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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參與 財政業務案內

國民參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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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 始作

財政業務案內

放送通信委員會 에 損害賠償 또는 各種 義務의 履行을 求하는 制度입니다. 通信事業者間 紛爭發生, 通信서비스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境遇 事業者가 放送通信委員會에 損害賠償 또는 各種 義務의 履行을 求하는 制度입니다.

※ 裁定申請서 및 申請書 記載要領 재정신청서 및 신청서 기재요령 다운로드

申請方法

  • 電氣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事業法 第45條(放送通信委員會의 財政)에 따라 當事者間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境遇에 ① 財政申請書와 ② 當事者間 協議經過 및 ③ 立證 資料를 提出하여야 하며 通信事業者間 紛爭의 境遇 事業者는 ① 財政申請서, ② 當事者間 協議經過, ③ 協定書 寫本, ④ 支給하거나 受領하여야 할 金額 및 精算方法에 關한 書類, ⑤ 電氣通信設備의 提供·相互接續 또는 共同使用등이나 情報提供의 槪要를 나타내는 圖面 等을 提出하여야 한다.
  • 裁定申請過程에서 當事者는 各種 證據書類의 提出을 통하여 攻防을 하게 되며, 當事者는 充分한 意見陳述의 機會를 附與받는다.

財政節次

  • 放送通信委員會는 當事者間 合意를 周旋하여 解決이 되지 않을 境遇에는 委員會의 審議와 議決을 거쳐 財政決定을 하게 되는데 늦어도 180日 以內에 財政決定을 함으로써 迅速한 權利救濟를 目標로 하고 있다.
  • 財政決定에 對하여 不服하고자 하는 者는 再情緖를 送達받은 날부터 60日內에 法院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財政節次

재정사건 처리절차(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 신청인, 방송통신위원회, 피신청인 사이에 재정 신청서 접수,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재정사건 처리 순서도

財政事件 處理節次 (電氣通信事業法 第45條)

  • 申請人
    • 申請槪要에 關한 書類
    • 協議經過 書類
    • 기타, 協定關聯 書類
  • 放送通信委員會
    • 裁定申請서 接受(電氣通信事業法 第 45兆 第1項)(電氣通信事業法施行令 第 40條의2)
      • 被申請人部分
      • 申請槪要에 關한 書類
      • 協議經過書類
      • 기타, 協定關係書類
    • 形式的 要件 欠缺時 補正命令後 未二行詩 申請書類 返戾
    • 被申請人에 對한 通知(電氣通信事業法 第 45兆 2項) → 被申請人 答辯書 提出(被申請人)
      • 事實關係 確認 : 參考人 陳述 聽取, 感情, 事實確認 및 檢證(申請人)
      • 意見陳述 節次 : 出席要求視 事前通報
    • 紛爭의 斡旋(電氣通信事業法 第46條)(財政을 하기에 不適合하거나 그 밖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 재정안作成(신청일로부터 90日 以內 - 委員會 議決로 90日 延長 可能)
    • 放送通信委員會 財政
    • 財政서 送達 - 財政에 對해 送達일로부터 60日以內 不服하지 않을 境遇 合意成立으로 看做(電氣通信事業法 第 45兆 第6項)
  • 被申請人
  • 滿足度評價
  • 只今 보고 계시는 畵面의 情報와 使用 便宜性에 滿足하십니까?

項目管理子  通信紛爭調停팀  02-2110-1662
13809 京畿道 과천시 關門로 47, 2棟

民願案內 : 02-500-9000 (平日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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