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年)
7월(月) 19일(日)에 발표(發表)된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100대(大) 국정과제(國政課題)에
2022년(年)
까지 대체(大體) 휴일(休日) 제도(制度)를 모든 공휴일(公休日)에 적용(適用)하겠다는 내용(內容)이 포함(包含)되었고, 결국(結局) 4년(年) 뒤인
2021년(年)
에 통과(通過)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해는 주말(週末) 공휴일(公休日)이 무려(無慮) 6일(日)이나 되는데다가 대체(代替) 휴일(休日)로 지정(指定)되는 날도 없고, 하반기(下半期)에는 추석(秋夕) 연휴(連休)를 제외(除外)하면 모든 공휴일(公休日)이 주말(週末) 공휴일(公休日)이라 이 법안(法案)을 지지(支持)하는 목소리가 컸고 여론(輿論)에 힘입어 높은 지지(支持)로 통과(通過)됐다.19대부터 3대(代)째 해당법안(該當法案)을 발의(發議)했던
홍익표(洪翼杓)
의원(議員) 외(外)에도
박완수(朴完洙)
의원(議員),
정청래(鄭淸來)
의원(議員),
김성원(金成願)
의원(議員),
강병원
등(等) 여야(與野)를 막론(莫論)하고 총(銃) 8인(人)의 국회의원(國會議員)이 대체휴일제도(代替休日制度) 관련(關聯) 법안(法案)을 제출(提出)해 2021년(年) 6월(月) 29일(日) 본회의(本會議)에서 통과(通過)됐다. 광복절(光復節), 개천절(開天節), 한글날 등(等) 3일(日) 연휴(連休)를 즐길 수 있게 되어 당시(當時) 여론(輿論)은 매우 긍정적(肯定的)이었던 편(便)
통과(通過)못됐으면 전(全) 국민(國民) 들고 일어났을 수도
2018년(年) 개정(改正)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따라 기존(旣存) 관공서(官公署)에만 의무(義務) 적용(適用)되던 공휴일(公休日)은 2020년(年) 1월(月)부터 상시(常時) 300인(人) 이상(以上) 민간(民間) 기업(企業)에도 유급휴일(有給休日)로서 의무화(義務化)되기 시작(始作)했다. 이어 2021년(年) 1월(月)부터는 30인(人) 이상(以上) 기업(企業)으로 대상(對象)이 확대(擴大)됐다. 5~29인(人) 기업(企業)은 2022년(年) 1월(月) 관공서(官公署) 공휴일(公休日)을 유급휴일(有給休日)로 보장(保障)받는다.
당시(當時) 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에 발의(發議)된 공휴일(公休日) 관련(關聯) 법안(法案)마다 대체(代替) 휴일(休日) 적용(適用) 범위(範圍)와 방식(方式)에 차이(差異)가 있었다.
강병원
의원(議員)이 대표발의(代表發議)한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안(法律案)(의(醫)안번호(番號) 2109985)'에서는 모든 공휴일(公休日)
[25]
이 토요일(土曜日) 및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그 공휴일(公休日) 다음의 첫번째(番째) 비공휴일(非公休日)을 대체(代替)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하게 했고,
[26]
박완수(朴完洙)
의원(議員)이 대표발의(代表發議)한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안(法律案)(의(醫)안번호(番號) 2110688)'에서는 국경일(國慶日)
[27]
과 명절(名節)
[28]
연휴(連休)가 공휴일(公休日)과 겹치거나
어린이날
이 토요일(土曜日) 및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그 공휴일(公休日) 다음의 첫번째(番째) 비공휴일(非公休日)을 대체(代替)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하게 했다.
[29]
국회(國會) 행정안전위원장(行政安全委員長)인
서영교(徐瑛敎)
의원(議員)이 대표발의(代表發議)한 '국민(國民)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안(法律案)(의(醫)안번호(番號) 2110710)'에서는
[30]
명절(名節) 연휴(連休)를 제외(除外)한 모든 공휴일(公休日)이 토요일(土曜日) 및 공휴일(公休日)과 겹치거나 명절(名節) 연휴(連休)가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그 공휴일(公休日) 직전(直前)의 첫번째(番째) 비공휴일(非公休日)을 대체(代替)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하게 했다.
[31]
입법(立法) 과정(過程)에서 5인(人) 미만(未滿) 사업장(事業場)에 대(對)한 대체(代替) 휴일(休日) 적용(適用) 여부(與否) 같은 기존(旣存) 법(法)과의 관계(關係) 설정(設定) 문제(問題)가 쟁점(爭點)으로 떠올랐다. 6월(月) 22일(日) 행안위(行安委) 소위원회(小委員會)에서 기존(旣存)의 모든 공휴일(公休日)이 토요일(土曜日), 일요일(日曜日) 및 다른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그 공휴일(公休日) 다음의 첫번째(番째) 비공휴일(非公休日)을 대체(代替)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하는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안(法律案)(대안(代案))'을 통과(通過)시켰고, 23일(日) 행안위(行安委) 전체회의(全體會議), 25일(日) 법사위(法査委)에서 해당(該當) 대안(代案)이 가결(可決)되었다. 적용(適用) 범위(範圍)의 경우(境遇), 현행(現行)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第)55조(條) 제(第)2항(項)에 따라 30인(人) 이상(以上) 사업장(事業場)에는 공포(公布)되는 날부터, 5인(人) 이상(以上) 30인(人) 미만(未滿) 사업장(事業場)에는 2022년(年) 1월(月) 1일(日)부터 적용(適用)되고, 5인(人) 미만(未滿) 사업장(事業場)에는 일단(一旦) 적용(適用)되지 않는다.
2021년(年) 6월(月) 29일(日) 국회(國會)는 본회의(本會議)에서 공휴일(公休日)이 토(土)·일요일(日曜日)이나 다른 공휴일(公休日)과 겹치는 경우(境遇),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을 지정(指定)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안(法律案)'(이하(以下) 대체공휴일법(代替公休日法)) 제정안(制定案)을 재석 206명(名), 찬성(贊成) 152명(名), 반대(反對) 18명(名), 기권(棄權) 36명(名)으로 가결처리(可決處理)했다. 제정안(制定案)에 따르면 주말(週末)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公休日)은 대체공휴일(大體公休日)이
될 수 있다.
유의(留意)할 점(點)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는 점(點)이다. 위 항목(項目)의 3조(條) 제(第)2항(項)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指定)할지 여부(與否)는 하위(下位) 법령(法令)인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위임입법(委任立法)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大統領令) (현재(現在)의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에서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로 지정(指定)하지 않으면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것이다.
해당(該當) 제정안(制定案)은 2022년(年) 1월(月) 1일(日)부터 시행(施行)되지만 부칙(附則)을 통해 2021년(年) 주말(週末)과 겹치는 광복절(光復節)부터 이후(以後) 개천절(開天節), 한글날도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을 적용(適用)하도록 했다. 8월(月) 15일(日) 광복절(光復節)(일요일(日曜日))부터 대체(代替) 공휴일(公休日)이 적용(適用)돼 8월(月) 16일(日)이 휴일(休日)이
될 수 있다.
#
2021년(年) 7월(月) 6일(日)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法律)' 공포안(恐怖案)이 의결(議決)되어 다음 날인 7월(月) 7일(日) 공포(公布)되었다.
7월(月) 15일(日)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에서는 법(法) 제(第)3조(條) 제(第)2항(項)에서 위임(委任)한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 개정안(改正案)의 입법예고(立法豫告)를 하였는데,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에 포함(包含)되는 휴일(休日)은 현행(現行)의 어린이날과 설/추석연휴(秋夕連休) 외(外)에 '국경일(國慶日)인 공휴일(公休日) 4일(日)' (3.1절(節), 광복절(光復節), 개천절(開天節), 한글날)을 추가(追加)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공휴일(公休日)이되 국경일(國慶日)은 아닌 새해 첫날, 현충일(顯忠日), 부처님오신날, 성탄절(聖誕節)은 개정(改正) 후(後)에도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에서 빠지게 되었다. 당국(當局)에서는 중소기업계(中小企業界) 등(等)의 반대(反對) 여론(輿論) 등(等) 각계(各界)의 여론(輿論)을 수렴(收斂)하여 이 같은 결정(決定)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이미 모든 공휴일(公休日)에 대체(代替) 휴일(休日)이 적용(適用)된다고 기대(期待)했던 사람들은 다소(多少) 실망(失望)하는 분위기(雰圍氣)이다. 학교(學校)에서도 학사일정(學事日程) 조정(調整)에 다소(多少) 혼선(混線)이 있었는데, 이는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이 적용(適用)되는 공휴일(公休日)들 중(中) 삼일절(三一節)과 광복절(光復節)이 개학(開學)에 영향(影響)을 주기 때문이었다.
[32]
이 경우(境遇)
겨울방학(放學)
과
여름방학(放學)
이 하루씩 늘어난다.
입법예고(立法豫告) 과정(過程)에서 법제처(法制處)가 일부(一部) 난해(難解)한 문구(文句)에 대(對)한 재정비(再整備)를 요청(要請)했고, 8월(月) 3일(日) 대통령(大統領) 주재(主宰) 국무회의(國務會議)를 통과(通過)하면서 8월(月) 4일(日) 관보(官報) 등재(登載)와 함께 개정안(改正案)의 효력(效力)이 발생(發生)했다. 이로써 사계절(四季節) 모두 대체휴일(代替休日)이 있는 공휴일(公休日)을 하나씩 갖게 되었다.
[33]
2023년(年) 1월(月) 27일(日)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는 신년(新年) 업무(業務) 계획보고(計劃報告)에서 현재(現在) 대체(代替) 휴일(休日) 지정대상(指定對象)이 아닌
새해 첫날
·
부처님오신날
·
현충일(顯忠日)
·
성탄절(聖誕節)
중(中) 일부(一部)를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로 지정(指定)하는 방안(方案)을 검토(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이후(以後) 3월(月) 15일(日)
부처님오신날
과
성탄절(聖誕節)
에 대체(代替) 휴일(休日)을 적용(適用)하는 내용(內容)을 담은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 일부개정령(一部改正令)(안(案))이(李) 입법예고(立法豫告)되었고,
#1
#2
5월(月) 2일(日) 대통령(大統領) 주재(主宰) 국무회의(國務會議)를 통과(通過)하면서 5월(月) 4일(日) 관보(官報) 등재(登載)와 함께 개정안(改正案)의 효력(效力)이 발생(發生)했다.