 間의 葛藤 問題를 다룰 때는 主要 爭點과 見解 差異를 公平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憤怒나 偏見을 助長해서는 안 된다.



  나. 家族



   1) 現代 社會의 다양한 家族 形態와 個人의 選擇權을 尊重한다. 1人 家口·한父母·未婚 父母·離婚 및 再婚 家庭·入養家族 等을 非正常으로 規定하지 않는다.



  다. 宗敎



   1) 宗敎에 關한 放送은 信仰의 自由를 尊重하며, 宗敎나 宗派를 差別하지 않는다.



   2) 放送에서 特定 宗敎나 宗派를 讚揚하거나 冒瀆하지 않으며, 宗敎的 傳統과 儀禮를 尊重한다.



5. 差別 禁止 및 少數者 保護



  가. 少數者 保護와 多樣性 尊重



   1) 放送은 우리 社會 人的 構成의 多樣性을 프로그램에 反映해야 한다. 프로그램 進行者나 出演者를 選定할 때 合理的인 理由 없이 社會的 弱者, 少數者 및 特定 地域 出身 人物을 排除하지 않는다.



   2) 社會的 少數者에 對한 固定觀念을 助長하거나 否定的 偏見을 强化하는 放送을 하지 않는다. 障礙나 特定한 性的 志向性을 疾病인 것처럼 描寫해서는 안 된다.



   3) 放送은 社會的 發言權이 弱한 少數者 階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少數者를 지나치게 同情의 視角으로만 바라보거나 受動的, 依存的 存在로 規定해서는 안 된다.



  나. 젠더



   1) 性別, 婚姻 與否, 家族 안에서의 地位, 妊娠 또는 出産 與否를 根據로 合理的인 理由 없이 差別하거나 卑下하는 內容을 放送하지 않는다.



   2) 特定 性에 對한 外貌, 性格, 役割을 劃一的으로 規定하지 않으며, 모든 性을 다양하고 平等하게 描寫한다.



   3) 프로그램 進行者나 出演者를 選定할 때 合理的인 理由 없이 特定 性別로 偏重하여 構成하거나, 性役割에 對한 固定觀念에 依存해 配役을 指定하지 않는다.



   4) 傳統的인 性 役割 및 家族 形態에 符合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否定的 偏見을 助長하지 않는다.



   5) 性差別的 慣習과 固定觀念을 擁護하거나 性暴力, 性戱弄, 性賣買 等을 正當化하는 放送을 하지 않는다.



   6) 性差別的 實相에 對한 放送을 製作할 境遇, 特定 個人 或은 特定 性別集團만의 問題로 事案을 지나치게 單純化시키지 않는다.



   7) 性差別 或은 性的 虐待 要素를 包含한 描寫나 再演은 批判을 위한 것일지라도 煽情的, 刺戟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留意한다.



  다. 障礙



   1) 放送은 精神的·身體的 障礙에 對한 否定的인 偏見과 有·無形의 社會的 差別을 解消하기 위해 努力한다.



   2) 障礙人 關聯 프로그램은 障礙人의 立場을 考慮하여 製作하며, 企劃 및 製作 過程에서 關聯 障礙人 團體 및 專門家의 意見을 反映한다.



   3) 放送은 障礙를 가진 出演者나 傍聽客이 放送 參與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補助人, 補助 器具 等 適切한 도움을 提供한다.



   4) 放送은 障礙人의 視聽權을 保障한다. 手語通譯放送, 字幕放送, 畵面解說放送 等 多樣한 方案을 통해 市廳 障壁을 낮추고자 努力한다.



  라. 어린이, 靑少年과 老年層



   1) 老人을 單純히 社會的 配慮의 對象으로만 置簿하거나 지나치게 受動的, 依存的 存在로 規定하지 않는다.



   2) 老年層 對象 프로그램은 餘暇 善用의 目的 뿐 아니라 社會의 흐름에서 疏外되기 쉬운 老人들에게 有益한 情報를 提供하고, 삶의 質을 向上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放送은 어린이와 靑少年에 對해 특별한 責任을 갖는다. 어린이 및 靑少年 對象 프로그램을 製作할 때는 豐富한 情緖와 健全한 精神, 그리고 올바른 品性을 涵養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하며, 葛藤을 描寫할 때는 特히 留意한다.



   4) 放送이 어린이나 靑少年에게 미칠 수 있는 影響을 考慮한다. 어린이나 靑少年이 視聽할 수 있는 時間帶에는 犯罪, 飮酒, 吸煙, 過激한 行動을 描寫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하며, 不可避한 境遇라도 模倣의 憂慮가 없도록 實生活에서 따라하지 않도록 充分히 알리는 等 細心하게 配慮한다.



   5) 放送에 出演하는 어린이나 靑少年에게 危險하거나, 不健全하거나, 不當한 役割을 强要하지 않는다. 仔細한 事項은 ‘放送出演 兒童·靑少年 權益保護 準則’을 따른다.



6. 敏感한 表現



  가. 犯罪, 暴力



   1) 放送은 法秩序를 尊重하며, 犯罪 行爲를 美化하지 않는다.



   2) 犯罪의 手段이나 過程을 지나치게 仔細하게 說明할 境遇 模倣 犯罪를 誘導할 수도 있으므로 留意한다.



   3) 殺人, 誘拐, 性暴行 等 殘酷한 事件을 지나치게 細密하게 描寫하거나 再演하는 것은 視聽者들에게 不快感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實際 비슷한 狀況을 겪은 被害者들에게 心理的 苦痛을 줄 수 있으므로 自制한다.



   4) 刺戟的인 暴力 描寫는 內容 構成上 不可避하거나 劇的 寫實性을 追求하는 데 반드시 必要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自制한다. 特히 靑少年視聽保護時間帶에 放送되는 프로그램 및 豫告에 殘忍하고 過激한 暴力 場面을 包含시키지 않는다.



  나. 性



   1) 성애를 表現하거나 描寫하는 境遇 放送 時間帶와 豫想 視聽層을 考慮해 表現의 水位를 신중하게 判斷한다. 內容 構成上 不可避한 境遇라 할지라도 通常的인 社會的 觀念으로 볼 때 過度한 露出이나 赤裸裸한 性的 行動의 描寫는 止揚한다.



   2) 特定 身體 部位를 過度하게 浮刻시키는 等 性 商品化로 認識될 수 있는 描寫를 하지 않는다.



   3) 性과 關聯된 衛生, 疾患 問題를 다룰 때는 視聽者에게 不快感이나 羞恥心을 주지 않도록 注意한다.



   4) 普遍的 社會 通念에 비춰볼 때 不適切하고 非倫理的인 人間關係를 肯定的 또는 魅力的으로 描寫하지 않는다.



  다. 藥물, 賭博



   1) 痲藥類의 使用을 다룰 때는 恒常 破滅的 習慣으로 描寫되도록 한다.



   2) 藥물 使用을 描寫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오·濫用을 부추기기 않도록 留意한다.



   3) 內容 構成上 不可避하거나 劇的 寫實性을 追求하는 데 必要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프로그램에 吸煙이나 飮酒 場面을 包含시키지 않는다. 特히 靑少年 視聽 保護 時間帶에 放送되는 프로그램 및 豫告에 該當 場面이 包含되지 않도록 留意해야 한다.



   4) 賭博 및 射倖 行爲의 描寫는 內容 構成上 不可避한 境遇라 할지라도 最小限으로 制限하며, 肯定的 또는 魅力的으로 描寫하지 않는다.



  라. 自殺



   1) 不可避한 境遇가 아니면 自殺을 放送의 素材로 삼지 않는다.



   2) 放送에서 自殺을 美化하거나 合理化하지 않으며, 自殺로 發生하는 否定的 結果를 正確히 알린다. 自殺의 方法, 道具, 場所는 可及的이면 具體的으로 說明하지 않는다.



   3) 自殺 與否가 不確實한 狀況에서는 ‘死亡’과 같은 客觀的 表現을 使用해야 하며, 섣불리 自殺 動機를 豫斷해서는 안 된다.



   4) 有名人의 自殺 및 自殺試圖는 社會的 波及 效果가 크므로 더욱 愼重하게 放送한다.



   5) 故人의 人格과 遺家族의 心理狀態 및 私生活을 尊重한다. 明白한 公益的 目的이 없다면, 遺家族의 同意 없이 故人의 遺書와 關聯된 事項을 放送해서는 안 된다.



   6) 自殺 事件을 放送할 때는 아래 例示와 같은 自殺豫防 關聯 機關 情報나 緊急도움 要請 關聯 字幕을 함께 送出한다.



(例示) 憂鬱感 等 말하기 어려운 苦悶이 있거나 周邊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家族·知人이 있을 境遇 自殺豫防 相談電話 1393, 精神健康 相談電話 1577-0199, 希望의 電話 129, 生命의 電話 1588-9191, 靑少年 電話 1388, 靑少年 모바일 相談 ‘다 들어줄 個’ 어플, 카카오톡 等에서 24時間 專門家의 相談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災難, 慘事



  가. 災難과 慘事



   1) 颱風, 暴雨 等 國民의 生命과 財産에 큰 被害를 주거나 줄 수 있는 天災地變에 對해서는 可能한 優先的으로 放送한다. 또, 수많은 人命被害가 벌어진 大型事故 等 緊急 事態와 人命 構造에 關聯된 內容 等도 于先 放送한다. 仔細한 節次는 ‘大邱MBC災難放送송매뉴얼’을 따른다.



  나. 災難放送 報道 準則



   1) 災難放送의 目的은 災難 防止와 被害 最少化에 있는 만큼 正確하고 迅速한 狀況報道를 前提로 한다.



   2) 災難報道는 單純히 災難 狀況만을 傳達하기보다, 災難을 事前에 豫防하고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努力한다.



   3) 災難被害 狀況 等 重要한 情報에 關한 報道는 當局의 公式發表를 基準으로 하고, 例外的인 狀況이 發生한 境遇에는 情報나 資料의 出處를 明確히 밝히고 斷定的인 表現은 避한다.



   4) 正確하게 取材되지 않은 根據 없는 所聞은 報道하지 않으며, 事實과 關係없는 卽興的인 論評 및 感情的ㆍ主觀的 價値判斷의 表現은 自制한다.



   5) 事實과 다르거나 不正確한 內容을 報道했을 境遇, 迅速하게 報道內容을 訂正한다.



   6) 視聽者에게 衝擊을 줄 수 있는 刺戟的인 場面을 長時間, 反復的으로 放送하지 않는다.



   7) 被害者와 被害者 家族의 人權을 侵害하지 않도록 注意하며, 詳細한 身上 公開는 신중해야 한다.



   8) 被害者와 그 家族, 周邊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强要해서는 안 되며, 未成年者에게 인터뷰를 하는 境遇 可及的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9) 人命救助와 保護, 事後收拾 等의 活動에 支障을 줄 수 있는 無理한 取材 및 放送은 止揚한다.



   10) 過去 災難 狀況에 對한 映像 資料를 使用할 때는 當時 被害者 等이 心理的 苦痛을 받지 않도록 注意하며, 使用할 境遇 過去 資料라는 點을 明確히 밝힌다.



  다. 感染病



   1) 放送은 危險性이 높은 感染病이 發生했을 때 國民들의 生命 保護와 安全을 위해 正確하고 迅速한 情報를 提供한다.



   2) 發生 原因이나 感染 經路가 不確實한 新種 感染病에 對해서는 推測하거나 誇張하지 않는다. 保健當局과 醫科學 分野 專門家의 確認을 거쳐, 밝혀진 事實과 意見을 明確히 區分하여 傳達한다.



   3) 感染病 報道는 該當 甁에 脆弱한 集團을 알려주고, 豫防法, 行動守則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醫療機關에 對한 情報를 優先的, 反復的으로 提供한다.



   4) 感染病 關聯 醫學的 用語는 一般人들이 理解하기 쉽도록 充分한 說明을 덧붙인다.



   5) 感染病의 傳播 規模와 致命率 等 統計的 數値를 放送할 때는 實際 數値를 正確히 傳達하는 데 注力하며, 事案의 深刻性을 縮小 또는 誇張하는 刺戟的 表現을 덧붙이지 않는다.



   6) 感染病 關聯 取材 및 製作 時에는 製作陣에 對한 保護와 防疫 措置에 細心하게 注意한다. 感染 經路가 不確實한 感染病의 境遇 製作陣을 媒介로 한 電波의 憂慮가 있으므로 患者와 섣불리 接觸해서는 안 된다.



8. 知識, 生命, 環境



  가. 歷史, 學術, 知識



   1) 歷史的 事實을 다루는 放送은 飼料와 定說에 기초해 當代의 時代相을 現實的으로 反映하며 國民의 歷史意識과 共同體에 對한 自矜心을 尊重한다. 虛構를 前提로 한 放送이라도 歷史的 事件이나 人物의 行跡을 根據 없이 貶毁해서는 안 된다.



   2) 學術 硏究 및 純粹 藝術에 對해 放送할 때는 그 專門性과 藝術性을 尊重하되, 大衆의 認識과 눈높이를 함께 考慮한다.



   3) 專門的인 知識이나 技術 領域에 對한 專門家의 分析 및 豫測을 放送할 境遇 반드시 該當 專門家가 充分한 公信力을 갖추고 있는지 與否를 事前 確認한다.



   4) 새로운 硏究 結果나 技術 開發에 對한 情報는 愼重하게 交叉 檢討해야 하며, 學界에서 充分히 檢證되지 않은 學說의 信憑性을 誇張해서는 안 된다.



   5) 健康 關聯 情報나 새로운 形態의 治療法 等 醫學 情報는 科學的인 檢證 與否를 事前 確認한 뒤 放送한다. 이로운 效果를 誇張하거나 斷定的인 表現으로 效能을 保障하지 않으며, 危險性이나 副作用에 對한 重要한 情報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알린다.



  나. 生命, 自然, 環境



   1) 放送은 生命의 尊嚴性을 尊重하며, 프로그램 製作을 위해 살아있는 動·植物을 虐待하거나 意圖的으로 危害를 加하지 않는다. 桐·植物에 深刻한 危害를 줄 수 있는 危險한 場面은 實際 桐·植物이 아닌 模型이나 CG 等을 活用한 演出을 原則으로 한다.



   2) 放送은 氣候 變化와 生態系 破壞 問題를 人類에 對한 深刻한 威脅으로 看做하며, 卽刻的이고 實質的인 改善이 이뤄질 수 있도록 視聽者의 關心과 參與를 誘導한다.



   3) 人間의 삶을 위한 開發 需要와 自然 環境 保全의 論理가 尖銳하게 對立하는 境遇, 先入見을 排除하고 兩側의 主張과 그 根據를 客觀的으로 檢證한다.



   4) 外部 撮影 時 現場의 植生을 毁損하지 않도록 各別히 留意한다. 生態系 保全 地域 等 敏感한 場所에서는 반드시 專門家와 事前에 相議하고, 可及的 現場 諮問役과 同行하여 撮影한다. 撮影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現場을 本來 狀態에 最大限 가깝게 復舊한다.



   5) 動物을 放送에 出演시키는 境遇 製作陣은 動物保護法이 規定하는 動物 保護의 基本 原則을 充實히 遵守해야 한다.



9. 出演者



  가. 出演者의 義務



   1) 放送에 出演하는 모든 사람의 發言과 行動은 個人 뿐 아니라 大邱MBC와 製作陣의 意見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모든 出演者는 ‘放送綱領’과 ‘大邱MBC프로그製作작가이드라인’ 및 隸下 準則에서 規定하는 事項을 遵守해야 한다. 製作陣은 이를 出演者에게 事前 告知한다.



   2) 大邱MBC는 프로그램 進行者 等 長期 固定 出演者에게 ‘倫理綱領’李 定하는 職業倫理的 義務 實踐을 要求할 수 있다. 製作陣은 이를 出演者에게 事前 告知한다.



   3) 社會的 物議를 일으키거나 公營放送의 公正性, 客觀性 및 公的 責任을 毁損할 憂慮가 있는 人物의 放送 出演은 制限한다. 仔細한 基準은 ‘放送審議規定’의 ‘第7張(出演制限 審議)’ 및 ‘第8張(固定出演制限 審議)’를 따른다.



10. 放送말



  가. 共通 事項



   1) 放送 言語는 正確하고 理解하기 쉽게 表現한다.



   2) 辱說과 卑俗語를 使用해서는 안 되며, 不可避한 境遇에도 視聽者가 알아들을 수 없도록 效果音 處理해야 한다. 發音이나 語感이 辱說이나 卑俗語를 聯想하게 하는 表現도 使用에 愼重을 期해야 한다.



   3) 外國語 中 우리말 代替語가 있는 表現은 우리말을 使用하도록 努力한다.



   4) 放送 字幕은 視聽者들에게 規範的 言語로 認識될 수 있으므로, 맞춤法과 띄어쓰기 等 語文 規範에 맞게 正確히 表記해야 한다. 辱說이나 卑俗語를 字幕으로 放送해서는 안 된다.



  나. 地域 方言(사투리), 流行語, 줄임말



   1) 프로그램 特性이나 內容 構成에 따라 必要한 境遇에는 放送에서 地域 方言을 使用할 수 있다. 地域 方言을 卑下나 嘲弄의 對象으로 삼지 않으며, 視聽者가 地域 方言을 쓰는 地域 또는 人物에 對해 否定的인 先入見을 갖지 않도록 注意한다.



   2) 低俗한 內容이 包含되지 않은 流行語, 新造語, 줄임말과 이모티콘 等의 表現은 娛樂 프로그램 等에서 使用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濫用하여 어린이와 靑少年의 言語 習慣 形成에 否定的 影響을 끼치거나, 意味를 잘 모르는 視聽者 階層이 疏外感을 느끼지 않도록 使用에 愼重을 期해야 한다.



   3) 流行語, 新造語, 줄임말의 境遇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境遇가 많다. 익숙하지 않은 表現을 放送에 活用하는 境遇에는 意圖치 않은 低俗한 意味나, 特定人이나 集團에 對한 嫌惡 또는 卑下의 뜻을 담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辭典 確認해야 한다.



  다. 嫌惡 表現



   1) 性別·年齡·學歷·職業·外貌·障礙·地域·性的 志向·人種 等과 關聯하여 特定 個人이나 集團을 嘲弄·冒瀆하거나 否定的인 偏見을 덧씌우는 差別的 表現을 放送에 包含하지 않는다.



   2) 오늘날의 嫌惡 表現은 直接的인 말과 글 뿐 아니라 差別을 象徵하는 行動, 象徵物 및 服裝 等으로도 表出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製作할 때 非言語的 嫌惡 表現이 放送에 包含되지 않도록 留意한다.



11. 生放送 및 새로운 미디어 環境



  가. 生放送



   1) 生放送은 編輯이나 事前 審議 過程을 거치기 어려우므로, 放送 製作陣과 出演者는 事前 準備를 徹底히 하고, 發生 可能한 危險 要因에 對處할 準備를 忠實히 해야 한다. 臺本과 큐시트가 없는 生放送은 原則的으로 禁한다.



   2) 放送 製作陣은 모든 生放送 出演者가 프로그램의 製作 方向과 留意事項을 熟知할 수 있도록 事前에 充分히 說明해야 한다.



   3) 生放送 進行者는 事前에 原稿와 映像, 인터뷰 內容 等 프로그램의 內容을 充分히 熟知한 狀態에서 進行에 臨해야 한다. 進行 過程에서 主觀的인 見解를 나타내는 것을 最大限 삼가야 하며, 視聽者 意見을 紹介할 境遇에도 可及的 다양한 意見을 紹介하면서 多數의 立場이 어떤 것인지를 알린다.



   4) 生放送에서 外部 出演者(패널, 傍聽客, 電話 通話者 等)를 選定할 때는 身元을 明確히 確認한다. 外部 出演者가 프로그램 주제에 맞지 않거나 不適切한 發言을 할 境遇 프로그램 製作陣이나 進行者는 發言權을 統制할 수 있으며, 製作陣은 이러한 事實을 出演者에게 事前 告知하고 同意를 求한다.



   5) 生放送에서 突發的인 事故가 發生한 境遇, 進行者는 卽時 狀況을 整理하고 視聽者들에게 謝過한다.



  나. 디지털 콘텐츠



   1) 地上波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基盤 映像 플랫폼 및 SNS 流通을 目的으로 企劃·製作하는 大邱MBC의 콘텐츠(以下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는 ‘大邱MBC放送綱領령’과 ‘大邱MBC프로그製作작가이드라인’을 遵守한다.



   2) 디지털 콘텐츠는 地上波 中心의 企劃·製作 慣行에서 벗어나 放送에서 行하기 어려운 새롭고 創意的인 試圖를 끊임없이 持續함으로써 變化하는 미디어 環境에서 公營放送의 接近性과 多樣性 向上에 寄與한다.



   3) 디지털 콘텐츠는 單純히 放送 프로그램을 再編輯, 再加工하는 水準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디지털 環境에 적합한 主題와 表現 方式을 柔軟하게 反映해야 한다.



   4) 디지털 콘텐츠가 特定 世代나 性別의 趣向에 偏重되지 않도록 留意한다. 各各의 콘텐츠는 特定 視聽層을 志向할지라도, 個別 디지털 콘텐츠의 合은 모든 視聽者를 對象으로 할 만큼의 多樣性을 갖춰야 한다.



   5) 디지털 콘텐츠의 製作 人力은 職務上 柔軟性을 갖춰야 한다. 傳統的인 職務 區分이 大邱MBC의 디지털 環境 適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디지털 콘텐츠 製作 擔當 部署는 콘텐츠의 成果와 視聽者 反應을 定量的 地表의 形態로 記錄하고 管理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視聽者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지난 콘텐츠에 對한 管理를 疏忽히 해서는 안 된다. 必要한 境遇 專擔 人力을 두는 것도 考慮한다.



   7) 디지털 콘텐츠의 內容 가운데 誤謬가 疑心되거나 意圖치 않게 他人의 便益을 侵害하는 等 問題가 發生할 境遇, 于先 該當 콘텐츠를 非公開하는 等 擴散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措置한다. 問題가 持續될 境遇 12.열린방송의 나. 訂正, 反論 및 事後措置 項目을 따른다.



  다. 間接 및 假想 廣告



   1) 間接 및 假想廣告는 一般 廣告와 달리 프로그램 內容에 直接的 影響을 미칠 수 있으므로 留意해야 한다. 間接 및 假想廣告를 揷入할 때는 視聽者의 沒入을 妨害하지 않도록 努力한다.



   2) 法令으로 許容된 間接廣告 外에는, 不可避한 理由 없이 弘報 目的으로 特定 個人, 團體, 相互, 商品 等의 名稱을 放送 內容에 包含시키지 않는다.



   3) 放送에서 有·無形의 製品이나 서비스에 對해 지나치게 詳細한 情報를 紹介할 境遇, 視聽者들이 廣告로 誤解하거나 競爭關係에 있는 企業 等에 不利益을 줄 수 있으므로 留意한다.



  라. 放送 素材 使用과 著作權



   1) 會社가 著作權을 가지고 있지 않은 資料를 放送 素材로 使用할 境遇 반드시 [著作權 擔當 部署]와 事前 協議 後, 出處를 明確히 밝히고 使用한다.



   2) 素材 使用權을 確保하여 放送한 프로그램의 境遇에도 再編輯, 再加工, 再販賣할 때는 制約이 發生할 수 있으므로 辭典에 [著作權 擔當 部署]와 協議해야 한다.



   3) 公開 著作物은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으나, 營利 目的의 使用을 禁止하거나 再編輯을 不許하는 境遇가 있으므로 放送 素材로 使用할 때는 반드시 使用 條件을 確認하고 出處를 明確히 標示해야 한다.



   4) 視聽者가 提報한 映像, 寫眞은 使用 條件과 著作權 問題를 明確히 한 뒤 使用한다.



   5) 放送에 機關, 企業 및 學校의 심벌마크, 로고 等 그래픽 이미지 資料를 使用할 때는 반드시 公式홈페이지 等 檢證된 入手 經路를 거친다. 不可避하게 外部 檢索엔진을 통해 資料를 確保한 境遇 原本을 變形 또는 歪曲한 資料가 아닌지 細心하게 檢討한다.



12. 열린 放送



  가. 視聽者 參與와 意見 收斂



   1) 放送 製作陣은 時·聽取者의 프로그램 參與 機會를 넓힐 수 있도록 努力한다.



   2) [視聽者 業務 部署]는 다양한 視聽者의 問議와 民願을 收斂하고, 傳達이 必要한 事項을 該當 部署에 通報한다. 仔細한 事項은 ‘視聽者業務處理內規’를 따른다.



   3) 大邱MBC의 모든 構成員은 視聽者 關聯 業務를 親切하고 謙遜한 姿勢로 遂行해야 한다.



   4)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大邱MBC의 모든 프로그램을 視聽者의 立場에서 評價하고, 다양한 視聽者의 意見을 誠實하게 反映한다.



   5) 賞金이나 商品을 提供하는 詩?聽取者 參與 프로그램의 境遇에는 公正한 提供 基準을 樹立하고 明確하게 事前 告知한다.



  나. 訂正, 反論 및 事後 措置



   1) 放送 內容의 誤謬가 確認되면 가장 먼저 該當 內容을 取消 또는 訂正하여 잘못된 情報 傳達로 인한 被害 擴散을 막아야 한다. 그 後 프로그램 責任者와 製作陣이 協議하여 沙果나 訂正 放送 等 後續 措置 方案을 決定한다.



   2) 製作陣은 放送 前에 프로그램 內容과 關聯한 反論 및 解明의 權利를 充分히 保障했는지 確認해야 한다. 放送 以後 追加的인 反論 또는 解明 要求가 接受될 境遇, 充分한 機會를 提供하도록 努力한다.



   3) 放送으로 인해 個人 視聽者가 肖像權 等 人格權을 侵害當했거나 財産 被害를 입은 事實이 確認되면, 프로그램 製作陣 뿐 아니라 會社 次元의 措置를 最大限 迅速하고 誠實하게 取해야 한다. 仔細한 事項은 ‘視聽者主權委員會內規’를 따른다.



<示唆·報道 프로그램 製作準則>

 1. 示唆·報道 프로그램의 基本 原則



  가. 公營性



   大邱MBC의 時事·報道 프로그램은 公共財인 電波를 利用해 不特定 多數에게 傳達되며 社會的인 影響力이 크다. 따라서 取材·製作陣은 個人的 關心이나 私的인 利害關係에 치우치거나 特定 集團의 利益을 代辯해서는 안 되며, 公益과 社會 發展에 寄與하는 프로그램을 製作해야 한다. 取材·製作陣은 權力을 監視하고 社會的 弱者를 保護하는 言論 固有의 責任을 다하는 同時에, 放送의 社會的 波長을 綿密하게 考慮해 善意의 被害者가 없도록 努力한다.



  나. 眞實性



   大邱MBC의 모든 示唆·報道 프로그램은 確認된 事實을 土臺로 謙遜하고 끈질긴 姿勢로 眞實에 接近하고자 努力한다. 取材·製作의 全 過程에서 取材 內容의 事實 與否를 끊임없이 疑心하고 檢證하며, 主觀的인 偏見, 鑑賞, 推定, 斷定은 排除한다. 事實關係를 充分히 確認하지 못한 情報는 放送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公益的 目的으로 不可避하게 放送하는 境遇에는 確認 過程, 根據 및 檢證의 限界를 明確하게 밝힌다.



  다. 不偏不當性



   大邱MBC의 時事·報道 프로그램은 開放的인 마음가짐으로 均衡 잡힌 態度를 維持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單純히 羅列하는 데 그치지 않고, 客觀的 立場에서 葛藤의 背景과 主張의 根據를 取材함으로써 事案의 本質에 接近하고자 努力한다. 取材를 통해 드러난 具體的 事實이 最初의 企劃 意圖 및 取材 方向과 다를 때 이를 外面하거나 隱蔽하지 않으며, 自身의 主觀的 判斷에 따라 事實關係를 歪曲하거나 意圖를 가지고 情報를 取捨選擇하지 않는다.



  라. 透明性



   大邱MBC의 時事·報道 프로그램은 取材·製作의 全 過程을 最大限 透明하고 正直하게 公開한다. 不可避한 境遇가 아니면 取材源의 實名 및 職位, 情報의 出處 및 入手 過程은 明確하게 밝힌다. 事實과 意見은 分明히 區分하며, 다른 言論媒體의 記事 內容을 自體的인 取材 結果인 것처럼 報道하지 않는다. 報道 記事의 作成, 修正, 編輯 및 取捨選擇 等 內部의 意思決定 過程은 透明하게 記錄으로 남기고, 內部 構成員들에게 公開한다.



2. 示唆·報道 프로그램 製作陣의 權限과 責任



  가. 示唆·報道 프로그램 製作 實務者의 權限과 責任



    1) 時事·報道 프로그램 製作 實務를 擔當하는 記者 및 PD(以下 ‘實務者’라 한다)는 특정한 個人, 團體 및 機關의 觀點에 기대지 않고 社會的 正義와 職業的 信念에 따라 獨立的으로 直接 取材하며, 取材 結果物 및 編輯本에 對한 1次的 權限과 責任을 가진다.



    2) 實務者는 正當한 方法으로 情報를 入手하고, 正當하게 入手한 情報만을 根據로 製作 또는 報道한다. 다만 言論의 基本 使命을 다하기 위해 不可避한 境遇, 取材 및 製作 責任者(局長)의 承認 等 內部 節次를 거쳐 例外를 둘 수 있다.



    3) 實務者는 直屬 上級者 또는 프로그램 責任者에게 取材 中인 事案의 進行 狀況을 隨時로 報告하며, 向後 取材 計劃에 對해 協議한다. 取材 過程에서 企劃을 中斷하거나 大幅 修正해야 하는 重大한 事實을 確認할 境遇, 卽時 프로그램 責任者에게 報告하고 協議한다.



    4) 取材 內容에 誤謬가 있거나 事實關係를 잘못 把握한 것으로 드러나는 境遇, 卽刻 直屬 上級者에게 報告하고 積極的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製作 및 報道를 통해 發生할 수 있는 被害를 最少化할 義務가 있다.



    5) 實務者는 社會的 正義, 職業的 信念과 良心에 反하는 프로그램의 取材 및 製作을 강요받거나, 取材한 事實에 對해 正當한 事由 없이 隱蔽나 削除를 要求받았을 때 該當 報道·製作을 拒否할 權利가 있다.



    6) 實務者는 自身이 取材·製作하는 프로그램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決定 事項 및 그 論議 過程에 對해 알 權利가 있다. 實務者와 事前 協議 없이 內容이 修正·變形· 歪曲되거나 相當한 理由 없이 放送이 取消될 境遇, 或은 이러한 事態가 發生할 顯著한 憂慮가 있을 境遇 實務者는 示唆·報道 部門의 上位 責任者에게 그 經緯에 關한 說明을 要求할 수 있다.



    7) 實務者는 프로그램 製作을 위해 作家, AD 및 其他 外注 人力 等과 常時的으로 協業할 수 있다.



  나. 示唆·報道 프로그램 管理者(部署長/CP/데스크)의 權限과 責任



    1) 時事·報道 프로그램 管理者(以下 ‘管理者’라 한다)는 實務者의 上級者로서 取材 進行狀況을 確認하고, 事實關係를 交叉 檢證하여 製作 過程에서 發生할 수 있는 危險 要因을 管理할 權限과 責任을 갖는다.



    2) 管理者는 實務者의 取材 企劃, 涉外, 記事(原告) 內容의 編輯, 修正과 削除 等 製作 全般에 걸친 事項에 對해 實務者에게 意見을 提示하며, 實務者는 이를 合理的으로 報道·製作 內容에 反映한다.



    3) 管理者는 獨立的이고 自律的인 報道·製作 環境 造成을 위해 各種 外壓으로부터 實務者를 保護하며, 敏感한 取材 內容 및 祕密 取材源의 身元과 關聯한 保安을 維持할 責任을 진다.



    4) 管理者는 實務者의 報道·製作 過程을 管理함에 있어 實務者의 意見을 充分히 聽取하고, 이를 合理的으로 反映한다.



  다. 示唆·報道 責任者의 權限과 責任



    1) 時事·報道 部門의 上位 責任者(以下 ‘責任者’라 한다)는 所管 國 單位 機構의 取材 및 製作 活動을 統括하며, 自身이 管轄하는 取材·製作物에 對한 最終的 責任을 진다.



    2) 責任者는 프로그램의 最終 責任者로서 프로그램의 新設 및 廢止를 論議할 權利 및 프로그램 內容의 修正, 削除, 不放을 指示할 權限을 가진다.



    3) 責任者는 주어진 業務上의 權限을 濫用해서는 안 된다. 報道·製作과 關聯해 不當한 壓力과 干涉을 行해서는 안 되며, 實務者 및 管理者가 주어진 權限과 責任을 바탕으로 放送의 公的 責務를 성실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支援할 義務가 있다.



    4) 責任者는 實務者 및 管理者가 ‘放送綱領’, ‘倫理綱領’, 大邱MBC프로그製作작가이드



       라인’ 및 社規를 遵守하도록 管理 監督하며, 所管 組織의 民主的인 疏通을 奬勵하여



       創意的인 取材 및 製作 環境이 造成되도록 努力한다.



3. 取材·製作 實務 準則



  가. 企劃 段階



    1) 事前 取材와 提報 檢證



      가) 實務者는 프로그램 主題를 選定하기 前 自身의 企劃 아이디어에 對한 基本的 事實을 忠實하게 取材해야 한다. 또한 反論 可能性이나 取材 對象의 被害 與否, 社會的 反響 等을 豫想하고 反對 側面의 基本 事實 等 本格的인 取材 錢 얻을 수 있는 最大限의 情報를 事前 確保할 수 있도록 努力한다.



      나) 提報는 徹底히 檢證해야 한다. 基本的인 事實 確認은 勿論, 提報者의 意圖와 目的까지 把握해 公益性과 眞實性에 符合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提報者가 金錢的 代價를 要求할 境遇, 반드시 直屬 上級者 및 管理者와 相議하고 規定된 範圍 안에서 謝禮할 수 있다.



    2) 主題 選定



      가) 實務者는 自身의 良心에 따라 自律的으로 主題를 選定하되, 事前 取材 및 調査 內容 等을 바탕으로 主題 選定과 關聯해 管理者와 協議하고, 以後 製作 過程에서도 隨時로 進行 狀況에 對해 疏通해야 한다.



      나) 企劃 主題가 事前에 外部로 알려질 境遇 取材나 放送에 일정한 制約이 생기거나, 取材源이 被害를 입을 수 있다고 判斷되면, 實務者는 管理者에게 企劃 保安을 要請할 수 있다. 管理者는 要請 事由가 妥當하다고 判斷되면, 企劃 主題 및 細部 取材 內容을 保安 事項으로 指定하여 프로그램 製作陣만이 共有하도록 한다. 企劃 保安 指定 後에도 實務者와 管理者는 隨時로 取材 進陟 狀況을 共有하고 協議해야 한다.



  나. 取材 段階



    1) 取材의 基本 姿勢



      가) 事實 確認을 거친 事案만 放送하며, 작은 內容이라도 利害關係者들의 主張을 두루 듣고 事案을 最大限 完全하게 報道하도록 努力한다.



      나) 取材한 情報는 獨立된 複數의 取材源을 통해 交叉 確認하고, 이를 뒷받침할 信憑性 있는 根據資料 等을 통해 確認하도록 努力한다.



      다) 取材 內容이 不分明할 때는 事實關係를 充分히 確認할 때까지 放送하지 않는다. 不得已하게 公益에 符合해 報道를 할 境遇 暫定的 事實이라는 點을 分明히 밝히고 後續 取材를 통해 不足한 部分을 補完하도록 努力한다.



      라) 確認하지 않고 받아쓰는 것을 止揚하며, 確認이 不可能한 境遇에는 檢證 過程, 事實의 根據, 取材源과 出處 및 그 限界 等을 밝힌다.



      마) 社會的 關心이 높은 이슈를 取材해 放送할 때는 다양한 觀點과 側面을 取材해 綜合的이고 深層的으로 放送하여 事案의 全體와 脈絡을 보여주어야 하며, 葛藤과 紛爭의 素地가 있는 事案에 對해서는 다양한 利害 當事者 및 關聯 主體의 立場과 見解를 忠實히 反映토록 努力한다.



      바) 自身의 企劃 意圖에 맞는 情報만 얻는데 그쳐선 안 되며, 豫想되는 反論과 反對 事實에 對해서도 可能性을 열어두고 取材에 臨해야 한다.



    2) 取材源 應對 및 保護



      가) 記者, PD, 作家, AD等 取材·製作陣(以下 ‘製作陣’이라 한다)은 取材源에게 自身의 이름, 所屬 및 職位를 밝히고, 放送 프로그램과 取材 目的, 取材 結果의 取扱 方法 等을 正確하게 說明한다. 單, 不法이나 非理와 같은 反社會的 行爲 等 企劃 意圖를 먼저 밝혔을 때 取材가 不可能해질 境遇는 例外로 할 수 있다. 이 境遇 ‘僞裝·潛入取材’ 項目을 參照한다.



      나) 製作陣은 取材源을 客觀的이고 공정한 態度로 對해야 하며, 取材源이 取材 行爲를 脅迫이나 强要의 意味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注意한다.



      다) 取材源이 提供하는 情報는 複數의 다른 取材源을 통해 交叉 檢證하여 事實 與否를 確認한다.



      라) 取材源의 이름과 職位는 情報의 信賴度와 直結되므로 透明하게 밝히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境遇에는 取材源을 匿名으로 表記하고 實名과 身元을 祕密에 부친다.



          ① 信賴할 수 있는 取材源이 身分上의 不利益 憂慮 等을 理由로 匿名 表記를 要請할 境遇



          ② 匿名을 要求한 出處를 除外하고는 現實的으로 該當 情報를 入手할 方法이 없는 境遇



          ③ 國家 安保 等 公益的 理由로 不可避한 境遇



      마) 取材源의 實名 및 身元을 祕密에 부치기로 決定했다면, 모든 製作陣 및 取材源에 對한 內容을 報告받은 管理者 및 責任者는 言論人의 職業倫理에 따라 祕密을 遵守할 義務를 진다.



      바) 製作陣은 必要할 境遇 規定된 範圍 안에서 取材源에게 謝禮할 수 있다. 取材源이 특별한 條件을 要求할 境遇 製作陣은 部署長과 協議하고 責任者의 調整과 決定을 따른다. 逃避 資金이나 逃避處 提供 等 不法的인 要求는 原則的으로 拒否한다.



    3) 인터뷰



      가) 製作陣은 自身의 企劃 意圖를 위해 인터뷰 對象者의 信念이나 생각과 다른 인터뷰 內容을 强要하거나 付託하지 않으며, 自身의 企劃 意圖에 有利한 答辯만을 誘導하지 않는다.



      나) 社會的 論難이 일고 있는 主題에 對해서는 對立된 意見을 가진 인터뷰 對象者들을 公平하게 取材하고, 價値中立的 態度로 質問한다.



      다) 一般 市民들을 相對로 한 거리 인터뷰 等 特定人의 個人的인 意見을 一般的인 輿論인 것처럼 擴大 解釋하여 放送하지 않는다.



      라) 프로그램 內容이 인터뷰 對象者에게 事前 告知한 取材 目的과 크게 달라지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인터뷰 內容을 使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인터뷰 對象者에게 다시 同意를 求한다.



      마) 인터뷰는 事前 約束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公的인 事案에 있어 責任이 있는 對象者가 인터뷰를 거듭 拒否하거나, 取材 特性上 事前 約束을 통한 인터뷰 成事가 相當히 어렵다고 判斷될 境遇에는 例外的으로 奇襲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때 인터뷰 對象者의 名譽를 不當하게 毁損하지 않도록 留意하며, 製作陣의 이름, 所屬, 職位와 프로그램의 企劃 意圖 및 인터뷰의 目的에 對해 事後 告知해야 한다.



      바) 製作陣은 取材 內容을 正確히 記錄하기 위해 取材源과의 音聲 通貨 및 인터폰 對話 內容을 錄取할 수 있으나, 錄音 內容을 放送에 使用할 때는 對話 相對方의 許諾을 求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犯罪 告發, 權力의 不正과 非理 告發 等 公益的 價値가 있는 境遇는 例外로 한다. 映像을 包含된 錄畫의 境遇 ‘祕密撮影’ 項目을 따른다.



      社) 周邊 人物 等을 動員해 特定 內容을 證言하도록 하는 造作 인터뷰는 內容의 事實關係와 無關하게 絶對 許容되지 않는다.



    4) 資料의 引用과 檢證



      가) 取材 過程에서 入手한 文書나 論文 等을 報道할 境遇 반드시 出處와 入手 經路를 밝힌다.



      나) 文書나 動映像 內容의 一部를 拔萃 活用할 境遇 資料의 全體的인 意味와 趣旨를 考慮한다. 特定 內容을 强調하기 위해 元本 資料를 歪曲하거나 枝葉的인 內容을 誇張하지 않는다.



      다) 輿論調査 結果를 引用할 때는 調査機關이나 調査方法, 誤差限界를 明確하게 밝히고, 質問 內容과 調査 方法, 標本 抽出 等이 科學的인지 確認한다. 인터넷 投票나 視聽者 앙케트와 같은 類似 輿論調査 引用은 삼가고, 不得已하게 引用할 境遇 科學的 輿論調査가 아니라는 限界를 밝혀야 한다.



      라) 外國人 인터뷰 內容이나 海外 論文 等 外國語 資料를 解釋하고 引用할 때는 全體的인 趣旨와 脈絡을 考慮하여 誤譯과 歪曲을 避해야 한다. 지나치게 意譯하거나 省略해서는 안 되고, 原文에 없는 意味를 덧붙여서도 안 된다. 特히 社會的 論難이 큰 主題와 關聯된 敏感한 內容일 境遇, 該當 外國語에 能通한 專門家에 諮問을 맡기고 外國語 原文을 함께 引用하는 方法도 考慮해야 한다.



      마) 政府 部處나 公共機關의 報道資料 內容을 完全無缺한 事實로 誤認해서는 안 된다. 歪曲된 指標는 없는지, 重要한 情報를 意圖的으로 漏落하지 않았는지 交叉檢證하고, 特히 특별한 事由 없이 評價 基準이 變動된 境遇 그 理由를 綿密히 取材해야 한다.



      바) 모든 外部 資料는 位·變調되었을 可能性이 있음을 考慮한다. 編輯 技術의 發達로 文書는 勿論 音聲 및 映像 資料 亦是 歪曲 및 造作이 可能하기 때문에, 반드시 出處와 眞僞 與否를 確認하고 必要한 境遇 外部 專門家에게 檢證을 依賴해야 한다.



      社) 소셜미디어 等 디지털 空間에 揭示된 個人의 意見, 論評 等을 프로그램에 引用할 때는 事前에 許諾을 求하고 出處를 明確하게 表示한다. 一般 市民이 作成한 댓글의 境遇에는 著作者를 나타내는 아이디 一部를 가리고 放送할 수 있다.



      아) 다른 言論의 報道를 引用할 때는 該當 言論社를 分明하게 表記하며, 이때 그 內容에 對한 事實 檢證과 確認을 거친다.



      者) 間接的으로 傳해들은 內容은 直接 引用文으로 處理하지 않으며, 取材 製作陣의 생각 및 意見을 取材源이 말한 것처럼 直接 引用하지 않는다.



    5) 現場 取材



      가) 事件 事故 取材 : 大型事故 및 災害 現場을 取材할 때는 製作陣의 安全과 被害者에 對한 配慮를 最優先 原則으로 하며, 細部的인 事項은 ‘‘大邱MBC 災難放送매뉴얼’과 ‘大邱MBC프로그製作작가이드라인’의 ‘7.災難, 慘事’ 項目을 따른다.



      나) 犯罪 事件 取材



        (1) 搜査 中인 犯罪 事件은 一方的·斷定的인 態度로 接近해서는 안 되며, 無罪 推定의 原則을 基盤으로 獨立的 取材, 交叉 檢證 等을 통해 事件의 眞相을 最大限 確認하고자 努力해야 한다.



        (2) 被害者 뿐 아니라 被疑者의 人權을 侵害하지 않도록 注意한다.



        (3) 人質 事件이나 誘拐 事件을 取材할 때 犯罪者를 刺戟하거나 犯罪者에게 搜査와 關聯한 細密한 情報를 提供해 搜査를 妨害하는 結果를 招來해서는 안 된다.



        (4) 被害者 및 被害者 家族에 對해 無理한 取材를 試圖하지 않는다.



    6) 祕密 撮影 및 僞裝·潛入 取材



      가) 祕密 撮影 및 僞裝·潛入 取材는 私生活權 侵害 等의 憂慮가 있어 아래의 條件을 모두 充足하는 例外的 境遇를 除外하고는 使用하지 않음을 原則으로 한다.



        (1) 公益的 報道 프로그램 및 政府, 企業, 團體, 個人의 非理를 暴露하고 監視하는 探査 告發 프로그램을 製作하는 過程에서,



        (2) 取材하는 情報가 國家의 安全保障, 秩序維持, 公共福利, 또는 國民의 알 權利 充足 等 重大한 公益을 위해서 반드시 必要하고, 이러한 情報를 얻을 수 있는 다른 代替 手段과 方法이 現實的으로 없으며,



        (3) 祕密撮影 或은 僞裝·潛入 取材로 인해 侵害되는 私生活權의 程度보다, 取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公益的 價値가 顯著히 크다는 事實을 立證할 수 있는 境遇



     나) 製作陣은 祕密 撮影 및 僞裝·潛入 取材를 實施하기 前 管理者에게 事前 報告하고, 責任者의 承認 下에 取材·製作에 着手해야 한다. 責任者는 祕密 撮影 및 僞裝·潛入 取材 要請에 對한 判斷 結果를 記錄으로 남겨 保存한다.



     다) 祕密撮影



        (1) 祕密撮影은 小型 카메라 等을 利用해 取材源에게 撮影 事實을 숨기는 取材 技法으로, 製作陣은 祕密撮影 取材를 施行하기 前 아래와 같은 節次를 거친다.



          (가) 取材 前 管理者에게 報告하여 充分한 論議를 통해 取材 與否를 決定한다.



          (나) 法務 擔當 部署의 事前 助言을 받는다.



          (다) 祕密撮影 取材의 內容 및 必要性을 公開的으로 說明할 수 있도록 미리 準備한다.



          (라) 原則的으로 祕密撮影 映像에 登場하는 人物의 身分은 露出하지 않으며, 畵面 모자이크 및 音聲 變調 處理를 거쳐 放送한다. 다만 公共의 利益을 위해 不可避하게 對象의 身元을 特定해야 하는 境遇는 例外로 한다.



        (2) 相對方의 許諾을 求하지 않고 映像通話 內容을 錄畫하거나, 錄音器 等을 使用해 取材源과의 對話를 몰래 錄音하는 行爲는 ‘祕密撮影’에 準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라) 僞裝·潛入取材



        (1) 製作陣의 身分을 속이고 言論人이 아닌 것으로 假裝하는 僞裝取材나, 提報者나 演技者 等 第3者를 통해 公開되지 않은 取材 現場에 接近하는 잡입取材를 施行하고자 할 境遇 아래와 같은 節次를 거친다.



          (가) 取材 前 管理者에게 報告하여 充分한 論議를 통해 取材 與否를 決定한다.



          (나) 法務 擔當 部署의 助言을 받는다.



          (다) 可及的 搜査 當局 等 有關 機關과 事前 調律 및 協議를 거친다.



        (2) 僞裝·潛入 取材 過程에서 어떤 境遇라도 不法 行爲에 加擔하거나, 不法 行爲를 하도록 誘導해서는 안 된다.



    7) 풀 取材 및 非報道·報道猶豫



      가) 풀(Pool) 取材



        (1) 풀 取材, 或은 代表 取材 方式은 獨立 取材, 直接 取材의 原則에 어긋나므로 아래와 같이 不可避한 境遇에만 受容하며, 單純히 便宜를 위한 풀 取材 提案을 受容해서는 안 된다.



          (가) 取材를 希望하는 言論機關이 많아 物理的인 接近이 어려운 境遇



          (나) 重要한 인터뷰 對象者가 心理的 理由 等으로 最小限의 取材陣만을 대면하고 싶다는 意思를 밝힐 境遇



          (다) 緊急 狀況이나 災難 現場 等 製作陣의 安全을 위해 現場 取材 人員을 制限할 수밖에 없는 境遇



      나) 非報道·報道猶豫



        (1) 取材源이 要請하기 前에 먼저 悲報도(오프 더 레코드)나 報道猶豫(엠바고)를 約束하지 않는다.



        (2) 取材源이 非報道나 報道猶豫를 要請할 境遇, 約束의 內容과 條件을 分明히 確認하고, 責任者와 協議하여 受容 與否를 決定한다.



        (3) 出入處 發表나 報道資料의 定期性을 위해 設定한 慣例化된 엠바고를 除外하면, 取材源의 個人的 利益을 위한 非報道나 報道猶豫 要請은 應하지 않는다.



        (4) 아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非報道나 報道猶豫가 成立하지 않는다.



          (가) 製作陣의 同意 없이 取材源이 一方的으로 定한 境遇



          (나) 이미 公開된 事實이거나, 製作陣이 直接 目擊한 境遇



          (다) 비보도·보도유예 要請 前 製作陣이 取材를 마쳤거나 相當히 取材한 內容인 境遇



          (라) 非報道를 要請받은 內容을 다른 取材源으로부터 充分히 確認한 境遇



          (마) 비보도·보도유예가 公益을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



          (바) 비보도·보도유예를 要請한 取材源이 不法 또는 非倫理的 行爲의 當事者인 境遇



          (寺) 비보도·보도유예의 條件과 目的이 實效를 다했을 境遇



    8) 取材 過程의 公開



      가) 프로그램 信賴度를 提高하고 視聽者의 理解를 돕기 爲해, 告發 및 批判 內容을 담은 프로그램은 取材 理由와 過程을 可及的 透明하고 詳細하게 밝힌다.



      나) 特히 祕密撮影 및 僞裝·잡입取材 技法을 使用한 取材 內容을 放送에 包含할 境遇에는 取材 方式의 不可避性에 對한 說明을 반드시 덧붙인다.



  다. 製作·編輯 段階



    1) 映像 編輯



      가) 刺戟的, 煽情的 編輯을 止揚하며 映像 編輯을 통해 事實을 歪曲하거나, 個人의 意見과 感情을 投射하지 않는다.



      나) 映像이나 寫眞 資料畵面을 製作에 使用할 때는 視聽者들이 混同하지 않도록 資料畵面임을 밝힌다. 企劃 意圖를 浮刻시키기 위해 取材 事實과 無關한 資料映像을 揷入하지 않는다.



      다) 個人의 人格權을 尊重하며, 公的 事案과 關聯 없는 私生活의 領域을 侵害하지 않도록 留意한다.



    2) 인터뷰 編輯



      가) 인터뷰 內容을 編輯할 때는 發言의 脈絡을 考慮하며, 一部 發言만을 拔萃하여 인터뷰 對象의 全般的인 意圖에 어긋나게 編輯하지 않는다.



      나) 不可避한 理由 없이 인터뷰 對象者의 發言 順序를 뒤바꾸어 編輯하지 않는다.



      다) 프로그램의 信賴度 提高를 위해 放送 인터뷰는 對象者의 얼굴과 身元을 公開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公益 提報 等 身元 公開로 인해 인터뷰 對象者가 不利益을 받을 可能性이 높은 境遇에는, 本人의 要請이 없다 해도 製作陣이 判斷해 匿名 處理, 모자이크 및 音聲 變調 編輯을 통해 인터뷰 對象者를 保護하기 위한 最大限의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라) 取材 段階에서 인터뷰에 應한 對象者가 以後 編輯 段階에서 削除를 要請할 境遇 實務者는 管理者나 責任者에게 報告하고 當事者의 要請 思惟와 公益性의 輕重을 合理的으로 判斷해 受容 與否를 決定한다.



      마) 인터뷰 內容을 放送에 使用하지 않거나, 實際 發言의 一部만을 放送하고 나머지 內容을 解說, 說明 等으로 處理하고자 할 때는 인터뷰 對象者에게 事前 諒解를 求해야 한다.



    3) 字幕, 音樂, 效果



      가) 字幕은 視聽者의 理解를 돕기 위한 目的으로만 使用한다. 刺戟的인 語調나 過度한 크기의 字幕은 프로그램 內容의 本質을 해칠 뿐 아니라, 事實에 對한 誇張과 歪曲 論難을 일으킬 수 있다.



      나) 取材 映像은 最大限 原本 그대로 使用함을 原則으로 한다. 映像 擴大, 色補正, 各種 필터 使用 等 映像 效果는 適切하게 使用할 境遇 視聽者의 沒入感을 높일 수 있으나, 濫用할 境遇 報道의 寫實性과 信賴性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 示唆·報道 프로그램에 現場 音響이 아닌 音樂과 效果音을 過度하게 揷入할 境遇, 視聽者의 自律的인 醫師 判斷을 妨害하고 企劃 意圖에 맞는 感情만을 强要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使用해야 한다.



    4) 再演과 CG



      가) 視聽者가 반드시 알아야 할 過去의 事實을 映像으로 傳達할 만한 다른 代案이 없을 境遇에는, 示唆·報道 프로그램에서도 制限的으로 再演 技法을 活用할 수 있다. 單 視聽者들이 誤解하지 않도록 再演 映像임을 반드시 明示해야 하며, 重要한 事實을 意圖的으로 省略하거나 誇張해 總體的 事實을 歪曲해서는 안 된다.



      나) 示唆·報道프로그램은 컴퓨터그래픽(CG)을 눈療飢나 볼거리가 아닌, 事實과 客觀的 情報를 알기 쉽게 視聽者에게 傳達하기 위해 使用한다. 圖表나 그래프는 最大限 實際 數値에 比例하도록 表現하며, 誇張하거나 歪曲해서는 안 된다. 犯罪나 事故 等을 再現하는 3次元 CG 映像은 事實 關係를 誇張·歪曲하거나, 末梢的 刺戟만을 주는 場面으로 여겨지지 않게끔 愼重하게 製作해야 한다.



    5) 反論 縮小 禁止 : 告發이나 批判的 報道의 境遇 그 對象의 反論을 特別히 尊重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흐름이나 放送 分量을 理由로 編輯 過程에서 反論의 內容을 縮小, 削除하거나 比重을 弱化시켜서는 안 된다.



  라. 異見 調停 및 補完 節次



    1) 報道 프로그램의 異見 調停 節次



      가) 取材 企劃 및 結果物, 記事의 作成과 編輯, 最終 編輯本의 內容과 關聯하여 實務者인 擔當記者와 管理者인 部署長의 意見이 相衝할 境遇 報道 責任者인 局長에게 報告하고 調整 節次를 밟는다.



      나) 局長은 擔當 記者와 部署長의 立場을 充分히 聽取한 뒤, 兩側의 立場을 尊重하여 合理的인 方向으로 調停案을 提示한다. 擔當 記者와 部署長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局長의 決定을 受容한다.



      다) 局長의 調整 決定을 納得하기 어려운 相當한 理由가 있을 境遇 擔當 記者, 或은 擔當 記者가 權限을 委任한 者가 編輯會議에 參席해 意見을 밝힐 수 있다. 編輯會議의 論議 內容은 記錄하고 公開함을 原則으로 한다.



      라) 報道 實務者 뿐 아니라 누구라도 特定 報道 事案과 關聯해 內外로부터 不當한 壓力이나 請託, 干涉 等 不正한 行爲가 일어났음을 認知했을 境遇에는 遲滯 없이 이 事實을 [編成委員會] 및 [大邱MBC클린센터]에 申告해야 한다.



      마) ‘倫理綱領’과 ‘시사·報道 프로그램 製作準則’李 定하는 異見調整 節次를 遵守한 뒤에도 葛藤이 殘存하여, 放送活動에 甚大한 支障을 미칠 境遇에는 ‘放送編成規約’李 定하는 바에 따른다.



    2) 時事 프로그램의 異見 調停 節次



      가) 時事 프로그램은 現實에 影響을 미치는 政治·社會·歷史 等의 問題를 深度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時事敎養 및 라디오 部門의 時事 프로그램과 더불어 該當 이슈를 深度 있게 다루는 모든 製作 領域의 프로그램은 事案에 따라 時事 프로그램으로 看做할 수 있다.



      나) 프로그램의 方向, 主題 選定, 涉外, 臺本 作成, 編輯, 豫算 執行 等 時事 프로그램 製作 全般의 1次的 責任과 權限은 實務者인 프로그램 擔當PD(全體 메인PD 또는 回差別 PD)에게 있다.



      다) 擔當PD는 製作 實務의 主體로서 所管 프로그램 全般을 總括하되, 그 過程에서 部署長 및 責任PD의 意見을 合理的으로 反映한다.



      라) 部署長 및 責任PD는 製作의 進行을 원활하게 하고 製作 過程에서 發生할 수 있는 危險 要因을 管理하되, 擔當PD의 權限을 侵害함으로써 製作 自律性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



      마) 國葬(本部長)은 프로그램의 最終 責任者로서 擔當PD와 部署長 및 責任PD의 意見이 相衝할 때, 兩側의 意見을 充分히 確認한 後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擔當 PD와 部署長 및 責任PD는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局長(本部長)의 決定을 受容한다. 擔當PD가 要求할 境遇 局長(本部長)은 調停 決定의 根據 및 主要 內容을 署名, 捺印한 文書 形態로 作成해 擔當PD와 部署長 및 責任PD에게 交付한다.



      바) 國葬(本部長)은 上位 責任者로서, 프로그램의 廢止 및 新設, 放送 內容의 修正·削除·不放 決定, 所屬 構成員의 人事 措置 權限을 가진다. 但 이같은 權限 行事에 對해 本部 또는 國 構成員의 過半 以上이 公式的으로 異議를 提起할 境遇, 國葬(本部長)은 遲滯 없이 公開的인 자리에서 權限 行事의 事由를 具體的으로 說明해야 한다. 說明 內容은 記錄하여 保存함을 原則으로 하되, 本部 또는 國 構成員의 過半 以上이 同意하는 境遇에는 非公開로 할 수 있다.



      社) 擔當PD 뿐 아니라 누구라도 特定 時事 프로그램과 關聯해 內外로부터 不當한 壓力이나 請託, 干涉 等 不正한 行爲가 일어났음을 認知했을 境遇에는 遲滯 없이 이 事實을 [編成委員會] 및 [大邱MBC클린센터]에 申告해야 한다.



      아) ‘倫理綱領’과 ‘시사·報道 프로그램 製作準則’李 定하는 異見調整 節次를 遵守한 뒤에도 葛藤이 殘存하여, 放送活動에 甚大한 支障을 미칠 境遇에는 ‘放送編成規約’李 定하는 바에 따른다.



    3) 法律的 檢討



      가) 데스킹 또는 事前 試寫를 통해 아래와 같은 事實이 確認된 境遇 社內 法務 擔當 部署 또는 諮問 辯護士 等 法律專門家에게 法律的 檢討를 依賴한다.



        (1) 該當 프로그램 放映으로 인해 特定人 或은 特定團體가 直接的이고도 深刻한 被害(物的 被害, 精神的 衝擊, 名譽 失墜 等)를 입을 可能性이 높은 境遇



        (2) 取材 對象者 或은 取材 內容과 關聯된 特定團體가 放送 以後 訂正放送 請求나 民·刑事 訴訟을 提起할 素地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3) 該當 프로그램 放映으로 인해 적지 않은 社會的 葛藤이나 波長이 豫想 되는 境遇



      나) 法律的 檢討 對象은 放送 原稿를 包含해 編輯된 映像, 인터뷰, 字幕, 컴퓨터그래픽 等 放送을 통해 傳達되는 視覺的, 聽覺的 內容을 모두 包含한다. 萬一 法律專門家가 內容의 修正이나 補完 等이 必要하다는 意見을 提示할 境遇, 實務者는 管理者와 協議하여 修正 與否 等을 檢討한다.



    4) 最終 編輯本의 修正, 補完, 保留 및 不放 決定



      가) 아래와 같은 理由로 實務者가 製作한 最終 編輯本을 그대로 放映하는 것에 問題가 있다고 判斷되면, 管理者 또는 責任者는 編輯本의 修正·補完을 實務者에게 要求할 수 있다. 實務者와 製作陣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이를 受容한다.



        (1) 法律的 檢討 結果 修正, 補完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提示됐을 境遇



        (2) 社會的 葛藤을 크게 增幅시킬 憂慮가 있는 境遇



        (3) 프로그램 放映으로 인해 主題와 關聯 없는 特定 人物이나 集團이 善意의 被害를 입을 可能性이 있는 境遇



      나) 프로그램 管理者와 實務者가 編輯本의 修正, 補完에 對한 合意를 내리지 못할 境遇, 責任者가 參與하는 會議 召集을 要請할 수 있다. 이 會議에서는 最終 編輯本을 示唆한 뒤 修正, 補完 與否를 決定하며, 萬一 水晶이나 補完만으로 問題 解決이 어렵다고 判斷될 境遇 責任者는 放送 保留 및 不放 與否에 對해 決定할 수 있다.



    5) 諮問團 構成



      가) 프로그램 管理者는 實務者가 提案한 企劃 主題가 專門的인 知識과 經驗을 要求하는 境遇, 責任者와 協議해 該當 分野의 外部 專門家로 이뤄진 諮問團을 構成할 수 있다. 咨文의 受容과 活用은 實務者와 製作陣이 判斷하여 이뤄진다.



4. 피드백 및 資料 管理



  가. 抗議 對應



    1) 取材 對象者가 放送 內容과 關聯해 抗議를 標示할 境遇 實務者나 管理者가 直接 應對함을 原則으로 한다. 仔細한 內容은 ‘大邱MBC프로그製作작가이드라인’의 ‘12.열린放送’ 項目을 參照한다.



    2) 批判的 取材의 對象者가 抗議하는 境遇에는, 以後 訴訟 等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높으므로 相對의 興奮을 가라앉히기 위해 無條件 잘못했다는 式으로 撫摩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內容과 趣旨를 論理的으로 차분히 說明해 理解를 求하도록 努力한다.



    3) 取材對象子 或은 關聯 集團이 會社 抗議 訪問 및 示威 等 組織的인 行動에 나설 것으로 豫想되는 境遇, 該當 프로그램 管理者는 法務, 安全 關聯 部署에 通報하고 對應 方案을 協議해야 한다.



  나. 訂正放送 및 訴訟 對備



    1) 取材對象者 等이 言論仲裁委員會 提訴를 통해 訂正放送 等을 要求할 境遇 實務者와 管理者는 프로그램의 誤謬 與否와 要求 事項의 事實關係를 먼저 把握한 뒤, 法律 諮問을 받아 對應 方向을 決定한다.



    2) 訴訟 對備 : 放送된 映像(字幕 包含)과 原稿, 撮影 元本, 錄取錄 等을 向後 訴訟에 對備해 一定期間 保管한다. 萬若 放送된 內容과 關聯해 訴訟이 提起될 境遇 社內 法務 關聯 部署가 辯護士 選任 等 行政, 節次上의 問題를 맡아 處理한다. 實務者 및 管理者는 法務 關聯 部署의 要請이 있을 境遇 關聯 資料의 提出과 取材 狀況에 對한 陳述, 法院 出席 等 訴訟 關聯 業務에 積極 協助한다.



  다. 編輯本의 例外的 外部 公開



    1) 編輯은 擔當 記者나 PD의 專門的 判斷에 依해 獨立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과 關聯된 모든 資料는 外部에 公開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2) 取材 原本이나 編輯本은 事前에 公開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境遇에 한해 例外的으로 放送 前에 制限的으로 公開할 수 있다.



      가) 프로그램 內容의 正確性을 높이기 위해 外部 專門家의 檢證이 必要할 때



      나) 프로그램의 事前 弘報를 위해 試寫會나 記者懇談會를 여는 境遇



      다) 取材 過程 中 編輯本의 時事가 取材의 條件이 되었을 때



   라. 放送本 및 原本資料의 提供



    1) 放送된 內容에 對해 資料를 檢討하거나 使用하겠다는 外部의 要請이 있을 境遇 ‘TV프로그램및映像資料提供內規’에 따라 適切한 節次를 거쳐 提供할 수 있다.



    2) 放送되지 않은 元本 資料의 境遇에는 放送 目的으로만 使用되어야 하며, 外部에 公開해서는 안 된다. 單, 明白히 公益을 위한 目的으로 資料를 要請하는 境遇에는 法律的 檢討를 거친 뒤에 提供 與否를 判斷할 수 있다. 製作陣은 非放送 資料의 外部 公開가 言論의 自由를 侵害하거나 或은 取材源 保護 原則에 違反되지 않는지 愼重히 檢討해야 한다.



<選擧放送 製作準則>

1. 選擧放送의 目的과 施行



  가. 大邱MBC의 選擧放送은 公營放送의 使命에 따라 公明選擧 實現에 이바지하고, 有權者가 最善의 選擇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나. 이 準則은 大統領選擧, 國會議員選擧, 地方自治團體長選擧 및 地方議會議員選擧와 關聯된 大邱MBC의 모든 프로그램(以下 ‘選擧放送’이라 한다)에 適用된다.



  다. 選擧放送 製作에 參與하는 單位組織은 擔當 局長(單 라디오本部는 本部長)의 責任下에 이 準則을 實行한다. 各 單位別로 實行?監督을 위해 (假稱)[選擧放送委員會]를 構成해 運營할 수 있다.



  라. 各種 選擧 關聯 프로그램의 審議는 이 準則에 準하여 施行한다.



2. 選擧放送 製作의 基本 原則



  가. 불편부당하고 客觀的인 報道



    1) 選擧를 앞두고 獨立的인 報道·製作에 影響을 미치는 政治的 外壓을 斷乎히 排擊한다.



    2) 특정한 候補者나 政黨에게 유리하거나 不利하도록 事實을 歪曲하여 報道하지 않으며, 政治的 中立性을 堅持한다.



    3) 候補者와 政黨에 均等한 機會를 提供하고, 關聯 內容을 均衡 있게 다루기 위해 努力한다.



    4) 選擧와 關聯된 事實과 情報를 正確하고 客觀的인 方法으로 報道하며, 確認되지 않은 內容을 事實인 것으로 報道해 有權者를 混同케 하지 않는다.



    5) 選擧放送은 地域主義를 排除한다. 地域感情, 地域 輿論에 便乘해 特定 候補나 政黨을 庇護하거나 誹謗하지 않으며, 地域別 得票 分析은 現象 摘示 以外에 不必要한 解釋을 삼간다.



  나. 多樣하고 充分한 情報 提供



    1) 選擧放送은 有權者의 判斷에 도움이 될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고, 有權者가 提起하는 議題를 中心으로 候補者의 資質과 公約에 對해 檢證하며, 有權者가 必要로 하는 政策이 選擧 議題에 反映될 수 있도록 努力한다.



    2) 選擧放送은 討論과 인터뷰를 통해 政黨과 候補者의 公約과 비전을 充分히 傳達하며, 專門家와 市民들이 政黨과 候補者에게 質問할 機會를 提供한다.



    3) 選擧放送은 競馬式 報道를 止揚하고 公約 政策 및 候補者의 資質을 客觀的으로 檢證 報道하여 공정한 政策 競爭을 誘導한다.



    4) 各 黨의 競選, 全黨大會 等 有權者들의 選擇에 도움이 될 수 있는 特輯 프로그램을 積極 編成하며, 群小 政黨과 無所屬 候補者가 疏外되지 않도록 充分히 配慮한다.



  다. 候補者 및 公約 檢證



    1) 經歷?學歷?財産?兵役?前科 等 候補者의 公職 適合性과 資質 檢證에 關한 事項은 確認된 事實을 基礎로 報道한다.



    2) 特定 候補者의 公職 適合性을 批判하는 內容을 報道할 境遇 반드시 當事者에게 疏明 機會를 附與한다. 當事者가 召命을 拒否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밝히고 報道한다.



    3) 候補者의 家族이나 候補者 側 主要 人事에 關해 候補者와 같은 基準으로 檢證하는 報道를 할 수 있다. 다만 私生活에 對한 內容은 該當 公職 遂行의 資格을 判斷한다는 檢證 目的에 符合하는 境遇로 限定하여 신중하게 報道한다.



    4) 政黨의 政策이나 候補者의 公約을 紹介할 때는 財源 調達 方案, 履行 方法 等 實現 可能性과 妥當性에 對한 分析과 評價를 함께 報道한다.



    5) 特定 候補에 對한 暴露性 主張에 對해서는 政治的 意圖를 注意하고, 事實 關係를 徹底하게 確認한 뒤 報道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國民의 알 權利를 위해 事實 與否를 明確하게 確認할 수 없는 暴露性 主張을 報道할 境遇에는 반드시 法務 擔當 部署의 事前 諮問을 求해야 하며, 暴露의 對象이 된 候補 側에 充分한 反論 機會를 提供한다.



    6) 暴露性 主張의 事實 與否를 檢證하거나 反論 機會를 充分히 提供하기 어려운 境遇에는 該當 主張을 報道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7) 特定 候補에 對한 暴露性 主張을 報道한 後, 暴露 內容이 거짓으로 밝혀진 境遇에는 可能한 빨리 그 內容을 報道한다.



  라. 輿論調査



    1) 選擧를 앞둔 時期의 輿論調査는 法的 禁止期間을 除外하고 每月 初에 實施해 報道함을 原則으로 한다. 또, 競選 中이거나 急激한 支持率의 變化가 있을 境遇 1週 또는 2週 單位로 調査한다.



    2) 輿論調査 結果는 應答者들의 答辯 結果이므로, 國民 全體의 意見으로 誇張하여 報道하지 않는다.



    3) 輿論調査 質問 內容은 候補의 支持度 以外에 假想對決, 政策 이슈別 反應 等을 包含해 다양한 主題로 할 수 있다.



    4) 輿論調査 結果를 傳할 때는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가 提示하는 基準에 따라반드시 밝혀야 하는 內容을 包含해야 한다.



    5) 科學的으로 檢證되지 않은 調査方法을 使用하거나, 標本이 母集團을 代表하지 못하는 類似 輿論調査 結果는 報道하지 않는다.



    6) 輿論調査 結果가 誤差範圍 안에 있을 境遇 順位를 매기거나 序列化夏至 않고 ‘競合’으로 表現한다.



    7) 他 言論社 및 輿論調査 專門機關이 實施한 輿論調査 結果를 傳할 때도 以上의 原則을 適用한다.



  마. 公明選擧 및 有權者 參與 誘導



    1) 有權者를 爲한 온라인 情報 提供



      가) 달라진 미디어 環境에서 有權者에게 充分한 情報를 提供하기 爲해, TV뿐 아니라 SNS, 웹사이트 等 다양한 온라인 媒體를 積極 活用한다.



      나) 公明選擧 및 有權者의 選擧 參與 鼓吹를 위한 온라인 弘報를 積極 實施한다.



    2) 健全한 選擧運動의 奬勵



      가) 金權 選擧나 官權 選擧, 不法·墮落 選擧 運動은 徹底히 監視해 積極的으로 報道한다.



      나) 特定 政黨이나 候補者가 選擧法을 違反한 事實이 明白히 드러났을 境遇에는, 該當 政黨이나 候補者에게 不利益이 豫想되더라도 積極的으로 報道할 수 있다.



      다) 選擧 關聯 法令의 改正 事項은 有權者가 알 수 있도록 隨時로 쉽게 풀어 說明한다.



      라) 市民團體의 健全하고 適法한 公明選擧 督勵 活動을 積極 紹介한다.



      마) 政治的 冷笑나 不信을 助長하는 報道는 止揚한다.



3. 選擧 報道



  가. 取材 ? 報道의 政治的 獨立性



    1) 特定 政黨, 候補者, 支持勢力, 團體 및 個人의 壓力에 依해 報道 內容을 變更하지 않는다.



    2) 個人的 政治香, 利害關係, 地緣, 學緣 및 親疏關係 等에 따른 偏向性을 排擊한다.



    3) 取材記者와 該當 分野의 데스킹 擔當者, 部署長 및 報道 責任者(局長) 等 記事 作成과 編輯, 製作의 權限을 公式的으로 가지고 있는 者 外에 누구도 取材 內容이나 放送 與否에 關與할 수 없다.



    4) 選擧 取材와 關聯한 費用은 大邱MBC가 負擔하며, 政黨이나 候補者로부터 便宜나 饗應을 제공받지 않는다.



    5) 悲報도(오프 더 레코드), 報道猶豫 要請(엠바고)은 尊重하되 可及的 解除되도록 說得한다. 엠바고 承諾과 破棄 等의 仔細한 事項은 ‘시사·報道 프로그램 製作準則’의 ‘非報道·報道猶豫’ 項目을 따른다.



  나. 取材?編輯의 自律性



    1) 選擧報道 記事의 比重은 該當 部署長이 取材記者와 協議하여 判斷하며,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編輯會議는 이 判斷을 尊重한다.



    2) 報道 責任者(局長)는 部署長의 正當한 判斷을 沮害하는 사내?외 壓力에 積極 對處하고 不公正 報道 關聯者에 對한 責任을 물어야 한다.



    3) 選擧報道와 關聯해 專門家 諮問委員團을 構成할 수 있으며, 그 境遇 隔月로 諮問會議를 開催하며 必要에 따라 臨時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다. 選擧報道 順序



    1) 公式的인 候補者 登錄 期間 前에는 與黨, 第1野黨, 第2野黨, 群小政黨, 無所屬의 順序를 維持하며, 候補 登錄이 完了된 뒤에는 候補에게 附與된 記號 順序를 따른다.



    2) 選擧 關聯 一般 報道에서는 與野의 順序보다 記事의 比重이 優先하며, 이 때 記事의 比重은 該當 報道 關聯 部署가 判斷하고,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編輯會議는 이 判斷을 尊重한다.



    3) 記事 比重의 判斷은 言論의 樣式과 普遍的 常識을 바탕으로 한다.



  라. 時間配分



    1) 與野 候補와 關聯한 報道 記事의 個數와 時間은 均等하게 配分함을 原則으로 한다.



    2) 群小 政黨과 無所屬 候補者에 對해서도 最大限 公平하게 記事 個數와 時間을 排定하도록 努力한다.



    3) 뉴스 리포트뿐 아니라 取材記者가 出演하여 報道할 때도, 各 候補者에 對해 最大限 均等한 時間을 配分하도록 努力한다.



    4) 個別 報道의 技士 길이는 內容과 比重에 따라 融通性 있게 調節한다.



  마. 映像取材, 畵面 編輯



    1) 映像取材 記者와 映像編輯 擔當者는 選擧 關聯 現場 報道가 公正性과 不偏不當性을 維持할 수 있도록 畵面을 構成한다.



    2) 映像取材 記者와 映像編輯 擔當者는 客觀的인 畵面 構成을 위해 取材 記者와 緊密히 協議한다. 特定 候補에게 否定的 印象을 줄 수 있는 畵面 使用에는 신중해야 한다.



    3) 候補者들의 遊說 및 演說 畵面은 最大限 同一한 角度와 規格을 使用함을 原則으로 하며, 揷入 畵面과 現場音도 特定 候補에게 有利하게 作用되지 않도록 均衡 있게 編輯한다.



    4) 脈絡과 無關하게 特定 候補者를 誹謗하는 畵面과 音響은 放送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바. 一般 뉴스



    1) 政治와 無關해 보이는 一般 뉴스도 選擧에 影響을 끼칠 수 있으므로, 選擧를 앞둔 期間에는 特定 政黨 및 候補에 미칠 影響에 對해 綿密히 檢討해야 한다.



    2) 大統領이나 政府 官僚가 公開的으로 發表·指示하는 政策 또는 事業에 對해 報道할 때는, 選擧에 影響을 주려는 善心性 意圖가 아닐지 警戒해야 한다.



    3) 外信이 바라보는 特定 政黨 및 候補의 有?不利 展望 報道를 引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4) 特定 政黨 및 候補와 特定 言論社의 論爭은 兩側의 主張을 客觀的으로 整理하고, 事實로 確認된 事案에 限해 報道함을 原則으로 한다.



4. 討論 放送



  가. 討論 放送의 目標



    1) 有權者의 바른 判斷을 위해 充分한 資料를 提供한다.



    2) 政策對決을 誘導해 選擧文化의 發展을 꾀한다.



    3) 公正性과 衡平性, 機會均等의 原則을 지킨다.



  나. 討論 放送의 編成과 一般原則



    1) 選擧 討論 放送은 選擧法이 規定하고 있는 事項을 遵守하고 政治的 中立을 지킨다.



    2)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討論 放送 參與 機會를 주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3) 候補者 個別 討論 放送은 可及的 同一 時間帶에, 同一한 放送 分量으로 編成하며, 豫告 放送과 候補者 關聯 事前 製作물(리포트 또는 映像 構成物 等) 亦是 同一한 時間 分量과 포맷으로 處理한다.



    4) 候補者의 扮裝은 大邱MBC에서 準備하는 것이 原則이나, 候補 側에서 自體的으로 할 수 있다.



    5) 候補者 間 合意가 있는 境遇 討論의 具體性을 높이고 問題 提起와 解明을 檢證할 수 있는 補助 資料(出版物, 그래프 等)를 活用할 수 있다.



    6) 特定 候補와 緊密하게 關聯된 機關이나 團體가 開催한 討論은 放送하지 않는다.



    7) 選擧 討論 放送의 公正性과 衡平性을 擔保하기 위해 必要할 境遇 分野別 外部 專門家 7名 以內로 諮問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8) 選擧 討論 放送 製作陣은 候補者들의 主張이 事實에 根據한 것인지 確認하고, 重大한 誤謬가 있는 境遇 바로잡고자 最大限 努力해야 한다.



  다. 諮問委員會



    1) 諮問委員會는 學界와 法曹界, 社會團體 等 各界 專門家 7名 以內로 構成하며, 公正하고 衡平性 있는 候補者 討論 放送이 되도록 諮問한다.



    2) 諮問委員會는 候補者 討論 放送이 實質的인 政策 討論이 되도록 政策 爲主의 主題를 選定한다.



    3) 諮問委員會는 패널과 各種 團體, 學界 等에서 提示한 質問 內容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것을 選定할 수 있도록 諮問한다.



    4) 諮問委員會는 討論放送이 끝난 뒤 徹底한 分析 評價로 다음에 있을 討論放送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諮問한다.



  라. 討論者 選定



    1) 選擧 討論 및 政策 討論에 參與할 候補者는 아래와 같은 基準으로 選定한다.



      가) 國會議員 5人 以上을 가진 政黨의 候補者



      나) 또는 中央 日刊紙와 地上波 中央放送社 等 3個 以上의 中央 言論社가 調査해 報道한 輿論調査(討論 開催日 移轉 30日間) 結果, 平均 支持率이 5% 以上인 候補者. 單 地方議會 選擧와 地域區 國會議員選擧의 境遇 地域 言論 包含.



      다) 또는 中央 日刊紙와 地上波 中央放送社 等 3個 以上의 中央 言論社가 調査해 報道한 輿論調査(討論 開催日 移轉 30日間) 結果, 政黨 支持率이 平均 10% 以上인 政黨의 候補者



    2) 위 1)項의 基準에 符合하는 候補 中 國民의 알권리와 效率的 討論을 위해 候補 2 名만을 招請해 候補 間 1:1 討論을 進行할 수 있다.



    3) 位 1)項의 基準에 該當하지 않는 候補者에 對해서도 有權者의 알 權利 充足 및 뉴스 價値 判斷에 依據해 別途의 討論機會를 附與할 수 있다.



  마. 패널과 質問



    1) 討論 패널은 特定 政黨 및 候補와 無關한 專門家 軍 안에서 討論 主題에 맞게 選定한다.



    2) 個別討論의 討論放送에 應하는 候補者가 많으면 候補者 抽籤 順序에 따라 順次的으로 패널을 運用한다.



    3) 깊이 있는 政策討論을 誘導할 수 있는 主題를 選定해 有權者들의 候補 資質 判斷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討論 主題와 關聯이 없거나 確認되지 않은 人身攻擊性 質問은 排除한다.



    4) 放送 하루 前까지 候補者 陣營 實務 責任者에게 討論 主題의 槪略的인 內容만을 通報한다.



  바. 討論 放送 形式



    1) 候補者가 討論 放送에 出演하지 않을 境遇 그 事由를 알리고 出演에 應한 候補者들만으로 討論放送을 實施할 수 있다.



    2) 各 黨의 候補 競選에 나선 豫備候補와 主要 政黨의 確定 登錄 候補 個別 招請討論처럼 討論者가 한 名일 境遇 討論 放送은 司會者 1名과 主題 分野別 專門家들로 構成된 패널이 聽聞會 式으로 進行한다.



    3) 候補者間 1代1 討論이나 多者間 討論일 境遇 座席 配置와 發言 順序는 抽籤으로 決定한다.



    4) 候補者間 1代1 討論이나 多者間 討論은 司會者 1名이 進行하고 活潑한 討論이 이루어지도록 자유로운 發言機會를 주되 發言時間은 公平하게 配分한다.



    5) 候補者가 答辯과 質問 時間을 嚴格하게 지키도록 時間 確認 裝置(牌말, 디지털時計, 소리 信號 等으로 30秒 前, 20秒 前, 10秒 前, 時間超過 標示)를 運用한다.



    6) 討論의 司會者는 特定 政黨 및 候補와 關係없는 中立的 人士 가운데 選定한다.



5. 開票放送



  가. 正確度 優先의 原則



    1) 開票放送은 迅速보다는 正確性에 重點을 두어 實施한다.



    2) 豫測 結果를 發表할 때는 調査機關, 依賴機關, 調査對象을 明示하고 豫測에 對한 信賴水準과 誤差 範圍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3) 豫測 結果에 對한 信賴度를 評價할 수 있는 充分한 情報를 視聽者에게 알기 쉽게 傳達해야 한다.



    4) 開票 結果 豫測이 크게 빗나갔을 境遇, 開票放送 末尾에 視聽者에게 混同을 끼친 點에 對해 謝過한다.



    5) 總選 및 地方選擧 出口調査 結果 誤差範圍 內에서 競合을 벌이는 地域이 많을 境遇 政黨別 議席數를 豫斷해서 發表하지 않는다.



  나. 開票放送의 進行者



    1) 開票放送의 進行者는 政治的 嚴正 中立을 지켜야 하며 客觀性과 均衡感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開票放送의 進行者는 個人的 感情에 따라 恣意的으로 進行하거나, 偏見을 담은 用語를 使用해서는 안 된다.



    3) 開票放送의 進行者는 調査 結果를 解釋할 때 一貫性 있는 用語를 使用하며, 選擧의 本領을 糊塗하는 表現(戰鬪用語, 스포츠 用語, 비어, 特定 地域과 地域民을 比喩한 隱語, 政治的 煽動 口號 等)을 使用하지 않는다.



    4) 開票 關聯 用語(優勢, 競合, 混戰, 確實 等)는 明確하게 定義해서 使用하며 可及的 當選 確率의 槪念을 導入해 定義하도록 한다. 開票放送의 進行者는 視聽者들이 이같은 槪念을 周知할 수 있도록 充分히 說明해야 한다.



6. 時事 및 一般 放送



  가. 候補者 出演禁止



    1) 報道와 討論 放送을 除外한 프로그램에서는 選擧일 前 90日부터 選擧日까지 候補者(立候補 豫定者 包含)를 出演시키거나 候補者의 音聲, 映像 等 實質的인 出演 效果를 주는 內容을 담아서는 안 된다.



    2) 위 期間 中 候補者의 著作物, 候補者가 出演한 音盤?映像物, 候補者가 運營하는 事業體, 候補者가 屬한 團體의 活動 等 實質的인 弘報 效果를 줄 수 있다고 判斷되는 內容을 담아서는 안 된다.



    3) 위 期間 中 候補者가 出演하거나, 候補者의 聲明, 寫眞, 音聲 또는 象徵을 利用해 製作된 廣告를 放送해서는 안 된다.



    4) 위 期間 中 候補者의 親姻戚이나 知人, 特定 候補나 政黨에 對한 支持를 公表한 者, 選擧運動員 等을 出演시켜 候補者를 弘報하는 內容 等을 放送에 包含해서는 안 된다.



  나. 製作 準則



    1) 위 期間 中 候補者를 直接 擧論하거나 그 候補者를 聯想할 수 있는 象徵的 이미지를 통해 候補者가 그가 屬한 政黨에 有利, 不利한 影響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製作해서는 안 된다.



    2) 위 期間 中 選擧 不正, 混濁 等 問題點을 告發하는 時事 프로그램을 製作할 境遇, 該當 地域이나 當事者의 行爲를 徹底히 確認해야 하며 確認되지 않은 狀態에서 그 地域이나 人物의 實名化가 選擧運動에 惡用되지 않도록 留意해야 한다.



    3) 위 期間 中 候補者의 當落에 影響을 줄 수 있는 特定 地域과 地域民에 對한 集中 浮刻 또는 意圖的 排除, 地域感情을 助長할 수 있는 素材와 表現을 삼간다.



    4) 위 期間 中 候補者, 政黨, 候補者가 運營하는 事業體, 候補者가 屬한 團體 等으로부터 協贊을 받아 프로그램을 製作해서는 안 된다.



    5) 選擧의 過熱이나 混濁相을 告發, 諷刺하는 境遇에도 有權者에게 選擧制度 自體에 對한 否定的 認識을 심어줘 選擧權 行使를 抛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 프로그램 進行者



    1) 프로그램 進行者는 選擧와 關聯된 內容을 다룰 때 政治的 嚴正 中立을 지켜야 하며 客觀性, 均衡感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프로그램 進行者는 選擧와 關聯된 內容을 다룰 때 個人的 感情에 따라 恣意的으로 進行하거나, 偏見을 담은 用語를 使用해서는 안 된다.



    3) 프로그램 進行者는 選擧와 關聯된 內容을 다룰 때 選擧의 本領을 糊塗하는 表現(戰鬪用語, 스포츠 用語, 비어, 特定 地域과 地域民을 比喩한 隱語, 政治的 煽動 口號 等)을 使用하지 않는다.



  라. 이 밖의 事案들은 '시사·報道 프로그램 製作準則'을 準用한다.



7. 附則



  가. 이 準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案은 選擧放送審議에 關한 慣例的 基準에 따른다.



  나. 位 準則 運營과 關聯해 製作陣 사이에 異見이 發生할 境遇, 公正放送協議會 運營規定 第1條 第1項에 따라 調整한다.



<스포츠 프로그램 製作準則>

1. 스포츠 프로그램 製作의 基本 原則



  가. 大邱MBC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통해 國民 幸福과 社會 統合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共同體 意識을 涵養하고 삶에 活力을 주는 娛樂的 機能과 함께 正確한 事實의 傳達과 意味 있는 解釋 및 解說의 機能을 同時에 遂行하는 複合 장르다. 이에 따라 스포츠 프로그램은 創意性, 社會文化的 意味 等 藝能 프로그램의 價値와 寫實性, 公正性 等 時事報道 프로그램의 價値 및 原則을 同時에 追求해야 한다.



  나. 大邱MBC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스포츠 中繼와 製作, 取材 過程에서 公營放送의 品位를 지키며, 公正한 競爭을 追求하고 結果보다 過程을 重視하는 스포츠 精神을 實現하고자 努力한다.



  다. 大邱MBC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國家 間, 地域 間, 階層 間 葛藤을 止揚하고 文化의 多樣性을 尊重하며, 特定 種目이나 팀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競技를 均衡感 있게 傳達한다.



  라. 大邱MBC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國民의 關心이 큰 國內外 스포츠 競技 또는 大會를 最大限 많은 사람들이 視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積極的으로 活用한다. 特히 國家的, 文化的 意味가 큰 大型 스포츠 大會에 對해서는 利用者의 年齡, 所得 等 階層 差異 및 미디어 利用 方式과 關係없이 普遍的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努力한다.



  마. 大邱MBC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歷史的으로 새로운 미디어 技術 및 表現 技法을 가장 먼저 實驗하고 先導해 온 장르로서의 役割을 持續해야 한다.



2. 스포츠 製作·中繼 가이드라인



  가. 競技 또는 大會의 製作·中繼 與否는 國民的 關心의 程度, 韓國 스포츠 發展에 寄與하는 程度 및 放送의 公益性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서 判斷한다.



  나. 特定 協會나 行事 主催 側의 政治的 論理 또는 企業의 經濟的 利益 및 弘報 意圖를 警戒하며, 廣告와 關聯된 事項은 ‘放送審議에 關한 規定’을 遵守한다.



  다. 國民的 關心이 集中되는 大型 스포츠 大會 中繼放送은 公營放送의 力量을 모아 進行하는 大規模 이벤트이므로, 本社 및 關聯 系列社 職員, 外部 人士 等 모든 放送 參與者들이 製作 過程 全般에서 定해진 轍叉에 따라 充分한 疏通을 거쳐야 한다.



  라. 스포츠 競技 또는 大會 中繼放送(以下 ‘中繼’라 한다)의 解說과 字幕은 景氣 狀況을 생생하고 親切하게 傳達할 수 있도록 構成한다. 特히 事前 審議와 編輯이 어려운 生中繼의 境遇 不適切한 解說이나 字幕으로 因해 公營放送의 品位가 毁損되는 일이 없도록 注意한다.



    1) 中繼의 進行者와 解說者(以下 ‘中繼陣’이라 한다)는 該當 種目에 對한 充分한 知識과 經驗은 勿論, 公營放送의 信賴度에 미칠 影響을 함께 檢討하여 選定한다.



    2) 中繼陣은 平素 該當 種目에 對한 關心이나 背景 知識이 없는 視聽者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競技 規則과 用語 等에 關한 充分한 說明과 解說을 提供한다.



    3) 中繼陣은 中立的, 客觀的으로 景氣 狀況을 傳達하며 偏頗的 中繼는 止揚한다. 우리나라 代表가 參加하는 國際 大會의 境遇에는 國民 情緖를 考慮하되, 競爭心을 지나치게 刺戟하거나 勝敗나 記錄에 過度한 意味를 附與하지 않는다.



    4) 中繼陣은 選手의 競技力을 貶下하거나 特定 國家, 팀, 個人을 感情的으로 批判하지 않는다. 特히 靑少年 選手에 對한 批判的 評價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5) 中繼陣은 競技 規定과 審判 判定을 尊重한다. 中繼 途中 論難이 될 수 있는 判定이 나오더라도 섣불리 豫斷하기보다 審判과 競技 進行 主體의 最終 決定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6) 中繼陣은 스포츠 精神과 페어플레이 精神을 尊重하며, 이에 反하는 暴力的 行爲를 擁護하거나 美化하지 않는다.



    7) 中繼의 解說과 字幕은 原則的으로 標準語를 使用하며, 지나치게 誇張되거나 거친 感情 表現, 差別的이거나 猥褻的인 言語, 卑俗語 等은 使用하지 않는다. 非標準語나 外國語를 混用하여 쓸 때는 視聽者들이 不便함이나 不快感을 느끼지 않도록 注意한다.



    8) 中繼에 映像, 音響, 寫眞 等 添附 資料를 使用할 때는 個人의 肖像權, 私生活權, 人格權 等을 保護하는 한便, 視聽者들의 普遍的 情緖에 符合하도록 充分히 미리 檢討한다.



  마. 競技 또는 大會를 製作·中繼할 때는 參加한 國家, 팀, 또는 個人의 文化的 多樣性을 尊重하며 差別的 表現을 使用하지 않는다. 差別的 表現에 關한 一般的인 事項은 ‘大邱MBC프로그製作작가이드라인’의 ‘差別禁止 및 少數者 保護’ 條項을 따른다.



    1) 競技 또는 大會를 製作·中繼할 때는 選手의 國家, 人種 및 身體的 特性, 肉體的·精神的 疾病 및 障礙에 關한 差別的 態度를 止揚하고, 先入見과 偏見이 反映된 用語를 使用하지 않는다.



    2) 競技 또는 大會를 製作·中繼할 때는 모든 性別을 均衡 있고 平等하게 描寫한다. 性 役割에 對한 固定觀念, 性 正體性, 性的 志向에 關한 差別的 態度를 止揚하고, 先入見과 偏見이 反映된 用語를 使用하지 않는다.



    3) 競技 또는 大會를 製作·中繼할 때는 選手의 外貌, 나이, 私生活 等 景氣와 關聯 없는 內容을 不必要하게 言及하지 않는다.



    4) 競技 또는 大會를 製作·中繼할 때는 競技 內容과 關係없이 選手나 觀客 等의 身體 特定 部位를 비추는 等 刺戟的·煽情的 表現을 하지 않는다.



  바. 競技 또는 大會를 製作·中繼할 때는 放送 途中 發生할 수 있는 突發 變數에 미리 對備한다. 中繼 內容 中 錯誤나 失手가 確認되면 最大限 빠르게 認定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社. 大邱MBC에서 行事를 主催할 때는 參加者들의 安全과 環境 保護에 留意한다.



3. 스포츠 取材 가이드라인



  가. 取材에 必要한 費用은 大邱MBC가 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特定 팀, 協會, 團體 또는 企業 等으로부터 競技 取材와 關聯한 便宜나 惠澤을 제공받지 않는다.



  나. 取材할 때는 競技 進行과 運營에 妨害가 되지 않도록 注意한다. 인터뷰와 映像 取材는 關係者와 미리 協議하고 定해진 場所에서 進行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 인터뷰 映像을 製作에 使用할 때는 인터뷰 對象者의 意圖와 全體 脈絡이 歪曲되지 않도록 編輯에 留意한다.



  라. 取材源의 同意를 받았거나 公益을 위한 目的이 아니라면, 競技 內容과 關聯 없는 選手의 私生活 等 個人的인 領域의 報道는 止揚한다.



  마. 다른 프로그램의 製作을 위해 中繼 畵面을 再使用 또는 再編輯할 때는 使用 可能 與否와 範圍에 對하여 關係 部署의 確認을 거친다.



  바. 大邱MBC가 中繼權을 갖고 있지 않은 競技 또는 大會는 뉴스 放映權을 確保하거나 關聯 畵面을 제공받는 等의 方法으로 視聽者들에게 그 內容을 傳達할 수 있도록 努力한다.



  社. 映像이나 寫眞 資料畵面을 製作에 使用할 때는 視聽者들이 混同하지 않도록 資料畵面임을 밝히고 그 出處를 正確히 明記한다.



<放送出演 兒童·靑少年 權益保護 準則>

1. 目的



  放送製作 現場에서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한 이 準則은 모든 製作陣, 出演者, 保護者들이 共同으로 遵守해야 한다.



2. 用語의 定義



  가. ‘製作陣’이란 企劃, 撮影, 音響, 美術 等 放送 프로그램의 製作에 職·間接으로 參與하는 一切의 사람들을 말한다.



  나. ‘兒童·靑少年’이란 19歲 未滿의 사람을 말한다. ‘嬰幼兒’는 6歲 未滿의 者를, ‘兒童’은 13歲 未滿의 者를, ‘靑少年’은 19歲 未滿의 者를 말한다.



  다. ‘保護者’란 兒童에 對해서는 親權者, 後見人, 兒童을 保護·養育·敎育하거나 그러한 義務가 있는 者 또는 業務·雇傭 等의 關係로 事實上 兒童을 保護 監督하는 者를 말하고, 靑少年에 對해서는 親權者, 法定代理人 또는 事實上 靑少年을 養育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出演者’란 ‘著作權法 第2條第4號’의 著作物을 延期·舞踊·演奏·歌唱·구연·朗讀 그 밖의 藝能的 方法으로 表現하거나 著作物이 아닌 것을 이와 類似한 方法으로 表現하는 失戀을 하는 者 또는 放送에 出演하는 一般人을 말한다.



3. 適用範圍



  가. 이 準則은 放送社가 雇用한 者 또는 契約關係에 있는 프리랜서와 製作社·企劃社(所屬 職員과 契約者 包含) 等 製作陣, 成人 出演者,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保護者 等 放送 프로그램 製作에 參與하는 者 모두에게 適用된다.



  나. 이 準則은 放送社 스튜디오, 外部撮影地 等 放送 프로그램이 製作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遵守되어야 한다.



4. 一般原則



  가. 製作陣은 放送製作 全 過程에서 兒童·靑少年 保護를 最優先的으로 考慮해야 한다.



  나.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保護는 該當 프로그램의 製作 責任者만의 問題가 아니며, 放送社·製作陣·出演者·保護者 等 모든 放送 프로그램 參與者들의 共同 責務이다.



5. 製作을 위한 事前措置



  가. 兒童·靑少年 出演과 캐스팅



    1) 勤勞의 最低年齡은 15歲이나, 放送 製作·撮影은 藝術·公演 參加를 위한 境遇로 例外로 適用하며 關聯 法令에 따른다.



    2) 兒童·靑少年 出演者 選拔 節次는 공정하고 透明해야 한다.



  나. 事前說明과 同意



    1) 製作陣은 兒童·靑少年 出演者와 保護者에게 프로그램 企劃意圖, 撮影形式, 主要內容, 出演으로 인하여 豫想되는 不利益 等을 充分히 說明하도록 한다.



    2) 製作陣은 放送 製作·撮影에 對해 兒童·靑少年 出演者와 保護者의 同意를 求하도록 한다. 兒童·靑少年과 保護者의 意見이 다르거나 兒童·靑少年과 保護者가 모두 同意한 境遇에도 製作陣은 客觀的이고도 專門家的인 立場에서 放送出演 以後의 狀況이나 影響을 充分히 考慮하여 決定하도록 한다.



  다. 契約과 報酬支給



    1) 兒童·靑少年 出演者와 契約을 하는 境遇에는 關聯 法令을 따르며, 製作·撮影 條件 等을 明示하여 契約書를 交付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2) 兒童·靑少年 出演者와의 契約書에는 身體的·精神的 健康, 學習權, 人格權, 睡眠權, 休息權, 自由選擇權 等 基本的인 人權을 保障하는 措置가 包含되어야 한다.



    3) 製作陣은 兒童·靑少年의 意思表示에 反하는 出演 契約을 締結해서는 안 된다.



    4) 兒童·靑少年은 獨自的으로 出演料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 境遇 適切히 支給될 수 있도록 處理한다.



6. 製作過程과 後續措置



  가. 兒童·靑少年의 製作·撮影時間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製作·撮影時間은 ‘對中文化藝術産業發展法 第22條’, ‘第23條’ 等 關聯法令에 따른다.



  나. 嬰幼兒 出演者 特別條項 嬰幼兒(0歲부터 6歲 未滿) 出演者의 境遇 原則的으로 撮影 現場에 父母 等 保護者를 同伴해야 하며, 身體에 負擔이 되지 않도록 製作·撮影時間을 特別히 留意하여 管理한다.



  다. 學習權, 健康權, 休息權 等 人權 保護



    1)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學習權 保護를 위해 製作·撮影時間은 可及的 學校 授業時間과 겹치지 않도록 定한다.



    2) 製作陣은 製作·撮影 中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身體的, 精神的 健康 與否에 各別히 留意해야 하며, 에 異常이 있는 境遇 迅速하게 保護者에게 알리고 適切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3) 製作陣은 兒童·靑少年의 製作·撮影時間이 遲延되지 않도록 努力하고 遲延되는 境遇 出演者와 保護者에게 充分히 說明한다.



    4) 製作陣은 兒童·靑少年 出演者에게 充分한 休息時間, 睡眠 時間을 保障해야 한다.



  라. 性 關聯 保護 等



    1) 兒童·靑少年 出演者를 對象으로 性的인 不快感을 줄 수 있는 發言이나 行爲를 해서는 안 된다.



    2) 兒童·靑少年 出演者에게 過多한 露出이나 지나치게 煽情的인 表現 行爲를 强要해서는 안 된다.



  마. 身體接觸 및 言語表現



    1) 健康과 安全 等 不可避한 狀況 等을 除外하고 兒童·靑少年 出演者에 對한 身體接觸은 禁止된다.



    2) 兒童·靑少年을 하나의 人格體로서 尊重하며 그에 맞는 바른 言語를 選擇하여 使用한다. 兒童·靑少年 出演者에게 動機附與 等을 理由로 過度한 衝擊, 恐怖, 不安感을 造成하는 暴力的인 言語表現을 使用해서는 안 된다.



    3) 나이, 性別, 障礙, 人種 或은 國家, 宗敎, 性的 正體性 等을 理由로 兒童·靑少年 出演者에게 差別的 言行을 해서는 안 된다.



  바. 再演이나 極 出演



    1) 性暴行 等 殘酷한 犯罪 行爲가 包含된 場面을 演出할 境遇 兒童·靑少年에게 被害者 또는 加害者의 配役을 시키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內容展開上 不可避한 境遇 製作陣은 兒童·靑少年 出演者 및 保護者에게 極 演出의 意圖와 狀況을 事前에 充分하게 說明하고, 兒童·靑少年 出演者가 物理的·情緖的 苦痛을 받지 않도록 最大限의 保護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2) 兒童·靑少年의 身分으로 不適合한 場所에 出入하는 것을 肯定的으로 描寫하는 場面, 兒童·靑少年의 吸煙·飮酒 場面 等은 ‘放送審議規定’에 따라 禁止된다. 製作陣과 保護者는 製作 現場에서 兒童·靑少年이 吸煙·飮酒 文化를 日常的인 狀況으로 認識하지 않도록 充分히 說明한다.



  社. 인터뷰 出演



    1) 兒童·靑少年 出演者와 保護者에게 인터뷰를 위한 同意를 얻을 때는 兒童·靑少年 出演者와 保護者가 인터뷰의 目的과 性格을 알고 있는지, 인터뷰에 出演함으로써 發生할 수 있는 結果를 理解하고 있는지의 與否를 確認한다.



    2) 兒童·靑少年들이 率直하게 意見을 表現하지 못하거나 情緖的으로 不安할 수 있는 만큼 그들 自身의 意見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細心하게 配慮한다.



    3) 兒童·靑少年과 인터뷰하는 境遇 製作者가 願하는 方向으로 答辯을 誘導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意見을 歪曲하여 放送해서는 안 된다.



    4) 兒童·靑少年이 犯罪 事件에 關聯된 境遇 兒童·靑少年과 保護者가 同意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直接 인터뷰가 必要한지 熟考해야 한다. 인터뷰 同意를 얻었더라도 必要以上으로 犯罪事實을 具體的으로 記述하도록 하는 等 兒童·靑少年에게 恐怖, 不安을 惹起하는 質問을 하지 않는다.



7. 安全과 保護



  가. 安全과 사이버 괴롭힘



    1) 放送 製作 現場에서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安全은 프로그램 製作보다 優先한다.



    2) 兒童·靑少年이 團體로 出演하는 境遇 安全事故의 危險이 크기 때문에 引率者나 安全擔當者를 두도록 하고, 兒童·靑少年 出演者가 情緖的, 物理的으로 安全한 狀況에서 製作撮影에 參與하도록 해야 한다.



    3) 兒童·靑少年이 放送 出演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 惡性 댓글 等으로부터 被害를 받지 않도록 留意해야 한다. 사이버 괴롭힘 等 被害가 憂慮되거나 發生한 境遇 迅速하고도 適切한 措置를 하여 兒童·靑少年 出演者를 最大限 保護하도록 努力한다.



  나. 私生活 保護 等



    1) 兒童·靑少年 出演者에 對한 一切의 情報 露出로 그들이 危險에 處하지 않도록 留意해야 한다.



    2) 聲明과 肖像을 公開하지 않더라도 周邊 狀況이나 脈絡으로 兒童·靑少年이 누구인지 身元이 밝혀질 수 있다는 點을 考慮하여 音聲, 畵面을 통해 學校, 居住地 等 場所나 사람이 特定되지 않도록 留意해야 한다.



8. 製作陣의 責任과 義務



  가. 製作陣은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權益 侵害 事實을 안 境遇 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해 迅速하고도 適切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나. 製作陣은 必要하다고 判斷하거나 出演者가 要請하는 境遇 兒童·靑少年 專門家의 諮問을 받을 수 있다.



  다. 製作陣은 兒童·靑少年 保護問題를 決定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判斷이 어려운 境遇 擔當 部署長이나 프로그램 責任者와 相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附則>

  가. 大邱MBC프로그製作작가이드라인은 2022年 7月 1日부터 大邱MBC의 모든 프로그램에 適用한다.



  나. 大邱MBC프로그製作작가이드라인은 取材 및 製作 從事者들의 意見을 收斂하고 勤勞者代表와 合意해 改正한다. 仔細한 節次는 ‘倫理委員會運營規定’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