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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乙巳條約) - 나무위키

을사조약(乙巳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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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의 근대적(近代的) 군사(軍事) 도발(挑發)
최초(最初)의 근대적(近代的), 불평등(不平等) 조약(條約) 체결(締結)
군란(軍亂)을 제압(制壓)한 청군(靑軍) 주둔(駐屯)
군란(軍亂)을 이유(理由)로 일본공사관(日本公使館) 경비(警備) 병력(兵力) 주둔(駐屯)
일본(日本)의 지원(支援)을 받은 급진개화파(急進開化派)의 정변(政變), 청군(靑軍)에 의(依)해 진압(鎭壓)
갑신정변(甲申政變) 으로 입은 피해(被害)에 대(對)한 사과(謝過) 및 배상(賠償)을 요구(要求)하는 일본(日本)의 함대(艦隊) 무력(武力) 시위(示威). 이로 인한 조선(朝鮮)과 일본(日本)의 협상(協商)
제물포(濟物浦) 조약(條約) 에 의거(依據)한 경비(警備) 병력(兵力) 주둔(駐屯) 재확인(再確認)
갑신정변(甲申政變) 이후(以後) 조선(朝鮮)에 대(對)한 청일(淸日) 양국(兩國)의 논의(論議)
파병(派兵)된 청일(淸日) 양국(兩國) 군대(軍隊) 철수(撤收) 및 향후(向後) 조선(朝鮮) 출병시(出兵視) 상호(相互) 통지(通知)
동학(東學) 농민(農民) 운동(運動) 진압(鎭壓)을 위해 청나라(淸나라)에 파병(派兵) 요청(要請), 제물포(濟物浦) 조약(條約) 톈진 조약(條約) 을 빌미로 일본(日本)이 파병(派兵)
전주(全州) 화약(火藥) 후(後) 조선(朝鮮)의 양국(兩國) 군대(軍隊) 철수(撤收) 요청(要請)
이를 무시(無視)한 일본군(日本軍)의 경복궁(景福宮) 점령(占領), 친일내각(親日內閣)을 구성(構成)하고 갑오개혁(甲午改革) 추진(推進)
서해(西海) 아산만(牙山灣) 풍도에서 일본군(日本軍)이 청군(淸軍)을 기습(奇襲)하며 전쟁(戰爭) 발발(勃發)
일본군(日本軍)의 경복궁(景福宮) 점령(占領)에 반발(反撥)한 동학(東學)의 2차(次) 봉기(蜂起)
청일전쟁(淸日戰爭) 에서 일본(日本)의 승리(勝利)로 조선(朝鮮)에 대(對)한 청나라(淸나라)의 종주권(宗主權) 상실(喪失)
러시아, 독일(獨逸), 프랑스의 압력(壓力)으로 일본(日本)이 요동반도(遼東半島) 반환(返還)
친일내각(親日內閣)의 붕괴(崩壞)와 친(親)러파(派)의 대두(擡頭)
일본(日本)이 명성황후 살해(殺害) 후(後) 친일내각(親日內閣)을 재구성(再構成) 하고 을미개혁(乙未改革) 추진(推進), 이에 항거(抗拒)한 을미의병(乙未義兵) 의 발발(勃發)
고종(高宗)이 감금(監禁)돼 있던 경복궁(景福宮)을 탈출(脫出)해 러시아 공사관(公使館)으로 망명(亡命)
친일(親日) 내각(內閣) 몰락(沒落), 친(親)러 내각(內閣)이 구성(構成)되고 근대화(近代化) 추진(推進)과 대한제국(大韓帝國) 구상(構想)
일본제국이 한반도(韓半島) 세력권(勢力圈)은 러시아 제국(帝國)에 포함(包含)됨을 공인(公認)함.
러일(日) 양국(兩國)이 각국(各國)의 군대(軍隊)를 조선(朝鮮)에 파견(派遣)하는 것을 동의(同意)함.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議定書)
일본제국(日本帝國)과 러시아제국(帝國)은 조선(朝鮮)이 개혁(改革)을 추진(推進)하기 위해 차관(借款)을 도입(導入)하고자 한다면 합의하(合意下)에 제공(提供)하고, 러시아와 일본(日本)에 한반도(韓半島) 내(內) 전신선의(全身善意) 보호권(保護權)이 있음을 명시(明示). 양국(兩國)은 한반도(韓半島)에서 소요사태(騷擾事態) 발생시(發生時) 군대(軍隊)를 투입(投入)할 권한(權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確認)함.
경운궁(慶運宮) 으로 환궁(還宮)했던 고종(高宗) 이 황제(皇帝)에 오르고 제국(帝國)을 선포(宣布), 광무개혁(光武改革) 추진(推進)
러시아와 일본(日本) 간(間) 협정(協定). 대한제국(大韓帝國)에 대(對)한 내정(內政) 불간섭(不干涉),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군사적(軍事的) 지원(支援) 요청(要請) 시(時) 상호협상(相互協商) 없이는 응(應)하지 않을 것, 한일(韓日) 양국(兩國) 간(間) 경제적(經濟的) 교류(交流)에 대(對)해 러시아가 저해(沮害)치 않을 것을 약속(約束)
일본(日本)이 대한제국(大韓帝國)에 특별한 이익(利益)이 있다고 영국(英國)이 승인(承認)
대한제국(大韓帝國) 중립선언(中立宣言)
대한제국(大韓帝國)은 러·일간(日間) 전쟁(戰爭) 시(時) 중립(中立)임을 세계(世界) 각국(各國)에 선언(宣言)
일본군(日本軍)의 러시아군(軍) 기습(奇襲) 공격(攻擊)으로 전쟁(戰爭) 발발(勃發). 일본군(日本軍)의 인천(仁川) , 부산(釜山) , 마산(馬山) , 원산(元山) 상륙(上陸)과 서울 경운궁(慶運宮) 점령(占領)
일본군(日本軍)의 대한제국(大韓帝國) 거점(據點) 주둔(駐屯)
대한시설강령(大韓施設綱領) 발표(發表)
일본(日本)의 대한제국(大韓帝國) 이권(利權) 강화(强化)
외국인(外國人) 고문(拷問)을 두어 일본(日本)이 국정(國政)에 간섭(干涉)(고문정치(顧問政治))
한일통신기관협정서(韓日通信機關協定書)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통신(通信) 주권(主權) 침해(侵害)
일본(日本)의 강요(强要)로 친위대(親衛隊) 해산(解散), 시위대(示威隊) 진위대(鎭衛隊) 감축(減縮)
일본(日本)이 대한제국(大韓帝國)에 대(對)해 종주권(宗主權), 외교권(外交權)을 대행(代行)할 것을 미국(美國)이 승인(承認)
일본(日本)이 대한제국(大韓帝國)에 대(對)해 정치상(政治上)?군사상(軍事上)?경제상(經濟上) 특별한 이익(利益)이 있다고 영국(英國)이 승인(承認)
한국(韓國) 연해(沿海) 및 내하의 항행(航行)에 관(關)한 약정서(約定書)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연근해(沿近海) 주권(主權) 침해(侵害)
일본(日本)이 대한제국(大韓帝國)에 대(對)해 관리(管理), 감독(監督), 보호(保護)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承認)
을사조약(乙巳條約)
(제(第)2차(次) 한일협약(韓日協約))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외교권(外交權) 박탈(剝奪), 일본인(日本人) 통감(痛感)이 외교권(外交權) 행사(行使)(통감정치(痛感政治)), 한국(韓國)의 보호국(保護國) 화(禍)
을사의병(乙巳義兵) 발발(勃發)
헤이그 특사(特使) 를 파견(派遣)한 고종(高宗) 황제(皇帝)가 이토 히로부미 의 협박(脅迫)으로 강제(强制) 퇴위(退位), 순종(純宗) 황제(皇帝) 즉위(卽位)
정미 7조약
(제(第)3차(次) 한일협약(韓日協約))
일본인(日本人) 차관(次官)의 내정(內政) 간섭(干涉)(차관정치(次官政治))
부속각서(附屬覺書)에 대한제국군(大韓帝國軍) 해산(解産) 명시(明示)
시위대(示威隊) 해산(解散)을 시작(始作)으로 8~9월(月) 진위대(鎭衛隊) 해산(解散)
남대문(南大門) 전투(戰鬪) , 정미의병(病) 발발(勃發)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사법권(司法權)?교도 행정권(行政圈) 박탈(剝奪), 일본(日本)이 대행(代行)
한국(韓國)의 속령(屬領) 화(禍)
10월(月) 말(末)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日帝)의 남한(南韓) 내(內) 모든 의병(義兵) 소탕(掃蕩), 항일의병(抗日義兵)의 만주(滿洲) 이동(移動)
조선(朝鮮)과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간도(間島)영유권 시도(試圖) 전면(全面) 수포화(水泡化), 일본(日本)의 만주(滿洲) 철도부설권(鐵道附設權) 확보(確保)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경찰권(警察權) 박탈(剝奪), 일본(日本)이 대행(代行)
대한제국(大韓帝國) 멸망(滅亡), 한반도(韓半島)의 식민지화(植民地化)
1951년(年) 9월(月) 8일(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講和條約) 제(第)2조(條) (a) 일본(日本)은 한국(韓國)의 독립(獨立)을 인정(認定)하고, 제주도(濟州島), 거문도(巨文島) 및 울릉도(鬱陵島)를 비롯한 한국(韓國)에 대(對)한 일체(一切)의 권리(權利)와, 소유권(所有權) 및 청구권(請求權)을 포기(抛棄)한다.
1965년(年) 6월(月) 22일(日)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제(第)2조(條) 1910년(年) 8월(月) 22일(日) 및 그 이전(以前)에 대한제국(大韓帝國)과 대일본제국간(大日本帝國間)에 체결(締結)된 모든 조약(條約) 및 협정(協定)이 이미 무효(無效)임을 확인(確認)한다.
언어별(言語別) 공식(公式) 명칭(名稱)
제(第)2차(次) 한일협약(韓日協約) (第二次韓日協約)
第二次日韓協約 ( だいにじにっかんきょうやく )
Japan?Korea Treaty of 1905
한일협약도
한일협약도(韓日協約度)(韓日脅約圖) [1]
'일본(日本)이 한황(旱荒)을 위협(威脅)ㅎㆍ야(野) 됴약을 륵(勒)뎡(함(函))' [2]
1 . 개요(槪要) 2 . 배경(背景) 3 . 과정(過程) 4 . 내용(內容) 5 . 반발(反撥) 6 . 이완용(李完用)의 변명(辨明)
6.1 . 오병서의 반박(反駁)
7 . 당시(當時) 기록(記錄) 8 . 식민지(植民地)의 전초(前哨) 9 . 을씨년스럽다 10 .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아닌 을사늑약(乙巳勒約)인가? 11 . 고종(高宗)이 체결(締結) 지시(指示)?
11.1 . 그렇다 11.2 . 아니다
12 . 대중매체(大衆媒體)에서 13 . 여담(餘談) 14 . 참고(參考) 자료(資料) 15 . 같이 보기

을사늑약 체결 기념사진.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締結) 기념사진(記念寫眞)의 모습 [3]

1. 개요(槪要) [편집(編輯)]

러일전쟁(戰爭) 중(中) 한국(韓國)에 대(對)한 '보호국화(保護菊花)' 방침(方針)을 세운 일제(日帝)는 조약(條約) 체결(締結)을 위해 1905년(年) 11월(月) 이토 히로부미 를 한국(韓國)에 파견(派遣)하였다. 조약안(條約案)에 대(對)해 반대(反對) 여론(輿論)이 강하자 일제(日帝)는 군대(軍隊)를 동원(動員)하여 궁궐(宮闕)을 포위(包圍)하고 정부(政府) 대신(大臣)을 협박(脅迫)하며 조약(條約) 체결(締結)을 강요(强要)하였다. 이렇게 체결(締結)된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한국(韓國)은 외교권(外交權)을 강제(强制)로 빼앗겼다. 하지만 을사늑약(乙巳勒約)은 조약(條約)의 체결(締結) 절차(節次)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國際法上) 원무효(無效)였다. 을사늑약이 강제(强制) 체결(締結)되자 고종황제(高宗皇帝)는 각국(各國)에 친서(親書)를 보내는 한편(한便)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 에 특사(特使)를 파견(派遣)하여 국제(國際) 사회(社會)에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무효(無效)를 호소(呼訴)하였다.

독립기념관(獨立記念館) 공식(公式) 소개문(紹介文)
제(第)2차(次) 한일(韓日) 협약(協約) , 을사조약(乙巳條約)(乙巳條約) , 1905년(年) 한일(韓日) 협약(協約) 또는 을사늑약(乙巳勒約) [4] 1905년(年) 11월(月) 17일(日) 러일전쟁(戰爭) 에서 승리(勝利)한 일본(日本) 제국(帝國) 대한제국(大韓帝國) 과 체결(締結)한 불평등(不平等) 조약(條約) 이다.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 과(科) 일본(日本) 공사(公使)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署名)했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일본(日本) 제국(帝國)에 대(對)한 외교권(外交權) 양도(讓渡) 및 통감부(統監府) 설치(設置) 등(等)이 주요(主要) 내용(內容)이다. 이 조약(條約) 체결(締結)로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일본(日本) 제국(帝國)에 외교권(外交權)을 박탈당하고 보호국(保護國) 으로 전락(轉落)하여 사실상(事實上) 반식민지(半植民地)가 되었다. 일본(日本)도 사실상(事實上) 최소한(最小限)의 주권(主權)만 남겨둔 채 식민화(植民化)하여 실익(實益)을 취(取)하고자 한 것이었다.

정식(正式) 명칭(名稱)은 제(第)2차(次) 한일(韓日) 협약(協約)이다. 제(第)1차(次) 한일협약(韓日協約) 1904년(年) 8월(月) 에 체결(締結)된 협약(協約)이고 같은 해 2월(月) 에 체결(締結)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와는 다른 조약(條約)이다.

조약(條約) 이(理)라 함은 양국(兩國)이 대등(對等)한 위치(位置)에서 평화적(平和的)이고 합법적(合法的)인 방법(方法)으로 체결(締結)한 것을 말하지만 비합법적(非合法的)이고 강압적(强壓的)인 상태(狀態)에서 맺어졌으므로 늑약(勒約) 이란 말을 사용(使用)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많다. 현행(現行) 국사교과서(國史敎科書)를 비롯한 대부분(大部分)의 서적(書籍), 언론(言論)에서는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쓰고 있다. 실록(實錄)에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라고 기술(記述)되어 있다. # 한편(한便) 표준국어대사전(標準國語大辭典)에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 북한(北韓)말로 되어 있다. # 이 조약(條約)은 처음에는 가리키는 명칭(名稱)과 전문(全文)이 없었으나 이완용 에 의(依)해 덧붙여졌다. (반발(反撥) 단락(段落) 참조(參照))

초대통감(初代通鑑)은 이토 히로부미 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安重根) 의사(義士)의 의거(義擧) 목표(目標)로 지정(指定)된 것은 초대(初代) 통감(痛感)이라는 상징성(象徵性) 등(等)에 그 이유(理由)가 있다.

1965년(年) 한일(韓日) 국교(國交)를 정상화(正常化)하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한일(韓日) 협상(協商))의 제(第)2조(條)를 통해 무효(無效) 임을 상호(相互) 확인(確認)하였다. 완전히(完全히) 그리고 최종적(最終的)으로 해결(解決)된 것임을 확인(確認)했다. 그런데 이 과정(過程)에서 'already void and null'(이미 무효(無效)하며 효력(效力)이 없음)가 영어본(英語本)이므로 이것에 대(對)한 해석(解釋)을 놓고 일본(日本)은 'already null and void'를, 한국(韓國)에서는 'null and void'를 주장(主張)했다. 또 해외(海外)의 학자(學者)들은 조약(條約) 자체(自體)의 부당성(不當性) 즉(卽) 국력(國力)의 차이(差異)로 인한 강제적(强制的)인 체결(締結)이 문제(問題)가 아니라 그 이후(以後)에 해당(該當) 지배국(支配國)의 법(法)이 실효성(實效性)을 띠었느냐가 [5] 중요(重要)하다고 본다.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나 ' 정미7조약 '( 제(第)3차(次) 한일(韓日) 협약(協約) [6] )도 마찬가지.

근본적(根本的)으로 비준(批准) 절차(節次)와 황제(皇帝)의 전권(全權) 대행(代行)이 없는 국제법(國際法) 위반(違反) 협약(協約)이었기 때문에 통상적(通常的)으로 불법(不法)으로 간주(看做)된다. 실제로(實際로) 고종(高宗)은 이 조약(條約)의 무효(無效)를 주장(主張)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特使) 를 파견(派遣)했으나 일본(日本)의 방해(妨害)로 실패(失敗)하였다.

2. 배경(背景) [편집(編輯)]

1904년(年) 2월(月) 8일(日) 러일전쟁(戰爭) 을 일으킨 일본군(日本軍) 은?9일 인천(仁川)에 상륙(上陸)하고 다음날 서울을 점령(占領)하였다. 일본(日本) 공사(公使) 하야시 곤스케 는 사전(事前)에 오오베와 초(超)오미라는 장사꾼을 통해 외부대신(外部大臣) 이지용 에게는 1만(萬) 엔을 주어 매수(買收)하고 군부(軍部) 대신(代身) 이근택 을 협박(脅迫)하여 일본(日本)에 협조(協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는 한편(한便) 일본군(日本軍) 제(第)12사단장(師團長) 이노우에 히카루는 탁지부(度支部) 대신(代身) 겸(兼) 내장원경 이용익 을 납치(拉致)하여 유람(遊覽)을 시킨다며 일본(日本)으로 압송(押送)하고 육군(陸軍) 참장(參將) 이학균, 육군(陸軍) 참령(參領) 현상건, 진위대(鎭衛隊) 4연대장(聯隊長) 길영수를 서울에서 추방(追放)하고 감시(監視)하였다.

그리고 2월(月) 23일(日) 하야시는 일본군(日本軍)을 이끈 이노우에와 같이 경운궁(慶運宮) 에 들어와 매수(買收)했던? 이지용 과 일본군(日本軍)의 한반도(韓半島) 내(內) 주둔(駐屯)과 사용(使用)을 허가(許可)하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를 강제(强制)로 체결(締結)하였다. 1904년(年) 8월(月) 22일(日)에는?외부대신 서리 윤치호 와 1차(次) 한일협약(韓日協約)을 체결(締結)해 재정고문인(財政顧問人) 메가타 다노타로와 외교고문(外交顧問) 더럼 스티븐스 를 두어 노골적(露骨的)으로 내정(內政)에 간섭(干涉)하기 시작(始作)하였다.

일본(日本)은 만주(滿洲)에서 계속(繼續)되던 러시아와의 전쟁(戰爭)에서 승기(勝機)를 잡자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주권(主權)을 완전히(完全히) 빼앗기 위해 열강(列强)으로부터의 동의(同意)를 얻기 시작(始作)했다. 1905년(年) 7월(月) 27일(日) 미국(美國) 카츠라-태프트 밀약(密約) 을 맺어 미국(美國)의 필리핀 지배(支配)를 허용(許容)하는 대신(代身) 일본(日本)이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지배(支配)할 것을 약속(約束)하였으며 1905년(年) 8월(月) 12일(日) 제(第)2차(次) 영일동맹(同盟) 을 통해 인도(印度) 를 공격(攻擊)하지 않는다는 조건(條件)으로 1902년(年) 1차(次) 영일동맹(同盟)에서 약속(約束)하였던 대한제국(大韓帝國)의 독립(獨立)을 보장(保障)한다는 조항(條項)을 없애 일본(日本)이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지배(支配)할 것을 동의(同意)받았다. 그리고 1905년(年) 9월(月) 5일(日) 러일전쟁(戰爭)을 끝내면서 맺은 포츠머스 조약(條約) 을 통해 대한제국(大韓帝國) 지배(支配)의 걸림돌이었던 러시아를 한반도(韓半島)에서 완전히(完全히) 배제(排除)시킨다. 결국(結局) 1894년(年) 청일전쟁(淸日戰爭) 으로부터 이어진 일본(日本)의 한반도(韓半島) 침략(侵略)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段階)에 이르렀다.

3. 과정(過程) [편집(編輯)]

캡션

일본(日本)은 1905년(年) 11월(月) 추밀원장(樞密院長)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를 고종(高宗) 위문(慰問) 특파(特派) 대사(大使) 자격(資格)으로 파견(派遣)하여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외교권(外交權)을 박탈(剝奪)하고 일본(日本)이 행사(行使)하는 내용(內容)의 조약(條約) 체결(締結)에 나섰다. 11월(月) 9일(日) 서울에 도착(到着)한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날인 10일(日) 고종(高宗)을 알현(謁見)하여 '동양평화(東洋平和)를 위해서 일본대사(日本大使)의 지휘(指揮)를 받으라'는 천황(天皇)의 친서(親書)를 전달(傳達)하지만 고종(高宗)은 거절(拒絶)했다. 그로부터 5일(日) 후(後)인 15일(日) 오후(午後) 2시(時)부터 4시(時)까지 다시 고종(高宗)을 알현(謁見)하여 협약안(協約案)을 보여주면서 조약(條約) 체결(締結)을 강요(强要)했지만 역시(亦是) 거부되었다. 한편(한便) 당일(當日) 고종(高宗)은 조약(條約) 체결(締結)을 위해 방한(訪韓)한 일본(日本) 사절단(使節團)에게 훈장(勳章)을 수여(授與)했다. 육군중장(陸軍中將) 이노우에 요시토모부터 해군(海軍) 군의관(軍醫官) 오카다 코가네마루까지 모두 65명(名)이었다.(1905년 11월(月) 15일(日) 고종실록 # ) 다음날인 16일(日) 이토는 자신(自身)이 머물던 손탁호텔로 내각(內閣) 대신(大臣)들을 불러들여 조약(條約) 체결(締結)을 하도록 회유(懷柔)를 하지만 대신(大臣)들은 거부(拒否)하고 돌아갔다. 같은 시각(時刻) 일본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스케는?외부대신?박제순을 [7] 일본(日本) 공사관(公使館)으로 불러 조약(條約) 체결(締結)을 강요(强要)하였으나 역시(亦是) 거부되었다.

그러자 다음날인 17일(日) 아침 서울에 주둔(駐屯)하던 일본군(日本軍) 기병(騎兵) 800명(名) 포병(砲兵) 5,000명(名) 보병(步兵) 20,000명(名)을 동원(動員)해 경운궁(慶運宮) 주변(周邊)으로 배치(配置)하여 강압적(强壓的)인 분위기(雰圍氣)를 조성(造成)하여 대한제국(大韓帝國) 측(側)을 압박(壓迫)했다. 그리고 오전(午前) 11시(時)에 주한일본공사관(駐韓日本公使關) 으로 대신(大臣)들을 불러들여 조약(條約) 체결(締結)을 강요(强要)했다. 이토는 3시간(時間)에 걸쳐 협박(脅迫)과 회유(懷柔)를 했으나 대신(代身)들이 거절(拒絶)하자 오후(午後) 2시(時)에 일본(日本) 헌병(憲兵)의 감시(監視)를 붙여 경운궁(慶運宮)에서 재소집(再召集)시켜 회의(會議)를 하도록 한다.

오후(午後) 3시(時) 경(頃)에 경운궁(慶運宮)에서 열린 어전회의(御殿會議) 중(中) 이토가 다시 고종(高宗)에게 결심(決心)을 받아내기 위해 알현(謁見)을 청(請)했지만 고종(高宗)은 인후염(咽喉炎) 이 있다고 하며 거절(拒絶)하고 자리를 피(避)했다. 이어진 각료회의(閣僚會議)에서 일본공사(日本公使) 하야시가 대신(大臣)들을 협박(脅迫)했으나 찬성(贊成)하는 이 한 명(名) 없이 부결(否決)되고 일본(日本) 측(側) 요구(要求)를 거절(拒絶)한다는 합의(合意)도 보았다.

그러자 일본(日本)은 경운궁(慶運宮) 내부(內部)에도 일본군(日本軍)을 진입(進入)시켜 건물(建物) 구석구석에 배치(配置)시켰다. 한편(한便) 각료회의(閣僚會議)를 연기(演技)하라는 고종(高宗)의 어명(御命)을 받고 이토에게 전달(傳達)하러 가던 궁내부(宮內府) 대신(代身) 이재극 을 잡아 가두어 회의(會議) 연기(延期)를 무마(撫摩)시켰다. 또 외부(外部)에 대기(待機) 중(中)인 일본군(日本軍)이 포(脯)를 경운궁(慶運宮)으로 조준(照準)시켰다.

오후(午後) 8시(時)가 되자 이토는 주한일군사령관(駐韓日軍司令官) 하세가와를 대동(帶同)하고 일본군(日本軍)을 회의장(會議場) 안까지 진입(進入)시킨 뒤 자신(自身)이 각료회의(閣僚會議)를 주재(主宰)했다. 그리고 고종(高宗)이 각료회의(閣僚會議)의 결정(決定)을 따르겠다는 말을 했다며 대신(代身)들을 회유(回游)한 뒤 결정(決定)은 다수결(多數決)로 하자고 하며 각료(閣僚) 개개인(個個人)의 의견(意見)을 물어보기 시작(始作)했다.

참정(參政) 대신(代身) 한규설 과 탁지부(度支部) 대신(代身) 민영기 , 법부대신(法部大臣) 이하영 은 끝까지 반대(反對)했다. 그러나 일본(日本)의 강압(强壓)이 계속(繼續)되는 가운데 학부대신(學部大臣) 이완용 이 처음으로 찬성(贊成)의 뜻을 말했다. '일본(日本)의 요구(要求)는 대세상(大勢上) 부득이(不得已)한 것이다. 국력(國力)이 약(弱)한 우리가 일본(日本)의 요구(要求)를 거절(拒絶)할 수 없을 것이다. 더이상(以上) 감정(感情)이 충돌(衝突)하기 전(前)에 원만히(圓滿히) 타협(妥協)하는 한편(한便) 한국(韓國)의 지위(地位)를 보전(保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라고 찬성(贊成)하자 내부대신(內部大臣) 이지용 과 군부대신(軍部大臣) 이근택 도 여기에 동조(同調)했다.

오후(午後) 11시경(時頃) 이같은 사태(事態)를 더이상(以上) 참지 못한 한규설(韓圭卨)은 회의장(會議場)을 뛰쳐나가 고종(高宗)에게 보고(報告)하려 했으나 일본군(日本軍)에 의(依)해 감금(監禁)되었다. 3시간(時間)이 지나도 한규설이 돌아오지 않자 각료(閣僚)들은 한규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생명(生命)의 위협(威脅)을 느꼈다.

날을 넘겨 18일(日)이 되고 그동안 반대(反對)하던 농상공부(農商工部) 대신(代身) 권중현 은 조약문(條約文) 수정(修正)을 전제(前提)로 찬성(贊成)하고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 은 황제(皇帝)의 명령(命令)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책임회피성(責任回避性) 애매(曖昧)한 발언(發言)을 하면서 찬성(贊成)해 5명(名)의 과반수(過半數) 찬성(贊成)을 했다. 조약(條約) 날인(捺印)은 18일(日) 새벽 1시(時)에서 2시(時) 사이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찬성(贊成)한 5명(名)은 을사오적(乙巳五賊) 으로 불리게 되었다.

수정(修正)된 조약문(條約文)은 '조약(條約)의 기간(期間)은 한국(韓國)의 부강(富强)함을 인정(認定)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전문(專門)과 통감(痛感)은 한국내정(韓國內政)에 간섭(干涉)하지 않는다. 황실(皇室)의 존엄(尊嚴)함을 인정(認定)한다'는 내용(內容)이 추가(追加)되었다. 그런데 국새(國璽)와 외부대신(外部大臣)의 도장(圖章)이 있어야 할 조약(條約) 날인(捺印)에 국새(國璽)는 찾을 수 없어 찍히지 않고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의 도장(圖章)만 찍혔다.
상세 내용 아이콘 ?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을사오적(乙巳五賊) 문서(文書)
번(番) 문단(文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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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內容) [편집(編輯)]

attachment/을사조약/...
조약(條約) 체결(締結) 당시(當時) 작성(作成)된 대한(大韓) 제국(帝國) 측(側) 문서(文書)와 일본(日本) 측(側) 문서(文書) 원본(元本)
일본국 정부(政府)(日本國政府)와 한국(韓國) 정부(政府)(韓國政府)는 두 제국(帝國)(帝國)을 결합(結合)하는 이해공통주의(理解共通注意)(利害共通主義)를 공고히(鞏固히) 하기 위하여 한국(韓國)이 실지로(實地로) 부강(富强)해졌다고 인정(認定)할 때까지 이 목적(目的)으로 아래에 열거(列擧)한 조관(朝官)(條款)을 약정(約定)한다.

제(第)1조(條) 일본국 정부(政府)는 도쿄(東京)에 있는 외무성(外務省)(外務省)을 통하여 금후(今後) 한국(韓國)의 외국(外國)과의 관계(關係) 및 사무(事務)를 감리(監理) 지휘(指揮)(監理指揮)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外交) 대표자(代表者)와 영사(領事)(領事)는 외국(外國)에 있는 한국(韓國)의 신민(臣民) 및 이익(利益)을 보호(保護)할 수 있다.

제(第)2조(條) 일본국 정부(政府)는 한국(韓國)과 타국(他國) 사이에 현존(現存)하는 조약(條約)의 실행(實行)을 완전히(完全히) 하는 책임(責任)을 지며 한국(韓國) 정부(政府)는 이후(以後)부터 일본(日本)국 정부(政府)의 중개(仲介)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國際的) 성질(性質)을 가진 어떠한 조약(條約)이나 약속(約束)을 하지 않을 것 을 기약(期約)한다.

제(第)3조(條) 일본국 정부(政府)는 그 대표자(代表者)로서 한국(韓國) 황제(皇帝) 폐하(陛下)의 궐하(闕下)(闕下)에 1명(名)의 통감(痛感) (統監)을 두되 통감(痛感)은 오로지 외교(外交)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관리(管理)하기 위하여 경성(京城)(京城)에 주재(主宰)하면서 직접(直接) 한국(韓國) 황제(皇帝) 폐하(陛下)를 궁중(宮中)에 알현(謁見)하는 권리(權利)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政府)는 또 한국(韓國)의 각(各) 개항장(開港場)과 기타(其他) 일본국 정부(政府)가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權利)를 가지되 이사관(理事官)은 통감(痛感)의 지휘(指揮) 밑에 종래(從來)의 재한국일본영사(再韓國日本領事)(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屬)하던 일체(一切) 직권(職權)(職權)을 집행(執行)하고 아울러 본 협약(協約)의 조관(條款)을 완전히(完全히) 실행(實行)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한 일체(一切) 사무(事務)를 장리(長利)(掌理)할 수 있다.

제(第)4조(條) 일본국(日本國)과 한국(韓國) 사이에 현존(現存)하는 조약(條約) 및 약속(約束)은 본 협약(協約)의 조관(條款)에 저촉(抵觸)하는 것을 제외(除外)하고는 다 그 효력(效力)이 계속(繼續)되는 것으로 한다.

제(第)5조(條) 일본(日本) 정부(政府)는 한국(韓國) 황실(皇室)의 안녕(安寧)과 존엄(尊嚴)을 유지(維持)함을 보증(保證)한다.

이상(以上)의 증거(證據)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各其) 자기(自己) 나라 정부(政府)에서 상당(相當)(相當)한(韓) 위임(委任)을 받아 본 협약(協約)에 기명(記名)(記名) 조인(調印)(調印)한다.

광무(光武)(光武) 9년(年) 11월(月) 17일(日)
외부(外部) 대신(代身)(外部大臣) 박제순 (朴齊純)

메이지(明治) 38년(年) 11월(月) 17일(日)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명분상(名分上)으로는 한국(韓國) 측(側) 문서(文書)이기에 한국(韓國) 정부(政府)가 맨 앞에 와야 하지만 일본(日本) 정부(政府) 가 앞에 쓰여있다. 첫 번째(番째) 항의(抗議) '외국(外國)에 대(對)한 관계(關係) 및 사무(事務)를 감리(監理) 지휘(指揮)'라는 문구(文句)는 이완용 이 집어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었고 5번째(番째) 항목(項目) 역시(亦是) 나중에 첨가(添加)되었다.

5. 반발(反撥) [편집(編輯)]

제일(第一) 먼저 유림(儒林)들이 격노(激怒)하여 격렬(激烈)하게 맞섰다. 먼저 특진관(特進官) 이근명이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처벌(處罰)을 주장(主張)했고 비서감(祕書監) 경(警) 이우면, 박기양, 사직서(辭職書) 제조(製造) 박봉주(朴鳳柱), 중추원(中樞院) 의장(議長) 민종묵, 전(前) 비서원(祕書院) 승(勝) 윤두병, 의정부(議政府) 참찬(參贊) 이상설 , 이유승, 박종빈, 이종태, 정홍석, 정명섭, 신성균, 강원형 등(等)이 뒤를 이었다. 그 외(外)에도 숱한 뜻있는 조신(調信)과 유생(儒生)들이 뒤를 이었으나 그 수(數)가 너무 많은 관계(關係)로 자세(仔細)한 정황(情況)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홈페이지의 고종(高宗) 실록(實錄) 1905년(年) 11월(月) 17일(日)부터를 참고(參考)할 것.

최익현 은 즉각(卽刻) 상소(上疏)를 올려 황제(皇帝)인 고종(高宗)에게 자금성(紫禁城) 함락(陷落) 이후(以後) 명나라(明나라) 마지막 황제(皇帝) 숭정제(崇禎帝) 가 자결(自決)한 것을 비유(比喩)하며 만사(萬事)가 불여의(不如意) 하면 고종(高宗)은 명나라(明나라) 숭정제(崇禎帝)처럼 순국(殉國)할 각오(覺悟)도 없냐며 질타(叱咤)했고 # 이완용 을 비롯한 을사오적(乙巳五賊) 을 모조리 죽일 것을 청(請)했으며 아직 외국(外國) 공사(工事)들이 귀국(歸國)하지 않았고 고종(高宗) 이 조약(條約)에 인준(認准)한 바 없으니 원천(源泉) 무효(無效)임을 강조(强調)하며 을사조약(乙巳條約)을 백지화(白紙化)할 것을 주장(主張)했다.

그 외(外)에 조신(調信)과 유생(儒生)들이 만국(萬國) 공법(公法)을 거론(擧論)하며 5적을 맹렬히(猛烈히) 탄핵(彈劾)했고 조약(條約)의 무효성(無效性)을 강변(强辯)했다. 안병찬은 즉각(卽刻) 오적(五賊)의 머리를 모두 베어 저잣거리에 매달 것을 청(請)했으며 전세계(全世界)에 을사조약(乙巳條約)의 부당성(不當性)과 허위성(虛僞性)을 알리는 성명(聲明)을 발표(發表)할 것을 청(請)했다. 이에 고종(高宗)은 "그대의 말이 공분(公憤)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그 충정(忠情)을 이해(理解)한다."고만 할 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토가 고종(高宗)을 알현(謁見)하던 11월(月) 28일(日) 시종부(始終部) 무관장(無關長) 민영환 이 두 차례(次例) 상소(上疏)했다. 이에 고종(高宗)은 "이미 여러 번(番) 칙유(勅諭)하였으니 이해(理解)해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구는가? 경(卿)들의 충성스러운 말을 왜 모르겠는가? 속히(速히) 물러가라."며 이를 물리쳤다. 다음 날 이토가 한국(韓國)을 떠났다. 그다음 날 민영환(閔泳煥)이 자결(自決)했다.(1905년 11월(月) 28일(日), 30일(日), 12월(月) 1일(日) 고종실록) 갑신정변(甲申政變) 으로 처형(處刑)된 홍영식 의 형(兄)인 홍만식도(度) 독약(毒藥)을 먹고 목숨을 끊어 항거(抗拒)했다.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며칠 계속(繼續)된 대신(大臣)들의 복합상소(複合上疏)에 대(對)하여 고종황제(高宗皇帝)는 주동자(主動者)라 할 수 있는 조병세 와 이근명에게 상소(上訴)의 내용(內容)에 대(對)해 “참작(參酌)하여 헤아린 바가 있다”고 하면서 귀가(歸家)할 것을 종용(慫慂)하였다. 그러나 조병세·이근명 등(等)이 뜻을 굽히지 않자 고종(高宗)은 죄인(罪人)을 도성(都城) 밖으로 추방(追放)하여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형벌(刑罰)인 문외출송(門外黜送)(門外黜送)을 시키도록 명(命)하였다. # 결국(結局) 조병세(趙秉世)의 활동(活動)은 아무런 소득(所得)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日本) 헌병(憲兵)에 의(依)해 체포(逮捕)되고 말았다. 12월(月) 1일(日) 조병세(趙秉世)는 아편(阿片)을 먹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상소운동(上訴運動)을 통하여 현실적(現實的)인 성과(成果)를 기대(期待)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不可能)하였다. 이미 일제(日帝)의 간섭(干涉) 속에서 대신(大臣)과 관리(管理)의 임명(任命)조차 자신(自身)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고종황제(高宗皇帝)가 을사조약(乙巳條約) 무효화(無效化)를 선언(宣言)하고 자의적(恣意的)으로 조약(條約) 체결(締結)에 동의(同意)한 대신(大臣)들을 처벌(處罰)한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前)·현직(現職) 관리(官吏)들과 유생(儒生)들이 상소문(上疏文)을 올릴 때마다 소극적(消極的)인 반응(反應)을 표시(表示)할 수밖에 없었다. 고종황제(高宗皇帝) 역시(亦是) 상소운동(上疏運動)이 일어났을 때 한편(한便)으로는 조약체결(條約締結)의 불법성(不法性)을 강조(强調)하면서 상소(上訴)의 내용(內容)과 같이 열강(列强)의 협력(協力)으로 일제(日帝)의 불법적(不法的)인 압제(壓制)에서 벗어나려는 노력(努力)을 보이고 있었다. #

이후(以後) 학부지사(學部知事) 이상철, 평양(平壤) 진위대(鎭衛隊) 상등병(上等兵) 김봉학, 경영관(經營觀) 송병선이 잇달아 자결(自決)했고 나철(羅喆) , 오기호(吳基鎬) 등(等)이 암살단(暗殺團)을 결성(結成)하여 처단(處斷)에 나섰다. 기산도는 이근택(李根澤)의 집에 잠입(潛入)하여 그를 난자(卵子)했으나 이근택은 간신히(艱辛히) 목숨을 건졌고 나철(羅喆)이 지휘(指揮)하는 암살단(暗殺團)의 권중현 저격(狙擊)이 있었으나 실패(失敗)했다.

전(前) 참판(參判) 민종식이 일으킨 의병(義兵)은 홍주성(洪州城)을 점령(占領)하고 열흘이나 버티면서 격렬히(激烈히) 저항(抵抗)했고 그 외(外)에 전국(全國)에서 을사의병(乙巳義兵)이 일어나서 항거(抗拒)했다.

조약(條約)에 분개(憤慨)하여 장지연 황성신문(皇城新聞) 에 '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오늘 목놓아 통곡(痛哭)하노라)라는 글을 발표(發表)하였고 장지연(張志淵)은 이후(以後) 대명률(大明律) 에 따라 태형(笞刑) 을 선고(宣告)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변절(變節)하여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기관지(機關紙)인 매일신보(每日申報) 의 주필(主筆)로서 친일(親日) 성향(性向)의 글들을 게재(揭載)했다. 일부(一部)는 변절(變節)한 이유(理由)를 두고 국가(國家)가 망(亡)해가는데 탄식(歎息)을 하여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처벌(處罰)만 하니 자포자기(自暴自棄)의 심정(心情)으로 그랬다고 하기도 한다.

제(第)2기(期) 의병(義兵)인 을사의병(乙巳義兵) 이 일어났다. 이후(以後) 몇 년간(年間)은 사실상(事實上) 전쟁터(戰爭터)였다고 봐도 무방(無妨)하다. 고종(高宗)은 양반(兩班) 의병장(義兵將)들에게 밀지(密旨)와 군자금(軍資金)을 보냈으며 거병(擧兵)하지 않은 유생(儒生)들에게도 거병(擧兵)을 촉구(促求)하며 사실상(事實上) 일본(日本)에 맞섰다. 게릴라 전(前) 위주(爲主)의 의병(義兵)들이 군수(郡守)를 터는 건 식은 죽(粥) 먹기였다. 정미 7조약 (1907년(年))에 의(依)한 고종(高宗) 퇴위(退位) 및 대한제국(大韓帝國) 군대해산(軍隊解散) 남한(南韓) 대토벌(大討伐) 작전(作戰) 이라는 무참(無慘)한 학살(虐殺)을 거친 뒤 조선(朝鮮)은 일본(日本)에 강제(强制)로 합병(合倂)당했다.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저지(沮止)하지 못했을 때 이미 나라가 망(亡)했다는 충격(衝擊)이 커서인지 오히려 경술국치(庚戌國恥)의 파장(波長)은 을사조약(乙巳條約) 때만 못했다고 한다.

조약(條約)이 무효(無效)임을 주장(主張)하기 위해서 고종(高宗)은 헤이그 국제(國際) 회의장(會議場)에 3명(名)의 특사(特使)( 헤이그 특사(特使) )를 파견(派遣)하였으나 일제(日帝)의 방해(妨害) 공작(工作)과 열강(列强)의 무관심(無關心) [8] 에 막혀 무위(無爲)로 돌아갔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제(日帝)는 이완용(李完用)을 앞세워 고종(高宗)을 협박(脅迫)하여 퇴위(退位)시키고 순종(純宗) 을 즉위(卽位)시켜 천천히 대한제국(大韓帝國)을 멸망(滅亡)의 길로 몰아갔다.

이런 여러 정황(情況)으로 볼 때 이미 비실비실하던 대한제국(大韓帝國)에 결정타(決定打)를 날린 사건(事件)은 바로 이 조약(條約)의 체결(締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외교권(外交權) 상실(喪失)이란 것이 어떤 의미(意味)를 가지는지 따져 볼 때 이 조약(條約)이 체결(締結)된 그 순간(瞬間)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사실상(事實上) 망(亡)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이미 1904년(年)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를 체결(締結)한 당시(當時) 망(亡)한 거고 러일전쟁(戰爭) 포츠머스 조약(條約) 이후(以後) 을사조약(乙巳條約)은 확인사살(確認射殺) 이나 다름없었다고도 본다. 이토 히로부미 가 조선(朝鮮)을 보호국(保護國)에 놔두려고 했다 [9] 고 주장(主張)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사실(事實)과 거리(距離)가 있으니 문서(文書) 참조(參照). 여하간(如何間) 1905년(年) 12월(月) ~ 1910년(年) 8월(月)까지의 기간(期間)을 일제(日帝) 통치(統治) 기간(期間)에 합쳐 일제(日帝) 통치(統治) 40년(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1906년(年) 영국(英國) 런던 트리뷴의 더글러스 스토리 기자(記者)에게 국새(國璽)가 찍힌 을사(乙巳) 조약 무효(無效) 문서(文書)라는 게 보내져 보도(報道)되었고 이것이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에 인용(引用)되어 다시 보도(報道)되었다. 고종(高宗)이 보낸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아래는 당시(當時)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게제(偈諦)되었던 내용(內容)과 그 현대어(現代語) 번역(飜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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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一千九百五年 十一月 十七日 日使 與 朴齊純 締約 五條는 皇帝게셔 初無認許又不親押
二. 皇帝게셔는 此 條約을 日本이 擅自領布하(下)믈反對
三. 皇帝게셔는 獨立帝權을 一毫도 他國에 讓與하미 無
四. 日本之 勒約於 外交權도 無據온 況 ?治上에 一件事라도 何可認准
五. 皇帝게셔는 統監에 來駐하(下)믈 無許하고 皇室權을 一毫도 外人에 擅行을 許하미 無
六. 皇帝게셔는 世界各國이 韓國外交을 同爲保護하(下)믈 願하며 限은 五年 確定

光武 十年 一月 二十九日
(大韓國璽)

韓皇陛下끠압셔 再昨年 新條約에 反對的으로 倫敦트리분新聞社 特派員 뚜글내쓰 스토리 씨(氏)의게 委托하신 親書를 該新聞에 印刻揭載함이 如右함.

다음은 현대어(現代語) 번역(飜譯).
  1. 1905년(年) 11월(月) 17일(日) 일본(日本)의 사신(使臣)과 박제순이 체결(締結)한 조약(條約) 5개조(個組)는 황제(皇帝)께서 인정(認定)하고 윤허(允許)하신 바 없으며 또한 친히(親히) 국새(國璽)를 찍지도 않으셨다.
  2. 황제(皇帝)께서는 이 조약(條約)을 일본(日本)이 멋대로 공포(公布)하는 것을 반대(反對)하신다.
  3. 황제(皇帝)께서는 독립적(獨立的)인 군주권(君主權)을 조금도 다른 나라에 양여(讓與)하시지 않는다.
  4. 일본(日本)의 외교권(外交權)에 대(對)한 억지 조약(條約)도 근거(根據)가 없는데, 내정상(頂上)에 단(單) 한 건(件)이라도 어찌 (이러한 조약(條約)을) 인준(認准)하겠는가.
  5. 황제(皇帝)께서는 통감(痛感)이 (한국(韓國)에) 와서 주재(主宰)함을 허가(許可)하지 않으시고 황실(皇室)의 권한(權限)을 조금도 외국인(外國人)이 멋대로 행(行)하도록 허락(許諾)하지 않으신다.
  6. 황제(皇帝)께서는 세계(世界) 각국(各國)이 한국(韓國)의 외교(外交)를 이전(以前)과 같이 보호(保護)해줄 것을 원(願)하며, 그 기한(期限)은 5년(年)으로 정(定)하기를 바란다.

광무(光武) 10년(年)(1906년(年)) 1월(月) 29일(日)
(대한국새(大韓國璽))

한국(韓國) 황제(皇帝) 폐하(陛下)께서 재작년(再昨年)의 신조약(新條約)에 반대(反對)한다는 내용(內容)을 런던 트리뷴 신문사(新聞社)의 특파원(特派員) 더글러스 스토리 씨(氏)에게 위탁(委託)하신 친서(親書)를 우리 신문(新聞)이 인쇄(印刷)해 게재(揭載)함이 오른쪽과 [10] 같음.

이것이 진실(眞實)인지 위조(僞造)된 것인지는 확실(確實)하지 않다. 물론(勿論) 이미 일본(日本)의 영향(影響) 아래 있던 한국(韓國) 정부(政府)에서는 즉각(卽刻) 이에 반박(反駁)하는 내용(內容)을 관보(官報)에 게재(揭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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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勅及受牒

景孝殿祀丞 朴用國 一月 七日
官立漢城日語學校副?官 朴宗薰 一月 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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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人의 發刊하는 漢文 大韓每日申報 及 英文 코리아데일늬뉴스가 本月 十六日 發刊한 紙上에 大韓國皇帝게옵셔 光武九年 十一月 十七日에 締結한 韓日協約을 初無認許하고 又不親押하셨다는 六個條目을 列擧 揭載하고 昨年 一月에 倫敦新聞 記者 뚜글내(內)스 스토리 氏에게 附與하신 親書라 稱하고 附記하엿스니 我 大皇帝陛下게옵셔는 如斯 宸翰을 非但 初無 書給이옵시고 該 協約 締結 以後로 兩國?係의 情形을 洞察하옵셔 交誼가 益益親密하옵시거늘 何許 不逞之輩의 肆然誣罔이 莫此爲甚하니 此는 兩國親誼를 阻?코자하야 捏造虛僞한 文字이기(利器)로 玆特廣告事

光武 十一年 一月 十九日
議政府

다음은 현대어(現代語) 번역(飜譯).
칙허(勅許) 및 칙서(勅書)를 받아 게재(揭載)함

경효전사승(景孝殿史乘) 박용국 1월(月) 7일(日)
관립(官立) 한성일어학교(語學校) 부교관(副敎官) 박종훈 1월(月) 15일(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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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英國人)이 발간(發刊)하는 한문(漢文)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및 영자지(英字紙) 코리아데일리뉴스가 이번(이番) 달 16일(日) 발간(發刊)한 지면(紙面)에 대한국(對韓國) 황제(皇帝)께서 광무(光武) 9년(年)(1905년(年)) 11월(月) 17일(日)에 체결(締結)한 한일(韓日) 협약(協約)을 처음부터 인허(人許)하지 않으시고 국새(國璽)를 친히(親히) 찍지도 않으셨다는 조목(條目) 여섯 개(個)를 열거(列擧) 게재(揭載)하고 작년(昨年) 1월(月)에 런던타임즈 기자(記者) 더글러스 스토리 씨(氏)에게 부여(附與)하신 친서(親書)라 일컬었다. 하지만 우리 대황제(大皇帝) 폐하(陛下)께서는 이러한 친서(親書)를 처음부터 써준 바도 없으실 뿐 아니라 해당(該當) 협약(協約)이 체결(締結)된 이후(以後) (일본(日本)과 한국(韓國)) 양국(兩國) 관계(關係)의 사정(事情)을 통찰하(洞察下)오셔 깊은 관계(關係)가 나날이 친밀(親密)함을 알고 계시거늘 어찌 불령(不逞)한 모리배(謀利輩)의 이런 방자(放恣)한 무망(无妄)이 이렇게 심각(深刻)함을 허락(許諾)하겠는가. 이는 양국(兩國)의 친밀(親密)한 관계(關係)를 방해(妨害)하고 모함(謀陷)하고자 날조(捏造)한 허위(虛僞) 문서(文書)임을 여기에 특별히(特別히) 광고(廣告)한다.

광무(光武) 11년(年)(1907년(年)) 1월(月) 19일(日)
의정부(議政府)

일부(一部)에선 경술국치(庚戌國恥) 보다 이 조약(條約)의 체결(締結)을 더욱 치욕적(恥辱的)이고 중요(重要)한 것으로 여긴다. 실제로(實際로) 해외(海外)에서는 아예 일본(日本)의 한반도(韓半島) 점령(占領)은 1905년(年) 시작(始作)되었다 라는 학설(學說)도 있을 정도(程度)인데, [11] [12] 현재(現在)의 관점(觀點)에서 보는 것도 이런데 당시(當時) 국민(國民)들의 분노(憤怒)와 비애(悲哀)는 말로 표현(表現)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10년(年) 4월(月) 5일(日)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사설(社說)을 보면 외교권(外交權) 상실(喪失)이 얼마나 심각(深刻)한 일인지 체감(體感)할 수 있을 것이다. # 요약(要約)하자면 나라에 억울(抑鬱)한 일이 있어도 조선인(朝鮮人)이 아닌 일본인(日本人)이 가공(加工)한 정보(情報)만 외부(外部)에 알려지니 조선인(朝鮮人)들이 고통(苦痛)을 당(當)해도 외국(外國)에 하소연할 방법(方法)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일면(一面)에서는 을사조약(乙巳條約) 으로 인해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이 폭발적(暴發的)으로 활발(活潑)하게 일어나게 된 계기(契機)가 되었다. 독립(獨立) 협회(協會) 시절(時節)부터 애국(愛國) 계몽(啓蒙) 운동(運動)이 진행(進行)되었지만 앞서 위에 나온 을사조약(乙巳條約) 전문(前文) 중(中)에 한국(韓國)이 부강(富强)해질 때까지 라는 구절(句節) 때문에 당시(當時) 민족주의(民族主義) 지식인(知識人)들 사이에서는 부강(芙江)만 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는 의식(意識)이 생긴 것이다. 대표적(代表的)으로 대(對)한 자강회(自彊會)의 활동(活動)을 들 수 있고 그 밖에도 오산(烏山) 학교(學校)나 대성 학교(學校) 등(等) 민족주의(民族主義) 계통(系統)의 학교(學校) 설립(設立), 신소설(新小說) · 신체시(新體詩) · 신극(新劇) 등(等) 근대(近代) 예술(藝術)의 등장(登場), 박은식(朴殷植)의 유교(儒敎) 구신론(論) 같은 민족주의계(民族主義系) 종교(宗敎) 운동(運動) 등(等)이 전부(全部) 다 을사(乙巳) 조약(條約) 이후(以後)에 생겼다. 물론(勿論) 일본(日本)이 한국(韓國)이 부강(富强)해지는 걸 놔둘 리(理)가 없었을뿐더러 부강(富强)해진다고 하더라도 외교권(外交權)을 돌려줄 이유(理由)가 없다는 게 슬픈 일이다.

또 "일본국 정부(政府)는 한국(韓國) 황실(皇室)의 안녕(安寧)과 존엄(尊嚴)의 유지(維持)를 보증(保證)한다."는 말은 이후(以後) 경술국치(庚戌國恥) 때 조선(朝鮮) 황가(黃家)를 귀족(貴族)으로 대우(待遇)할 것을 황족(皇族)과 동등(同等)한 대우(待遇)를 해 준다고 바꾼 것에 불과(不過)하다. 왕공족(王公族) 문서(文書) 참조(參照). 하지만 이 조항(條項)은 나중에 고종(高宗)의 장례(葬禮)와 함께 3.1 운동(運動) 과 순종(順從)의 장례(葬禮)와 함께 6.10 만세운동(萬歲運動) 의 계기(契機)가 되었다. 어찌되었던 황족(皇族)과 동등(同等)한 대(臺)우니까 총독부(總督府)의 입장(立場)에서 이왕가인(李王家人) 고종(高宗)과 순종(順從)의 국장(局長)을 안 치러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元來)는 전문(專門)도 없이 4개(個)의 조항(條項)이었으나 이완용 의 협상(協商)으로 인해 앞서 말한 전문(全文)과 5번째(番째) 조항(條項)이 생긴 것이다. 원래(元來)는 조약(條約)의 명칭(名稱) 자체(自體)가 없었다! 나중에 전후(前後) 사정(事情)을 서양(西洋) 열강(列强)에 보낼 때 제목(題目)이 생겨났던 것. 법(法)을 공부(工夫)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외국(外國)과 조약(條約)을 맺을 때 조약(條約)의 명칭(名稱)이 없으면 단순히(單純히) 각서(覺書)로 취급(取扱)될 뿐이다. 이후(以後) 이완용(李完用)이 '시국(時局)은 어쩔 수 없는 선택(選擇)으로 종묘(宗廟) 사직(社稷)을 지키고자'라는 개소리 를 지껄인 근거(根據)도 여기에 있다. 물론(勿論) 이 단서(但書)가 그냥 말뿐 이라는 건 근현대사(近現代史)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알 것이다.

6. 이완용(李完用)의 변명(辨明) [편집(編輯)]

1905년(年) 12월(月) 16일(日) 사실상(事實上) 온 조선(朝鮮)의 공적(功績)이 되어 버린 을사오적(乙巳五賊)이 고종황제(高宗皇帝) 를 찾아가 변명(辨明)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실린 이완용(李完用)의 주장(主張)이다. [13] (출처(出處)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홈페이지)
“삼가 생각건대, 신(神)들이 성조(聲調)(聖朝, 왕조(王朝))에 죄(罪)를 짓고 공손히 천토(天討)(天討, 하늘의 꾸짖음)를 기다린 날도 여러 날이 되었는데 황상(皇上)(皇上)께서 특별히(特別히) 더 관대(寬大)하게 우선(于先) 폐하(陛下)의 위엄(威嚴)을 늦춘 것은 참으로 하해(河海)(河海)와 같은 도량(度量)으로 너그럽게 포용(包容)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神)들이 버젓이 묘당(廟堂)(廟堂, 의정부(議政府)(내각(內閣)))에 있는 것은 염치(廉恥)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국(時局)(時局)을 보건대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경우(境遇)가 있는 것입니다. 신(神)들이 요즘 상소(上疏)들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탄핵(彈劾)(彈劾)하고 논열(論列)(論列)한 것들은 신(神)들이 스스로 폄하(貶下)(貶下)한 것과 크게 다르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은 국가(國家)가 이미 망(亡)하고 종사(從祀)(宗社)가 존재(存在)하지 않으며 인민(人民)(人民)들은 노예(奴隸)로 되고 강토(疆土)는 영지(領地)(領地)로 되었다고 인정(認定)하는데 이렇듯 이치(理致)에 어긋나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저 무리들이 과연(果然) 새 조약(條約)의 주지(主旨, 주(主)된 뜻)를 이해(理解)할 수 있겠습니까? 신(神)들은 이것이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 흐리멍덩하게 하는 말이니 상대(相對)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國家)가 이미 망(亡)하고 종사(從事)가 존재(存在)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철저(徹底)하게 힘껏 해명(解明)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조약(條約)의 주지(住持)로 말하면, 독립(獨立)(獨立)이라는 칭호(稱號)가 바뀌지 않았고 제국(帝國)(帝國)이라는 명칭(名稱)도 그대로이며 종사(從事)는 안전(安全)하고 황실(皇室)(皇室)은 존엄(尊嚴)한데, 다만 외교(外交)에 대(對)한 한 가지 문제(問題)만 잠깐 이웃 나라에 맡겼으니 우리 나라가 부강(富强)해지면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약(條約)이 아닙니다. 그 원인(原因)은 지난해에 이루어진 의정서(議定書)(議定書)와 협정서(協定書)(協定書)에 있고 이번(이番) 것은 다만 성취(成就)된 결과(結果)일 뿐입니다. 가령(假令) 국내(國內)에 진실로(眞實로) 저 무리들처럼 충성스럽고 정의(正義)로운 마음을 가진 자(者)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 때에 쟁집(爭執)(爭執)했어야 했고 쟁집(爭執)해도 안 되면 들고 일어났어야 했으며, 들고 일어나도 안 되면 죽어버렸어야 했을 것인데 일찍이 이런 의거(依據)(義擧)를 한 자(字)를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중대(重大)한 문제(問題)가 이미 결판난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갑자기 후회(後悔)하면서 스스로 새 조약(條約)을 파기(破棄)하고 옛날의 권리(權利)를 만회(挽回)하겠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이 성립(成立)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는 국교(國交) 문제(問題)에서 감정(感情)을 야기(惹起)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염려(念慮)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조약 체결(締結)의 전말(顚末)에 대(對)하여 말한다면, 일본(日本) 대사(大使)(大使)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서울에 올 때에 아이들과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중대(重大)한 문제(問題)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果然) 11월(月) 15일(日) 두 번째(番째)로 폐하(陛下)를 만나본 뒤에 심상(尋常)치 않은 문제(問題)를 제출(提出)하니, 폐하(陛下)께서는 즉시(卽時) 윤허(允許)하지 않으시고 의정부(議政府)(議政府)에 맡기셨습니다. 이튿날 16일(日) 참정대신(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度支部代身)(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法部大臣)(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및 신(新) 이지용, 권중현, 이완용, 이근택은 대사(臺詞)가 급박(急迫)하게 청(請)한 것으로 인하여 이 우관(寓館)에 가서 모였고, 경리원경(經理院頃)(經理院卿) 심상훈(沈相薰)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박제순은 주둔(駐屯)한 공사(工事)(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의 급박(急迫)한 요청(要請)에 의(依)하여 혼자서 이 주관(主管)(駐館)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어제 제출(提出)한 문제(問題)를 가지고 문답(問答)을 반복(反復)하였으나 신(神)들은 끝내 허락(許諾)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 파(罷)하고 돌아와 폐하(陛下)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 뵙고 응답(應答)하였는데 문답(問答)한 내용(內容)을 자세히(仔細히) 아뢰었고 이어 아뢰기를, ‘내일(來日) 또 일본(日本) 대사관(大使館)에 가서 모여야 하는데 만약(萬若) 그들의 요구(要求)가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繼續)하는 것이라면 신(神)들도 응당(應當) 오늘 대답(對答)한 것과 같이 물리쳐 버리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물러나왔습니다.
이튿날 17일(日) 오전(午前)에 신(申) 등(等) 8인(人)(人)이 함께 일본(日本) 대사관(大使館)에 모였는데, 과연(果然) 이 안건(案件)을 가지고 쟁론(爭論)한 것이 복잡(複雜)하였습니다. 권중현은 ‘이 문제(問題)는 비록 대사(臺詞)가 폐하(陛下)께 아뢰었고 공사(公使)가 외부(外部)(外部)에다 통지(通知)하였지만 우리들은 아직 외부(外部)에서 의정부(議政府)에 제의(提議)한 것을 접수(接受)하지 못하였으니 지금(只今) 당장(當場) 의결(議決)(議決)할 수 없으며 또 중추원(中樞院)(中樞院)의 새 규정(規定)이 이미 반포(頒布)된 만큼 반드시 여론(輿論)을 널리 수렴(收斂)해야만 비로소 결정(決定)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日本) 공사(公使)는 언성(言聲)을 높여 말하기를, ‘귀국(歸國)(貴國)은 전제정치(專制政治)(專制政治)인데 어찌하여 입헌정치(立憲政治)(立憲政治)의 규례(規例)를 모방(模倣)하여 대중(大衆)의 의견(意見)을 수렴(收斂)합니까? 나는 대황제(大皇帝)(大皇帝)의 왕권(王權)이 무한(無限)하여 응당(應當) 한 마디 말로써 직접(直接) 결정(決定)하는 것이지 허다(許多)한 모면(謀免)하려는 법(法)을 쓸 필요(必要)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宮內府大臣)에게 전통(傳統)(電通)을 하여 곧바로 폐하(陛下)를 만나볼 것을 청(請)하였으니, 여러 대신(代身)(大臣)은 함께 대궐(大闕)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神)들이 여러모로 극력(極力) 반대(反對)하였으나 끝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먼저 의정부(議政府) 내(內)의 직소(直所)에 와서 기다렸으며, 일본(日本) 공사(公使)는 관원(官員)을 데리고 뒤따라와서 휴게소(休憩所)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神)들이 입대(入隊)(入對)하여 폐하(陛下)께 각기(各其) 경위(警衛)를 진달(進達)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폐하(陛下)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이후(以後)의 조처(措處)에 대(對)해 여러 번(番) 신중히(愼重히) 하문(下問)하셨으나, 신(臣)들은 다만 절대로(絶對로) 허락(許諾)할 수 없다는 말로써 대답(對答)하였을 뿐입니다. 그러자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校)(下敎)하시기를, ‘그렇지만 감정(感情)을 가지게 할 수는 없으니 우선(于先) 늦추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이에 이완용(李完用)이 아뢰기를, ‘이 일은 나라의 체통(體統)과 관련(關聯)되는데 폐하(陛下)의 조정(調整)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누가 감히(敢히) 허락(許諾)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군신(君臣)(君臣)의 관계(關係)는 부자(父子)(父子)의 관계(關係)와 같으니 품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숨김없이 다 진달(進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只今) 대사(大使)가 찾아온 것은 전적(全的)으로 이 때문이며 공사(工事)가 와서 기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안건(案件)의 발락(發落)(發落)하는 것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군신(君臣) 간(間)에 서로 묻고 대답(對答)하는데 다만 안 된다는 한 마디 말로 다 밀어치우니, 사체(死體)(事體)를 가지고 논(論)한다면 합당(合當)하지 않음이 없겠지만 이 또한 형식상(形式上) 처리(處理)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덟 사람이 아래에서 막아내는 것이 과연(果然)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只今) 일본(日本) 대사(大使)가 폐하(陛下)를 나아가 뵐 것을 굳이 청(請)하는데 만약(萬若) 폐하(陛下)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국사(局社)(國事)를 위하여 진실로(眞實로) 천만(千萬) 다행(多幸)일 것이지만, 만일(萬一) 너그러운 도량(道場)으로 할 수 없이 허락(許諾)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部分)에 대(對)하여 미리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때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신 것은 없었으며 여러 대신(大臣)도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이완용(李完用)이 또 아뢰기를, ‘신(神)이 미리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하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일(萬一) 할 수 없이 허용(許容)하게 된다면 이 약관(約款)(約款) 가운데도 첨삭(添削)(添削)하거나 개정(改正)(改正)할 만한 매우 중대(重大)한 사항(事項)이 있으니, 가장 제때에 잘 헤아려야 할 것이며 결코(決코) 그 자리에서 구차스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니,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이토오 히로부미 대사(臺詞)도 말하기를, 이번(이番) 약관(約款)에 대(對)해서 만일(萬一) 문구(文句)를 첨삭(添削)하거나 고치려고 하면 응당(應當) 협상(協商)하는 길이 있을 것이지만, 완전히(完全히) 거절(拒絶)하려고 하면 이웃 나라간(間)의 좋은 관계(關係)를 아마 보존(保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그 약관(弱冠)의 문구(文句)를 변통(變通)하는 것은 바랄 수도 있을 듯하니 학부(學部) 대신(大臣)의 말이 매우 타당(妥當)하다.’ 하셨습니다. 권중현이 아뢰기를, ‘지금(只今) 이 학부(學部) 대신(代身)이 말한 것은 꼭 허락(許諾)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番) 질문(質問)할 말을 만들어서 여지(餘地)를 준비(準備)하는 데 불과(不過)할 뿐입니다.’ 하니,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이런 것은 모두 의사(醫師)(議事)의 규례(規例)이니 구애(拘礙)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 대신(大臣)이 아뢴 것이 모두 권중현이 아뢴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그렇다면 이 조약(條約) 초고(草稿)(草稿)는 어디 있으며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고치겠는가?’ 하셨습니다. 이하영이 품속에서 일본(日本) 대사(大使)가 준 조약문(條約文)을 찾아내어 연석(連席)(筵席)에서 봉진(奉進)(奉進)하였습니다. 이완용(李完用)이 나아와 아뢰기를, ‘신(神)의 어리석은 소견(所見)으로는 이 조약(條約) 제(第)3조(條) 통감(痛感)(統監)의 아래에 외교(外交)라는 두 글자(글字)를 명백히(明白히)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훗날(後날) 끝없는 우환거리(憂患距離)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외교권(外交權)을 도로 찾는 것은 우리 나라에 실지(實地) 힘의 유무(有無)(有無)와 조만(早晩)에 달렸다고 하였는데 지금(只今) 그 기간(期間)을 억지로 정(定)할 수 없지만 모호(模糊)하게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그렇다. 짐(朕)도 고쳐야 할 부분(部分)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머리의 글 가운데서 「전연자행(全然恣行)(全然自行)」이라는 구절(句節)은 지워버려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권중현이 아뢰기를, ‘신(神)이 외부(外部)에서 얻어 본 일본(日本) 황제(皇帝)의 친서(親書) 부본(副本)에는 우리 황실(皇室)의 안녕(安寧)과 존엄(尊嚴)에 조금도 손상(損傷)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이番) 약관(約款)은 나라의 체통(體統)에 크게 관련(關聯)되지만 일찍이 여기에 대(對)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言及)도 없습니다. 신(神)의 생각에는 부득이(不得已)해서 첨삭(添削)하거나 고치게 된다면 이것도 응당(應當) 따로 한 조목(條目)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하니,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그건 과연(果然) 옳다. 농상공부(農商工部) 대신(大臣)의 말이 참으로 좋다.’ 하셨습니다. 이에 여러 대신(大臣) 가운데는 폐하(陛下)의 하교(下校)가 지당(至當)하다고 하는 사람 이완용(李完用)의 주장(主張)을 찬성(贊成)하는 사람, 권중현의 주장(主張)을 찬성(贊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모두 찬성(贊成)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연석(宴席)에서 아뢰는 것이 거의 끝날 무렵에는 우리 여덟 사람이 똑같이 아뢰기를, ‘이상(異常) 아뢴 것은 실로(實로) 미리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하는 준비(準備)에 불과(不過)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神)들이 물러나가 일본(日本) 대사(大使)를 만나서, 안 된다는 한 마디 말로 물리쳐야겠습니다.’ 하니,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전(前)에 이미 짐의 뜻을 말하였으니 잘 조처(措處)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한규설과 박제순이 아뢰기를, ‘신(神)들은 한 사람은 수석(首席) 대신(代身)이고 한 사람은 주임(主任) 대신(代身)으로서 폐하(陛下)의 하교(下校)를 받들어 따르는 데 불과(不過)합니다.’ 하였습니다.
우리들 8인(人)(人)이(李) 일제히(一齊히) 물러나 나오는데 한규설과 박제순은 폐하(陛下)의 명(命)을 받들고 도로 들어가서 비밀리(祕密裏)에 봉칙(奉勅)(奉勅)하고 잠시(暫時) 후(後)에 다시 나와 모두 휴게소(休憩所)에 모이니, 일본(日本) 공사(公使)가 어전(御殿)(御前)에서 회의(會議)한 것이 어떻게 결정(決定)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한규설 이 대답(對答)하기를, ‘우리 황상폐하(皇上陛下)(皇上陛下)께서는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뜻으로 하교(下敎)하셨으나, 우리들 8인(人)은 모두 반대(反對)하는 뜻으로 복주(伏誅)(覆奏, 엎드려 아룀)하였습니다.’ 하니, 공사(公使)가 말하기를, ‘귀국(歸國)(貴國)은 전제국(專制國)(專制國)이니 황상(皇上) 폐하(陛下)의 대권(大權)(大權)으로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하교(下校)가 있었다면 나는 이 조약(條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지만 여러 대신(大臣)은 정부(政府)(政府)의 책임(責任)에 대(對)해서 전혀(全혀) 알지 못하여 한결같이 군명(郡名)(君命, 임금의 명(命))을 어기는 것을 주로(主로) 삼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한 대신(大臣)들은 결코(決코) 묘당(廟堂)(廟堂)에 두어서는 안 되며 참정대신(參政大臣)(參政大臣)과 외부대신(外部大臣)(外部大臣)은 더욱 체차(遞次)(遞差)해야 하겠습니다.’ [14] 하였습니다. 한규설이 몸을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공사(工事)가 이미 이렇게 말한 이상(以上) 나는 태연스럽게 이 자리에 참석(參席)할 수 없습니다.’ 하니, 여러 대신(大臣)이 만류(挽留)하면서 해명(解明)하기를, ‘공사(公社)의 한 마디 말을 가지고 참정대신(參政大臣)이 자리를 피(避)한다면 그것은 사체(死體)(事體)에 있어 매우 온당(穩當)치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규설이 다시 제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조금 뒤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대사(臺詞)가 군사령관(軍司令官)(軍司令官) 하세가와〔長谷川〕와 함께 급히(急히) 도착(到着)하였고, 헌병사령관(憲兵司令官)(憲兵司令官)과 군사령부부관(軍司令部副官)(軍司令部副官)이(李) 뒤따라 왔습니다. 일본(日本) 공사(公使)가 대사(大使)에게 전후(前後) 사연(事緣)을 자세히(仔細히) 이야기하니 대사(大使)가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宮內部大臣) 이재극(李載克)에게 폐하(陛下)의 접견(接見)을 주청(奏請)(奏請)한다는 것을 전(傳)해 주도록 여러 번(番)이나 계속(繼續) 요구(要求)하였습니다. 이재극이 돌아와서 ‘짐(朕)이(李) 이미 각(各) 대신(大臣)에게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할 것을 허락(許諾)하였고, 또 짐이 지금(只今) 목구멍에 탈(頉)이 생겨 접견(接見)할 수 없으니 모쪼록 잘 협상(協商)하라.’는 성지(聖地)(聖旨, 임금의 뜻)를 전(傳)하였습니다. 이재극이 또 참정대신(參政大臣) 이하(以下) 각(各) 대신(大臣)에게 성지(聖地)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대사(臺詞)가 곧 참정대신(參政大臣)에게 토의(討議)를 시작(始作)하자고 요청(要請)하니, 한규설이 여러 대신(大臣)에게 각기(各其) 자기(自己)의 의견(意見)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사(大師)가 먼저 참정대신(參政大臣)을 향(向)하여 말하기를, ‘각(各) 대신(大臣)들은 어전(御殿) 회의(會議)의 경과(經過)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번(番) 듣고자 합니다. 참정대신(參政大臣)은 무엇이라고 아뢰었습니까.’ 하였습니다. 한규설 이 말하기를, ‘나는 다만 반대(反對)한다고만 상주(尙州)(上奏, 임금에게 아룀)하였습니다.’ 하니, 대사(臺詞)가 묻기를, ‘무엇 때문에 반대(反對)한다고 말하였는지 설명(說明)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한규설이 말하기를, ‘설명(說明)할 만한 것이 없지만 반대(反對)일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부대신(外部大臣) 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물으니 박제순 이 대답(對答)하기를, ‘이것은 명령(命令)이 아니라 바로 교섭(交涉)(交涉, 협상(協商))이니 찬성(贊成)과 반대(反對)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現在) 외부대신(外部大臣)의 직임(職任)을 맡고 있으면서 외교권(外交權)(外交權)이(李) 넘어가는 것을 어찌 감히(敢히) 찬성(贊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이미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폐하(陛下)의 명령(命令)이 있었으니 어찌 칙령(勅令)(勅令)이(李) 아니겠습니까? 외부대신(外部大臣)은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탁지부대신(度支部代身)) 민영기 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對答)하기를, ‘나는 반대(反對)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사(臺詞)가 묻기를, ‘절대(絶對) 반대(反對)입니까?’ 하니 대답(對答)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은 반대(反對)하는 편(便)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부대신(法部大臣)) 이하영 에게 물으니 대답(對答)하기를, ‘지금(只今)의 세계(世界) 대세(大勢)와 동양(東洋)의 형편(形便) 그리고 대사(大使)가 이번(이番)에 온 의도(意圖)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외교(外交)를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귀국(歸國)이 이처럼 요구(要求)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우리 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問題)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에 이루어진 의정서(議定書)(議定書)와 협정서(協定書)(協定書)가 있는데 이제 또 하필(何必) 외교권(外交權)을 넘기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체통(體統)에 관계되는 중대(重大)한 문제(問題)이니 승낙(承諾)할 수 없습니다.’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 그렇지만 이미 대세(大勢)와 형편(形便)을 안다고 하니, 또한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 하였습니다. [15]

다음으로 (학부대신(學部大臣)) 이완용 에게 물으니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폐하(陛下)의 하교(下敎)에 대(對)하여 이미 참정대신(參政大臣)의 통고(通告)가 있었으니 이 안건(案件)의 요지(要旨)가 이미 판결(判決)된 셈이다.’ [16] 라고 하고서 대답(對答)하기를, ‘나는 조금 전(前) 연석(連席)(筵席)에서 여차여차(如此如此)하게 아뢴 바가 있을 뿐이고 끝내 찬성(贊成)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고칠 만한 곳은 고치면 그만이니 이 또한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 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對答)하기를, ‘나는 연석(宴席)에서 면대(面對)하였을 때에 대체로(大體로) 학부대신(學部大臣)(이완용(李完用))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딴 의견(意見)은 바로 황실(皇室)(皇室)의 존엄(尊嚴)과 안녕(安寧)에 대(對)한 문구(文句)였습니다. 그러나 찬성(贊成)과 반대(反對) 사이에서 충신(忠臣)과 역적(逆賊)이 즉시(卽時) 판별(判別)되기 때문에 참정대신(參政大臣)이 의견(意見)을 수렴(收斂)하는 마당에서는 반대(反對)한다는 한 마디로 잘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황실(皇室)의 존엄(尊嚴)과 안녕 등(等)에 대(對)한 문구(文句)는 실로(實로) 더 보태야 할 문구(文句)이니 이 또한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부대신(軍部大臣)) 심근택( 이근택 )에게 물으니 대답(對答)하기를, ‘나도 연석(宴席)에서 학부대신(學部大臣)과 같은 뜻이었으나 의견(意見)을 수렴(收斂)하는 마당에서는 충신(忠臣)과 역적(逆賊)이 갈라지기 때문에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과 같은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또한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대신(內部大臣)) 이지용 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對答)하기를, ‘나 또한 연석(宴席)에서 학부대신(學部大臣)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또 내가 일찍이 작년(昨年) 봄에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공사(工事)(公使)와 의정서(議定書)를 체결(締結)하였는데 이 조약(條約)의 약관(約款) 중(中) 독립(獨立)을 공고히(鞏固히) 하고 황실(皇室)을 편안(便安)히 하며 강토(疆土)를 보전(保全)한다는 등(等)의 명백(明白)한 문구(文句)가 있으니, 애당초(애當初) 이 사안(事案)에 대(對)하여 가부(可否)를 물을 필요(必要)도 없는 것입니다. [17]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이 또한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하였습니다.

곧 이재극에게 다음과 같이 전달(傳達)해 달라고 요구(要求)하며 말하기를, ‘이미 삼가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폐하(陛下)의 칙령(勅令)을 받들었기 때문에 각(各) 대신(大臣)에게 의견(意見)을 물었더니 그들의 논의(論議)가 같지는 않지만 그 실제(實際)를 따져보면 반대(反對)한다고 단정(斷定)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대(反對)한다고 확실히(確實히) 말한 사람은 오직 참정대신(參政大臣)과 탁지부대신(度支部代身) 뿐입니다. 주무대신(主務大臣)(主務大臣)에게 성지(聖地)를 내리시어 속히(速히) 조인(調印)(調印, 도장(圖章)을 찍음)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때 한규설이 의자(椅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모양(模樣)을 지으니 대사(臺詞)가 제지(制止)하면서 말하기를, ‘어찌 울려고 합니까?’ 하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재극이 돌아와서 폐하(陛下)의 칙령(勅令)을 전(傳)하여 말하기를, ‘「협상(協商) 문제(問題)에 관계된다면 지리하고 번거롭게 할 필요(必要)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고, 이어 또 이하영에게 칙령(勅令)을 전(傳)하여 말하기를, ‘「약관(約款) 중(中)에 첨삭(添削)할 곳은 법부대신(法部大臣)이 반드시 일본(日本) 대사(大使), 공사(公使)와 교섭(交涉)해서 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각(各) 대신(代身) 중(中) 오직 한규설과 박제순 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용, 권중현, 이완용, 심근택 및 민영기, 이하영은 모두 자구(字句)(字句)를 첨삭(添削)하는 마당에서 변론(辯論)하는 것이 있었으나 이때 한규설(韓圭卨)은 몸을 피(避)하기 위하여 머리에 갓도 쓰지 않고 지밀(至密)(至密, 은밀(隱密)함)한 곳으로 뛰어들었다가 외국인(外國人)에게 발각(發覺)되어 곧 되돌아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 때 양편(兩便)에 분분(紛紛)하던 의견(意見)이 조금 진정(鎭靜)되어 대사(臺詞)가 직접(直接) 붓을 들고 신(神)들이 말하는 대로 조약(條約) 초고(草稿)를 개정(改正)하고 곧 폐하(陛下)께 바쳐서 보고(報告)하도록 하여 모두 통촉(洞燭)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부강(富强)해진 다음에는 이 조약(條約)이 당연히(當然히) 무효(無效)로 되어야 하니 이러한 뜻의 문구(文句)를 따로 첨부(添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問題)에 대(對)하여 다시 폐하(陛下)의 칙령(勅令)을 전(傳)하니 대사(大使)가 또 직접(直接) 붓을 들어 더 적어 넣어서 다시 폐하(陛下)께서 보도록 하였으며, 결국(結局) 조인(調印)하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의 사실(事實)은 단지(但只) 이것 뿐입니다. 그런즉 신(神)들이 정부(政府)의 벼슬을 지내면서 나라의 체통(體統)이 손상(損傷)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으로 극력(極力) 간쟁(諫爭)하지 않았으니 신하(臣下)의 본분(本分)에 비추어볼 때 어찌 감히(敢히) 스스로 변명(辨明)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탄핵(彈劾)하는 사람들이 이 조약(條約)의 이면(裏面)을 따지지 않고 그날 밤의 사정(事情)도 모르면서 대뜸 신(信) 등(等) 5인(人)(人)을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逆賊)’이요, ‘나라를 그르친 역적(逆賊)’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萬一) 이 조약(條約)에 대(對)한 죄(罪)를 정부(政府)에다 돌린다면 8인(人)에게 모두 책임(責任)이 있는 것이지 [18] 어찌 꼭 5인(人)만이 전적(全的)으로 그 죄(罪)를 져야 한단 말입니까? 한규설로 말하면 수석(首席) 대신(大臣)이었습니다. 만일(萬一) 거센 물살을 견디는 지주(地主)(砥柱)와 같은 위의(威儀)와 명망(名望), 하늘을 덮을 만한 수단(手段)이 있었다면 비록 자기(自己) 혼자서라도 앞장서 밤새도록 굳게 틀어쥐고 갖은 희롱(戱弄)을 막는 등(等) 술수(術數)가 없는 것을 근심할 것이 없겠지만, 연석(宴席)에서 면대(面對)할 때에는 전적(全的)으로 상(上)(上)의 재가(裁可)(裁可)만 청(請)했고 외국(外國)의 대사(大使)와 문답(問答)하는 자리에서는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말이 성지(聖地)였다는 것을 성대(盛大)하게 말함으로써 전제(專制)(專制)하는 데 구실(口實)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 대신(大臣)의 숱한 말들이 무력(無力)한 지경(地境)에 똑같이 귀결(歸結)되게 하고 빈 말로 반대(反對)한다고 하면서도 울고 싶고 도망치고 싶다고 하며 거짓으로 명예(名譽)를 꾀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 대의(大義)(大議)가 이미 결정(決定)됨에 미쳐서 조약(條約) 초고(草稿)를 찢어 버리거나 인신(人身)(印信)을 물리칠 수 없었으니 신(信) 등(等) 5인과(因果)는 애당초(애當初) 같다 다르다 말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외국(外國) 대사(大使)가 일을 끝내고 돌아간 후(後) 정부(政府)에 물러가 앉아서는 정(定)해진 규례도(規例度) 준수(遵守)하지 않고 독자적(獨自的)으로 상소(上疏)하여 신(神)들에게 죄(罪)를 떠넘김으로써 허실(虛實)(虛實)이(李) 뒤섞이게 하였습니다. 그의 본심(本心)을 따져보면 다만 죄(罪)를 면하기 위해 스스로 도모(圖謀)한 것에 불과(不過)합니다. 시험(試驗) 삼아 한규설(韓圭卨)의 잘못을 논(論)해 보면 응당(應當) 우리들 5인(人)의 아래에 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 반대(反對)한다고 말한 대신(大臣)들로 말하자면, 처음에는 비록 반대(反對)한다고 말하였지만 끝내는 개정(改正)하는 일에 진력(盡力)(盡力)하였으니, 또한 신(神) 등(等) 5인(人)과 고심(苦心)한 것이 동일(同一)하며 별로(別로) 경중(輕重)의 구별(區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緣由)로 걸핏하면 5인(人)을 들어 실제(實際)가 없는 죄명(罪名)을 신(神)들로 하여금 천지(天地)(天地)간(間)에 몸 둘 곳이 없게 하는 것입니까? 신(信) 등(等) 5인(人)은 스스로 목숨을 돌볼 겨를이 없이 하였건만 당당(堂堂)한 제국(帝國)의 허다(許多)한 백성(百姓)들 속에 깨닫고 분석(分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마치 한 마리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모든 개가 따라 짖듯이 소란(騷亂)을 피워 안정(安定)되는 날이 없으니 이 어찌 한심(寒心)한 부분(部分)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彈劾)하는 글로 말하면 반드시 증거(證據)를 확실(確實)하게 쥐고서야 바야흐로 등철(登徹)(登徹)할 수 있는데 저 무리들에게 과연(果然) 잡은 증거(證據)가 있습니까? 사실(事實)을 날조(捏造)하여 남에게 죽을죄(죽을罪)를 씌운 자(者)에게는 의당(宜當) 반좌율(反坐律)(反坐律)이 있는 것이 실로(實로) 조종(操縱)(祖宗)의 옛 법(法)입니다.
무릇 위 항목(項目)의 일들은 폐하(陛下)께서 환히 알기 때문에 곡진(曲盡)하게 관대히 용서(容恕)하고 차마 신(神)들에게 죄(罪)를 더 주지 않았으며, 파면(罷免)시켜 줄 것을 아뢸 때에는 사임(辭任)하지 말라고 권(勸)했고, 스스로 인책(引責)할 때에는 인책(引責)하지 말라고 칙유(勅諭)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로(眞實로) 신(神)들의 몸이 진토(塵土)가 되어도 기어이(期於이) 보답(報答)하여야 할 기회(機會)이건만 저 무리들은 폐하(陛下)께서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날로 더욱 떠들어대면서 치안(治安)(治安)에 해(害)를 주고, 정령(精靈)(政令)이(李) 지체(遲滯)된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니 이것은 진실로(眞實로) 무슨 심보(心보)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陛下)께서는 나라의 체통(體統)을 깊이 진념(軫念)하시고 속히(速히) 법사(法師)(法司)의 신하(臣下)에게 엄(嚴)한 명(命)을 내리시어 이런 혼란(混亂)스런 무리들이 무리지어 일어나 구(求)함(構陷)하는 경우(境遇)를 만나게 되면 모두 죄(罪)의 경중(輕重)을 나누어 형률(刑律)을 적용(適用)하여 징계(懲戒)함으로써 신(神)들이 실제로(實際로) 범(犯)한 것이 없음을 밝혀 주신다면 이것이 어찌 신(神) 등(等) 5인(人)에게만 다행(多幸)한 것이겠습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풀어 보자면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締結)했지만 제국(帝國)과 황실(皇室)의 존엄(尊嚴)도 건재(健在)(?)하고 종(種)사도 안전(安全)한데 오로지 외교(外交)만 일본(日本)에 잠시(暫時) 맡긴 것이고 언제든 나라가 부강(富强)해지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問題)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을사조약(乙巳條約) 이거 미뤄봤자 뭐 어차피(於此彼) 체결(締結)될 것이었고 과거(過去) 의정서(議定書), 협정서(協定書) 체결(締結)할 땐 조용하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건지 참 어이가 없네요."라는 이야기 되겠다.

물론(勿論) 이완용(李完用)의 말은 원론적(原論的)으로는 맞다. 종(種)사도 여전히(如前히) 건재(健在)해 있었고 나라가 (일본(日本)보다) 부강(富强)해지면 자연스레(自然스레) 되찾을 테고 어차피(於此彼) 체결(締結)되는 건 황제(皇帝) 이하(以下) 내각(內閣) 전원(全員)이 다 반대(反對)하든 그 정반대(正反對)든 같았고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의 주(主) 골자(骨子) 중(中) 하나가 대한제국(大韓帝國)에 재정(財政) 고문(顧問), 외교(外交) 고문(顧問)을 두는 건데 당연(當然)하겠지만 외국인(外國人) 고문(拷問)에 이들은 모두 일본(日本)이 앉힌 각각(各各) 일본인(日本人), 미국인(美國人)이다. 즉(卽) 말만 1905년(年)에 외교권(外交權)이 강탈(强奪)된 거지 실질적(實質的)으로는 이전(以前)에 이미 뺏겼다. 하지만 종사(從事)가 곧 나라란 건 아니고 각(各) 부처(部處)에 일본인(日本人) 고문(拷問)이 들어와 사실상(事實上) 내정간섭(內政干涉)까지 당(當)하게 되었고 부강(富强)해지도록 일본(日本)이 놔 둘 리(理) 없으며 어차피(於此彼) 체결(締結)될 조약(條約)이긴 하지만 이런 부당(不當)한 조약(條約) 에 찬성(贊成)한 것만으로도 욕먹을 거리가 되며 의정서(議定書), 협정서(協定書)를 맺을 때 이들도 조용했다. 한마디로 방귀뀐 놈이 성낸 것보다도 더 "헐~" 이란 말밖에 안 나올 뿐이다.

하지만 실질적(實質的)으로는 틀렸다. 왜냐하면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와 제(第)1차(次) 한일협약(韓日協約)을 체결(締結)될 당시(當時)의 상황(狀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는 러일전쟁(戰爭) 이 터진 직후(直後)에 체결(締結)되었다. 제(第)1차(次) 한일협약도(韓日協約度) 고문(顧問) 정치(政治)를 명시(明示)하고 있으나 이 시기(時期)도 러일전쟁(戰爭) 초기고(初期高) 무엇보다 외세(外勢)에 의(依)한 외국인(外國人) 고문(拷問)은 이때 처음 임명(任命)된 것이 아니다. 일본(日本)이나 청(請), 그리고 대한제국(大韓帝國)도 스스로 외국인(外國人) 고문(拷問)들을 두고 있었고 청(淸)의 이홍장(李鴻章)이 임명(任命)한 데니나 위안스카이가 임명(任命)한 마젠창, 묄렌도르프 등(等)도 있다. 이들은 임명(任命)을 누가 했건 결국(結局) 돈 주는 사람에게 충성했던 이들이다. 일본(日本)의 차이(差異)는 그 돈주머니를 일본인(日本人) 메가타 타(打)네타(打)로 를 임명했기 때문에 같이 임명(任命)된 더럼 스티븐스도(度) 같이 일본인(日本人) 나팔수(喇叭手)를 했다는 것 정도(程度)다. 만일(萬一) 당시(當時) 대부분(大部分)의 예상(豫想)대로 러일전쟁(戰爭)이 러시아의 승리(勝利) 혹은(或은) 러시아 우세(優勢)로라도 끝났으면 위 두 조약(條約)이나 두 고문(拷問)들은 한방(放)에 다 날아간다. 당장(當場) 이완용만 해도 친미(親美)-친(親)러 루트를 탄 정부(政府) 고관(高官)이라서 저 두 조약(條約)에는 참여(參與)하지 않았다. 그런데 러일전쟁(戰爭)에서 일본(日本)이 우세(優勢)를 보이니 고문(顧問)들의 활동(活動)도 강제력(强制力)이 강(剛)해지고 이완용도(度) 친일(親日)로 건너가면서 자신(自身)의 변절(變節)에 대(對)해서 물타기를 시도(試圖)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물타기에 대(對)해서 황제권(皇帝權) 보호(保護)를 들었는데 이건 얼굴마담 역할(役割)을 하겠다는 것으로 뒤에 정확(正確)하게 같은 위치(位置)를 노린 인물(人物)이 날아와서 이완용(李完用)과 대립(對立)을 하니 이 사람이 다름아닌 박영효 라는 점(點)은 많은 것을 시사(示唆)한다.

6.1. 오병서의 반박(反駁) [편집(編輯)]

이에 격분(激忿)한 전 주사(注射) 오병서는 1906년(年) 1월(月) 5일(日)에 소를 올려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주장(主張)을 반박(反駁)했다.(출처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홈페이지)
“아! 금년(今年) 10월(月) 새 조약(條約)이 체결(締結)된 이후(以後)로 위로는 임금이 계신 서울부터 아래로는 궁벽(窮僻)한 산골(山골)에 이르기까지 높은 관리(官吏)와 일반(一般) 관리(官吏)들, 선비들과 하인(下人)들, 아이들과 여인(女人)들까지 모두 정신없이(精神없이) 뛰어나와 통곡(痛哭)하면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망(亡)하였다, 강토(疆土)(疆土)가 남에게 넘어갔다, 백성(百姓)들이 포로(捕虜)로 되었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진정(鎭靜)할 줄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박제순(朴齊純), 이지용(李址鎔), 이근택(李根澤), 이완용(李完用), 권중현(權重顯) 오적(五賊)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성토(聲討)하는 상소(上疏)를 연명(延命)(聯名)으로 계속(繼續) 올리고, 충성스럽고 절의(節義)가 있는 많은 선비들은 자살(自殺)까지 함으로써 노복(奴僕)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보였으니 저 무리들은 마땅히 사형(死刑)에 처(處)해야 함은 변론(辯論)할 필요(必要)도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아! 선왕(先王)들께서 세우신 법(法)은 지엄(至嚴)한 것으로서 폐하(陛下)께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오적(五賊)이 사시(斜視)(肆市)에 처(處)해졌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도리어 주제넘게 높은 관직(官職)에 처(處)하기도 하고 태연히(泰然히) 지위(地位)와 녹봉(祿俸)을 그대로 누리기도 한다하니, 사람들은 모두 의혹(疑惑)을 가지고 그 까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하(陛下)께서 참으로 저 무리들이 처단(處斷)할 죄(罪)가 없다고 여겨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실로 처단(處斷)할 만한 죄(罪)는 있는데 저들이 외세(外勢)를 끼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저들에게 처단(處斷)해야 할 죄(罪)가 있음을 명백히(明白히) 알고는 있지만 과연(果然) 끼고 있는 세력(勢力)을 꺼려서라면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점(點)이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함부로 날뛰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한국(韓國)의 신하(臣下)입니다. 폐하(陛下)께서 처단(處斷)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일(萬一) 처단(處斷)하려고 한다면 단지(但只) 한번(番) 명령(命令)하기에 달린 것인데 무엇을 꺼려서 집행(執行)하지 않으십니까? 이 때문에 저 무리들이 스스로를 해명(解明)하는 상소(上疏)를 올리기까지 하였지만 저들의 역적(逆賊) 행동(行動)은 더욱 더 드러났습니다.
신(神)들이 이른바 저들의 변명(辨明)이라는 것을 가지고 변론(辯論)해 보겠습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독립(獨立)이라는 칭호(稱號)는 고치지 않고 제국(帝國)이라는 명칭(名稱)을 예전대로 두어서 종묘(宗廟) 사직(社稷)이 안녕(安寧)하고 황실(皇室)이 존엄(尊嚴)하며, 단지(團地) 외교(外交)에 대(對)한 문제(問題)만 잠시(暫時) 이웃 나라에 맡겼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이것은 오늘 처음으로 체결(締結)된 조약(條約)이 아니라 지난해의 의정서(議定書)(議定書)와 협정서(協定書)(協定書)에 의(依)하여 최종(最終) 체결(締結)된 것이다.’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만일(萬一) 저들처럼 충성스럽고 절의(節義)를 지킬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때에 목숨을 내걸고 반대(反對)해 나설 것이지 대사(大使)(大事)가 이미 결판난 오늘에 와서야 갑자기 후회(後悔)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여기서 구절구절(句節句節) 모순(矛盾)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저들의 속내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종묘(宗廟) 사직(社稷)이 안녕(安寧)하고 황실(皇室)이 존엄(尊嚴)하다고 하였으니, 저들이 이른바 대사(臺詞)가 이미 결판났다는 것은 도대체(都大體) 무엇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작년(昨年)의 의정서(議定書)와 협정서(協定書) 등(等)은 다른 사람이 작성(作成)한 것입니까? 이지용이 이 두 문서(文書)를 작성(作成)하였으니 이지용에게 이 두 조약(條約)에 대(對)한 과오(過誤)가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昨年)의 이지용은 역적(逆賊)이 되는데 금년(今年)의 이지용이라고 면할 수 있겠습니까? 성토(聲討)한 사람들을 가리켜 충성스럽고 절의(節義)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비난(非難)하고 있으니, 저들의 흉악(凶惡)한 역적(逆賊) 같은 심보(心보)를 오히려 장려(奬勵)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 무리들이 여러 차례(次例) 외국(外國) 대사(大使)들을 만나 절대로(絶對로) 허락(許諾)할 수 없다고 운운한 것으로 본다면 저 무리들도 이 문제(問題)가 나라의 존망(存亡)에 관련(關聯)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과연(果然) 저들의 말대로 독립(獨立)이란 칭호(稱號)를 고치지 않고 제국(帝國)이란 명칭(名稱)을 예전대로 둔다면 무엇 때문에 절대로(絶對로) 허락(許諾)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폐하(陛下)께서 결단(決斷)하지 않고 정부(政府)에 맡겼다.’고 합니다. 일본(日本) 대사(大使)가 폐하(陛下)를 알현(謁見)하기를 청(請)하였지만 폐하(陛下)께서는 단연코(斷然코) 허락(許諾)하지 않았고 심지어(甚至於) ‘사직(司直)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殉社稷〕’라는 세 글자(글字)까지 말씀하셨는데 저 무리들이 정부(政府)에 맡겼다고 운운하니, 도대체(都大體)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신(神) 등(等) 여덟 사람이 아래에서 막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나, 폐하(陛下)께서 너그럽고 큰 도량(度量)으로 허용(許容)하게 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심산(心算)입니까? 저 무리들이 무슨 권한(權限)을 가졌기에 막아내기가 용이(容易)하다고 하면서 폐하(陛下)가 부득이(不得已) 허용(許容)하게 될 것이라 사전(事前)에 짐작(斟酌)한단 말입니까? 암암리(暗暗裏)에 함정(陷穽)을 파놓고 사전(事前)에 강구(講究)하여 약관(約款)(約款)을 수정(修正)한다고 핑계 댄 것은 교묘(巧妙)하게 문제(問題)를 만들어 놓은 데 지나지 않으니,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여 대답(對答)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뒷날에 핑계 거리로 삼으려 한 것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아! 저들이 마음을 먹고 계책(計策)을 꾸민 것은 더없이 흉악(凶惡)하고 참혹(慘酷)합니다. 말단(末端)에 마침내 ‘이상(異常) 아뢴 말씀은 사실(事實) 준비(準備)를 강구(講究)하여 준비(準備)한 것에 불과(不過)하니, 물러나 일본(日本) 대사(大使)를 만나면 불가(不可)하다고 하고서 물리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아! 저들이 과연(果然) 물리치려고 하였다면 어째서 물리칠 대책(對策)은 강구(講究)하지 않고 굳이 그 수정(修正)할 것에 대(對)해 강구(講究)한단 말입니까? 과연(果然) 무슨 심산(心算)이겠습니까? 이것으로 보건대 그들이 호응(呼應)한 정상(頂上)이 명백(明白)하여 덮어 버릴 수 없습니다.
성상(聖上)께서 ‘감정(感情)을 가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하교(下校)를 끌어대고, 또 ‘어구(漁具)(語句)를 변통(變通)하는 것은 방법(方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하교(下校)를 끌어대며, 또 ‘잘 처리(處理)하라.’고 한 하교(下校)까지 끌어대어, 이것을 가지고 허락(許諾)하려는 것이 성상(聖上)의 뜻이었다고 하면서 저 무리들이 조약(條約)을 제멋대로 체결(締結)한 죄(罪)를 모면(謀免)하려고 기도(祈禱)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감정(感情)을 가지지 않게 하면서 자기(自己)의 이익(利益)을 성취(成就)하는 것이 외교(外交)를 하는 법(法)으로 볼 때 본래(本來) 당연(當然)한 것인데 어떻게 감히(敢히) 이것을 가지고 저 무리들이 제멋대로 허락(許諾)한 구실(口實)로 삼는단 말입니까?
‘어구(語句)를 변통(變通)하는 것은 방법(方法)이 있을 것이다.’고 한 성상(聖上)의 하교(下校)는 저 무리들이 아뢴 내용(內容)으로 인해 범상히 대답(對答)한 것에 불과(不過)한데, 어떻게 감히(敢히) 이것을 가지고 어구(語句)를 수정(修正)하는 빌미로 삼는단 말입니까? ‘잘 처리(處理)하라.’는 말은 나라의 체면(體面)을 보존(保存)하면서 관계(關係)가 벌어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意味)인데, 어떻게 감히(敢히) 온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면서 잘 처리(處理)하는 것이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저 무리들이 물러나겠다고 고(告)하는 마당에 성상(聖上)의 하교(下校)를 받들어 따를 수 없다고 대답(對答)하였다는 것은 성상(城上)께서는 허락(許諾)하고자 하셨는데 저 무리들이 반대(反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니, 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상(聖上)의 하교(下校)는 단지(但只) 잘 처리(處理)하라는 것뿐이었는데 저 무리들이 ‘감히(敢히) 따를 수 없습니다.’고 하였으니, 저들의 심중(心中)은 온 나라를 넘겨주는 것을 잘 처리(處理)하는 것으로 여겼단 말입니까?
저들이 명령(命令)을 받은 뒤에 들어가 비밀리(祕密裏)에 칙지(勅旨)를 받든 것이 있었는데, 이미 비밀(祕密)이라고 한 이상(以上) 재적(在籍)(在敵)이하(以下)의 말은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에게 만일(萬一) 조금이라도 경외(敬畏)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더없이 중(重)한 비밀스러운 칙지(勅旨)를 어찌 감히(敢히) 소장(所長)에 대서특필(大書特筆)하여 남들이 보고 듣도록 전파(電波)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죄(罪)는 진실로(眞實로) 이루 다 주벌(誅罰)할 수 없을 정도(程度)입니다.
더구나 한규설(韓圭卨)이(李) 외국(外國) 대사(大使)를 만나 대답(對答)하면서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고 하교(下敎)하였다고 운운한 말로 살펴보면, 이른바 비밀리(祕密裏)에 받든 칙지(勅旨)란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協商妥辦〕’는 네 글자(글字)에 지나지 않습니다.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뜻은 일의 원칙(原則)에 맞게 협상(協商)해서 결과(結果)가 좋게 잘 처리(處理)하라는 것인데, 저 무리들이 어떻게 감히(敢히) 이런 식(式)으로 말꼬리를 잡아 성상(聖上)께 과오(過誤)를 돌린단 말입니까?
《춘추(春秋)(春秋)》의 ‘군친(君親)(君親)에게 반역(反逆)하면 주살(誅殺)한다.’는 것과 한(漢)나라의 법(法)의 ‘불경(佛經)(不敬)한(韓) 자(者)에 대(對)해서는 참형(斬刑)을 처(處)한다.’고 한 것이 바로 저 무리에게 딱 맞는 법률(法律)입니다.
저들은 찬성(贊成)하는가 반대(反對)하는가 하는 사이에 충신(忠臣)과 역적(逆賊)이 갈라진다고 하면서도, 외국(外國) 대사(大使)가 찬성(贊成)하는 편(便)이라고 한 데 대(對)해서는 입을 다물고 변론(辯論)하지 않아 스스로 찬성(贊成)한 것으로 인정(認定)함으로써 결국(結局) 조인(調印)(調印)까지 하고 말았으니, 저 무리들은 스스로 역적(逆賊)이 된 것이며 저들이 비록 주둥이가 석 자(字)라도 해명(解明)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자복(自服)한 결안(決案)(結案)이(李)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탄핵(彈劾)하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신(神) 등(等) 다섯 사람을 매국(賣國) 역적(逆賊) 내지(乃至)는 망국(亡國) 역적(逆賊)이라고 하는데, 만일(萬一) 정부(政府)에 죄(罪)를 돌린다면 여덟 사람에게 모두 그 책임(責任)이 있는 것인데 하필(何必) 다섯 사람만 전적(全的)으로 죄(罪)를 져야 하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덟 사람이 다같이 매국(賣國) 역적(逆賊), 망국(亡國) 역적(逆賊)이 된다면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친 저 무리들의 죄(罪)가 가벼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을 끌어들여 같이 역적(逆賊)의 죄(罪)를 쓰려는 데서 더욱 더 그들의 말이 궁하고 그 심정(心情)이 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실상(實相)이 없는 죄(罪)를 뒤집어씌운다.’고 합니다. 아! 죄(罪)가 은폐(隱蔽)되어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스럽다고 지목(指目)하는 것은 실상(實相)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들의 손으로 조약(條約)의 문구(文句)를 수정(修正)하였고 저들의 손으로 인장(印章)을 찍어주었으며 저들의 입으로 스스로 그 죄(罪)를 열거(列擧)하여 놓고도 이를 실상(實相)이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탄핵(彈劾)을 받은 사람이 도리어 탄핵(彈劾)한 사람에게 죄(罪)를 주도록 청(請)하는 일이 종전(從前)에도 더러 있었습니까? 염치(廉恥)에 대(對)해서는 저 무리들에게 추궁(追窮)할 가치(價値)도 없지만, 극도(極度)로 염치(廉恥)가 없어서 결국(結局) 역적(逆賊)이 되고야 말았으니, 이것도 논(論)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저 무리들은 이미 온 나라가 자기(自己)들을 원수(怨讐)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많은 외국(外國) 군사(軍士)들을 달고 의기양양(意氣揚揚)하여 길에서 부르고 화답(和答)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감히(敢히) 어쩌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正말) 제 나라를 배반하기를 꾀하고 암암리(暗暗裏)에 다른 나라 사람을 따르는 대역모반(代役謀反)(大逆謀反)이라는 것입니다.
신(臣) 등(等)은 뜨거운 피가 가슴에 끓어 넘쳐 지위(地位)를 벗어난 망령(妄靈)된 말로 숭엄(崇嚴)하신 성상(性狀)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시원스레 결단(決斷)을 내리시고 미천(微賤)한 신(神)의 말을 받아들여 속히(速히) 오적(五賊)을 참수(斬首)함으로써 천하(天下)에 사죄(謝罪)하신다면 기강(紀綱)이 서고 군주(君主)의 위엄(威嚴)이 떨쳐져 이미 실추(失墜)된 국권(國權)이 다시 회복(回復)되게 될 것입니다.”

7. 당시(當時) 기록(記錄) [편집(編輯)]

제대로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낸 뒤 조선(朝鮮) 독립(獨立)의 운명(運命)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러 일찍 외부(外部)로 나갔다. 외부(外部)에서 숙직(宿直)했던 신(神) 주사(主事)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魚) 씨(氏)와 내가 어젯밤 10시(時)쯤 물러가서 잠잘 준비(準備)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조약(條約)이 그렇게 바로 서명(署名)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온종일(온終日) 촉각(觸角)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사람들은 시간(時間)이 갈수록 점점(漸漸) 예민(銳敏)해졌습니다. 10시(時)가 조금 지나 전화(電話)가 울렸습니다. 전화(電話)를 받자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이 ‘인궤(印櫃)(印櫃) 들여보내오.’ 하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인궤(印櫃)는 보좌부(補佐部)에서 관리(管理)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즉시(卽時) 외부대신(外部大臣)의 전갈(傳喝)을 김(金) 주사(主事)에게 보냈는데, 김(金) 주사(主事)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계속(繼續)해서 김(金) 주사(主事)에게 전령(傳令)을 보냈습니다. 일본(日本) 공사(公使)의 통역관(通譯官) 마이와 씨(氏)가 궁(宮)에서 와서 인궤(印櫃)를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조바심을 냈습니다. 외부(外部) 교섭국장(交涉局長) 이시영 (李始榮) 씨(氏)가 왔습니다. 우리, 즉(卽) 어 씨(氏)와 이(李) 씨(氏), 그리고 나는 상의(相議)한 뒤 인궤(印櫃)를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決定)했습니다. 이시영(李始榮)이 궁내(宮內)의 분투(奮鬪)한 결과(結果)를 알기 위해 박제순 대신(大臣)에게 전화(電話)를 걸었습니다. 박(朴) 대신(大臣)이 대답(對答)했습니다. ‘다 잘 되었으니 인궤(印櫃) 들여보내시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인궤(印櫃)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宮)으로 인궤(印櫃)를 가져다 줬습니다. 일본군(日本軍)이 외부(外部)의 중앙복도(中央複道)에서부터 궁(宮) 안의 내각(內閣) 회의실(會議室)까지 두 줄로 빈틈없이 길을 호위(護衛)했습니다. 내각(內閣) 회의실(會議室)에는 굉장히(宏壯히) 많은 일본인(日本人)들과 조선인(朝鮮人) 관료(官僚)들이 모여 있어서 누가 누군지 거의 구별(區別)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제순 대신(大臣)과 하야시가 작은 탁자(卓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앉아 있는 모습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약서(條約書)가 그 탁자(卓子) 위에 있었고, 인궤(印櫃)를 박(朴) 대신(大臣)에게 건네주자마자 즉시(卽時) 서명(署名)이 이루어지고 날인(捺印)이 되었습니다. 그 뒤 다시 일본군(日本軍) 횡렬(橫列)을 뚫고 외부(外部)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1시(時)에서 2시(時) 쯤 서명(署名)을 통해 조용히 조선(朝鮮)의 독립(獨立)은 포기(抛棄)되었다. 모든 일이 꿈만 같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알 수 없으나, 필연적(必然的)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했다는 사실(事實)은 알게 되었다.
윤치호(尹致昊) 일기(日記) (1905년(年) 11월(月) 18일(日) 토요일(土曜日))
"아! 원통하구나. 아! 분하다. 우리 이천만(二千萬) 동포(同胞)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檀君)과 기자 이래(以來) 4천년(千年) 국민(國民) 정신(精神)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忽然히) 망(亡)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구나! 동포(同胞)여! 동포(同胞)여!"
(전략(戰略)) 이 민영환(閔泳煥)은 한번(番) 죽어 황제(皇帝)의 은혜(恩惠)에 보답(報答)하고 이천만(二千萬) 동포(同胞)에게 사죄(謝罪)하려 한다. 나는 죽지만 죽지 않고 구천(九泉)에서도 기필코(期必코) 여러분을 도울 것이니 바라건대 우리 동포(同胞)들은 더욱더 분발(奮發)하여 힘쓰고 뜻을 굳게 갖고 학문(學問)에 진력(盡力)하며 마음을 합(合)하고 힘을 다해 우리의 자주(自主) 독립(獨立)을 회복(回復)한다면 나는 지하(地下)에서나마 기뻐할 것이다.
충정공(忠情公) 민영환 의 유언(遺言)
"신은 어제 정부(政府)가 조약(條約)을 체결(締結)한 일에 대(對)해 너무나 놀랍고 의심스러워 줄곧 근심을 금(禁)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과연(果然) 얼마나 중대(重大)한 관계(關係)를 가지는 문제(問題)입니까? 조정(朝廷)에 물어서 협의(協議)하여 타당(妥當)하게 처리(處理)하여야 할 것이었으나 바로 한밤중(한밤中) 대궐(大闕)에서 그 누가 알까 두려워하면서 부랴부랴 회의(會議)를 열어 이렇듯 일을 크게 그르쳤습니다. 이것은 지금(只今) 모든 사람들의 울분(鬱憤)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실로(實로) 천하(天下)의 영원(永遠)한 죄인(罪人)으로 되었으며 또 국법(國法)으로 볼 때 용납(容納)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상(皇上)(皇上)께서는 빨리 처분(處分)을 내려 그날 회의한(會議韓) 모든 대신(代身)(大臣)들을 모두 법(法)에 따라 처벌(處罰)하심으로써 온 나라의 한결같은 울분(鬱憤)을 풀어 주소(住所)서."
궁내부(宮內府) 특진관(特進官) 이근명
"천(賤)하라는 것은 천하(天下) 사람들의 천하(天下)이지 한 개인(個人)이나 한 집안의 사적(私的)인 소유물(所有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중대(重大)한 일이 생기면 존엄(尊嚴)한 임금도 위에서 독단(獨斷)(獨斷)하지 못하고 반드시 시임(時任) 및 원임(原任) 대신(代身)(大臣), 2품(品) 이상(以上)의 관원(官員)들, 지방(地方)에 있는 유현(幽玄)(儒賢)들과 의논(議論)한 다음에 결안(決案)(決案)하는 것이 바로 조종조(祖宗朝)의 변함없는 법(法)이었습니다. 이번(이番) 일본(日本) 공사(公使)가 청(請)한 5가지 조목(條目)은 관계되는 것이 어떠하며 얼마나 중요(重要)합니까? 그런데 한두 신하(臣下)들이 폐하(陛下)의 뜻을 받들지도 않고, 옛 법(法)을 따르지도 않고 어찌 제 마음대로 옳거니 그르거니 하면서 나라를 남에게 넘겨준단 말입니까? "
원임(原任) 의정(議政) 조병세
이것은 일조일석(一朝一夕)(一朝一夕)의 일이 아니라 저들이 오랜 세월(歲月)을 경영(經營)해서 이룩한 것이니, 그 형세(形勢)가 이 정도(程度)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마관조약(馬關條約)(馬關條約 : 시모노세키 조약(條約)) 및 일본(日本)과 러시아 간(間)의 선전(宣戰) 포고서(抛古書)를 낸 이래(以來)로 대체(大體) 우리 나라의 독립(獨立)과 자주(自主) 및 영토(領土)를 보전(補塡)한다고 말한 것이 몇 차례(次例)이며, 우리 나라의 이익(利益)을 약탈(掠奪)하고도 걸핏하면 한국(韓國)과 일본(日本) 양국(兩國)이 서로의 우의(友誼)를 더욱 친밀(親密)하게 한다고 말한 것이 또한 몇 차례(次例)입니까? 그 사기(詐欺)와 모욕(侮辱)을 헤아릴 수 없음이 이와 같은데 지금(只今) 저들이 이른바 황실(皇室)을 보전(補塡)한다고 하는 것을 폐하(陛下)께서는 과연(果然) 깊이 믿으십니까?
슬프다. 이(李) 종사(宗師)는 장차(將次) 무너질 것이요. 온 겨레가 남의 종이 되겠구나. 구차히(苟且히) 산다 한들 욕됨이 더할 뿐. 어찌 죽는 것보다 나으리오(誤)?
주영(駐英) 서리공사(署理工事) 이한응

8. 식민지(植民地)의 전초(前哨) [편집(編輯)]

그 많은 불평등(不平等) 조약(條約) 중(中)에서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제일(第一) 유명(有名)한 이유(理由). 늑약(勒約)이 통과(通過)되면서 일제(日帝)는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 를 통해 외교권(外交圈)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部門)에서 간섭(干涉)과 압력(壓力)을 행사(行使)했기 때문에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사실상(事實上) 일본령(日本令)이나 다름없는 신세(身世)가 되었다. 사실상(事實上) 이 조약(條約)으로 인(因)해 나라가 망(亡)한 셈이다.

초대(初代) 조선(朝鮮) 통감(痛感)은 이 사건(事件)의 주역(主役)인 이토 히로부미 . 이후(以後) 그는 일본(日本) 추밀원(樞密院) 의장(議長)으로 추대(推戴)받아 통감(痛感)에서 물러나 추밀원(樞密院) 의장(議長)이 되었다가 1909년(年) 10월(月) 26일(日) 안중근(安重根) 의사(意思)에 의(依)해 중국(中國) 하얼빈역(役) 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결국(結局) 1년(年) 후(後) 경술국치(庚戌國恥) 로 이어지면서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로 확대(擴大) 개편(改編) 되어 1945년(年) 8.15 광복(光復) 때까지 한국(韓國)을 35년(年) 동안 통치(統治)했다.

9. 을씨년스럽다 [편집(編輯)]

이 조약(條約)이 발표(發表)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衝擊)을 받았는가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을씨년(氏年)'이 '을사년(乙巳年)'에서 온 말이다. [19] 참고(參考)로 소설가(小說家) 이해조 가 순(純) 한글로 "을사년(乙巳年)시럽다"라고 1908년(年)에 쓴 게 최초(最初)의 기록(記錄)이다. '을사년(乙巳年)시럽다'의 출처(出處)

10.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아닌 을사늑약(乙巳勒約)인가? [편집(編輯)]

스테드: 여기서 뭘 하십니까? 왜 이 평화(平和) 회의(會議)에 파문(波紋)을 던지려 하십니까?
이위종: 저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온 목적(目的)은 법(法)과 정의(正義)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각국(各國) 대표단(代表團)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스테드: 그들은 세계(世界)의 평화(平和)와 정의(正義)를 구현(具現)하려는 목적(目的)으로 조약(條約)을 맺게 됩니다.
이위종: 조약(條約)이라고요? 그렇다면 소위(所謂) 1905년(年) 조약(條約)(을사조약(乙巳條約))은 조약(條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황제(皇帝)의 허가(許可)를 받지 않은 채 체결(締結)된 하나의 협약일(協約日) 뿐입니다. 한국(韓國)의 이 조약(條約)은 무효(無效)입니다.
스테드: 하지만 일본(日本)은 힘이 있다는 걸 잊으셨군요.
이위종: 그렇다면 당신(當身)들의 정의(定義)는 겉치레에 불과(不過)할 뿐이며 기독교(基督敎) 신앙(信仰)은 위선(僞善)일 뿐입니다. 왜 한국(韓國)이 희생(犧牲)되어야 합니까? 일본(日本)이 힘이 있기 때문인가요?
이곳에서 정의(正義)와 법(法)과 권리(權利)에 대(對)해 말해봤자 무슨 소용(所用)이 있겠습니까? 왜 차라리 솔직(率直)하게 총(銃), 칼이 당신(當身)들의 유일(唯一)한 법전(法典)이며 강(强)한 자(者)는 처벌(處罰)받지 않는다고 고백(告白)하지 못하는 겁니까?

헤이그 특사(特使)로 파견(派遣)된 이위종(李瑋鍾)과 윌리엄 스테드의 인터뷰 내용(內容) 中
2005년경(年頃)부터 일제(日帝)에 의(依)해 강제(强制)로 체결(締結)된 조약(條約)이라는 이유(理由)로 을사늑약(乙巳勒約) 이라고 해야 한다거나 정식(正式) 명칭(名稱)에 따라 제(第)2차(次) 한일(韓日) 협약(協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主張)이 제기(提起)되면서 명칭(名稱)에 대(對)한 논란(論難)이 일었다.

물론(勿論) 당시(當時) 열강(列强)과 식민지간(植民地間)에 조약(條約)은 대부분(大部分) 강제적(强制的)으로 맺어진 것이라 을사조약(乙巳條約)만의 특징(特徵)이라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그러한 강압(强壓) 없이 맺어진 조약(條約)이 더 드물다.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에서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이라는 표기(表記)를 정식(正式)으로 채택(採擇)하되 을사늑약(乙巳勒約) 역시(亦是) 허용(許容)한다는 입장(立場)이다. @ 조약이라는 말 자체(自體)가 특정(特定) 국가(國家)의 입장(立場)을 반영(反映)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중립적(價値中立的)인 용어(用語)이며 늑약(勒約)은 어느 한쪽의 입장(立場)을 반영(反映)하기에 학술적(學術的)으로 사용(使用)하기 부적합(不適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論理)라면 경술국치(庚戌國恥) ,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 광복절(光復節) 이나 의사(醫師) , 열사(烈士) , 의거(義擧)도 학술적(學術的)으로 부적합(不適合)한 용어(用語)여야 한다. 일본(日本) 또는 일본(日本)의 일부(一部) 사관(史觀)은 과거(過去) 일제(日帝)의 한국(韓國) 식민지화(植民地化)에 대(對)한 성격(性格)의 규정(規定)에 대(對)해 한국(韓國)과는 의견(意見)이 상당히(相當히) 대립(對立)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表現)들도 가치중립적(價値中立的)이지 못한 표현(表現)들이다. 물론(勿論) 한국(韓國)에서의 일반적(一般的) 관념(觀念)으로는 그런 표현(表現)들이 부적합(不適合)하다는 것은 용납(容納)될 수는 없는 말이다. 한국사학계(韓國史學界)에서도 얼마든지 쓰이는 용어(用語)들이고 오히려 장려(奬勵)되는 표현(表現)들이다. 을사늑약(乙巳勒約)만 학술적(學術的)으로 부적합(不適合)하다는 것은 형평(衡平)의 문제(問題)가 있다.

사실(事實)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사건(事件)의 명칭(名稱)에 대(對)한 논란(論難)은 세계적(世界的)으로도 을사조약(乙巳條約) 말고도 여럿 있다. 중국(中國)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은 '대혁명(大革命)'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憫惘)할 정도(程度) 이며 2009년(年) 북한(北韓)의 화폐개혁(貨幣改革) 도 '개혁(改革)'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실상(實狀)은 폭정(暴政)에 불과(不過)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단어(單語)를 쓰는 것은 당시(當時) 통용(通用)된 명칭(名稱)을 쓰는 것으로 역사적(歷史的) 사건(事件)에 대(對)한 일종(一種)의 고유명사(固有名詞)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可能)한 것이다. 을사조약(乙巳條約) 또한 사람들은 단순히(單純히) 육십갑자(六十甲子) 의 을사년(乙巳年)에 체결(締結)한 조약(條約)이라는 뜻이 아니라 1905년(年) 체결(締結)한 그 조약(條約)(늑약(勒約))임을 일종(一種)의 고유명사(固有名詞)로 인식(認識)한다는 것이다.

강제(强制)로 체결(締結)된 불법조약(不法條約)이라는 점(點)은 명백(明白)한 사실(事實)이기 때문에 논란(論難)과는 별개(別個)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는 표현(表現)이 많이 쓰이는 추세(趨勢)다. 당장(當場) 개정(改正)된 교육과정(敎育課程)부터 을사늑약이 핵심어(核心語)로 들어가 있다. 혹은(或은) 을사조약(乙巳條約) '늑결'이라는 표현(表現)으로 '강제(强制)로 체결(締結)되었음'을 나타낸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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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종(高宗)이 체결(締結) 지시(指示)? [편집(編輯)]

이완용(李完用) 평전(評傳) [20] 을 펴낸 것으로 유명(有名)한 민족문제연구소(民族問題硏究所)의 학자(學者) 윤덕한은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최고(最高) 책임자(責任者)가 고종(高宗)이라고 주장(主張)했다. 고종(高宗)이 을사늑약과 관련(關聯)해 이걸 내각(內閣)에게 책임(責任)을 넘겼으며 "협의(協議)하여 처리(處理)하라"라고 지시(指示)했다는 것.

대한국(對韓國) 국제에는 '제(第)9조(條), 대한국(大韓國) 대황제(大皇帝)께옵서는 각(各) 국가(國家)에 사신(使臣)을 파송(派送) 주찰(駐札)(駐紮)케 하옵시고 선전(宣傳) ·강화(强化) 및 제반(諸般) 약조(約條)를 체결(締結)하옵시느니 공법(公法)에 이른바 자견사신(自牽使臣)(自遣使臣)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簡單)하게 말해 조약(條約)을 체결(締結)할 권리(權利)는 고종(高宗)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윤덕한은 이를 근거(根據)로 들어 조약(條約)이 체결(締結)됐다는 것은 고종(高宗)이 조약(條約) 내용(內容)에 동의(同意)한 것이라는 논리(論理)를 폈고 사람들이 을사오적(乙巳五賊)만 욕(辱)한 이유(理由)는 유림(儒林)들이 감히(敢히) 임금에게 책임(責任)을 물을 수 없을 뿐더러 궁궐(宮闕) 내부(內部)의 일도 잘 몰라서 '고종(高宗)이 반대(反對)했는데 신하(臣下)들이 감히(敢히) 체결(締結)했다'고 알고 있었으며 신문(新聞)들도 유림(儒林)들과 똑같이 생각해 을사오적(乙巳五賊)만 비난(非難)했다고 주장(主張)했다. 또 당시(當時) 미국(美國) 부영사(副領事)였던 윌라드 스트레이트는 고종(高宗)은 외부대신(外部大臣)(박제순(朴齊純))에게 조약(條約)을 체결(締結)하라고 해놓고는 그를 탓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고종(高宗)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을사육적(乙飼育的)' 드립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締結) 과정(過程)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주장(主張)이다. 조약(條約) 체결(締結) 당시(當時) 고종(高宗)은 일제(日帝)의 군사적(軍事的) 위협(威脅) 속에 지속적(持續的)으로 체결(締結)을 강요(强要)받았지만 갖은 압력(壓力)에도 꿋꿋이 을사조약(乙巳條約)에 반대(反對)했다. 어전회의(御殿會議)에서 조약(條約) 체결(締結)을 강요(强要)하는 이토가 알현(謁見)을 청(請)하자 거부(拒否)하기 위해 인후염(咽喉炎)을 핑계로 자리를 떠났을 뿐 아니라 회의(會議)를 중지(中止)시키기 위해 궁내부(宮內府) 대신(代身) 이재극을 어전회의(御殿會議)에 보냈는데 이재극이 도중(途中)에 일본군(日本軍)에게 감금당하고 박제순이 도장(圖章)을 찍으면서 늑약(勒約)이 체결(締結)되고 말았다. 일본(日本)은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고종(高宗)의 지시(指示) 하(下)에 공정했다는 논리(論理)를 펴기 위해 체결(締結) 당시(當時) 없었던 고종(高宗)을 그림에 넣었다.

또 윌라드 스트레이트는 일본(日本)의 대한제국(大韓帝國) 병합(倂合)에 동의(同意)했던 루스벨트 정부(政府)의 인물(人物)이자 조약(條約) 체결(締結) 당시(當時) 참관(參觀)하지도 않았는데 고종(高宗)이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締結)하라고 지시(指示)했다는 말은 신뢰성(信賴性)이 떨어진다. 미국(美國)의 외교적(外交的) 이득(利得)에 따라 을사오적(乙巳五賊)과 일본(日本) 측(側)의 주장(主張)을 그대로 발언(發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고종(高宗)은 끝까지 조약(條約) 체결(締結)에 반대(反對)했기 때문에 문서(文書)에 찍힌 도장(圖章)은 고종(高宗)의 옥새(玉璽)가 없고 박제순의 도장(圖章)뿐이다. 무엇보다 고종(高宗)은 각국(各國)에 '본인(本人)은 동의(同意)하지 않았으며 일본(日本)의 무력시위(武力示威)와 협박(脅迫)으로 부당(不當)한 조약(條約)임'을 밝히는 친서(親書)를 각국(各國)에 전달(傳達)했고 헤이그 특사(特使) 를 보내 일제(日帝)의 부당(不當)함을 알리려고 노력(努力)했다. 심지어(甚至於) 헐버트를 보내 그의 주장(主張)을 강조(强調)하려고 하였다.

위에서 보듯 을사오적(乙巳五賊) 외(外)에 반대(反對)한 3명(名) 중(中) 한규설만 제외(除外)하고는 모두(이하영, 민영기)가 변절(變節)했으며 이재극도(度) 조약(條約) 체결(締結) 후(後) 궁내(宮內) 대신(代身)으로 고종(高宗)을 협박(脅迫)한 바 있다.

12. 대중매체(大衆媒體)에서 [편집(編輯)]

  • 1984년(年) 7월(月) 22~29일(日) 방영(放映)된 KBS 대하드라마(大河드라마) <독립문(獨立門)> 30~31회(回)에서 비중(比重)있게 다뤄졌는데, 에피소드 속 일부(一部) 장면(場面)은 1995년(年) 11월(月) 18일자(日子) 《역사추리(歷史推理)》에서도 재활용(再活用)됐다 .
  • 2010년(年) 4월(月) 20일(日) SBS 드라마 《제중원(濟衆院)》 32회(回)에서도 묘사(描寫)됐다.

13. 여담(餘談) [편집(編輯)]

  • 을사조약(乙巳條約)에 반대(反對)한 참정(參政) 대신(代身) [21] 한규설 은 궁(宮)에서 결사(決死) 반대(反對)했다가 일본군(日本軍)에게 감금(監禁)되었다. 이후(以後) 감금(監禁)이 풀리자마자 즉각(卽刻) 탁지부(度支部) 대신(代身)(민영기), 법부(法部) 대신(代身)(이하영)을 제외(除外)하고 전원(全員)을 해임(解任)시켰지만 자신(自身)이 오히려 해임당했다.
  • 을사조약(乙巳條約)은 국제법(國際法) 위반(違反)의 소지(素地)가 큰 데다 박정희(朴正熙) 정부(政府) 시절(時節)에 일본(日本)과 맺은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중(中) '1910년(年) 8월(月) 22일(日) 이전(以前)에 일본(日本)과 맺은 조약(條約)은 무효(無效)다'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於此彼) 성립(成立)되지 않는다. 정확히(正確히)는 '이 조약(條約)이 맺어지기 전(前)에 맺은 조약(條約)은 이미 무효(無效)다'인데 원래(元來) 한국(韓國) 측(側)에서는 기존(旣存) 조약(條約) 및 협정(協定)을 '원천(源泉) 무효(無效)'라고 주장(主張)했고 일본(日本) 측(側)에서는 '이제 무효(無效)'라고 주장(主張)했다. 그 과정(過程)에서 여러 논란(論難)이 있었으나 차관(次官)이 급(急)했던 한국(韓國)이 양보(讓步)함으로서 결국(結局) 한국어본(韓國語本)과 일본어본(日本語本)에는 각각(各各) '이미 무효(無效)', '이제 무효(無效)(もはや無?)'라고 표현(表現)하고 영어본(英語本)에서 'already void and null(이미 무효(無效)하며 효력(效力)이 없음)'이라고 표기(表記)하기로 합의(合意)했다. 조약(條約) 당사자(當事者)의 서명(署名)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充分)한 무효(無效) 요건(要件)이 된다는 주장(主張)도 있다. 불법론측(不法論側)에서는 애초(애初)에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조약(條約) 비준절차(批准節次)는 황제(皇帝)의 부서(部署)였고 비준(批准) 절차(節次)도 거치지 못한 조약(條約)은 효력(效力)을 발휘(發揮)하지 못하므로 무효(無效)라고 주장(主張)한다.
  • 2015년(年) 도츠카 에타로 전(前) 류코쿠대(臺) 법과(法科) 대학원(大學院) 교수(敎授)가 을사조약문의(乙巳條約問議) 원문(原文)이 조약(條約)을 나타내는 제목(題目)이 없다는 것과 당시(當時) 일본(日本) 법학계(法學界)에서 조약(條約)에 관(關)한 비준(批准) 필요설(必要說)을 따르고 있으므로 '법적(法的) 부재(不在)의 사실(事實)'에 의(依)하여 조약(條約)이 무효(無效)라는 연구(硏究) 결과(結果)를 발표(發表)했다 .
  •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는 이 조약(條約)의 명칭(名稱)을 을사늑약(乙巳勒約) 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많다. 강제(强制) 체결(締結)된 불평등(不平等) 조약이라는 점(點)에서 통상적(通常的)인 조약(條約)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理由)다. 실제로(實際로) 초(初)·중(中)·고교(高校)의 역사(歷史) 교과서(敎科書)에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아닌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명칭(名稱)이 바뀌어 실려 있다.

14. 참고(參考) 자료(資料) [편집(編輯)]

  • 다큐멘터리
    • 역사추리(歷史推理) - '을사조약(乙巳條約), 왜 무효(無效)인가?' (1995.11.18. KBS1)
    • KBS 스페셜 - '을사늑약(乙巳勒約) 100년(年), 그때 일본(日本)이 탄생(誕生)했다(2부작)' (2005.09.24~25. KBS1)
    • 한국사전(韓國事前) - '독립협회장(獨立協會長) 이완용, 그는 왜 매국노(賣國奴)가 되었나' (2008.06.14. KBS1)
    • 역사(歷史)저널 그날 (2018.11.25. KBS1)

15. 같이 보기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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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효(朴泳孝) 등(等)이 고종(高宗)의 퇴위(退位)에 협조(協助)한 대신(代身)들을 암살(暗殺)하려다 처벌(處罰)된 사건(事件)은 이완용(李完用)이 고종(高宗) 퇴위(退位)를 반대(反對)하던 대신(大臣)들을 제거(除去)하기 위해 조작(造作)된 사건(事件)이라는 주장(主張)도 있음

[1] 을사조약(乙巳條約)을 묘사(描寫)한 만평(萬坪)으로 일본군(日本軍)이 칼로 고종(高宗) 을 위협(威脅)하고 조약(條約)을 뜻하는 협약(協約)(協約)의 협(協)(協)을 위협(威脅)할 협(協) (脅) 자(字)로 바꾸어 적음으로써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일본(日本)에 의(依)해 위협적(威脅的)으로 체결(締結)되었음을 풍자(諷刺)하였다. 조약(條約)이 체결(締結)될 당시(當時) 고종(高宗)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일부러 생생한 효과(效果)를 극대화(極大化)하려고 풍자화(諷刺畫)에 넣은 것이다. [2] 일본(日本) 이 한황(旱荒)( , 한국(韓國) 황제(皇帝) )을 위협(威脅)하여 위 조약(條約)을 늑정(勒定)함( 함(函), 억지로 정(定)함). [3]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高) 왼쪽이 하세가와 조선 주차군사령관(司令官), 오른쪽이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이다. [4] 일반적(一般的)으로 '조약(條約)'은 계약(契約) 당사자간(當事者間) 상호(相互) 합의(合意)에 의(依)해 맺은 계약(契約)을 # , '늑약(勒約)'은 강제(强制)로 맺은 조약(條約)을 의미(意味)한다. #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후술(後述) 참고(參考). [5] 서구(西歐) 열강국(列强國)들의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等)의 식민지(植民地) 지배(支配) 및 법(法) 발효(發效) 등(等)과 국제적(國際的)인 지위(地位). [6]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이라고도 한다. [7] 이전(以前)의 외부대신(外部大臣) 이지용은 의정서(議定書) 건(件)으로 인해 고종(高宗)에게 파면(罷免)되었고 박제순이 외부대신(外部大臣)에 올랐다. 하지만 이지용은 일본(日本)에 의(依)해 곧 내부대신(內部代身)에 임명(任命)되었다. [8] 자기(自己)네끼리 땅따먹기하던 걸 정리(整理)하려고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 를 열었고 이걸로 해결(解決)이 안 되니까 제(第)1차(次) 세계(世界) 대전(大戰) 이 일어난 것이다. [9]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日本便)에 이런 내용(內容)이 들어 있다. 이토 히로부미는 실질적(實質的)으로 온건파(穩健派)였고 " 어차피(於此彼) 먹을 거지만 국제(國際) 정세(情勢)도 있고 해서 지금(只今)은 보호국(保護國)으로 냅두자" 이런 식(式)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견해(見解)를 설명(說明)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가 암살당하면서 일본(日本) 급진파(急進派)의 주도대(主導臺)로 조선(朝鮮) 합병(合倂)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었으나 개정판(改訂版)에서는 일본(日本) 우익(右翼)의 주장(主張)이라는 견해(見解)를 반영(反映)해서인지 완전히(完全히) 수정(修正)되었다. [10] 세로쓰기임에 유의(留意)하자. [11] 해외(海外)에서는 보통(普通) 보호국(保護國)을 주권국(主權國)으로 취급(取扱)하지 않는데, 통가 , 브루나이 등(等)도 영국(英國) 의 보호령(保護領)에서 벗어난 것을 ' 독립(獨立) '했다고 간주(看做)할 정도(程度)로 보호령(保護令)은 사실상(事實上)의 식민지(植民地)로 취급(取扱)받고 있다. , 푸에르토리코 같은 속령(屬領) (참고(參考)로 대한제국(大韓帝國)은 1909년(年) 기유각서(己酉覺書) 체결(締結)로 일본(日本)의 속령(屬領)으로 전락(轉落)했다)들은 아예 국가(國家) 명단(名單)에서 제외(除外)될 정도(程度)로 제대로 된 국가(國家)로 취급(取扱)받지 못한다. [12] 영어(英語) 위키피디아 Korea under Japanese rule 문서(文書)에서도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의 범위(範圍)를 1905년(年)~1945년(年)으로 잡았으며, Korean Empire 문서(文書)에서도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주권(主權) 국가(國家)였던 것은 1905년(年)까지라고 보고 그 이후(以後)는 일본(日本)의 보호령(保護領)이라고 보고 있다. [13] 하지만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日帝)의 관리하(管理下)에 만들어 졌으므로 그걸 감안(勘案)해서 보자. 유네스코 세계(世界) 기록(記錄) 유산(遺産)도 1863년(年), 그러니까 철종(哲宗) 실록(實錄)까지만이다. [14] 이는 8인(人)이 모두 반대(反對)하여도 잘라 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15] 이 발언(發言)의 응답(應答)으로 이하영은 간신(艱辛)히 을사(乙巳) '육적(六賊)'의 신세(身世)를 모면(謀免)했지만 이후(以後)의 행보(行步)는... 알다마다다. [16] 고종(高宗)의 말도 문제(問題)가 있지만 이렇게 알아서 잘 팔아먹는다. [17] 오적 + 이하영의 발언(發言)들 가운데 가장 뻔뻔한 대답(對答)이다(...) [18] (...) 이렇게 은근슬쩍(慇懃슬쩍) 넘어간다. 하긴 5적에 민영기나 이하영, 이재극이 끼지 않고 박제순처럼 민영기와는 반대(反對)로 조약(條約) 내용(內容)엔 참여(參與)하지 않은 자(者)도 있으니 자기(自己)들 딴엔 억울(抑鬱)할 수도 있겠다. 특히(特히) 이완용 정도(程度)라면 억울(抑鬱)(?!)할 만도 할 것이고... 이 글의 후반부(後半部)는 한규설을 위선(爲先)떤다고(!!) 까고 있다. [19] 출처(出處) ( 국립국어원(國立國語院) 새국어생활(國語生活) 2002년(年) 여름호(號) 《한자어(漢字語)와 관계있는 우리말의 어원》 - 진갑곤) [20] 반일종족주의(反日種族主義) 저자(著者) 이영훈 교수(敎授)가 이완용(李完用) 평전(評傳)을 읽고 윤덕한을 진보(進步)쪽 인사(人事)이지만 존경(尊敬)한다고 하였다. [21] 내각(內閣) 회의(會議)를 주도(主導)하는 2번째(番째) 책임자(責任者). 본래(本來)는 좌의정(左議政) 이나 부총리(副總理) 급(級)이다. 그러나 실상(實狀)은 의정(議政) 대신(代身)( 영의정(領議政) )을 대신(代身)한 국무총리(國務總理) 이며 의정(議政) 대신(大臣)이 조병세 를 마지막으로 공석(空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事實上) 참정대신(參政大臣)이 그 역할(役割)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1907년(年) 6월(月) 폐지(廢止)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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