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文 始作
財政業務案內
放送通信委員會
에 損害賠償 또는 各種 義務의 履行을 求하는 制度입니다.
通信事業者間 紛爭發生, 通信서비스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境遇 事業者가 放送通信委員會에 損害賠償 또는 各種 義務의 履行을 求하는 制度입니다.
※ 裁定申請서 및 申請書 記載要領
申請方法
- 電氣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事業法 第45條(放送通信委員會의 財政)에 따라 當事者間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境遇에 ① 財政申請書와 ② 當事者間 協議經過 및 ③ 立證 資料를 提出하여야 하며 通信事業者間 紛爭의 境遇 事業者는 ① 財政申請서, ② 當事者間 協議經過, ③ 協定書 寫本, ④ 支給하거나 受領하여야 할 金額 및 精算方法에 關한 書類, ⑤ 電氣通信設備의 提供·相互接續 또는 共同使用등이나 情報提供의 槪要를 나타내는 圖面 等을 提出하여야 한다.
- 裁定申請過程에서 當事者는 各種 證據書類의 提出을 통하여 攻防을 하게 되며, 當事者는 充分한 意見陳述의 機會를 附與받는다.
財政節次
- 放送通信委員會는 當事者間 合意를 周旋하여 解決이 되지 않을 境遇에는 委員會의 審議와 議決을 거쳐 財政決定을 하게 되는데 늦어도 180日 以內에 財政決定을 함으로써 迅速한 權利救濟를 目標로 하고 있다.
- 財政決定에 對하여 不服하고자 하는 者는 再情緖를 送達받은 날부터 60日內에 法院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財政節次
財政事件 處理節次 (電氣通信事業法 第45條)
- 申請人
- 申請槪要에 關한 書類
- 協議經過 書類
- 기타, 協定關聯 書類
- 放送通信委員會
- 裁定申請서 接受(電氣通信事業法 第 45兆 第1項)(電氣通信事業法施行令 第 40條의2)
- 被申請人部分
- 申請槪要에 關한 書類
- 協議經過書類
- 기타, 協定關係書類
- 形式的 要件 欠缺時 補正命令後 未二行詩 申請書類 返戾
- 被申請人에 對한 通知(電氣通信事業法 第 45兆 2項) → 被申請人 答辯書 提出(被申請人)
- 事實關係 確認 : 參考人 陳述 聽取, 感情, 事實確認 및 檢證(申請人)
- 意見陳述 節次 : 出席要求視 事前通報
- 紛爭의 斡旋(電氣通信事業法 第46條)(財政을 하기에 不適合하거나 그 밖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 재정안作成(신청일로부터 90日 以內 - 委員會 議決로 90日 延長 可能)
- 放送通信委員會 財政
- 財政서 送達 - 財政에 對해 送達일로부터 60日以內 不服하지 않을 境遇 合意成立으로 看做(電氣通信事業法 第 45兆 第6項)
- 被申請人
- 滿足度評價
- 只今 보고 계시는 畵面의 情報와 使用 便宜性에 滿足하십니까?
項目管理子
通信紛爭調停팀 02-211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