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생각건대, 신(神)들이 성조(聲調)(聖朝, 왕조(王朝))에 죄(罪)를 짓고 공손히 천토(天討)(天討, 하늘의 꾸짖음)를 기다린 날도 여러 날이 되었는데 황상(皇上)(皇上)께서 특별히(特別히) 더 관대(寬大)하게 우선(于先) 폐하(陛下)의 위엄(威嚴)을 늦춘 것은 참으로 하해(河海)(河海)와 같은 도량(度量)으로 너그럽게 포용(包容)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神)들이 버젓이 묘당(廟堂)(廟堂, 의정부(議政府)(내각(內閣)))에 있는 것은 염치(廉恥)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국(時局)(時局)을 보건대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경우(境遇)가 있는 것입니다. 신(神)들이 요즘 상소(上疏)들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탄핵(彈劾)(彈劾)하고 논열(論列)(論列)한 것들은 신(神)들이 스스로 폄하(貶下)(貶下)한 것과 크게 다르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은 국가(國家)가 이미 망(亡)하고 종사(從祀)(宗社)가 존재(存在)하지 않으며 인민(人民)(人民)들은 노예(奴隸)로 되고 강토(疆土)는 영지(領地)(領地)로 되었다고 인정(認定)하는데 이렇듯 이치(理致)에 어긋나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저 무리들이 과연(果然) 새 조약(條約)의 주지(主旨, 주(主)된 뜻)를 이해(理解)할 수 있겠습니까? 신(神)들은 이것이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 흐리멍덩하게 하는 말이니 상대(相對)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國家)가 이미 망(亡)하고 종사(從事)가 존재(存在)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철저(徹底)하게 힘껏 해명(解明)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조약(條約)의 주지(住持)로 말하면, 독립(獨立)(獨立)이라는 칭호(稱號)가 바뀌지 않았고 제국(帝國)(帝國)이라는 명칭(名稱)도 그대로이며 종사(從事)는 안전(安全)하고 황실(皇室)(皇室)은 존엄(尊嚴)한데, 다만 외교(外交)에 대(對)한 한 가지 문제(問題)만 잠깐 이웃 나라에 맡겼으니 우리 나라가 부강(富强)해지면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약(條約)이 아닙니다. 그 원인(原因)은 지난해에 이루어진 의정서(議定書)(議定書)와 협정서(協定書)(協定書)에 있고 이번(이番) 것은 다만 성취(成就)된 결과(結果)일 뿐입니다. 가령(假令) 국내(國內)에 진실로(眞實로) 저 무리들처럼 충성스럽고 정의(正義)로운 마음을 가진 자(者)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 때에 쟁집(爭執)(爭執)했어야 했고 쟁집(爭執)해도 안 되면 들고 일어났어야 했으며, 들고 일어나도 안 되면 죽어버렸어야 했을 것인데 일찍이 이런 의거(依據)(義擧)를 한 자(字)를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중대(重大)한 문제(問題)가 이미 결판난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갑자기 후회(後悔)하면서 스스로 새 조약(條約)을 파기(破棄)하고 옛날의 권리(權利)를 만회(挽回)하겠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이 성립(成立)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는 국교(國交) 문제(問題)에서 감정(感情)을 야기(惹起)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염려(念慮)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조약 체결(締結)의 전말(顚末)에 대(對)하여 말한다면, 일본(日本) 대사(大使)(大使)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서울에 올 때에 아이들과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중대(重大)한 문제(問題)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果然) 11월(月) 15일(日) 두 번째(番째)로 폐하(陛下)를 만나본 뒤에 심상(尋常)치 않은 문제(問題)를 제출(提出)하니, 폐하(陛下)께서는 즉시(卽時) 윤허(允許)하지 않으시고 의정부(議政府)(議政府)에 맡기셨습니다. 이튿날 16일(日) 참정대신(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度支部代身)(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法部大臣)(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및 신(新) 이지용, 권중현, 이완용, 이근택은 대사(臺詞)가 급박(急迫)하게 청(請)한 것으로 인하여 이 우관(寓館)에 가서 모였고, 경리원경(經理院頃)(經理院卿) 심상훈(沈相薰)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박제순은 주둔(駐屯)한 공사(工事)(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의 급박(急迫)한 요청(要請)에 의(依)하여 혼자서 이 주관(主管)(駐館)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어제 제출(提出)한 문제(問題)를 가지고 문답(問答)을 반복(反復)하였으나 신(神)들은 끝내 허락(許諾)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 파(罷)하고 돌아와 폐하(陛下)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 뵙고 응답(應答)하였는데 문답(問答)한 내용(內容)을 자세히(仔細히) 아뢰었고 이어 아뢰기를, ‘내일(來日) 또 일본(日本) 대사관(大使館)에 가서 모여야 하는데 만약(萬若) 그들의 요구(要求)가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繼續)하는 것이라면 신(神)들도 응당(應當) 오늘 대답(對答)한 것과 같이 물리쳐 버리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물러나왔습니다.
이튿날 17일(日) 오전(午前)에 신(申) 등(等) 8인(人)(人)이 함께 일본(日本) 대사관(大使館)에 모였는데, 과연(果然) 이 안건(案件)을 가지고 쟁론(爭論)한 것이 복잡(複雜)하였습니다. 권중현은 ‘이 문제(問題)는 비록 대사(臺詞)가 폐하(陛下)께 아뢰었고 공사(公使)가 외부(外部)(外部)에다 통지(通知)하였지만 우리들은 아직 외부(外部)에서 의정부(議政府)에 제의(提議)한 것을 접수(接受)하지 못하였으니 지금(只今) 당장(當場) 의결(議決)(議決)할 수 없으며 또 중추원(中樞院)(中樞院)의 새 규정(規定)이 이미 반포(頒布)된 만큼 반드시 여론(輿論)을 널리 수렴(收斂)해야만 비로소 결정(決定)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日本) 공사(公使)는 언성(言聲)을 높여 말하기를, ‘귀국(歸國)(貴國)은 전제정치(專制政治)(專制政治)인데 어찌하여 입헌정치(立憲政治)(立憲政治)의 규례(規例)를 모방(模倣)하여 대중(大衆)의 의견(意見)을 수렴(收斂)합니까? 나는 대황제(大皇帝)(大皇帝)의 왕권(王權)이 무한(無限)하여 응당(應當) 한 마디 말로써 직접(直接) 결정(決定)하는 것이지 허다(許多)한 모면(謀免)하려는 법(法)을 쓸 필요(必要)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宮內府大臣)에게 전통(傳統)(電通)을 하여 곧바로 폐하(陛下)를 만나볼 것을 청(請)하였으니, 여러 대신(代身)(大臣)은 함께 대궐(大闕)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神)들이 여러모로 극력(極力) 반대(反對)하였으나 끝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먼저 의정부(議政府) 내(內)의 직소(直所)에 와서 기다렸으며, 일본(日本) 공사(公使)는 관원(官員)을 데리고 뒤따라와서 휴게소(休憩所)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神)들이 입대(入隊)(入對)하여 폐하(陛下)께 각기(各其) 경위(警衛)를 진달(進達)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폐하(陛下)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이후(以後)의 조처(措處)에 대(對)해 여러 번(番) 신중히(愼重히) 하문(下問)하셨으나, 신(臣)들은 다만 절대로(絶對로) 허락(許諾)할 수 없다는 말로써 대답(對答)하였을 뿐입니다. 그러자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校)(下敎)하시기를, ‘그렇지만 감정(感情)을 가지게 할 수는 없으니 우선(于先) 늦추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이에 이완용(李完用)이 아뢰기를, ‘이 일은 나라의 체통(體統)과 관련(關聯)되는데 폐하(陛下)의 조정(調整)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누가 감히(敢히) 허락(許諾)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군신(君臣)(君臣)의 관계(關係)는 부자(父子)(父子)의 관계(關係)와 같으니 품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숨김없이 다 진달(進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只今) 대사(大使)가 찾아온 것은 전적(全的)으로 이 때문이며 공사(工事)가 와서 기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안건(案件)의 발락(發落)(發落)하는 것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군신(君臣) 간(間)에 서로 묻고 대답(對答)하는데 다만 안 된다는 한 마디 말로 다 밀어치우니, 사체(死體)(事體)를 가지고 논(論)한다면 합당(合當)하지 않음이 없겠지만 이 또한 형식상(形式上) 처리(處理)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덟 사람이 아래에서 막아내는 것이 과연(果然)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只今) 일본(日本) 대사(大使)가 폐하(陛下)를 나아가 뵐 것을 굳이 청(請)하는데 만약(萬若) 폐하(陛下)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국사(局社)(國事)를 위하여 진실로(眞實로) 천만(千萬) 다행(多幸)일 것이지만, 만일(萬一) 너그러운 도량(道場)으로 할 수 없이 허락(許諾)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部分)에 대(對)하여 미리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때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신 것은 없었으며 여러 대신(大臣)도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이완용(李完用)이 또 아뢰기를, ‘신(神)이 미리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하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일(萬一) 할 수 없이 허용(許容)하게 된다면 이 약관(約款)(約款) 가운데도 첨삭(添削)(添削)하거나 개정(改正)(改正)할 만한 매우 중대(重大)한 사항(事項)이 있으니, 가장 제때에 잘 헤아려야 할 것이며 결코(決코) 그 자리에서 구차스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니,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이토오 히로부미 대사(臺詞)도 말하기를, 이번(이番) 약관(約款)에 대(對)해서 만일(萬一) 문구(文句)를 첨삭(添削)하거나 고치려고 하면 응당(應當) 협상(協商)하는 길이 있을 것이지만, 완전히(完全히) 거절(拒絶)하려고 하면 이웃 나라간(間)의 좋은 관계(關係)를 아마 보존(保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그 약관(弱冠)의 문구(文句)를 변통(變通)하는 것은 바랄 수도 있을 듯하니 학부(學部) 대신(大臣)의 말이 매우 타당(妥當)하다.’ 하셨습니다. 권중현이 아뢰기를, ‘지금(只今) 이 학부(學部) 대신(代身)이 말한 것은 꼭 허락(許諾)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番) 질문(質問)할 말을 만들어서 여지(餘地)를 준비(準備)하는 데 불과(不過)할 뿐입니다.’ 하니,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이런 것은 모두 의사(醫師)(議事)의 규례(規例)이니 구애(拘礙)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 대신(大臣)이 아뢴 것이 모두 권중현이 아뢴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그렇다면 이 조약(條約) 초고(草稿)(草稿)는 어디 있으며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고치겠는가?’ 하셨습니다. 이하영이 품속에서 일본(日本) 대사(大使)가 준 조약문(條約文)을 찾아내어 연석(連席)(筵席)에서 봉진(奉進)(奉進)하였습니다. 이완용(李完用)이 나아와 아뢰기를, ‘신(神)의 어리석은 소견(所見)으로는 이 조약(條約) 제(第)3조(條) 통감(痛感)(統監)의 아래에 외교(外交)라는 두 글자(글字)를 명백히(明白히)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훗날(後날) 끝없는 우환거리(憂患距離)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외교권(外交權)을 도로 찾는 것은 우리 나라에 실지(實地) 힘의 유무(有無)(有無)와 조만(早晩)에 달렸다고 하였는데 지금(只今) 그 기간(期間)을 억지로 정(定)할 수 없지만 모호(模糊)하게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그렇다. 짐(朕)도 고쳐야 할 부분(部分)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머리의 글 가운데서 「전연자행(全然恣行)(全然自行)」이라는 구절(句節)은 지워버려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권중현이 아뢰기를, ‘신(神)이 외부(外部)에서 얻어 본 일본(日本) 황제(皇帝)의 친서(親書) 부본(副本)에는 우리 황실(皇室)의 안녕(安寧)과 존엄(尊嚴)에 조금도 손상(損傷)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이番) 약관(約款)은 나라의 체통(體統)에 크게 관련(關聯)되지만 일찍이 여기에 대(對)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言及)도 없습니다. 신(神)의 생각에는 부득이(不得已)해서 첨삭(添削)하거나 고치게 된다면 이것도 응당(應當) 따로 한 조목(條目)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하니,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그건 과연(果然) 옳다. 농상공부(農商工部) 대신(大臣)의 말이 참으로 좋다.’ 하셨습니다. 이에 여러 대신(大臣) 가운데는 폐하(陛下)의 하교(下校)가 지당(至當)하다고 하는 사람 이완용(李完用)의 주장(主張)을 찬성(贊成)하는 사람, 권중현의 주장(主張)을 찬성(贊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모두 찬성(贊成)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연석(宴席)에서 아뢰는 것이 거의 끝날 무렵에는 우리 여덟 사람이 똑같이 아뢰기를, ‘이상(異常) 아뢴 것은 실로(實로) 미리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하는 준비(準備)에 불과(不過)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神)들이 물러나가 일본(日本) 대사(大使)를 만나서, 안 된다는 한 마디 말로 물리쳐야겠습니다.’ 하니, 폐하(陛下)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전(前)에 이미 짐의 뜻을 말하였으니 잘 조처(措處)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한규설과 박제순이 아뢰기를, ‘신(神)들은 한 사람은 수석(首席) 대신(代身)이고 한 사람은 주임(主任) 대신(代身)으로서 폐하(陛下)의 하교(下校)를 받들어 따르는 데 불과(不過)합니다.’ 하였습니다.
우리들 8인(人)(人)이(李) 일제히(一齊히) 물러나 나오는데 한규설과 박제순은 폐하(陛下)의 명(命)을 받들고 도로 들어가서 비밀리(祕密裏)에 봉칙(奉勅)(奉勅)하고 잠시(暫時) 후(後)에 다시 나와 모두 휴게소(休憩所)에 모이니, 일본(日本) 공사(公使)가 어전(御殿)(御前)에서 회의(會議)한 것이 어떻게 결정(決定)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한규설
이 대답(對答)하기를, ‘우리 황상폐하(皇上陛下)(皇上陛下)께서는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뜻으로 하교(下敎)하셨으나, 우리들 8인(人)은 모두 반대(反對)하는 뜻으로 복주(伏誅)(覆奏, 엎드려 아룀)하였습니다.’ 하니, 공사(公使)가 말하기를, ‘귀국(歸國)(貴國)은 전제국(專制國)(專制國)이니 황상(皇上) 폐하(陛下)의 대권(大權)(大權)으로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하교(下校)가 있었다면 나는 이 조약(條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지만 여러 대신(大臣)은 정부(政府)(政府)의 책임(責任)에 대(對)해서 전혀(全혀) 알지 못하여 한결같이 군명(郡名)(君命, 임금의 명(命))을 어기는 것을 주로(主로) 삼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한 대신(大臣)들은 결코(決코) 묘당(廟堂)(廟堂)에 두어서는 안 되며 참정대신(參政大臣)(參政大臣)과 외부대신(外部大臣)(外部大臣)은 더욱 체차(遞次)(遞差)해야 하겠습니다.’
[14]
하였습니다. 한규설이 몸을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공사(工事)가 이미 이렇게 말한 이상(以上) 나는 태연스럽게 이 자리에 참석(參席)할 수 없습니다.’ 하니, 여러 대신(大臣)이 만류(挽留)하면서 해명(解明)하기를, ‘공사(公社)의 한 마디 말을 가지고 참정대신(參政大臣)이 자리를 피(避)한다면 그것은 사체(死體)(事體)에 있어 매우 온당(穩當)치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규설이 다시 제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조금 뒤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대사(臺詞)가 군사령관(軍司令官)(軍司令官) 하세가와〔長谷川〕와 함께 급히(急히) 도착(到着)하였고, 헌병사령관(憲兵司令官)(憲兵司令官)과 군사령부부관(軍司令部副官)(軍司令部副官)이(李) 뒤따라 왔습니다. 일본(日本) 공사(公使)가 대사(大使)에게 전후(前後) 사연(事緣)을 자세히(仔細히) 이야기하니 대사(大使)가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宮內部大臣) 이재극(李載克)에게 폐하(陛下)의 접견(接見)을 주청(奏請)(奏請)한다는 것을 전(傳)해 주도록 여러 번(番)이나 계속(繼續) 요구(要求)하였습니다. 이재극이 돌아와서 ‘짐(朕)이(李) 이미 각(各) 대신(大臣)에게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할 것을 허락(許諾)하였고, 또 짐이 지금(只今) 목구멍에 탈(頉)이 생겨 접견(接見)할 수 없으니 모쪼록 잘 협상(協商)하라.’는 성지(聖地)(聖旨, 임금의 뜻)를 전(傳)하였습니다. 이재극이 또 참정대신(參政大臣) 이하(以下) 각(各) 대신(大臣)에게 성지(聖地)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대사(臺詞)가 곧 참정대신(參政大臣)에게 토의(討議)를 시작(始作)하자고 요청(要請)하니, 한규설이 여러 대신(大臣)에게 각기(各其) 자기(自己)의 의견(意見)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사(大師)가 먼저 참정대신(參政大臣)을 향(向)하여 말하기를, ‘각(各) 대신(大臣)들은 어전(御殿) 회의(會議)의 경과(經過)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번(番) 듣고자 합니다. 참정대신(參政大臣)은 무엇이라고 아뢰었습니까.’ 하였습니다.
한규설
이 말하기를,
‘나는 다만 반대(反對)한다고만 상주(尙州)(上奏, 임금에게 아룀)하였습니다.’
하니, 대사(臺詞)가 묻기를, ‘무엇 때문에 반대(反對)한다고 말하였는지 설명(說明)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한규설이 말하기를,
‘설명(說明)할 만한 것이 없지만 반대(反對)일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부대신(外部大臣)
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물으니
박제순
이 대답(對答)하기를,
‘이것은 명령(命令)이 아니라 바로 교섭(交涉)(交涉, 협상(協商))이니 찬성(贊成)과 반대(反對)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現在) 외부대신(外部大臣)의 직임(職任)을 맡고 있으면서 외교권(外交權)(外交權)이(李) 넘어가는 것을 어찌 감히(敢히) 찬성(贊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이미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폐하(陛下)의 명령(命令)이 있었으니 어찌 칙령(勅令)(勅令)이(李) 아니겠습니까? 외부대신(外部大臣)은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탁지부대신(度支部代身))
민영기
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對答)하기를,
‘나는 반대(反對)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사(臺詞)가 묻기를,
‘절대(絶對) 반대(反對)입니까?’
하니 대답(對答)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은 반대(反對)하는 편(便)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부대신(法部大臣))
이하영
에게 물으니 대답(對答)하기를, ‘지금(只今)의 세계(世界) 대세(大勢)와 동양(東洋)의 형편(形便) 그리고 대사(大使)가 이번(이番)에 온 의도(意圖)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외교(外交)를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귀국(歸國)이 이처럼 요구(要求)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우리 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問題)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에 이루어진 의정서(議定書)(議定書)와 협정서(協定書)(協定書)가 있는데 이제 또 하필(何必) 외교권(外交權)을 넘기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체통(體統)에 관계되는 중대(重大)한 문제(問題)이니 승낙(承諾)할 수 없습니다.’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
그렇지만 이미 대세(大勢)와 형편(形便)을 안다고 하니, 또한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 하였습니다.
[15]
다음으로 (학부대신(學部大臣))
이완용
에게 물으니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폐하(陛下)의 하교(下敎)에 대(對)하여 이미 참정대신(參政大臣)의 통고(通告)가 있었으니 이 안건(案件)의 요지(要旨)가 이미 판결(判決)된 셈이다.’
[16]
라고 하고서 대답(對答)하기를, ‘나는 조금 전(前) 연석(連席)(筵席)에서 여차여차(如此如此)하게 아뢴 바가 있을 뿐이고
끝내 찬성(贊成)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고칠 만한 곳은 고치면 그만이니
이 또한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
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對答)하기를, ‘나는 연석(宴席)에서 면대(面對)하였을 때에 대체로(大體로)
학부대신(學部大臣)(이완용(李完用))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딴 의견(意見)은 바로 황실(皇室)(皇室)의 존엄(尊嚴)과 안녕(安寧)에 대(對)한 문구(文句)였습니다. 그러나 찬성(贊成)과 반대(反對) 사이에서 충신(忠臣)과 역적(逆賊)이 즉시(卽時) 판별(判別)되기 때문에 참정대신(參政大臣)이 의견(意見)을 수렴(收斂)하는 마당에서는 반대(反對)한다는 한 마디로 잘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황실(皇室)의 존엄(尊嚴)과 안녕 등(等)에 대(對)한 문구(文句)는 실로(實로) 더 보태야 할 문구(文句)이니
이 또한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부대신(軍部大臣)) 심근택(
이근택
)에게 물으니 대답(對答)하기를, ‘나도 연석(宴席)에서
학부대신(學部大臣)과 같은 뜻이었으나
의견(意見)을 수렴(收斂)하는 마당에서는 충신(忠臣)과 역적(逆賊)이 갈라지기 때문에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과 같은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또한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대신(內部大臣))
이지용
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對答)하기를, ‘나 또한 연석(宴席)에서
학부대신(學部大臣)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또 내가 일찍이 작년(昨年) 봄에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공사(工事)(公使)와 의정서(議定書)를 체결(締結)하였는데 이 조약(條約)의 약관(約款) 중(中) 독립(獨立)을 공고히(鞏固히) 하고 황실(皇室)을 편안(便安)히 하며 강토(疆土)를 보전(保全)한다는 등(等)의 명백(明白)한 문구(文句)가 있으니,
애당초(애當初) 이 사안(事案)에 대(對)하여 가부(可否)를 물을 필요(必要)도 없는 것입니다.
’
[17]
하니, 대사(大使)가 말하기를, ‘이 또한 찬성(贊成)하는 편(便)입니다.’ 하였습니다.
곧 이재극에게 다음과 같이 전달(傳達)해 달라고 요구(要求)하며 말하기를, ‘이미 삼가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폐하(陛下)의 칙령(勅令)을 받들었기 때문에 각(各) 대신(大臣)에게 의견(意見)을 물었더니 그들의 논의(論議)가 같지는 않지만 그 실제(實際)를 따져보면 반대(反對)한다고 단정(斷定)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대(反對)한다고 확실히(確實히) 말한 사람은 오직 참정대신(參政大臣)과 탁지부대신(度支部代身) 뿐입니다. 주무대신(主務大臣)(主務大臣)에게 성지(聖地)를 내리시어 속히(速히) 조인(調印)(調印, 도장(圖章)을 찍음)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때 한규설이 의자(椅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모양(模樣)을 지으니 대사(臺詞)가 제지(制止)하면서 말하기를, ‘어찌 울려고 합니까?’ 하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재극이 돌아와서 폐하(陛下)의 칙령(勅令)을 전(傳)하여 말하기를, ‘「협상(協商) 문제(問題)에 관계된다면 지리하고 번거롭게 할 필요(必要)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고, 이어 또 이하영에게 칙령(勅令)을 전(傳)하여 말하기를, ‘「약관(約款) 중(中)에 첨삭(添削)할 곳은 법부대신(法部大臣)이 반드시 일본(日本) 대사(大使), 공사(公使)와 교섭(交涉)해서 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각(各) 대신(代身) 중(中) 오직
한규설과 박제순
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용, 권중현, 이완용, 심근택 및 민영기, 이하영은 모두 자구(字句)(字句)를 첨삭(添削)하는 마당에서 변론(辯論)하는 것이 있었으나 이때 한규설(韓圭卨)은 몸을 피(避)하기 위하여 머리에 갓도 쓰지 않고 지밀(至密)(至密, 은밀(隱密)함)한 곳으로 뛰어들었다가 외국인(外國人)에게 발각(發覺)되어 곧 되돌아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 때 양편(兩便)에 분분(紛紛)하던 의견(意見)이 조금 진정(鎭靜)되어 대사(臺詞)가 직접(直接) 붓을 들고 신(神)들이 말하는 대로 조약(條約) 초고(草稿)를 개정(改正)하고 곧 폐하(陛下)께 바쳐서 보고(報告)하도록 하여 모두 통촉(洞燭)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부강(富强)해진 다음에는 이 조약(條約)이 당연히(當然히) 무효(無效)로 되어야 하니 이러한 뜻의 문구(文句)를 따로 첨부(添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問題)에 대(對)하여 다시 폐하(陛下)의 칙령(勅令)을 전(傳)하니 대사(大使)가 또 직접(直接) 붓을 들어 더 적어 넣어서 다시 폐하(陛下)께서 보도록 하였으며, 결국(結局) 조인(調印)하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의 사실(事實)은 단지(但只) 이것 뿐입니다. 그런즉 신(神)들이 정부(政府)의 벼슬을 지내면서 나라의 체통(體統)이 손상(損傷)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으로 극력(極力) 간쟁(諫爭)하지 않았으니 신하(臣下)의 본분(本分)에 비추어볼 때 어찌 감히(敢히) 스스로 변명(辨明)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탄핵(彈劾)하는 사람들이 이 조약(條約)의 이면(裏面)을 따지지 않고 그날 밤의 사정(事情)도 모르면서 대뜸 신(信) 등(等) 5인(人)(人)을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逆賊)’이요, ‘나라를 그르친 역적(逆賊)’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萬一) 이 조약(條約)에 대(對)한 죄(罪)를 정부(政府)에다 돌린다면
8인(人)에게 모두 책임(責任)이 있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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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꼭 5인(人)만이 전적(全的)으로 그 죄(罪)를 져야 한단 말입니까? 한규설로 말하면 수석(首席) 대신(大臣)이었습니다. 만일(萬一) 거센 물살을 견디는 지주(地主)(砥柱)와 같은 위의(威儀)와 명망(名望), 하늘을 덮을 만한 수단(手段)이 있었다면 비록 자기(自己) 혼자서라도 앞장서 밤새도록 굳게 틀어쥐고 갖은 희롱(戱弄)을 막는 등(等) 술수(術數)가 없는 것을 근심할 것이 없겠지만, 연석(宴席)에서 면대(面對)할 때에는 전적(全的)으로 상(上)(上)의 재가(裁可)(裁可)만 청(請)했고 외국(外國)의 대사(大使)와 문답(問答)하는 자리에서는 ‘협상(協商)하여 잘 처리(處理)하라.’는 말이 성지(聖地)였다는 것을 성대(盛大)하게 말함으로써 전제(專制)(專制)하는 데 구실(口實)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 대신(大臣)의 숱한 말들이 무력(無力)한 지경(地境)에 똑같이 귀결(歸結)되게 하고 빈 말로 반대(反對)한다고 하면서도 울고 싶고 도망치고 싶다고 하며 거짓으로 명예(名譽)를 꾀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 대의(大義)(大議)가 이미 결정(決定)됨에 미쳐서 조약(條約) 초고(草稿)를 찢어 버리거나 인신(人身)(印信)을 물리칠 수 없었으니 신(信) 등(等) 5인과(因果)는 애당초(애當初) 같다 다르다 말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외국(外國) 대사(大使)가 일을 끝내고 돌아간 후(後) 정부(政府)에 물러가 앉아서는 정(定)해진 규례도(規例度) 준수(遵守)하지 않고 독자적(獨自的)으로 상소(上疏)하여 신(神)들에게 죄(罪)를 떠넘김으로써 허실(虛實)(虛實)이(李) 뒤섞이게 하였습니다. 그의 본심(本心)을 따져보면 다만 죄(罪)를 면하기 위해 스스로 도모(圖謀)한 것에 불과(不過)합니다. 시험(試驗) 삼아 한규설(韓圭卨)의 잘못을 논(論)해 보면 응당(應當) 우리들 5인(人)의 아래에 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 반대(反對)한다고 말한 대신(大臣)들로 말하자면, 처음에는 비록 반대(反對)한다고 말하였지만 끝내는 개정(改正)하는 일에 진력(盡力)(盡力)하였으니, 또한 신(神) 등(等) 5인(人)과 고심(苦心)한 것이 동일(同一)하며 별로(別로) 경중(輕重)의 구별(區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緣由)로 걸핏하면 5인(人)을 들어 실제(實際)가 없는 죄명(罪名)을 신(神)들로 하여금 천지(天地)(天地)간(間)에 몸 둘 곳이 없게 하는 것입니까? 신(信) 등(等) 5인(人)은 스스로 목숨을 돌볼 겨를이 없이 하였건만 당당(堂堂)한 제국(帝國)의 허다(許多)한 백성(百姓)들 속에 깨닫고 분석(分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마치 한 마리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모든 개가 따라 짖듯이 소란(騷亂)을 피워 안정(安定)되는 날이 없으니 이 어찌 한심(寒心)한 부분(部分)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彈劾)하는 글로 말하면 반드시 증거(證據)를 확실(確實)하게 쥐고서야 바야흐로 등철(登徹)(登徹)할 수 있는데 저 무리들에게 과연(果然) 잡은 증거(證據)가 있습니까? 사실(事實)을 날조(捏造)하여 남에게 죽을죄(죽을罪)를 씌운 자(者)에게는 의당(宜當) 반좌율(反坐律)(反坐律)이 있는 것이 실로(實로) 조종(操縱)(祖宗)의 옛 법(法)입니다.
무릇 위 항목(項目)의 일들은 폐하(陛下)께서 환히 알기 때문에 곡진(曲盡)하게 관대히 용서(容恕)하고 차마 신(神)들에게 죄(罪)를 더 주지 않았으며, 파면(罷免)시켜 줄 것을 아뢸 때에는 사임(辭任)하지 말라고 권(勸)했고, 스스로 인책(引責)할 때에는 인책(引責)하지 말라고 칙유(勅諭)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로(眞實로) 신(神)들의 몸이 진토(塵土)가 되어도 기어이(期於이) 보답(報答)하여야 할 기회(機會)이건만 저 무리들은 폐하(陛下)께서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날로 더욱 떠들어대면서 치안(治安)(治安)에 해(害)를 주고, 정령(精靈)(政令)이(李) 지체(遲滯)된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니 이것은 진실로(眞實로) 무슨 심보(心보)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陛下)께서는 나라의 체통(體統)을 깊이 진념(軫念)하시고 속히(速히) 법사(法師)(法司)의 신하(臣下)에게 엄(嚴)한 명(命)을 내리시어 이런 혼란(混亂)스런 무리들이 무리지어 일어나 구(求)함(構陷)하는 경우(境遇)를 만나게 되면 모두 죄(罪)의 경중(輕重)을 나누어 형률(刑律)을 적용(適用)하여 징계(懲戒)함으로써 신(神)들이 실제로(實際로) 범(犯)한 것이 없음을 밝혀 주신다면 이것이 어찌 신(神) 등(等) 5인(人)에게만 다행(多幸)한 것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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