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元來)는
공휴일(公休日)
이 아니지만, 국가(國家)에 중요(重要)한
행사(行事)
가 발생(發生)했을 경우(境遇) 정부(政府)가 지정(指定)하는 휴일(休日). 하지만 관공서(官公署)가 아니면 의무적(義務的)으로 쉴 필요(必要)는 없기 때문에 일부(一部) 회사(會社)들은 이 날에 출근(出勤)할 것을 명(命)하여 직원(職員)들에게 원성(怨聲)을 산다. 하지만 법(法) 개정(改正)으로 2022년(年) 1월(月) 1일부(日附)로 5인이상(人以上) 사업장(事業場)은 공휴일(公休日)에 유급휴가(有給休暇)를 지급(支給)해야 한다.
[1]
그래서 과거(過去)에는 공휴일(公休日)을 '공무원(公務員)들이 자신(自身)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법(法) 개정(改正) 이후(以後)에는 이런 표현(表現)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에 따라 임기만료(任期滿了)로 하는 선거(選擧)(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가 아닌 총선거(總選擧) 등(等))의 선거일(選擧日)은 예전에는
임시(臨時)
공휴일(公休日)이었지만, 2007년(年)부터는 규정(規定)이 바뀌어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과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에 따른 그냥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
이다.
[2]
다만,
국민투표(國民投票)
를 실시(實施)해야 하는 경우(境遇) 현행(現行) 국민투표법(國民投票法)에는 국민투표일(國民投票日)을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게다가 선거(選擧)는 학교(學校)에서 시행(施行)되기 때문에 공휴일(公休日)이 아닐지라도 학교(學校)는 휴무(休務)한다.
그 외(外)에도
국장(國葬)
당일(當日)도 사실상(事實上) 이 범위(範圍)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수립(政府樹立) 이후(以後)로 국장(局長)이 치러진 적은
1979년(年)
11월(月) 3일(日) 치러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大統領)
의 국장(局長)과
2009년(年)
8월(月) 23일(日)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大統領)
의 국장(國葬)
[3]
으로 2번(番). 그 중(中) 김대중 대통령(大統領)의 국장(局長)일은 유족(遺族)의 요구(要求)를 수용(受容)하면서도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을 지정(指定)하는 부담(負擔)은 피(避)하기 위해 일요일(日曜日)이 되도록 합의(合意)하였기에, 사실상(事實上) 국장(國葬) 당일(當日)이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 된 건 박정희(朴正熙) 대통령(大統領) 사례(事例)가 유일(唯一)하다. 참고(參考)로, 국장(局長)과
국민장(國民葬)
이
국가장(國家葬)
으로 통합(統合)되면서 더 이상(以上) 국장(局長)은 치러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대통령(大統領)
취임식(就任式)날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大統領) 때부터
노태우(盧泰愚)
대통령(大統領) 때까지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었으나,
김영삼(金永三)
대통령(大統領) 이후(以後)로 취임식(就任式)날은 평일(平日)이 되었다.
[4]
행사(行事)가 진행(進行)되는 해당(該當) 지역(地域)에만 제한적(制限的)으로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을 시행(施行)하는 경우(境遇)도 있다. 예(例)를 들어 2005년(年) 11월(月) 18일(日)
APEC 정상회의(頂上會議)
의 원활(圓滑)한 개최(開催)를 위해서
부산광역시(釜山廣域市)
일대(一帶) 지역(地域)에 한(限)해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을 시행(施行)한 바 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천재지변(天災地變)
을 이유(理由)로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 지정(指定)된 경우(境遇)는 아직까지 없다.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을 지정(指定)해야 한다는 여론(輿論)이 존재(存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