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법정동(法定洞) - 나무위키

법정동(法定洞)

최근(最近) 수정(修正) 시각(時刻):
분류(分類)
1 . 개요(槪要) 2 . 쓰임새 3 . 특징(特徵) 4 . 법정동(法定洞)의 조정(調整)
4.1 . 경계선(境界線) 조정(調整) 4.2 . 분리(分離)/신설(新設) 4.3 . 폐지(廢止)/병합(倂合)
5 . 그 외(外) 구체적(具體的)인 사례(事例)
5.1 . 행정동(行政洞)과의 관계(關係)에 따른 법정동(法定洞)의 종류(種類)
5.1.1 . 한 행정동(行政洞)이 관할(管轄)하는 여러 법정동(法定洞) 5.1.2 . 한 법정동(法定洞) 안에 설치(設置)된 여러 행정동(行政洞) 5.1.3 . 동일(同一)한 명칭(名稱)의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의 상호(相互) 경계선(境界線)이 다르게 어긋난 경우(境遇)
5.1.3.1 . 현존(現存)하는 경우(境遇)들
5.1.4 . 행정동(行政洞)과 법정동(法定洞)이 일치(一致)하는 경우(境遇)
5.2 . 洞이 아닌 법정동(法定洞)
5.2.1 . ~街
5.2.1.1 . ~街를 쓰는 법정동(法定洞) 일람(一覽)
5.2.2 . ~路
6 . 목록(目錄) 7 . 여담(餘談)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제(第)7조(條)( 자치구(自治區) 가 아닌 구(區) 읍(邑) · 면(面) · 동(桐) 등(等)의 명칭(名稱)과 구역(區域)) ①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구(區)와 읍(邑)·면(麵)·동의(同意) 명칭(名稱)과 구역(區域)은 종전(從前)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廢止)하거나 설치(設置)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行政安全部長官) 의 승인(承認)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조례(朝禮) 로 정(定)한다. 다만, 명칭(名稱)과 구역(區域)의 변경(變更)은 그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례(條例)로 정(定)하고, 그 결과(結果)를 특별시장(特別市長) ·광역시장(廣域市長)· 도지사(道知事) 에게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 Legal Dong

대한민국(大韓民國) 행정구역(行政區域) 의 일종(一種)으로, 법(法)( 관습법(慣習法) )으로 지정(指定)되어 있다고 해서 법정동(法定洞)이다. [1] 법정동(法定洞)은 행정구역(行政區域)의 공식(公式) 명칭(名稱)이고, 행정동(行政洞) 은 법정동(法定洞)을 행정구역(行政區域)으로 나눠 편리(便利)하게 관할(管轄)하기 위한 주소(住所)라고 생각하면된다.

주로(主로) 법정동(法定洞)은 예전부터 쓰여왔던 지명(地名)이 한자(漢字) 로 변(變)해서 등록(登錄)된 형태(形態)가 많다. 현재(現在)의 법정동(法定洞)·리(里)의 명칭(名稱)과 경계선(境界線) 등(等) 큰 골격(骨格)은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였던 1914년(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에 의(依)해 실시(實施)된 전국(全國) 행정구역(行政區域) 개편(改編), 이른바 부군면(夫君面) 통폐합(統廢合) 으로 설정(設定)되었고 [2] , 1910년대(年代)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대대적(大大的)인 토지조사(土地調査) 를 하여 지적원도(知的原圖)를 작성(作成)하면서 법정동(法定洞)·리(里)의 명칭(名稱)과 경계선(境界線)을 획정(劃定)했다.
  •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에 따른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등(等) 부동산(不動産) 관련(關聯) 문서(文書)의 토지(土地) 표기(表記) [3] [4]
  •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에서 괄호(括弧) 안에 병기(倂記)하는 동(洞) 명칭(名稱)
  • 도시철도(都市鐵道) 역명(驛名) 제정(制定) 시(時) 법정동(法定洞) 명칭(名稱)을 주로(主로) 사용(使用)한다. [5]
  • 행정구역(行政區域) 신설(新設)이나 개편(改編)을 위한 법률(法律)을 만들 때, 해당(該當) 법률(法律)에서의 관할(管轄) 구역(區域) 표시(標示)에도 쓰인다.

부동산(不動産) 거래(去來)에 있어서는 행정동(行政洞)을 쓸 일이 전혀(全혀) 없으며, 잔금(殘金) 이후(以後) 전입신고(轉入申告) 시(時)에 행정동(行政洞)이 중요(重要)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 지정(指定)도 법정동(法定洞) 단위(單位)로 되므로 법정동(法定洞) 압구정동인(狎鷗亭洞人) 미성아파트는 신사동 주민(住民)센터 관할(管轄)(행정동(行政洞))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이다.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 를 사실상(事實上) 전격(電擊) 시행(施行) 중(中)이지만, 그것은 아직도 건물(建物)·신고위치(申告位置)에만 부여(附與)한 건물번호(建物番號) 이기에, 건물(建物)이 없는, 건물(建物)을 짓게 될,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 등(等)의 부동산(不動産) 관련(關聯) 문서(文書)의 토지(土地) 표기(表記)에서는 지번주소(地番住所) 를 써야 한다. 이때 지번주소(地番住所) 는 반드시 법정동(法定洞)으로 써야 한다.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 에 괄호(括弧)를 넣어서 동(洞) 명칭(名稱)을 병기(倂記)할 때에도 법정동(法定洞)을 쓴다.

법정동(法定洞)의 범위(範圍)가 곧 하나의 행정동(行政洞) 범위(範圍)와 일치(一致)하고 이름도 일치(一致)하면 다행(多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境遇)가 거의 대부분(大部分)이니 두 개념(槪念)의 차이(差異)를 확실히(確實히) 이해(理解)해두는게 좋다.

3. 특징(特徵) [편집(編輯)]

행정동(行政洞)과 다르게 법정동(法定洞)은 역사성(歷史性)이 있기 때문에 과거(過去)의 행정구역(行政區域)(시도(市道) 혹은(或은) 시군구(市郡區) 단위(單位)) 경계(警戒)와 관련(關聯)되는 경우(境遇)가 많으며, 법정동(法定洞)이 행정구역(行政區域) 개편(改編)으로 반(半)토막났다고 해서 반드시 인접(隣接)한 법정동(法定洞)에 병합(倂合)되는 법(法)은 거의 없다. 일례(一例)로 구로구(九老區) 가리봉동은 금천구(衿川區) 분구(分區)로 금천구(衿川區)로 넘어간 지역(地域)은 가산동(加山洞)으로 개편(改編)되고, 구로구(九老區) 잔류(殘留) 지역(地域)은 구로동에 병합(倂合)되는 대신(代身)에 가리봉동으로 남은 것이 있다. 그러나 성동구(城東區) 성수동(聖水洞)2가(街)의 경우(境遇) [6] 와 같이 예외적(例外的)으로 인접(隣接) 동(洞)에 병합(倂合)되는 사례(事例)가 아주 없지는 않다. 옛 포이동처럼 하나의 법정동(法定洞) 자체(自體)가 인접(隣接)한 두 법정동(法定洞)으로 분할(分割) 편입(編入)되어 아예 없어진 사례(事例)가 있기도 하다.

군(君)이 시(市)로 승격(昇格)하거나 시가지(市街地)를 구성(構成)하는 읍(邑) / 면(面) 지역(地域)이 동(桐) 으로 바뀔 때, 법정리가 법정동(法定洞)으로 바뀐다. 다만 조례(條例)나 법령(法令)에 의(依)해 새로 법정동(法定洞)을 정(定)하기도 한다. 부산(釜山) 강서구(江西區) 의 대저(大抵)1동(棟), 대저(大抵)2동(棟), 강동동, 명지동처럼 법정리 여러개(個)를 묶어 하나의 법정동(法定洞)으로 만들거나 [7] , 개발과정(開發過程)에서 전통적(傳統的)인 구역(區域)을 마개조(改造)하여 하나의 법정동(法定洞)을 만드는 사례(事例)가 있다. 후자(後者)에는 평택시(平澤市) 고덕동(高德洞),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의 법정동(法定洞)들, 혁신도시(革新都市) 와 관련(關聯)된 진주시(晋州市) 충무공동(忠武共同), 김천시(金泉市) 율곡동(栗谷桐), 나주시(羅州市) 빛가람동(伽藍桐) 등(等)이 해당(該當)된다.

법정동(法定洞)만으로는 지역(地域)의 통제(統制)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에서는 법정동(法定洞)을 분할(分割)/통합(統合)/조정(調整)한 행정동(行政洞) 을 구성(構成)하여 실질적(實質的)으로 지역(地域)을 통제(統制)한다. 참고(參考)로 행정구역(行政區域) 개편(改編) 시(詩)에는 행정동(行政洞)이 아닌 법정동(法定洞)을 기준(基準)으로 행정구역(行政區域) 개편(改編)(편입(編入), 분할(分割), 병합(倂合) 등(等))이(李) 이루어진다. 다만 법정동(法定洞)이 넓다면 행정동(行政洞)을 기준(基準)으로 개편(改編)할 수도 있다. 이 때는 행정구역(行政區域) 관할(管轄) 변경(變更) 법조문(法條文)에는 행정동(行政洞)으로 표기(表記)되지는 않고 법정동(法定洞) 기준(基準)으로 표기(表記)되며, 구체적(具體的)인 번지수(番地數)나 지리적(地理的) 좌표(座標) 데이터가 동원(動員)된다.

또한 네이버 지도(地圖), 카카오 지도(地圖) 등(等) 웹 기반(基盤) 지도(指導) 서비스에서 동(洞) 명칭(名稱)을 입력(入力)하는 경우(境遇),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의 명칭(名稱)이 동일(同一)하다면 일반적(一般的)으로 법정동(法定洞)의 영역(領域)이 우선적(優先的)으로 표시(標示)된다.

이름은 '법정(法廷)'동(桐)/리(리)지만, 전국(全國)의 모든 법정동(法定洞)/리(里)의 영역(領域)과 명칭(名稱)을 일괄적(一括的)으로 지정(指定)한 성문법(成文法) (成文法)은 사실(事實) 존재(存在)하지 않는다. 전국(全國)의 수많은 법정동(法定洞)/리(里)의 영역(領域)과 명칭(名稱)을 문자(文字)로 세세히(細細히) 정(定)하는 데면 매우 번잡(煩雜)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법령(法令), 조례(條例) 및 지적원(指摘院)도, 임야원도로(林野源道路) 나눠서 지정(指定)해오고 있다. 다만 행정구역(行政區域)의 편입(編入), 신설(新設), 폐지(廢止), 조정(調整) 등(等)이 이루어질 때에는 해당(該當) 행정구역(行政區域) 변경(變更)에 관(關)한 법률(法律) 및 경계(警戒) 변경(變更)에 관(關)한 시행령(施行令)(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 실시(實施) 이후(以後)에는 각(各) 지자체(地自體)의 조례(條例)도 포함(包含))에 변경(變更)되는 법정동(法定洞)/리(里)의 명칭(名稱) 및 영역(領域)이 명시(明示)된다.

도시(都市)의 원도심(原都心) 지역(地域)에는 면적(面積)이 좁은 법정동(法定洞)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境遇)가 많다. 대표적(代表的)인 예(例)로 서울 중구(中區) 종로구(鍾路區) 중(中) 사대문(四大門) 안에 해당(該當)하는 지역(地域)과 부산(釜山) 중구(中區) , 인천(仁川) 중구(中區) , 대구(大邱) 중구(中區) [8] , 광주(光州) 동구(東區) 금남로 , 충장로 일대(一帶), 창원(昌原) 마산합포구(馬山合浦區) , 목포(木浦)의 목포항(木浦港) 일대(一帶) 등(等)이 있다.

전국(全國)에서 면적(面積)이 가장 작은 법정동(法定洞)은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 중구(中區) 상덕동 (0.003㎢) 이다. 이게 얼마나 작은거냐면 서울특별시청(서울特別市靑) 건물(建物)의 절반(折半) 크기 밖에 되지 않는다. 좀 더 실감(實感)나게 설명(說明)하자면 공식(公式) 규격(規格) 축구장(蹴球場)의 절반(折半)이 조금 안 되고, 동(東)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분(分) 정도(程度)면 충분(充分)하다. 두 번째(番째)로 면적(面積)이 작은 법정동(法定洞)은 경상남도(慶尙南道) 창원시(昌原市) 진해구(鎭海區) 남빈동 (0.005㎢). 진해기지사령부(鎭海基地司令部) 제(第) 3정문(正門)+ 진해기지사령부(鎭海基地司令部) 안내실(案內室)이 이 동의(同意) 처음이자 끝이다. 위성사진(衛星寫眞) 및 경계선(境界線) 반면(反面) 면적(面積)이 가장 큰 법정동(法定洞)은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중구(中區) 운서동 (58.11㎢) # 이다. [9]

한 쪽은 역사성(歷史性)에 의(依)해 거의 고정(固定)되고, 한 쪽은 상황(狀況)에 따라 바뀐다는 점(點)은 이웃 일본(日本) 에서 과거(過去) 율령국(律令國) 번(番) 의 관계(關係)와 비슷하다. 율령국(律令國) 은 거의 60~70개(個) 가량(假量)으로 일정하지만 번(番) 다이묘 의 상황(狀況)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었다. 여러 국(國)(구니(拘泥))에 걸쳐 하나의 번(番)이 있거나, 한 국에 여러 개(個)의 번(番)이 있는 등(等)의 양상(樣相)도 비슷하다.

4. 법정동(法定洞)의 조정(調整) [편집(編輯)]

법정동(法定洞)은 잘 바뀌지 않는다. 법정동(法定洞) 자체(自體)가 역사성(歷史性)이 있는 말단(末端) 구역(區域)이기 때문. 특히(特히)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과 같은 공문서(公文書) 주소(住所)의 기준(基準)이 되기 때문에 애초(애初)에 쉽게 바뀌면 문제(問題)가 된다. [10] 잘 바뀌지 않는 특성(特性) 때문에 발생(發生)하는 현상(現象) 중(中) 하나로, 가(街)의 형태(形態)로 여러 개(個)로 나누어진 법정동(法定洞)이 인구(人口) 감소(減少)로 인해 하나의 행정동(行政洞)으로 합쳐진 경우(境遇)가 있는데, 이 경우(境遇)에도 해당(該當) 법정동(法定洞)들이 아예 하나의 법정동(法定洞)으로 통합(統合)되는 경우(境遇)는 적다. 반면(反面) 행정동(行政洞) 은 그 지역(地域)의 조례(條例)만 개정(改正)하면 얼마든지 신설(新設)/통합(統合)/폐지(廢止)가 자유롭다.

원래(元來)는 법정동(法定洞)의 명칭(名稱) 및 영역(領域), 경계선(境界線)(의 변경(變更) 사항(事項))을 법률(法律) 또는 대통령령(大統領令) 등(等)으로 직접(直接) 규정(規定)했으나,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 실시(實施) 이후(以後)에는 법정동(法定洞)에 관(關)한 변경(變更) 사항(事項) 역시(亦是)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례(條例)로 규정(規定)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법정동(法定洞)의 개편(改編)이 자유(自由)로워졌다지만 행정동(行政洞)의 경우(境遇)와 다르게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장관(長官)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制約)이 있긴 하다. [11]

신도시(新都市) 가 개발(開發)되거나 도시계획(都市計劃)이 변경(變更)될 때는, 경계선(境界線)이 조정(調整)되거나 아예 법정동(法定洞) 자체(自體)가 폐지(廢止)·병합(倂合)·분리(分離)되기도 한다. 예(例)를 들면 영통동 의 경우(境遇) 용인군(龍仁郡)과 화성군(華城郡)에서 조금씩 행정구역(行政區域)을 떼 오며 형성(形成)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수원시(水原市) 조례(條例)를 개정(改正)하여 바꾸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는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의 승인(承認)이 없어도 된다. 대신(代身) 도지사(道知事)는 그 결과(結果)를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장관(長官)에게 보고(報告)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設置) 및 국제자유도시(國際自由都市) 조성(造成)을 위한 특별법(特別法) 제(第)16조(條))

4.1. 경계선(境界線) 조정(調整) [편집(編輯)]

4.2. 분리(分離)/신설(新設) [편집(編輯)]

분구(分區)되거나 경계(境界)가 조정(調整)되면서 법정동(法定洞)이 정확히(正確히) 두 토막나는 경우(境遇)도 있다. 시골 법정리이던 시절(時節) 구역(區域)이 애매(曖昧)하게 넓었던 구시가지(舊市街地) 나 아예 토지(土地) 정리(整理)를 새로 하는 신도시(新都市) 에서 종종(種種) 일어난다.
분구(分區)될 때 법정동(法定洞)이 세 토막 이상(以上) 나는 경우(境遇) 도 있다. 고양시(高陽市) 일산동(一山東) 이 그 예시(例示). 일산동구(一山東區) 일산서구(一山西區) 가 분구(分區)될 때, 법정동(法定洞) 일산동(一山東)- 행정동(行政洞) 일산(一山)4동(棟)을 정발산동(鼎鉢山桐) (법정(法定)+행정(行政))으로, 행정동(行政洞) 일산(一山)2동(棟)(법정동(法定洞) 일산동(一山東)) 중(中) 85%를 중산동(中山洞) (법정(法定)+행정(行政))으로 나눴다. 일산동서구(一山東西區) 분구(分區) 이후(以後)의 일산동(一山東)은 구일산(九一山)(일산(一山)1, 2동(棟))과 후곡마을(일산(一山)3동(洞))만 남았다.

중부면 구한말(舊韓末) 세촌면(面) 지역(地域)이 성남시(城南市) 로 승격(昇格)될 때 탄리는 태평동 , 신흥동 , 중앙동 , 성남동 4토막으로 분동(分洞)되며 법정(法廷) 지명(指名)으로서의 자취를 감췄으며, 쌍둥이(雙둥이) 격(格)인 단대리(單代理) 역시(亦是) 시(市) 승격(昇格) 때는 두 토막으로 분동(分洞)되었다가 장기적(長期的)으로 수정구(壽井區) 중원구(中院區) 의 첫 분구(分區) 때 총(銃) 다섯 토막 으로 분동(分洞)되었다. 이는 법정동(法定洞)의 개수(個數)이며 행정동(行政洞)은 분구(分區)되기 전(前)부터 현재(現在)와 같은 일곱 토막. 마찬가지로 탄리는 현재(現在)로 따지면 총(總) 9개(個) 행정동(行政洞)이 되었는데, 행정동(行政洞)의 개수(個數)는 중요(重要)하지 않다는 것이 후술될 때에도 강조(强調)되지만 인구(人口)의 도시화(都市化)에 따라 신림동(新林洞) 처럼 열네 토막 [14] 도 날 수 있었다. [15]

4.3. 폐지(廢止)/병합(倂合) [편집(編輯)]

그 밖에 주민(住民)들의 문제제기(問題提起) 등(等) 여러가지 이유(理由)로 인근(隣近) 동(洞)에 통합(統合)되는 경우(境遇)도 있다.

5. 그 외(外) 구체적(具體的)인 사례(事例) [편집(編輯)]

5.1. 행정동(行政洞)과의 관계(關係)에 따른 법정동(法定洞)의 종류(種類) [편집(編輯)]

5.1.1. 한 행정동(行政洞)이 관할(管轄)하는 여러 법정동(法定洞) [편집(編輯)]

  • 전라남도(全羅南道) 목포시(木浦市) 만호동 (행정동(行政洞)): 만호동, 행복동(幸福童)1가(街), 행복동(幸福童)2가(街), 복만동, 항동, 유동(流動), 금동(琴童)1가(街), 금동(琴童)2가(街), 중동(中東)1가(街), 중동(中東)2가(街), 해안동1가(街), 해안동2가(街), 해안동3가(街), 해안동4가(街), 수강동1가(街), 수강동2가(街), 영해동1가(街), 영해동2가(街), 보광동1가(街), 보광동2가(街), 보광동3가(街), 축복동1가(街), 축복동2가(街), 축복동3가(街), 대의동1가(街), 중앙동1가(街), 중앙동2가(街), 경동(京東)1가(街), 산정동(일부(一部))
  •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종로구(鍾路區) 종로(鍾路) 1·2·3·4가동(街洞)(행정동(行政洞)): 종로(鍾路)1가(街), 종로(鍾路)2가(街), 종로(鍾路)3가(街), 종로(鍾路)4가(街), 인사동(仁寺洞), 청진동(淸進洞), 서린동, 수송동, 중학동, 공평동(公平洞), 관훈동, 견지동, 와룡동, 권농동, 운니동, 익선동(益善洞), 경운동, 관철동, 낙원동, 묘동, 훈정동, 봉익동, 돈의동, 장사동, 관수동, 인의동(仁義洞), 예지동, 원남동(법정동(法定洞))관할(管轄), 세종로(世宗路) 일부(一部) 관할(管轄)

5.1.2. 한 법정동(法定洞) 안에 설치(設置)된 여러 행정동(行政洞) [편집(編輯)]

5.1.3. 동일(同一)한 명칭(名稱)의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의 상호(相互) 경계선(境界線)이 다르게 어긋난 경우(境遇) [편집(編輯)]

  •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서구(西區) 연희동이 과거(過去)에 여기에 해당(該當)되는 케이스였다. [20] 즉(卽), 행정동(行政洞) 연희동(延禧洞)과 법정동(法定洞) 연희동이 속(屬)하는 지역(地域)이 달랐던 것.
    • 행정동(行政洞) 연희동(連喜洞) : 법정동(法定洞) 연희동(連喜洞) [21] 공촌동 , 심곡동 이 해당(該當)된다. 이곳에 언급(言及)되는 모든 법정동(法定洞)은 (행정동(行政洞))연희동(連喜洞) 주민(住民)센터 관할(管轄)이다. [22]
    • 법정동(法定洞) 연희동(連喜洞) : 연희동 주민(住民)센터 및 인천(仁川)아시아드주경기장(主競技場) 인근(隣近) 이 해당(該當)되며, 과거(過去)에는 청라국제도시(靑羅國際都市) 일부(一部) 또한 해당(該當)되었다. 전자(前者)의 경우(境遇)는 (행정동(行政洞)) 연희동 주민(住民)센터 의 관할(管轄)이지만, 후자(後者)의 경우(境遇)는 청라(靑羅)1동(棟) 주민(住民)센터 관할(管轄)이다.
법정동(法定洞)의 일부(一部) 지역(地域)만을 쪼개고 모아서 새로운 행정동(行政洞)을 만들 수 있기도 하다.
  • 청라국제도시(靑羅國際都市) 조성(造成)을 위해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서구(西區) 법정동(法定洞) 연희동의 일부(一部), 법정동(法定洞) 원창동의 일부(一部), 법정동(法定洞) 경서동의 일부(一部), 법정동(法定洞) 가정동의(家庭同意) 일부(一部)를 떼어내 2010년(年) 행정동(行政洞) 청라동(靑羅棟)을 신설(新設) 하였다. 이후(以後) 법정동(法定洞) 의 조정(調整)에 해당(該當)되는 사례(事例)로 2018년(年) 에 이들 지역(地域)에 대(對)해 법정동(法定洞) 청라동(靑羅東)이 신설(新設) 되어 각각(各各) 청라(靑羅)1, 2, 3동(洞)에서 관할(管轄)하는 것으로 개편(改編)되었다.
5.1.3.1. 현존(現存)하는 경우(境遇)들 [편집(編輯)]
  • 고양시(高陽市) 덕양구(德陽區) 고양동 관산동 이 있다. 행정동(行政洞) 고양동 은 법정동(法定洞) 고양동 관산동 의 일부(一部)를 관할(管轄)하고 행정동(行政洞) 관산동 은 법정동(法定洞) 관산동 고양동 의 일부(一部)를 관할(管轄)한다. 행정동(行政洞) 고양동과 관산동의 인구(人口) 수(數)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고양시청(高陽市廳)이 무리수(無理數)를 둔 결과물(結果物)이기 때문이다. 덕분(德分)에 두 행정동(行政洞)의 모양(模樣)도 기괴(奇怪)하기 이를 데 없다. 태극(太極) 문양(文樣)을 따서 억지로 지번(地番)을 분할(分割)하여 각(各) 행정동(行政洞)에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고양동 주민(住民)인데도 관산동 주민(住民)센터를 가야하고 관산동 주민(住民)이 고양동 주민(住民)센터를 가야 하는 일이 발생(發生)한다.
  • 마포구(麻浦區) 문서(文書)에서도 소개(紹介)된 아현동(阿峴洞) 공덕동(孔德洞) 의 사례(事例) 되시겠다. 위 문단(文壇)과 아래 문단(文壇)처럼 이곳도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의 경계(警戒) 방향(方向)이 맞물려 있는데 덕분(德分)에 아현동(阿峴洞) 주민(住民)센터의 주소(住所)는 공덕동으로 나온다.
  • 강남구(江南區) 신사동(新沙洞) 압구정동(狎鷗亭洞) 은 본래(本來) 법정동(法定洞)이 한강변(漢江邊)에 널찍이 최전방(最前方)을 자리하는 게 압구정동(狎鷗亭洞)이고, 그 바로 후방(後方)에 신사동(新沙洞)이 한강(漢江)과 하나도 맞닿지 않은 채 자리했는데, 행정동(行政洞) 경계(警戒)는 한강(韓江)에 수선(垂線)의 발을 내리듯이 두 동(棟)이 나란히 한강(韓江)에 맞닿은 형태(形態)이다. 즉(卽), 법정동(法定洞) 주소(住所)들이 도산근린공원(倒産近隣公園), 압구정(鴨鷗亭)로데오거리 신사동(新沙洞) 에, 신사근린공원(神社近隣公園), 신사중학교(中學校) 압구정동(狎鷗亭洞) 에 있다는 말이다.

5.1.4. 행정동(行政洞)과 법정동(法定洞)이 일치(一致)하는 경우(境遇) [편집(編輯)]

5.2. 洞이 아닌 법정동(法定洞) [편집(編輯)]

'~동(桐)'으로 끝나지 않는 법정동도(法定洞度) 있다.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때부터 발전(發展)했던 오래 된 도시(都市)에서 존재(存在)하는 '종로(鍾路)1가(街)', '을지로(乙支路)2가(街)', '매산로3가(街)', '문래동(文來洞)4가(街)', '안암동5가(街)' 같은 '~로 n가'혹은 '~동(桐) n가'라는 형태(形態)의 행정구역(行政區域) 역시(亦是) 법정동(法定洞)에 포함(包含)된다.

가장 수(數)가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特別市)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街)~8가(街)까지 있다. 이북(以北) 5도 지역(地域)까지 포함(包含)하면 신의주시 상반동(上反動) 1가(街)~9가(街).

'~가' 형태(形態)의 법정동(法定洞)이 있는 도시(都市)는 서울 , 인천(仁川) ( 중구(中區) 한정(限定)), 수원(水原) ( 팔달구(八達區) 한정(限定)), 장항(張沆) , 청주(淸州) ( 상당구(上黨區) 한정(限定)), 제천(堤川) 기호(畿湖) 지방(地方) 5곳, 춘천(春川) , 대구(大邱) , 포항(浦項) ( 북구(北區) 한정(限定)), 부산(釜山) , 창원(昌原) ( 마산합포구(馬山合浦區) 한정(限定))의 동부(東部) 지방(地方) 5곳, 목포(木浦) , 광주(光州) ( 동구(東區) 한정(限定)), 전주(全州) , 익산(益山) , 군산(群山) 호남(湖南) 지방(地方) 5곳 이렇게 15개(個)이다. [23] [24] [25]

일반적(一般的)으로 'n가' 식(式)의 동네(洞네)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때 시가지(市街地)( 읍(邑) 또는 부(部) )에 해당(該當)되었던 곳이라고 봐도 무방(無妨)하다. 광복(光復) 직후(直後) 왜색(倭色) 제거(除去)의 일환(一環)으로 정(鄭)(町, まち)을 동(東)으로, 정목( 丁目 , ちょうめ)을 가(街)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 하지만 다음 사례(事例)들처럼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의 흔적(痕跡)이 아닌 '-가'들도 일부(一部) 존재(存在)한다.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에 있는 XX가 법정동(法定洞)은 인천항(仁川港) 도크 하나씩을 법정동(法定洞)으로 한 것에서 출발(出發)했다. 인천항(仁川港) 도크 출신(出身) 법정동(法定洞)은 항동1가(街), 항동2가(街), 항동3가(街), 항동4가(街), 항동5가(街), 항동6가(街), 항동7차(次), 북성동1가(街), 북성동2가(街)까지 총(總) 9개(個)가 있다.
  1. 일제(日帝) 당시(當時) 다른 町들을 광복(光復) 직후(直後) XX로n가로 통합(統合)한 경우(境遇)

    예(例)를 들면 대구(大邱) 에서는 행정(行政)(幸町)을 태평로1가(街), 금정(金井)(錦町)을 태평로2가(價)로 바꾸었다.
  2. 반대(反對)로 일제(日帝) 당시(當時) XX町n丁目들을 광복(光復) 직후(直後) 여러 동(洞)으로 분리(分離)한 경우(境遇)

    예(例)를 들면 대전(大戰) 에서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당시(當時)에 있었던 정(正)목들을 각각(各各)의 동(東)으로 쪼개놓았다. (ex. 혼마치잇쵸메(本町一丁目)→원동(遠東), 혼(魂)마치니쵸메(本町二丁目)→인동, 혼마치산쵸메(本町三丁目)→효동)
  3. 드물긴 하지만 광복(光復) 이후(以後)에도 街가 지속적(持續的)으로 신설(新設)되었다.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에서는 성수동(聖水洞) [26] , 성북동(城北洞) , 안암동 , 영등포동 등(等)의 사례(事例)가 있다. #

    전주시(全州市) 에서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전주읍(前州邑)→전주부(前主婦) 구도심(舊都心) 지역(地域)뿐만 아니라 해방(解放) 이후(以後) 1957년(年) [27] 완주군(完州郡) 교외지역(郊外地域)에서 새로 편입(編入)한 지역(地域)들도 법정리 2~3개(個)씩을 적당히(適當히) 묶어서 'XX동(洞)n가' 식(式)으로 법정동(法定洞)을 설치(設置)했다(팔복동1~4가, 효자동(孝子洞)1~3가(街) 등(等)). 정확히(正確히) 말하자면 원래(元來)는 ~가로 끝나는 곳이 없었는데, 이 시기(時期)에 기존(旣存)에 있었던 법정동(法定洞)과 새로 편입(編入)한 지역(地域)들의 몇몇 법정동(法定洞)들이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 개(個)의 가로 바꾼 것이다. [28] 전주시(全州市)에서는 심지어(甚至於) 2020년(年)에도 이 전례(前例)를 따라 법정동(法定洞) '동산동'의 이름을 '여의동2가(價)'로 바꿔버렸다.

    제천시(堤川市) 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제천읍 시절(時節)때부터 ~가로 된 이름 [29] 을 쓰는 법정동(法定洞)이 있었는데, 이후(以後) 1980년(年) 시(市) 승격(昇格)이 되면서 그대로 이어졌다.
제주시(濟州市) 는 ~가가 없는 대신(代身) 법정동(法定洞)을 n동(棟)으로 붙였다. [30]
5.2.1.1. ~街를 쓰는 법정동(法定洞) 일람(一覽) [편집(編輯)]
도로(道路) 이름으로 된 곳들의 경우(境遇) 여러 개(個)의 가로 쪼개지지 않고 단순히(單純히) '~로(路)'로 끝나는 곳들도 있다. 이러한 곳은 전국적(全國的)으로 단(單) 3곳밖에 없는데,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종로구(鍾路區) 세종로(世宗路)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 중구(中區) 시장북로(市場北路), 남성로 뿐이다.

6. 목록(目錄) [편집(編輯)]

상세 내용 아이콘 ?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법정동(法定洞)/목록(目錄) 문서(文書)
번(番) 문단(文壇)을
부분(部分)을
참고(參考)하십시오.

7. 여담(餘談) [편집(編輯)]

왜 이렇게 복잡(複雜)스럽고 일관성(一貫性)없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구(人口)를 기준(基準)으로 행정동(行政洞)을 설치(設置)하기 때문 이다. 인구(人口)가 적은 법정동(法定洞)은 서로 묶어 하나의 행정동(行政洞)이 관할(管轄)하게 되는 것이며, 한 법정동(法定洞) 안에 인구(人口)가 매우 많으면 인구(人口) 단위(單位)로 쪼개므로 복수(複數)의 행정동(行政洞)이 관할(管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구(人口)는 많은데 복수(複數)의 행정동(行政洞)이 관할(管轄)하기에 애매(曖昧)할 경우(境遇) A법정동(法定洞) 일부(一部)와 B법정동(法定洞) 일부(一部)를 묶어 관할(管轄)하는 행정동도(行政洞度) 있을 수가 있다.

광주광역시(光州廣域市) 광산구(光山區) 의 법정동(法定洞) 이름들은 대부분(大部分) 광산군 시절(時節)의 법정리들이 원래(元來) 이름을 유지(維持)하면서 법정동(法定洞)으로 바뀐 지역(地域)들이라 광주시민(光州市民)들이 그 존재(存在)를 거의 모르기로 유명(有名)하다. 심지어(甚至於) 광산구(光山區) 법정동(法定洞)과 타 구(區)의 법정동(法定洞)·행정동(行政洞) 이름이 중복(重複)되는 경우(境遇)가 매우 많아서 우편번호부(郵便番號部)에도 조심(操心)하라고 써 있을 정도(程度). 광주시민(光州市民)들은 광산구(光山區) 세부(細部) 지역(地域)들을 부를 때는 주로(主로) 광산군 시절(時節)의 옛 읍면(邑面)들의 명칭(名稱)들로 부르거나(송정, 임곡(臨哭), 하남(河南) 등(等)), 새로 개발(開發)된 지역(地域)들은 택지지구(宅地地區) 이름으로 부른다(첨단, 수완지구(手腕地區) 등(等)). 광산구(光山區) 문서(文書)로.

보통(普通) 'XXn동(洞)' 형식(形式)의 이름은 행정동(行政洞)에 붙는데,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동작구(銅雀區) 상도(商道)1동(棟) , 부산광역시(釜山廣域市) 강서구(江西區) 대저1동(洞) , 대저2동(洞) ,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시(濟州市) 일도1동 , 일도2동 (법정동(法定洞)으로서 공식(公式) 이름은 일(日)도일동, 일(日)도이동) 등(等)의 몇몇 동(洞)의 경우(境遇)는 행정동(行政洞) 이면서 특이(特異)하게 법정동(法定洞) 으로도 존재(存在)한다. 이 중(中) 서울 동작구 상도(商道)1동(洞)과 제주시의 경우(境遇)는 기존(旣存) 법정동(法定洞)을 분할(分割)한 것이고, 부산(釜山) 강서구 대저1·2동(洞)의 경우(境遇)는 상술(詳述)한 것처럼 경상남도(慶尙南道) 김해군(金海郡) 대저읍(大抵邑) 시절(時節) 여러 법정리로 나뉘어 있던 것을 부산(釜山) 편입(編入) 과정(過程)에서 2개(個)의 법정동(法定洞)으로 통합(統合)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濟州島)는 동(洞)에 숫자(數字)가 붙어있지만 행정동(行政洞)이 실제로(實際로) 존재(存在)하지 않고 법정동(法定洞)만 존재(存在)하는 사례(事例)도 있다. 예(例)를 들면 오라동은 행정동(行政洞)이 '오라동' 하나인데 법정동(法定洞)이 오(吳)라일동, 오라이동(移動), 오라삼동(三冬)이 있다. 비슷한 사례(事例)로 안산시(安山市) 의 팔곡일동(八穀一同)과 팔곡이동(八穀移動)이 있는데, 이 경우(境遇)는 출범(出帆) 이전(以前) 화성군(華城郡) 반월면 시절(時節)부터 팔곡일리, 팔곡(八穀)이리로 있었던 것이 시(詩) 출범(出帆) 후(後)에도 그대로 간 경우(境遇).


[1] 이후(以後)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 시행(施行)과 함께 조례(朝禮) 를 통해 법정동(法定洞)을 명시적(明示的)으로 기재(記載)한 법령(法令)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시흥군 과 같은 일부(一部) 지역(地域)은 1911년(年) 에 동리(洞里)(洞里) 통폐합(統廢合)이 이루어졌다. [3]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 상(上)의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법적(法的) 효력(效力)이 없고 국민(國民) 편의상(便宜上) 임의(任意)로 넣은 것에 불과(不過)하다. [4]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과 등기실무(登記實務)에 맞추다보니 부동산(不動産) 거래(去來) 계약서(契約書)에서도 법정동(法定洞)을 쓰는 경우(境遇)가 많다. [5] 다수(多數)의 법정동(法定洞)이 겹치거나 이미 해당(該當) 법정동(法定洞)의 이름을 딴 역(驛)이 있을 경우(境遇) 등(等)에는 행정동(行政洞) 이나 대표(代表) 지명(指名) 명칭(名稱)을 쓰는 경우(境遇)도 있다. [6] 광진구(廣津區) 분구(分區)로 광진구로 넘어간 지역(地域)을 노유동으로 개편(改編)하였지만, 이후(以後) 자양동에 통합(統合)되었다. [7] 이들 지역(地域)들은 모두 1978년(年)에 편입(編入)된 곳이다. 이후(以後) 1989년(年)에 편입(編入)된 곳은 법정리(法整理) 그대로 법정동(法定洞)으로 개편(改編). [8] 특히(特히) 성내2동(洞) 의 법정동(法定洞) 개수(個數)가 어마어마하다. [9] 운서동이 이렇게 넓은 이유(理由)는 이곳에 인천국제공항(仁川國際空港) 의 부지(敷地) 전체(全體)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참고(參考)로 공항(空港) 면적(面積)이 안양시(安養市) 계룡시(鷄龍市) 보다도 크다. [10] 전산화시대(電算化時代)에 뭐가 문제(問題)냐고 할 수 있지만 전산화(電算化)를 위한 데이터의 입력(入力)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해줘야 하는데다가 잦은 변경과정(變更過程)에서 데이터가 꼬이기라도 하면 보통(普通) 문제(問題)가 아니다. [11] 법률(法律) 개정(改正)과 상위(上位) 지자체(地自體)의 동의(同意) 구(求)하기가 수반(隨伴)되는 광역자치단체(廣域自治團體)/기초자치단체(基礎自治團體)의 폐치분합(廢置分合) 및 경계조정(境界調整) 문제(問題)에 비해서는 절차(節次)가 간단(簡單)하다. [12] 같은 시기(時期)에 광주(光州) 여러 곳에서 이런 경계(境界) 조정(調整)이 있었는데, 서구(西區) 의 경우(境遇) 이때 조정(調整)으로 편입(編入)한 북구(北區) 동림동 일부(一部) 지역(地域)을 아예 동천동이라는 새로운 동(東)으로 신설(新設)하였다. [13] 마포구(麻浦區) 아현동과 서대문구(西大門區) 북아현동(北阿峴洞)은 원래(元來)부터 아현리와 아(亞)현북리로 나뉘어 있었으므로 기재(記載)하지 않는다. [14] 신림(宸臨)1~13동(棟) + 신림본동 [15] 현재(現在)는 관악구(冠岳區) 에서 행정동(行政洞)을 정리(整理)하면서 3동(洞)과 13동(棟), 6동(洞)과 10동(棟), 11동(洞)과 12동(洞)을 합쳐서 열한 개(個) 행정동(行政洞)으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많다. [16] 그러나 행정동(行政洞) 진관동의 인구(人口)가 6만(萬)에 육박(肉薄)하는 등(等)(서울시내(市內) 단일(單一) 행정동(行政洞) 중(中) 가장 많은 수치(數値)인데다 시승격(市昇格) 요건(要件)에 만족(滿足)해 이론적(理論的)으로는 단독(單獨) 자치시(自治市) 구성(構成)까지 가능(可能)한 수준(水準)이다!) 행정수요(行政需要)가 포화(飽和)되어 분동(分洞)될 가능성(可能性)도 있다. [17] 다만 지리상(地理上)의 문제(問題)로 상림(上林)마을과 이외지역(以外地域)의 단절(斷絶)이 있긴 하다. [18] 정확히(正確히)는 지명(指名)으로서의 진관동이 사실상(事實上) 안 쓰이게 된 것이 맞다. 대신(代身) 구파발, 은평뉴타운 등(等)의 지명(地名)이 쓰인다. [19] 다만 송산동과 천지동은 보목동, 동홍동(일부(一部)), 토평동(吐坪洞)(일부(一部)), 서홍동(일부(一部))도 관할(管轄)하고 있긴 하다. [20] 2020년(年) 7월(月) 현재(現在)는 하(河)술하듯 법정동(法定洞) 청라동(靑羅桐) 이 신설(新設)되면서 해당(該當) 지역(地域)을 청라(靑羅)1, 2, 3동(棟) 주민(住民)센터에서 관할(管轄)하고 있다. [21] 연희동 주민(住民)센터와 인천(仁川)아시아드주경기장(主競技場) 인근(隣近) [22] 참고(參考)로 이 행정동(行政洞) 연희동의 역사(歷史)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과거(過去) 공촌동에 서구동구예비군훈련장(西歐東歐豫備軍訓鍊場)이 있었을 당시(當時), 훈련장(訓鍊場) 식당(食堂) 내(內)에 연희동(連喜洞)/심곡동/공촌동 동사무소(洞事務所)가 한 곳으로 통합(統合)되어 있는 흑백사진(黑白寫眞)이 걸려있었다. [23] 이북(以北) 5도(度) 에도 광복(光復) 당시(當時) 신의주(新義州) , 함흥(咸興) , 원산(元山) , 청진(淸津) , 나진(羅津) 에 있었으니 이를 합(合)하면 딱 스무 도시(都市)다. 그런데 의외로(意外로) 평양(平壤) 에는 없다(정확히는 町目이 없었던 것. 정상적(正常的)으로 평양(平壤)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면 대구(大邱)의 사례(事例)에서 보듯 행정(行政)(幸町)은 XX동(洞)1가(街), 팔천대정은(八千臺正恩) XX동(洞)2가(街), 황금정은 XX동(洞)3가...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24] 특이(特異)하게도 '~로 n가'혹은 '~동(桐) n가'의 형식(形式)이 아닌 단순(單純)히 '~n가'로 된 법정동도(法定洞度) 있는데,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종로구(鍾路區) 의 '명륜1~4가(街)', 경상북도(慶尙北道) 포항시(浦項市) 북구(北區) 의 '동빈1~2가(街)'가 여기에 해당(該當)된다. [25] 그중(그中)에는 행정동(行政洞) 처럼 결번(缺番) 으로 남은 곳도 있는데,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성북구(城北區) 성북동(城北洞)2가(街)(현(現) 성북동(城北洞))와,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시(全州市) 완산구(完山區) 전동(全東)1~2가(街)(현(現) 전동(全東)) 등(等)이 여기에 해당(該當)된다. 전자(前者)는 단순(單純)한 명칭(名稱) 변경(變更), 후자(後者)는 법정동(法定洞) 통폐합(統廢合)으로 그렇게 되었다. [26] 1950년(年)까지는 성수동(聖水洞)1가는 서(鉏)뚝도리(道理), 성수동(聖水洞)2가는 동뚝도리(垌뚝道理)였다. [27] 참고(參考)로 이 시기(時期)는 제(第)4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를 앞둔 시점(時點)이었는데, 이는 자유당(自由黨) 이승만(李承晩) 정권(政權)의 게리맨더링 으로 추정(推定)된다. 실제로(實際로) 같은 날 대구시(大邱市) 광주시(光州市) 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다만 위에서 말한 대구(大邱)와 광주(光州)의 사례(事例)의 경우(境遇) 나중에 일부(一部) 지역(地域)이 인근(隣近) 군(軍)으로 환원(還元)된 것과의 달리 해당(該當) 지역(地域)은 전부(全部) 전주시에 남았다. [28] 한국어(韓國語) 위키백과(百科) 항목(項目) 참고(參考). [29] 1988년(年)까지는 읍(邑)·면(麵)에도 동(洞)을 쓰는 곳이 여러 곳 있었다. [30] 예(例)를 들면 제주시 이도(李燾)1동(棟), 이도2동 등(等). 원래(元來) 같은 동네(洞네)이나, 제주시(濟州市) 승격(昇格) 당시(當時)에 분리(分離)시킨 것이다. [31] 1988년(年) 전국(全國)의 읍면지역(邑面地域) 중(中) 하위(下位) 행정구역(行政區域)으로 '리(리)'가 아닌 '동(洞)'을 썼던 지역(地域)을 '리(리)'로 통일(統一)하면서 '창선1,2리(里)'로 개칭(改稱)됐다. [32] 이북(以北)5도(道) 지역(地域)은 광복(光復) 당시(當時) 행정구역(行政區域) 기준(基準). 다만 <《이북(以北)5도(度) 명예읍(名譽邑)·면(麵)·동장(洞長) 위촉(委囑)에 관(關)한 규정(規定)》 제(第)8조(條) 별표(別表)2>에서는 신의주시와 나진시를 제외(除外)하고는 나와있지 않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著作物)은 CC BY-NC-SA 2.0 KR 에 따라 이용(利用)할 수 있습니다. (단(但), 라이선스가 명시(明示)된 일부(一部) 문서(文書) 및 삽화(揷畵) 제외(除外))
기여(寄與)하신 문서(文書)의 저작권(著作權)은 각(各) 기여자(寄與者)에게 있으며, 각(各) 기여자(寄與者)는 기여(寄與)하신 부분(部分)의 저작권(著作權)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百科事典)이 아니며 검증(檢證)되지 않았거나, 편향적(偏向的)이거나, 잘못된 서술(敍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直接) 문서(文書)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意見)을 원(願)할 경우(境遇) 직접(直接) 토론(討論)을 발제(發題)할 수 있습니다.

  • Operado por umanle S.R.L.
  • Hecho con ?? en Asuncion, Republica del Paraguay
  • Su zona horaria es GMT
  • Impulsado por the seed engine

This site is protected by reCAPTCHA and the Googl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apply. This site is protected by hCaptcha and its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