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著作物 開放槪要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이 業務上 作成한 著作物이나 契約에 따라 著作財産權의 全部 또는 一部를 保有한 著作物로, 公共누리 사이트를 통해 開放되고 있으며 類型에 따라 無料로 使用할 수 있다.
公共의 導入背景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이 保有·管理하고 있는 公共著作物은 그 量이 厖大하고 品質과 情報의 正確性으로, 民間 領域에서 作劇的으로 活用된다면 經濟的ㆍ文化的 附加價値創出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最近 스마트機器 等 뉴미디어의 擴散과 함께 公共著作物을 源泉 素材로 活用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開發하는 民間 企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公共著作物에 對한 利用許諾 節次의 不在, 著作權 權利 處理 問題 等으로 因한 活用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標準化된 利用許諾標示制度인'공공누리'를 導入하게 되었고,'누구나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게 한다'라는 意味를 담고 있습니다.
期待效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
- 公共著作物의 利用條件이나 範圍 等을 個別的으로 定해야 할 必要가 없습니다.
- 公共著作物의 著作權을 保有하면서도 開放을 통한 活用性을 높일 수 있습니다
- 標準化된 約款을 使用하여 公正性을 지키고 著作權 紛爭의 素地를 豫防할 수 있습니다.
一般 利用者
- 利用許諾節次가 簡素化되어 迅速하게 願하는 公共著作物을 利用할 수 있습니다.
- 品質 좋은 著作物을 無償으로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습니다.
- 公共누리의 利用條件을 遵守함으로써 著作權 侵害에 對한 負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