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消費者 몰래 容量 줄이면 過怠料…‘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

消費者 몰래 容量 줄이면 過怠料…‘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

記事承認 2024-05-03 14:19:07
- + 인쇄
소비자 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
2日 서울의 한 大型마트에서 場을 보는 市民의 모습. 聯合뉴스

앞으로 消費者에게 알리지 않고 用量 等을 몰래 줄이면 最大 1000萬원의 過怠料를 賦課받게 된다. 製品價格은 그대로 두고 容量만 줄여 消費者를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根絶하겠다는 것이다.

公正去來委員會는 3日 이같은 內容의 ‘事業者의 不當 消費者去來行爲 指定 考試 改正案’을 發表했다. 오는 8月부터 施行되는 이番 改正案은 特定 製品을 製造하는 事業者가 消費者에게 알리지 않고 用量 等을 縮小하는 行爲를 不當한 消費者去來行爲로 分類했다.

이番 考試 改正은 企業들이 商品의 容量·規格·重量·個數를 縮小하고 이러한 事實을 充分히 알리지 않아 消費者들이 自身도 모르게 實質的인 價格 引上을 負擔하는 狀況을 防止하기 위해 마련됐다.

該當 品目들은 牛乳, 커피, 치즈, 라면, 고추醬, 生水, 菓子 等 食品들과 化粧紙, 샴푸, 마스크, 面刀날 等 生活用品이다.

이들 品目의 製造業者들은 容量 等 縮小 時 變更된 날로부터 3個月 以上 △包裝 等에 標示 △ 製造社 홈페이지에 揭示 △製品 販賣場所(온라인 販賣페이지 包含) 揭示 中 하나의 方法으로 消費者에게 이를 公知해야 한다.

消費者基本法에 따라 1次 違反 時 500萬원, 2次 違反 時 1000萬원의 過怠料가 各各 賦課된다. 單 容量 縮小 時 價格을 함께 낮춰 單位價格이 變하지 않거나, 容量 變動 比率이 5% 以下인 境遇에는 高地에서 除外된다.

公正위는 事業者들이 改正된 內容을 쉽게 理解하고 遵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配布하고, 事業者 準備 期間 等을 考慮해 發令日로부터 3個月 後인 8月 3日부터 改正 考試를 施行할 豫定이다.

公正委 關係者는 “製造社와 消費者 間 情報費對稱을 解消하고, 消費者들이 穩全한 情報를 바탕으로 더욱 合理的인 消費를 하는 데 寄與할 것”이라고 말했다.

單 施行令과 關聯해선 國務會議 等 追加 節次가 必要하고 時日이 오래 걸릴 수 있어 狀況을 봐야 한다는 立場이다.

이 關係者는 “施行令과 關聯해서는 時間이 必要한 部分이라 推移를 보고 判斷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記者 hanna7@kukinews.com 記事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