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放送編成規約 ::::: 춘천문화방송 (週)

放送編成規約

春川MBC 放送編成規約 [放送編成規約]


前 門

放送은 人間의 尊嚴性과 國民의 基本權을 尊重하고, 眞實과 正義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健全한 放送을 통하여 國民의 和合과 民主社會의 維持 發展과 함께 地域의 均衡發展 및 地方文化暢達에 寄與해야 하며, 나아가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放送이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神聖한 義務이며, 放送人 모두가 지켜야 할 崇高한 使命이다.
編成·步道·製作에 從事하는 放送人은 누구나 憲法에 保障된 良心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를 갖는다. 編成 報道 製作 從事者들은 이 같은 權利와 그에 따르는 責任을 엄숙히 認識하고 良心에 따라 放送물 製作에 臨하여, 올바른 輿論 形成과 國民의 權益 保護에 힘써야 한다.
이에, 춘천문화방송은 憲法과 放送法(2000. 1. 12 制定)의 基本精神에 따라, 放送의 獨立과 編成 報道 製作의 自律性을 保障하여 放送의 公的 責務를 다하고자 取材 및 製作 從事者들과 全國言論勞動組合 文化放送本部 春川支部의 意見을 收斂하여 이 規約을 制定한다.

第1張 總 칙

第1條 (目的)
이 規約은 춘천문화방송이 內外의 不當한 壓力과 干涉으로부터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춘천문화방송에 勤務하는 取材 및 製作 從事者의 自律性을 保障하여 公正放送을 實現하는 데 目的을 둔다.

第2條 (用語의 定義)
1. ‘編成’이라 함은 放送되는 事項의 種類·內容·分量·視覺·配列을 定하고 이를 實行하는 行爲이며 ‘報道’는 取材 項目들의 選定에서부터 記事作成, 放送물 製作과 뉴스 編輯을 거쳐 放送되기까지 그리고 ‘製作’은 企劃에서부터 完製品 製作을 거쳐 放送에 이르는 全課程의 行爲를 統稱한다.
2. ‘放送編成, 報道, 製作者’(以下 ‘放送製作者’라 한다)라 함은 춘천문화방송에 勤務하는 者로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에 從事하거나 ‘뉴스 또는 프로그램’(以下 ‘放送물’이라 한다)의 取材 및 製作에從事하는 者를 統稱한다.
3. ‘會社’라 함은 춘천문화방송 株式會社를 말한다.
4. ‘組合’이라 함은 全國言論勞動組合 文化放送本部 春川支部를 말한다.

第3條 (編成, 編輯의 權限과 責任)
1. 춘천문화방송의 放送물을 編成, 編輯하는 權限은 國民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
2. 編成, 編輯은 國民의 健全한 輿望을 反映하여야 하며 그 結果에 對해서는 國民 앞에 엄숙히 責任을 진다.

第4條 (放送의 基本精神)
1. 放送이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神聖한 權利와 義務는 內外의 不當한 壓力이나 干涉으로부터 侵害받아서는 안 된다.
2. 放送은 國民의 倫理的·情緖的 感情을 尊重해야 하며, 國民의 基本權을 擁護하고 國民和合과 國際親善에 이바지해야 한다.
3. 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表現의 自由를 保護·伸張해야 한다.
4. 放送은 性別·年齡·職業·宗敎·信念·階層·地域·人種 等을 理由로 差別을 두어서는 안 된다.
5. 放送은 社會敎育 機能을 伸張하고 有益한 生活情報를 普及, 擴散하며, 民族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6. 放送은 政府나 政黨, 政治集團의 政策 等을 公表함에 있어 意見이 다른 쪽에도 公正한 機會를 提供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第5條 (放送의 獨立性 保障)
1. 춘천문화방송의 모든 構成員은 外部의 政治, 經濟, 社會的 利益集團은 勿論 放送組織內의 不當한 干涉과 放送 從事者의 私的 利益으로부터도 放送의 獨立性을 保障하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2. 춘천문화방송의 社長은 放送과 經營의 最高 責任者로서 不當한 外部 干涉을 排除하고 放送의 獨立을 지킬 責務를 진다.
3. 編成, 報道, 製作上의 實務權限과 責任은 關聯 局長에게 있으며, 經營陣은 編成 報道 製作上의 모든 實務에 對해 關聯 局長의 權限을 保障해야 한다.

第6條 (放送製作者의 公的 責務)
1. 放送製作者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社會의 民主的 基本秩序를 尊重해야 한다.
2. 放送製作者는 放送물을 통해 民主的 輿論形成과 平和統一에 이바지해야 하며, 地域間·世代間·階層間·性別間의 隔差나 不均衡을 解消하려는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3. 放送製作者는 放送물이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거나 名譽를 毁損하지 않도록 각별한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4. 放送製作者는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放送물을 製作하거나 私的인 理解를 放送물에 反映해서는 안 된다.

第7條 (放送製作者의 權利)
1. 放送製作者는 放送물 製作에 臨하여 良心에 따라 自身의 意思를 자유롭게 表現할 權利를 갖는다.
2. 放送製作者는 會社의 編成·步道·製作上의 意思 決定과 關聯하여 自身의 意見을 提示할 수 있고, 會社는 構成員들의 意見을 收斂하여 이를 最大限 反映해야 한다.
3. 放送製作者는 會社의 定期·部分 改編市 編成政策의 內容과 方向에 對해 當해국장으로부터 說明을 듣고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4. 放送製作者는 上級者로부터 自身의 政治的 宗敎的 또는 思想的 信念에 反하는 放送物議 製作을 要求받거나 編成을 要求받을 境遇 그 根據와 理由를 當해국장으로부터 說明들을 權利가 있다.
5. 編成 또는 編輯賞 放送 豫定이던 放送물이 當해 放送製作者의 意思에 反해 放送이 取消되거나 內容 또는 意味가 變形, 歪曲돼 傳達될 境遇 그리고 그러한 事態가 發生할 顯著한 憂慮가 있을 境遇 放送製作者는 當該國長으로부터 그 根據와 經緯를 說明들을 權利가 있다.
6. 放送製作者는 社會的 正義와 眞實에 根據한 事實의 隱蔽나 削除를 강요받지 아니 한다.
7. 放送製作者는 正常的인 業務遂行에 甚大한 影響을 주는 組織變更이나 上級者의 人事移動 및 放送물 製作과 關聯된 豫算編成의 變動을 當해국장으로부터 說明들을 權利가 있다.
8. 編成·步道·製作 部門 局長의 業務遂行 過程에서 放送의 公正性과 製作의 自律性을 沮害하는 重大한 問題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을 境遇, 該當 國 構成員들은 國 會議를 열어 構成員들醫意見을 綜合 提示할 수 있다.

第2張 編成報道製作者委員會(略稱 編成委員會)

第8條 (編成報道製作者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
춘천문화방송은 社內外의 不當한 壓力이나 干涉으로부터 編成의 獨 립成果 取材 및 製作從事者의 自律性 및 權利를 保護하기 위하여編成報道製作者委員會(以下 ‘編成委員會’라 한다)를 構成하고 이를 運營한다.

第9條 (編成委員會의 選任과 構成)
1. 編成委員會는 編成, 報道, 製作部門의 部長級 以下 社員中에서 국 總會를 거쳐 選任된 報道部門 2名, 編成·製作部門 2名과 民主 放送實踐委員會(以下 ‘민실위’라 한다)간사 1名 等 總 5名의 委員 으로 構成한다.
2. 委員會의 원활한 進行과 事前 意見調律을 위해 特別한 事情이 없을 境遇 組合의 민실위 幹事가 編成委員會의 幹事를 兼任한다.

第10條 (編成委員)
1.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1年에 한해 連任할 수 있다.
2. 會社는 委員이 正常勤務時間에 委員으로서의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하며 委員들은 自身들의 活動으로 인하여 不利益을 當하지 않는다.
3. 委員은 自身이 所屬한 部門이나 組織, 職種 또는 職級의 利益을 代辯해서는 안되며 公益性과 公共性에 立脚해서 良心에 따라 獨立的이고 客觀的인 意見을 提示해야 한다.

第11條 (編成委員會의 機能)
다음 各 號의 境遇 編成委員會를 開催하여 關聯된 事項을 論議하고 異見을 調整한다.
1. 編成規約 第6條와 7兆 各 項과 關聯해 放送製作者가 異議를 提起하고 編成委員會가 아니면 마땅한 論議가 어렵다고 判斷되는 事案
2. 放送物議 編成·編輯·取材·製作 等과 關聯하여 放送製作者의 自律性 侵害論難이 있는 事案

第12條 (會議 召集)
1. 編成委員會는 第11條 各 號의 案件과 關聯하여 會議 開催의 必要性이 있다고 判斷될 境遇 遲滯 없이 全體 會議를 召集한다.
2. 必要할 境遇 全體 會議의 開催 前이라도 事案과 關聯이 있는 委員들이 準備會議를 열어 異見을 調律할 수 있다.

第13條 (會議結果 處理)
1. 編成委員會는 該當 事案을 審議하여 異議提起의 妥當性이 認定될 境遇 關聯 局長과 協議 調整을 통해 圓滿한 問題 解決을 위해 努力한다.
2. 編成委員會는 會議 內容과 結果를 會社와 組合에 告知해야 하고 會社와 組合은 編成委員會에서 論議된 內容을 尊重해야 한다.

第14條 (資料提出과 出席 要求)
1. 編成委員은 委員會에서 다룰 案件과 關聯된 資料를 要求할 수 있고 會社側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에 應해야 한다.
2. 編成委員會는 關聯局長과 該當案件을 論議하며, 第7條 4項과 關聯된 事項에 對해서는 關聯部署長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出席 要求가 있을 때 該當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해야 한다.

第15條 (編成, 編輯에 關한 會議 參與)
1. 編成委員은 會社의 定期, 部分 改編에 關聯하여 全體 編成會議 構成員들이 納得할 만한 특별한 事案이 있을 境遇 當該國醬의 同意를 얻어 改編 關聯 編成會議에서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2. 編成委員은 全體 編輯會議 構成員이 納得할 만한 특별한 事案이 있을 境遇 當該國醬의 同意를 얻어 編輯會議에서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16條 (公正放送協議會와의 關係)
1. 編成委員會는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公正放送을 實現하기 위하여 會社와 組合이 團體協約에 따라 勞使 同數로 運營해온 公正放送協議會(以下 攻防協이라 한다)의 精神科 論議 結果를 따른다.
2. 編成委員會는 事案의 性格上 攻防協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判斷되거나 攻防協에서 追加 論議가 必要하다고 判斷될 境遇 會社나 組合에 攻防協議 開催를 要請할 수 있다.

第3張 放送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準則

第17條 (放送綱領)
會社와 組合은 放送의 公正性과 公益性을 지키고 放送製作者의 公的 責任을 規定하기 위하여 制定된 放送綱領을 遵守해야 한다.

第18條 (프로그램 製作準則)
1. 會社와 組合은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公正性과 放送製作者의 自律性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할 境遇 個別 프로그램의 製作準則을 만들어 施行한다.
2. (選擧放送) 會社는 選擧와 關聯된 프로그램의 製作時 政治的 中立과 均衡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制定한 選擧放送 報道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3. (討論 프로그램) 會社는 討論프로그램 製作時 內容과 節次의 衡平을 維持하고 공정한 輿論 形成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制定된 討論 프로그램 製作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第4張 報 칙

第19條 (放送編成規約 等의 遵守)
1. 放送編成規約과 放送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準則은 會社의 構成員 모두가 遵守해야 하며 社規와 同一한 效力을 갖는다.
2. 會社에 放送프로그램을 提供하는 外注製作者는 會社의 製作指針을 誠實히 履行해야 하며, 춘천문화방송의 放送編成規約과 放送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第20條 (放送編成規約의 改正)
放送編成規約은 取材 및 製作 從事者들과 勞動組合의 意見을 收斂하여 改正한다.

이 規約은 2001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2001. 9. 21.

춘천문화방송 株式會社

Copyright 2024 ⓒ Chunch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