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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愛玩動物) - 나무위키

애완동물(愛玩動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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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槪要) 2 . 애완동물(愛玩動物) 책임자(責任者)의 자세(姿勢)
2.1 .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기르면 다양한 종류(種類)의 책임(責任)을 져야 한다 2.2 . 동거인(同居人), 주택(住宅) 소유자(所有者)에게 허락(許諾)받기 2.3 . 애완동물(愛玩動物)로 인해 타인(他人)에게 피해(被害)를 주지 않기 2.4 . 동물(動物)에 대(對)해 공부(工夫)해야 한다 2.5 . 애완동물(愛玩動物)과의 이별(離別)도 생각해야 한다. 2.6 . 사망(死亡)한 애완동물(愛玩動物)은 함부로 매장(賣場)해선 안 된다 2.7 . 애완동물(愛玩動物)은 택배(宅配)로 보낼 수 없다
3 . 사회적(社會的) 논의(論議) 및 문제(問題)
3.1 . 용어(用語) '반려동물(伴侶動物)' 사용(使用) 논란(論難) 3.2 . 애완동물(愛玩動物)에 의(依)한 물림 사고(事故) 3.3 . 애완동물(愛玩動物) 유기(遺棄) 문제(問題) 3.4 . 동물(動物)의 물(物)적(的) 성격(性格) 3.5 . 사체(死體) 처리(處理) 문제(問題) 3.6 . 애완동물(愛玩動物)도 유행(流行)을 탄다 3.7 . 저출산(低出産)과 애완동물(愛玩動物) 증가(增加)
4 . 창작물(創作物)에서의 애완동물(愛玩動物)
4.1 .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소재(素材)로 한 작품(作品)들 4.2 . 애완동물(愛玩動物) 캐릭터 4.3 . 이름이 없는 애완동물(愛玩動物) 캐릭터
5 . 관련(關聯) 문서(文書)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애완동물(愛玩動物) ( , pet) 또는 반려동물(伴侶動物) ( , companion animal)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動物) 을 말한다. [1] 엄밀(嚴密)하게 따지면 가축(家畜) 의 한 부류(部類)라고 할 수 있지만, 가축(家畜)은 유무형(有無形)의 자원(自願) 을 얻기 위해 키우는 동물(動物)을 뜻하기 때문에 실제(實際) 언어생활(言語生活)에서는 분리(分離)하여 부르는 게 보통(普通)이다.

일반적(一般的)으로 많이 키우는 개(個) 고양이 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정말(正말) 다양한 종류(種類)의 애완동물(愛玩動物)이 있다. 포유류(哺乳類), 조류(鳥類), 파충류(爬蟲類), 양서류(兩棲類), 어류(魚類) 같은 척추동물(脊椎動物)뿐만 아니라 절지동물(節肢動物), 연체동물(延滯動物) 같은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까지 종류(種類)가 많다. 동물(動物)이 아닌 식물(植物) 을 취미(趣味)로 기르는 것을 뜻하는 애완식물(愛玩植物) 이라는 말도 존재(存在)하며, 국어사전(國語辭典)에도 실려 있다. # 종종(種種) 쓰이는 원예(園藝) 라는 단어(單語)는 채소(菜蔬), 과일, 화초(花草) 등(等)을 기르는 기술(技術) 그 자체(自體)를 의미하기 때문에 애완식물(愛玩植物)과는 의미상(意味上) 거리(距離)가 제법 크다.

2020년(年) 기준(基準)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애완동물(愛玩動物) 양육가구(養育家口) 비율(比率)은 27.7%이며, 4가구당(家口當) 한집 꼴로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키우고 있다. [2] 키우는 동물(動物)은 복수응답(複數應答) 기준(基準)으로 강아지는 75~80%, 고양이는 30~35% 정도(程度)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

애완동물(愛玩動物)의 나이를 세는나이 로 따지면 동물(動物)의 생체(生體) 나이에 맞는 적절(適切)한 육성법(育成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만(滿) 나이 로 세(歲)야 한다. 애완동물(愛玩動物)의 수명(壽命)은 대부분(大部分) 사람보다 짧고, 특히(特히) 개와 고양이는 성체(聖體)로 자라는 기간(期間)이 굉장히(宏壯히) 짧기 때문에 [3] 몇 개월(個月) 차이(差異)로 적절(適切)하지 않은 먹이를 준다거나, 치료(治療)를 잘못할 위험(危險)이 크다. 또한 1999년(年) 동물의료수가제(動物醫療酬價制)가 폐지(廢止)되어 오히려 가격(價格)이 천차만별(千差萬別)이 되었고, 나이가 들면 여기 저기가 아프고 병원비(病院費)가 정말(正말) 많이 든다. 아프면 검사(檢査)하는데 많은데 40~100만(萬) 원 이상(以上), 수술(手術) 비용(費用)은 수백(數百)이다. 수의사(獸醫師) 중(中)에도 돈 뽑아 낼 생각만 있는 사람도 있다. # # 그래서 동물병원(動物病院)을 갈 땐 그 병원(病院)의 평가(評價), 검사비(檢査費)나 수술비(手術費)로 예상(豫想) 비용(費用)을 잘 알아보고 가야한다. 하지만 동물병원(動物病院)에 가도 산다는 보장(保障)은 없다.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고 책임(責任)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입양(入養)을 보내야 한다.

2. 애완동물(愛玩動物) 책임자(責任者)의 자세(姿勢) [편집(編輯)]

동물(動物)을 싫어하는 사람은 동물(動物)을 버리지 않아요. 키우지 않으니까. 근데, 동물(動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물(動物)을 버린단 말이에요 .
아래는 고양이 개(個) ( 강아지 포함(包含))를 기준(基準)으로 삼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管理)할지는 종류(種類)에 따라 다르다.

2.1.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기르면 다양한 종류(種類)의 책임(責任)을 져야 한다 [편집(編輯)]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기르게 되면 다양한 종류(種類)의 책임(責任)을 져야 한다.
  • 애완동물(愛玩動物)의 훈련(訓鍊) 밎 양육(養育)
  • 경제력(經濟力) :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제대로" 기르려면 아이를 키우는 것 만큼 돈이 나간다. 사료(飼料) , 간식(間食), 용품(用品), 장난감, 병원비(病院費) [4] 는 물론(勿論)이고, 애완동물(愛玩動物) 출입(出入)을 허가(許可)하는 주거시설(住居施設)과 놀이 시설(施設)에 가기 위해 많은 비용(費用)을 지불(支拂)해야 한다. 먼 거리(距離)까지 가려면 자동차(自動車)도 필수(必須)다. 이외(以外)에도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비(對備)해 스마트태그 [5] 를 구비(具備)해놓기도 한다.
  • 시간(時間) :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時間)을 투자(投資)해야 하며, 24시간(時間) 내내 항상(恒常) 주인(主人)이나, 주인(主人)의 가족(家族) 혹은(或은) 지인(知人) 등(等) 돌볼 사람이 필요(必要)하다. 돌볼 사람이 없으면 애완동물(愛玩動物)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勿論), 스스로 물을 구(求)하거나 먹이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죽거나 동물학대(動物虐待)가 될 수 있다. 직업(職業) 특성상(特性上) 근무(勤務) 시간(時間)이 길거나 출장(出張)을 자주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時間)의 여유(餘裕)가 부족(不足)하기 때문에 때문에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키우기 어렵다. 또한 대가족(大家族)의 경우(境遇)라면 가족(家族) 구성원(構成員) 몇명(名)이 바빠도 대신(代身) 애완동물(愛玩動物)을 돌볼 수 있는 부모(父母)나 자녀(子女), 형제(兄弟)나 친척(親戚)이 옆에 있지만, 혼자 살거나 가족(家族) 구성원(構成員)이 적은 경우(境遇) 이런 게 어려운 건 더 큰 문제(問題)이다. 대통령(大統領)이나 재벌(財閥), 유명(有名) 연예인(演藝人)들 수준(水準)이 되어야, 경호원(警護員)들이나 비서(祕書)들이 애완동물(愛玩動物) 뒤처리(뒤處理)를 해 주기 때문에,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진짜(眞짜) 아무 부담(負擔) 없이 키울 수 있다.
  • 애완동물(愛玩動物)로 인한 민폐(民弊)에 대(對)한 법적(法的) 책임(責任): 개물림, 전염병(傳染病) 등(等)으로 인해 초래(招來)되는 민형사상(民刑事上) 책임(責任)을 져야 한다.

특히(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境遇) 위의 복잡(複雜)한 문제(問題)들을 모르고, 단순히(單純히) 애완동물(愛玩動物)이 귀여워 보인다는 이유(理由)로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키워 달라고 졸라대는 경우(境遇)가 많은데, 어린 자녀(子女)가 애완동물(愛玩動物) 구입(購入)을 원(願)할 경우(境遇), 자녀(子女)에게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기를 경우(境遇) 어떤 책임(責任)을 져야 하는지 진지(眞摯)하게 교육(敎育)해야 한다.

대소변(大小便)을 치우는 것 같은 궂은 일(日)까지 어린아이 혼자서 해내더라도, 실질적(實質的)으로는 어린아이 혼자서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책임지는 것 자체(自體)가 불가능(不可能)한데, 그 이유(理由)는 의무교육(義務敎育)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學校)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學校)에 애완동물(愛玩動物)을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時間)동안 돌볼 사람은 부모(父母)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特히)나 한국(韓國)의 경우(境遇) 야간자율학습(夜間自律學習) 등(等)의 이유(理由)로, 아이가 야근(夜勤) 하는 부모(父母)들보다도 더 늦게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애완동물(愛玩動物)을 돌볼 시간(時間)은 없다.

자녀(子女)나 다른 가족(家族) 구성원(構成員) 한 명(名)이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원(願)하고 책임(責任)질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現實的)으로 애완동물(愛玩動物)의 책임(責任) 주체(主體)는 가족(家族) 전체(全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父母)와 가족(家族) 전체(全體)가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키울 의사(意思)에 동의(同意)할 수 없다면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키울 수 없다. 부모(父母) 스스로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아주 좋아하거나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키우는 데 부담(負擔)이 없는 경우(境遇)에만, 자식(子息)이 원(願)할 경우(境遇) 키울 수 있다.

동물(動物)을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 동물(動物)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명백(明白)한 동물(動物) 학대(虐待)이다.

노년(老年)에 접어든 애완동물(愛玩動物)은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아픈 곳이 많아서 수시로(隨時로) 돌봐줘야 하며, 약값(藥값)도 많이 들어간다. # 그렇다고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함부로 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發生)한다. 버리기 위해 키우는 애완동물(愛玩動物) 해마다 여름 피서(避暑)철에 버려지는 애완동물(愛玩動物)이 넘친다. 2015년(年) 여름 피서철만 해도 여전(如前)하다 . 이게 싫으면 육지(陸地)거북이같이 수명(壽命)이 길거나 사망(死亡)까지 이르는 과정(過程)이 보기에 정신적(精神的)으로 고통(苦痛)스럽고 처절(悽絶)하지 않으면서 치료(治療)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아프면 별로(別로) 아픈 티 안 내고 대강(大江) 있다가 한방(放)에 훅 가는 동물(動物)(관상용(觀賞用) 물고기, 파충류(爬蟲類) 등(等))을 고르면 된다.

독립(獨立)한 자녀(子女)가 분양(分讓) 받고 못 키우겠다고 부모님(父母님) 집에 얼마간(얼마間) 맡기다가 부모님(父母님)이 키우게 되는 경우(境遇)도 종종(種種) 있다.

무책임(無責任)하게 애완동물(愛玩動物)을 데려왔다가 나중에 갖가지 이유(理由)를 들면서 버리면 당장(當場) 본인(本人)은 편(便)할지 몰라도 해당(該當) 동물(動物)에게는 사형선고(死刑宣告)나 다름없다. [6] 아니, 아예 게임, 독서(讀書), 노래, 쇼핑, 수면(睡眠) 등(等) 다른 취미(趣味)거리를 삼는 게 오히려 경제적(經濟的), 시간적(時間的), 공간적(空間的) 등(等)의 면(面)에서 이롭다. 햄스터 같은 소동물(動物)의 경우(境遇) 버려지면 대략(大略) 이 영상(映像)처럼 된다고 보면 된다. 유기(遺棄)된 햄스터를 사냥한 까마귀(혐주의(注意)) 그리고 라쿤이나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가물치 같은 높은 적응력(適應力)과 번식력(繁殖力)이 왕성(旺盛)한 외래종(外來種)을 무책임(無責任)하게 버리는 순간(瞬間) 생태계(生態系)가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몇번(番)이고 강조(强調)하지만 키우게 된 이상(以上) 끝까지 책임(責任)을 지자. 한국(韓國)에서 한 해 유기(遺棄)되는 동물(動物)의 숫자(數字)는 2019년(年) 기준(基準) 13만(萬) 마리에 이르고, 매년(每年) 증가세(增加勢)에 있다. .

최악(最惡)의 경우(境遇)에도 대신(代身) 분양(分讓)받을 사람을 찾아야지, 동물(動物) 유기(遺棄)는 피(避)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보이듯 엄청나게 많은 동물(動物) 유기(遺棄)가 일어나는 이유(理由)는, 사실(事實)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키울 사람들 중(中) 대부분(大部分)이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는 능력(能力)이 없는 애매(曖昧)한 상황(狀況)에서 키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금(只今)은 키울 자신(自身)이 있어도 애완동물(愛玩動物) 하나를 키우는 동안 인생(人生)에서 수많은 변수(變數)가 생기는 데 대비(對備)하기는 더 힘들다. 위에서 나온 현실적(現實的)인 여건(與件)을 다 따져 보면 고소득층(高所得層)이거나 전문직(專門職) 등(等) 능력(能力) 있는 사람들도 도심권(都心圈)에서 살고, 아파트에서 거주(居住)하는 경우(境遇)에는 애완동물(愛玩動物) 기를 능력(能力)이 될지 100% 확신(確信)이 안 들 것이다.

2.2. 동거인(同居人), 주택(住宅) 소유자(所有者)에게 허락(許諾)받기 [편집(編輯)]

꼭 허락(許諾)을 받도록 하자. 당연(當然)하지만 개를 관리(管理)하는 데 시간(時間)을 보내는 사람은 대부분(大部分) 집에 많이 머무르는 사람이다. [7]

새로운 가족(家族)을 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동의(同意)를 얻도록 한다. 덧붙여 동거자(同居者)가 관리(管理)를 하지 않더라도 키우지 말자고 하면 데려오지 말자. 왜냐면, 동물(動物)을 키운다는 것이 사실(事實) 애정(愛情)만으로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構成員)의 지지(支持)가 없이 홀로 키워나가기가 힘들다. [8]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는 순간(瞬間), 그것이 구실(口實)이 되어 자연(自然)스럽게 애완동물(愛玩動物)을 버리게 될 것이다. 다같이 동물(動物)을 좋아해서 키운다면 관리(管理)의 어려움이 분담(分擔)되고, 어지간히 이상(異常)한 가족(家族)이 아닌 이상(以上), "기르기 힘드니까 버리자!"라는 의견(意見)으로 합심(合心)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反面), 다른 구성원(構成員)(특히(特히) 부모님(父母님) 중(中) 한 분)의 지지(支持)가 없다면 가뜩이나 관리(管理)도 힘든데 옆에서 "키우기도 힘든데 왜 자꾸 기르냐, 갖다버려라!" 하고 핀잔과 압력(壓力), 강요(强要)를 넣는다. 인간(人間)이 따블로 스트레스가 극(極)에 달(達)하면 어떤 극단적(極端的)인 선택지도(選擇指導) 일어날 수 있다는 다양한 역사적(歷史的) 교훈(敎訓)에 따라서 독단적(獨斷的)으로 데려오느니, 필사적(必死的)으로 설득(說得)을 하든가 안 키우는 게 본인(本人)과 애완동물(愛玩動物) 모두에게 좋은 결과(結果)를 낳을 수 있다. [9]

동물(動物)을 키우면 소리나 냄새 때문에 이웃이나 집 주인(主人)과 분쟁(紛爭)을 겪게 될 가능성(可能性)이 생긴다. 그래서 아예 동물(動物)을 금지(禁止)하는 건물(建物)도 흔하다. 햄스터처럼 있어도 티가 안 나는 동물(動物)이라면 괜찮겠지만, 개(個) 고양이 처럼 존재감(存在感)이 큰 동물(動物)이라면 금지(禁止)될 가능성(可能性)이 더 높다. 개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금지(禁止)되고, 고양이는 주방(廚房) 인덕션 의 스위치를 발로 눌러서 인덕션이 켜지는 바람에 화재(火災)가 발생(發生)했다는 뉴스가 보도(報道)되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증가(增加)했다. [10] 그러니 집을 구(求)할 때는 동물(動物)을 키워도 되는 지 확인(確認)해보고, 주택(住宅) 소유자(所有者)에게 미리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2.3. 애완동물(愛玩動物)로 인해 타인(他人)에게 피해(被害)를 주지 않기 [편집(編輯)]

아이가 사고(事故)를 치면 부모(父母)가 책임(責任)을 진다. 애완동물(愛玩動物)도 마찬가지다. 주인(主人)에게는 소중(所重)한 가족(家族)과 같은 존재(存在)지만 타인(他人)에게는 길가의 수많은 동물(動物) 중(中) 하나일 뿐이다. 동물(動物)은 자신(自身)이 어떤 행위(行爲)를 해야 사회적(社會的), 법적(法的)으로 분쟁(紛爭)이 발생(發生)하는지 알 도리(道理)가 없으므로 그 주인(主人)이 예상(豫想)되는 문제점(問題點)을 숙지(熟知)하여 다툼이 발생(發生)하지 않도록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관리(管理)해야 함은 말할 필요(必要)도 없다.
  • 배변(排便) 문제(問題)와 털날림, 진드기, 전염병(傳染病) 등(等) 위생(衛生)으로 인(因)한 민폐(民弊): 모든 애완동물(愛玩動物)이 공통적(共通的)으로 위생(衛生) 문제(問題)를 동반(同伴)한다. 고양이의 오줌 냄새 및 길고양이와의 접촉(接觸)으로 인한 링웜 전염(傳染), 강아지의 길거리 배변(排便) 및 타액(唾液)에 의(依)한 패혈증(敗血症) 전염(傳染) 등(等)이 대표적(代表的)이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청결(淸潔)에 결벽증적(潔癖症的)으로 신경(神經)써야 하듯이,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키우는 집에서도 털날림이나 배변(排便), 진드기 등(等)을 신경(神經)써야 한다. 특히(特히) 한국(韓國)은 2023년(年) 2월(月) 20일(日) 기준(基準) 길거리 배변(排便) 단속(團束) 과태료(過怠料)가 5만(萬) 원에 불과(不過)해 책임의식(責任意識)이 미흡(未洽)하여 상식적(常識的)인 시민(市民)들이 몸살을 앓는다고 JTBC news 까지 보도(報道)될 정도(程度)라 더욱 주의(注意)해야 한다. #
  • 울음소리 로 인(因)한 민폐(民弊): 일반적(一般的)으로 개짖는 소리를 떠올리지만, 고양이의 울음소리, 새의 지저귐도 조금씩 대두(擡頭)되고 있다. 고양이는 발정기(發情期)를 주의(注意)해주고, 훈련(訓鍊)이 가능(可能)한 개라면 철저히(徹底히) 훈련시키는 것으로 통제(統制)하고, 본래(本來) 울음소리 자체(自體)가 큰 새라면 방음(防音)부스 등(等)을 고려(考慮)해야 한다.
  • 손괴(損壞) : 주인(主人)이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제대로 통제(統制)하지 않으면 타인(他人) 소유(所有)의 물건(物件)이 파손(破損)될 수 있다.

2.4. 동물(動物)에 대(對)해 공부(工夫)해야 한다 [편집(編輯)]

기르기 전(前)에 반드시 해당(該當) 동물(動物)에 대(對)한 기초지식(基礎知識)과 육성법(育成法)에 대(對)한 지식(知識)을 알아야 한다. 이건 애완동물(愛玩動物)이 건강(健康)을 유지(維持)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必須) 지식(知識)이다. 즉(卽), 보호자(保護者)가 해당(該當) 동물(動物)에 대(對)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해외(海外)에선 호랑이(虎狼이) , 사자(獅子) 같은 맹수(猛獸) 독사(毒蛇) , 독(毒)이 있는 절지류(切至類) 같은 위험(危險)할 수 있는 동물(動物)을 기르다가 공격(攻擊)을 받아 사망(死亡)하는 사고(事故)도 일어난다. 국내(國內)에선 동물원(動物園) 이 아닌 이상(以上) 이렇게 위험(危險)할 수 있는 동물(動物)을 데리고 있는 경우(境遇)는 드물고, 데리고 있다간 법적(法的)으로 문제(問題)가 생길 수 있지만, 굳이 이 정도(程度)까지 가지 않아도 애완동물(愛玩動物)로 많이 키우는 개(個) 도 충분히(充分히) 위험(危險)할 수 있다. 미국(美國) 중국(中國) 에서만 해도 개가 매해(每해)마다 5백(百) 명(名)이 넘는 사람을 죽이며 70~80%의 희생자(犧牲者)가 10살 이하(以下)의 아이들이다. 맹수(猛獸) 중(中)에서 의외로(意外로) 을 애완동물(愛玩動物)로 키우는 사례(事例)가 꽤 있다. 그나마 맹수(猛獸)들 중(中)에서 개(個)에 근접(近接)하게 생긴 외모(外貌) 때문이다.

특히(特히) 개들은 충성심(忠誠心)이 강(剛)한 만큼 주인(主人)의 관심(關心)이 다른 대상(對象)에게 몰려 외면당하면, 그 대상(對象)을 경쟁상대(競爭相對)로 보고 극단적(極端的)인 선택(選擇)을 하기도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온 가족(家族)이 아이한테만 관심(關心)을 줬다가, 질투심(嫉妬心)을 느낀 개(個)들이 아이를 물어죽였다는 사례(事例)가 잘 알려져 있다.

물고기의 경우(境遇) 흔히 매체(媒體)에서 어항(魚缸)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물고기가 많이 보이니까 그냥 어항(魚缸)에다 장식물(裝飾物) 깔고 먹이만 주면 잘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實際로) 그럴 수 있는 종(種)은 몇 안 되고, 오히려 대부분(大部分)은 서식환경(棲息環境), 특히(特히) 온도(溫度), 먹이, 담수(淡水)/해수(海水) 등(等) [11] 신경(神經)써야 하는 점(點)이 육지생물(陸地生物)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까놓고 말해서 키우기 쉽다고 알려진 금붕어(金붕어) [12] 조차도 식단(食單) 조절(調節)을 잘못하면 장염(腸炎)이나 부레병(病) [13] 에 걸리고, 물이 좀 차가우면 감기(感氣) 걸린다. 감기(感氣)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감기(感氣) 걸린다고? 귀여워라."라고 할 지도 모르는데 감기(感氣)를 방치(放置)하면 백점병(百點病)이나 솔방울병(솔방울病) 이라는 치사율(致死率) 100%에 근접(近接)한 병(病)으로 발전(發展)하기 때문에 무시(無視)하기 힘들다. 금붕어(金붕어)조차도 감기(感氣) 걸리면 물 온도(溫度)를 항상(恒常) 따뜻하게 유지(維持)하고, 소금을 풀어서 농도(濃度)를 높여 면역력(免疫力)을 상승시켜준 뒤 약(藥)까지 써야 하는데, 다른 동물(動物)들은 오죽하겠는가.

조류(鳥類)의 경우(境遇) 머리가 좋고 예민(銳敏)해서 새장(새欌) 안에 넣어놓고 사료(飼料) 만(萬) 주면 스트레스로 폐사(斃死)하거나 앵무새(鸚鵡새) 의 경우(境遇) 자해행동(自害行動)을 하기도 한다. 거의 모든 애완조(愛玩鳥) 종류(種類)가 초식(草食) 위주(爲主)의 잡식성(雜食性)인 만큼 먹이도 다양하게 주어야 하며 적절(適切)한 놀잇감과 흥밋거리(興味거리), 넓은 공간(空間)이 필요(必要)하다. 다만 핀치류(類)의 경우(境遇) 인간(人間)의 접근(接近)을 꺼리기도 하니 해당(該當) 종(種)에 따른 정보(情報) 습득(習得)이 필수적(必須的)이다.

2.5. 애완동물(愛玩動物)과의 이별(離別)도 생각해야 한다.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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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愛玩動物)의 수명(壽命)은 인간(人間) 보다 훨씬 짧으며, 그에 따른 사별(死別)은 필연(必然)에 가깝다.

애완동물(愛玩動物)과 끝까지 함께한다면 오히려 다행(多幸)이고, 각종(各種) 병(病)과 사고(事故)로 기대(期待) 수명(壽命)보다 일찍 죽는 경우(境遇)도 다반사(茶飯事)이다. 또는 환경(環境)의 변화(變化)로 애완동물(愛玩動物)을 더 이상(以上) 키울 수 없어 파양(罷養)시키는 일도 빈번(頻繁)하다.

애완동물(愛玩動物)이 세상(世上)을 떠날때 많은 주인(主人)들이 충격(衝擊)과 비통(悲痛)에 빠지며 이는 단기간(短期間)에 극복(克服)하기 매우 힘들다. 따라서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입양(入養)하고자 한다면 그 끝도 반드시 고려(考慮)해봐야 한다 [14] .

2.6. 사망(死亡)한 애완동물(愛玩動物)은 함부로 매장(賣場)해선 안 된다 [편집(編輯)]

애완동물(愛玩動物)이 세상(世上)을 떠났을 때 임의(任意)로 아무 곳에나 매장(埋葬)하는 것은 불법(不法)이다. 매장(賣場) 장소(場所)에 따라 행정처분(行政處分)과 형사처벌(刑事處罰)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염병(傳染病) 예방(豫防)과 환경(環境) 보호(保護)를 위(爲)한 것이다. 현행법(現行法)에 따르면 합법적(合法的)으로 동물(動物) 사체(死體)를 처리(處理)하는 방법(方法)은 크게 3가지다. 폐기물관리법상(廢棄物管理法上) ‘생활폐기물(生活廢棄物)’이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과 구분(區分)해 처리(處理)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生活廢棄物)로 분류(分類)할 경우(境遇) 종량제(從量制) 쓰레기봉투(쓰레기封套)에 담겨져 일반(一般) 쓰레기와 함께 소각(燒却)된다. 하지만 정서상(情緖上) 종량제(從量制) 쓰레기봉투(쓰레기封套)를 이용(利用)하여 처리(處理)하는 것은 거부감(拒否感)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의 사용(使用)하지 않는 처리(處理) 방법(方法)이다.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로 지정(指定)되면 동물병원(動物病院)에서 바로 소각장(燒却場)으로 보내진다. 사유지(私有地)에 묻어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不法)이다. 비용(費用)이 너무 많이 필요(必要)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低廉)한 동물장묘시설(動物葬墓施設) http://eanimal.kr 을 이용(利用)하는 편(便)이 좋다. 보통(普通) 애완동물(愛玩動物)이 사망(死亡)하면 동물장례식장(動物葬禮式場)을 많이 활용(活用)하며, 화장(化粧) 후(後) 남은 유골(遺骨)은 동물납골당(動物納骨堂)을 활용(活用)하기도 한다.

2.7. 애완동물(愛玩動物)은 택배(宅配)로 보낼 수 없다 [편집(編輯)]

과거(過去)에는 법적(法的)으로 애완동물(愛玩動物)은 택배(宅配) 로 상자(箱子)에 가둔 채로 운송(運送)해도 문제(問題) 없었으나( 노컷뉴스 기사(記事) ) 2014년(年)부터 판매자(販賣者)와 직접(直接) 만나서 받거나 동물운송업자(動物運送業者) [15] 를 이용(利用)하는 외(外)에는 불법(不法)이 되었다. # 하지만 불법화(不法化)되기 이전(以前)에도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택배(宅配) 상자(箱子)에 가둔 채 운송(運送)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거부감(拒否感)이 심(甚)했다. 우편법(郵便法) 과 택배(宅配) 이용약관(利用約款)상으로도 원래(元來)부터 살아있는 생물(生物)을 운송(運送)할 수 없었다.

살아있는 것을 택배(宅配)에 넣어 보내는 것에 대(對)한 거부감(拒否感)은 보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지 생물(生物) 택배(宅配)를 거부(拒否)하는 경우(境遇)도 있고, 애완동물(愛玩動物) 커뮤니티의 분양(分讓) 게시판(揭示板)들을 보면 아예 직접(直接) 방문(訪問)해서 수령(受領)하는 조건(條件)으로 분양(分讓)한다는 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6] 당연(當然)하지만 물건(物件) 택배(宅配) 보낼 때같이 종이박스 같은 것에 넣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구매(購買)하고 피보는 제일(第一) 흔한 이유(理由)

하지만 거북 , 도마뱀 과 같이 파충류(爬蟲類) 는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의 적용(適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如前히) 택배(宅配)에 넣어 배송(配送)해주고 있다. 하지만 법적(法的)인 문제(問題)가 없을 뿐 권장(勸奬)되지는 않는다. 배송(配送) 중(中)에 스트레스를 받아 배송(配送)받은 후(後) 몇 시간(時間)이 안 돼서 죽어버리는 경우(境遇)도 있다. #

이와 별개(別個)로 철도(鐵道)를 이용(利用)하는 경우(境遇),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인도견(印度犬) 등(等)의 장애인(障礙人) 보조견(補助犬)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동물(動物)은 전용(專用) 가방에 넣어서 휴대품(携帶品)으로 운송(運送)해야 한다. 이동시(移動時)까지 안고 가야 하는데 이게 힘들면 좌석(座席)을 따로 사서 갈 수도 있다. 단(單), 무조건(無條件) '성인(成人) 요금(料金)'으로 표(票)를 발행(發行)해야 한다. 유아(幼兒) 요금(料金) 등(等)의 할인요금(割引料金)으로 좌석(座席)을 배정(配定)하면 부정승차(不正乘車)에 해당(該當)하여 부가운임(附加運賃) 징수(徵收) 대상(對象)이 되므로 주의(注意)해야 한다. #

반면(反面) 관상어(觀賞魚) 는 직접(直接) 와서 수령(受領)해야 한다는 인식(認識)이 많이 박혀있다. 주변(周邊)에서 쉽게 데려올 수 있는 데다 파충류(爬蟲類)나 양서류(兩棲類)에 비해 상당히(相當히) 약(弱)하기 때문에 배송(配送)이 조금이라도 지체(遲滯)되었다간 몰살당하는 건 순식간(瞬息間)이기 때문이다.

3. 사회적(社會的) 논의(論議) 및 문제(問題) [편집(編輯)]

아래는 개(個) 고양이 를 기준(基準)으로 한 문제점(問題點)으로 종(種)에 따라 다르다.

3.1. 용어(用語) '반려동물(伴侶動物)' 사용(使用) 논란(論難)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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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애완동물(愛玩動物)에 의(依)한 물림 사고(事故) [편집(編輯)]

상대(相對)가 개를 꺼리거나 무서워할 경우(境遇) " 우리 개는 안 물어요 .", "우리 개는 순(順)해요."라며 안심시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상대(相對)를 그 순간(瞬間)만 안심시키기 위한 말일 뿐, 장기적(長期的)으로 보면 개가 언제 어디에서든 주인(主人)의 의향(意向)대로 행동(行動)해 줄지에 대(對)한 보장(保障)은 어디에도 없다. 말귀를 알아듣는 같은 종족(種族)인 인간(人間)도 통제(統制)에 완전히(完全히) 따르라는 법(法)은 없는 마당에, 훈련(訓鍊) 받은 개라고 할지라도 개체(個體) 간(間) 성격차(性隔差),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程度), 개가 위협(威脅)당했다고 여길 만한 접촉(接觸), 개(個)의 건강(健康) 등(等) 신체(身體) 상태(狀態), 품종(品種) 고유(固有)의 성격(性格) 등(等)에 따라 그 개가 타인(他人)에게는 물론(勿論)이고 주인(主人)에게도 돌발(突發) 행동(行動)을 할 위험(危險)의 정도(程度)는 절대로(絶對로) 낮지 않다. 개(個)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動物)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물며 주인(主人)이 소홀(疏忽)하게 관리(管理)하는 애완동물(愛玩動物)이라면 어떠하겠는가? 타인(他人)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 피해(被害)를 끼치기 쉬우며, 소음문제(騷音問題) [17] , 안전문제(安全問題) , 위생문제(衛生問題) 등(等) 그 양상(樣相)도 매우 다양하여 사례(事例)가 누적(累積)될수록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사이의 갈등(葛藤)의 골은 나날이 깊어지는 중(中)이다. 특히(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境遇) 인구밀도(人口密度)가 높고 아파트 등(等) 공공주택(公共住宅) 거주자(居住者)가 대부분(大部分)이라 거주자(居住者) 중(中) 단(單) 한 명(名)이라도 애완동물(愛玩動物) 관리(管理)를 소홀히(疏忽히)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被害)에 노출(露出)되게 되므로 더더욱 주의(注意)가 필요(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좁은 길에서 개한테 물릴까봐 일반인(一般人)이 우회(迂廻)를 택(擇)하는 경우(境遇)는 매우 흔하다.

무엇보다 문제(問題)인 것은, 견주(繭紬)들이 "사람들이 먼저 행동(行動)을 잘못해서 물었어요!" "일반적(一般的)으로는 갑자기 물지 않아요!" 같은 소리를 하며 자신(自身)의 애완동물(愛玩動物) 통제(統制)에 대(對)한 책임(責任)을 모르고, 오히려 책임(責任)을 타인(他人)에게 전가(轉嫁)시켜버리는 변명(辨明)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애완동물(愛玩動物)에 대(對)한 애정(愛情)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集團)에서 유난히 이런 경향(傾向)이 심(甚)한데 결국(結局) 애완동물(愛玩動物) 소유자(所有者)들에 대(對)한 부정적(否定的) 인식(認識)만 넓힐 뿐이다.

짐승(주로(主로) 귀여운 외모(外貌)의 포유류(哺乳類)에 한정(限定))에 대(對)한 과도(過度)한 환상(幻想)을 가진 사람들은 모순(矛盾)되게도 매우 인간중심적(人間中心的) 시각(視角)으로 짐승에게 인격(人格) 비슷한 걸 부여(附與)하며 동물(動物) 행동(行動) 하나하나를 인간(人間)의 잣대로 해석(解釋)해 그들이 인간(人間)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려(配慮)하고 베풀며 살고 있다고 마음대로 판단(判斷)을 내리지만 현실(現實)은 잘 키우던 개한테 주인(主人)이 물려 죽는 사고(事故)가 꾸준히 발생(發生)하고 있다.

3.3. 애완동물(愛玩動物) 유기(遺棄) 문제(問題)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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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물(動物)의 물(物)적(的) 성격(性格) [편집(編輯)]

법적(法的)으로 애완동물(愛玩動物)은 사유재산(私有財産) 이다. 그래서 학대(虐待)받는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구조(救助)한다는 이유(理由)로 주인(主人)으로부터 동의(同意)없이 데려온다면 절도죄(竊盜罪) 가 성립(成立)한다. 대표적(代表的)인 경우(境遇)가 2012년(年) 박소연 사건(事件)인데, 개장수가 방치(放置)한 개를 구출(救出) 목적(目的)으로 데려갔다가 특수절도죄(特殊竊盜罪)가 적용(適用)되어 징역(懲役) 6월(月), 집행유예(執行猶豫) 1년(年)을 선고(宣告)받았었다. 이후(以後) 동물구조단체(動物救助團體)는 붙잡힌 동물(動物)이 있을 경우(境遇) 주인(主人)에게 먼저 연락(連絡)하여 동물(動物)의 처우(處遇) 개선(改善)을 요구(要求)한 뒤 치료(治療)를 목적(目的)으로 데려간다고 주인(主人)에게 알리고 구출(救出)하는 방법(方法)을 사용(使用)하고 있다. 이는 절도죄(竊盜罪)가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를 요구(要求)하기 때문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事例)로 가출(家出)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주워 주인(主人)에게 반환(返還)하지 않고 키우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占有離脫物橫領罪) 에 해당(該當)한다. [18]

유기(遺棄)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올바르게 구출(救出)하는 방법(方法)은 일단(一旦) 거주지역(居住地域) 관할(管轄) 보호소(保護所)에 신고(申告) 후(後) 위탁(委託)한 뒤 공고기간(公告期間)이 지난 후(後) 거두는 것이다. 불쌍하다고 그냥 집에 들였다가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역(逆)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占有離脫物橫領罪) 고소(告訴)를 당(當)하는 상황(狀況)이 생긴다. 다만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에서는 이 방법(方法)을 매우 꺼리는데, 공고(公告) 기간(期間)이 지날 때까지 주인(主人)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境遇) 안락사(安樂死)로 살처분(殺處分)을 하기 때문이다. 구조자(救助者)나 단체(團體)에서 입양(入養)하면 해결(解決)될 문제(問題)지만 모든 유기동물(遺棄動物)을 다 입양(入養)할 수는 없기에 선택(選擇)받지 못하는 동물(動物)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법적(法的)으로 사유재산(私有財産)이자 '물건(物件)'으로 다루기에 유체동산(有體動産) 압류(押留) 시(時) 채권자(債權者)는 채무자(債務者)의 애완동물(愛玩動物)도 압류(押留)해서 경매(競賣)에 넘길 수 있다. 다만 특성(特性)이 특성(特性)이니만큼 압류(押留) 대상(對象) 동물(動物)이 고가(高價)가 아닌 이상(以上) 웬만하면 압류(押留) 자체(自體)를 꺼리는 편(便)이다. [19] 또한 생물(生物)이므로 압류딱지(押留딱紙)를 붙일 수 없어서 집행관(執行官)이 직접(直接) 가져갈 수밖에 없다. 압류(押留)하고 경매(競賣)에 넘겼다고 해도 해당(該當) 동물(動物)이 전(前) 주인(主人) 외(外)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境遇) 팔기도 곤란해져서 그냥 원래(元來) 주인(主人)에게 돌려주는 경우(境遇)가 있다. 예시(例示)로 전두환(全斗煥) 전(前) 대통령(大統領)의 추징금(追徵金) 환수(還收)를 위해 압류(押留)한 재산(財産) 중(中)에서 진돗개(珍島개) 두 마리가 있었는데 전두환(全斗煥) 외(外)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전두환(全斗煥)에게 도로 돌려줬다.

애완동물(愛玩動物)이 재산(財産)으로 취급(取扱)받는 현재(現在)의 법리(法理)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問題)가 있는 게 사실(事實)이다. 가장 근본적(根本的)인 문제(問題)는 애완동물(愛玩動物)을 다른 가축(家畜) 들과는 달리 예외적(例外的)으로 재산(財産)이 아니라고 선언(宣言)할 근거(根據)가 있느냐는 점(點)이다. 즉(卽) 사람이 고기를 얻기 위해 키우는 가축(家畜)이든, 가정(家庭)의 구성원(構成員)으로서 정서적(情緖的) 교류(交流)를 위해 키우는 애완동물(愛玩動物)이든 결국(結局) '동물(動物)'이라는 본질(本質)은 똑같은데 가축(家畜)은 재산(財産)이고 애완동물(愛玩動物)은 법적(法的) 권리(權利)의 대상(對象)이라고 규정(規定)하면 형평성(衡平性)에 어긋나는 문제(問題)가 생기게 된다.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사유재산(私有財産)으로 분류(分類)하는 것에 거부감(拒否感)을 가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심리적(心理的) 요인(要因)은 동물(動物)에게 '재산(財産)으로서의 가치(價値)보다 더 높은 권리(權利)를 부여(附與)'하기를 원(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심리(心理)가 동정(同情)에서 비롯된 것이건 사상적(思想的)이건, 동물(動物)에게 법적(法的) 권리(權利)를 부여(附與)하는 것은 결코(決코) 간단(簡單)한 문제(問題)가 아니다. 동물(動物)이 사람과 비슷하게 권리(權利) 능력(能力)의 '주체(主體)'가 될 수 있는지, 만약(萬若) 된다고 해도 그 범위(範圍)를 법적(法的) 영역(領域)에서 어떻게 정의(定義)해야 하는지 등(等) 까다로운 문제(問題)가 걸리기 때문에 절대(絶對)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법적(法的) 권리(權利)를 부여(附與)하면 되지!" 라고 간단(簡單)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問題)가 아닌 것이다. 민법(民法) 만 봐도 알겠지만 사람(자연인(自然人))끼리의 법적(法的) 관계(關係)와 권리(權利)를 다루는 법률(法律)에서도 여러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얽혀있어서 복잡(複雜)한데, 여기에 동물(動物)의 법적(法的) 권리(權利) 능력(能力)까지 인정(認定)한다면 세상(世上)에 존재(存在)하는 수많은 권리(權利)·의무(義務) 관계(關係)를 모조리 다시 설정(設定)해야 하는 문제(問題)가 생긴다. 특히(特히) 대부분(大部分)의 사람들이 가까이할 일이 없는 동식물(動植物), 혹은(或은) 선호(選好)하지 않는 동식물(動植物)(예(例)를 들면 해충(害蟲))들과 비교(比較)할 때 "그렇다면 모기 , 바퀴벌레 같은 해충(害蟲)도 권리(權利)를 인정(認定)해줘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疑問)이 충분히(充分히) 제기(提起)될 수 있으며, 이를 포함(包含)해서 모든 생명체(生命體)들의 가치(價値) 위계(位階)를 재설정하고 그것을 법리적(法理的)으로 정당화(正當化)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생겨난다.

흔히 인터넷에서 쉽게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 대(對)한 학대(虐待)를 인간(人間)에 준(準)하여 처벌(處罰)하라는 감정적(感情的) 공감대(共感帶)가 형성(形成)되면 가축(家畜)과 야생동물(野生動物)은 무엇이 다르냐는 반론(反論)이 빠짐없이 맞서는 것도, 이 사상(思想)이 '동물(動物)을 재산(財産)으로 취급(取扱)하고 싶지 않다'는 막연(漠然)한 옹호의식(擁護意識) 혹은(或은) 다른 모순(矛盾)을 무시(無視)하고 자신(自身)이 옹호(擁護)하는 특정(特定) 동물(動物)들만 상(床)위에 놓겠다는 일부(一部) 막무가내(莫無可奈) 수준(水準)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財産)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에 대(對)한 판단(判斷)은 단순히(單純히) 호칭(呼稱)의 격상(格上)이나 죄책감(罪責感)을 덜어주는 것 이상(以上)으로 사회적(社會的) 동의(同意)가 필요(必要)한 철학적(哲學的) 주제(主題)이다.

3.5. 사체(死體) 처리(處理) 문제(問題) [편집(編輯)]

생활법령(生活法令) 정보(情報)의 애완동물(愛玩動物) 사체처리(死體處理) 관련(關聯) 페이지

기르던 애완동물(愛玩動物)이 세상(世上)을 떠났을 경우(境遇) 많은 사람들이 동물(動物)을 땅에 묻지만, 이 행위(行爲)는 기본적(基本的)으로는 폐기물관리법(廢棄物管理法)에 따라 금지(禁止)되는 행위(行爲)이다. 애완동물(愛玩動物)의 사체(死體)는 현행법상(現行法上) 유기(遺棄) 폐기물(廢棄物)로 분류(分類)되며, 꼭 지정(指定)된 장소(場所)에서만 매립(埋立)하거나 소각(燒却)할 수 있다. 법(法)만으로 보면 음식물(飮食物) 쓰레기 를 땅에 절대로(絶對로) 묻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사실(事實) 국가(國家)의 입장(立場)에서 보면 음식물(飮食物)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불로 태우는 것과 동물(動物) 사체(死體)를 묻거나 태우는 것은 공중위생(公衆衛生)이나 환경(環境) 보호(保護)라는 점(點)에서 전혀(全혀) 차이(差異)가 없다.

애초(애初)에 폐기물관리법(廢棄物管理法) 자체(自體)가 환경오염(環境汚染) 방지(防止)를 위해 만들어진 거다. 특히(特히)나 사체(死體)를 버릴 시(詩) 심각(深刻)한 수질오염(水質汚染)을 초래(招來)할 수 있는 공공수역(公共水域), 공유수면(公有水面), 항만(港灣) 등(等)에 버릴 경우(境遇)에는 더 엄중(嚴重)한 처벌(處罰)을 받게 된다.

애완동물(愛玩動物)의 사체(死體)를 위생적(衛生的)이고 합법적(合法的)으로 처리(處理)할 수 있는 방법(方法)은 5가지가 있다. 단(單), 불법(不法) 암매장(暗埋葬)이나 개인적(個人的) 화장(化粧)이라는 이름의 불법(不法) 소각(消却)은 당연히(當然히) 제외(除外)한다.
  • 종량제(從量制) 쓰레기봉투(쓰레기封套)에 넣어서 버리기
    기본적(基本的)으로 정부(政府)에서 가장 권장(勸奬)하는 방법(方法)이다. 음식물(飮食物) 쓰레기로는 취급(取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一般的)이므로, 일반(一般) 종량제(從量制) 봉투(封套)에 넣어서 버리고, 일반(一般) 쓰레기와 함께 소각(燒却)된다. 물론(勿論) 주인(主人)의 보호(保護) 하(下)에서 죽은 반려동물(伴侶動物)이 이렇게 처리(處理)되는 경우(境遇)는 거의 없다. 2019년(年) 청와대(靑瓦臺) 국민청원(國民請願) 에 폐기물관리법(廢棄物管理法)에서 동물(動物) 사체(死體)를 제외(除外)하는 청원(請願)이 올라온 적이 있었으나, 2천명(千名)도 채 채우지 못하고 금세 종료(終了)되었다.
  • 동물병원(動物病院) 등(等)에 위탁(委託)하여 의료용(醫療用) 폐기물(廢棄物)로 처리(處理)
    동물병원(動物病院) 등(等)에서 사망(死亡)했을 경우(境遇) 주인(主人)이 희망(希望)만 한다면 동물병원(動物病院)에서 의료용(醫療用) 폐기물(廢棄物) 등(等)과 함께 소각처리(燒却處理)해준다. 다만 소각(燒却)되기까지 보관(保管)되는데, 그 과정(過程)에서 부패(腐敗) 방지(防止)를 위하여 냉동고(冷凍庫) 보관(保管) 비용(費用) 등(等)을 해당(該當) 동물병원(動物病院)에 지불(支拂)해야 하므로 일반(一般) 종량제봉투(從量制封套)보다는 비용(費用)이 더 소모(消耗)된다. 2020년대(年代) 초반(初盤) 기준(基準)으로는 기본적(基本的)으로 마리당(當) 10만(萬)원 이상(以上) 소모(消耗)되며, 사이즈에 따라서 그 비용(費用)이 더 커진다. 대개(大槪) 공동(共同)으로 화장(火葬)되기에 유골(遺骨)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 동물(動物) 화장(火葬) 시설(施設)에서 화장(化粧)
    염습(殮襲)을 하는 등(等) 사람을 화장(火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過程)을 거쳐 사체(死體)를 화장(化粧)한 뒤 납골함(納骨函)에 담아 주인(主人)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2010년대(年代) 들어 빠른 속도(速度)로 증가(增加)하고 있는 방식(方式)이며, 쓰레기봉투(쓰레기封套)에 담는 방법(方法)과는 다르게 정서상(情緖上) 거부감(拒否感)도 훨씬 적다. 그리고 동물병원(動物病院)에서 폐기(廢棄)하는 것보다도 정서상(情緖上) 거부감(拒否感)이 덜한 편(便)이다. 가격(價格)이 좀 많이 드는 편(便)이긴 하지만 같은 인생(人生)을 살아온 애완동물(愛玩動物)을 보내주는 마지막 정성(精誠)으로 이용(利用)하는 경우(境遇)가 많은 편(便). 하지만 인식(認識)과 현실(現實)의 차이(差異)는 상당히(相當히) 크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자(動物葬墓業者)를 사용(使用)할 것이라는 답변(答辯)은 50%가 넘지만, 실제로(實際로) 사체(死體) 처리(處理) 비율(比率)은 10%도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現實)이다. 지방(地方)으로만 내려가도 동물(動物) 전문(專門) 장묘업자(葬墓業者)와 동물(動物) 화장(火葬) 시설(施設)이 적어 화장(火葬) 장소(場所)까지의 이동(移動) 시간(時間)이나 대기(待機) 시간(時間)이 길 수 있고, 또한 그 동안의 사체(死體) 부패(腐敗) 문제(問題)도 있다. 특히(特히) 무허가(無許可) 동물(動物) 장묘업체(葬墓業體)도 무시(無視) 못할 정도(程度)로 부쩍 늘었기 때문에 정식(正式) 등록(登錄) 장묘업체(葬墓業體)인지도 그 전(前)에 꼭 확인(確認)할 필요(必要)가 있다. 이전(以前)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 합법(合法) 동물장묘업체(動物葬墓業體)만 전국(全國) 60여개소(餘個所) 정도(程度)이다. 동물보호(動物保護) 시스템 등록(登錄) 장묘업체(葬墓業體) 페이지 실제로(實際로) 불법(不法) 장묘업체(葬墓業體)를 통하는 경우(境遇)에는 온갖 문제(問題)가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社會的) 문제(問題)가 되는 상황(狀況)이다. 더구나 이 경우(境遇)는 처벌(處罰)도 어렵다 .

    더구나 어렵게 화장(化粧)하고 들어온 뼛가루를 아무 데나 막 뿌리면 다시 폐기물(廢棄物) 관리법(管理法)에 저촉(抵觸)되므로 [20] , 반려동물용(伴侶動物用) 납골당(納骨堂)에 안치(安置)하는 경우(境遇)가 많다. 최근(最近)에는 납골함을 집에 보관(保管)하는 경우(境遇)도 많으며, 추가(追加) 비용(費用)을 지불(支拂)하면 유골(遺骨)을 고열(高熱)로 녹인 뒤 보석화(保釋化)시켜서 반영구적(半永久的)으로 보존(保存)할 수 있는 메모리얼 스톤(memorial stone)으로 가공(加工)하는 것도 가능(可能)하다.
  • 동물(動物) 묘지(墓地)에 매장(賣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동물(動物) 공공묘역(公共墓域)을 별도(別途)로 마련해두고 있다면 매장(賣場)이 가능(可能)하다. 사람 죽었을 때 매장(埋葬)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形態)이고,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해당(該當) 묘역(墓域)을 조성(造成)했어야 가능(可能)하다. 일단(一旦) 법적(法的) 근거(根據)는 마련되어 있다. 만일(萬一) 가능(可能)하다면 이 쪽이 가장 비용(費用)이 많이 들 것이다. 참고(參考)로 2023년(年) 기준(基準)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 에서는 불가능(不可能)한 방법(方法)이다. 동물(動物) 무덤은 수목장(樹木葬)이 한계(限界)로, 해당(該當) 묘역(墓域)을 조성한 지자체(地自體)는 아직도 단(單) 한 곳도 없고, 사유지(私有地)에 무덤을 조성(造成)할 방법(方法)도 없다. 돈 많으면 가능(可能)하다 운운하지만, 현행법(現行法)을 고려(考慮)하면 그냥 묵인(默認)된 불법(不法)에 가깝다.
  • 도서산간지역(島嶼山間地域) 에 거주(居住)하는 경우(境遇) 한정(限定)으로 사유지(私有地) 매장(賣場)
    조건(條件)이 중요(重要)하다. 그냥 단순(單純)한 시골이나 산(山) 속 사유지(私有地)는 해당(該當) 사항(事項)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산(山)에 땅이 좀 있는 것 같은 걸로는 안 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상(廢棄物管理法上) 예외규정(例外規定)을 활용(活用)하는 방법(方法)이기 때문이다. 산간(山間)·오지·섬 지역(地域) 등(等)으로서 차량(車輛)의 출입(出入) 등(等)이 어려워 생활폐기물(生活廢棄物)을 수집(蒐集)·운반(運搬)하는 것이 사실상(事實上) 불가능(不可能)한 지역(地域) [21] 이나 인근(隣近)에 50 가구(家口) 이하(以下)만 거주(居住)하는 오지(奧地) 의 경우(境遇)는 쓰레기 수거차량(收去車輛)이 자주 돌아다니지 않는다. [22] 쓰레기 수거차량(收去車輛)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음식물(飮食物) 쓰레기를 수거(收去)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로 인한 불편(不便)이 뻔하기 때문에, 사유지(私有地)에 해당(該當) 폐기물(廢棄物)을 매립(埋立) 하는 것을 허용(許容)한다. 이러면 애완동물(愛玩動物) 사체(死體)도 여기 포함(包含)되니 매장(賣場)이 가능(可能)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一般的)인 경우(境遇)는 해당사항(該當事項)이 없는 조항(條項)이다.

    해당(該當) 지역(地域)에 사는 사람이 매장(賣場) 대리(代理)를 하는 경우(境遇)도 있는데, 이는 통념(通念)과 달리 절대로(絶對로) 합법(合法)이 아니다. 그리고 매장(賣場)도 매장(賣場)이지만 이런 경우(境遇)에는 개별(個別) 매장(埋葬)을 해 줘야 하는 이익(利益)이 없기 때문에 사체(死體)를 한 번(番)에 다 모아뒀다가 [23] 큰 구덩이를 하나 파고 한꺼번에 매장(埋葬)했다고 하는 식(式)의 흉흉(洶洶)한 이야기가 돌게 된다. 불법(不法)이라서 신고(申告)하기도 힘들다는 게 이 경우(境遇)의 최대(最大) 문제(問題)이다.
  • 소형(小型) 동물(動物) 한정(限定)으로 화분(花盆)에 매장(賣場)
    외부(外部)의 환경(環境)과 격리(隔離)되어 있으므로 오염(汚染)의 문제(問題)도 적고 가격(價格)도 저렴(低廉)한 화분(花盆) 에 매장(埋葬)하는 방법(方法)이 있다. 다만 소형견(小型犬) 정도(程度)의 크기만 되어도 매우 큰 화분(花盆)과 많은 흙이 필요(必要)해서 그냥 화장(化粧)하는게 편(便)하며 햄스터 같은 소형(小型) 동물(動物) 위주(爲主)로 추천(推薦)되는 방법(方法)이다. 제대로 묻지 않을 경우(境遇) 사체(死體)가 부패(腐敗)하면서 악취(惡臭)가 생길 수 있고 벌레가 꼬이기 때문에 우선(于先) 사체(死體)를 해동지(冬至)로 감싼 뒤 깊이가 최소(最少) 30cm 이상(以上)인 화분(花盆)에 가능(可能)한 깊게 묻어주는게 좋다. 한국(韓國)의 기후(氣候) 특성상(特性上) 여름이 매우 습(濕)하고 덥기 때문에 화분(花盆)을 외부(外部)에 둘 경우(境遇) 조심(操心)할 필요(必要)가 있다. #

3.6. 애완동물(愛玩動物)도 유행(流行)을 탄다 [편집(編輯)]

여느 소유물(所有物)이 그렇듯 애완동물(愛玩動物)도 유행(流行)을 탄다. 대표적(代表的)으로 애완견(愛玩犬) 의 경우(境遇) 2000년대(年代)에는 요크셔테리어 , 시츄 가 우세(優勢)했으나 2010년대(年代)부터 웰시코기 , 비숑 프리제(第) , 시바견(犬) 이 우세(優勢)하며 그에 따라 특정(特定) 견종(犬種)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물론(勿論) 말티즈 푸들 처럼 시대(時代)를 막론(莫論)하고 꾸준히 인기(人氣)가 높은 종(種)도 있다.

법적(法的) 문제(問題)나 사육시설(飼育施設) 관련(關聯) 문제(問題)에 따라 변(變)하기도 한다. 예(例)를 들면 이구아나 가 있는데 2000년대(年代)까지만 해도 동네(洞네) 대형(大型)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만큼 흔한 애완용(愛玩用) 파충류(爬蟲類)였지만 크기가 커져 애완용(愛玩用)으로 키우기엔 어렵다는 문제점(問題點)과 CITES 부속서(附屬書)에 등록(登錄)되면서 법적(法的) 문제(問題)가 생겨 2010년대(年代) 중후반(中後半)부터 전국(全國)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이구아나 대신(代身) 크기가 작고 법적(法的) 문제(問題)도 없는 표범(豹범)도마뱀붙이 , 눈썹도마뱀붙이 , 턱수염(턱鬚髥)도마뱀 가 새로운 강자(强者)로 인기(人氣)를 구가(謳歌)하고 있다.

3.7. 저출산(低出産)과 애완동물(愛玩動物) 증가(增加) [편집(編輯)]

2020년대(年代)부터 불거진 저출산(低出産) 문제(問題)와 함께 애완동물(愛玩動物)(반려동물(伴侶動物))에 대(對)한 문제(問題)도 증가(增加)하고 있다. 결혼(結婚) 적령기(適齡期)에 접어든 남녀(男女)가 출산(出産)을 기피(忌避)하면서 그 빈자리는 반려동물(伴侶動物)이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專門家)들은 현실적(現實的)인 이유(理由)로 충족(充足)하지 못하는 욕구(欲求)를 반려동물(伴侶動物)을 기르는 것으로 대신(代身)한다고 분석(分析)했다. "사람에게는 가정(家庭)을 이루고 자신(自身)이 뭔가 돌봐줘야 한다는 욕구(欲求)가 있지만 여건상(與件上) 자녀(子女)를 낳기에는 경제적(經濟的)으로 힘들고, 이 아이를 잘 양육(養育)할 수 있을지에 대(對)한 부담감(負擔感)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며 "욕구(欲求)는 채우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이 비교적(比較的) 낮은 반려동물(伴侶動物) 입양(入養)을 선택(選擇)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記事)

급기야(及其也) 반려동물(伴侶動物) 시장(市場)이 육아용품(育兒用品) 시장(市場)을 추월(追越)하고 유모차(乳母車) 대신(代身) 개모차(車)의 판매량(販賣量)이 증가(增加)하는 등(等) 육아(育兒)율음(音) 감소(減少)하고 반려동물(伴侶動物) 시장(市場)은 증가(增加)하는 모순(矛盾)이 일어나고 있다. 기사(記事)

4. 창작물(創作物)에서의 애완동물(愛玩動物) [편집(編輯)]

    • 개중(個中)에는 상상(想像)의 동물(動物) 이거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 개나 고양이 같은 보통(普通)의 동물(動物)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독창적(獨創的)인 모습을 한 경우(境遇)도 있다.
      • 가족(家族)에게는 사랑받지만 남들은 기분(氣分) 나빠한다.
  • 파충류(爬蟲類) 양서류(兩棲類) 는 별로(別로) 없다.
    • 나올 때는 주로(主로) 피(避)치 못할 사정(事情)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개나 고양이로 생각해서 흔쾌히(欣快히) 승낙(承諾)했는데 나중에 보니 (맡은 사람 입장(立場)에서) 징그럽게 생겨서 기겁(氣怯)하는 스토리가 많다. 또 의외로(意外로) 그러다 정(情)이 들게 되는 경우(境遇)도 있다.
    • 어째선지 이런 파충류(爬蟲類)나 양서류(兩棲類)는 대부분(大部分) 기르는 사람이 초등학생(初等學生)이나 중학생(中學生) 정도(程度)의 소년(少年) 소녀(少女)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어찌 저런 징그러운 놈을 기르나 싶지만 기르는 본인(本人)은 이 세상(世上)에서 자기(自己) 애완동물(愛玩動物)이 제일(第一) 예쁘게 생겼다고 여긴다.
  • 가족(家族)이 여행(旅行)을 떠나는 에피소드에서도 별로(別로) 보살핌을 받지는 못한다.
    • 먹이나 어딘지에 맡긴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
  • 가족(家族)이 다른 동물(動物)이나 다른 집의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칭찬(稱讚)해서는 안 된다.
    • 이상(異常)한 대항심(對抗心)을 불태우거나 가출(家出)하거나 한다.
    • 가족(家族)이 그 동물(動物)과 관계(關係)가 있는 요리(料理)를 먹어서는 안 된다.
  • 가족(家族) 또는 다른 등장인물(登場人物) 중(中)에 자신(自身)이 만만하게 보는 인물(人物)이 있다.
    • 만만한 상대(相對)는 물어뜯거나 무시(無視)하거나 한다.
  • 속마음은 사람 말로 들린다. 물론(勿論) 인간(人間)에게는 울음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지만.
    • 해설적(解說的) 위치(位置)에서 상황설명(狀況說明)이나 주인공(主人公)의 심정(心情)을 대변(代辯)하기도 한다.
  • 주로(主로) 연기(演技)하는 성우(聲優)
  • 가끔 마법(魔法)이나 어떠한 이유(理由)로 잠깐 동안 사람이 되는 경우(境遇)도 있다.
    • 대체로(大體로) 미남미녀(美男美女).
  • 주인(主人)보다 똑똑한 경우(境遇)도 있다. 아니면 주인(主人)이 멍청하거나.
  • 여러 마리 있는 경우(境遇) 이름에 공통적(共通的)인 테마나 일관성(一貫性)이 있다.
  • 애니메이션에서는 1인(人) 다역(多役) 을 활용(活用)하는 경우(境遇)가 많다.
  • 키워지기 전(前)에는 길가에 버려졌던 경우(境遇)도 있다.
  • 가끔씩 존재(存在)가 잊히는 경우(境遇)가 있다.
  • 이름이 없는 경우(境遇)도 많다.
  • 가끔씩 애완동물(愛玩動物)에 초점(焦點)을 맞춘 스토리가 나온다. 이때는 주변(周邊)사람들이 해설역(解說驛)이다.
  • 일반(一般) 서민(庶民)의 애완동물(愛玩動物)인 경우(境遇) 언제나 졸리거나 기운이 없다.
    • 반대(反對)로 부자(富者)나 보스 캐릭터의 애완동물(愛玩動物)인 경우(境遇)는 주인(主人)과 마찬가지로 자존심(自尊心)이 강(强)하다.
  •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境遇)도 있다.
    • 주로(主로) 수명(壽命)이 다하거나 병(病)에 걸려서 주인(主人) 곁에서 안락(安樂)한 죽음을 맞는다.
    • 주인(主人)을 구(救)하려다가 사고(事故)로 죽는 경우(境遇)도 있다.
    • 반대(反對)로 주인(主人)에게 학대(虐待)를 당(當)하다 죽는 경우(境遇)도 있다.
    • 일회성(一回性) 애완동물(愛玩動物)의 경우(境遇) 주인(主人)의 관리(管理) 소홀(疏忽)로 죽는 경우(境遇)가 많은데 주로(主로) 개그 연출(演出)이나 책임감(責任感)을 알려주는 연출(演出)이 많다.
    • 공포영화(恐怖映畫) 같이 장르가 공포(恐怖)인 경우(境遇) 대부분(大部分) 제일(第一) 먼저 희생(犧牲)된다.
  • 배틀물의 경우(境遇) 보스급(級) 인물(人物)이 맹수(猛獸)를 애완동물(愛玩動物)로 삼는 경우(境遇)도 있다. 대표적(代表的)인 사례(事例)로 헤이하치의 애완동물(愛玩動物)인 쿠마(철권) 가 있다.

4.1. 애완동물(愛玩動物)을 소재(素材)로 한 작품(作品)들 [편집(編輯)]

4.2. 애완동물(愛玩動物) 캐릭터 [편집(編輯)]

더 많은 애완동물(愛玩動物) 캐릭터는 개(個)/캐릭터 고양이/캐릭터 문서(文書)로.

4.3. 이름이 없는 애완동물(愛玩動物) 캐릭터 [편집(編輯)]

키우는 애완동물(愛玩動物)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으나 어쨌든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키우는 캐릭터들은 다음과 같다. 애완동물(愛玩動物)의 이름이 있는 경우(境遇) 위(位) "애완동물(愛玩動物) 캐릭터"에 적을 것.

5.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반려동물(伴侶動物)의 경우(境遇) 사람이 정서적(情緖的)으로 의지(依支)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動物)을 의미(意味)한다. [2] 반려동물(伴侶動物) 양육(養育) 638만(萬) 가구(家口) 1530만명(萬名)…개 602만(萬)·고양이 258만(萬) 마리 (2020년(年) 동물보호(動物保護) 국민의식조사(國民意識調査) 기준(基準)) [3] 고양이는 생후(生後) 6개월(個月)이면 성체(成體)가 되고 개도 비슷한 시기(時期)가 되면 완전히(完全히) 성장(成長)한다. 식육목(食肉目) 특유(特有)의 빠른 신진대사(新陳代謝) 덕분(德分)인데, 주변(周邊)이 경쟁자(競爭者)인 식육목(食肉目) 특성상(特性上) 이렇게 빨리 성장(成長)해야 주변(周邊)의 위협(威脅)에 대응(對應)하거나 빠르게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單), 급성장(急成長)의 댓가(對價)로 평균(平均) 수명(壽命)은 아주 짧은데, 약(約) 15년(年) 정도(程度)밖에 안 되며 그마저도 야생(野生)은 3~5년(年) 정도(程度)로 훨씬 짧다. [4] 의료보험(醫療保險)이 적용(適用)되지 않기에 사람 아픈 거 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5] AirTag , 갤럭시 스마트태그 등(等) [6] 대부분(大部分)의 무책임(無責任)한 주인(主人)은 자신(自身)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만 우선(優先)이라 남한테만 문제(問題)를 떠넘긴다. 저들은 본인(本人)만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고 남의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않는다. 저들은 피해자(被害者)한테 '훈수(訓手)를 두지 말고 차라리 네가 키워주든가.'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태도(態度)로 대(對)하기도 하는데 데려온 것은 본인(本人)이면서 남한테만 책임전가(責任轉嫁)를 하겠다는 것이다. 삶의 질(質)을 높이려면 스스로 전문가(專門家)가 되어야 하는데 남한테 맡기기만 하니 상식적(常識的)인 주인(主人)들과 동물(動物)에 무관심(無關心)한 사람한테마저 욕(辱)을 먹는 것이다. 또한 저들은 '원래(元來) 동물(動物)은 변덕스러우니까 네가 이해(理解)해라.'라고 자포자기(自暴自棄)해서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관상용(觀賞用) 분재(盆栽)처럼 잘못 대(對)하는데 야생성(野生性)을 가라앉혀야 인간(人間) 사회(社會)에 적응(適應)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忘却)한 것이다. [7] 너무나도 당연(當然)한 말이지만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기른다는 것은 아기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다. 아직 말이 트기 전(前)의 아기도 기르기 어려운 판에 하물며 소통(疏通)이 힘든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기른다는 것은 아기를 기르는 것보다 배(倍)나 더 힘든 일이다. 게다가 애완동물(愛玩動物)이 그 관리(管理)하는 사람을 잘 따를지도 의문(疑問)인 게 애완동물(愛玩動物)들은 자기(自己)의 주인(主人)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경계심(警戒心)이 상당히(相當히) 강(强)하기 때문이다. 심지어(甚至於)는 주인(主人)이 아닌 타인(他人)이 주는 먹이와 손길도 거부(拒否)할 수 있으며 이는 인내심(忍耐心)이 깊지 못한 사람에게는 짜증 및 스트레스를 유발(誘發)할 수 있다. [8] 영어(英語) 속담(俗談)에 'Love me, love my dog.'이란 속담(俗談)이 있다. 직역(直譯)하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기르는 개도 사랑해라.'인데 사실(事實)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당사자(當事者) 외(外)엔 모른다. 당사자(當事者)도 자신(自身)의 생활(生活)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것들을 깡그리 무시(無視)하고 무턱대고 기르자고 윽박지를 수는 없다. 하다못해 서로 사랑하는 부부(夫婦) 사이에서 낳은 아기 양육(養育)조차도 이것저것 따지는 게 현실(現實)이고 요즘엔 아예 아기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境遇)도 있는 마당이다. 그러니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9] 만(萬)에 하나 설득(說得)이 안 된다고 "내가 정말(正말) 책임지고 잘 기를게. 그러니까 기르자"라는 말은 절대로(絶對로) 해서는 안된다. 자신(自身)의 생활환경(生活環境)과 개인(個人) 생활(生活), 그리고 일과(日課)까지 철저(徹底)하게 고려(考慮)해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결정(決定)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마지못해 허락(許諾)하기야 하겠지만 그랬다가 관리(管理)가 안되면 책임(責任)지고 기르겠다더니 어떻게 된거냐며 되려 욕(辱)을 들을 수 있다. 작심삼일(作心三日) 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님을 기억(記憶)하자. [10] 소방청(消防廳)에 따르면 실제로(實際로) 이런 사례(事例)가 꽤 있다고 한다. 인덕션 스위치 위에 덮어서 화재(火災)를 방지(防止)하는 제품(製品)도 있으니 알아둘 것. [11] 이외(以外)에는 pH, 바닥재(바닥材), 그리고 합사가능(合祀可能) 어종(魚種)이 있다. [12] 실제론(實際로) 금붕어(金붕어) 도 그리 간단(簡單)하진 않다. 구피 를 뺀 다른 어류(魚類)들을 기르는 난이도(難易度)가 훨씬 높을 뿐 이다. 그나마 좀 더 기르기 쉽다는 구피의 경우(境遇) 시중(市中)에 나오는 아무 소형(小型)어 사료(飼料)를 주면 잘 먹고 환경(環境) 적응력(適應力)이 뛰어난 편(便)이지만 전체적(全體的)인 사육(飼育) 난이도(難易度)는 비교적(比較的) 높은 편(便)이다. [13] 부레병(病)은 100% 완치(完治) 불가능인(不可能人) 불치병(不治病)이다. 당연히(當然히) 부레병(甁)에 걸리면 상태(狀態)가 호전(好轉)될 때까지 휠체어를 태워줘야 한다. 부레병(甁)에 걸리면 금붕어(金붕어)가 뒤집어져서 헤엄도 제대로 못 치고, 먹이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직접(直接) 먹여줘야 한다. [14] 사람마다 차이(差異)는 있으나 상당기간(相當期間)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境遇)도 있으며 심지어(甚至於) 극단적(極端的)인 경우(境遇)에는 잊지 못해 극단적(極端的)인 선택(選擇)을 택(擇)해 먼저 떠난 애완동물(愛玩動物)을 뒤따르는 경우(境遇)도 심심치 않다. [15]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제(第)9조(條)에 규정(規定)되어 있으며 제(第)1항(項)에서 정(定)하는 요건(要件)을 준수(遵守)해야 한다. [16] 주로(主로) 앵무새(鸚鵡새) 문조(文鳥) 등(等)의 애완조류(愛玩鳥類) 커뮤니티, 햄스터 같은 소형(小型) 애완동물(愛玩動物) 커뮤니티, 관상어(觀賞魚) 커뮤니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例)로, 이럴 때는 분양자(分讓者)가 자신(自身)의 거주(居住) 지역(地域)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 한해 분양(分讓) 신청(申請)을 받는 경우(境遇)가 많다. [17] 특히(特히) 성대(成大) 수술(手術)이 문제(問題)가 된다. 애완동물(愛玩動物)에게 평생(平生) 스트레스를 주는 중대(重大)한 문제(問題)긴 하나,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키우는 데에 관심(關心)이 없었고 한 번(番)도 키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과(結果)가 층간소음(層間騷音)으로 거의 정(定)해져 있다면 차라리 안 키우는 것만도 못하다는 원망감(怨望感)이 생기니 더욱 골치 아프다. 모든 사람이 안 키우면 해결(解決)되는 문제(問題)긴 하지만, 세상(世上)은 이성적(理性的)으로만 돌아가지 않아 키울 사람은 키우니 해결(解決)이 요원(遙遠)하다. 적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애완동물(愛玩動物)의 분리불안증(分離不安症)으로 인(因)한 짖음이 생길 만한 주인(主人)과 동물(動物)이 분리(分離)되는 산업혁명(産業革命) 이후(以後) 출근(出勤) 환경(環境)에서 키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問題)가 덜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點)을 고려(考慮)하지 않고 감성적(感性的)으로만 애완동물(愛玩動物)을 키우겠다고 접근(接近)해놓고 책임(責任)은 전혀(全혀) 지지 않는 일부(一部) 주인(主人)이 아직까지 있어서 문제(問題)다. 애완동물(愛玩動物)의 분리불안증(分離不安症)으로 인(因)한 짖음이 최선(最善)을 다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안 키우는 것보다 못하다는 점(點)을 일부(一部) 미숙(未熟)한 주인(主人)들은 숙지(熟知)하지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層間騷音)이 근절(根絶)되지 않다 보니 개빠, 캣맘, 동물권(動物權), 애완동물(愛玩動物)이 혐오스럽거나 처음부터 양치기(羊치기) 용도(用途)나 집지키기 외(外)에 사적감정(史的感情)으로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는 애완동물(愛玩動物) 무용론(無用論)이라고 비판(批判)을 듣기도 한다. [18] 이 경우(境遇) 처벌(處罰)이 절도죄(竊盜罪)에 비해 매우 가벼워서 자주 논란(論難)이 된다. 대표적(代表的)으로 2016년(年) 익산(益山)에서 10년(年)동안 키운 개가 집을 나간 사이 주민(住民) 4명(名)이 잡아먹은 사건(事件)이 발생(發生)했는데 해당(該當) 주민(住民)들이 받은 처벌(處罰)은 고작 벌금(罰金) 30만(萬) 원이었다. [19] 압류(押留)하는 것은 주인(主人)이 자신(自身)이 소중(所重)하게 키운 동물(動物)과 이별(離別)해야 하는 것이랑 다름 없기에 상당(相當)한 충격(衝擊)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式)으로.(오로라 공주(公主)의 한 장면(場面)이다. 나중에 오로라의 간결(簡潔)한 부탁(付託)으로 돌아왔지만...) [20] 배를 타고 육지(陸地)에서 5km 이상(以上) 벗어나면 공유수면(公有水面) 오염(汚染) 범위(範圍)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 에 뿌리는 것이 가능(可能)하다. [21] 폐기물(廢棄物) 관리법(管理法)에 진짜로(眞짜로) 이렇게 적혀 있다. 즉(卽), 당신(當身)이 거주(居住) 하는 곳에 쓰레기차(쓰레기車)가 다녀서 음식물(飮食物) 쓰레기를 제때 수거(收去)해 가면 아무리 자기(自己) 사유지(私有地)가 해당(該當)되는 것 같아도 해당(該當) 대상(對象)이 아니다. 저 조건(條件)에 해당(該當)될 정도(程度)면 기본적(基本的)으로 식사(食事) 다 마치고 남은 음식물(飮食物) 쓰레기는 썩혀서 밭에 뿌리는 수준(水準)이다. [22] 설사(泄瀉) 쓰레기 수거차량(收去車輛)이 돌아다녀도 도시(都市) 지역(地域)처럼 하루에 여러 번(番) 다니는 게 아니라 주요(主要) 읍내(邑內) 도로(道路) 위주(爲主)로 자주 다니면 하루에 한 번(番), 아니면 일주일(一週日)에 요일(曜日)을 정(定)해서 적게 돌아다닌다. [23] 이 때는 사체(死體) 방부처리(防腐處理) 같은 것도 할 리(理)가 없다. 냉동창고(冷凍倉庫)에 던져둘지 비닐봉지(비닐封紙)에 넣어서 멀리 떨어진 창고(倉庫) 같은 곳에 던져두기만 할지 예측(豫測)할 수가 없다. [24] 검정고무신 땡구(區) . [25] 사주(使嗾) 이구로 오바나이 가 키웠던 애완(愛玩)뱀으로 항상(恒常) 데리고 다녔으며 최종전(最終戰)에서 이구로가 죽고 난 후(後)에는 카나오(吳)에게 맡겨졌다. [26] 쇼우 터커의 애완견(愛玩犬). [27] 동물(動物)이 아니라 외계인(外界人) 이지만 실질적(實質的)인 입지(立地)로써는 강씨(姜氏) 일가(一家)의 애완동물(愛玩動物) 맞다. [28] 모리시마 호(號)다카 가 경찰(警察)에 체포(逮捕)되어 귀가 조치(措置)된 후(後) 3년(年) 만에 도쿄 로 왔을땐 뚱냥이가 되어있었다... [29] 타치바나 마리카 가 키우는 앵무새(鸚鵡새) [30] 유키시(詩)로 호노(號怒)카 의 애완견(愛玩犬) [31] 강혁의 애완(愛玩) 구관조(九官鳥). R카드 일러스트라던가 SR카드에서의 언급(言及) 등(等)으로 종종(種種) 등장(登場)한다. [32] 6화(火)의 나오는 노엘 에르나 남매(男妹)가 키우는 애완동물(愛玩動物) 원래(元來)는 죠니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서 노엘을 위해서 돈을 사주었는데 죠니 같지 않다고 놀림을 당(當)했지만 결국(結局)은 민트와 친구(親舊)들한테 부탁(付託)해서 죠니처(處)람 하겠다고 다짐하여 돈은 계속(繼續) 꾸준히 노력(努力)을 했지만 겨우겨우해서 애완동물(愛玩動物) 취급(取扱)도 해고(解雇) 친구(親舊)처럼 지내기로 하였다. [33] 물론(勿論) 애완동물(愛玩動物) 취급(取扱)하다가 도우너는 고길동에게 참교육(敎育)을 당(當)한다 덤으로 그렇게 만든 원인(原因) 제공자(提供者)인 둘리도 참교육(敎育)을 당(當)한다. 오죽하면 스타탄생(誕生)에서 도우너가 갑자기 반항(反抗) 할려고 했지만 결국(結局) 포기(抛棄) 했는지 그래도 고길동은 도우너에게 밥을 주면서 '그 녀석 나쁜 녀석이야라고' 언급(言及)까지도 하였다. [34] 하나비의 애완견(愛玩犬). [35] 주인공(主人公)인 호시카와 코우타의(他意) 애완견(愛玩犬) [36] 센푸지 마이토의(討議) 애완견(愛玩犬) [37] 비비가 키우는 새 [38] Mr.4 페어가 키우는 개 [39] 루치(瘻痔)가 키우는 비둘기 [40] 아이스버그가 키우는 [41] 물론(勿論) 4번째(番째) 항목(項目). [42] 히구라시(視) 가(街)에서 키우는 고양이. [43] 아이오이 유코 의 고양이. [44] 미나카미 마이 의 개와 고양이 들 [45] 이쪽은 코끼리 . [46] 도린 이 키우는 도마뱀 같이 생긴 애완동물(愛玩動物). [47] 테리 크로스에게 굴복(屈服)해 테리를 주인(主人)처럼 따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애완동물(愛玩動物)의 애완동물(愛玩動物)인 셈... [48] 참고(參考)로 오브사우(社友)루스는 포획(捕獲)레벨 28짜리 맹수(猛獸)로 토(吐)리코의 위협(威脅)에도 달아나기는 커녕 탈진(脫盡) 직전(直前)의 토(吐)리코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등(等) 대단히 강력(强力)한 맹수(猛獸)다. 그런 오브사우루스를 길들인 테리가 얼마나 강력(强力)한 존재(存在)인지 가늠할 수 있다. [49] 하(下)기무라 스즈 의 그레이트 피레니즈. [50] 성실(誠實) 이 키우는 닭. [51] 시리어스 왈(曰)자크 의 애완견(愛玩犬). 견종(犬種)은 불명(不明) [52] 하는짓이랑 취급(取扱)이 [53] 애완동물(愛玩動物) 수준(水準)이다. 아니 애완동물(愛玩動物)도 안 저런다. [53] 그렇다고 막다루는건 아니고 멤버들이 귀여워(?)해주긴 한다. 한마디로 멍멍이. [54] 이 경우(境遇)는 조금 애매(曖昧)한데 주인(主人) - 애완동물(愛玩動物) 관계(關係)라기엔 좀 뭣 하다. 정말(正말) 애완동물(愛玩動物)이라면 기로(岐路)로 곁에 있어야 정상(正常)이지만 이 고양이는 그냥 길고양이다. 다만 기로(岐路)로가 좋아서 기로로(岐路路)를 잘 따르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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